영상은 둥근톱기계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이 기계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 2가지의 명칭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을 점검한 뒤 둥근톱기계로 합판을 자른다.
톱날을 덮어야 할 장치가 톱날 위로 들려 올라가 톱날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톱날 뒤쪽에 있어야 할 얇은 쐐기 모양 부품도 보이지 않는다.
철수는 빨간 면장갑을 낀 채 다른 곳을 쳐다보며 합판을 밀어 넣는다.
① 반발예방장치(분할날)
② 톱날접촉예방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반발예방장치와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제105조·제106조).
- 반발예방장치(분할날) — 톱날 바로 뒤의 얇은 쐐기가 톱자국이 오므라들어 톱날을 무는 것을 막아, 목재가 작업자 쪽으로 튕겨 나오지 않게 한다.
- 톱날접촉예방장치 — 톱날을 덮는 덮개로, 가공재 두께에 맞춰 오르내리며 손이 톱날에 닿지 않게 한다.
영상에서는 덮개를 들어 올려 두고 분할날도 없앴다. 면장갑 착용과 딴 곳을 보는 행동도 불안전 행동이다.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상판 거푸집으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쪽에 세운 장비에서 붐이 길게 뻗어 상판까지 닿아 있다.
붐 끝 호스가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상판 가장자리에는 난간 없이 작업자가 서 있다.
붐이 위치를 옮기는 순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에 붐대가 닿을 듯 스치고, 장비가 놓인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이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의 네 항목이다. 각각 장비 고장·추락·감전·전도라는 서로 다른 위험을 막는다.
- 장비 점검 — 작업 전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 추락 방지 —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 호스의 요동·선회에 근로자가 밀려 떨어지지 않게 안전난간 등을 설치한다.
- 전선 위험 예방 — 붐을 조정할 때 주변 전선에 닿아 감전되지 않게 조치한다.
- 전도 방지 — 지반 침하나 아웃트리거(장비 옆으로 뻗어 땅을 짚는 지지 다리) 손상으로 장비가 넘어지지 않게 조치한다.
혼동 주의: 거푸집·동바리 점검, 감시자 배치, 편심 없는 분산 타설은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높은 곳에서 가스용접을 하고 있다. 보안면은 착용했으나 발밑 작업발판이 판재 몇 장을 얹어 놓은 정도로 부실하고 흔들린다.
아래에 놓인 가스 호스는 이음매를 철사로 감아 두었고, 연결부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
① 가스 등의 호스와 취관(吹管)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 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② 가스 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③ 가스 등의 호스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 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사용 중인 가스 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그 호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표를 붙이는 등 가스 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⑤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시킬 것
⑥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글 것
⑦ 가스 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 사용,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방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가 정한 7가지 준수사항이며, 이 중 3가지를 쓰면 된다.
- 호스·취관 — 손상·마모로 가스가 샐 우려가 없는 것만 쓴다(취관=토치).
- 취관과 호스의 접촉부분 — 호스밴드·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로 조여 누출을 막는다.
- 호스에 가스를 공급할 때 — 미리 호스에서 가스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공급구 밸브·콕 — 사용자 이름표를 붙이는 등 오조작 방지 표시를 한다.
- 용단작업 — 산소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막도록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게 주지시킨다.
- 작업을 중단·종료하고 자리를 뜰 때 —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근다.
- 분기관 — 전용 접속기구,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호스, 꼬리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막는다.
영상에서 이음매를 철사로 감은 것은 조임기구 규정 위반이므로 이 항목을 먼저 떠올린다. 부실한 작업발판은 별개의 추락 위험이라 이 문항 답에 섞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수직거리·처짐·내민 길이의 기준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의 격자 칸마다 그물이 펼쳐져 있는데, 그물마다 처진 정도가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팽팽하게 당겨져 거의 평평하고, 어떤 것은 가운데가 깊이 늘어져 있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은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 추락방호망을 쓰게 하고, 설치기준을 세 가지로 정한다.
- 설치위치 — 작업면 가까이 설치하되 작업면에서 망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넘지 않는다(멀수록 떨어질 때 충격이 커진다).
- 처짐 — 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처지게 해서, 떨어진 사람을 감싸며 충격을 흡수한다.
- 내민 길이 —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때는 벽면에서 3m 이상 내밀어, 벽에서 튕겨 나간 사람도 받아낸다.
그물코가 20mm 이하이면 물건도 걸러지므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혼동 주의: 영상처럼 팽팽한 망은 사람을 튕겨 내므로 오히려 기준 미달이고, 낙하물 방지망은 내민 길이 2m 이상에 수평면과 20~30°로 설치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의 5개 호가 그대로 답이다.
- 바퀴 고정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고정한 다음, 비계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옆으로 뻗어 받침 범위를 넓히는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한다.
- 승강용사다리 — 오르내리다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안전난간 —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 설치한다.
- 작업발판 —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놓고 작업하지 않는다.
- 최대적재하중 — 작업발판 위 하중이 250kg을 넘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바퀴 고정과 아웃트리거 설치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바퀴를 먼저 고정한 뒤 이어서 하는 조치다. 250kg은 이동식비계 고유 수치이므로 강관비계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과 구분한다.
철골작업에서 작업자가 기둥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기둥에 설치하는 승강용 트랩의 규격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
▶ 영상 설명
세워 놓은 H형강 기둥 옆면에, 짧은 철근을 사다리 가로대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용접해 붙여 놓았다.
작업자가 그 철근을 잡고 딛으며 기둥 위로 올라간다.
① 설치 간격
② 폭
③ 사용하는 철근의 규격
① 설치 간격: 30cm 이내
② 폭: 30cm 이상
③ 철근 규격: 지름 16mm(⌀16)
[해설]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은 건립 중 계단·비계가 없을 때 작업자가 기둥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기둥에 승강용 트랩을 미리 붙이게 하고, 그 규격을 정한다.
- 설치 간격 30cm 이내 — 가로대 사이가 벌어지면 다리를 크게 뻗다가 균형을 잃으므로 상한을 둔다.
- 폭 30cm 이상 — 두 발과 두 손이 놓일 최소 폭이라 하한을 둔다.
- 철근 지름 16mm — 손으로 움켜쥘 수 있으면서 몸무게에 휘지 않는 굵기다.
혼동 주의: 간격과 폭은 똑같이 30cm지만 간격은 ‘이내’, 폭은 ‘이상’이다. 간격은 좁을수록, 폭은 넓을수록 안전하다고 외운다.
영상은 건물 외벽 돌마감 공사 현장이다. 이 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바닥에서 2m가 넘는 높이에서 철수가 구두를 신고 목장갑을 낀 채 그라인더로 석재를 자르고 있다. 분진이 뿌옇게 이는데 방진마스크는 쓰지 않았다.
발밑 작업발판은 판재 몇 장을 얹어 놓은 정도로 부실하고, 안전난간은 어디에도 없다. 주변에는 잘라 낸 석재 조각과 공구가 흩어져 있다.
그 아래에서는 영희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돌을 들어 올리고 있다.
① 작업발판 끝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② 2m 이상 고소작업이므로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③ 작업자에게 안전모·안전화·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게 한다
④ 작업장의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걸려 넘어짐과 낙하 위험을 없앤다
⑤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하고,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순으로 대책을 정한다.
-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 끝에 상부 난간대 90cm 이상, 발끝막이판 10cm 이상으로 설치한다.
-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 — 폭 40cm 이상·틈 3cm 이하로 하고,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해 판재가 뒤집히지 않게 한다.
- 보호구 착용 — 구두 대신 안전화, 하부 작업자는 안전모, 석재 절단 분진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
- 정리정돈 — 발판 위 석재 조각·공구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추락방호망·안전대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 대신 쓰는 수단이다.
영상의 핵심 위반은 판재를 얹어만 둔 발판과 안전난간이 없다는 점이므로 이 두 가지를 먼저 쓴다. 안전대는 발판·방호망이 곤란할 때 쓰는 마지막 수단이다.
굴착기계(토공기계)를 사용하기 전 또는 작업시작 전에 정비기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점검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야외 채석장에서 백호가 암반을 파내고 있다. 굴착면 위쪽에 큰 돌이 불안정하게 걸려 있고, 작업 중 잔돌이 이따금 굴러 내린다.
기계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그 주변으로 다른 작업자가 오간다.
① 낙석·낙하물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 시 견고한 헤드가드 설치 상태
②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작동상태
③ 타이어 및 궤도차륜 상태
④ 경보장치 작동상태
⑤ 부속장치의 상태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은 굴착기계를 쓰기 전 정비기록표 등으로 기계 상태를 확인·점검하게 한다.
- 헤드가드 — 운전석 위를 덮는 보호 지붕으로, 낙석·낙하물 위험이 있으면 견고하게 설치됐는지 본다.
- 브레이크 및 클러치 — 기계를 세우고 동력을 끊는 장치라, 고장 나면 경사지에서 기계가 굴러 내려간다.
- 타이어 및 궤도차륜 — 타이어식과 무한궤도식 주행부의 마모·손상·이탈 여부를 본다.
- 경보장치 — 후진·선회할 때 주변 작업자에게 알리는 경보음·경광등이 작동해야 한다.
- 부속장치 — 버킷·브레이커 같은 작업장치와 그 연결부가 제대로 체결됐는지 본다.
영상의 불안정한 큰 돌은 헤드가드 점검으로, 주변을 오가는 작업자는 경보장치 점검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