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보유하여야 할 인력의 수를 쓰시오.
② 그 인력으로 인정되는 자격 요건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한 곳에만 줄을 걸어 들어 올리고 있다. 매달린 철근이 크게 흔들린다.
그 아래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간다.
① 인력 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
② 자격 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2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4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 이 작업 전용의 국가기술자격이다.
- 판금제관기능사·비계기능사 —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사람만 인정되는 경과 경로다.
- 지정 교육기관 교육 이수 후 수료시험 합격자 —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 보수교육 이수자 — 보수교육 이수 후 5년이 지나지 않아야 인정된다.
교육 이수로 인정받는 인력은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므로 보수교육으로 갱신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수직거리·처짐·내민 길이의 기준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의 격자 칸마다 그물이 펼쳐져 있는데, 그물마다 처진 정도가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팽팽하게 당겨져 거의 평평하고, 어떤 것은 가운데가 깊이 늘어져 있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이 근거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 추락방호망을 친다.
- 수직거리 10m 이하 — 망을 작업면 가까이 둘수록 떨어지는 거리와 충격이 줄어든다.
- 처짐 12% 이상 — 수평으로 치되 짧은 변 길이를 기준으로 충분히 늘어져야 사람을 감싸며 충격을 흡수한다.
- 내민 길이 3m 이상 — 사람은 벽에서 떨어져 튕겨 나가므로 벽면 바깥으로 넉넉히 내민다.
그물코가 20mm 이하인 방호망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혼동 주의: 낙하물 방지망은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2m 이상, 수평면과 20~30도로 설치한다.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때의 주의사항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① 1인당 무게는 ( )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 )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① 25
② 어깨매기
[해설]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은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때 1인당 25kg 정도를 적정 무게로 정한다.
긴 철근은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매기로 운반한다. 어깨에 메면 무게가 몸 중심에 실려 균형이 잡히고, 끝이 끌리거나 튀어 주변 사람을 치는 것을 막는다.
혼동 주의: 양중기로 운반할 때는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 운반하는 것이 기준이다.
영상은 터널을 굴착하고 굴착한 흙을 반출하는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터널 단면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원판형 장비가 굴진면에 밀착해 있다. 원판 앞면에는 둥근 절삭 날(디스크 커터)이 촘촘히 박혀 있고, 원판 전체가 회전하면서 암반을 깎아 낸다.
깎여 나온 흙과 돌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뒤로 옮겨져 화차에 실려 터널 밖으로 나간다. 발파 소리나 진동은 없고, 장비가 지나간 자리는 매끈한 원형 단면으로 남는다.
터널 안쪽은 어둡고, 굴진면 부근 벽면에서는 물이 스며 나온다.
① 이 굴착에 사용된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굴착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가지를 쓰시오.
① 공법 명칭: TBM 공법(Tunnel Boring Machine, 터널 굴진기 공법)
② 작업계획서 내용
㉮ 굴착의 방법
㉯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해설]
원판형 커터헤드를 회전시켜 발파 없이 암반을 깎는 굴착 방식은 TBM 공법(터널 굴진기 공법)이다.
소음과 진동이 적고 단면이 매끈한 원형으로 나오며, 버력이 잘게 연속으로 나와 컨베이어로 반출한다.
작업계획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터널굴착작업 항목에서 정한다.
- 굴착의 방법 — 어떤 공법과 순서로 굴착할지 정한다.
- 지보공·복공과 용수 처리 — 굴착면을 임시로 받치는 지보공, 안쪽을 콘크리트로 마감하는 복공(라이닝), 암반에서 솟는 지하수(용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한다.
- 환기·조명 — 막힌 공간이라 배기가스가 고이고 빛이 들지 않으므로, 이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방법을 정한다.
발파 후 숏크리트와 록볼트로 암반을 지지하는 방식은 NATM이라 TBM과 구별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구조 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 두 명이 비계를 조립하고 있다. 발판이 아직 깔리지 않아, 한 명이 나무 널판 한 장을 안전난간 위에 걸쳐 놓고 그 위에 올라선다.
널판은 한쪽 끝만 걸려 있어 흔들리는데, 그 상태로 아래에서 고정철물을 받아 들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진다.
①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②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외줄비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⑤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⑥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가 비계 높이 2m 이상 작업장소의 작업발판 구조를 정한다.
- 발판재료는 작업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해야 한다.
- 폭은 40cm 이상, 발판재료 간 틈은 3cm 이하로 해야 한다.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지지물은 하중으로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쓴다.
- 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한다.
- 작업에 따라 발판을 옮길 때는 위험 방지 조치를 한다.
영상은 널판 한쪽 끝만 걸쳐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지 않은 경우다. 한 점만 걸린 판은 밟는 순간 지렛대처럼 뒤집힌다.
영상에 나오는 비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실내에서 작업자가 작은 의자 모양의 발판 위에 올라서서 천장 부근을 손보고 있다.
사다리꼴로 벌어진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판을 얹어 놓은 형태로, 사람 허리 정도 높이다. 다리와 다리 사이는 짧은 부재로 이어져 있다.
① 이 비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말비계
② 준수사항
㉮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가 근거다. 말비계는 사다리꼴 다리 두 짝 위에 발판을 얹은 낮은 작업대로, 모양이 말(馬)을 닮아 붙은 이름이다.
- 미끄럼 방지장치·양측 끝 금지 — 다리 밑이 미끄러지거나 끝을 밟아 한쪽이 들리면 그대로 넘어지기 때문이다.
- 기울기 75도 이하·보조부재 — 다리를 충분히 벌려 받침 폭을 넓히고, 벌린 다리가 더 벌어지지 않게 서로 묶는다.
- 높이 2m 초과 시 발판 폭 40cm 이상 — 높아질수록 발 디딜 폭을 넓혀 떨어지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75도는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 기준과 같은 숫자이다. 바퀴 달린 이동식비계는 제68조로 따로 규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틀비계의 구성요소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재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① 비계 맨 위에 깔아 근로자가 딛고 서서 작업하는 판
② 주틀과 주틀 사이에 X자로 비스듬히 걸어 틀이 평행사변형처럼 찌그러지는 것을 막는 부재
③ 주틀 사이를 수평으로 이어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설치하는 부재
④ 문 모양으로 규격화되어 비계의 기둥 역할을 하는 기본 틀
① 작업발판
② 교차가새
③ 띠장(수평재)
④ 주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의 구성 부재를 묻는 문항이다.
- 작업발판 — 비계 위에 깔아 근로자가 딛고 서서 일하는 판이다.
- 교차가새 — 주틀 사이에 X자로 걸어 사각형 틀이 평행사변형처럼 찌그러지는 것을 삼각형 구조로 막는다.
- 띠장(수평재) — 주틀 사이를 수평으로 이어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설치한다.
- 주틀 — 문 모양으로 미리 짜인 기본 틀로 비계의 기둥 역할을 한다.
혼동 주의: 교차가새는 비스듬히, 띠장은 수평으로 건다는 방향 차이로 구분한다.
영상은 동바리를 잘못 설치하여 붕괴사고가 일어난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를 받치던 동바리가 한쪽으로 쏠려 무너져 내렸다. 파이프서포트와 멍에가 뒤엉켜 바닥에 쏟아져 있고, 위에 얹혀 있던 각재가 비스듬히 걸려 있다.
동바리가 서 있던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맨흙이고, 무너진 자리에는 동바리 발이 흙에 깊이 박힌 자국이 남아 있다. 받침판이나 깔판은 보이지 않는다.
① 받침목의 사용
② 깔판의 사용
③ 콘크리트 타설
④ 말뚝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받침목·깔판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으로 침하를 막도록 정한다.
- 받침목 사용 — 동바리 발밑에 괴어 하중을 넓은 면적으로 나눈다.
- 깔판 사용 — 넓은 판을 깔아 무른 바닥에 발이 박혀 들어가지 않게 한다.
- 콘크리트 타설 — 바닥에 콘크리트를 쳐서 단단한 지지면을 만든다.
- 말뚝박기 — 말뚝으로 하중을 깊은 곳의 단단한 지층까지 전달한다.
영상처럼 다지지 않은 맨흙에 받침 없이 세우면, 한 개가 가라앉는 순간 옆 동바리로 하중이 몰려 연쇄 붕괴한다. 혼동 주의: 상하 고정·미끄러짐 방지나 U헤드 단판 설치는 침하 방지가 아니라 전도·이탈 방지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