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3년 4회 3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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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상수도관을 잇기 위하여 전기용접기로 용접작업을 하는 모습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터파기한 도랑 안에서 철수가 대형 관의 이음부를 용접하고 있다. 용접봉 끝에서 강한 빛과 불꽃이 사방으로 튄다.
얼굴을 가리는 장비 없이 고개를 돌린 채 작업하고 있고, 맨손에 면장갑만 끼었다. 앞치마도 없어 불티가 작업복에 그대로 튀며, 용접기에는 손을 떼면 전압을 낮춰 주는 장치가 달려 있지 않다.
① 이 작업에서 착용하여야 할 개인 보호구 3가지를 쓰시오.
② 교류아크용접기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① 개인 보호구
㉮ 용접용 보안면
㉯ 용접용 가죽제 안전장갑
㉰ 용접용 앞치마
㉱ 용접용 안전화
② 방호장치: 자동전격방지기
[해설]
근거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②의 자동전격방지기가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전격(電擊)’은 감전을 뜻하고, 이 장치는 용접을 하지 않는 동안 무부하전압을 25V 이하로 낮춰 감전을 막습니다.
왜 필요한가가 원리입니다. 교류아크용접기는 아크를 일으키기 위해 무부하전압이 70~90V로 높습니다. 용접 중에는 전압이 떨어지지만 용접봉을 떼는 순간 다시 높은 전압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홀더나 모재를 잡으면 감전됩니다. 특히 땀에 젖은 상태나 좁고 습한 공간에서는 치명적입니다.
①의 네 보호구는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보안면은 눈, 장갑은 손, 앞치마는 몸통, 안전화는 발입니다.
보안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접 아크에서 나오는 강한 자외선은 잠깐만 봐도 전광성 안염(아크 눈병)을 일으킵니다. 몇 시간 뒤부터 눈에 모래가 들어간 듯한 통증이 시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안경’이 아니라 ‘보안면’인 이유는, 눈뿐 아니라 얼굴 전체를 자외선과 불티로부터 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죽제’인 이유도 명확합니다. 면장갑은 불티에 곧바로 타고 젖으면 전기가 통합니다. 가죽은 불티를 튕겨 내고 절연 성능도 있습니다. 안전화는 떨어지는 물체보다 불티가 신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목적이 커서 발등을 덮는 형태여야 합니다.
이 영상의 다른 위험은 도랑 안이라는 점입니다. 좁고 깊은 공간에서는 용접 흄이 빠져나가지 못해 고입니다. 환기와 방진마스크(또는 송기마스크)가 필요하고, 지하 굴착면이라 붕괴 위험도 함께 있습니다.
절연 홀더도 필수 장비입니다. 홀더의 금속부가 노출되면 그것을 잡는 순간 감전됩니다.
화재 예방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불티는 10m 이상 날아가고 몇 시간 뒤에 발화하기도 하므로 불티받이포·소화기 비치·화기감시자 배치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받침목과 깔판의 사용에 관한 안전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동바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계단실 슬래브를 받치기 위해 경사진 계단 위에 동바리를 세워 놓았다. 바닥이 기울어져 있어 동바리마다 아래에 나무 조각을 괴어 높이를 맞췄다.
어떤 자리는 얇은 판재를 서너 겹 겹쳐 놓았고, 판재끼리 고정한 흔적은 없다. 짧은 조각 두 개를 이어 붙인 자리도 보인다.
①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② 상부·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③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④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1호·제3호·제8호·제9호.
③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얇은 판재를 서너 겹 겹쳐 괴어 놓았습니다.
왜 2단 이상이 금지인가 하면, 겹칠수록 층 사이가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판재 하나하나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옆에서 조금만 힘을 받아도 층이 어긋나며 무너집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판재를 겹칠 것이 아니라 조절형 받침이나 알맞은 길이의 동바리를 써야 합니다.
④도 이 영상에 해당합니다. 짧은 조각을 이어 붙였는데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쓰는 것 자체는 허용되지만 단단히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하지 않으면 이음매에서 벌어집니다.
②의 '동일 수직선상'은 위아래 동바리 축이 일직선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긋나면 그 지점에 휘는 힘(모멘트)이 걸립니다. 동바리는 눌리는 힘에만 강한 부재라 옆으로 휘는 순간 좌굴로 꺾입니다.
경사진 바닥이 왜 특히 위험한가도 짚고 가세요. 동바리에 걸리는 힘은 수직인데 바닥은 기울어져 있으므로, 미끄러지려는 힘이 항상 작용합니다. 그래서 경사면에서는 바닥을 수평으로 다듬거나 쐐기로 고정해야 합니다.
①의 네 가지 침하 방지 방법은 받침목·깔판(하중을 넓게 폄)과 콘크리트 타설·말뚝박기(바닥 자체를 바꿈)로 나뉩니다.
영상에 나오는 건설기계의 명칭을 쓰시오.
▶ 영상 설명
크레인처럼 생긴 기계의 붐 끝에서 조개껍데기 모양으로 벌어지는 버킷이 와이어로프에 매달려 아래로 내려간다.
버킷이 좁고 깊은 구덩이 바닥에 닿자 양쪽 날이 오므라들며 흙을 움켜쥐고, 그대로 수직으로 끌어올려진다.
클램셸(clamshell)
해설
이름 그대로 '조개껍데기'입니다. 두 쪽으로 갈라진 버킷이 벌어졌다 오므라들며 흙을 움켜쥡니다.
가장 큰 특징은 수직으로 파고 수직으로 올린다는 점입니다. 와이어로프에 매달려 자유롭게 내려가므로 좁고 깊은 구덩이를 팔 수 있습니다.
대표 용도는 우물통(케이슨) 기초 굴착, 지하 연속벽 굴착, 좁은 도랑 굴착, 수중 굴착, 토사 상차입니다. 수중 작업이 가능한 것이 다른 기계에 없는 강점입니다.
단점은 단단한 지반에는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무게로 떨어뜨려 파는 방식이라 연약한 토사에만 적합합니다. 또 매달려 있어 정밀한 위치 제어가 어렵습니다.
다른 토공기계와 비교해 두세요. 백호(드래그 셔블)는 버킷을 앞으로 당기며 파므로 지반보다 낮은 곳에 적합하고, 파워 셔블은 버킷이 앞을 향해 밀며 파므로 지반보다 높은 곳에 적합하며, 드래그라인은 로프로 버킷을 던져 끌어당기므로 넓고 얕은 범위를 팝니다.
깊이로 정리하면 클램셸이 가장 깊게, 좁게 팝니다.
안전 유의사항은 매달린 버킷 아래 출입금지와 기계의 전도 방지입니다. 버킷이 흙을 문 채 매달려 흔들리면 기계 전체의 무게중심이 크게 움직입니다. 규칙 제209조는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을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 ②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③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④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① 30
② 2
③ 8
④ 7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제2호·제6호.
②의 2m가 이 문항에서 새로 나온 숫자입니다. 다른 회차는 주로 30·15·10·7을 묻는데, 여기서는 단서 안의 숫자를 물었습니다.
단서를 통째로 외우세요.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30도를 넘어도 됩니다.
왜 2m가 기준인가 하면, 2m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떨어져도 중상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규제를 완화합니다.
2m가 나오는 다른 조문도 함께 모아 두세요. 말비계는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하고, 화물자동차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이면 승강설비를 설치하며, 제42조의 추락 방지 조치도 통상 2m 이상 장소를 대상으로 봅니다.
③④의 조건과 간격을 헷갈리지 마세요. 8m 이상일 때 적용되고 간격은 7m 이내입니다.
왜 두 숫자가 다른가 하면, 8m는 계단참을 둘 필요가 생기는 문턱이고 7m는 실제로 나누는 간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높이 14m 비계다리라면 7m 지점에 하나를 두어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나머지 기준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입니다.
와이어로프의 끝부분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클립(clip)으로 고정할 때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클립은 U자형 볼트와 새들(saddle, 받침쇠)로 이루어진다. 새들이 놓여야 하는 쪽과 U자형 볼트가 눌러야 하는 쪽을 각각 쓰시오. (하중이 걸리는 쪽 로프 / 접혀 돌아온 끝단 쪽 로프)
② 여러 개의 클립을 체결할 때 방향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③ 로프 지름에 따른 클립 수를 쓰시오. (16mm 이하 / 16mm 초과 28mm 이하 / 28mm 초과)
① 새들은 하중이 걸리는 쪽(주로프)에 놓고, U자형 볼트는 접혀 돌아온 끝단 쪽 로프를 누르도록 체결한다
② 모든 클립을 같은 방향으로 체결한다 (번갈아 반대로 끼워서는 안 된다)
③ 클립 수: 16mm 이하 4개, 16mm 초과 28mm 이하 5개, 28mm 초과 6개
[해설]
클립 체결의 원칙은 한 문장입니다. “새들은 살아 있는 쪽에, U볼트는 죽은 쪽에.” 여기서 살아 있는 쪽(live end)은 하중을 직접 받는 주로프, 죽은 쪽(dead end)은 접어 돌아온 짧은 끝단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가 핵심입니다. U자형 볼트는 좁은 면으로 강하게 눌러 눌린 자국을 남기고 소선을 상하게 합니다. 그 손상이 하중을 받는 주로프에 생기면 바로 그 자리가 끊어지는 지점이 됩니다. 반면 넓적한 새들은 로프를 감싸 안아 힘을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다치면 안 되는 쪽에 새들을 댑니다.
틀린 체결의 두 유형도 알아두세요. U볼트를 주로프 쪽에 건 것이 첫 번째 오류이고, 클립의 방향을 번갈아 반대로 끼운 것이 두 번째 오류입니다.
②의 방향 통일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번갈아 끼우면 양쪽이 다 잡히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로는 어느 쪽 로프도 제대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절반은 주로프가 U볼트에 눌리기 때문입니다.
③의 클립 수는 로프가 굵을수록 늘어납니다. 16mm 이하 4개 → 16mm 초과 28mm 이하 5개 → 28mm 초과 6개로, 4-5-6으로 이어지므로 외우기 쉽습니다.
클립 간격은 통상 로프 지름의 6배 이상을 유지합니다. 너무 붙이면 같은 구간에 손상이 집중됩니다.
클립 체결 후 확인도 중요합니다. 하중을 한 번 걸어 본 뒤 다시 조여야 합니다. 로프가 눌려 지름이 줄면서 처음의 조임이 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고정 방법별 효율도 정리해 두세요. 소켓(용융금속 충전) 100%, 딤블 붙이 압축 그립 95~100%, 웨지 소켓 75~90%, 클립 체결 75~85%, 아이 스플라이스 70~90%입니다. 클립 체결은 효율이 낮은 편이라 임시 고정이나 지지용에 씁니다.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비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실내에서 작업자가 작은 의자 모양의 발판 위에 올라서서 천장 부근을 손보고 있다.
사다리꼴로 벌어진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판을 얹어 놓은 형태로, 사람 허리 정도 높이다. 다리와 다리 사이는 짧은 부재로 이어져 있다.
① 이 비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말비계
② 준수사항
㉮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말’이라는 이름은 네 다리로 선 모양이 말(馬)을 닮았다는 데서 왔습니다. 목수들이 쓰는 작업대(우마)와 같은 형태로, 사다리꼴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판을 얹은 모양이 정체성입니다.
세 호가 전부인 짧은 조문이라 통째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제1호(㉮)의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지 말 것’이 사고의 핵심입니다. 다리 바깥쪽 끝을 밟으면 시소처럼 들려 그대로 넘어집니다. 몸을 옆으로 크게 뻗는 동작도 같은 결과를 냅니다.
‘미끄럼 방지장치’는 다리 밑에 붙이는 고무 등입니다. 매끄러운 바닥에서 하중을 받으면 다리가 좌우로 벌어지며 미끄러져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제2호(㉯)의 75도는 다리를 얼마나 벌리는가입니다. 수직에 가까울수록(각도가 클수록) 넘어지기 쉬우므로 상한을 둡니다. 다리를 벌릴수록 받침 범위(지지 면적)가 넓어져 무게중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제24조의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 75도 이하와 숫자가 같아 함께 외우면 편합니다.
보조부재는 다리와 다리 사이를 이어 벌어지지 않게 잡아 주는 부재입니다. 조문이 기울기와 보조부재를 한 호에 묶은 이유는, 벌리기만 하고 묶지 않으면 하중을 받는 순간 다리가 미끄러져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3호(㉰)의 40cm는 작업발판의 일반 기준(제56조 폭 40cm 이상)과 같은 값입니다. 다만 높이 2m를 초과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2m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말비계가 왜 사고가 잦은가 하면, 낮고 간단해 보여서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대를 걸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라 떨어지면 그대로 머리를 부딪치고, 높이가 낮아 법적 규제도 덜하다고 오해합니다.
말비계는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에서 제외됩니다.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각각 별도 조문(제63조·제64조·제67조)이 적용됩니다.
이동식비계와 구분하세요. 이동식비계는 브레이크·쐐기로 바퀴 고정 후 아웃트리거 설치, 승강용사다리 견고하게 설치,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최대적재하중 250kg입니다(제68조). 달비계는 밧줄로 매달아 오르내리는 비계, 달대비계는 철골에 매달아 고정한 비계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설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현장 출입구에 철제 구조물이 놓여 있고, 그 위로 덤프트럭이 천천히 올라선다.
트럭이 올라서자 양옆과 아래에서 물이 세차게 뿜어져 나와 바퀴와 차체 아랫부분을 씻어 낸다. 흙탕물이 아래 수조로 모인다.
① 이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설비의 용도(사용하는 이유) 2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세륜기(자동 세륜시설, Auto tire washer)
② 용도(사용 이유)
㉮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와 차체 하부에 묻은 토사·분진을 제거하여 오염물질의 확대와 비산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 공공 도로의 오염과 손괴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설]
‘세륜(洗輪)’은 바퀴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세륜·세차시설이라고도 부릅니다.
②의 두 이유가 사실은 한 흐름입니다. 현장 흙을 묻힌 차가 도로로 나가면 그 흙이 도로에 떨어지고(도로 오염), 말라서 먼지가 됩니다(비산먼지). 그래서 바퀴에서 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법적 근거도 알아 두세요.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현장은 세륜시설과 살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안전 측면의 효과도 있습니다. 도로에 흙이 깔리면 비 올 때 미끄러워 교통사고로 이어집니다. 또 흙먼지가 시야를 가려 현장 안에서도 사고를 부릅니다.
설치 장소는 건설공사현장·토목공사현장·레미콘공장·시멘트공장·골재채취장·매립간척지현장 등 토사를 다루는 사업장입니다.
형식은 크게 금속지지대에 바퀴를 올려 회전시키며 씻는 방식과 물을 고압으로 분사하는 방식, 차량이 통과하는 동안 자동으로 분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작업 시 위험요인도 알아두세요. 세륜기 주변은 항상 물에 젖어 있어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펌프와 배선은 방수형이어야 하고 접지와 누전차단기가 필수입니다.
차량 유도도 중요합니다. 트럭이 좁은 구조물 위로 올라서는 작업이라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으면 옆으로 떨어지거나 주변 작업자를 칩니다.
비산먼지 관련 다른 설비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살수차, 방진덮개(적재함 토사 비산 방지), 가설방음벽 등이 있습니다.
적재함 덮개는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는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토사 적재함의 덮개 씌우기가 실무상 여기에 해당합니다). 덮개 없이 나가는 덤프트럭은 비산먼지이자 낙하물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 앞에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가 서 있다. 붐이 위로 뻗어 올라간 끝의 작업대에서 철수가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다.
작업대를 올리고 내리는 조작반이 보이는데, 스위치 하나가 테이프로 눌러 고정되어 있다. 작업대에는 정격하중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
①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②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③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④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⑥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⑦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1항.
일곱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②③은 작업대가 떨어지지 않게, ④⑤는 장비가 넘어지지 않게, ⑥⑦은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는 조치입니다.
①②의 구분이 이 조문의 뼈대입니다. 고소작업대는 와이어로프·체인식과 유압식으로 나뉘고, 각각 끊어지는 위험과 압력이 빠지는 위험이 다릅니다.
‘안전율 5 이상’이 두 번 나옵니다. 와이어로프·체인의 안전율과 정격하중 표시 시의 안전율 모두 5 이상입니다.
⑥의 과상승방지장치가 최근 사고를 반영한 항목입니다. 작업대를 올리다 천장이나 보 사이에 사람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작업자가 조작 레버를 몸으로 누른 채 끼이면 계속 올라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를 막는 장치입니다.
⑦이 이 영상의 지적사항입니다. 스위치가 테이프로 고정돼 있습니다. 이는 사용 시 준수사항인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제4항 제6호) 위반이기도 합니다. 손을 떼면 멈추도록 만든 스위치를 눌러 두면, 손을 떼도 계속 움직여 끼임 사고로 이어집니다.
설치 시 준수사항(제2항)은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입니다.
이동 시 준수사항(제3항)은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다만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