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3년 4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3년 4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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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용어나 숫자를 쓰시오.


(1)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할 것

(2) ( ① )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 ⑤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① )을 ( ⑥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는 ( ① )과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를 ( ⑦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⑧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 ④ ) 간의 간격이 ( ⑨ )cm 이하인 경우에는 ( ②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③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⑩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대는 지름 ( ⑪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⑫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정답 및 해설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

9012026025102.710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2023.11.14 개정 조문입니다.

네 부재가 각기 다른 일을 합니다. 상부 난간대는 몸을 받고, 중간 난간대는 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발끝막이판은 물건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고, 난간기둥은 이 셋을 떠받칩니다.

1호 단서가 자주 나옵니다.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부 난간대는 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몸을 직접 받아 내는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⑤의 90cm가 성인 허리 높이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그보다 낮으면 몸이 난간 위로 넘어가고, 오히려 지렛대처럼 튕겨 나갑니다.

⑥의 120cm가 분기점인 이유는 산수입니다. 120cm를 절반으로 나누면 60cm라 딱 기준에 맞지만, 그보다 높으면 절반으로 나눠도 간격이 60을 넘어 사람이 그 틈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⑧의 상하 간격 60cm 이하를 지키는 목적은 사람이 그 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난간이 있어도 틈이 크면 그리로 떨어집니다.

⑨의 25cm 단서난간기둥이 촘촘하면 그 자체가 울 역할을 하므로 중간 난간대를 생략해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⑩의 발끝막이판 10cm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막는 부재입니다.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⑪의 2.7cm는 흔히 쓰는 단관 비계용 강관(외경 약 48.6mm)보다 훨씬 가는 최소 굵기입니다.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라는 표현이 붙어 재질이 금속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로프는 난간대가 될 수 없습니다. 밀면 그대로 밀려나 사람을 받쳐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⑫의 100kg이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 문구가 2023.11.14에 바뀌었습니다. 옛 조문의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은 현행이 아니며, 현행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입니다. 옛 교재와 옛 기출해설이 거의 다 구 문구이므로 주의하세요.

나머지 요건도 한 줄씩 외우세요.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입니다. 한쪽만 처지면 그 지점의 간격이 벌어져 사람이 빠집니다.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100kg’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면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장 약한 지점을 가장 약한 방향으로 밀어도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숫자만 뽑으면 90 · 120 · 60 · 10 · 25 · 2.7 · 100입니다. 이 일곱 숫자는 실기에서 반복 출제되므로 통째로 외워 두세요.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수직거리·처짐·내민 길이의 기준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의 격자 칸마다 그물이 펼쳐져 있는데, 그물마다 처진 정도가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팽팽하게 당겨져 거의 평평하고, 어떤 것은 가운데가 깊이 늘어져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

10 - 12 - 3 - 20을 한 세트로 외우세요.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처짐 12% 이상, 내민 길이 3m 이상, 그물코 20mm 이하면 낙하물 방지망 겸용입니다.

①의 '가까운 지점'이 원칙이고 10m는 어디까지나 최대 허용값입니다.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돌 속도와 충격량이 커져 그물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조문이 먼저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을 못 박고 그 상한을 10m로 정합니다.

②의 처짐 12%가 왜 '이상'인가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팽팽한 그물이 더 안전해 보이지만 정반대입니다. 팽팽하면 떨어진 사람을 트램펄린처럼 튕겨 내거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부딪히는 순간 크게 다칩니다. 늘어져 있어야 사람을 감싸며 멈추기까지의 거리와 시간이 길어져 충격력이 작아집니다. 자동차 에어백과 같은 원리입니다.

'짧은 변 길이의 12%'에서 짧은 변이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3m × 5m 망이라면 3m의 12%인 36cm 이상 처져야 합니다. 영상처럼 처짐이 제각각이면 일부는 기준 미달입니다.

③의 3m 내밀기는 사람이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리거나 튕기면 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 떨어집니다.

③의 단서는 두 설비를 하나로 갈음하는 규정입니다. 그물코가 20mm 이하면 촘촘해서 사람뿐 아니라 물건도 통과하지 못하므로, 한 장으로 두 역할을 합니다. 조문 표현 그대로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낙하물 방지망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추락방호망은 수평 설치·수직거리 10m 이내·처짐 12%·내민 3m 이상, 낙하물 방지망은 20°~30° 경사·높이 10m 이내마다·내민 2m 이상입니다(제14조제3항). 10은 둘 다 나오지만 뜻이 다릅니다 —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상한,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간격입니다. 사람은 수평 3m, 물건은 경사 2m로 짝지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42조의 전체 순서가 시험의 뼈대입니다. 작업발판 설치 →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입니다. 2024년 6월 28일 개정으로,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하게 할 수 있는 규정(제4항)이 신설됐습니다.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사업주는 높이 ( ①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 ② )를 설치하거나 ( ③ )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영상 설명

건물 상층부에서 작업자가 폐벽돌을 아래로 그냥 던져 버리고 있다. 벽돌이 바닥에 떨어지며 사방으로 튄다.

튄 조각 하나가 옆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날아가 맞는다. 아래에는 출입을 막는 울타리도, 지켜보는 사람도 없다.

정답 및 해설

3

투하설비

감시인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투하설비 등).

3m라는 숫자가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은 정도인데, 그 정도만 되어도 떨어지는 물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속도에 도달합니다.

‘투하설비’는 흔히 덕트 슈트(비산방지 통로)를 말합니다. 위층에서 아래 수거함까지 관을 이어 그 안으로만 떨어지게 하는 설비입니다.

왜 관이 필요한가는 이 영상이 그대로 보여 줍니다. 그냥 던지면 물체는 바닥에 부딪혀 사방으로 튑니다. 낙하 지점 아래만 비워 둔다고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관 안으로 떨어지면 튀는 방향 자체가 봉쇄됩니다.

감시인은 차선책입니다. 설비를 두기 곤란할 때 사람이 아래를 통제합니다. 조문이 ‘설치하거나 배치하는 등’이라고 쓴 순서에 우선순위가 담겨 있습니다.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와 함께 정리하세요. 제14조는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을 정합니다. 제14조는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제15조는 일부러 떨어뜨리는 경우를 다룹니다.

재해발생 형태맞음입니다. 옛 용어로는 낙하·비래입니다.

문제 4

영상에 보이는 강관비계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강관을 하나씩 엮어 세운 비계가 여러 층으로 올라가 있다. 세로로 선 기둥과 가로로 지나는 관이 클램프로 물려 있다.

비계 위에는 작업발판이 깔려 있고, 그 위로 자재가 쌓여 있다.


① 비계기둥의 간격: 띠장 방향에서는 ( )m 이하

② 비계기둥의 간격: 장선 방향에서는 ( )m 이하

③ 띠장의 간격: ( )m 이하

④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 ( )kg 초과 금지

정답 및 해설

1.85

1.5

2.0

40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1.85 - 1.5 - 2.0 - 400을 한 줄로 외우세요.

띠장 방향과 장선 방향의 구분이 이 문항의 관건입니다. 띠장 방향은 건물 벽면을 따라가는 가로 방향, 장선 방향은 벽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폭 방향입니다. 넓은 쪽(띠장 1.85m)이 좁은 쪽(장선 1.5m)보다 크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①의 단서가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이나 장비 반입·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은,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③의 단서작업의 성질상 준수하기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입니다.

제3호의 31m도 반드시 외우세요.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합니다. 아래로 갈수록 위층의 무게가 모두 실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브라켓(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면 예외입니다.

④의 400kg이동식비계 작업발판의 250kg과 구분해 외우세요.

벽이음 간격도 함께 정리합니다. 단관비계(강관비계)는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는 수직 6m·수평 8m, 통나무비계는 수직 5.5m·수평 7.5m입니다.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답안 ①~⑤가 각각 제1호~제5호이며, 바퀴 고정은 제1호, 최대적재하중은 제5호입니다.

다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굴러가는 것, ②③④는 떨어지는 것, ⑤는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①의 조치는 두 단계입니다. 조문은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순차입니다.

왜 바퀴만으로는 부족한가 하면, 바퀴를 잠가서 막을 수 있는 것은 굴러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식비계는 바닥 면적에 비해 높이가 커서 사람이 몸을 옆으로 뻗는 것만으로도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벗어나 넘어집니다. 아웃트리거의 원리는 받침 범위(지지 다각형)를 넓히는 것이라, 다리를 벌릴수록 무게중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③의 안전난간은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조건입니다. 난간이 없으면 몸을 뻗다 그대로 떨어집니다.

④의 두 금지사항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는 것과 발판 위에 상자·받침대·사다리를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 — 둘 다 키를 높이려다 하는 행동인데, 무게중심이 그만큼 올라가 비계가 통째로 넘어집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를 한 단 더 쌓아야지 위에 무언가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난간은 사람을 막는 부재이지 딛는 부재가 아닙니다.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의 수평 하중에는 견디지만, 사람이 올라서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②의 승강용사다리가 별도 항목인 이유는, 이동식비계는 올라가는 동작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비계 바깥 면을 타고 오르는 것은 금물입니다.

⑤의 250kg이 이동식비계 고유의 숫자입니다. 성인 한 명이 약 70kg인데 여기에 공구와 자재를 얹으면 두세 명만 올라서도 곧바로 250kg을 넘습니다. 실무에서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과 구분하세요.

말비계(제67조)와도 구분하세요.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할 것,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입니다. 달비계는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에 틈새가 없도록 하고, 달기 체인·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강선은 10 이상, 달기 강대와 하부·상부 지점은 강재 2.5 이상·목재 5 이상입니다.

250 · 400 · 75도 · 40cm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세요.

조문 위치까지 정확히 — 바퀴 고정은 제68조 제1호, 최상부 안전난간은 제3호입니다.

문제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②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③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④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에 적용됩니다.

네 호를 ‘출입 · 달줄 · 두 군데 · 보강’으로 외우세요. 제1호·제4호는 사람을 위험 구역에서 빼는 것, 제2호·제3호는 물건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제1호(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는 아래 도로로 사람이 그냥 오가는 현장에서 곧바로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호별로 나누어 묻는 변형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교량 가설은 상부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하부 통행인이 그대로 맞습니다.

제2호의 달줄·달포대는 손으로 주고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손으로 건네다 놓치는 사고가 잦기 때문입니다. 달포대는 자루 형태로, 볼트·공구처럼 작은 물건을 담아 오르내립니다. 비계 조립·해체(제57조)와 같은 원칙입니다.

제3호의 두 군데 이상 결속이 핵심 숫자입니다. 한 점만 걸면 부재가 축을 중심으로 돌면서 미끄러집니다. 교량 거더는 길고 무거워 한 점 걸이로는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거치되기 전까지 걸이로프를 해제하지 말 것’도 중요합니다. 부재가 자리에 완전히 앉고 고정되기 전에 줄을 풀면 그대로 넘어집니다. 급한 마음에 미리 푸는 것이 사고의 전형입니다.

제4호의 ‘좌굴(挫屈)’은 가늘고 긴 부재가 눌리는 힘을 받아 옆으로 휘어 꺾이는 현상입니다. 재료 자체는 멀쩡한데 형상 때문에 무너지는 파괴 형태라, 보강재를 덧대 휘는 것을 막습니다. 가설 지주(동바리)나 미완성 부재가 특히 취약합니다.

조문의 준수사항 외에 추락 방호도 함께 필요합니다. 상판 단부의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와 수평구명줄은 제42조·제44조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작업계획서 대상도 함께 외우세요.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입니다(별표 4 제8호).

작업계획서 내용은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작업방법,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제 7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밤중의 철골 건립현장이다. 눈과 비가 섞여 세차게 내리고 바람이 강하다.

철수가 H형강 위에 올라서서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고 볼트를 조이고 있고, 그 아래에 한 사람이 더 있다. 매달린 자재가 크게 흔들리고 철골 표면은 젖어 번들거린다.


① 이와 같이 강풍·폭우 중에 철골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에게 미치는 위험요인 1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위험요인: 추락(떨어짐) 위험 — 강한 바람에 몸이 밀리고, 젖은 철골 표면이 미끄러워 발을 헛디디기 쉽다

② 철골작업 중지 기후조건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세 기준을 통째로 외우세요. 바람 10m/s · 비 1mm/h · 눈 1cm/h, 즉 10 - 1 - 1이면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조문의 표현이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타워크레인 기준이 '순간풍속'이고 '초과'인 것과 표현이 다릅니다.

철골작업이 왜 유독 기상에 민감한가 하면, 딛는 면이 폭 30cm 안팎의 철골 상부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몸이 조금만 밀려도 발이 벗어나고, 물기가 있으면 철골 표면은 얼음처럼 미끄럽습니다. ①의 답이 추락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10m/s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상에서 우산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바람입니다. 지상이 그 정도면 철골 상부는 훨씬 강합니다.

비와 눈의 기준이 다른 이유도 알아 두세요. 같은 1이지만 비는 mm, 눈은 cm입니다. 눈은 같은 수분량이라도 부피가 훨씬 크기 때문이며, 대략 눈 1cm가 비 1mm에 해당합니다.

다른 작업의 기상 기준과 구분하세요.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 중지입니다. 철골은 10m/s '이상'이면 작업 자체를 중지합니다.

풍속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묶어 외우세요. 10(철골작업 중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중지) → 15(타워크레인 운전 중지) → 30(옥외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장치 작동) → 35(승강기·건설작업용 리프트 붕괴 방지 조치)입니다.

철골 건립 준비 시 확인사항(제380조)도 함께 나옵니다. 지상 작업장에서 건립 준비 및 기계기구를 배치할 경우 낙하물의 위험이 없는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여 정비하고 경사지에는 작업대나 임시발판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할 것, 건립작업에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제거하거나 이설할 것, 인근에 건축물 또는 고압선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방호조치 및 안전조치를 할 것 등입니다.

영상 속 다른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야간작업이라 조도가 부족하고, 하부에 작업자가 있어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제37조 제1항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정합니다.

문제 8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터널 작업면의 조도 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 막장구간: ( ① )lux 이상

· 터널 중간구간: ( ② )lux 이상

· 터널 입구·출구, 수직구 구간: ( ③ )lux 이상

정답 및 해설

70

50

30


해설

근거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36조(조명시설의 기준).

70 - 50 - 30 순으로 외우세요. 막장이 가장 밝아야 합니다.

왜 막장이 가장 밝은가 하면, 그곳이 실제로 일하는 면이기 때문입니다. 굴착·장약·부석 제거·지보공 설치가 모두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부석(浮石)이나 균열처럼 눈으로 찾아내야 하는 위험 신호가 있는 곳도 막장입니다.

입·출구가 가장 어두워도 되는 이유는 그곳이 통과하는 구간이라서입니다. 다만 30lux는 이동 중 발밑이 보일 최소 수준입니다.

입·출구에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밝은 바깥에서 어두운 터널로 들어갈 때 눈이 적응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침 제37조는 명암의 대조가 심하지 않고 눈부심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38조조명설비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단선·단락·파손·누전 등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도록 정합니다. 터널은 습하고 진동이 많아 조명이 자주 나갑니다.

일반 작업장의 조도와 구분하세요. 규칙 제8조는 초정밀작업 750lux 이상, 정밀작업 300lux 이상, 보통작업 150lux 이상, 그 밖의 작업 75lux 이상이며, 통로는 75lux 이상(제21조)입니다. 터널은 별도 기준이라는 점이 요점입니다.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용어나 숫자를 쓰시오.


(1)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할 것

(2) ( ① )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 ⑤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① )을 ( ⑥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는 ( ① )과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를 ( ⑦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⑧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 ④ ) 간의 간격이 ( ⑨ )cm 이하인 경우에는 ( ②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③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⑩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대는 지름 ( ⑪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⑫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정답 및 해설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

9012026025102.710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2023.11.14 개정 조문입니다.

네 부재가 각기 다른 일을 합니다. 상부 난간대는 몸을 받고, 중간 난간대는 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발끝막이판은 물건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고, 난간기둥은 이 셋을 떠받칩니다.

1호 단서가 자주 나옵니다.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부 난간대는 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몸을 직접 받아 내는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⑤의 90cm가 성인 허리 높이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그보다 낮으면 몸이 난간 위로 넘어가고, 오히려 지렛대처럼 튕겨 나갑니다.

⑥의 120cm가 분기점인 이유는 산수입니다. 120cm를 절반으로 나누면 60cm라 딱 기준에 맞지만, 그보다 높으면 절반으로 나눠도 간격이 60을 넘어 사람이 그 틈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⑧의 상하 간격 60cm 이하를 지키는 목적은 사람이 그 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난간이 있어도 틈이 크면 그리로 떨어집니다.

⑨의 25cm 단서난간기둥이 촘촘하면 그 자체가 울 역할을 하므로 중간 난간대를 생략해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⑩의 발끝막이판 10cm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막는 부재입니다.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⑪의 2.7cm는 흔히 쓰는 단관 비계용 강관(외경 약 48.6mm)보다 훨씬 가는 최소 굵기입니다.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라는 표현이 붙어 재질이 금속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로프는 난간대가 될 수 없습니다. 밀면 그대로 밀려나 사람을 받쳐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⑫의 100kg이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 문구가 2023.11.14에 바뀌었습니다. 옛 조문의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은 현행이 아니며, 현행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입니다. 옛 교재와 옛 기출해설이 거의 다 구 문구이므로 주의하세요.

나머지 요건도 한 줄씩 외우세요.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입니다. 한쪽만 처지면 그 지점의 간격이 벌어져 사람이 빠집니다.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100kg’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면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장 약한 지점을 가장 약한 방향으로 밀어도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숫자만 뽑으면 90 · 120 · 60 · 10 · 25 · 2.7 · 100입니다. 이 일곱 숫자는 실기에서 반복 출제되므로 통째로 외워 두세요.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수직거리·처짐·내민 길이의 기준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의 격자 칸마다 그물이 펼쳐져 있는데, 그물마다 처진 정도가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팽팽하게 당겨져 거의 평평하고, 어떤 것은 가운데가 깊이 늘어져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

10 - 12 - 3 - 20을 한 세트로 외우세요.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처짐 12% 이상, 내민 길이 3m 이상, 그물코 20mm 이하면 낙하물 방지망 겸용입니다.

①의 '가까운 지점'이 원칙이고 10m는 어디까지나 최대 허용값입니다.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돌 속도와 충격량이 커져 그물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조문이 먼저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을 못 박고 그 상한을 10m로 정합니다.

②의 처짐 12%가 왜 '이상'인가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팽팽한 그물이 더 안전해 보이지만 정반대입니다. 팽팽하면 떨어진 사람을 트램펄린처럼 튕겨 내거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부딪히는 순간 크게 다칩니다. 늘어져 있어야 사람을 감싸며 멈추기까지의 거리와 시간이 길어져 충격력이 작아집니다. 자동차 에어백과 같은 원리입니다.

'짧은 변 길이의 12%'에서 짧은 변이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3m × 5m 망이라면 3m의 12%인 36cm 이상 처져야 합니다. 영상처럼 처짐이 제각각이면 일부는 기준 미달입니다.

③의 3m 내밀기는 사람이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리거나 튕기면 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 떨어집니다.

③의 단서는 두 설비를 하나로 갈음하는 규정입니다. 그물코가 20mm 이하면 촘촘해서 사람뿐 아니라 물건도 통과하지 못하므로, 한 장으로 두 역할을 합니다. 조문 표현 그대로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낙하물 방지망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추락방호망은 수평 설치·수직거리 10m 이내·처짐 12%·내민 3m 이상, 낙하물 방지망은 20°~30° 경사·높이 10m 이내마다·내민 2m 이상입니다(제14조제3항). 10은 둘 다 나오지만 뜻이 다릅니다 —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상한,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간격입니다. 사람은 수평 3m, 물건은 경사 2m로 짝지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42조의 전체 순서가 시험의 뼈대입니다. 작업발판 설치 →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입니다. 2024년 6월 28일 개정으로,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하게 할 수 있는 규정(제4항)이 신설됐습니다.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사업주는 높이 ( ①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 ② )를 설치하거나 ( ③ )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영상 설명

건물 상층부에서 작업자가 폐벽돌을 아래로 그냥 던져 버리고 있다. 벽돌이 바닥에 떨어지며 사방으로 튄다.

튄 조각 하나가 옆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날아가 맞는다. 아래에는 출입을 막는 울타리도, 지켜보는 사람도 없다.

정답 및 해설

3

투하설비

감시인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투하설비 등).

3m라는 숫자가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은 정도인데, 그 정도만 되어도 떨어지는 물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속도에 도달합니다.

‘투하설비’는 흔히 덕트 슈트(비산방지 통로)를 말합니다. 위층에서 아래 수거함까지 관을 이어 그 안으로만 떨어지게 하는 설비입니다.

왜 관이 필요한가는 이 영상이 그대로 보여 줍니다. 그냥 던지면 물체는 바닥에 부딪혀 사방으로 튑니다. 낙하 지점 아래만 비워 둔다고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관 안으로 떨어지면 튀는 방향 자체가 봉쇄됩니다.

감시인은 차선책입니다. 설비를 두기 곤란할 때 사람이 아래를 통제합니다. 조문이 ‘설치하거나 배치하는 등’이라고 쓴 순서에 우선순위가 담겨 있습니다.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와 함께 정리하세요. 제14조는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을 정합니다. 제14조는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제15조는 일부러 떨어뜨리는 경우를 다룹니다.

재해발생 형태맞음입니다. 옛 용어로는 낙하·비래입니다.

문제 4

영상에 보이는 강관비계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강관을 하나씩 엮어 세운 비계가 여러 층으로 올라가 있다. 세로로 선 기둥과 가로로 지나는 관이 클램프로 물려 있다.

비계 위에는 작업발판이 깔려 있고, 그 위로 자재가 쌓여 있다.


① 비계기둥의 간격: 띠장 방향에서는 ( )m 이하

② 비계기둥의 간격: 장선 방향에서는 ( )m 이하

③ 띠장의 간격: ( )m 이하

④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 ( )kg 초과 금지

정답 및 해설

1.85

1.5

2.0

40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1.85 - 1.5 - 2.0 - 400을 한 줄로 외우세요.

띠장 방향과 장선 방향의 구분이 이 문항의 관건입니다. 띠장 방향은 건물 벽면을 따라가는 가로 방향, 장선 방향은 벽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폭 방향입니다. 넓은 쪽(띠장 1.85m)이 좁은 쪽(장선 1.5m)보다 크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①의 단서가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이나 장비 반입·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은,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③의 단서작업의 성질상 준수하기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입니다.

제3호의 31m도 반드시 외우세요.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합니다. 아래로 갈수록 위층의 무게가 모두 실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브라켓(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면 예외입니다.

④의 400kg이동식비계 작업발판의 250kg과 구분해 외우세요.

벽이음 간격도 함께 정리합니다. 단관비계(강관비계)는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는 수직 6m·수평 8m, 통나무비계는 수직 5.5m·수평 7.5m입니다.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답안 ①~⑤가 각각 제1호~제5호이며, 바퀴 고정은 제1호, 최대적재하중은 제5호입니다.

다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굴러가는 것, ②③④는 떨어지는 것, ⑤는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①의 조치는 두 단계입니다. 조문은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순차입니다.

왜 바퀴만으로는 부족한가 하면, 바퀴를 잠가서 막을 수 있는 것은 굴러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식비계는 바닥 면적에 비해 높이가 커서 사람이 몸을 옆으로 뻗는 것만으로도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벗어나 넘어집니다. 아웃트리거의 원리는 받침 범위(지지 다각형)를 넓히는 것이라, 다리를 벌릴수록 무게중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③의 안전난간은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조건입니다. 난간이 없으면 몸을 뻗다 그대로 떨어집니다.

④의 두 금지사항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는 것과 발판 위에 상자·받침대·사다리를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 — 둘 다 키를 높이려다 하는 행동인데, 무게중심이 그만큼 올라가 비계가 통째로 넘어집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를 한 단 더 쌓아야지 위에 무언가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난간은 사람을 막는 부재이지 딛는 부재가 아닙니다.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의 수평 하중에는 견디지만, 사람이 올라서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②의 승강용사다리가 별도 항목인 이유는, 이동식비계는 올라가는 동작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비계 바깥 면을 타고 오르는 것은 금물입니다.

⑤의 250kg이 이동식비계 고유의 숫자입니다. 성인 한 명이 약 70kg인데 여기에 공구와 자재를 얹으면 두세 명만 올라서도 곧바로 250kg을 넘습니다. 실무에서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과 구분하세요.

말비계(제67조)와도 구분하세요.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할 것,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입니다. 달비계는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에 틈새가 없도록 하고, 달기 체인·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강선은 10 이상, 달기 강대와 하부·상부 지점은 강재 2.5 이상·목재 5 이상입니다.

250 · 400 · 75도 · 40cm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세요.

조문 위치까지 정확히 — 바퀴 고정은 제68조 제1호, 최상부 안전난간은 제3호입니다.

문제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②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③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④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에 적용됩니다.

네 호를 ‘출입 · 달줄 · 두 군데 · 보강’으로 외우세요. 제1호·제4호는 사람을 위험 구역에서 빼는 것, 제2호·제3호는 물건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제1호(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는 아래 도로로 사람이 그냥 오가는 현장에서 곧바로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호별로 나누어 묻는 변형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교량 가설은 상부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하부 통행인이 그대로 맞습니다.

제2호의 달줄·달포대는 손으로 주고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손으로 건네다 놓치는 사고가 잦기 때문입니다. 달포대는 자루 형태로, 볼트·공구처럼 작은 물건을 담아 오르내립니다. 비계 조립·해체(제57조)와 같은 원칙입니다.

제3호의 두 군데 이상 결속이 핵심 숫자입니다. 한 점만 걸면 부재가 축을 중심으로 돌면서 미끄러집니다. 교량 거더는 길고 무거워 한 점 걸이로는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거치되기 전까지 걸이로프를 해제하지 말 것’도 중요합니다. 부재가 자리에 완전히 앉고 고정되기 전에 줄을 풀면 그대로 넘어집니다. 급한 마음에 미리 푸는 것이 사고의 전형입니다.

제4호의 ‘좌굴(挫屈)’은 가늘고 긴 부재가 눌리는 힘을 받아 옆으로 휘어 꺾이는 현상입니다. 재료 자체는 멀쩡한데 형상 때문에 무너지는 파괴 형태라, 보강재를 덧대 휘는 것을 막습니다. 가설 지주(동바리)나 미완성 부재가 특히 취약합니다.

조문의 준수사항 외에 추락 방호도 함께 필요합니다. 상판 단부의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와 수평구명줄은 제42조·제44조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작업계획서 대상도 함께 외우세요.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입니다(별표 4 제8호).

작업계획서 내용은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작업방법,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제 7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밤중의 철골 건립현장이다. 눈과 비가 섞여 세차게 내리고 바람이 강하다.

철수가 H형강 위에 올라서서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고 볼트를 조이고 있고, 그 아래에 한 사람이 더 있다. 매달린 자재가 크게 흔들리고 철골 표면은 젖어 번들거린다.


① 이와 같이 강풍·폭우 중에 철골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에게 미치는 위험요인 1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위험요인: 추락(떨어짐) 위험 — 강한 바람에 몸이 밀리고, 젖은 철골 표면이 미끄러워 발을 헛디디기 쉽다

② 철골작업 중지 기후조건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세 기준을 통째로 외우세요. 바람 10m/s · 비 1mm/h · 눈 1cm/h, 즉 10 - 1 - 1이면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조문의 표현이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타워크레인 기준이 '순간풍속'이고 '초과'인 것과 표현이 다릅니다.

철골작업이 왜 유독 기상에 민감한가 하면, 딛는 면이 폭 30cm 안팎의 철골 상부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몸이 조금만 밀려도 발이 벗어나고, 물기가 있으면 철골 표면은 얼음처럼 미끄럽습니다. ①의 답이 추락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10m/s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상에서 우산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바람입니다. 지상이 그 정도면 철골 상부는 훨씬 강합니다.

비와 눈의 기준이 다른 이유도 알아 두세요. 같은 1이지만 비는 mm, 눈은 cm입니다. 눈은 같은 수분량이라도 부피가 훨씬 크기 때문이며, 대략 눈 1cm가 비 1mm에 해당합니다.

다른 작업의 기상 기준과 구분하세요.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 중지입니다. 철골은 10m/s '이상'이면 작업 자체를 중지합니다.

풍속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묶어 외우세요. 10(철골작업 중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중지) → 15(타워크레인 운전 중지) → 30(옥외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장치 작동) → 35(승강기·건설작업용 리프트 붕괴 방지 조치)입니다.

철골 건립 준비 시 확인사항(제380조)도 함께 나옵니다. 지상 작업장에서 건립 준비 및 기계기구를 배치할 경우 낙하물의 위험이 없는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여 정비하고 경사지에는 작업대나 임시발판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할 것, 건립작업에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제거하거나 이설할 것, 인근에 건축물 또는 고압선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방호조치 및 안전조치를 할 것 등입니다.

영상 속 다른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야간작업이라 조도가 부족하고, 하부에 작업자가 있어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제37조 제1항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정합니다.

문제 8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터널 작업면의 조도 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 막장구간: ( ① )lux 이상

· 터널 중간구간: ( ② )lux 이상

· 터널 입구·출구, 수직구 구간: ( ③ )lux 이상

정답 및 해설

70

50

30


해설

근거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36조(조명시설의 기준).

70 - 50 - 30 순으로 외우세요. 막장이 가장 밝아야 합니다.

왜 막장이 가장 밝은가 하면, 그곳이 실제로 일하는 면이기 때문입니다. 굴착·장약·부석 제거·지보공 설치가 모두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부석(浮石)이나 균열처럼 눈으로 찾아내야 하는 위험 신호가 있는 곳도 막장입니다.

입·출구가 가장 어두워도 되는 이유는 그곳이 통과하는 구간이라서입니다. 다만 30lux는 이동 중 발밑이 보일 최소 수준입니다.

입·출구에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밝은 바깥에서 어두운 터널로 들어갈 때 눈이 적응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침 제37조는 명암의 대조가 심하지 않고 눈부심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38조조명설비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단선·단락·파손·누전 등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도록 정합니다. 터널은 습하고 진동이 많아 조명이 자주 나갑니다.

일반 작업장의 조도와 구분하세요. 규칙 제8조는 초정밀작업 750lux 이상, 정밀작업 300lux 이상, 보통작업 150lux 이상, 그 밖의 작업 75lux 이상이며, 통로는 75lux 이상(제21조)입니다. 터널은 별도 기준이라는 점이 요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