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1회 3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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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동바리를 잘못 설치하여 붕괴사고가 일어난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를 받치던 동바리가 한쪽으로 쏠려 무너져 내렸다. 파이프서포트와 멍에가 뒤엉켜 바닥에 쏟아져 있고, 위에 얹혀 있던 각재가 비스듬히 걸려 있다.
동바리가 서 있던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맨흙이고, 무너진 자리에는 동바리 발이 흙에 깊이 박힌 자국이 남아 있다. 받침판이나 깔판은 보이지 않는다.
① 받침목의 사용
② 깔판의 사용
③ 콘크리트 타설
④ 말뚝박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1호 —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네 가지가 두 갈래입니다. ①②는 하중을 넓게 펴는 방식, ③④는 바닥 자체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방법만 다를 뿐 목적은 동바리 발밑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하나입니다.
①②의 원리는 압력 = 힘 ÷ 면적입니다. 파이프서포트 하나가 딛는 면적은 손바닥만 한데, 그 힘이 무른 흙에 그대로 실리면 말뚝처럼 박혀 들어갑니다. 영상에 남은 자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깔판을 대면 같은 힘이 넓은 면적으로 퍼져 압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③④의 원리는 다릅니다. 콘크리트를 쳐서 단단한 판을 만들거나, 말뚝을 박아 깊은 곳의 굳은 지층까지 하중을 내려보냅니다.
동바리 침하가 왜 곧 붕괴인가 하면, 한 개만 가라앉아도 그 자리의 슬래브가 처지면서 옆 동바리로 하중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몰린 쪽이 다시 가라앉고, 도미노처럼 연쇄로 무너집니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상부·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입니다.
침하 방지 = 아래, 미끄러짐·이탈 방지 = 위로 나누어 기억하면 발문이 어느 쪽을 묻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용어나 숫자를 쓰시오.
(1)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할 것
(2) ( ① )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 ⑤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① )을 ( ⑥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는 ( ① )과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를 ( ⑦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⑧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 ④ ) 간의 간격이 ( ⑨ )cm 이하인 경우에는 ( ②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③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⑩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대는 지름 ( ⑪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⑫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① 상부 난간대 ② 중간 난간대 ③ 발끝막이판 ④ 난간기둥
⑤ 90 ⑥ 120 ⑦ 2 ⑧ 60 ⑨ 25 ⑩ 10 ⑪ 2.7 ⑫ 10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2023.11.14 개정 조문입니다.
네 부재가 각기 다른 일을 합니다. 상부 난간대는 몸을 받고, 중간 난간대는 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발끝막이판은 물건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고, 난간기둥은 이 셋을 떠받칩니다.
1호 단서가 자주 나옵니다.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부 난간대는 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몸을 직접 받아 내는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⑤의 90cm가 성인 허리 높이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그보다 낮으면 몸이 난간 위로 넘어가고, 오히려 지렛대처럼 튕겨 나갑니다.
⑥의 120cm가 분기점인 이유는 산수입니다. 120cm를 절반으로 나누면 60cm라 딱 기준에 맞지만, 그보다 높으면 절반으로 나눠도 간격이 60을 넘어 사람이 그 틈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⑧의 상하 간격 60cm 이하를 지키는 목적은 사람이 그 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난간이 있어도 틈이 크면 그리로 떨어집니다.
⑨의 25cm 단서는 난간기둥이 촘촘하면 그 자체가 울 역할을 하므로 중간 난간대를 생략해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⑩의 발끝막이판 10cm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막는 부재입니다.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⑪의 2.7cm는 흔히 쓰는 단관 비계용 강관(외경 약 48.6mm)보다 훨씬 가는 최소 굵기입니다.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라는 표현이 붙어 재질이 금속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로프는 난간대가 될 수 없습니다. 밀면 그대로 밀려나 사람을 받쳐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⑫의 100kg이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 문구가 2023.11.14에 바뀌었습니다. 옛 조문의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은 현행이 아니며, 현행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입니다. 옛 교재와 옛 기출해설이 거의 다 구 문구이므로 주의하세요.
나머지 요건도 한 줄씩 외우세요.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입니다. 한쪽만 처지면 그 지점의 간격이 벌어져 사람이 빠집니다.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100kg’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면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장 약한 지점을 가장 약한 방향으로 밀어도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숫자만 뽑으면 90 · 120 · 60 · 10 · 25 · 2.7 · 100입니다. 이 일곱 숫자는 실기에서 반복 출제되므로 통째로 외워 두세요.
영상은 항타작업 현장이다. 이때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조건 6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터파기 현장에 무한궤도식 항타기가 서 있다. 긴 리더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고, 그 위쪽에 매달린 해머가 강관말뚝 머리를 내리치고 있다.
해머를 끌어올리는 와이어로프가 리더 꼭대기의 도르래를 지나 권상장치로 이어진다. 로프 표면에는 끊어진 소선 가닥이 여러 곳에서 삐져나와 있고, 일부 구간은 눌린 자국이 남아 있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및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여섯 항목을 성격별로 나누면 외우기 쉽습니다. ①④는 만들거나 다룰 때 생긴 결함, ②③은 수치로 재는 마모, ⑤⑥은 눈으로 보는 손상입니다. 문제에서 이음매와 꼬인 것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면 나머지 넷에서 답합니다.
두 숫자만 정확히 외우세요. 소선은 10%, 지름은 7%입니다. 서로 바꿔 쓰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한 꼬임'(1스트랜드)은 로프를 이루는 가닥 다발이 한 바퀴 감기는 구간입니다. 그 안에서 10% 넘게 끊어졌다면 같은 자리가 계속 하중을 받아 곧 전체가 끊어집니다.
'필러선을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는 이유는, 필러선이 소선 사이를 채워 형태를 잡아 주는 보조 가닥이라 하중을 직접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름이 왜 줄어드는가 하면, 반복 굽힘으로 소선끼리 마모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단면이 줄어 있으므로 버니어캘리퍼스로 재서 판정합니다.
계산 문제로도 나옵니다. 공칭지름 20mm라면 20 × 0.07 = 1.4mm가 허용 감소량이고, 18.6mm 이상이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타기에 특히 위험한 이유는 해머가 무겁고, 들었다 놓기를 같은 구간에서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로프의 한 지점만 집중적으로 상합니다.
달기구의 안전계수도 함께 외우세요(제163조).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은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은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입니다.
달비계 달기와이어로프는 제63조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니 함께 확인해 두세요.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과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외에도 사용을 금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타기 무너짐 방지도 함께 나옵니다(제209조). 연약한 지반에서는 깔판·받침목 등 사용, 시설·가설물에 설치할 때는 내력 확인 및 보강,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면 말뚝 또는 쐐기로 고정,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것은 레일 클램프 및 쐐기로 고정, 상단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고 하단은 버팀·말뚝 또는 철골로 고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풍 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에 관한 풍속 기준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 (단, 단위를 함께 쓸 것)
①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의 중지
② 운전작업의 중지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한 곳에만 줄을 걸어 들어 올려 옮기고 있다. 매달린 철근이 바람에 크게 흔들린다.
아래쪽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가고 있고, 매달린 하물 바로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①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② 운전작업 중지: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제2항.
10이 먼저, 15가 나중입니다. 더 위험한 작업일수록 더 낮은 풍속에서 멈춥니다. 설치·해체는 사람이 구조물에 매달려 부재를 다루므로 10m/s에서 이미 멈추고, 운전은 운전실 안에서 하므로 15m/s까지 허용합니다.
'순간풍속'이 기준입니다. 평균풍속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튀는 값이라 평소 잔잔해 보여도 돌풍 한 번에 기준을 넘습니다.
풍속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묶어 외우세요. 10(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 15(운전 중지) → 30(옥외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장치 작동, 제140조) → 35(승강기 붕괴 방지 조치, 제161조)입니다.
순간풍속 3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된 양중기를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제143조, 제37조 제3항).
제1항의 악천후도 함께 알아두세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실무 기준은 강우량 1mm/h 이상, 강설량 1cm/h 이상입니다.
영상 속 문제점도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1줄 걸이는 하물이 돌아 빠질 수 있어 2줄 걸이 이상이어야 하고, 매달린 하물 아래는 출입금지구역이며, 안전모 착용은 기본입니다. 규칙 제146조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동력을 사용하는 건설기계(항타기)의 작업에서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물기가 남아 질척한 터파기 바닥에 항타기가 세워져 있다. 리더가 수직으로 높이 뻗어 있고 그 꼭대기에 해머가 매달려 있다.
기계를 받치는 아웃트리거가 깔판 없이 흙 위에 그대로 놓여 있고, 한쪽 발이 조금 가라앉아 기계가 미세하게 기울어 보인다.
리더 상단을 잡아 주는 버팀줄은 걸려 있지 않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②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③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④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⑤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답안 ①~⑤가 각각 제1호~제5호이며, 빈칸형으로는 제1호(깔판·받침목)와 제4호(레일 클램프 및 쐐기)가 특히 자주 나옵니다.
다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②는 아래로 가라앉는 것, ③④는 옆으로 밀리는 것, ⑤는 위로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항타기가 왜 유난히 잘 넘어지는가 하면, 가늘고 긴 리더를 수직으로 세운 구조라 무게중심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머를 들어 올리면 그 무게가 맨 꼭대기에 실립니다. 조금만 기울어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①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물기 있는 터파기 바닥은 대표적인 연약지반인데 깔판이 없습니다. 아웃트리거가 박혀 들어가는 순간 기계가 그 방향으로 기웁니다.
⑤도 빠져 있습니다. 버팀줄이 없으면 리더가 흔들리는 것을 잡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와 아래를 모두 고정하라는 것이 조문의 요구입니다.
②의 '시설 또는 가설물 위'는 슬래브나 가설 데크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바닥이 아무리 평평해도 그 구조물이 기계 무게를 견디는지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④의 레일 클램프는 궤도식 항타기가 레일 위에서 저절로 굴러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항타기는 해머가 말뚝을 내리칠 때마다 반동으로 밀립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 조금씩 이동해 어느 순간 궤도를 벗어납니다.
버팀줄 관련 별도 조문도 있습니다. 제210조는 버팀줄만으로 상단을 고정하는 경우 버팀줄을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 버팀줄의 상단과 하단을 견고하게 고정할 것을 정합니다.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도 항타기 문항과 함께 자주 나옵니다.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터널공사는 제외),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①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③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④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이 경우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제1호.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그 사람이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 조문의 형식입니다. 누구나 아무 때나가 아니라 지명된 사람이 정해진 때에 잽니다.
네 항목이 두 갈래입니다. ①④는 시간을 기준으로, ②③은 상황을 기준으로 잰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④의 '4시간마다'가 가장 잘 나오는 숫자입니다. 작업 전에 한 번 쟀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가스가 작업 중에 새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하공간이 왜 위험한가 하면, 가스가 무거워 바닥에 고이고 환기가 되지 않아 농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지상이라면 흩어질 양이 지하에서는 폭발 범위까지 쌓입니다.
같은 조문 제2호도 함께 외우세요. 가스의 농도가 인화하한계 값의 25퍼센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환기 등을 할 것.
25%라는 숫자가 핵심입니다. 폭발이 시작되는 농도의 4분의 1에서 이미 대피시킵니다. 여유를 크게 두는 이유는 측정값이 장소마다 다르고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폐공간의 적정공기와 구분하세요. 그쪽은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입니다.
영상은 건물 외부에 설치된 강관틀비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비계와 건물을 연결하여 비계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 주는 철물의 명칭을 쓰시오.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 4가지를 주틀 간격·수평재·벽이음·버팀기둥의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문 모양의 틀이 여러 층으로 쌓여 올라간 비계가 설치돼 있다. 틀과 틀 사이에는 X자 부재가 걸려 있다.
비계와 건물 벽 사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 주는 짧은 강관이 군데군데 보인다.
(1) 명칭: 벽이음
(2) 조립 시 준수기준
①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②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③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④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
1.8 - 5 - 6·8 - 10을 한 줄로 외우세요. 여기에 높이 20m 초과와 띠장 방향 4m 이하라는 조건 숫자를 붙이면 이 조문의 숫자가 전부입니다.
①의 조건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높이 20m 초과 '또는' 중량물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주틀 간격을 1.8m 이하로 좁힙니다. 하중이 커질수록 기둥을 촘촘히 세운다는 원리입니다.
②의 교차 가새와 수평재는 방향이 다릅니다. 교차 가새는 비스듬히(X자), 수평재(띠장)는 수평으로입니다. 주틀만 쌓으면 사각형 구조라 평행사변형처럼 찌그러지는데, 대각선 부재를 넣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형상이 고정됩니다.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에서 최상층이 따로 나오는 이유는, 맨 위는 위에서 눌러 주는 것이 없어 가장 흔들리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③의 벽이음은 비계가 바깥으로 넘어지는 것과 안쪽으로 밀려 붙는 것을 모두 막습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과 미는 힘을 양방향으로 견뎌야 합니다. 비계는 폭에 비해 높이가 압도적으로 커서, 벽이음이 없으면 바람만으로도 넘어갑니다. 비계 도괴 사고의 대부분이 벽이음 누락이나 임의 해체에서 시작됩니다.
비계 종류별 벽이음 간격을 비교해 외우세요. 단관비계(강관비계)는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는 수직 6m·수평 8m, 통나무비계는 수직 5.5m·수평 7.5m입니다. 틀비계가 가장 널널한 것은 주틀 자체가 사각형 구조체라 스스로 버티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④의 버팀기둥은 가늘고 높은 비계에 필요합니다. 띠장 방향 길이 4m 이하인데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 폭이 좁고 키만 큰 형상이라 옆으로 쓰러지기 쉬우므로, 10m 이내마다 버팀기둥을 세웁니다.
나머지 한 호도 함께 외우세요.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벽이음 설치 간격은 수직방향 6m·수평방향 8m 이내마다로 답해도 같은 뜻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굴진면 앞에서 작업자들이 천공한 구멍에 화약을 밀어 넣고 있다. 옆에는 뜯어 놓은 화약 상자가 놓여 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철수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다. 잠시 뒤 굴진면 쪽에서 큰 폭발이 일어난다.
①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②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③ 장전구(裝塡具)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④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②가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장전 중 화기 사용과 흡연 금지 — 담뱃불 하나가 그대로 기폭원이 됩니다.
네 항목이 모두 '불씨를 만들지 마라'는 한 가지 원칙의 변형입니다. ①은 녹이면서 생기는 열, ②는 담뱃불, ③은 마찰·충격·정전기, ④는 되메움 재료 자체의 발화입니다.
①의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가 왜 조문에 있는가 하면, 니트로글리세린은 얼면 충격에 훨씬 민감해져서 녹여 써야 하는데, 급하게 불에 쬐다가 터지는 사고가 실제로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③의 장전구는 화약을 구멍 안쪽으로 밀어 넣는 막대입니다. 금속이면 구멍 벽과 부딪쳐 불꽃이 튀므로 나무나 플라스틱을 씁니다.
④의 충진재료는 화약을 밀어 넣은 뒤 구멍 입구를 막는 재료입니다. 점토·모래처럼 타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불발 시 대기시간은 반드시 외워야 하는 숫자입니다.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한 뒤 5분 이상, 전기뇌관 외의 것은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지난 후가 아니면 장전장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5분과 15분의 차이는 확실성 때문입니다. 전기뇌관은 선을 끊고 단락시키면 다시 터질 길이 없지만, 도화선식은 불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없어 더 오래 기다립니다.
점화 전 확인도 있습니다.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는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