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1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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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틀비계의 구성요소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재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① 비계 맨 위에 깔아 근로자가 딛고 서서 작업하는 판
② 주틀과 주틀 사이에 X자로 비스듬히 걸어 틀이 평행사변형처럼 찌그러지는 것을 막는 부재
③ 주틀 사이를 수평으로 이어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설치하는 부재
④ 문 모양으로 규격화되어 비계의 기둥 역할을 하는 기본 틀
① 작업발판
② 교차가새
③ 띠장(수평재)
④ 주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 ②의 교차 가새와 ③의 수평재는 같은 조 제3호입니다.
강관틀비계는 '문짝 모양 틀을 쌓아 올리는' 비계입니다. 강관을 하나씩 조립하는 단관비계와 달리 주틀이 이미 짜여 있어 조립이 빠릅니다. 그 주틀이 곧 기둥 역할을 합니다.
②의 교차가새가 왜 필요한가가 핵심입니다. 주틀만 쌓으면 사각형 구조라 평행사변형처럼 찌그러집니다. 대각선 부재를 넣으면 그 안에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삼각형은 변의 길이가 정해지면 형상이 바뀌지 않으므로 변형이 봉쇄됩니다.
②와 ③은 방향이 다릅니다. 교차가새는 비스듬히(X자), 띠장(수평재)은 수평으로 겁니다. 조문은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둘을 한 호에 묶은 이유는 세로 변형(찌그러짐)과 가로 벌어짐을 동시에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에서 최상층이 따로 나오는 이유는, 맨 위는 위에서 눌러 주는 것이 없어 가장 흔들리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①의 작업발판은 근로자가 딛는 면이므로, 틈이 벌어지거나 고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떨어짐 사고로 이어집니다.
같은 조문의 숫자도 한 줄로 외우세요. 높이 20m 초과 또는 중량물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이면 주틀 간격 1.8m 이하,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 수직 6m·수평 8m 이내마다 벽이음,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입니다.
밑둥 처리도 규정돼 있습니다.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고저차가 있으면 조절형 밑받침철물로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수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벽이음 간격은 비계마다 다릅니다. 단관비계는 수직 5m·수평 5m, 틀비계는 수직 6m·수평 8m입니다. 틀비계가 더 널널한 것은 주틀 자체가 사각형 구조체라 스스로 버티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상판 거푸집으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쪽에 세운 장비에서 붐이 길게 뻗어 상판까지 닿아 있다.
붐 끝 호스가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상판 가장자리에는 난간 없이 작업자가 서 있다.
붐이 위치를 옮기는 순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에 붐대가 닿을 듯 스치고, 장비가 놓인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이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①은 장비 고장, ②는 사람의 추락, ③은 감전, ④는 장비의 전도입니다. 이 네 갈래로 외우면 몇 가지를 요구하든 빠짐없이 씁니다.
②의 ‘호스의 요동·선회’가 조문의 고유 표현이므로 그대로 쓰세요. 콘크리트가 밀려 나오는 순간 호스 끝은 사람 힘으로 잡기 어려울 만큼 크게 흔들립니다. 그 반동에 밀려 난간 없는 상판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작업의 대표 재해입니다.
③의 감전이 특히 치명적인 이유는 붐이 길고 금속이며 위를 향해 뻗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아래에서 조작하므로 붐 끝과 전선의 거리를 눈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붐이 가공전선에 닿으면 장비 전체가 충전되어, 붐 근처 작업자와 아웃트리거 주변 사람이 함께 감전됩니다.
④의 아웃트리거는 장비를 땅에 붙들어 두는 다리입니다. 붐이 길게 뻗으면 무게중심이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아웃트리거는 받침 범위를 넓혀 무게중심이 그 안에 남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반이 무르면 받침점 자체가 가라앉아 붐이 뻗은 방향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받침판(깔판)을 깔고 지반을 다집니다.
①이 첫 번째인 이유는, 고압으로 콘크리트를 밀어내는 장비라 배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콘크리트 덩어리가 총알처럼 튀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규정하는 세 장비도 구분해 두세요. 펌프카는 차량에 붐과 펌프가 함께 달린 것, 플레이싱 붐은 건물에 고정해 세운 배출용 붐, 분배기는 타설 위치에서 콘크리트를 나눠 주는 장치입니다.
교량 상부 작업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아래가 하천이나 도로라 떨어지면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지고, 붐을 길게 뻗어야 해 전도 위험도 커집니다.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와 반드시 구분하세요. 그쪽은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점검, 작업 중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거푸집 붕괴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 설계도서상의 양생기간 준수 후 해체,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타설입니다.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원통형 관의 한쪽에만 줄을 걸어 들어 올린 채 이동한다. 매달린 관이 좌우로 크게 흔들린다.
구덩이 안에는 안전모를 쓴 작업자가 관을 받으려고 서 있고,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없다.
흔들리던 관이 결국 그 작업자 쪽으로 떨어진다.
①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②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③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④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⑤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제2항.
애초에 인양이 가능한 굴착기여야 한다는 전제가 제1항에 있습니다.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걸쇠 등)가 부착되어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될 것,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 이 셋을 모두 갖춰야 인양을 할 수 있습니다.
굴착기는 원래 '파는' 기계입니다. 인양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②의 신호수가 이 영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굴착기 운전석에서는 붐 너머와 구덩이 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규칙 제146조도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을 정합니다.
③이 가장 무거운 대책입니다. ①②를 아무리 잘해도 떨어질 가능성은 남으므로, 매달린 하물 아래와 그 반경은 출입금지구역이어야 합니다.
'한쪽에만 줄을 걸었다'는 서술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한 점만 걸면 하물이 축을 중심으로 돌고 미끄러집니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계획서 작성, 제한속도 지정, 유도자 배치,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주용도 외 사용 제한입니다.
영상은 터널공사 중 굴착한 흙(버력)을 처리하는 작업이다. 버력처리는 사토장 거리, 운행속도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해야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굴진면을 터널 단면을 꽉 채우는 거대한 원판형 장비가 가득 채우고 있고, 원판 앞면에는 둥근 절삭 날이 촘촘히 박혀 회전하며 암반을 깎아 낸다.
깎여 나온 흙과 돌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뒤로 옮겨지고, 벨트 끝에서 위가 뚫린 화차에 실려 터널 밖으로 빠져나간다.
① 버력처리 장비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② 버력처리에 쓰는 차량계 운반장비를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버력처리 장비 선정 시 고려사항
㉠ 굴착단면의 크기 및 단위발파 버력의 물량
㉡ 터널의 경사도
㉢ 굴착방식
㉣ 버력의 상태 및 함수비
㉤ 운반 통로의 노면상태
②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해설]
근거 ①은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3조(버력처리), ②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버력’은 터널을 뚫을 때 나오는 암석·토사를 말합니다. 발파나 굴착으로 부서진 것이라 양이 많고 무겁습니다.
①의 다섯 항목이 두 갈래입니다. ㉠㉢㉣는 실어야 할 것이 어떤 상태인가, ㉡㉤는 어디로 어떻게 나르는가입니다. 3가지를 요구하면 이 다섯 중에서 골라 쓰면 됩니다.
㉣의 ‘함수비’가 왜 장비 선정에 들어가는가 하면, 물을 머금은 버력은 훨씬 무겁고 흘러내려 적재 방식과 운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 굴착방식이 이 영상에서 드러납니다. 발파로 뚫는 NATM과 달리, 원판형 커터로 깎아 나가는 TBM(터널 굴진기) 방식은 버력이 고르게 잘게 부서져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로 연속 반출이 가능합니다. 발파식이라면 한 번에 큰 덩어리가 쏟아지므로 로더와 덤프가 필요합니다.
㉡의 경사도는 오르막이면 중력을 거슬러 올려야 하고, 내리막이면 제동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려합니다.
②의 세 항목이 전부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은 서고 도는 것, ㉡은 싣고 내리는 것, ㉢은 굴러가는 것입니다.
같은 지침의 나머지 조치도 알아두세요. 안전담당자 배치 및 작업자 외 출입금지, 적재·운반기계에 경광등·경음기 등 안전장치 설치, 불발화약류 혼입 여부 확인, 무리한 적재 금지, 운반로의 양호한 노면 유지 및 배수로 확보, 궤도 운반 시 궤도를 견고하게 부설하고 수시 점검·보수입니다.
불발화약류 확인이 터널 고유의 항목입니다. 버력 속에 터지지 않은 화약이 섞여 있으면 적재·운반 중에 터집니다.
지게차에 적용하는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창고 안에서 지게차가 팔레트를 실어 옮기고 있다.
차체 뒤쪽에는 후방을 비추는 카메라가 붙어 있고, 뒤쪽으로 튀어나온 안전봉도 달려 있다.
① 헤드가드
② 백레스트(backrest)
③ 전조등
④ 후미등
⑤ 안전벨트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제183조.
다섯 장치가 각기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①은 위에서 떨어지는 것, ②는 뒤로 넘어오는 것, ③④는 보이고 보는 것, ⑤는 전도 시 튕겨 나가는 것입니다.
①의 헤드가드는 운전석 위를 덮는 격자 지붕입니다. 기준이 명확합니다.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은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것,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입니다.
②의 백레스트는 마스트 뒤쪽의 격자 틀로, 실린 화물이 운전자 쪽으로 굴러 넘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높이 쌓은 짐이 뒤로 무너질 때 유일한 방벽입니다.
⑤의 안전벨트가 왜 방호장치인가는 지게차 전도의 특성 때문입니다. 지게차가 옆으로 넘어갈 때 뛰어내리려다 차체에 깔리는 것이 사망 사고의 전형입니다. 벨트를 매고 운전석에 남아 있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영상 속 후방카메라와 안전봉은 법정 방호장치는 아니지만 후방 협착을 줄이는 보조 설비입니다. 지게차는 뒤쪽 시야가 특히 나쁩니다.
지게차 작업 시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화물 적재 시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운전자 시야 확보,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제한속도 지정,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입니다.
영상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굴착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길게 파낸 굴착 구간이다. 양쪽 벽면은 흙막이판으로 막혀 있고, 위쪽으로 버팀보가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질러 걸려 있다.
버팀보와 띠장이 만나는 지점마다 볼트로 조여진 접속부가 보이고, 일부 버팀보 끝에는 계측기가 물려 있다.
버팀보를 아래에서 받치는 받침기둥(중간말뚝) 주변 바닥이 움푹 파여 내려앉은 듯 보이고, 버팀보 하나는 가운데가 살짝 휘어 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② 위 점검 외에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를 쓰시오.
① 정기점검 사항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 침하의 정도
② 점검 외의 조치: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①은 제1항, ②는 제2항입니다.
①의 네 항목을 부위별로 나누어 외우세요. ㉮는 부재 자체 · ㉯는 버팀대가 미는 힘 · ㉰는 이어진 자리 · ㉱는 바닥입니다. 몇 가지를 묻든 이 네 호 안에서 답합니다.
㉮의 다섯 단어 세트는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입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감점될 수 있는 나열형 문구라 통째로 암기하세요.
㉯의 '긴압'이 흙막이 지보공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버팀대는 흙막이 벽을 안쪽에서 밀어 버티는 부재이므로, 미는 힘이 느슨해지면 벽이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 자체를 점검 항목으로 둡니다.
㉰가 가장 잘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부재가 멀쩡해도 이어 붙인 곳이 빠지면 그대로 붕괴합니다. 영상의 볼트 접속부가 점검 대상이고, 볼트 풀림·용접부 균열·브래킷 변형을 봅니다.
㉱의 침하가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버팀보를 받치는 받침기둥(중간말뚝) 주변이 내려앉으면 버팀보가 처지고, 처지면 수평으로 밀어 주는 힘이 줄어 흙막이 벽이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레이커(경사 버팀대) 방식이라면 발밑 킥커 블록의 침하가 같은 위험입니다.
버팀보가 휜 것은 변형(㉮)이자 좌굴(座屈)의 전조입니다. 압축을 받는 긴 부재는 힘이 한계를 넘으면 옆으로 갑자기 휘며 버티는 힘을 잃습니다. 조금이라도 휘었으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②가 이 문항의 변별점입니다. 제347조는 제1항의 눈으로 하는 점검과 제2항의 계측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점검 외에'라는 문구 그대로, 계측은 점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입니다. 흙막이는 땅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눈으로 볼 수 없고, 붕괴는 변형이 조금씩 누적되다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계측으로 징후를 미리 잡아야 합니다.
동사 구분이 서술형 채점 포인트입니다. 점검에서 이상을 발견하면 보수, 계측 분석에서 이상을 발견하면 보강조치입니다.
영상 속 계측기는 하중계입니다. 흙막이 계측기는 하중계(버팀대·앵커 축력) · 변형률계(부재 변형) · 지중경사계(벽체 기울기) · 지하수위계 · 간극수압계 · 지표침하계 · 건물경사계가 있습니다.
흙막이 조문 세트도 조번호까지 외우세요. 재료(제345조) · 조립도(제346조: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를 명시) · 붕괴 등의 위험 방지(제347조)이며, 거푸집·동바리 계열(제328~331조)과 번호가 다릅니다.
터널 지보공 점검(제366조)과 구분하세요. 터널은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 부재의 긴압 정도 /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이며 수시로 점검합니다. 흙막이는 '버팀대의 긴압'과 '침하'를 '정기적으로', 터널은 '부재의 긴압'과 '기둥침하'를 '수시로'가 두 조문의 차이입니다.
영상은 건물 외벽 돌마감 공사 현장이다. 이 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바닥에서 2m가 넘는 높이에서 철수가 구두를 신고 목장갑을 낀 채 그라인더로 석재를 자르고 있다. 분진이 뿌옇게 이는데 방진마스크는 쓰지 않았다.
발밑 작업발판은 판재 몇 장을 얹어 놓은 정도로 부실하고, 안전난간은 어디에도 없다. 주변에는 잘라 낸 석재 조각과 공구가 흩어져 있다.
그 아래에서는 영희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돌을 들어 올리고 있다.
① 작업발판 끝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② 2m 이상 고소작업이므로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③ 작업자에게 안전모·안전화·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게 한다
④ 작업장의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걸려 넘어짐과 낙하 위험을 없앤다
⑤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42조의 순서가 그대로 답의 뼈대입니다. ①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 ②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③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입니다.
①의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90cm 이상, 120cm 초과 시 중간 난간대 2단 이상, 발끝막이판 10cm 이상,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것입니다.
②의 작업발판은 폭 40cm 이상·틈 3cm 이하이며,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 판재를 얹어만 둔 것은 밟는 순간 지렛대처럼 들려 뒤집힙니다.
③의 ‘구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밑창이 미끄럽고 발목을 잡아 주지 않아 좁은 발판 위에서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화를 신어야 하며, 분진이 이는 석재 절단이므로 방진마스크도 필수입니다.
④의 정리정돈이 추락 대책에 들어가는 이유는, 발판 위에 자재가 흩어져 있으면 걸려 넘어지면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물건이 아래로 떨어져 하부 작업자를 칩니다.
이 영상은 상·하부 동시작업이라는 점도 위험합니다. 위에서 자르고 아래에서 받는 구조라,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곧바로 아래 사람에게 갑니다. 하부 출입금지구역 설정이 필요합니다.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그라인더 자체의 위험도 알아두세요. 덮개 설치, 보안경 착용, 연삭숫돌 교체 후 3분 이상·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시운전, 측면 사용 금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 기준을 작업 구분에 따라 4가지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하며, 지하실 내부 작업과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각각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쓸 것)
①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② 정밀작업: 300럭스(lux) 이상
③ 보통작업: 150럭스(lux) 이상 — 지하실 내부 작업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그 밖의 작업: 75럭스(lux) 이상 —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750 - 300 - 150 - 75를 순서대로 외우세요. 뒤로 갈수록 대략 절반이라는 규칙으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750 → 300은 절반보다 조금 더 줄고, 300 → 150 → 75는 정확히 절반씩 줄어듭니다. 뒤의 세 숫자가 규칙적이라 앞의 750만 따로 외우면 됩니다.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가 조문의 표현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작업하는 면을 기준으로 잽니다.
단서의 뜻도 알아두세요.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됩니다. 감광재료는 빛에 반응하는 재료라 오히려 밝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실 내부 작업이 보통작업인 이유는 골조·설비·마감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밀한 조립이나 검사가 아니므로 정밀작업이 아니고, 단순히 물건을 쌓아 두는 창고도 아니므로 '그 밖의 작업'도 아닙니다. 지하실은 자연광이 전혀 들지 않아 조명이 나가면 완전한 암흑이 됩니다.
자재창고가 '그 밖의 작업'인 이유는 물건을 쌓고 꺼내는 곳이라 정밀함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두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창고는 자재가 높이 쌓여 있고 통로가 좁아, 어두우면 걸려 넘어지거나 쌓인 자재에 부딪힙니다. 문항에서 '초정밀·정밀·보통작업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 나머지, 즉 그 밖의 작업으로 읽는 것이 요령입니다.
조도가 왜 안전 문제인가 하면, 어두우면 발밑의 개구부나 자재를 보지 못해 걸려 넘어지거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통로의 조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75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합니다(제21조). '그 밖의 작업'과 같은 값이라 함께 기억하세요.
터널 작업장의 조도는 별도입니다. 막장구간 70lux 이상, 중간구간 50lux 이상, 입·출구와 수직구 구간 30lux 이상입니다(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자재창고의 다른 안전 문제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적재물 붕괴가 대표적이라, 규칙 제393조는 바닥·하역작업장 및 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제173조는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걸이 및 덮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