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1부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1부

총 8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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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1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정답 및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가 정한 여섯 가지 기준이다.

  • 견고한 구조 — 통로 자체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한다.
  • 경사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에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 발판에 미끄럼방지판이나 디딤대를 붙인다.
  •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난간 —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 추락을 중간에서 끊고 쉬어 가게 한다.
  •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계단참 숫자는 앞이 적용 조건, 뒤가 설치 간격이라 수직갱은 15→10, 비계다리는 8→7로 외운다.

문제 2

영상은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노천굴착작업을 하는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길게 파낸 구간에서 백호가 흙을 퍼내고 있다. 파낸 벽면은 위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도록 비스듬히 다듬어져 있다.

굴착 바닥에는 이어 붙일 대형 관이 놓여 있고, 벽면 한쪽에서는 물이 스며 나와 흙이 젖어 있다.


① 다음 지반 종류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 모래 → ( ㉠ )

· 연암 및 풍화암 → ( ㉡ )

· 경암 → ( ㉢ )

· 그 밖의 흙 → ( ㉣ )

② 굴착작업을 할 때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굴착면의 기울기

㉠ 모래: 1 : 1.8 ㉡ 연암 및 풍화암: 1 : 1.0 ㉢ 경암: 1 : 0.5 ㉣ 그 밖의 흙: 1 : 1.2

② 점검사항

㉮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은 지반을 네 가지로 나눠 굴착면 기울기(높이 : 수평거리)를 정한다. 뒤의 숫자가 클수록 완만하게 파야 한다.

  • 모래 1 : 1.8 — 점착력이 거의 없어 가장 완만하게 판다.
  • 그 밖의 흙 1 : 1.2 — 점착력이 있어 모래보다는 급하게 팔 수 있다.
  • 연암 및 풍화암 1 : 1.0 — 현행 표에서는 둘이 한 구분으로 묶여 같은 값이다.
  • 경암 1 : 0.5 — 한 덩어리 암반이라 가장 급하게 설 수 있다.

붕괴를 막기 위한 점검사항은 부석(들뜬 돌)·균열의 유무와 함수·용수·동결 상태의 변화다. 영상처럼 벽면에서 물이 스며 나오면(용수) 흙이 무거워지고 결속력을 잃으며, 언 흙은 녹을 때 한꺼번에 무너진다.

혼동 주의: 보통흙을 습지·건지로 나누던 옛 기준으로 답하면 틀린다.

문제 3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고층 아파트 신축현장이다. 골조가 올라간 건물 외벽을 따라, 벽면에서 바깥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나온 그물이 여러 층에 걸쳐 걸려 있다.

그물은 벽에서 멀어질수록 위로 들려 있고, 아래층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머리 위를 덮고 있다.


①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막아 주는 망의 명칭과, 그물 대신 판재로 만들어 같은 목적으로 쓰는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 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 그물: 낙하물 방지망 / 판재: 방호선반

② 준수사항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그물로 만든 낙하물 방지망과 판재로 만든 방호선반을 묶어 같은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낙하 거리를 짧게 끊어 충격 에너지를 줄인다.
  • 벽면에서 2m 이상 내밀기: 바람을 타거나 튕겨서 벽에서 떨어진 곳으로 떨어지는 물체까지 받는다.
  • 수평면과 20도 이상 30도 이하: 바깥쪽을 들어 올려 물체가 튀어 나가지 않고 벽 쪽으로 모이게 한다.

혼동 주의: 사람을 받는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에서 10m 이내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때는 벽면에서 3m 이상 내민다.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의 다섯 가지 준수사항이 그대로 답이다.

  • 바퀴 고정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잠근 다음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옆으로 벌려 받침 범위를 넓히는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한다.
  • 승강용사다리 견고 설치 — 비계 바깥면을 타고 오르지 않게 한다.
  •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 몸을 뻗다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작업발판 수평 유지, 난간·받침대·사다리 딛기 금지 — 딛고 올라서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비계가 통째로 넘어진다.
  • 최대적재하중 250kg 이하 — 성인 두세 명과 공구만으로도 넘기 쉬운 값이다.

혼동 주의: 강관비계는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이 400kg이라 이동식비계의 250kg과 구분해야 한다.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 시설물 4가지와,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의 대체 조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만 세워진 건물 내부에 승강기가 들어갈 자리가 위에서 아래까지 뚫려 있다.

구멍 둘레에는 난간도 덮개도 없고, 어두워서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구멍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⑤ 대체 조치 — 추락방호망 설치

⑥ 대체 조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부착설비에 걸도록 함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작업발판·통로의 끝과 개구부에는 먼저 물리적 방호시설(난간등)을 설치한다.

  • 안전난간: 가장자리를 따라 세워 발을 헛디뎌도 몸이 걸리게 한다.
  • 울타리: 개구부 둘레를 막아 접근 자체를 차단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 그물을 세로로 쳐서 가장자리를 막는 것으로, KS 성능기준에 맞는 것을 쓴다.
  • 덮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한다.
  • 난간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임시로 해체할 때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한다.
  • 추락방호망도 설치하기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게 한다.

외우는 요령: 난간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 순으로 내려가는 단계식이다. 영상처럼 어두운 승강로 개구부는 어두워도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문제 6

영상은 석축이 붕괴된 현장이다. 붕괴의 원인을 3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하천을 따라 쌓아 올린 돌 옹벽의 가운데가 배부르듯 부풀어 오르다가 한 구간이 통째로 흘러내려 있다.

무너진 자리에서 흙이 물과 함께 밀려 나와 있고, 남아 있는 벽면에는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돌과 돌 사이는 크기가 제각각이라 틈이 벌어져 있고, 하단부는 바닥이 꺼져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배수공(물빼기 구멍) 설치 불량 또는 배수 불량

② 뒷채움 재료 및 다짐 불량

③ 기초지반의 침하

④ 석축 쌓기(맞물림) 불량 및 줄눈 시공 불량

⑤ 석재 자체의 불량(강도 부족·풍화)

⑥ 동결융해의 반복

⑦ 석축 배면의 지장물(상하수도관 등) 파열에 의한 유수 침투


[해설]

석축은 뒤쪽 흙이 미는 힘을 돌의 무게와 맞물림으로 버티는 구조라, 붕괴 원인은 물·바닥·쌓기 세 갈래로 모인다. 영상에서 가운데가 부풀어 오른 것은 배면 압력이 한계를 넘었다는 신호다.

  • 배수공 설치 불량·배수 불량 — 물빼기 구멍이 없으면 배면에 물이 차서 수압이 더해진다.
  • 뒷채움 재료·다짐 불량 — 돌과 원지반 사이를 물이 잘 빠지는 자갈로 다지지 않으면 흙이 물을 머금고 벽을 민다.
  • 기초지반 침하 — 하단이 내려앉아 기울면 위의 돌들이 맞물림을 잃는다.
  • 쌓기(맞물림)·줄눈 시공 불량 — 크기가 제각각인 돌 사이 틈 때문에 힘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는다.
  • 석재 자체 불량 — 풍화되었거나 강도가 약한 돌이 깨지면서 무너진다.
  • 동결융해 반복 — 배면의 물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 벽을 밀고, 녹으면 빈틈이 남는다.
  • 배면 지장물 파열 — 땅속 상하수도관이 터져 물이 계속 스며든다.

영상에서 흙이 물과 함께 쏟아지고 배수 구멍이 없는 것은 배수 불량을 보여 준다. 하단이 기운 것은 기초지반 침하를 가리킨다.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양중기 공통 4가지와 타워크레인에 추가되는 것 4가지)

정답 및 해설

■ 양중기 공통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 타워크레인에 추가로 갖추는 것

⑤ 훅 해지장치
⑥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⑦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⑧ 충돌방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는 양중기에 공통 방호장치를 달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정하게 한다. 타워크레인은 여기에 더해 선회·트롤리 이동 범위와 줄걸이 이탈, 크레인끼리의 충돌을 막는 장치를 갖춘다.

  • 과부하방지장치: 정격하중을 넘으면 동작을 멈추고 경보를 울린다.
  • 권과방지장치: 훅을 지나치게 감아올려 권상장치와 부딪치거나 로프가 끊어지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위급할 때 모든 동작을 즉시 멈춘다.
  • 제동장치: 매달린 하물이 스스로 내려오거나 움직이지 않게 잡는다.
  • 훅 해지장치: 훅 입구를 막는 걸쇠로, 줄걸이가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는다.
  •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정해진 각도 이상 돌지 않게 해 주변 구조물·전선과의 접촉을 막는다.
  •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트롤리가 지브의 안쪽·바깥쪽 끝을 넘지 못하게 한다.
  • 충돌방지장치: 인접한 크레인끼리 지브가 부딪치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출입문 인터록은 승강기에 붙는 방호장치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 앞에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가 서 있다. 붐이 위로 뻗어 올라간 끝의 작업대에서 영희가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다.

작업대 바로 옆으로 전선이 지나가고 있으나 감시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아래쪽 작업 반경 안으로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이 그대로 지나다닌다.

정답 및 해설

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③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⑤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⑥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⑦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한 경우는 제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의 사용 시 준수사항에서 보호구 항목을 뺀 것이 답이다. 영상에서 바로 지적할 것은 출입 통제와 전로 근접 작업감시자다.

  • 관계자 외 출입 방지 — 떨어지는 공구·페인트통이나 선회하는 붐에 아래 사람이 다칠 수 있다.
  • 적정 조도 유지 — 어두우면 장애물과의 거리를 가늠하지 못한다.
  • 전로 근접 시 작업감시자 배치 — 금속 붐이 전선에 닿으면 작업대 전체에 전기가 통하는데, 위에서는 그 거리를 보기 어렵다.
  • 작업대 정기 점검 —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을 미리 찾아낸다.
  • 전환스위치 고정 금지 — 손을 떼면 멈추는 스위치를 다른 물체로 눌러 두면 계속 움직여 끼임 사고가 난다.
  • 정격하중 초과 금지 — 초과해서 싣거나 타면 전도나 붐 파손으로 이어진다.
  • 붐 상승 상태에서 작업대 이탈 금지 — 공중에서 건물로 건너가는 행동을 막는 규정이며,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연결한 경우는 예외다.

혼동 주의: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사람을 태운 채 이동하지 않는 것은 이동 시 조치라 사용 시 준수사항과 구분해야 한다.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2회 1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정답 및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가 정한 여섯 가지 기준이다.

  • 견고한 구조 — 통로 자체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한다.
  • 경사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에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 발판에 미끄럼방지판이나 디딤대를 붙인다.
  •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난간 —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 추락을 중간에서 끊고 쉬어 가게 한다.
  •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계단참 숫자는 앞이 적용 조건, 뒤가 설치 간격이라 수직갱은 15→10, 비계다리는 8→7로 외운다.

문제 2

영상은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노천굴착작업을 하는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길게 파낸 구간에서 백호가 흙을 퍼내고 있다. 파낸 벽면은 위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도록 비스듬히 다듬어져 있다.

굴착 바닥에는 이어 붙일 대형 관이 놓여 있고, 벽면 한쪽에서는 물이 스며 나와 흙이 젖어 있다.


① 다음 지반 종류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 모래 → ( ㉠ )

· 연암 및 풍화암 → ( ㉡ )

· 경암 → ( ㉢ )

· 그 밖의 흙 → ( ㉣ )

② 굴착작업을 할 때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굴착면의 기울기

㉠ 모래: 1 : 1.8 ㉡ 연암 및 풍화암: 1 : 1.0 ㉢ 경암: 1 : 0.5 ㉣ 그 밖의 흙: 1 : 1.2

② 점검사항

㉮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은 지반을 네 가지로 나눠 굴착면 기울기(높이 : 수평거리)를 정한다. 뒤의 숫자가 클수록 완만하게 파야 한다.

  • 모래 1 : 1.8 — 점착력이 거의 없어 가장 완만하게 판다.
  • 그 밖의 흙 1 : 1.2 — 점착력이 있어 모래보다는 급하게 팔 수 있다.
  • 연암 및 풍화암 1 : 1.0 — 현행 표에서는 둘이 한 구분으로 묶여 같은 값이다.
  • 경암 1 : 0.5 — 한 덩어리 암반이라 가장 급하게 설 수 있다.

붕괴를 막기 위한 점검사항은 부석(들뜬 돌)·균열의 유무와 함수·용수·동결 상태의 변화다. 영상처럼 벽면에서 물이 스며 나오면(용수) 흙이 무거워지고 결속력을 잃으며, 언 흙은 녹을 때 한꺼번에 무너진다.

혼동 주의: 보통흙을 습지·건지로 나누던 옛 기준으로 답하면 틀린다.

문제 3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고층 아파트 신축현장이다. 골조가 올라간 건물 외벽을 따라, 벽면에서 바깥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나온 그물이 여러 층에 걸쳐 걸려 있다.

그물은 벽에서 멀어질수록 위로 들려 있고, 아래층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머리 위를 덮고 있다.


①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막아 주는 망의 명칭과, 그물 대신 판재로 만들어 같은 목적으로 쓰는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 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 그물: 낙하물 방지망 / 판재: 방호선반

② 준수사항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그물로 만든 낙하물 방지망과 판재로 만든 방호선반을 묶어 같은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낙하 거리를 짧게 끊어 충격 에너지를 줄인다.
  • 벽면에서 2m 이상 내밀기: 바람을 타거나 튕겨서 벽에서 떨어진 곳으로 떨어지는 물체까지 받는다.
  • 수평면과 20도 이상 30도 이하: 바깥쪽을 들어 올려 물체가 튀어 나가지 않고 벽 쪽으로 모이게 한다.

혼동 주의: 사람을 받는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에서 10m 이내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때는 벽면에서 3m 이상 내민다.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의 다섯 가지 준수사항이 그대로 답이다.

  • 바퀴 고정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잠근 다음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옆으로 벌려 받침 범위를 넓히는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한다.
  • 승강용사다리 견고 설치 — 비계 바깥면을 타고 오르지 않게 한다.
  •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 몸을 뻗다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작업발판 수평 유지, 난간·받침대·사다리 딛기 금지 — 딛고 올라서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비계가 통째로 넘어진다.
  • 최대적재하중 250kg 이하 — 성인 두세 명과 공구만으로도 넘기 쉬운 값이다.

혼동 주의: 강관비계는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이 400kg이라 이동식비계의 250kg과 구분해야 한다.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 시설물 4가지와,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의 대체 조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만 세워진 건물 내부에 승강기가 들어갈 자리가 위에서 아래까지 뚫려 있다.

구멍 둘레에는 난간도 덮개도 없고, 어두워서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구멍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⑤ 대체 조치 — 추락방호망 설치

⑥ 대체 조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부착설비에 걸도록 함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작업발판·통로의 끝과 개구부에는 먼저 물리적 방호시설(난간등)을 설치한다.

  • 안전난간: 가장자리를 따라 세워 발을 헛디뎌도 몸이 걸리게 한다.
  • 울타리: 개구부 둘레를 막아 접근 자체를 차단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 그물을 세로로 쳐서 가장자리를 막는 것으로, KS 성능기준에 맞는 것을 쓴다.
  • 덮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한다.
  • 난간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임시로 해체할 때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한다.
  • 추락방호망도 설치하기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게 한다.

외우는 요령: 난간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 순으로 내려가는 단계식이다. 영상처럼 어두운 승강로 개구부는 어두워도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문제 6

영상은 석축이 붕괴된 현장이다. 붕괴의 원인을 3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하천을 따라 쌓아 올린 돌 옹벽의 가운데가 배부르듯 부풀어 오르다가 한 구간이 통째로 흘러내려 있다.

무너진 자리에서 흙이 물과 함께 밀려 나와 있고, 남아 있는 벽면에는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돌과 돌 사이는 크기가 제각각이라 틈이 벌어져 있고, 하단부는 바닥이 꺼져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배수공(물빼기 구멍) 설치 불량 또는 배수 불량

② 뒷채움 재료 및 다짐 불량

③ 기초지반의 침하

④ 석축 쌓기(맞물림) 불량 및 줄눈 시공 불량

⑤ 석재 자체의 불량(강도 부족·풍화)

⑥ 동결융해의 반복

⑦ 석축 배면의 지장물(상하수도관 등) 파열에 의한 유수 침투


[해설]

석축은 뒤쪽 흙이 미는 힘을 돌의 무게와 맞물림으로 버티는 구조라, 붕괴 원인은 물·바닥·쌓기 세 갈래로 모인다. 영상에서 가운데가 부풀어 오른 것은 배면 압력이 한계를 넘었다는 신호다.

  • 배수공 설치 불량·배수 불량 — 물빼기 구멍이 없으면 배면에 물이 차서 수압이 더해진다.
  • 뒷채움 재료·다짐 불량 — 돌과 원지반 사이를 물이 잘 빠지는 자갈로 다지지 않으면 흙이 물을 머금고 벽을 민다.
  • 기초지반 침하 — 하단이 내려앉아 기울면 위의 돌들이 맞물림을 잃는다.
  • 쌓기(맞물림)·줄눈 시공 불량 — 크기가 제각각인 돌 사이 틈 때문에 힘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는다.
  • 석재 자체 불량 — 풍화되었거나 강도가 약한 돌이 깨지면서 무너진다.
  • 동결융해 반복 — 배면의 물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 벽을 밀고, 녹으면 빈틈이 남는다.
  • 배면 지장물 파열 — 땅속 상하수도관이 터져 물이 계속 스며든다.

영상에서 흙이 물과 함께 쏟아지고 배수 구멍이 없는 것은 배수 불량을 보여 준다. 하단이 기운 것은 기초지반 침하를 가리킨다.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양중기 공통 4가지와 타워크레인에 추가되는 것 4가지)

정답 및 해설

■ 양중기 공통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 타워크레인에 추가로 갖추는 것

⑤ 훅 해지장치
⑥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⑦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⑧ 충돌방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는 양중기에 공통 방호장치를 달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정하게 한다. 타워크레인은 여기에 더해 선회·트롤리 이동 범위와 줄걸이 이탈, 크레인끼리의 충돌을 막는 장치를 갖춘다.

  • 과부하방지장치: 정격하중을 넘으면 동작을 멈추고 경보를 울린다.
  • 권과방지장치: 훅을 지나치게 감아올려 권상장치와 부딪치거나 로프가 끊어지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위급할 때 모든 동작을 즉시 멈춘다.
  • 제동장치: 매달린 하물이 스스로 내려오거나 움직이지 않게 잡는다.
  • 훅 해지장치: 훅 입구를 막는 걸쇠로, 줄걸이가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는다.
  •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정해진 각도 이상 돌지 않게 해 주변 구조물·전선과의 접촉을 막는다.
  •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트롤리가 지브의 안쪽·바깥쪽 끝을 넘지 못하게 한다.
  • 충돌방지장치: 인접한 크레인끼리 지브가 부딪치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출입문 인터록은 승강기에 붙는 방호장치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 앞에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가 서 있다. 붐이 위로 뻗어 올라간 끝의 작업대에서 영희가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다.

작업대 바로 옆으로 전선이 지나가고 있으나 감시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아래쪽 작업 반경 안으로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이 그대로 지나다닌다.

정답 및 해설

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③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⑤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⑥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⑦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한 경우는 제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의 사용 시 준수사항에서 보호구 항목을 뺀 것이 답이다. 영상에서 바로 지적할 것은 출입 통제와 전로 근접 작업감시자다.

  • 관계자 외 출입 방지 — 떨어지는 공구·페인트통이나 선회하는 붐에 아래 사람이 다칠 수 있다.
  • 적정 조도 유지 — 어두우면 장애물과의 거리를 가늠하지 못한다.
  • 전로 근접 시 작업감시자 배치 — 금속 붐이 전선에 닿으면 작업대 전체에 전기가 통하는데, 위에서는 그 거리를 보기 어렵다.
  • 작업대 정기 점검 —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을 미리 찾아낸다.
  • 전환스위치 고정 금지 — 손을 떼면 멈추는 스위치를 다른 물체로 눌러 두면 계속 움직여 끼임 사고가 난다.
  • 정격하중 초과 금지 — 초과해서 싣거나 타면 전도나 붐 파손으로 이어진다.
  • 붐 상승 상태에서 작업대 이탈 금지 — 공중에서 건물로 건너가는 행동을 막는 규정이며,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연결한 경우는 예외다.

혼동 주의: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사람을 태운 채 이동하지 않는 것은 이동 시 조치라 사용 시 준수사항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