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3부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3부

총 8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3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정답 및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구조·경사·추락 방지의 세 갈래로 기준을 정한다.

  • 견고한 구조 — 통행 하중에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한다.
  • 경사는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에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예외다.
  • 경사가 15도 초과이면 미끄럼방지 구조 — 디딤목이나 미끄럼방지판을 붙인다.
  •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되,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혼동 주의: 30도는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고, 15도는 미끄럼방지가 필요해지는 시작점이다. 계단참은 앞 숫자가 적용 조건, 뒤 숫자가 설치 간격이다(수직갱 15-10, 비계다리 8-7).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용어나 숫자를 쓰시오.


(1)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할 것

(2) ( ① )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 ⑤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① )을 ( ⑥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는 ( ① )과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를 ( ⑦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⑧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 ④ ) 간의 간격이 ( ⑨ )cm 이하인 경우에는 ( ②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③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⑩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대는 지름 ( ⑪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⑫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정답 및 해설

① 상부 난간대
② 중간 난간대
③ 발끝막이판
④ 난간기둥

⑤ 90
⑥ 120
⑦ 2
⑧ 60
⑨ 25
⑩ 10
⑪ 2.7
⑫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의 빈칸이다.

  • 상부 난간대 — 바닥면 등에서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해 몸을 받아 낸다.
  • 중간 난간대 —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면 그 중간에, 120cm 이상이면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하고 상하 간격은 60cm 이하로 한다.
  • 발끝막이판 — 물건이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바닥면 등에서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
  • 난간기둥 — 기둥 간격이 25cm 이하면 기둥이 울 역할을 하므로 중간 난간대를 생략할 수 있다.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여야 한다. 안전난간 전체는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혼동 주의: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은 개정 전 옛 문구다.

문제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할 수 없어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①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 )도 이내로 할 것

② 지지점은 ( )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60

② 4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는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할 때 설치각도와 지지점 수를 함께 정한다.

  • 설치각도 수평면에서 60도 이내: 각도가 커져 수직에 가까워질수록 로프가 옆으로 잡아 주는 힘이 줄어 넘어짐을 막지 못한다.
  • 지지점 4개소 이상, 같은 각도: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도 고르게 잡아 주고, 한 줄에 힘이 몰려 그 줄부터 끊어지는 것을 막는다.

같은 항의 나머지 기준도 함께 외운다: 전용 지지프레임 사용, 클립·샤클로 견고하게 고정, 가공전선에 근접 금지.

문제 4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건물 외벽에 걸려 있는 낙하물 방지망을 손보러 올라간다. 보안경도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았다.

발판 대신 방지망을 받치는 강관 파이프를 밟고 옆으로 이동하는데, 파이프가 미끄러우면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아래로 떨어진다.


① 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2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 설치 간격: 높이 ( ㉠ )m 이내마다

·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 ㉡ )m 이상

· 설치 각도: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 ㉢ )도 이하

정답 및 해설

① 추락 방지대책

㉮ 작업발판 설치

㉯ 추락방호망 설치

㉰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등) 설치 후 체결

② ㉠ 10 / ㉡ 2 / ㉢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추락 위험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하고, 어려우면 추락방호망, 그다음 안전대 순으로 조치한다.

  • 작업발판 설치 — 미끄러운 강관 파이프 대신 딛고 이동할 안전한 바닥을 만든다.
  • 추락방호망 설치 — 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 떨어지는 사람을 아래에서 받아 낸다.
  • 안전대 착용 및 부착설비 체결 — 안전대는 구명줄처럼 걸 곳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하므로 부착설비를 먼저 설치하고 체결한다.

낙하물 방지망은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높이 1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고, 벽면에서 2m 이상 내밀며, 수평면과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둔다. 너무 눕히면 물체가 튀어 나가고, 너무 세우면 받아 내는 면적이 줄어든다.

혼동 주의: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내민 길이가 3m 이상이라 낙하물 방지망(경사 설치·2m)과 다르다.

문제 5

와이어로프의 끝부분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클립(clip)으로 고정할 때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클립은 U자형 볼트와 새들(saddle, 받침쇠)로 이루어진다. 새들이 놓여야 하는 쪽과 U자형 볼트가 눌러야 하는 쪽을 각각 쓰시오. (하중이 걸리는 쪽 로프 / 접혀 돌아온 끝단 쪽 로프)

② 여러 개의 클립을 체결할 때 방향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③ 로프 지름에 따른 클립 수를 쓰시오. (16mm 이하 / 16mm 초과 28mm 이하 / 28mm 초과)

정답 및 해설

① 새들은 하중이 걸리는 쪽(주로프)에 놓고, U자형 볼트는 접혀 돌아온 끝단 쪽 로프를 누르도록 체결한다

② 모든 클립을 같은 방향으로 체결한다 (번갈아 반대로 끼워서는 안 된다)

③ 클립 수: 16mm 이하 4개, 16mm 초과 28mm 이하 5개, 28mm 초과 6개


[해설]

와이어로프 클립 체결의 기본 원칙은 “새들은 하중 쪽, U볼트는 끝단 쪽”이다. U볼트는 좁은 면으로 눌러 소선에 자국과 손상을 남기므로, 끊어지면 안 되는 주로프에는 넓게 감싸는 새들을 댄다.

  • 새들은 하중이 걸리는 주로프를 받쳐 힘을 고르게 분산한다.
  • U자형 볼트는 손상돼도 하중에 영향이 적은, 접혀 돌아온 끝단 쪽을 누른다.
  • 모든 클립을 같은 방향으로 끼운다: 번갈아 끼우면 절반은 주로프가 U볼트에 눌려 그 자리가 약점이 된다.
  • 클립 수는 로프가 굵을수록 늘어 16mm 이하 4개, 16mm 초과 28mm 이하 5개, 28mm 초과 6개다.

외우는 요령: 클립 수는 굵기 순으로 4-5-6이다. 하중을 한 번 건 뒤 다시 조여 헐거워진 것을 잡는다.

문제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할 때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모두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 방법 및 순서

② 부재(部材)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③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④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⑤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⑥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⑦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교량작업(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 지간 길이 30m 이상)의 작업계획서에는 다음 7가지를 담아야 한다.

  • 작업 방법 및 순서 — 가설·해체 단계를 미리 정해 둔다.
  •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방지 방법 — 무거운 강재·콘크리트 부재가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사고에 대비한다.
  • 근로자 추락 위험 방지 안전조치 방법 — 상판 끝과 교각 위에서 하는 고소작업이 많기 때문이다.
  • 가설 철구조물 등의 안전성 검토 방법 — 동바리·비계·가설 벤트처럼 임시로 세웠다 철거하는 구조물을 설치·사용·해체 단계마다 검토한다.
  • 사용 기계 등의 종류·성능·작업방법 — 크레인 같은 인양장비가 부재 무게를 감당하는지 확인한다.
  •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 여럿이 함께 움직이는 인양작업의 지시를 한 사람에게 모은다.
  • 그 밖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 — 현장 특성에 따른 추가 조치를 적는다.

지간은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다. 높이와 지간 조건은 '또는'으로 이어지므로 하나만 넘어도 작성 대상이다.

문제 7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장약(裝藥)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굴진면에 천공한 구멍이 여러 줄로 나 있고, 작업자들이 그 구멍에 약포를 하나씩 밀어 넣고 있다.

화면이 바뀌어 터널 밖에서 지켜보는 장면이 되고, 잠시 뒤 굴진면 쪽에서 큰 진동과 함께 흙먼지가 터널 입구로 뿜어져 나온다.

정답 및 해설

①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 사용 및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전기용접 작업이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것

③ 장약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모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④ 기존의 발파에 사용된 발파공에는 장약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약포는 1개씩 손을 사용하여 신중히 장약봉으로 넣고, 약포 간에 간격이 없도록 그때마다 구멍 길이의 차를 측정하면서 장약할 것

⑥ 장약봉은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안전한 부도체(플라스틱·나무 등)를 사용하고, 약포 지름보다 약간 굵고 적당한 길이로 할 것

⑦ 뇌관의 관체·각선·연결장치 등이 충격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각선의 길이는 결선작업을 고려하여 충분히 할 것

⑧ 낙석 또는 붕락의 위험이 있는 뜬돌(부석)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할 것


[해설]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장약 기준은 불씨와 충격을 없애고 불발 화약을 남기지 않는 데 초점이 있다.

  • 화기 사용·흡연 금지: 화약 근처의 불씨는 곧바로 기폭원이 된다.
  • 전기용접·동력기계 사용 금지: 용접 아크와 기계 스파크도 불씨와 같다.
  •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낙석과 뜻밖의 폭발에 대비한다.
  • 기존 발파공 장약 금지: 이미 쓴 구멍(잔공)에 남은 불발 화약이 새 약포를 밀어 넣을 때 마찰로 터질 수 있다.
  • 약포는 1개씩 손으로 장약봉을 써서 간격 없이 넣는다: 빈틈이 있으면 폭발이 중간에 끊겨 불발 화약이 남는다.
  • 부도체 장약봉(나무·플라스틱) 사용: 금속 막대는 마찰 불꽃과 정전기를 일으킨다.
  • 뇌관·각선 손상 주의: 각선은 뇌관에서 나온 도선으로, 끊기면 불발이 된다.
  • 뜬돌(부석) 확인·제거: 굴진면에서 떨어지는 돌에 맞는 사고를 막는다.

세 가지만 쓸 때는 화기·흡연 금지, 기존 발파공 장약 금지, 부도체 장약봉 사용처럼 이유가 분명한 것을 고른다.

문제 8

영상은 굴착 현장에서 발생한 히빙(heaving) 현상이다. 히빙의 방지대책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연약한 점토지반을 깊게 판 터파기 현장이다. 흙막이 벽을 세워 양쪽을 막아 두었다.

굴착이 깊어지자 굴착 바닥면이 서서히 부풀어 올라 볼록해지고, 동시에 흙막이 벽 바깥쪽 지면은 아래로 꺼진다.

정답 및 해설

① 흙막이 벽의 근입깊이를 증가시켜 단단한 지층까지 관입시킨다

② 굴착예정 부분의 일부를 미리 굴착하여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③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 등 지하수위 저하공법을 병행한다

④ 굴착 저면에 토사 등을 쌓아 인공중력을 증가시킨다

⑤ 굴착 배면의 상재하중을 제거하여 토압을 감소시킨다

⑥ 지반개량으로 흙의 전단강도를 높인다

⑦ 단계적(부분)으로 굴착하여 굴착면의 불균형을 줄인다


[해설]

히빙은 연약 점토지반에서 흙막이 벽 바깥 흙의 무게가 벽 아래를 돌아 들어와 굴착 바닥을 밀어 올리는 현상이다. 그래서 대책은 미는 힘을 줄이거나 버티는 힘을 키우는 쪽이다.

  • 근입깊이 증가 — 벽을 단단한 지층까지 박아 흙이 돌아 들어오는 길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 일부 선굴착 후 기초 콘크리트 타설 — 바닥을 콘크리트로 먼저 눌러 솟아오르지 못하게 한다.
  • 웰포인트 등 지하수위 저하공법 병행 — 지반에 작은 관을 박아 지하수를 뽑아내 흙의 강도를 높이는 보조 대책이다.
  • 굴착 저면 성토 — 바닥 쪽 하중을 늘려 벽 안팎의 무게 차이를 줄인다.
  • 배면 상재하중 제거 — 벽 바깥에 쌓아 둔 자재·장비처럼 미는 무게를 덜어 낸다.
  • 지반개량 — 점토의 전단강도를 키워 밀려 올라오지 않게 한다.
  • 단계적 굴착 — 한 번에 깊이 파지 않아 굴착면의 불균형을 줄인다.

혼동 주의: 보일링은 사질지반에서 수위 차이로 물과 모래가 함께 솟는 현상이다. 히빙은 흙 문제, 보일링은 물 문제로 구분한다.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3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정답 및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구조·경사·추락 방지의 세 갈래로 기준을 정한다.

  • 견고한 구조 — 통행 하중에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한다.
  • 경사는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에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예외다.
  • 경사가 15도 초과이면 미끄럼방지 구조 — 디딤목이나 미끄럼방지판을 붙인다.
  •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되,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혼동 주의: 30도는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고, 15도는 미끄럼방지가 필요해지는 시작점이다. 계단참은 앞 숫자가 적용 조건, 뒤 숫자가 설치 간격이다(수직갱 15-10, 비계다리 8-7).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용어나 숫자를 쓰시오.


(1)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할 것

(2) ( ① )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 ⑤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① )을 ( ⑥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는 ( ① )과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를 ( ⑦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⑧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 ④ ) 간의 간격이 ( ⑨ )cm 이하인 경우에는 ( ②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③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⑩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대는 지름 ( ⑪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⑫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정답 및 해설

① 상부 난간대
② 중간 난간대
③ 발끝막이판
④ 난간기둥

⑤ 90
⑥ 120
⑦ 2
⑧ 60
⑨ 25
⑩ 10
⑪ 2.7
⑫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의 빈칸이다.

  • 상부 난간대 — 바닥면 등에서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해 몸을 받아 낸다.
  • 중간 난간대 —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면 그 중간에, 120cm 이상이면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하고 상하 간격은 60cm 이하로 한다.
  • 발끝막이판 — 물건이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바닥면 등에서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
  • 난간기둥 — 기둥 간격이 25cm 이하면 기둥이 울 역할을 하므로 중간 난간대를 생략할 수 있다.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여야 한다. 안전난간 전체는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혼동 주의: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은 개정 전 옛 문구다.

문제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할 수 없어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①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 )도 이내로 할 것

② 지지점은 ( )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60

② 4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는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할 때 설치각도와 지지점 수를 함께 정한다.

  • 설치각도 수평면에서 60도 이내: 각도가 커져 수직에 가까워질수록 로프가 옆으로 잡아 주는 힘이 줄어 넘어짐을 막지 못한다.
  • 지지점 4개소 이상, 같은 각도: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도 고르게 잡아 주고, 한 줄에 힘이 몰려 그 줄부터 끊어지는 것을 막는다.

같은 항의 나머지 기준도 함께 외운다: 전용 지지프레임 사용, 클립·샤클로 견고하게 고정, 가공전선에 근접 금지.

문제 4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건물 외벽에 걸려 있는 낙하물 방지망을 손보러 올라간다. 보안경도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았다.

발판 대신 방지망을 받치는 강관 파이프를 밟고 옆으로 이동하는데, 파이프가 미끄러우면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아래로 떨어진다.


① 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2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 설치 간격: 높이 ( ㉠ )m 이내마다

·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 ㉡ )m 이상

· 설치 각도: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 ㉢ )도 이하

정답 및 해설

① 추락 방지대책

㉮ 작업발판 설치

㉯ 추락방호망 설치

㉰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등) 설치 후 체결

② ㉠ 10 / ㉡ 2 / ㉢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추락 위험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하고, 어려우면 추락방호망, 그다음 안전대 순으로 조치한다.

  • 작업발판 설치 — 미끄러운 강관 파이프 대신 딛고 이동할 안전한 바닥을 만든다.
  • 추락방호망 설치 — 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 떨어지는 사람을 아래에서 받아 낸다.
  • 안전대 착용 및 부착설비 체결 — 안전대는 구명줄처럼 걸 곳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하므로 부착설비를 먼저 설치하고 체결한다.

낙하물 방지망은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높이 1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고, 벽면에서 2m 이상 내밀며, 수평면과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둔다. 너무 눕히면 물체가 튀어 나가고, 너무 세우면 받아 내는 면적이 줄어든다.

혼동 주의: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내민 길이가 3m 이상이라 낙하물 방지망(경사 설치·2m)과 다르다.

문제 5

와이어로프의 끝부분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클립(clip)으로 고정할 때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클립은 U자형 볼트와 새들(saddle, 받침쇠)로 이루어진다. 새들이 놓여야 하는 쪽과 U자형 볼트가 눌러야 하는 쪽을 각각 쓰시오. (하중이 걸리는 쪽 로프 / 접혀 돌아온 끝단 쪽 로프)

② 여러 개의 클립을 체결할 때 방향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③ 로프 지름에 따른 클립 수를 쓰시오. (16mm 이하 / 16mm 초과 28mm 이하 / 28mm 초과)

정답 및 해설

① 새들은 하중이 걸리는 쪽(주로프)에 놓고, U자형 볼트는 접혀 돌아온 끝단 쪽 로프를 누르도록 체결한다

② 모든 클립을 같은 방향으로 체결한다 (번갈아 반대로 끼워서는 안 된다)

③ 클립 수: 16mm 이하 4개, 16mm 초과 28mm 이하 5개, 28mm 초과 6개


[해설]

와이어로프 클립 체결의 기본 원칙은 “새들은 하중 쪽, U볼트는 끝단 쪽”이다. U볼트는 좁은 면으로 눌러 소선에 자국과 손상을 남기므로, 끊어지면 안 되는 주로프에는 넓게 감싸는 새들을 댄다.

  • 새들은 하중이 걸리는 주로프를 받쳐 힘을 고르게 분산한다.
  • U자형 볼트는 손상돼도 하중에 영향이 적은, 접혀 돌아온 끝단 쪽을 누른다.
  • 모든 클립을 같은 방향으로 끼운다: 번갈아 끼우면 절반은 주로프가 U볼트에 눌려 그 자리가 약점이 된다.
  • 클립 수는 로프가 굵을수록 늘어 16mm 이하 4개, 16mm 초과 28mm 이하 5개, 28mm 초과 6개다.

외우는 요령: 클립 수는 굵기 순으로 4-5-6이다. 하중을 한 번 건 뒤 다시 조여 헐거워진 것을 잡는다.

문제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할 때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모두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 방법 및 순서

② 부재(部材)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③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④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⑤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⑥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⑦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교량작업(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 지간 길이 30m 이상)의 작업계획서에는 다음 7가지를 담아야 한다.

  • 작업 방법 및 순서 — 가설·해체 단계를 미리 정해 둔다.
  •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방지 방법 — 무거운 강재·콘크리트 부재가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사고에 대비한다.
  • 근로자 추락 위험 방지 안전조치 방법 — 상판 끝과 교각 위에서 하는 고소작업이 많기 때문이다.
  • 가설 철구조물 등의 안전성 검토 방법 — 동바리·비계·가설 벤트처럼 임시로 세웠다 철거하는 구조물을 설치·사용·해체 단계마다 검토한다.
  • 사용 기계 등의 종류·성능·작업방법 — 크레인 같은 인양장비가 부재 무게를 감당하는지 확인한다.
  •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 여럿이 함께 움직이는 인양작업의 지시를 한 사람에게 모은다.
  • 그 밖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 — 현장 특성에 따른 추가 조치를 적는다.

지간은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다. 높이와 지간 조건은 '또는'으로 이어지므로 하나만 넘어도 작성 대상이다.

문제 7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장약(裝藥)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굴진면에 천공한 구멍이 여러 줄로 나 있고, 작업자들이 그 구멍에 약포를 하나씩 밀어 넣고 있다.

화면이 바뀌어 터널 밖에서 지켜보는 장면이 되고, 잠시 뒤 굴진면 쪽에서 큰 진동과 함께 흙먼지가 터널 입구로 뿜어져 나온다.

정답 및 해설

①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 사용 및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전기용접 작업이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것

③ 장약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모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④ 기존의 발파에 사용된 발파공에는 장약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약포는 1개씩 손을 사용하여 신중히 장약봉으로 넣고, 약포 간에 간격이 없도록 그때마다 구멍 길이의 차를 측정하면서 장약할 것

⑥ 장약봉은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안전한 부도체(플라스틱·나무 등)를 사용하고, 약포 지름보다 약간 굵고 적당한 길이로 할 것

⑦ 뇌관의 관체·각선·연결장치 등이 충격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각선의 길이는 결선작업을 고려하여 충분히 할 것

⑧ 낙석 또는 붕락의 위험이 있는 뜬돌(부석)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할 것


[해설]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장약 기준은 불씨와 충격을 없애고 불발 화약을 남기지 않는 데 초점이 있다.

  • 화기 사용·흡연 금지: 화약 근처의 불씨는 곧바로 기폭원이 된다.
  • 전기용접·동력기계 사용 금지: 용접 아크와 기계 스파크도 불씨와 같다.
  •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낙석과 뜻밖의 폭발에 대비한다.
  • 기존 발파공 장약 금지: 이미 쓴 구멍(잔공)에 남은 불발 화약이 새 약포를 밀어 넣을 때 마찰로 터질 수 있다.
  • 약포는 1개씩 손으로 장약봉을 써서 간격 없이 넣는다: 빈틈이 있으면 폭발이 중간에 끊겨 불발 화약이 남는다.
  • 부도체 장약봉(나무·플라스틱) 사용: 금속 막대는 마찰 불꽃과 정전기를 일으킨다.
  • 뇌관·각선 손상 주의: 각선은 뇌관에서 나온 도선으로, 끊기면 불발이 된다.
  • 뜬돌(부석) 확인·제거: 굴진면에서 떨어지는 돌에 맞는 사고를 막는다.

세 가지만 쓸 때는 화기·흡연 금지, 기존 발파공 장약 금지, 부도체 장약봉 사용처럼 이유가 분명한 것을 고른다.

문제 8

영상은 굴착 현장에서 발생한 히빙(heaving) 현상이다. 히빙의 방지대책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연약한 점토지반을 깊게 판 터파기 현장이다. 흙막이 벽을 세워 양쪽을 막아 두었다.

굴착이 깊어지자 굴착 바닥면이 서서히 부풀어 올라 볼록해지고, 동시에 흙막이 벽 바깥쪽 지면은 아래로 꺼진다.

정답 및 해설

① 흙막이 벽의 근입깊이를 증가시켜 단단한 지층까지 관입시킨다

② 굴착예정 부분의 일부를 미리 굴착하여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③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 등 지하수위 저하공법을 병행한다

④ 굴착 저면에 토사 등을 쌓아 인공중력을 증가시킨다

⑤ 굴착 배면의 상재하중을 제거하여 토압을 감소시킨다

⑥ 지반개량으로 흙의 전단강도를 높인다

⑦ 단계적(부분)으로 굴착하여 굴착면의 불균형을 줄인다


[해설]

히빙은 연약 점토지반에서 흙막이 벽 바깥 흙의 무게가 벽 아래를 돌아 들어와 굴착 바닥을 밀어 올리는 현상이다. 그래서 대책은 미는 힘을 줄이거나 버티는 힘을 키우는 쪽이다.

  • 근입깊이 증가 — 벽을 단단한 지층까지 박아 흙이 돌아 들어오는 길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 일부 선굴착 후 기초 콘크리트 타설 — 바닥을 콘크리트로 먼저 눌러 솟아오르지 못하게 한다.
  • 웰포인트 등 지하수위 저하공법 병행 — 지반에 작은 관을 박아 지하수를 뽑아내 흙의 강도를 높이는 보조 대책이다.
  • 굴착 저면 성토 — 바닥 쪽 하중을 늘려 벽 안팎의 무게 차이를 줄인다.
  • 배면 상재하중 제거 — 벽 바깥에 쌓아 둔 자재·장비처럼 미는 무게를 덜어 낸다.
  • 지반개량 — 점토의 전단강도를 키워 밀려 올라오지 않게 한다.
  • 단계적 굴착 — 한 번에 깊이 파지 않아 굴착면의 불균형을 줄인다.

혼동 주의: 보일링은 사질지반에서 수위 차이로 물과 모래가 함께 솟는 현상이다. 히빙은 흙 문제, 보일링은 물 문제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