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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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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정답 및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여섯 호가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구조 자체, ②③은 경사, ④⑤⑥은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숫자만 뽑으면 30 · 2 · 15 / 15-10 · 8-7입니다.

30도와 15도의 관계가 자주 헷갈립니다. 30도는 넘어서는 안 되는 상한이고, 15도는 미끄럼방지 구조가 필요해지는 시작점입니다. 즉 15도~30도 구간은 통행이 허용되되 미끄럼방지가 반드시 붙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②의 단서가 실무의 요점입니다.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30도를 넘어도 됩니다. 일반 건물 계단이 대략 30~35도인 것을 떠올리면, 발을 딛는 수평면이 확보될 때 각도 제한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m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③의 미끄럼방지 구조란 발판에 미끄럼방지판을 대거나 가로 디딤대(각재)를 일정 간격으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30도 이하라도 비 오는 날이나 흙 묻은 신발이면 15도부터 이미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④의 단서도 눈여겨보세요.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습니다. 전부 걷어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임시로이며, 해체했으면 제43조 제2항에 따라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로 대체합니다.

⑤⑥의 조건과 간격을 헷갈리지 마세요. 수직갱은 15m 이상일 때 10m마다, 비계다리는 8m 이상일 때 7m마다입니다. 앞의 숫자가 적용 조건, 뒤의 숫자가 설치 간격입니다.

수직갱과 비계다리의 숫자가 다른 이유는 통행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직갱은 사다리 형태라 붙잡을 곳이 많고 통행량이 적지만, 비계다리는 자재를 들고 오르내리는 통행로라 더 촘촘히 계단참을 둡니다. 계단참의 두 역할은 쉬어 가는 곳과 추락을 중간에서 끊어 주는 곳이며, 후자가 안전상 본래 목적입니다.

계단참 숫자 세 쌍의 구분이 이 주제 최대의 함정입니다. 계단은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 / 수직갱 가설통로는 15m 이상 시 10m 이내마다 / 비계다리는 8m 이상 시 7m 이내마다이고, 여기에 사다리식 통로(제24조)의 10m 이상 시 5m 이내마다까지 더하면 네 쌍입니다.

사다리식 통로 기준과도 구분해 두세요.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폭은 30cm 이상,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기울기는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으로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입니다. 가설통로는 경사로(30도 이하), 사다리식 통로는 75도 이하로 규정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빈칸형으로 출제되면 묻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사는 ( )도 이하 → 30, 경사가 ( )도를 초과하면 미끄럼 방지 구조 → 15, 수직갱 통로가 15m 이상이면 ( )m 이내마다 계단참 → 10,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 )m 이내마다 계단참 → 7입니다. 앞의 두 개는 각도(도), 뒤의 두 개는 계단참 간격(m)이라는 갈래로 나누어 외우면 자리를 바꿔 넣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계단참이 왜 필요한가도 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쉬어 가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떨어졌을 때 받아 주는 곳입니다. 계단참이 없으면 한 번 미끄러졌을 때 바닥까지 내리 굴러떨어집니다. 30도가 상한인 이유는 그보다 가파르면 걸어서 오르내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단서에서 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15도는 미끄러짐이 시작되는 지점이라 그 위로는 미끄럼 방지 구조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통로에 자재를 쌓아 두지 않는 것은 계단 조문(제27조 제2항: 손잡이 외 물건 설치·적치 금지)과 같은 취지입니다.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상부·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⑥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⑧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⑨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단히 연결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아홉 호를 세 갈래로 나누면 정리됩니다. 발밑(①⑧⑨), 서 있는 자세(②③), 이어 붙이는 자리(④⑤⑥⑦)입니다.

③의 ‘동일 수직선상’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동바리를 이어 쌓을 때 위아래가 어긋나면 그 지점에 휘는 힘(모멘트)이 걸립니다. 동바리는 곧게 눌리는 힘에만 강한 부재라 옆으로 휘는 순간 좌굴로 꺾입니다.

⑧의 ‘2단 이상 끼우지 마라’도 같은 이유입니다. 깔판을 여러 겹 쌓으면 층 사이가 미끄러집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판재를 겹칠 것이 아니라 조절형 받침이나 알맞은 길이의 동바리를 써야 합니다.

⑤의 U헤드는 동바리 상단의 U자형 받침입니다. 단판이 없는 동바리 위에 멍에(각재)를 그냥 올리면 둥근 관 위에 각재를 얹는 꼴이라 미끄러져 빠집니다. ⚠️ 조문 문구는 ‘단판이 없는 동바리’입니다(‘있는’으로 잘못 옮긴 옛 자료 주의).

④의 개구부 상부는 아래가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대로 동바리를 세우면 지지할 바닥이 없으므로 별도의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⑦의 전용철물 — 철사·노끈 결속은 금지입니다.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만 잇습니다.

①이 침하 대책의 전부입니다. 받침목·깔판은 하중을 넓게 펴는 방법이고, 콘크리트 타설·말뚝박기는 바닥 자체를 단단하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동바리 유형별 추가 조치(제332조의2)와 구분하세요. 파이프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입니다. 발문이 ‘동바리 조립’이면 제332조, ‘파이프 서포트’면 제332조의2 제1호(파이프서포트 동바리)입니다.

타설 중의 마지막 방어선은 제334조의 작업 전 점검 · 감시자 배치 · 편심 방지 분산 타설입니다.

문제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에서 철수가 그라인더로 석재를 자르고 있다. 잘리는 자리에서 흰 가루가 뿌옇게 피어올라 주변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다.

창문은 닫혀 있고 국소배기장치도 보이지 않는다. 철수는 면 마스크만 쓰고 있다.

정답 및 해설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다섯 항목이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① 무엇이 위험한지 알고 → ②③ 애초에 마시지 않도록 하고 → ④ 그래도 남는 것은 보호구로 막고 → ⑤ 병이 생기지 않게 관리한다는 흐름입니다.

‘주지(周知)’두루 알린다는 뜻입니다. 조치를 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자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분진이 왜 특별히 다뤄지는가 하면, 피해가 수십 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신 먼지가 지금 아프지 않으니 스스로 조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이 굳이 '알릴 것'을 의무로 정합니다.

석재 절단이 특히 위험합니다. 화강암·인조대리석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많아 진폐증(규폐증)을 일으킵니다. 폐가 굳어 가는 병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④의 호흡용 보호구가 이 영상의 지적사항입니다. 면 마스크는 분진용 보호구가 아닙니다. 방진마스크를 써야 하며, 분진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특급·1급·2급을 구분해 선택합니다.

대책의 우선순위도 함께 정리하세요. 습식작업(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힘) → 밀폐 → 국소배기장치 → 전체환기 → 보호구 순입니다. 보호구가 마지막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호구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 남은 위험을 개인이 감당하는 최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5가지를 숫자 기준을 포함하여 쓰시오.

정답 및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하고,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고,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④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⑥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1항.

숫자 사슬 — 15 · 30 · 60 · 10-5 · 75(고정식 90) · 7 · 2.5. 사다리 문항은 사실상 이 숫자들의 빈칸 싸움입니다.

②의 15cm가 왜 '이상'인가가 대표 함정입니다. 벽에 딱 붙이는 것이 아니라 띄우는 기준입니다. 발끝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발판을 제대로 딛지 못해 발이 미끄러지고, 가로대를 잡을 손 공간도 사라집니다.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는 숫자가 아니라 로 답하는 항목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사람은 사다리를 오를 때 발밑을 보지 않고 몸에 익은 간격대로 발을 뻗기 때문에, 한 칸만 달라도 헛디딥니다. 안전은 '넓다·좁다'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폭 30cm는 두 발이 나란히 놓일 최소 폭입니다.

⑤의 상단 60cm — 오르내림의 최위험 순간은 꼭대기에서 내려서는 때입니다. 상단이 걸침 지점과 같은 높이에서 끝나면 잡을 것이 없이 내려서야 하므로, 60cm를 더 올려 손잡이 역할을 하게 합니다.

⑥의 두 숫자를 헷갈리지 마세요. 10m 이상일 때 적용되고 간격은 5m 이내입니다. 비슷한 짝이 많으니 따로 외우세요 — 계단 3-3-1.2, 수직갱 가설통로 15m 이상이면 10m마다, 비계다리 8m 이상이면 7m마다, 사다리식 통로 10-5입니다.

⑦의 등받이울 세부는 2024.6.28 개정으로 정비된 최신 출제 포인트입니다. 고정식(기울기 90도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인 경우, 가목 등받이울이 있어도 이동에 지장이 없으면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나목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신안전대를 사용하게 합니다.

⚠️ 2.5m는 등받이울의 '높이'가 아니라 '설치를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옛 자료가 이를 '등받이울의 높이'로 잘못 묻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2.5m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실무적입니다. 바닥에서부터 두르면 사람이 사다리에 올라타기 어렵고, 그 아래에서 떨어져도 낙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받이울'은 사다리 뒤쪽을 반원형 테로 둘러싼 새장 모양의 방호물로, 떨어지려는 사람의 등을 받아 사다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적용 제외(제2항)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에는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동식 사다리 '작업'과 구분하세요. 발판·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의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제42조 제4항(버팀대 3개 이상 등, 2024 신설) 쪽입니다. 통로의 구조(제24조)사다리 위 작업(제42조 제4항)을 가르세요.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 시설물 4가지와,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의 대체 조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만 세워진 건물 내부에 승강기가 들어갈 자리가 위에서 아래까지 뚫려 있다.

구멍 둘레에는 난간도 덮개도 없고, 어두워서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구멍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덮개 설치(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⑤ 대체 조치 — 추락방호망 설치

⑥ 대체 조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부착설비에 걸도록 함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④는 제1항, ⑤⑥은 제2항입니다.

제1항의 ①~④를 조문에서 '난간등'이라 묶어 부릅니다. 무엇을 쓰든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덮개에는 별도의 단서가 붙습니다.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합판을 얹어만 두면 한쪽 끝을 밟는 순간 지렛대처럼 들려 함께 떨어집니다. 고정이 없으면 덮개는 오히려 함정이 됩니다.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라는 요구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어두운 실내에서는 표시가 곧 생명입니다.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⑤⑥은 제2항의 대체 수단이며 순서가 있습니다. 난간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게 합니다. 난간 → 방망 → 안전대 순으로 내려갑니다.

'뒷걸음질'과 청소작업이 개구부 재해의 결정적 조건입니다. 비질·청소·배선 작업은 뒤로 물러나거나 바닥만 보며 옆으로 이동하는 일이라 가는 방향을 보지 못합니다. 게다가 청소는 공정이 끝난 뒤 하는 일이라 방호설비가 이미 걷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구부 방호는 '조심하라'는 주의가 아니라 물리적 차단이어야 하고, 최후에 철거하는 설비여야 합니다.

승강로 개구부의 위험은 낙차입니다.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이 한 번에 뚫려 있어 수십 미터를 떨어지므로 거의 예외 없이 사망합니다. 설비 배관용 개구부는 반대로 크기가 작아 잊히기 쉬운데, 발이 빠지면 정강이가 부러지고 자재를 쌓아 두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제42조와 제43조의 관계도 정리하세요. 제42조는 작업발판의 끝·개구부를 제외한 일반 추락 위험 장소, 제43조는 바로 그 작업발판의 끝과 개구부를 다룹니다. 두 조문이 서로를 보완합니다.

안전모 턱끈 미착용은 보호구 착용 의무(규칙 제32조) 위반입니다 — 턱끈을 매지 않은 안전모는 떨어지는 순간 벗겨집니다.

조도 부족도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 규칙 제8조(조도)의 ‘그 밖의 작업’ 75lux 이상, 통로는 제21조에 따라 75lux 이상.

문제 6

영상은 터널공사 중 굴착한 흙(버력)을 처리하는 작업이다. 버력처리는 사토장 거리, 운행속도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해야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굴진면을 터널 단면을 꽉 채우는 거대한 원판형 장비가 가득 채우고 있고, 원판 앞면에는 둥근 절삭 날이 촘촘히 박혀 회전하며 암반을 깎아 낸다.

깎여 나온 흙과 돌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뒤로 옮겨지고, 벨트 끝에서 위가 뚫린 화차에 실려 터널 밖으로 빠져나간다.


① 버력처리 장비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② 버력처리에 쓰는 차량계 운반장비를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버력처리 장비 선정 시 고려사항

굴착단면의 크기 및 단위발파 버력의 물량

터널의 경사도

굴착방식

버력의 상태 및 함수비

운반 통로의 노면상태

②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해설]

근거 ①은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3조(버력처리), ②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버력’은 터널을 뚫을 때 나오는 암석·토사를 말합니다. 발파나 굴착으로 부서진 것이라 양이 많고 무겁습니다.

①의 다섯 항목이 두 갈래입니다. ㉠㉢㉣는 실어야 할 것이 어떤 상태인가, ㉡㉤는 어디로 어떻게 나르는가입니다. 3가지를 요구하면 이 다섯 중에서 골라 쓰면 됩니다.

㉣의 ‘함수비’가 왜 장비 선정에 들어가는가 하면, 물을 머금은 버력은 훨씬 무겁고 흘러내려 적재 방식과 운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 굴착방식이 이 영상에서 드러납니다. 발파로 뚫는 NATM과 달리, 원판형 커터로 깎아 나가는 TBM(터널 굴진기) 방식은 버력이 고르게 잘게 부서져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로 연속 반출이 가능합니다. 발파식이라면 한 번에 큰 덩어리가 쏟아지므로 로더와 덤프가 필요합니다.

㉡의 경사도는 오르막이면 중력을 거슬러 올려야 하고, 내리막이면 제동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려합니다.

②의 세 항목이 전부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은 서고 도는 것, ㉡은 싣고 내리는 것, ㉢은 굴러가는 것입니다.

같은 지침의 나머지 조치도 알아두세요. 안전담당자 배치 및 작업자 외 출입금지, 적재·운반기계에 경광등·경음기 등 안전장치 설치, 불발화약류 혼입 여부 확인, 무리한 적재 금지, 운반로의 양호한 노면 유지 및 배수로 확보, 궤도 운반 시 궤도를 견고하게 부설하고 수시 점검·보수입니다.

불발화약류 확인이 터널 고유의 항목입니다. 버력 속에 터지지 않은 화약이 섞여 있으면 적재·운반 중에 터집니다.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현장 한쪽 컨테이너 안에 페인트와 신너 통이 여러 개 쌓여 있다. 뚜껑이 열린 통도 있고, 안쪽에서 냄새가 배어 나온다.

벽에는 아무런 표시나 게시물도 붙어 있지 않고, 환기설비도 보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다섯 항목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① 무엇이고 → ② 어떻게 해로우며 → ③ 다룰 때 조심할 것은 무엇이고 → ④ 무엇을 착용하며 → 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⑤가 마지막이자 가장 급한 항목입니다. 유기용제를 뒤집어썼을 때 무엇으로 씻어야 하는지를 그 자리에서 알아야 합니다. 물이 아니라 다른 처치가 필요한 물질도 있습니다.

단서도 알아두세요. 법 제114조 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에는 이 게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제2항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관리대상 유해물질별로 분류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물질이 수십 종이면 하나씩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로 나뉩니다. 페인트와 신너는 유기화합물에 속합니다.

유기용제가 왜 위험한가 하면, 증기가 무거워 바닥에 고이고, 흡입하면 중추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밀폐된 컨테이너나 지하공간에서는 의식을 잃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게다가 인화성이라 불꽃 하나에 폭발합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와 구분하세요. MSDS는 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작성해 제공하는 자료이고, 이 조문은 취급 작업장에 요약해 붙이는 게시입니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③ 근로자가 해당 꽂음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④ 해당 꽂음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6조(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 시 준수사항).

'꽂음접속기'는 흔히 말하는 플러그와 콘센트입니다.

①이 가장 중요한 설계 원칙입니다. 220V용 기기를 380V 콘센트에 꽂을 수 있다면 꽂는 순간 기기가 타고 사람이 다칩니다. 그래서 전압이 다르면 애초에 물리적으로 들어가지 않게 모양을 다르게 만듭니다.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②③이 감전과 직결됩니다. 건설현장은 비가 오고 물을 쓰는 곳이라 습윤한 장소가 기본입니다. 물이 있으면 저항이 급격히 낮아져 같은 전압에서도 훨씬 큰 전류가 몸을 지나갑니다.

③의 '땀 등으로 젖은 손'이라는 표현이 현실적입니다. 여름철 현장에서 마른 손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땀만으로도 감전 위험은 크게 올라갑니다.

④의 잠금장치는 진동이나 발에 걸려 플러그가 반쯤 빠지는 것을 막습니다. 반쯤 빠진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금속 핀이 노출된 채 전기가 흐르고, 접촉 불량으로 열이 나 화재로 이어집니다.

함께 나오는 전기 조문도 정리해 두세요.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제310조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조작부분을 점검·보수하는 경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입니다.

누전차단기의 성능도 함께 외우세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이며,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것200mA 이하·0.1초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감전 방지의 기본 3원칙충전부 절연·격리,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입니다.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정답 및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여섯 호가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구조 자체, ②③은 경사, ④⑤⑥은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숫자만 뽑으면 30 · 2 · 15 / 15-10 · 8-7입니다.

30도와 15도의 관계가 자주 헷갈립니다. 30도는 넘어서는 안 되는 상한이고, 15도는 미끄럼방지 구조가 필요해지는 시작점입니다. 즉 15도~30도 구간은 통행이 허용되되 미끄럼방지가 반드시 붙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②의 단서가 실무의 요점입니다.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30도를 넘어도 됩니다. 일반 건물 계단이 대략 30~35도인 것을 떠올리면, 발을 딛는 수평면이 확보될 때 각도 제한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m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③의 미끄럼방지 구조란 발판에 미끄럼방지판을 대거나 가로 디딤대(각재)를 일정 간격으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30도 이하라도 비 오는 날이나 흙 묻은 신발이면 15도부터 이미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④의 단서도 눈여겨보세요.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습니다. 전부 걷어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임시로이며, 해체했으면 제43조 제2항에 따라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로 대체합니다.

⑤⑥의 조건과 간격을 헷갈리지 마세요. 수직갱은 15m 이상일 때 10m마다, 비계다리는 8m 이상일 때 7m마다입니다. 앞의 숫자가 적용 조건, 뒤의 숫자가 설치 간격입니다.

수직갱과 비계다리의 숫자가 다른 이유는 통행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직갱은 사다리 형태라 붙잡을 곳이 많고 통행량이 적지만, 비계다리는 자재를 들고 오르내리는 통행로라 더 촘촘히 계단참을 둡니다. 계단참의 두 역할은 쉬어 가는 곳과 추락을 중간에서 끊어 주는 곳이며, 후자가 안전상 본래 목적입니다.

계단참 숫자 세 쌍의 구분이 이 주제 최대의 함정입니다. 계단은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 / 수직갱 가설통로는 15m 이상 시 10m 이내마다 / 비계다리는 8m 이상 시 7m 이내마다이고, 여기에 사다리식 통로(제24조)의 10m 이상 시 5m 이내마다까지 더하면 네 쌍입니다.

사다리식 통로 기준과도 구분해 두세요.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폭은 30cm 이상,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기울기는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으로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입니다. 가설통로는 경사로(30도 이하), 사다리식 통로는 75도 이하로 규정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빈칸형으로 출제되면 묻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사는 ( )도 이하 → 30, 경사가 ( )도를 초과하면 미끄럼 방지 구조 → 15, 수직갱 통로가 15m 이상이면 ( )m 이내마다 계단참 → 10,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 )m 이내마다 계단참 → 7입니다. 앞의 두 개는 각도(도), 뒤의 두 개는 계단참 간격(m)이라는 갈래로 나누어 외우면 자리를 바꿔 넣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계단참이 왜 필요한가도 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쉬어 가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떨어졌을 때 받아 주는 곳입니다. 계단참이 없으면 한 번 미끄러졌을 때 바닥까지 내리 굴러떨어집니다. 30도가 상한인 이유는 그보다 가파르면 걸어서 오르내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단서에서 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15도는 미끄러짐이 시작되는 지점이라 그 위로는 미끄럼 방지 구조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통로에 자재를 쌓아 두지 않는 것은 계단 조문(제27조 제2항: 손잡이 외 물건 설치·적치 금지)과 같은 취지입니다.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상부·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⑥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⑧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⑨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단히 연결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아홉 호를 세 갈래로 나누면 정리됩니다. 발밑(①⑧⑨), 서 있는 자세(②③), 이어 붙이는 자리(④⑤⑥⑦)입니다.

③의 ‘동일 수직선상’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동바리를 이어 쌓을 때 위아래가 어긋나면 그 지점에 휘는 힘(모멘트)이 걸립니다. 동바리는 곧게 눌리는 힘에만 강한 부재라 옆으로 휘는 순간 좌굴로 꺾입니다.

⑧의 ‘2단 이상 끼우지 마라’도 같은 이유입니다. 깔판을 여러 겹 쌓으면 층 사이가 미끄러집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판재를 겹칠 것이 아니라 조절형 받침이나 알맞은 길이의 동바리를 써야 합니다.

⑤의 U헤드는 동바리 상단의 U자형 받침입니다. 단판이 없는 동바리 위에 멍에(각재)를 그냥 올리면 둥근 관 위에 각재를 얹는 꼴이라 미끄러져 빠집니다. ⚠️ 조문 문구는 ‘단판이 없는 동바리’입니다(‘있는’으로 잘못 옮긴 옛 자료 주의).

④의 개구부 상부는 아래가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대로 동바리를 세우면 지지할 바닥이 없으므로 별도의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⑦의 전용철물 — 철사·노끈 결속은 금지입니다.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만 잇습니다.

①이 침하 대책의 전부입니다. 받침목·깔판은 하중을 넓게 펴는 방법이고, 콘크리트 타설·말뚝박기는 바닥 자체를 단단하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동바리 유형별 추가 조치(제332조의2)와 구분하세요. 파이프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입니다. 발문이 ‘동바리 조립’이면 제332조, ‘파이프 서포트’면 제332조의2 제1호(파이프서포트 동바리)입니다.

타설 중의 마지막 방어선은 제334조의 작업 전 점검 · 감시자 배치 · 편심 방지 분산 타설입니다.

문제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에서 철수가 그라인더로 석재를 자르고 있다. 잘리는 자리에서 흰 가루가 뿌옇게 피어올라 주변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다.

창문은 닫혀 있고 국소배기장치도 보이지 않는다. 철수는 면 마스크만 쓰고 있다.

정답 및 해설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다섯 항목이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① 무엇이 위험한지 알고 → ②③ 애초에 마시지 않도록 하고 → ④ 그래도 남는 것은 보호구로 막고 → ⑤ 병이 생기지 않게 관리한다는 흐름입니다.

‘주지(周知)’두루 알린다는 뜻입니다. 조치를 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자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분진이 왜 특별히 다뤄지는가 하면, 피해가 수십 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신 먼지가 지금 아프지 않으니 스스로 조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이 굳이 '알릴 것'을 의무로 정합니다.

석재 절단이 특히 위험합니다. 화강암·인조대리석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많아 진폐증(규폐증)을 일으킵니다. 폐가 굳어 가는 병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④의 호흡용 보호구가 이 영상의 지적사항입니다. 면 마스크는 분진용 보호구가 아닙니다. 방진마스크를 써야 하며, 분진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특급·1급·2급을 구분해 선택합니다.

대책의 우선순위도 함께 정리하세요. 습식작업(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힘) → 밀폐 → 국소배기장치 → 전체환기 → 보호구 순입니다. 보호구가 마지막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호구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 남은 위험을 개인이 감당하는 최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5가지를 숫자 기준을 포함하여 쓰시오.

정답 및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하고,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고,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④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⑥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1항.

숫자 사슬 — 15 · 30 · 60 · 10-5 · 75(고정식 90) · 7 · 2.5. 사다리 문항은 사실상 이 숫자들의 빈칸 싸움입니다.

②의 15cm가 왜 '이상'인가가 대표 함정입니다. 벽에 딱 붙이는 것이 아니라 띄우는 기준입니다. 발끝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발판을 제대로 딛지 못해 발이 미끄러지고, 가로대를 잡을 손 공간도 사라집니다.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는 숫자가 아니라 로 답하는 항목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사람은 사다리를 오를 때 발밑을 보지 않고 몸에 익은 간격대로 발을 뻗기 때문에, 한 칸만 달라도 헛디딥니다. 안전은 '넓다·좁다'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폭 30cm는 두 발이 나란히 놓일 최소 폭입니다.

⑤의 상단 60cm — 오르내림의 최위험 순간은 꼭대기에서 내려서는 때입니다. 상단이 걸침 지점과 같은 높이에서 끝나면 잡을 것이 없이 내려서야 하므로, 60cm를 더 올려 손잡이 역할을 하게 합니다.

⑥의 두 숫자를 헷갈리지 마세요. 10m 이상일 때 적용되고 간격은 5m 이내입니다. 비슷한 짝이 많으니 따로 외우세요 — 계단 3-3-1.2, 수직갱 가설통로 15m 이상이면 10m마다, 비계다리 8m 이상이면 7m마다, 사다리식 통로 10-5입니다.

⑦의 등받이울 세부는 2024.6.28 개정으로 정비된 최신 출제 포인트입니다. 고정식(기울기 90도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인 경우, 가목 등받이울이 있어도 이동에 지장이 없으면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나목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신안전대를 사용하게 합니다.

⚠️ 2.5m는 등받이울의 '높이'가 아니라 '설치를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옛 자료가 이를 '등받이울의 높이'로 잘못 묻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2.5m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실무적입니다. 바닥에서부터 두르면 사람이 사다리에 올라타기 어렵고, 그 아래에서 떨어져도 낙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받이울'은 사다리 뒤쪽을 반원형 테로 둘러싼 새장 모양의 방호물로, 떨어지려는 사람의 등을 받아 사다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적용 제외(제2항)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에는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동식 사다리 '작업'과 구분하세요. 발판·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의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제42조 제4항(버팀대 3개 이상 등, 2024 신설) 쪽입니다. 통로의 구조(제24조)사다리 위 작업(제42조 제4항)을 가르세요.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 시설물 4가지와,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의 대체 조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만 세워진 건물 내부에 승강기가 들어갈 자리가 위에서 아래까지 뚫려 있다.

구멍 둘레에는 난간도 덮개도 없고, 어두워서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구멍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덮개 설치(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⑤ 대체 조치 — 추락방호망 설치

⑥ 대체 조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부착설비에 걸도록 함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④는 제1항, ⑤⑥은 제2항입니다.

제1항의 ①~④를 조문에서 '난간등'이라 묶어 부릅니다. 무엇을 쓰든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덮개에는 별도의 단서가 붙습니다.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합판을 얹어만 두면 한쪽 끝을 밟는 순간 지렛대처럼 들려 함께 떨어집니다. 고정이 없으면 덮개는 오히려 함정이 됩니다.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라는 요구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어두운 실내에서는 표시가 곧 생명입니다.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⑤⑥은 제2항의 대체 수단이며 순서가 있습니다. 난간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게 합니다. 난간 → 방망 → 안전대 순으로 내려갑니다.

'뒷걸음질'과 청소작업이 개구부 재해의 결정적 조건입니다. 비질·청소·배선 작업은 뒤로 물러나거나 바닥만 보며 옆으로 이동하는 일이라 가는 방향을 보지 못합니다. 게다가 청소는 공정이 끝난 뒤 하는 일이라 방호설비가 이미 걷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구부 방호는 '조심하라'는 주의가 아니라 물리적 차단이어야 하고, 최후에 철거하는 설비여야 합니다.

승강로 개구부의 위험은 낙차입니다.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이 한 번에 뚫려 있어 수십 미터를 떨어지므로 거의 예외 없이 사망합니다. 설비 배관용 개구부는 반대로 크기가 작아 잊히기 쉬운데, 발이 빠지면 정강이가 부러지고 자재를 쌓아 두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제42조와 제43조의 관계도 정리하세요. 제42조는 작업발판의 끝·개구부를 제외한 일반 추락 위험 장소, 제43조는 바로 그 작업발판의 끝과 개구부를 다룹니다. 두 조문이 서로를 보완합니다.

안전모 턱끈 미착용은 보호구 착용 의무(규칙 제32조) 위반입니다 — 턱끈을 매지 않은 안전모는 떨어지는 순간 벗겨집니다.

조도 부족도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 규칙 제8조(조도)의 ‘그 밖의 작업’ 75lux 이상, 통로는 제21조에 따라 75lux 이상.

문제 6

영상은 터널공사 중 굴착한 흙(버력)을 처리하는 작업이다. 버력처리는 사토장 거리, 운행속도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해야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굴진면을 터널 단면을 꽉 채우는 거대한 원판형 장비가 가득 채우고 있고, 원판 앞면에는 둥근 절삭 날이 촘촘히 박혀 회전하며 암반을 깎아 낸다.

깎여 나온 흙과 돌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뒤로 옮겨지고, 벨트 끝에서 위가 뚫린 화차에 실려 터널 밖으로 빠져나간다.


① 버력처리 장비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② 버력처리에 쓰는 차량계 운반장비를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버력처리 장비 선정 시 고려사항

굴착단면의 크기 및 단위발파 버력의 물량

터널의 경사도

굴착방식

버력의 상태 및 함수비

운반 통로의 노면상태

②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해설]

근거 ①은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3조(버력처리), ②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버력’은 터널을 뚫을 때 나오는 암석·토사를 말합니다. 발파나 굴착으로 부서진 것이라 양이 많고 무겁습니다.

①의 다섯 항목이 두 갈래입니다. ㉠㉢㉣는 실어야 할 것이 어떤 상태인가, ㉡㉤는 어디로 어떻게 나르는가입니다. 3가지를 요구하면 이 다섯 중에서 골라 쓰면 됩니다.

㉣의 ‘함수비’가 왜 장비 선정에 들어가는가 하면, 물을 머금은 버력은 훨씬 무겁고 흘러내려 적재 방식과 운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 굴착방식이 이 영상에서 드러납니다. 발파로 뚫는 NATM과 달리, 원판형 커터로 깎아 나가는 TBM(터널 굴진기) 방식은 버력이 고르게 잘게 부서져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로 연속 반출이 가능합니다. 발파식이라면 한 번에 큰 덩어리가 쏟아지므로 로더와 덤프가 필요합니다.

㉡의 경사도는 오르막이면 중력을 거슬러 올려야 하고, 내리막이면 제동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려합니다.

②의 세 항목이 전부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은 서고 도는 것, ㉡은 싣고 내리는 것, ㉢은 굴러가는 것입니다.

같은 지침의 나머지 조치도 알아두세요. 안전담당자 배치 및 작업자 외 출입금지, 적재·운반기계에 경광등·경음기 등 안전장치 설치, 불발화약류 혼입 여부 확인, 무리한 적재 금지, 운반로의 양호한 노면 유지 및 배수로 확보, 궤도 운반 시 궤도를 견고하게 부설하고 수시 점검·보수입니다.

불발화약류 확인이 터널 고유의 항목입니다. 버력 속에 터지지 않은 화약이 섞여 있으면 적재·운반 중에 터집니다.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현장 한쪽 컨테이너 안에 페인트와 신너 통이 여러 개 쌓여 있다. 뚜껑이 열린 통도 있고, 안쪽에서 냄새가 배어 나온다.

벽에는 아무런 표시나 게시물도 붙어 있지 않고, 환기설비도 보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다섯 항목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① 무엇이고 → ② 어떻게 해로우며 → ③ 다룰 때 조심할 것은 무엇이고 → ④ 무엇을 착용하며 → 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⑤가 마지막이자 가장 급한 항목입니다. 유기용제를 뒤집어썼을 때 무엇으로 씻어야 하는지를 그 자리에서 알아야 합니다. 물이 아니라 다른 처치가 필요한 물질도 있습니다.

단서도 알아두세요. 법 제114조 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에는 이 게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제2항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관리대상 유해물질별로 분류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물질이 수십 종이면 하나씩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로 나뉩니다. 페인트와 신너는 유기화합물에 속합니다.

유기용제가 왜 위험한가 하면, 증기가 무거워 바닥에 고이고, 흡입하면 중추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밀폐된 컨테이너나 지하공간에서는 의식을 잃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게다가 인화성이라 불꽃 하나에 폭발합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와 구분하세요. MSDS는 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작성해 제공하는 자료이고, 이 조문은 취급 작업장에 요약해 붙이는 게시입니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③ 근로자가 해당 꽂음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④ 해당 꽂음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6조(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 시 준수사항).

'꽂음접속기'는 흔히 말하는 플러그와 콘센트입니다.

①이 가장 중요한 설계 원칙입니다. 220V용 기기를 380V 콘센트에 꽂을 수 있다면 꽂는 순간 기기가 타고 사람이 다칩니다. 그래서 전압이 다르면 애초에 물리적으로 들어가지 않게 모양을 다르게 만듭니다.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②③이 감전과 직결됩니다. 건설현장은 비가 오고 물을 쓰는 곳이라 습윤한 장소가 기본입니다. 물이 있으면 저항이 급격히 낮아져 같은 전압에서도 훨씬 큰 전류가 몸을 지나갑니다.

③의 '땀 등으로 젖은 손'이라는 표현이 현실적입니다. 여름철 현장에서 마른 손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땀만으로도 감전 위험은 크게 올라갑니다.

④의 잠금장치는 진동이나 발에 걸려 플러그가 반쯤 빠지는 것을 막습니다. 반쯤 빠진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금속 핀이 노출된 채 전기가 흐르고, 접촉 불량으로 열이 나 화재로 이어집니다.

함께 나오는 전기 조문도 정리해 두세요.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제310조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조작부분을 점검·보수하는 경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입니다.

누전차단기의 성능도 함께 외우세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이며,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것200mA 이하·0.1초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감전 방지의 기본 3원칙충전부 절연·격리,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