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1부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1부

총 8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1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층 벽체와 기둥 거푸집 사이로 규격화된 수직재와 수평재가 격자로 짜여 있다. 부재마다 연결철물이 물려 있고, 대각선으로 가새재가 걸려 있다.

철수가 그 사이를 지나며 수평재를 끼워 넣고, 영희는 맨 아래 받침철물 높이를 맞추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③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④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는 동바리 유형별 조립 기준을 정하며, 시스템 동바리는 규격화된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동바리다.

  • 수평재 — 수직재와 직각으로, 흔들리지 않게 설치해 수직재의 좌굴을 잡아 준다.
  • 수직재 연결 — 연결철물로 이어 연결부가 빠지거나 꺾이지 않게 한다.
  • 가새재 — 조립도에 따라 설치해 틀이 옆 힘에 찌그러지지 않게 한다.
  • 최상단·최하단 — 수직재와 받침철물을 밀착시키고,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혼동 주의: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 쓰지 않고, 이을 때 볼트·전용철물을 4개 이상 쓴다.

문제 2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상판 거푸집으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쪽에 세운 장비에서 붐이 길게 뻗어 상판까지 닿아 있다.

붐 끝 호스가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상판 가장자리에는 난간 없이 작업자가 서 있다.

붐이 위치를 옮기는 순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에 붐대가 닿을 듯 스치고, 장비가 놓인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이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는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쓸 때 장비 고장·추락·감전·전도의 네 가지 위험을 막도록 정한다.

  • 작업 전 점검·즉시 보수 — 고압으로 콘크리트를 밀어내는 장비라 배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전에 이상을 잡는다.
  • 안전난간 설치 —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 호스가 요동·선회하며 난간 끝의 작업자를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
  • 붐 조정 시 전선 위험 예방 — 길고 금속인 붐이 가공전선에 닿으면 장비 전체가 충전되어 주변 작업자가 감전된다.
  • 전도 방지 — 아웃트리거는 장비 옆으로 뻗어 땅을 짚는 지지다리이며, 지반이 가라앉거나 이것이 손상되면 붐 쪽으로 넘어진다.

혼동 주의: 거푸집·동바리 점검, 감시자 배치, 분산 타설은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내용이다.

문제 3

영상의 하수관로 매립작업에서 ① 재해발생형태, ② 가해물, ③ 기인물을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변 매립 현장이다. 주변이 정리되지 않아 자재와 와이어로프가 바닥에 뒤엉켜 있다.

철수가 백호를 몰아 흄관을 1줄걸이로 들어 올린다. 관이 돌지 않게 잡아 줄 유도로프는 없고, 훅에는 해지장치도 보이지 않는다.

인양된 흄관 바로 아래에 작업자 두 명이 있다. 신호수 영희가 배치되어 있지만, 백호 운전석에서는 시야가 가려 신호가 잘 맞지 않는 듯 철수가 눈을 찡그린다.

영희가 장비 없이 맨손으로 흄관을 당기다 관이 아래 작업자 쪽으로 떨어지고, 그 작업자의 다리가 바닥에 놓인 흄관과 떨어진 흄관 사이에 낀다.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끼임

② 가해물: 하수관(흄관)

③ 기인물: 백호


[해설]

재해 분석에서는 재해발생형태·가해물·기인물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가른다.

  • 재해발생형태는 몸이 다친 마지막 과정이며, 다리가 흄관 사이에 물렸으므로 끼임이다.
  •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다치게 한 물체이며, 다리를 누른 하수관(흄관)이다.
  •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기계·설비이며, 흄관을 매달아 옮기던 백호이다.

혼동 주의: 관이 떨어졌다고 '맞음'으로 쓰면 틀리며, 다친 마지막 과정인 끼임으로 판단한다. 요령: '무엇에 다쳤나'는 가해물, '무엇 때문에 벌어졌나'는 기인물이다.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① 설치 간격: 높이 ( ① )m 이내마다

②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 ② )m 이상

③ 수평면과의 각도: ( ③ )도 이상 ( ④ )도 이하

정답 및 해설

① 10

② 2

③ 20

④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낙하물 방지망을 높이 10m 이내마다, 벽면에서 2m 이상 내밀어, 수평면과 20~30도로 설치하도록 정한다.

  • 설치 간격 10m 이내 — 낙하 거리를 줄여 그물이 받는 충격 에너지를 제한한다.
  • 내민 길이 2m 이상 — 바람이나 튕김 때문에 벽에서 멀어지며 떨어지는 물체까지 받아 낸다.
  • 각도 20~30도 — 바깥쪽을 높여 받은 물체가 튀어 나가지 않고 벽 쪽으로 모이게 한다.

혼동 주의: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내민 길이가 3m 이상이다.

문제 5

강관비계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① 강관비계와 건물을 연결한 철물의 명칭과 ② 단관비계의 수평방향 조립간격을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강관비계가 여러 층으로 세워져 있다. 수직으로 선 비계기둥과 가로로 걸린 띠장이 격자를 이루고 있다.

비계와 건물 벽면 사이에는 짧은 강관이 일정한 간격으로 걸쳐져 양쪽을 붙들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벽이음

② 단관비계의 수평방향 조립간격: 5m 이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별표 5(강관비계의 조립간격)에 따른 내용이다.

벽이음은 비계를 건물 벽체에 붙들어 매는 연결철물로 가늘고 높은 비계가 바깥으로 넘어지지 않게 한다.

단관비계는 수직방향과 수평방향 모두 5m 이내마다 벽이음을 둔다.

틀비계(높이 5m 미만 제외)는 수직 6m, 수평 8m 이내로 간격이 더 넓으니 섞어 쓰지 않는다.

문제 6

영상은 굴착 기계로 터널을 굴착하고 나온 흙을 실어 내는 장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① 터널굴착작업의 사전조사 사항 1가지와 ②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2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안쪽을 들여다본 장면이다. 굴진면 쪽에 터널 단면을 꽉 채우는 거대한 원판형 장비가 자리하고 있고, 원판 앞면에는 둥근 절삭 날이 촘촘히 박혀 있다.

이미 굴착이 끝난 구간은 단면이 완전한 원형이며, 그 바닥에 깔린 궤도 위로 위가 뚫린 화차가 굴착된 흙을 싣고 빠져나간다.

정답 및 해설

① 사전조사 사항: 지형·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 굴착의 방법

㉡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별표 4는 터널굴착작업 전에 보링 등으로 지형·지질·지층 상태를 조사하고 작업계획서를 쓰도록 정한다.

터널은 파 보기 전에는 속이 보이지 않아, 땅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낙반·출수를 예측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 굴착의 방법 — 영상의 TBM(원판형 커터로 단면 전체를 깎는 굴착기)처럼 어떤 공법으로 팔지 정한다.
  • 터널지보공·복공 시공방법과 용수 처리방법 — 지보공은 굴착면을 받치는 버팀, 복공은 영구 라이닝이며, 용수(솟아나는 지하수)는 낙반을 부추기므로 처리방법을 함께 정한다.
  • 환기·조명시설 설치 방법 — 밀폐에 가까운 공간이라 가스·분진을 빼내고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문제 7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의 구성 재료에 관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재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① 거푸집널을 직접 받치며 일정 간격으로 나란히 놓이는 부재

② ①을 받쳐 그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는, ①과 직각으로 놓이는 부재

③ ②를 아래에서 받치는 수직 부재

정답 및 해설

① 장선

② 멍에

③ 동바리


[해설]

거푸집 하중은 콘크리트 → 거푸집널 → 장선 → 멍에 → 동바리 → 지반 순서로 내려간다.

  • 장선은 거푸집널 바로 밑에 일정 간격으로 나란히 깔려 널을 직접 받치는 부재이다.
  • 멍에는 장선과 직각으로 놓여 장선을 받치고 하중을 동바리로 넘기는 부재이다.
  • 동바리는 멍에를 아래에서 떠받치는 수직 부재(파이프 서포트 등)이다.

외우는 요령: 위에서부터 '널-장선-멍에-동바리'이고, 장선이 위, 멍에가 아래이다.

문제 8

철골공사에서 작업발판을 만들기 위해 철골에 매달아 쓰는 비계로, 상하로 이동할 수 없는 구조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이 비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비계의 하중에 대한 최소 안전계수를 쓰시오.

③ 철근을 달기재료로 사용할 때의 최소 공칭지름을 쓰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달대비계

② 최소 안전계수: 8

③ 철근의 최소 공칭지름: 19mm


[해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달대비계 기준에서 나오는 문제다. 철골 보에 걸어 매달아 고정한 작업발판이라 위아래로 움직이지 못한다.

  • 달대비계 — 철골 보나 기둥에 클램프·훅으로 직접 걸어 그 아래에 발판을 매단 비계로, 철골 접합부의 볼트 조임·용접처럼 한 곳에서 하는 작업에 쓴다.
  • 안전계수 8 이상 — 사람이 올라서는 매단 구조라서 하중에 대한 여유를 크게 둔다.
  • 철근 공칭지름 19mm 이상 — 철근을 달기재료로 쓸 때 필요한 최소 굵기다.

혼동 주의: 달비계는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오르내릴 수 있지만, 달대비계는 부재에 걸어 고정하므로 상하로 이동할 수 없다.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1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층 벽체와 기둥 거푸집 사이로 규격화된 수직재와 수평재가 격자로 짜여 있다. 부재마다 연결철물이 물려 있고, 대각선으로 가새재가 걸려 있다.

철수가 그 사이를 지나며 수평재를 끼워 넣고, 영희는 맨 아래 받침철물 높이를 맞추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③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④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는 동바리 유형별 조립 기준을 정하며, 시스템 동바리는 규격화된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동바리다.

  • 수평재 — 수직재와 직각으로, 흔들리지 않게 설치해 수직재의 좌굴을 잡아 준다.
  • 수직재 연결 — 연결철물로 이어 연결부가 빠지거나 꺾이지 않게 한다.
  • 가새재 — 조립도에 따라 설치해 틀이 옆 힘에 찌그러지지 않게 한다.
  • 최상단·최하단 — 수직재와 받침철물을 밀착시키고,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혼동 주의: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 쓰지 않고, 이을 때 볼트·전용철물을 4개 이상 쓴다.

문제 2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상판 거푸집으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쪽에 세운 장비에서 붐이 길게 뻗어 상판까지 닿아 있다.

붐 끝 호스가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상판 가장자리에는 난간 없이 작업자가 서 있다.

붐이 위치를 옮기는 순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에 붐대가 닿을 듯 스치고, 장비가 놓인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이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는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쓸 때 장비 고장·추락·감전·전도의 네 가지 위험을 막도록 정한다.

  • 작업 전 점검·즉시 보수 — 고압으로 콘크리트를 밀어내는 장비라 배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전에 이상을 잡는다.
  • 안전난간 설치 —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 호스가 요동·선회하며 난간 끝의 작업자를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
  • 붐 조정 시 전선 위험 예방 — 길고 금속인 붐이 가공전선에 닿으면 장비 전체가 충전되어 주변 작업자가 감전된다.
  • 전도 방지 — 아웃트리거는 장비 옆으로 뻗어 땅을 짚는 지지다리이며, 지반이 가라앉거나 이것이 손상되면 붐 쪽으로 넘어진다.

혼동 주의: 거푸집·동바리 점검, 감시자 배치, 분산 타설은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내용이다.

문제 3

영상의 하수관로 매립작업에서 ① 재해발생형태, ② 가해물, ③ 기인물을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변 매립 현장이다. 주변이 정리되지 않아 자재와 와이어로프가 바닥에 뒤엉켜 있다.

철수가 백호를 몰아 흄관을 1줄걸이로 들어 올린다. 관이 돌지 않게 잡아 줄 유도로프는 없고, 훅에는 해지장치도 보이지 않는다.

인양된 흄관 바로 아래에 작업자 두 명이 있다. 신호수 영희가 배치되어 있지만, 백호 운전석에서는 시야가 가려 신호가 잘 맞지 않는 듯 철수가 눈을 찡그린다.

영희가 장비 없이 맨손으로 흄관을 당기다 관이 아래 작업자 쪽으로 떨어지고, 그 작업자의 다리가 바닥에 놓인 흄관과 떨어진 흄관 사이에 낀다.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끼임

② 가해물: 하수관(흄관)

③ 기인물: 백호


[해설]

재해 분석에서는 재해발생형태·가해물·기인물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가른다.

  • 재해발생형태는 몸이 다친 마지막 과정이며, 다리가 흄관 사이에 물렸으므로 끼임이다.
  •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다치게 한 물체이며, 다리를 누른 하수관(흄관)이다.
  •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기계·설비이며, 흄관을 매달아 옮기던 백호이다.

혼동 주의: 관이 떨어졌다고 '맞음'으로 쓰면 틀리며, 다친 마지막 과정인 끼임으로 판단한다. 요령: '무엇에 다쳤나'는 가해물, '무엇 때문에 벌어졌나'는 기인물이다.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① 설치 간격: 높이 ( ① )m 이내마다

②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 ② )m 이상

③ 수평면과의 각도: ( ③ )도 이상 ( ④ )도 이하

정답 및 해설

① 10

② 2

③ 20

④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낙하물 방지망을 높이 10m 이내마다, 벽면에서 2m 이상 내밀어, 수평면과 20~30도로 설치하도록 정한다.

  • 설치 간격 10m 이내 — 낙하 거리를 줄여 그물이 받는 충격 에너지를 제한한다.
  • 내민 길이 2m 이상 — 바람이나 튕김 때문에 벽에서 멀어지며 떨어지는 물체까지 받아 낸다.
  • 각도 20~30도 — 바깥쪽을 높여 받은 물체가 튀어 나가지 않고 벽 쪽으로 모이게 한다.

혼동 주의: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내민 길이가 3m 이상이다.

문제 5

강관비계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① 강관비계와 건물을 연결한 철물의 명칭과 ② 단관비계의 수평방향 조립간격을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강관비계가 여러 층으로 세워져 있다. 수직으로 선 비계기둥과 가로로 걸린 띠장이 격자를 이루고 있다.

비계와 건물 벽면 사이에는 짧은 강관이 일정한 간격으로 걸쳐져 양쪽을 붙들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벽이음

② 단관비계의 수평방향 조립간격: 5m 이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별표 5(강관비계의 조립간격)에 따른 내용이다.

벽이음은 비계를 건물 벽체에 붙들어 매는 연결철물로 가늘고 높은 비계가 바깥으로 넘어지지 않게 한다.

단관비계는 수직방향과 수평방향 모두 5m 이내마다 벽이음을 둔다.

틀비계(높이 5m 미만 제외)는 수직 6m, 수평 8m 이내로 간격이 더 넓으니 섞어 쓰지 않는다.

문제 6

영상은 굴착 기계로 터널을 굴착하고 나온 흙을 실어 내는 장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① 터널굴착작업의 사전조사 사항 1가지와 ②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2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안쪽을 들여다본 장면이다. 굴진면 쪽에 터널 단면을 꽉 채우는 거대한 원판형 장비가 자리하고 있고, 원판 앞면에는 둥근 절삭 날이 촘촘히 박혀 있다.

이미 굴착이 끝난 구간은 단면이 완전한 원형이며, 그 바닥에 깔린 궤도 위로 위가 뚫린 화차가 굴착된 흙을 싣고 빠져나간다.

정답 및 해설

① 사전조사 사항: 지형·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 굴착의 방법

㉡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별표 4는 터널굴착작업 전에 보링 등으로 지형·지질·지층 상태를 조사하고 작업계획서를 쓰도록 정한다.

터널은 파 보기 전에는 속이 보이지 않아, 땅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낙반·출수를 예측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 굴착의 방법 — 영상의 TBM(원판형 커터로 단면 전체를 깎는 굴착기)처럼 어떤 공법으로 팔지 정한다.
  • 터널지보공·복공 시공방법과 용수 처리방법 — 지보공은 굴착면을 받치는 버팀, 복공은 영구 라이닝이며, 용수(솟아나는 지하수)는 낙반을 부추기므로 처리방법을 함께 정한다.
  • 환기·조명시설 설치 방법 — 밀폐에 가까운 공간이라 가스·분진을 빼내고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문제 7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의 구성 재료에 관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재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① 거푸집널을 직접 받치며 일정 간격으로 나란히 놓이는 부재

② ①을 받쳐 그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는, ①과 직각으로 놓이는 부재

③ ②를 아래에서 받치는 수직 부재

정답 및 해설

① 장선

② 멍에

③ 동바리


[해설]

거푸집 하중은 콘크리트 → 거푸집널 → 장선 → 멍에 → 동바리 → 지반 순서로 내려간다.

  • 장선은 거푸집널 바로 밑에 일정 간격으로 나란히 깔려 널을 직접 받치는 부재이다.
  • 멍에는 장선과 직각으로 놓여 장선을 받치고 하중을 동바리로 넘기는 부재이다.
  • 동바리는 멍에를 아래에서 떠받치는 수직 부재(파이프 서포트 등)이다.

외우는 요령: 위에서부터 '널-장선-멍에-동바리'이고, 장선이 위, 멍에가 아래이다.

문제 8

철골공사에서 작업발판을 만들기 위해 철골에 매달아 쓰는 비계로, 상하로 이동할 수 없는 구조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이 비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비계의 하중에 대한 최소 안전계수를 쓰시오.

③ 철근을 달기재료로 사용할 때의 최소 공칭지름을 쓰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달대비계

② 최소 안전계수: 8

③ 철근의 최소 공칭지름: 19mm


[해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달대비계 기준에서 나오는 문제다. 철골 보에 걸어 매달아 고정한 작업발판이라 위아래로 움직이지 못한다.

  • 달대비계 — 철골 보나 기둥에 클램프·훅으로 직접 걸어 그 아래에 발판을 매단 비계로, 철골 접합부의 볼트 조임·용접처럼 한 곳에서 하는 작업에 쓴다.
  • 안전계수 8 이상 — 사람이 올라서는 매단 구조라서 하중에 대한 여유를 크게 둔다.
  • 철근 공칭지름 19mm 이상 — 철근을 달기재료로 쓸 때 필요한 최소 굵기다.

혼동 주의: 달비계는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오르내릴 수 있지만, 달대비계는 부재에 걸어 고정하므로 상하로 이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