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2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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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금속재 사다리에 관하여 「이동식 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 마감 현장 벽면에 알루미늄 사다리가 비스듬히 기대어 세워져 있다.
디딤대가 위아래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어져 있고, 사다리 전체 길이는 천장 높이에 못 미친다.
가. 디딤대의 수직간격: ( ① )cm ~ ( ② )cm
나. 사다리의 전체 길이: ( ③ )m 이하
① 25
② 35
③ 6
해설
근거 이동식 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130-2020).
25 - 35 - 6으로 외우세요.
디딤대 간격에 상·하한이 모두 있는 이유가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너무 좁으면 발을 옮길 때 정강이가 위 디딤대에 걸리고, 너무 넓으면 한 걸음이 커져 중심을 잃습니다. 사람의 보폭에 맞춘 값입니다.
'수직간격'이라는 표현에 주의하세요. 사다리가 기울어져 있어도 바닥에서 잰 높이 차이가 기준입니다.
③의 6m 제한은 그보다 길어지면 사다리 자체가 휘어 흔들리고, 오르는 도중 중간에서 균형을 잃으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곳은 사다리가 아니라 비계나 고소작업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법령상 사다리식 통로 기준과 함께 정리하세요(규칙 제24조). 폭 30cm 이상,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상단 60cm 이상 돌출,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기울기 75° 이하입니다.
이동식 사다리 사용 원칙도 알아두세요. 평탄·견고한 바닥에 설치, 미끄럼 방지장치, 2인 1조 작업 권장, 최상부 디딤대에 올라서지 말 것입니다.
이동식비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실내에 바퀴 달린 이동식비계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다.
화면이 비계 맨 아래 바퀴 부분을 확대한다. 바퀴 옆에는 굴러가지 못하도록 물려 두는 장치가 달려 있는데, 지금은 걸려 있지 않아 비계가 밀리면 그대로 움직일 상태다.
① 바퀴에 설치하여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동식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몇 배 이하로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① 명칭: 브레이크·쐐기
② 4배 이하
해설
①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제1호입니다.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바퀴 고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굴러가는 것은 막아도 기울어지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웃트리거가 한 세트로 따라옵니다.
②의 4배는 넘어지지 않는 비율입니다. 밑면이 좁은데 높이 올리면 무게중심이 위로 가서, 조금만 밀려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밑면 폭이 1m라면 높이는 4m까지가 한계입니다.
이 비율을 넘겨야 한다면 아웃트리거로 밑면 폭 자체를 넓히거나, 이동식비계 대신 고정식 비계를 써야 합니다.
나머지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 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 유지,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놓고 작업하지 말 것,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250kg 이하입니다.
250kg과 400kg을 구분하세요. 250kg은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400kg은 강관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수직거리·처짐·내민 길이의 기준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의 격자 칸마다 그물이 펼쳐져 있는데, 그물마다 처진 정도가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팽팽하게 당겨져 거의 평평하고, 어떤 것은 가운데가 깊이 늘어져 있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
10 - 12 - 3 - 20을 한 세트로 외우세요.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처짐 12% 이상, 내민 길이 3m 이상, 그물코 20mm 이하면 낙하물 방지망 겸용입니다.
①의 '가까운 지점'이 원칙이고 10m는 어디까지나 최대 허용값입니다.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돌 속도와 충격량이 커져 그물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조문이 먼저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을 못 박고 그 상한을 10m로 정합니다.
②의 처짐 12%가 왜 '이상'인가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팽팽한 그물이 더 안전해 보이지만 정반대입니다. 팽팽하면 떨어진 사람을 트램펄린처럼 튕겨 내거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부딪히는 순간 크게 다칩니다. 늘어져 있어야 사람을 감싸며 멈추기까지의 거리와 시간이 길어져 충격력이 작아집니다. 자동차 에어백과 같은 원리입니다.
'짧은 변 길이의 12%'에서 짧은 변이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3m × 5m 망이라면 3m의 12%인 36cm 이상 처져야 합니다. 영상처럼 처짐이 제각각이면 일부는 기준 미달입니다.
③의 3m 내밀기는 사람이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리거나 튕기면 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 떨어집니다.
③의 단서는 두 설비를 하나로 갈음하는 규정입니다. 그물코가 20mm 이하면 촘촘해서 사람뿐 아니라 물건도 통과하지 못하므로, 한 장으로 두 역할을 합니다. 조문 표현 그대로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낙하물 방지망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추락방호망은 수평 설치·수직거리 10m 이내·처짐 12%·내민 3m 이상, 낙하물 방지망은 20°~30° 경사·높이 10m 이내마다·내민 2m 이상입니다(제14조제3항). 10은 둘 다 나오지만 뜻이 다릅니다 —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상한,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간격입니다. 사람은 수평 3m, 물건은 경사 2m로 짝지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42조의 전체 순서가 시험의 뼈대입니다. 작업발판 설치 →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입니다. 2024년 6월 28일 개정으로,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하게 할 수 있는 규정(제4항)이 신설됐습니다.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상은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사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2층 통로 좌측에 가스 용기 두 개가 세워져 있고, 우측 철골에서 철수가 용접을 하고 있다.
용접 불꽃이 튀어 1층 아래로 그대로 떨어진다. 1층 바닥에는 인화성 물질 보관함과 종이 상자가 놓여 있고, 떨어진 불티가 상자에 옮겨붙어 불길이 인다.
불이 붙는 동안 아래를 살피거나 알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① 배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명칭을 쓰시오.
② 그 사람을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③ 그 사람의 업무 3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화재감시자
② 배치 장소
㉠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업무 ㉠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제1항이 배치 장소, 같은 조가 업무를 정하며 업무는 2021년 5월 28일 개정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세 장소를 불티가 닿는 방식으로 나누면 외우기 쉽습니다. ㉠은 옆에 있어서, ㉡은 아래로 떨어져서, ㉢은 벽 너머로 열이 전해져서입니다.
11m가 반복해 나오는 이유는 불티가 날아가는 거리를 전제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용접 불티는 생각보다 멀리 튑니다.
㉡의 표현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은 멀리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처럼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불티가 직접 닿지 않아도 금속판이 달궈져 반대쪽 물질에 불이 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로라 사람이 예상하지 못합니다.
세 업무는 시간 순서입니다. ㉠은 작업 전(태울 것이 있는지), ㉡은 작업 중(가스가 새는지), ㉢은 사고 시(사람을 뺀다)입니다.
이 영상이 화재감시자가 필요한 이유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용접하는 사람은 보안면을 쓰고 위쪽 용접부만 봅니다. 불티가 아래층으로 떨어져 무엇에 붙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을 따로 둡니다.
지급 장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는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입니다.
와이어로프를 클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클립의 새들(U볼트 반대쪽 안장)이 놓여야 하는 위치를 쓰시오.
② 와이어로프 직경에 따른 클립 수를 알맞게 쓰시오.
로프 직경 9~16mm — 4개
로프 직경 16~28mm — ( ① )개
로프 직경 28mm 초과 — ( ② )개
① 클립의 새들은 힘을 받는 쪽(주로프 쪽)에 놓아야 한다
② 클립 수
① 5
② 6
해설
4 - 5 - 6을 로프 지름 순서대로 외우세요. 굵을수록 클립이 늘어납니다.
①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클립은 U볼트와 새들(안장)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U볼트는 로프를 눌러 조이지만 그 자리에서 로프를 찌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찌그러져도 되는 쪽(끝단, 죽은 로프)에 U볼트를, 절대 다치면 안 되는 쪽(힘을 받는 주로프)에 새들을 놓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 원칙을 'Never saddle a dead horse'(죽은 말에 안장을 얹지 말라)라는 문장으로 외웁니다.
클립을 여러 개 쓰는 이유는 하나로는 미끄러짐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프가 굵을수록 미끄러지려는 힘이 커집니다.
클립 간격도 알아두세요. 로프 지름의 6배 이상을 유지하며, 조임은 규정 토크로 균등하게 합니다.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도 세트로 외우세요.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안전계수는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5 이상, 훅·샤클 3 이상, 강재 지지구조물 2 이상입니다.
건설기계의 ① 명칭과 ② 할 수 있는 작업의 종류(용도) 3가지를 각각 쓰시오.
① 명칭: 스크레이퍼(Scraper)
② 용도
㉠ 운반작업
㉡ 굴착(채굴)작업
㉢ 성토작업
㉣ 하역작업
㉤ 지반 고르기 작업
해설
스크레이퍼는 '깎고 - 담고 - 옮기고 - 펴는' 네 가지를 혼자 하는 기계입니다. 차체 아래에 달린 날(커팅 에지)로 지면을 얇게 깎으면서 그 흙을 그대로 볼(bowl)에 담고, 목적지까지 달려가 다시 얇게 펴며 내려놓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스크레이퍼가 굴착과 운반을 동시에 한다는 점입니다. 굴착기와 덤프트럭 두 대가 할 일을 한 대가 처리합니다.
사진에서 알아보는 법은 앞쪽 견인차와 뒤쪽 흙 담는 통이 한 몸으로 길게 이어진 형태입니다. 바퀴가 매우 크고, 차체 가운데가 잘록합니다.
어디에 쓰는가 하면 넓고 긴 부지의 토공입니다. 공항·고속도로·댐처럼 퍼낼 곳과 쌓을 곳이 모두 넓은 현장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좁은 도심 현장에는 맞지 않습니다.
종류도 알아두세요. 피견인식(트랙터가 끄는 것)과 자주식(모터 스크레이퍼)으로 나뉘고, 자주식은 구동륜 수에 따라 다시 갈립니다.
건설기계 용도 정리 — 파는 것 → 굴착기(백호), 퍼서 싣는 것 → 로더, 밀어서 고르는 것 → 불도저, 깎아 담아 옮기는 것 → 스크레이퍼, 곱게 미는 것 → 모터 그레이더, 다지는 것 → 롤러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는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칙 제38조·별표4).
거푸집 공사에 사용하는 부재에 관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재의 ① 명칭과 ② 기능을 각각 쓰시오.
거푸집 널을 사이에 두고 양쪽 거푸집을 관통하도록 끼워, 콘크리트를 부을 때 거푸집이 벌어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조여 주는 부재
① 명칭: 긴결재(폼타이, form tie)
② 기능: 콘크리트 시공에서 거푸집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치수로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조임 기구
해설
거푸집 부속 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름 끝 글자로 기억하세요.
긴결재(폼타이)는 긴결 — 양쪽 거푸집을 조여 벌어지지 않게 합니다.
격리재(세퍼레이터)는 격리 — 양쪽 거푸집 사이 간격(벽 두께)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간격재(스페이서)는 피복 — 철근과 거푸집 사이 간격을 확보해 철근이 콘크리트에 제대로 묻히게(피복두께) 합니다.
왜 조여야 하는가 하면,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거푸집 벽면을 옆으로 미는 압력(측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조임이 부족하면 거푸집이 배부르거나 터져 콘크리트가 쏟아집니다.
측압이 커지는 조건도 함께 외우세요.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슬럼프가 클수록, 다짐이 충분할수록, 벽 두께가 두꺼울수록 커집니다.
거푸집이 하중을 넘기는 순서도 같이 잡아 두세요. 콘크리트 → 거푸집널 → 장선 → 멍에 → 동바리 → 지반입니다.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에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주의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철수가 바닥에 놓인 철근을 들어 작업대 위로 옮긴 뒤 굽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영희는 묶지 않은 철근 두세 개의 가운데를 양손으로 들고 철수 쪽으로 옮긴다. 안전모 턱끈은 풀려 있고 안전화는 신지 않았다.
철근 양 끝이 아래로 처지며 좌우로 크게 흔들린다.
①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운반할 때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④ 내려놓을 때에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⑤ 공동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2조(운반).
①의 25kg이 이 지침의 대표 숫자입니다. 성인이 허리를 다치지 않고 반복해 들 수 있는 한계로 통용되는 값입니다.
②의 '어깨메기'가 핵심 표현입니다. 긴 철근을 손으로 들면 무게가 팔과 허리에 몰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깨에 메면 몸의 중심축으로 하중이 내려가고 시야도 확보됩니다. 이 영상에서 영희가 하는 방식이 정확히 잘못된 예입니다.
③의 '양끝을 묶어'도 이 영상과 직결됩니다. 묶지 않은 철근은 가운데를 들면 양 끝이 처지며 따로 놉니다. 흔들리다 옆 사람을 치거나 손에서 미끄러집니다.
④의 '던지지 않아야'는 철근이 튀어 오르며 사람을 치거나 아래층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옮겨야 한다면 지침은 한쪽 끝을 어깨에 메고 다른 쪽 끝을 끌면서 운반하도록 정합니다. 이것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합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입니다.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각각 포함되어야 합니다.
철근 작업의 다른 위험도 알아두세요. 배근된 철근 위를 걷다 발이 빠지는 사고, 세워 둔 철근 끝에 찔리는 사고가 잦아 통로용 발판과 철근 끝 보호캡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