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3회 2부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3회 2부

총 8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3회 2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영상은 상수도 배관작업을 위해 전기용접기로 용접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작업 시 ① 착용해야 할 개인 보호구 3가지와 ② 교류아크용접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파낸 구덩이 안에서 철수가 상수도관 이음부를 용접하고 있다. 용접봉 끝에서 강한 불빛이 튀고 불티가 사방으로 흩어진다.

철수는 얼굴을 가리는 보호구 없이 고개만 돌린 채 작업하고 있고, 앞치마도 두르지 않았다. 발밑에는 물이 고여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개인 보호구

㉠ 용접용 보안면

㉡ 용접용 가죽제 안전장갑

㉢ 용접용 앞치마

㉣ 용접용 안전화

② 방호장치: 자동전격방지기


[해설]

아크용접은 강한 아크 빛·불티·감전 위험이 있어 보호구를 갖춰야 한다.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전격방지기를 단다.

  • 용접용 보안면 — 아크의 자외선·적외선과 불티로부터 눈과 얼굴을 지킨다.
  • 용접용 가죽제 안전장갑 — 불티와 열을 막고, 용접봉을 갈 때 손으로 감전되는 것을 줄인다.
  • 용접용 앞치마 — 튀는 불티와 슬래그(용접 찌꺼기)로 몸통에 화상을 입는 것을 막는다.
  • 용접용 안전화 — 떨어지는 슬래그와 불티로부터 발을 보호한다.

자동전격방지기는 아크가 끊긴 동안 홀더에 걸리는 높은 무부하전압을 안전한 전압으로 자동으로 낮춘다. 영상처럼 물이 고인 습한 장소에서는 감전 위험이 커서 특히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 2

영상은 터널공사 현장에서 록볼트(Rock Bolt) 설치작업을 하는 장면이다.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NATM공법」상 ① 록볼트의 직경은 원칙적으로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와 ② 록볼트의 삽입간격 및 길이의 기준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3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안 암반면에 천공기가 구멍을 뚫고 있다. 뚫린 구멍마다 긴 강봉을 밀어 넣고, 끝에 지지판과 너트를 끼워 조인다.

벽면에는 이미 설치를 마친 강봉의 머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박혀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직경: 25mm(원칙)

② 고려사항

㉠ 원지반의 강도와 암반특성

㉡ 절리의 간격 및 방향

㉢ 터널의 단면규격

㉣ 사용목적


[해설]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에 따라 록볼트의 직경은 원칙적으로 25mm로 한다.

록볼트는 암반에 뚫은 구멍에 박아 넣어 갈라진 암반 덩어리를 꿰매 붙이는 강봉이다. 삽입간격과 길이는 다음을 고려해 정한다.

  • 원지반의 강도와 암반특성 — 암반이 약할수록 더 촘촘하고 길게 박는다.
  • 절리의 간격 및 방향 — 절리(암반이 갈라진 면)를 가로지르게 박아야 덩어리를 붙들 수 있다.
  • 터널의 단면규격 — 단면이 클수록 주변 암반이 느슨해지는 범위가 넓어 볼트가 길어진다.
  • 사용목적 — 어떤 목적으로 보강하느냐에 따라 배치가 달라진다.

외우는 요령: 앞의 두 가지는 암반의 상태, 뒤의 두 가지는 만들 터널의 조건이다.

문제 3

작업발판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비계가 여러 층으로 짜여 있고, 각 층에 금속 판재를 나란히 깔아 발판을 만들었다.

판과 판 사이에 좁은 틈이 보이고, 작업자들이 그 위를 오간다.


작업발판의 폭은 ( ① )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40cm 이상

② 3cm 이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는 높이가 2m 이상인 비계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기준을 정한다.

  • 폭 40cm 이상 — 작업자가 안정적으로 딛고 움직일 수 있는 최소 폭이다.
  • 틈 3cm 이하 — 공구나 자재가 빠져 떨어지거나 발이 끼는 것을 막는다.

혼동 주의: 선박·보트 건조의 좁은 공간에서는 폭 30cm 이상을 허용한다. 걸침비계는 강관기둥 때문에 틈을 5cm 이하까지 허용한다.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① 설치 간격: 높이 ( ① )m 이내마다

②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 ② )m 이상

③ 수평면과의 각도: ( ③ )도 이상 ( ④ )도 이하

정답 및 해설

① 10

② 2

③ 20

④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이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간격·내민 길이·각도를 정한다.

  • 높이 10m 이내 간격 — 물체가 떨어지는 거리를 줄여 그물이 받는 충격을 줄인다.
  • 내민 길이 2m 이상 — 바람에 밀리거나 튕겨 벽에서 멀어지며 떨어지는 물체까지 받아 낸다.
  • 수평면과 20도 이상 30도 이하 — 바깥쪽을 들어 올려 받은 물체가 밖으로 튀어 나가지 않고 벽 쪽으로 모이게 한다.

혼동 주의: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내민 길이가 3m 이상이다.

문제 5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전도 방지 조치와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반드시 포함할 것).


▶ 영상 설명

실내 벽면 앞에 바퀴 달린 이동식비계가 세워져 있고, 작업자가 그 위에 올라 천장 배관을 손보고 있다.

바퀴는 그대로 굴러갈 수 있는 상태이며, 옆으로 뻗은 지지대도 보이지 않는다.

비계 최상부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오르내릴 사다리도 걸려 있지 않으며, 작업발판 위에는 자재가 높이 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해 작업할 때 사업주가 지킬 사항 5가지를 정한다.

  • 전도 방지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고정한 다음,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옆으로 뻗어 밑면을 넓히는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한다.
  • 승강용 사다리 — 비계 틀을 타고 오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안전난간 —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 설치한다.
  • 작업발판 —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놓고 작업하지 않는다.
  • 최대적재하중 — 작업발판에 250kg을 넘게 싣지 않는다.

혼동 주의: 바퀴만 고정해서는 부족하고, 시설물 고정이나 아웃트리거 설치까지 해야 전도 방지가 된다. 250kg은 강관비계 기둥 사이 적재하중 400kg과 구분한다.

문제 6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위에서 콘크리트를 붓고 있다. 바닥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이 없고, 작업자들이 그 끝에 서서 호스를 잡고 있다.

길게 뻗은 붐이 위치를 옮기는 순간 머리 위 전선에 닿을 듯 스친다. 콘크리트가 한쪽에만 두껍게 쌓여 간다.


①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 ① )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②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 ② )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양생

② 편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에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이다.

  • 양생 — 콘크리트가 굳어 강도가 날 때까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보호하는 것이다. 이 기간을 지킨 뒤에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 편심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한곳에 몰아 부으면 그 아래 동바리에 하중이 몰려 붕괴한다.

혼동 주의: 붐이 전선에 닿지 않게 하는 것과 호스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제335조)이다.

문제 7

영상은 건물 외벽 돌마감 공사 현장이다. 이 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바닥에서 2m가 넘는 높이에서 철수가 구두를 신고 목장갑을 낀 채 그라인더로 석재를 자르고 있다. 분진이 뿌옇게 이는데 방진마스크는 쓰지 않았다.

발밑 작업발판은 판재 몇 장을 얹어 놓은 정도로 부실하고, 안전난간은 어디에도 없다. 주변에는 잘라 낸 석재 조각과 공구가 흩어져 있다.

그 아래에서는 영희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돌을 들어 올리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발판 끝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② 2m 이상 고소작업이므로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③ 작업자에게 안전모·안전화·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게 한다

④ 작업장의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걸려 넘어짐과 낙하 위험을 없앤다

⑤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추락의 방지(제42조), 작업발판의 구조(제56조), 안전난간(제13조) 기준이 대책의 근거다.

  • 안전난간 — 발판 끝에 상부 난간대를 90cm 이상 높이에 두는 등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 작업발판 — 판재만 얹어 둔 발판을 폭 40cm 이상·틈 3cm 이하로 고치고,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한다.
  • 보호구 — 구두·목장갑 대신 안전화를 신게 하고, 안전모와 방진마스크를 쓰게 한다.
  • 정리정돈 — 발판 위 석재 조각과 공구를 치워 걸려 넘어지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추락방호망·안전대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우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것도 어려우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외우는 요령: 제42조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순서로 조치하도록 정한다.

문제 8

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사용 중인 와이어로프의 공칭지름이 30mm인데 실제 측정한 지름이 25mm로 감소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 와이어로프의 사용 가능 여부를 계산 과정과 함께 판정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합판 더미를 매달아 올리고 있다. 매달린 더미가 좌우로 흔들리다 갑자기 아래로 떨어진다.

바닥에 남은 와이어로프의 표면은 곳곳이 눌리고 가늘어져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허용 감소량

30×7100=2.1 mm30 \times \dfrac{7}{100} = 2.1\,\mathrm{mm}

②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30−2.1=27.9 mm30 - 2.1 = 27.9\,\mathrm{mm}

③ 판정: 측정값 25mm는 27.9mm 미만이므로 사용 불가능(폐기 대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에 따라 타워크레인 같은 양중기에는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수 없다.

허용 감소량 = 30 × 7/100 = 2.1mm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 30 − 2.1 = 27.9mm
측정값 25mm < 27.9mm → 사용 불가(폐기)

실제 감소율은 (30 − 25) ÷ 30 × 100 ≈ 16.7%로 허용 기준 7%의 두 배를 넘는다.

달비계 와이어로프에도 제63조에 같은 7% 기준이 따로 있다.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3회 2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영상은 상수도 배관작업을 위해 전기용접기로 용접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작업 시 ① 착용해야 할 개인 보호구 3가지와 ② 교류아크용접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파낸 구덩이 안에서 철수가 상수도관 이음부를 용접하고 있다. 용접봉 끝에서 강한 불빛이 튀고 불티가 사방으로 흩어진다.

철수는 얼굴을 가리는 보호구 없이 고개만 돌린 채 작업하고 있고, 앞치마도 두르지 않았다. 발밑에는 물이 고여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개인 보호구

㉠ 용접용 보안면

㉡ 용접용 가죽제 안전장갑

㉢ 용접용 앞치마

㉣ 용접용 안전화

② 방호장치: 자동전격방지기


[해설]

아크용접은 강한 아크 빛·불티·감전 위험이 있어 보호구를 갖춰야 한다.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전격방지기를 단다.

  • 용접용 보안면 — 아크의 자외선·적외선과 불티로부터 눈과 얼굴을 지킨다.
  • 용접용 가죽제 안전장갑 — 불티와 열을 막고, 용접봉을 갈 때 손으로 감전되는 것을 줄인다.
  • 용접용 앞치마 — 튀는 불티와 슬래그(용접 찌꺼기)로 몸통에 화상을 입는 것을 막는다.
  • 용접용 안전화 — 떨어지는 슬래그와 불티로부터 발을 보호한다.

자동전격방지기는 아크가 끊긴 동안 홀더에 걸리는 높은 무부하전압을 안전한 전압으로 자동으로 낮춘다. 영상처럼 물이 고인 습한 장소에서는 감전 위험이 커서 특히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 2

영상은 터널공사 현장에서 록볼트(Rock Bolt) 설치작업을 하는 장면이다.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NATM공법」상 ① 록볼트의 직경은 원칙적으로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와 ② 록볼트의 삽입간격 및 길이의 기준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3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안 암반면에 천공기가 구멍을 뚫고 있다. 뚫린 구멍마다 긴 강봉을 밀어 넣고, 끝에 지지판과 너트를 끼워 조인다.

벽면에는 이미 설치를 마친 강봉의 머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박혀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직경: 25mm(원칙)

② 고려사항

㉠ 원지반의 강도와 암반특성

㉡ 절리의 간격 및 방향

㉢ 터널의 단면규격

㉣ 사용목적


[해설]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에 따라 록볼트의 직경은 원칙적으로 25mm로 한다.

록볼트는 암반에 뚫은 구멍에 박아 넣어 갈라진 암반 덩어리를 꿰매 붙이는 강봉이다. 삽입간격과 길이는 다음을 고려해 정한다.

  • 원지반의 강도와 암반특성 — 암반이 약할수록 더 촘촘하고 길게 박는다.
  • 절리의 간격 및 방향 — 절리(암반이 갈라진 면)를 가로지르게 박아야 덩어리를 붙들 수 있다.
  • 터널의 단면규격 — 단면이 클수록 주변 암반이 느슨해지는 범위가 넓어 볼트가 길어진다.
  • 사용목적 — 어떤 목적으로 보강하느냐에 따라 배치가 달라진다.

외우는 요령: 앞의 두 가지는 암반의 상태, 뒤의 두 가지는 만들 터널의 조건이다.

문제 3

작업발판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비계가 여러 층으로 짜여 있고, 각 층에 금속 판재를 나란히 깔아 발판을 만들었다.

판과 판 사이에 좁은 틈이 보이고, 작업자들이 그 위를 오간다.


작업발판의 폭은 ( ① )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40cm 이상

② 3cm 이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는 높이가 2m 이상인 비계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기준을 정한다.

  • 폭 40cm 이상 — 작업자가 안정적으로 딛고 움직일 수 있는 최소 폭이다.
  • 틈 3cm 이하 — 공구나 자재가 빠져 떨어지거나 발이 끼는 것을 막는다.

혼동 주의: 선박·보트 건조의 좁은 공간에서는 폭 30cm 이상을 허용한다. 걸침비계는 강관기둥 때문에 틈을 5cm 이하까지 허용한다.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① 설치 간격: 높이 ( ① )m 이내마다

②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 ② )m 이상

③ 수평면과의 각도: ( ③ )도 이상 ( ④ )도 이하

정답 및 해설

① 10

② 2

③ 20

④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이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간격·내민 길이·각도를 정한다.

  • 높이 10m 이내 간격 — 물체가 떨어지는 거리를 줄여 그물이 받는 충격을 줄인다.
  • 내민 길이 2m 이상 — 바람에 밀리거나 튕겨 벽에서 멀어지며 떨어지는 물체까지 받아 낸다.
  • 수평면과 20도 이상 30도 이하 — 바깥쪽을 들어 올려 받은 물체가 밖으로 튀어 나가지 않고 벽 쪽으로 모이게 한다.

혼동 주의: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내민 길이가 3m 이상이다.

문제 5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전도 방지 조치와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반드시 포함할 것).


▶ 영상 설명

실내 벽면 앞에 바퀴 달린 이동식비계가 세워져 있고, 작업자가 그 위에 올라 천장 배관을 손보고 있다.

바퀴는 그대로 굴러갈 수 있는 상태이며, 옆으로 뻗은 지지대도 보이지 않는다.

비계 최상부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오르내릴 사다리도 걸려 있지 않으며, 작업발판 위에는 자재가 높이 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해 작업할 때 사업주가 지킬 사항 5가지를 정한다.

  • 전도 방지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고정한 다음,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옆으로 뻗어 밑면을 넓히는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한다.
  • 승강용 사다리 — 비계 틀을 타고 오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안전난간 —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 설치한다.
  • 작업발판 —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놓고 작업하지 않는다.
  • 최대적재하중 — 작업발판에 250kg을 넘게 싣지 않는다.

혼동 주의: 바퀴만 고정해서는 부족하고, 시설물 고정이나 아웃트리거 설치까지 해야 전도 방지가 된다. 250kg은 강관비계 기둥 사이 적재하중 400kg과 구분한다.

문제 6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위에서 콘크리트를 붓고 있다. 바닥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이 없고, 작업자들이 그 끝에 서서 호스를 잡고 있다.

길게 뻗은 붐이 위치를 옮기는 순간 머리 위 전선에 닿을 듯 스친다. 콘크리트가 한쪽에만 두껍게 쌓여 간다.


①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 ① )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②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 ② )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양생

② 편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에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이다.

  • 양생 — 콘크리트가 굳어 강도가 날 때까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보호하는 것이다. 이 기간을 지킨 뒤에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 편심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한곳에 몰아 부으면 그 아래 동바리에 하중이 몰려 붕괴한다.

혼동 주의: 붐이 전선에 닿지 않게 하는 것과 호스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제335조)이다.

문제 7

영상은 건물 외벽 돌마감 공사 현장이다. 이 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바닥에서 2m가 넘는 높이에서 철수가 구두를 신고 목장갑을 낀 채 그라인더로 석재를 자르고 있다. 분진이 뿌옇게 이는데 방진마스크는 쓰지 않았다.

발밑 작업발판은 판재 몇 장을 얹어 놓은 정도로 부실하고, 안전난간은 어디에도 없다. 주변에는 잘라 낸 석재 조각과 공구가 흩어져 있다.

그 아래에서는 영희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돌을 들어 올리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발판 끝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② 2m 이상 고소작업이므로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③ 작업자에게 안전모·안전화·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게 한다

④ 작업장의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걸려 넘어짐과 낙하 위험을 없앤다

⑤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추락의 방지(제42조), 작업발판의 구조(제56조), 안전난간(제13조) 기준이 대책의 근거다.

  • 안전난간 — 발판 끝에 상부 난간대를 90cm 이상 높이에 두는 등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 작업발판 — 판재만 얹어 둔 발판을 폭 40cm 이상·틈 3cm 이하로 고치고,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한다.
  • 보호구 — 구두·목장갑 대신 안전화를 신게 하고, 안전모와 방진마스크를 쓰게 한다.
  • 정리정돈 — 발판 위 석재 조각과 공구를 치워 걸려 넘어지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추락방호망·안전대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우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것도 어려우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외우는 요령: 제42조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순서로 조치하도록 정한다.

문제 8

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사용 중인 와이어로프의 공칭지름이 30mm인데 실제 측정한 지름이 25mm로 감소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 와이어로프의 사용 가능 여부를 계산 과정과 함께 판정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합판 더미를 매달아 올리고 있다. 매달린 더미가 좌우로 흔들리다 갑자기 아래로 떨어진다.

바닥에 남은 와이어로프의 표면은 곳곳이 눌리고 가늘어져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허용 감소량

30×7100=2.1 mm30 \times \dfrac{7}{100} = 2.1\,\mathrm{mm}

②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30−2.1=27.9 mm30 - 2.1 = 27.9\,\mathrm{mm}

③ 판정: 측정값 25mm는 27.9mm 미만이므로 사용 불가능(폐기 대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에 따라 타워크레인 같은 양중기에는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수 없다.

허용 감소량 = 30 × 7/100 = 2.1mm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 30 − 2.1 = 27.9mm
측정값 25mm < 27.9mm → 사용 불가(폐기)

실제 감소율은 (30 − 25) ÷ 30 × 100 ≈ 16.7%로 허용 기준 7%의 두 배를 넘는다.

달비계 와이어로프에도 제63조에 같은 7% 기준이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