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상수도 배관작업을 위해 전기용접기로 용접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작업 시 ① 착용해야 할 개인 보호구 3가지와 ② 교류아크용접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파낸 구덩이 안에서 철수가 상수도관 이음부를 용접하고 있다. 용접봉 끝에서 강한 불빛이 튀고 불티가 사방으로 흩어진다.
철수는 얼굴을 가리는 보호구 없이 고개만 돌린 채 작업하고 있고, 앞치마도 두르지 않았다. 발밑에는 물이 고여 있다.
① 개인 보호구
㉠ 용접용 보안면
㉡ 용접용 가죽제 안전장갑
㉢ 용접용 앞치마
㉣ 용접용 안전화
② 방호장치: 자동전격방지기
[해설]
아크용접은 강한 아크 빛·불티·감전 위험이 있어 보호구를 갖춰야 한다.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전격방지기를 단다.
- 용접용 보안면 — 아크의 자외선·적외선과 불티로부터 눈과 얼굴을 지킨다.
- 용접용 가죽제 안전장갑 — 불티와 열을 막고, 용접봉을 갈 때 손으로 감전되는 것을 줄인다.
- 용접용 앞치마 — 튀는 불티와 슬래그(용접 찌꺼기)로 몸통에 화상을 입는 것을 막는다.
- 용접용 안전화 — 떨어지는 슬래그와 불티로부터 발을 보호한다.
자동전격방지기는 아크가 끊긴 동안 홀더에 걸리는 높은 무부하전압을 안전한 전압으로 자동으로 낮춘다. 영상처럼 물이 고인 습한 장소에서는 감전 위험이 커서 특히 반드시 필요하다.
영상은 터널공사 현장에서 록볼트(Rock Bolt) 설치작업을 하는 장면이다.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NATM공법」상 ① 록볼트의 직경은 원칙적으로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와 ② 록볼트의 삽입간격 및 길이의 기준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3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안 암반면에 천공기가 구멍을 뚫고 있다. 뚫린 구멍마다 긴 강봉을 밀어 넣고, 끝에 지지판과 너트를 끼워 조인다.
벽면에는 이미 설치를 마친 강봉의 머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박혀 있다.
① 직경: 25mm(원칙)
② 고려사항
㉠ 원지반의 강도와 암반특성
㉡ 절리의 간격 및 방향
㉢ 터널의 단면규격
㉣ 사용목적
[해설]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에 따라 록볼트의 직경은 원칙적으로 25mm로 한다.
록볼트는 암반에 뚫은 구멍에 박아 넣어 갈라진 암반 덩어리를 꿰매 붙이는 강봉이다. 삽입간격과 길이는 다음을 고려해 정한다.
- 원지반의 강도와 암반특성 — 암반이 약할수록 더 촘촘하고 길게 박는다.
- 절리의 간격 및 방향 — 절리(암반이 갈라진 면)를 가로지르게 박아야 덩어리를 붙들 수 있다.
- 터널의 단면규격 — 단면이 클수록 주변 암반이 느슨해지는 범위가 넓어 볼트가 길어진다.
- 사용목적 — 어떤 목적으로 보강하느냐에 따라 배치가 달라진다.
외우는 요령: 앞의 두 가지는 암반의 상태, 뒤의 두 가지는 만들 터널의 조건이다.
작업발판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비계가 여러 층으로 짜여 있고, 각 층에 금속 판재를 나란히 깔아 발판을 만들었다.
판과 판 사이에 좁은 틈이 보이고, 작업자들이 그 위를 오간다.
작업발판의 폭은 ( ① )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로 할 것
① 40cm 이상
② 3cm 이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는 높이가 2m 이상인 비계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기준을 정한다.
- 폭 40cm 이상 — 작업자가 안정적으로 딛고 움직일 수 있는 최소 폭이다.
- 틈 3cm 이하 — 공구나 자재가 빠져 떨어지거나 발이 끼는 것을 막는다.
혼동 주의: 선박·보트 건조의 좁은 공간에서는 폭 30cm 이상을 허용한다. 걸침비계는 강관기둥 때문에 틈을 5cm 이하까지 허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① 설치 간격: 높이 ( ① )m 이내마다
②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 ② )m 이상
③ 수평면과의 각도: ( ③ )도 이상 ( ④ )도 이하
① 10
② 2
③ 20
④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이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간격·내민 길이·각도를 정한다.
- 높이 10m 이내 간격 — 물체가 떨어지는 거리를 줄여 그물이 받는 충격을 줄인다.
- 내민 길이 2m 이상 — 바람에 밀리거나 튕겨 벽에서 멀어지며 떨어지는 물체까지 받아 낸다.
- 수평면과 20도 이상 30도 이하 — 바깥쪽을 들어 올려 받은 물체가 밖으로 튀어 나가지 않고 벽 쪽으로 모이게 한다.
혼동 주의: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내민 길이가 3m 이상이다.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전도 방지 조치와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반드시 포함할 것).
▶ 영상 설명
실내 벽면 앞에 바퀴 달린 이동식비계가 세워져 있고, 작업자가 그 위에 올라 천장 배관을 손보고 있다.
바퀴는 그대로 굴러갈 수 있는 상태이며, 옆으로 뻗은 지지대도 보이지 않는다.
비계 최상부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오르내릴 사다리도 걸려 있지 않으며, 작업발판 위에는 자재가 높이 쌓여 있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해 작업할 때 사업주가 지킬 사항 5가지를 정한다.
- 전도 방지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고정한 다음,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옆으로 뻗어 밑면을 넓히는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한다.
- 승강용 사다리 — 비계 틀을 타고 오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안전난간 —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 설치한다.
- 작업발판 —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놓고 작업하지 않는다.
- 최대적재하중 — 작업발판에 250kg을 넘게 싣지 않는다.
혼동 주의: 바퀴만 고정해서는 부족하고, 시설물 고정이나 아웃트리거 설치까지 해야 전도 방지가 된다. 250kg은 강관비계 기둥 사이 적재하중 400kg과 구분한다.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위에서 콘크리트를 붓고 있다. 바닥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이 없고, 작업자들이 그 끝에 서서 호스를 잡고 있다.
길게 뻗은 붐이 위치를 옮기는 순간 머리 위 전선에 닿을 듯 스친다. 콘크리트가 한쪽에만 두껍게 쌓여 간다.
①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 ① )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②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 ② )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① 양생
② 편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에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이다.
- 양생 — 콘크리트가 굳어 강도가 날 때까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보호하는 것이다. 이 기간을 지킨 뒤에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 편심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한곳에 몰아 부으면 그 아래 동바리에 하중이 몰려 붕괴한다.
혼동 주의: 붐이 전선에 닿지 않게 하는 것과 호스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제335조)이다.
영상은 건물 외벽 돌마감 공사 현장이다. 이 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바닥에서 2m가 넘는 높이에서 철수가 구두를 신고 목장갑을 낀 채 그라인더로 석재를 자르고 있다. 분진이 뿌옇게 이는데 방진마스크는 쓰지 않았다.
발밑 작업발판은 판재 몇 장을 얹어 놓은 정도로 부실하고, 안전난간은 어디에도 없다. 주변에는 잘라 낸 석재 조각과 공구가 흩어져 있다.
그 아래에서는 영희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돌을 들어 올리고 있다.
① 작업발판 끝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② 2m 이상 고소작업이므로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③ 작업자에게 안전모·안전화·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게 한다
④ 작업장의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걸려 넘어짐과 낙하 위험을 없앤다
⑤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추락의 방지(제42조), 작업발판의 구조(제56조), 안전난간(제13조) 기준이 대책의 근거다.
- 안전난간 — 발판 끝에 상부 난간대를 90cm 이상 높이에 두는 등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 작업발판 — 판재만 얹어 둔 발판을 폭 40cm 이상·틈 3cm 이하로 고치고,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한다.
- 보호구 — 구두·목장갑 대신 안전화를 신게 하고, 안전모와 방진마스크를 쓰게 한다.
- 정리정돈 — 발판 위 석재 조각과 공구를 치워 걸려 넘어지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추락방호망·안전대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우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것도 어려우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외우는 요령: 제42조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순서로 조치하도록 정한다.
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사용 중인 와이어로프의 공칭지름이 30mm인데 실제 측정한 지름이 25mm로 감소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 와이어로프의 사용 가능 여부를 계산 과정과 함께 판정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합판 더미를 매달아 올리고 있다. 매달린 더미가 좌우로 흔들리다 갑자기 아래로 떨어진다.
바닥에 남은 와이어로프의 표면은 곳곳이 눌리고 가늘어져 있다.
① 허용 감소량
②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③ 판정: 측정값 25mm는 27.9mm 미만이므로 사용 불가능(폐기 대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에 따라 타워크레인 같은 양중기에는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수 없다.
허용 감소량 = 30 × 7/100 = 2.1mm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 30 − 2.1 = 27.9mm
측정값 25mm < 27.9mm → 사용 불가(폐기)
실제 감소율은 (30 − 25) ÷ 30 × 100 ≈ 16.7%로 허용 기준 7%의 두 배를 넘는다.
달비계 와이어로프에도 제63조에 같은 7% 기준이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