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근로자가 외부 비계를 타고 올라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다. 추락재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 측면상 불안전한 상태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에 짜 놓은 비계에서 철수가 작업 중이다. 승강용 사다리나 계단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철수는 비계 강관과 가로대를 붙잡고 위층으로 기어오른다.
비계 각 층에는 발판이 군데군데 비어 있으며, 바깥쪽으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줄 난간대도 없다.
비계 아래에는 그물이 쳐져 있지 않다. 철수가 발을 헛디디며 몸이 바깥으로 쏠린다.
① 외부 비계에 작업발판 및 이동통로 미설치
② 추락방호망 미설치
③ 안전난간 미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하고, 그것이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도록 한다. 발문이 '시설 측면'을 물었으므로 작업자의 행동이 아니라 현장에 빠진 설비를 답한다.
- 작업발판 및 이동통로 미설치 — 발판이 비어 있고 승강용 사다리·계단이 없어, 작업자가 둥글고 미끄러운 강관을 붙잡고 기어오른다.
- 추락방호망 미설치 — 떨어졌을 때 몸을 받아 줄 그물이 비계 아래에 없다.
- 안전난간 미설치 — 비계 바깥쪽으로 몸이 쏠려도 막아 줄 난간대가 없다.
외우는 요령: 발판·통로는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게, 난간은 떨어지지 않게, 방호망은 떨어져도 받아 내게 하는 장치다.
영상을 참고하여 ① 재해형태, ② 기인물, ③ 방지대책 3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수관을 묻는 작업이 한창이다. 굴착기가 하수관을 1줄걸이로 매달아 들어 올리고 있고, 관이 돌지 않게 잡아 줄 유도로프는 없다.
매달린 하수관 옆에 작업자 한 명이 서 있다. 신호수는 배치되어 있지만 그와 별개로 이 작업자는 장비 없이 손으로 하수관을 당긴다.
당기던 하수관이 작업자 쪽으로 떨어지고, 작업자의 다리가 바닥에 놓인 하수관과 떨어진 하수관 사이에 낀다.
① 재해형태: 끼임
② 기인물: 굴착기(백호)
③ 방지대책
㉠ 인양 시 2줄걸이를 사용한다
㉡ 인양 시 유도로프를 사용한다
㉢ 작업반경 내 외부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해설]
재해형태는 사람이 다친 마지막 과정으로 정하고,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설비·물체로 정한다.
- 재해형태 끼임 — 바닥에 놓인 관과 떨어진 관 사이에 다리가 물렸으므로 '맞음'이 아니다.
- 기인물 굴착기(백호) — 하수관을 매달아 올린 장비가 재해의 근원이며, 1줄걸이는 작업 방법이라 기인물이 될 수 없다.
- 2줄걸이 — 한 점에만 걸면 관이 돌고 미끄러지므로 두 점 이상에 걸어 균형을 잡는다.
- 유도로프 — 관의 방향을 손이 아니라 줄로 잡아 작업자가 하물에 붙지 않게 한다.
-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 신호수가 있어도 매달린 하물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혼동 주의: 떨어진 관에 그대로 깔리면 '맞음', 두 물체 사이에 물리면 '끼임'이다.
작업장의 경사로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①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의하여 경사로의 비탈면의 경사각은 ( ① ) 이내로 한다.
②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의하여 경사로의 높이 ( ②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 ③ )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영상 설명
흙바닥 위로 널판을 깔아 만든 경사로가 위층 작업장까지 비스듬히 올라가 있다. 양옆에는 초록색 그물이 씌워진 난간이 이어져 있다.
안전모를 쓴 작업자 여러 명이 줄지어 경사로를 올라간다.
① 30°
② 7
③ 75럭스
[해설]
경사로의 경사각과 계단참 간격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서, 통로 조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통로의 조명)에서 나온다.
- 경사각 30° 이내 — 이보다 가파르면 미끄러지므로 경사로 대신 계단이나 사다리를 쓴다.
-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 — 오르다 쉬거나 미끄러질 때 멈출 수 있는 평평한 자리를 둔다.
- 통로 조명 75럭스 이상 —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발밑이 보이게 한다.
혼동 주의 — 규칙의 수직갱 가설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므로, 경사로의 7m와 바꿔 쓰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말뚝의 항타 작업과 관련하여 ① 콘크리트 말뚝의 항타 공법 종류 2가지와 ② 콘크리트 말뚝의 단점 2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부지에 항타기가 서 있고 긴 리더가 수직으로 올라가 있다.
이미 시공을 마친 원통형 콘크리트 말뚝 수십 개가 땅 위로 머리를 내민 채 줄지어 서 있다.
① 항타 공법
㉠ 타격 공법
㉡ 진동 공법
㉢ 프리보링 공법
㉣ 압입 공법
② 단점
㉠ 운반 시 균열 또는 파손이 발생한다
㉡ 말뚝 이음부의 품질이 저하된다
㉢ 중량물이라 취급이 어렵다
[해설]
콘크리트 말뚝의 항타 공법은 말뚝을 박는 방식으로 나뉘고, 단점은 압축에는 강하지만 인장·충격에는 약한 재료 특성에서 나온다.
- 타격 공법 — 해머로 말뚝 머리를 때려 박으며, 소음·진동이 크다.
- 진동 공법 — 진동기로 말뚝을 떨어 지반 마찰을 줄이면서 박는다.
- 프리보링 공법 — 오거로 미리 구멍을 뚫고 말뚝을 넣어 소음·진동을 줄인다.
- 압입 공법 — 유압 등으로 말뚝을 눌러 넣는다.
- 운반 시 균열·파손 — 충격에 약해 운반·취급 중 금이 가거나 깨지기 쉽다.
- 이음부 품질 저하 — 긴 말뚝은 현장에서 여러 개를 이어야 해서 접합부가 약점이 된다.
- 중량물 취급 곤란 — 강관말뚝보다 무거워 운반·인양에 큰 장비가 필요하다.
공법은 '때리고·떨고·뚫고·누르고', 단점은 '깨지고·이음이 약하고·무겁다'로 외운다.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철근의 이음 방법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바닥에 철근이 격자로 촘촘히 깔려 있고, 그 위에서 작업자가 철근 끝을 서로 겹쳐 결속선으로 묶고 있다.
한쪽에서는 철근 끝을 맞대고 불꽃을 내며 잇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① 겹침 이음
② 기계적 이음
③ 가스 압접 이음
④ 용접 이음
[해설]
철근 이음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상 철근을 어떻게 맞붙이느냐에 따라 나뉜다.
- 겹침 이음 — 두 철근을 일정 길이만큼 포개어 결속선으로 묶고, 힘은 둘러싼 콘크리트가 전달한다.
- 기계적 이음 — 커플러(나사식·압착식 슬리브)로 두 철근을 조여 잇는다.
- 가스 압접 이음 — 철근 끝을 맞대고 산소-아세틸렌 불꽃으로 달군 뒤 축방향으로 눌러 붙인다.
- 용접 이음 — 아크용접으로 철근을 녹여 붙인다.
혼동 주의: 겹침 이음은 D35를 초과하는 굵은 철근에는 쓰지 않는다. 굵은 철근은 기계적 이음이나 압접·용접으로 잇는다.
철골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조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짜 올린 철골 기둥과 보 위에서 작업자들이 볼트를 조이고 있다. 기둥에는 오르내리는 사다리가 걸려 있고, 부재 사이에는 수평으로 줄이 매여 있다.
하늘이 흐리고 부재 사이로 전선이 여러 가닥 늘어져 있다.
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는 날씨가 나빠 철골작업이 위험할 때 작업을 중지하도록 정한다.
기준은 풍속 초당 10m 이상,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이다. 좁고 미끄러운 부재 위를 걷는 작업이라 바람·비·눈 기준이 엄격하고, '10-1-1'로 외우되 단위(m/s·mm·cm)를 꼭 함께 쓴다.
혼동 주의: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 중지로 '초과' 기준이다.
항타기의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공터에 무한궤도식 항타기가 서 있다. 붉은색 본체 위로 긴 리더가 하늘 높이 수직으로 서 있고, 리더를 따라 와이어로프가 여러 가닥 걸려 있다.
로프는 리더 꼭대기의 도르래를 지나 아래쪽 권상기 드럼으로 감겨 들어간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0조는 항타기·항발기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달비계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제63조제1항제1호)을 그대로 적용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어 붙인 자리는 원래 강도를 회복하지 못한다.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 가는 철선이 그만큼 끊어지면 강도를 잃은 상태다.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인 것 — 마모나 심(코어) 눌림으로 단면이 줄었다는 뜻이다.
- 꼬인 것 — 킹크가 생기면 그 부분에 하중이 몰려 끊어지기 쉽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단면 손실로 강도가 떨어진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겉이 멀쩡해도 금속 조직이 변해 있다.
외우는 요령: 숫자 기준은 소선 10%·지름 7% 두 개뿐이니 이것부터 잡는다.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층 벽체 앞 넓은 바닥에 철근이 격자로 깔려 있고, 그 위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붐이 뻗어 나온 타설장비가 콘크리트를 쏟아 내고, 작업자 여러 명이 삽과 미장기로 콘크리트를 고르게 펴고 있다.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동바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업주가 지킬 사항을 정한다.
- 작업 전 점검 —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변형·변위·지반 침하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 작업 중 감시 — 감시자를 두어 변형·침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 보강조치 — 거푸집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보강한다.
- 양생기간 준수 — 설계도서상 양생기간이 지나 콘크리트가 스스로 버틸 수 있을 때 해체한다.
- 편심 방지 — 한곳에 몰아 부으면 그 아래 동바리에 하중이 쏠리므로 골고루 나눠 타설한다.
작업 전 점검 → 작업 중 감시·보강·분산 타설 → 작업 후 해체의 시간 순서로 외우면 빠뜨리지 않는다. 혼동 주의: 콘크리트 타설장비(펌프카) 사용 시 준수사항은 제335조로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