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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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굴착기를 이용하여 굴착한 흙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① 풍화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② 근로자가 접근할 때의 위험 방지 대책 2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산비탈을 깎아 낸 굴착면 위에서 굴착기가 흙을 퍼내고 있다. 굴착면은 위쪽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서 있고, 표면에는 잔돌이 박혀 있다.

굴착기 뒤쪽으로 트럭이 대기 중이며, 굴착면 아래로 작업자가 지나다닌다.

정답 및 해설

① 풍화암 굴착면의 기울기: 1 : 1.0

② 위험 방지 대책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신호수를 배치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굴착면의 기울기 등)와 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지반별 기울기를 한 번에 외우세요.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숫자를 읽는 법수직 1에 대한 수평 거리입니다. 뒤 숫자가 클수록 더 완만하게 눕혀야 한다는 뜻이므로, 가장 완만한 것이 모래(1.8), 가장 급한 것이 경암(0.5)입니다. 무른 흙일수록 눕혀야 한다는 상식과 순서가 맞습니다.

연암과 풍화암이 같은 1:1.0이라는 점이 자주 나옵니다. 둘을 한 칸으로 묶어 외우세요.

②의 두 대책이 다른 층위입니다. ㉠은 사람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은 들어와야 하는 사람을 운전자와 연결합니다.

굴착기 뒤쪽이 특히 위험합니다. 상부 회전체가 돌 때 뒤쪽은 운전자 시야에서 사라지고, 회전 반경 안에 있으면 구조물과 장비 사이에 끼입니다. 그래서 차량계 건설기계에는 유도자 배치유도 방법 정하기가 의무입니다(제200조).

굴착작업 사전조사 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입니다.

문제 2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의 구조에 관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외벽을 따라 비계가 여러 층으로 짜여 있고, 바깥면은 파란 안전방망으로 덮여 있다.

각 층 비계에는 판이 깔려 있으며, 작업자들이 그 위를 오가고 있다.


작업발판의 폭은 ( ①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cm 이하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40

3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적용됩니다.

40cm와 3cm를 한 쌍으로 외우세요. 발은 딛을 수 있게 넓게(40cm 이상), 물건은 빠지지 않게 좁게(3cm 이하)가 두 숫자의 뜻입니다.

틈을 3cm로 제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공구나 볼트가 빠져 아래 사람을 치는 것을 막고, 발끝이 빠져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예외도 함께 알아두세요. 작업의 성질상 폭 40cm 확보가 곤란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요건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할 것,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재료는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둘 이상의 지지물'이 중요합니다. 한 점만 걸려 있으면 반대쪽을 밟는 순간 지렛대처럼 들리면서 뒤집힙니다.

문제 3

낙하물 방지망을 보수하는 작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의 위험에 대한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에 비스듬히 매달린 그물이 한쪽으로 처져 늘어져 있다.

옆에 세워진 고소작업대가 그 높이까지 올라가 있고, 작업자가 그물을 잡아 다시 걸고 있다.


가.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 ①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② )m 이상으로 할 것

나. 수평면과의 각도는 ( ③ ) 이상 ( ④ ) 이하를 유지할 것

정답 및 해설

10

2

20°

3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10 - 2 - 20 - 30을 한 줄로 외우세요. 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2m 이상, 각도 20°~30°입니다.

10m마다 설치하는 이유는 낙하 거리가 길수록 충격이 커져 그물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층에서 떨어진 물건은 아래층 방지망이 아니라 바로 위 방지망이 받아야 합니다.

2m 내밀기는 물건이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밀리거나 튕기면 벽에서 멀어지며 떨어집니다.

각도를 20~30°로 정한 이유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너무 눕히면(0°에 가까우면) 받은 물건이 튀어나가고, 너무 세우면(30° 초과) 물건이 그물을 타고 미끄러져 도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받아서 가두어 두는 각도가 그 사이입니다.

추락방호망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처짐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외측 내민 길이 3m 이상이고 수평으로 설치합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비스듬히 설치합니다.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문제 4

영상과 같이 동절기 작업장 내 폭설이나 한파 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설현장 전체가 눈에 덮여 있다. 타워크레인 두 대가 서 있고, 가설구조물과 자재 위에도 눈이 두껍게 쌓여 있다.

바닥은 하얗게 얼어 있으며, 현장 곳곳에 눈을 치우지 않은 통로가 그대로 남아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적설량이 많을 경우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에 쌓인 눈을 제거한다

② 전도·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미끄럼 방지조치를 실시한다

③ 작업현장 내 난방시설을 구비한다

적정 휴식시간을 준수하고 필요시 작업을 중지한다


해설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①은 무게로 인한 붕괴, ②는 미끄러짐, ③④는 한랭질환입니다.

①이 왜 첫 번째인가 하면, 눈은 생각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젖은 눈은 1m³에 300kg 이상까지 나갑니다. 가설구조물은 설계에 없던 하중을 받게 되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이 영상의 자재 위에 두껍게 쌓인 눈이 바로 그 하중입니다.

②의 미끄럼은 건설현장 동절기 재해 1위입니다. 통로에 모래·염화칼슘 살포, 미끄럼 방지 발판이 기본 조치입니다.

③④는 한랭질환입니다. 규칙 제567조는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한랭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작업 중지 판단도 중요합니다. 철골작업은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이면 중지해야 하고,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 중지입니다.

동상 예방을 위한 방한복·방한장갑·방한화 지급도 조치에 포함됩니다.

문제 5

근로자가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야 하는 방호 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실내 벽면의 콘센트 박스를 뜯어 손보고 있다. 박스 안에서 전선 여러 가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철수는 맨손에 얇은 목장갑만 낀 채 드러난 전선을 만지고 있으며, 차단기를 내렸다는 표시는 어디에도 없다.

정답 및 해설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다섯 항목이 두 갈래입니다. ①②③은 충전부를 덮어 감추는 방법, ④⑤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두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①②③의 차이도 정리하세요. ①은 기기 자체를 밀폐형으로, ②는 앞을 막는 별도의 방호망·덮개, ③은 충전부에 절연물을 직접 입히는 것입니다.

④의 '위험표시'가 빠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구획된 장소에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표시까지 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영상의 문제는 외함이 열려 충전부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절연장갑이 아닌 목장갑, 정전 확인 없음이 겹쳤습니다.

정전작업의 5대 안전수칙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 전 전원 차단, 전원 투입의 방지, 작업장소의 무전압 여부 확인, 단락접지, 작업장소의 보호입니다.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도 자주 나옵니다. 충전전로에 근접한 작업에서는 절연용 방호구 설치,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사용, 접근 한계거리 유지가 요구됩니다.

문제 6

건설기계의 용도 2가지를 쓰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적재작업

운반작업


해설

로더는 '퍼서 싣는' 기계입니다. 앞쪽에 달린 큰 버킷으로 흙이나 골재를 떠올려 트럭에 싣거나 가까운 곳으로 옮깁니다.

굴착기와 헷갈리지 마세요. 이 문제의 답에 굴착작업이 없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굴착기는 팔(붐·암)로 땅을 파 내려가지만, 로더는 버킷을 앞으로 밀어 이미 쌓여 있는 것을 퍼 담습니다. 땅을 파는 기계가 아닙니다.

운반작업이 답에 들어가는 이유는 버킷을 든 채 주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거리 운반은 덤프트럭의 몫이고, 로더는 현장 안 짧은 거리를 맡습니다.

바퀴식과 무한궤도식이 있으며, 바퀴식(휠 로더)이 기동성이 좋아 현장에서 흔히 보입니다.

건설기계 용도 정리파는 것 → 굴착기(백호), 퍼서 싣는 것 → 로더, 밀어서 고르는 것 → 불도저, 깎아 담아 옮기는 것 → 스크레이퍼, 곱게 미는 것 → 모터 그레이더, 다지는 것 → 롤러, 말뚝 박는 것 → 항타기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는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칙 제38조·별표4).

문제 7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정기 점검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비탈면을 따라 흙막이 벽이 길게 세워져 있다. 벽면에는 가로로 띠장이 여러 단 걸려 있고, 그 사이를 버팀대가 비스듬히 받치고 있다.

버팀대와 띠장이 만나는 지점마다 볼트로 조여진 접속부가 보인다.

정답 및 해설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네 항목을 부위별로 나누어 외우세요. ①은 부재 자체, ②는 버팀대가 미는 힘, ③은 이어진 자리, ④는 바닥입니다.

②의 '긴압'이 흙막이 지보공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버팀대는 흙막이 벽을 안쪽에서 밀어 버티는 부재이므로, 미는 힘이 느슨해지면 벽이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 자체를 점검 항목으로 둡니다.

③이 가장 잘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부재가 멀쩡해도 이어 붙인 곳이 빠지면 그대로 붕괴합니다. 이 영상의 볼트로 조여진 접속부가 점검 대상입니다.

④의 침하는 버팀대를 받치는 받침기둥(중간말뚝)이 가라앉는 현상입니다. 아래가 내려앉으면 위에서 아무리 조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터널 지보공 점검사항과 구분하세요. 터널 쪽은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부재의 긴압 정도,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입니다. 흙막이는 '버팀대의 긴압'과 '침하', 터널은 '부재의 긴압'과 '기둥침하'로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에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제346조).

문제 8

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옆으로 비계와 함께 비스듬히 오르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바닥에는 발판이 깔려 있고 양옆으로 난간이 이어져 있다.

통로 표면에는 미끄럼을 막는 가로 띠가 일정한 간격으로 붙어 있다.


가.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나.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③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30

15

1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30 - 15 - 15 - 10 - 8 - 7을 한 줄로 외우면 이 조문이 전부 정리됩니다. 경사 30° 이하, 15° 초과 시 미끄럼 방지,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건설공사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입니다.

15와 30의 뜻이 다릅니다. 15°는 미끄럼 방지 조치의 기준이고, 30°는 통로 자체의 상한입니다. 30°를 넘어야 하면 통로가 아니라 계단이나 사다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계단참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르내리는 사람이 쉬어 갈 수 있고, 미끄러져 떨어질 때 추락 거리를 끊어 줍니다. 15m를 그대로 미끄러지는 것과 10m마다 멈추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나머지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부분만 임시 해체 가능)입니다.

사다리식 통로와 구분하세요. 사다리식은 기울기 75° 이하, 고정식 사다리는 90°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이면 등받이울 설치,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입니다.

문제 1

굴착기를 이용하여 굴착한 흙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① 풍화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② 근로자가 접근할 때의 위험 방지 대책 2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산비탈을 깎아 낸 굴착면 위에서 굴착기가 흙을 퍼내고 있다. 굴착면은 위쪽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서 있고, 표면에는 잔돌이 박혀 있다.

굴착기 뒤쪽으로 트럭이 대기 중이며, 굴착면 아래로 작업자가 지나다닌다.

정답 및 해설

① 풍화암 굴착면의 기울기: 1 : 1.0

② 위험 방지 대책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신호수를 배치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굴착면의 기울기 등)와 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지반별 기울기를 한 번에 외우세요.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숫자를 읽는 법수직 1에 대한 수평 거리입니다. 뒤 숫자가 클수록 더 완만하게 눕혀야 한다는 뜻이므로, 가장 완만한 것이 모래(1.8), 가장 급한 것이 경암(0.5)입니다. 무른 흙일수록 눕혀야 한다는 상식과 순서가 맞습니다.

연암과 풍화암이 같은 1:1.0이라는 점이 자주 나옵니다. 둘을 한 칸으로 묶어 외우세요.

②의 두 대책이 다른 층위입니다. ㉠은 사람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은 들어와야 하는 사람을 운전자와 연결합니다.

굴착기 뒤쪽이 특히 위험합니다. 상부 회전체가 돌 때 뒤쪽은 운전자 시야에서 사라지고, 회전 반경 안에 있으면 구조물과 장비 사이에 끼입니다. 그래서 차량계 건설기계에는 유도자 배치유도 방법 정하기가 의무입니다(제200조).

굴착작업 사전조사 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입니다.

문제 2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의 구조에 관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외벽을 따라 비계가 여러 층으로 짜여 있고, 바깥면은 파란 안전방망으로 덮여 있다.

각 층 비계에는 판이 깔려 있으며, 작업자들이 그 위를 오가고 있다.


작업발판의 폭은 ( ①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cm 이하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40

3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적용됩니다.

40cm와 3cm를 한 쌍으로 외우세요. 발은 딛을 수 있게 넓게(40cm 이상), 물건은 빠지지 않게 좁게(3cm 이하)가 두 숫자의 뜻입니다.

틈을 3cm로 제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공구나 볼트가 빠져 아래 사람을 치는 것을 막고, 발끝이 빠져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예외도 함께 알아두세요. 작업의 성질상 폭 40cm 확보가 곤란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요건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할 것,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재료는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둘 이상의 지지물'이 중요합니다. 한 점만 걸려 있으면 반대쪽을 밟는 순간 지렛대처럼 들리면서 뒤집힙니다.

문제 3

낙하물 방지망을 보수하는 작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의 위험에 대한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에 비스듬히 매달린 그물이 한쪽으로 처져 늘어져 있다.

옆에 세워진 고소작업대가 그 높이까지 올라가 있고, 작업자가 그물을 잡아 다시 걸고 있다.


가.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 ①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② )m 이상으로 할 것

나. 수평면과의 각도는 ( ③ ) 이상 ( ④ ) 이하를 유지할 것

정답 및 해설

10

2

20°

3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10 - 2 - 20 - 30을 한 줄로 외우세요. 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2m 이상, 각도 20°~30°입니다.

10m마다 설치하는 이유는 낙하 거리가 길수록 충격이 커져 그물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층에서 떨어진 물건은 아래층 방지망이 아니라 바로 위 방지망이 받아야 합니다.

2m 내밀기는 물건이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밀리거나 튕기면 벽에서 멀어지며 떨어집니다.

각도를 20~30°로 정한 이유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너무 눕히면(0°에 가까우면) 받은 물건이 튀어나가고, 너무 세우면(30° 초과) 물건이 그물을 타고 미끄러져 도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받아서 가두어 두는 각도가 그 사이입니다.

추락방호망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처짐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외측 내민 길이 3m 이상이고 수평으로 설치합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비스듬히 설치합니다.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문제 4

영상과 같이 동절기 작업장 내 폭설이나 한파 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설현장 전체가 눈에 덮여 있다. 타워크레인 두 대가 서 있고, 가설구조물과 자재 위에도 눈이 두껍게 쌓여 있다.

바닥은 하얗게 얼어 있으며, 현장 곳곳에 눈을 치우지 않은 통로가 그대로 남아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적설량이 많을 경우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에 쌓인 눈을 제거한다

② 전도·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미끄럼 방지조치를 실시한다

③ 작업현장 내 난방시설을 구비한다

적정 휴식시간을 준수하고 필요시 작업을 중지한다


해설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①은 무게로 인한 붕괴, ②는 미끄러짐, ③④는 한랭질환입니다.

①이 왜 첫 번째인가 하면, 눈은 생각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젖은 눈은 1m³에 300kg 이상까지 나갑니다. 가설구조물은 설계에 없던 하중을 받게 되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이 영상의 자재 위에 두껍게 쌓인 눈이 바로 그 하중입니다.

②의 미끄럼은 건설현장 동절기 재해 1위입니다. 통로에 모래·염화칼슘 살포, 미끄럼 방지 발판이 기본 조치입니다.

③④는 한랭질환입니다. 규칙 제567조는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한랭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작업 중지 판단도 중요합니다. 철골작업은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이면 중지해야 하고,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 중지입니다.

동상 예방을 위한 방한복·방한장갑·방한화 지급도 조치에 포함됩니다.

문제 5

근로자가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야 하는 방호 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실내 벽면의 콘센트 박스를 뜯어 손보고 있다. 박스 안에서 전선 여러 가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철수는 맨손에 얇은 목장갑만 낀 채 드러난 전선을 만지고 있으며, 차단기를 내렸다는 표시는 어디에도 없다.

정답 및 해설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다섯 항목이 두 갈래입니다. ①②③은 충전부를 덮어 감추는 방법, ④⑤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두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①②③의 차이도 정리하세요. ①은 기기 자체를 밀폐형으로, ②는 앞을 막는 별도의 방호망·덮개, ③은 충전부에 절연물을 직접 입히는 것입니다.

④의 '위험표시'가 빠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구획된 장소에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표시까지 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영상의 문제는 외함이 열려 충전부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절연장갑이 아닌 목장갑, 정전 확인 없음이 겹쳤습니다.

정전작업의 5대 안전수칙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 전 전원 차단, 전원 투입의 방지, 작업장소의 무전압 여부 확인, 단락접지, 작업장소의 보호입니다.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도 자주 나옵니다. 충전전로에 근접한 작업에서는 절연용 방호구 설치,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사용, 접근 한계거리 유지가 요구됩니다.

문제 6

건설기계의 용도 2가지를 쓰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적재작업

운반작업


해설

로더는 '퍼서 싣는' 기계입니다. 앞쪽에 달린 큰 버킷으로 흙이나 골재를 떠올려 트럭에 싣거나 가까운 곳으로 옮깁니다.

굴착기와 헷갈리지 마세요. 이 문제의 답에 굴착작업이 없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굴착기는 팔(붐·암)로 땅을 파 내려가지만, 로더는 버킷을 앞으로 밀어 이미 쌓여 있는 것을 퍼 담습니다. 땅을 파는 기계가 아닙니다.

운반작업이 답에 들어가는 이유는 버킷을 든 채 주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거리 운반은 덤프트럭의 몫이고, 로더는 현장 안 짧은 거리를 맡습니다.

바퀴식과 무한궤도식이 있으며, 바퀴식(휠 로더)이 기동성이 좋아 현장에서 흔히 보입니다.

건설기계 용도 정리파는 것 → 굴착기(백호), 퍼서 싣는 것 → 로더, 밀어서 고르는 것 → 불도저, 깎아 담아 옮기는 것 → 스크레이퍼, 곱게 미는 것 → 모터 그레이더, 다지는 것 → 롤러, 말뚝 박는 것 → 항타기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는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칙 제38조·별표4).

문제 7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정기 점검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비탈면을 따라 흙막이 벽이 길게 세워져 있다. 벽면에는 가로로 띠장이 여러 단 걸려 있고, 그 사이를 버팀대가 비스듬히 받치고 있다.

버팀대와 띠장이 만나는 지점마다 볼트로 조여진 접속부가 보인다.

정답 및 해설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네 항목을 부위별로 나누어 외우세요. ①은 부재 자체, ②는 버팀대가 미는 힘, ③은 이어진 자리, ④는 바닥입니다.

②의 '긴압'이 흙막이 지보공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버팀대는 흙막이 벽을 안쪽에서 밀어 버티는 부재이므로, 미는 힘이 느슨해지면 벽이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 자체를 점검 항목으로 둡니다.

③이 가장 잘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부재가 멀쩡해도 이어 붙인 곳이 빠지면 그대로 붕괴합니다. 이 영상의 볼트로 조여진 접속부가 점검 대상입니다.

④의 침하는 버팀대를 받치는 받침기둥(중간말뚝)이 가라앉는 현상입니다. 아래가 내려앉으면 위에서 아무리 조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터널 지보공 점검사항과 구분하세요. 터널 쪽은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부재의 긴압 정도,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입니다. 흙막이는 '버팀대의 긴압'과 '침하', 터널은 '부재의 긴압'과 '기둥침하'로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에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제346조).

문제 8

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옆으로 비계와 함께 비스듬히 오르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바닥에는 발판이 깔려 있고 양옆으로 난간이 이어져 있다.

통로 표면에는 미끄럼을 막는 가로 띠가 일정한 간격으로 붙어 있다.


가.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나.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③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30

15

1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30 - 15 - 15 - 10 - 8 - 7을 한 줄로 외우면 이 조문이 전부 정리됩니다. 경사 30° 이하, 15° 초과 시 미끄럼 방지,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건설공사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입니다.

15와 30의 뜻이 다릅니다. 15°는 미끄럼 방지 조치의 기준이고, 30°는 통로 자체의 상한입니다. 30°를 넘어야 하면 통로가 아니라 계단이나 사다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계단참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르내리는 사람이 쉬어 갈 수 있고, 미끄러져 떨어질 때 추락 거리를 끊어 줍니다. 15m를 그대로 미끄러지는 것과 10m마다 멈추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나머지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부분만 임시 해체 가능)입니다.

사다리식 통로와 구분하세요. 사다리식은 기울기 75° 이하, 고정식 사다리는 90°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이면 등받이울 설치,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