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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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를 이용하여 굴착한 흙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① 풍화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② 근로자가 접근할 때의 위험 방지 대책 2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산비탈을 깎아 낸 굴착면 위에서 굴착기가 흙을 퍼내고 있다. 굴착면은 위쪽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서 있고, 표면에는 잔돌이 박혀 있다.
굴착기 뒤쪽으로 트럭이 대기 중이며, 굴착면 아래로 작업자가 지나다닌다.
① 풍화암 굴착면의 기울기: 1 : 1.0
② 위험 방지 대책
㉠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 신호수를 배치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굴착면의 기울기 등)와 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지반별 기울기를 한 번에 외우세요.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숫자를 읽는 법은 수직 1에 대한 수평 거리입니다. 뒤 숫자가 클수록 더 완만하게 눕혀야 한다는 뜻이므로, 가장 완만한 것이 모래(1.8), 가장 급한 것이 경암(0.5)입니다. 무른 흙일수록 눕혀야 한다는 상식과 순서가 맞습니다.
연암과 풍화암이 같은 1:1.0이라는 점이 자주 나옵니다. 둘을 한 칸으로 묶어 외우세요.
②의 두 대책이 다른 층위입니다. ㉠은 사람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은 들어와야 하는 사람을 운전자와 연결합니다.
굴착기 뒤쪽이 특히 위험합니다. 상부 회전체가 돌 때 뒤쪽은 운전자 시야에서 사라지고, 회전 반경 안에 있으면 구조물과 장비 사이에 끼입니다. 그래서 차량계 건설기계에는 유도자 배치와 유도 방법 정하기가 의무입니다(제200조).
굴착작업 사전조사 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입니다.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의 구조에 관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외벽을 따라 비계가 여러 층으로 짜여 있고, 바깥면은 파란 안전방망으로 덮여 있다.
각 층 비계에는 판이 깔려 있으며, 작업자들이 그 위를 오가고 있다.
작업발판의 폭은 ( ①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cm 이하로 할 것
① 40
② 3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적용됩니다.
40cm와 3cm를 한 쌍으로 외우세요. 발은 딛을 수 있게 넓게(40cm 이상), 물건은 빠지지 않게 좁게(3cm 이하)가 두 숫자의 뜻입니다.
틈을 3cm로 제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공구나 볼트가 빠져 아래 사람을 치는 것을 막고, 발끝이 빠져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예외도 함께 알아두세요. 작업의 성질상 폭 40cm 확보가 곤란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요건은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할 것,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재료는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둘 이상의 지지물'이 중요합니다. 한 점만 걸려 있으면 반대쪽을 밟는 순간 지렛대처럼 들리면서 뒤집힙니다.
낙하물 방지망을 보수하는 작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의 위험에 대한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에 비스듬히 매달린 그물이 한쪽으로 처져 늘어져 있다.
옆에 세워진 고소작업대가 그 높이까지 올라가 있고, 작업자가 그물을 잡아 다시 걸고 있다.
가.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 ①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② )m 이상으로 할 것
나. 수평면과의 각도는 ( ③ ) 이상 ( ④ ) 이하를 유지할 것
① 10
② 2
③ 20°
④ 3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10 - 2 - 20 - 30을 한 줄로 외우세요. 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2m 이상, 각도 20°~30°입니다.
10m마다 설치하는 이유는 낙하 거리가 길수록 충격이 커져 그물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층에서 떨어진 물건은 아래층 방지망이 아니라 바로 위 방지망이 받아야 합니다.
2m 내밀기는 물건이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밀리거나 튕기면 벽에서 멀어지며 떨어집니다.
각도를 20~30°로 정한 이유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너무 눕히면(0°에 가까우면) 받은 물건이 튀어나가고, 너무 세우면(30° 초과) 물건이 그물을 타고 미끄러져 도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받아서 가두어 두는 각도가 그 사이입니다.
추락방호망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처짐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외측 내민 길이 3m 이상이고 수평으로 설치합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비스듬히 설치합니다.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영상과 같이 동절기 작업장 내 폭설이나 한파 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설현장 전체가 눈에 덮여 있다. 타워크레인 두 대가 서 있고, 가설구조물과 자재 위에도 눈이 두껍게 쌓여 있다.
바닥은 하얗게 얼어 있으며, 현장 곳곳에 눈을 치우지 않은 통로가 그대로 남아 있다.
① 적설량이 많을 경우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에 쌓인 눈을 제거한다
② 전도·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미끄럼 방지조치를 실시한다
③ 작업현장 내 난방시설을 구비한다
④ 적정 휴식시간을 준수하고 필요시 작업을 중지한다
해설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①은 무게로 인한 붕괴, ②는 미끄러짐, ③④는 한랭질환입니다.
①이 왜 첫 번째인가 하면, 눈은 생각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젖은 눈은 1m³에 300kg 이상까지 나갑니다. 가설구조물은 설계에 없던 하중을 받게 되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이 영상의 자재 위에 두껍게 쌓인 눈이 바로 그 하중입니다.
②의 미끄럼은 건설현장 동절기 재해 1위입니다. 통로에 모래·염화칼슘 살포, 미끄럼 방지 발판이 기본 조치입니다.
③④는 한랭질환입니다. 규칙 제567조는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한랭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작업 중지 판단도 중요합니다. 철골작업은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이면 중지해야 하고,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 중지입니다.
동상 예방을 위한 방한복·방한장갑·방한화 지급도 조치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야 하는 방호 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실내 벽면의 콘센트 박스를 뜯어 손보고 있다. 박스 안에서 전선 여러 가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철수는 맨손에 얇은 목장갑만 낀 채 드러난 전선을 만지고 있으며, 차단기를 내렸다는 표시는 어디에도 없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다섯 항목이 두 갈래입니다. ①②③은 충전부를 덮어 감추는 방법, ④⑤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두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①②③의 차이도 정리하세요. ①은 기기 자체를 밀폐형으로, ②는 앞을 막는 별도의 방호망·덮개, ③은 충전부에 절연물을 직접 입히는 것입니다.
④의 '위험표시'가 빠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구획된 장소에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표시까지 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영상의 문제는 외함이 열려 충전부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절연장갑이 아닌 목장갑, 정전 확인 없음이 겹쳤습니다.
정전작업의 5대 안전수칙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 전 전원 차단, 전원 투입의 방지, 작업장소의 무전압 여부 확인, 단락접지, 작업장소의 보호입니다.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도 자주 나옵니다. 충전전로에 근접한 작업에서는 절연용 방호구 설치,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사용, 접근 한계거리 유지가 요구됩니다.
건설기계의 용도 2가지를 쓰시오.
① 적재작업
② 운반작업
해설
로더는 '퍼서 싣는' 기계입니다. 앞쪽에 달린 큰 버킷으로 흙이나 골재를 떠올려 트럭에 싣거나 가까운 곳으로 옮깁니다.
굴착기와 헷갈리지 마세요. 이 문제의 답에 굴착작업이 없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굴착기는 팔(붐·암)로 땅을 파 내려가지만, 로더는 버킷을 앞으로 밀어 이미 쌓여 있는 것을 퍼 담습니다. 땅을 파는 기계가 아닙니다.
운반작업이 답에 들어가는 이유는 버킷을 든 채 주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거리 운반은 덤프트럭의 몫이고, 로더는 현장 안 짧은 거리를 맡습니다.
바퀴식과 무한궤도식이 있으며, 바퀴식(휠 로더)이 기동성이 좋아 현장에서 흔히 보입니다.
건설기계 용도 정리 — 파는 것 → 굴착기(백호), 퍼서 싣는 것 → 로더, 밀어서 고르는 것 → 불도저, 깎아 담아 옮기는 것 → 스크레이퍼, 곱게 미는 것 → 모터 그레이더, 다지는 것 → 롤러, 말뚝 박는 것 → 항타기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는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칙 제38조·별표4).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정기 점검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비탈면을 따라 흙막이 벽이 길게 세워져 있다. 벽면에는 가로로 띠장이 여러 단 걸려 있고, 그 사이를 버팀대가 비스듬히 받치고 있다.
버팀대와 띠장이 만나는 지점마다 볼트로 조여진 접속부가 보인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네 항목을 부위별로 나누어 외우세요. ①은 부재 자체, ②는 버팀대가 미는 힘, ③은 이어진 자리, ④는 바닥입니다.
②의 '긴압'이 흙막이 지보공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버팀대는 흙막이 벽을 안쪽에서 밀어 버티는 부재이므로, 미는 힘이 느슨해지면 벽이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 자체를 점검 항목으로 둡니다.
③이 가장 잘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부재가 멀쩡해도 이어 붙인 곳이 빠지면 그대로 붕괴합니다. 이 영상의 볼트로 조여진 접속부가 점검 대상입니다.
④의 침하는 버팀대를 받치는 받침기둥(중간말뚝)이 가라앉는 현상입니다. 아래가 내려앉으면 위에서 아무리 조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터널 지보공 점검사항과 구분하세요. 터널 쪽은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부재의 긴압 정도,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입니다. 흙막이는 '버팀대의 긴압'과 '침하', 터널은 '부재의 긴압'과 '기둥침하'로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에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제346조).
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옆으로 비계와 함께 비스듬히 오르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바닥에는 발판이 깔려 있고 양옆으로 난간이 이어져 있다.
통로 표면에는 미끄럼을 막는 가로 띠가 일정한 간격으로 붙어 있다.
가.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나.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③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① 30
② 15
③ 1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30 - 15 - 15 - 10 - 8 - 7을 한 줄로 외우면 이 조문이 전부 정리됩니다. 경사 30° 이하, 15° 초과 시 미끄럼 방지,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건설공사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입니다.
15와 30의 뜻이 다릅니다. 15°는 미끄럼 방지 조치의 기준이고, 30°는 통로 자체의 상한입니다. 30°를 넘어야 하면 통로가 아니라 계단이나 사다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계단참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르내리는 사람이 쉬어 갈 수 있고, 미끄러져 떨어질 때 추락 거리를 끊어 줍니다. 15m를 그대로 미끄러지는 것과 10m마다 멈추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나머지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부분만 임시 해체 가능)입니다.
사다리식 통로와 구분하세요. 사다리식은 기울기 75° 이하, 고정식 사다리는 90°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이면 등받이울 설치,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