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층 벽체 앞 넓은 바닥에 철근이 격자로 깔려 있고, 그 위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붐이 뻗어 나온 타설장비가 콘크리트를 쏟아 내고, 작업자 여러 명이 삽과 다짐봉으로 콘크리트를 고르게 펴고 있다.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가 정한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 작업 시작 전 점검 — 거푸집과 동바리의 변형·변위, 지반 침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 작업 중 감시자 배치 — 붕괴 전조를 지켜보다가 이상이 보이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 보강조치 — 타설 중 거푸집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보강한다.
- 양생기간 준수 — 설계도서상의 양생기간이 지나 콘크리트가 스스로 버틸 수 있을 때 해체한다.
- 편심 방지 — 한곳에 몰아 부으면 그 아래 동바리에 하중이 쏠리므로 골고루 나누어 타설한다.
혼동 주의: 장비 점검, 호스 요동 방지, 붐의 전선 접촉 예방, 아웃트리거 손상에 따른 전도 방지는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내용이다.
공사현장의 가설계단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공사 중인 건물 옆으로 초록색 가설계단이 비스듬히 올라가 있다. 계단 양옆에는 난간이 이어져 있다.
계단은 아래에서 위층까지 한 번에 이어져 있고, 중간에 평평하게 쉬어 가는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 ① )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②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3
② 1.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계단참의 설치)는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 계단참을 두도록 정한다.
계단참은 높이 3m 이내마다 두고, 진행방향으로 잰 길이가 1.2m 이상이어야 한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도 3m 안에서 멈추게 하고, 오르내리는 사람이 쉬어 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혼동 주의 — 이 길이는 계단 폭이 아니라 올라가는 방향으로 잰 길이다.
① 그네식(전체식) 안전대가 벨트식(허리식) 안전대에 비해 갖는 장점 한 가지를 쓰시오.
② 안전대의 명칭을 쓰시오.
① 그네식 벨트는 벨트식(허리식)보다 추락할 때 받는 충격하중을 신체 곳곳에 분산시켜 신체의 충격을 최소화한다
② 추락방지대
[해설]
사진 속 장치는 수직 구명줄(로프)에 물려 있고, 아래쪽 카라비너가 작업자의 안전대에 연결된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안전대를 몸에 매는 형태에 따라 벨트식과 안전그네식으로 나누고, 사용 방식에 따라 1개 걸이·U자 걸이·추락방지대·안전블록으로 나눈다.
그네식은 어깨·가슴·허벅지를 함께 감싼다. 그래서 추락이 멈출 때 생기는 충격하중을 신체 곳곳에 분산해 몸이 받는 충격을 줄인다.
벨트식은 허리 한 곳에 충격이 몰린다. 그 때문에 몸이 뒤집히거나 벨트가 가슴 쪽으로 밀려 올라가 호흡을 누를 수 있다.
추락방지대는 수직 구명줄을 따라 작업자와 함께 오르내린다. 몸이 갑자기 아래로 당겨지면 그 자리에서 줄을 물어 잠긴다.
혼동 주의: 안전블록은 위쪽에 매달아 두는 장치로, 죔줄이 저절로 감겨 들어간다. 추락방지대는 이와 달리 구명줄을 타고 움직인다.
항타기의 무너짐 방지를 위해 다음에서 제시하는 경우별 대책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공터에 무한궤도식 항타기가 서 있다. 붉은색 본체 위로 긴 리더(기둥)가 하늘 높이 수직으로 서 있고, 리더 뒤쪽으로 버팀대가 비스듬히 받치고 있다.
본체 아래 지반은 흙바닥 그대로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②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상단 부분을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킨 경우, 그 하단 부분
①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한다
②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③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킨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가 항타기·항발기의 설치 조건별 대책을 정한다.
- 연약한 지반 — 아웃트리거(본체 옆으로 뻗어 바닥을 짚는 받침다리)나 받침이 가라앉지 않도록 깔판·받침목을 깔아 하중을 넓게 퍼뜨린다.
-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 — 말뚝 또는 쐐기를 박아 지지구조물을 고정한다.
- 상단을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한 경우의 하단 — 아래가 밀려나 통째로 넘어가지 않도록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로 고정한다.
혼동 주의: 가라앉음은 깔판·받침목, 미끄러짐은 말뚝·쐐기로 대책이 다르다. 궤도나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는 레일 클램프 및 쐐기로 고정한다.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실내 골조 사이에 가스 용기를 세워 두고 호스를 연결해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용기에는 캡이 씌워져 있지 않다.
다른 쪽에서는 영희가 쪼그려 앉아 철재를 절단하고 있고, 절단면에서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있다.
① 용기의 온도를 40℃ 이하로 유지할 것
②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③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④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⑤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⑥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⑦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⑧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⑨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 가스등의 용기를 다룰 때 지킬 사항을 정한다.
- 온도 40℃ 이하 유지 — 온도가 오르면 내부 압력도 올라 용기가 파열할 수 있다.
- 전도 방지와 충격 금지 —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밸브가 부러지고 가스가 샌다.
- 운반 시 캡 — 운반 중 밸브를 보호한다.
- 마개의 유류·먼지 제거 — 고압 산소가 기름에 닿으면 불꽃 없이도 불이 붙는다.
- 밸브는 서서히 개폐 — 급하게 열면 단열압축열이 생겨 발화할 수 있다.
- 사용 전·사용 중 용기를 구별해 보관하고, 부식·마모·변형을 점검한 뒤 사용한다.
- 용해아세틸렌 용기는 세워 둔다 — 눕히면 안에 든 아세톤이 흘러나온다.
세 가지만 쓸 때는 40℃·전도 방지·캡처럼 짧고 확실한 항목을 고른다.
지하층의 보통 작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조도로 알맞은 기준을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지하층 공간에 동바리와 서포트가 길게 늘어서 있다. 천장에 매달린 임시 조명 몇 개가 켜져 있지만, 안쪽으로 갈수록 어두워 바닥이 잘 보이지 않는다.
150럭스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에 따라 보통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조도는 150럭스 이상이다.
작업 정밀도에 따라 초정밀작업 750럭스, 정밀작업 300럭스, 보통작업 150럭스,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으로 나뉜다. 지하층이라도 갱내가 아니면 이 일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혼동 주의: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빛에 반응하는 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강관비계가 세워져 있고, 한쪽에서는 비계를 뜯어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해체된 강관이 바닥 근처에 흩어져 있으며, 작업구역을 막아 둔 표시나 출입금지 게시물은 보이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⑤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⑥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는 달비계나 높이 5m 이상인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할 때 지킬 사항을 정한다.
- 관리감독자의 지휘 — 작업 순서와 위험을 아는 사람이 현장을 통제한다.
- 시기·범위·절차 주지 — 작업자가 무엇을 언제 뜯고 세우는지 미리 알게 한다.
- 관계자 외 출입금지와 게시 — 막는 것과 보기 쉬운 곳에 알리는 것이 한 세트다.
- 악천후 작업 중지 — 비·눈 등으로 날씨가 몹시 나쁘면 작업을 멈춘다.
- 폭 20cm 이상 발판과 안전대 — 비계재료를 연결·해체할 때 추락을 막는다.
- 달줄·달포대 사용 — 자재·공구를 던지지 않고 매달아 올리고 내린다.
혼동 주의: 일반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이고, 조립·해체 중 연결·해체작업 발판만 20cm 이상이다.
영상을 참고하여 ① 재해발생형태, ② 기인물, ③ 방지대책 3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수관을 묻는 작업이 한창이다. 굴착기가 하수관을 1줄걸이로 매달아 들어 올리고 있고, 관이 돌지 않게 잡아 줄 유도로프는 없다.
매달린 하수관 옆에 작업자 한 명이 서 있다. 신호수는 배치되어 있지만 그와 별개로 이 작업자는 장비 없이 손으로 하수관을 당긴다.
당기던 하수관이 작업자 쪽으로 떨어지고, 작업자의 다리가 바닥에 놓인 하수관과 떨어진 하수관 사이에 낀다.
① 재해발생형태: 끼임
② 기인물: 굴착기(백호)
③ 방지대책
㉠ 인양 시 2줄걸이를 사용한다
㉡ 인양 시 유도로프를 사용한다
㉢ 작업반경 내 외부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몸이 다친 마지막 과정으로 정한다. 떨어진 하수관과 바닥의 하수관 사이에 다리가 물렸으므로 끼임이다.
기인물은 재해의 근원이 된 기계·설비를 말하며, 여기서는 하수관을 매달아 올린 굴착기(백호)다.
- 2줄걸이 사용 — 1줄걸이로 한 점만 걸면 하물이 돌고 미끄러져 떨어진다.
- 유도로프 사용 — 하물의 방향을 손이 아니라 로프로 잡아서 사람이 하물 경로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
- 작업반경 내 외부 근로자 출입 금지 — 작업과 관계없는 근로자가 매달린 하물 아래와 장비 작업반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혼동 주의: 관이 떨어졌다고 '맞음'으로 쓰기 쉽지만 실제 부상은 관 사이에 낀 것이다. 1줄걸이는 불안전한 방법(원인)이지 기인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