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0년 1회
건설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0년 1회

총 8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건설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0년 1회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굴착작업 시 토석이 붕괴되는 원인을 외적원인과 내적원인으로 구분할 때, 외적원인에 해당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굴착기로 비탈면을 파 내려가고 있다. 굴착면은 위쪽이 안으로 파여 들어가 있고, 파낸 흙이 굴착면 아래로 흘러내려 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사면·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②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③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④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⑤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⑥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토석이 무너지는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눈다. 흙 자체의 성질은 내적원인이고, 밖에서 가해지는 조건은 외적원인이다.

  • 사면·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 증가 — 비탈을 가파르게 깎을수록 흙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이 커진다.
  • 절토·성토 높이 증가 — 비탈이 높아질수록 그 위에 얹힌 흙의 무게가 커진다.
  • 진동 및 반복 하중 증가 — 공사 장비의 진동이 흙 입자끼리 맞물린 상태를 느슨하게 만든다.
  • 토사 중량 증가 — 지표수·지하수가 스며들면 흙이 무거워지고 입자 사이 마찰력은 떨어진다.
  • 지진·차량·구조물의 하중작용 — 비탈 위나 주변에서 바깥 하중이 더해진다.
  •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 성질이 다른 층이 만나는 경계가 미끄러지는 면이 되기 쉽다.

혼동 주의: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분포, 토석의 강도 저하는 내적원인이다.

문제 2

지하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조명(조도) 기준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층 벽면 앞에서 영희가 긴 봉으로 벽을 문지르고 있다. 천장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어 주변이 어둡다.


가. 그 밖의 작업: ( ① )럭스 이상

나. 보통작업: ( ② )럭스 이상

정답 및 해설

① 75

② 15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는 작업 종류별 최소 조도를 정한다.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 보통작업은 150럭스 이상이다.

전체 순서는 초정밀 750, 정밀 300, 보통 150, 그 밖의 작업 75럭스로 외운다. 이 문항은 작은 값부터 물었으니 작업 구분을 확인해서 쓴다.

문제 3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를 포함한 작업자들이 배근된 슬래브 위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펌프카가 붐을 뻗어 콘크리트를 쏟아 붓고, 작업자들이 고르게 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가 거푸집·동바리에 대해 정한 사업주 준수사항이다.

  • 작업 전 점검 —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변형·변위와 지반 침하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 작업 중 감시 — 감시자를 두어 변형·변위·침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 보강조치 — 타설 중 거푸집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보강한다.
  • 양생기간 준수 — 설계도서상의 양생기간을 지킨 뒤에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한다.
  • 분산 타설 — 한곳에 몰아 부으면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편심이 생기므로 골고루 나누어 붓는다.

외우는 요령: 타설 전 점검 → 타설 중 감시·보강·분산 → 타설 후 양생기간 준수의 시간 순서로 기억한다.

문제 4

고소작업대를 작업 중 이동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올라 천장 배관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대는 높이 올라가 있고 바닥에는 바퀴가 달려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②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③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할 때 지킬 사항을 따로 정한다.

  •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다 — 올린 채 움직이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쉽게 넘어진다.
  •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는다 — 넘어지면 높은 곳의 사람이 그대로 떨어진다.
  • 이동통로의 요철·장애물을 확인한다 — 바퀴가 턱을 타고 넘는 순간 작업대가 크게 흔들린다.

외우는 요령: 낮추고, 비우고, 살핀다.

문제 5

크레인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 근로자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이 아웃트리거를 펴고 붐을 뻗어 길고 무거운 콘크리트 부재를 들어 올리고 있다. 바닥에는 같은 부재가 여러 개 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④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는 사업주가 지키고 관계 근로자에게도 지키게 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다.

  •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금지 — 크레인은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장비라 옆으로 끌면 로프가 비스듬히 걸려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하물이 빠질 수 있다.
  • 위험물 용기 운반 — 유류드럼·가스통은 떨어지면 폭발·누출되므로 보관함에 담아 매달아 운반한다.
  • 고정된 물체 직접 분리·제거 금지 — 걸려 있던 저항이 갑자기 풀리면 하물이 튀거나 크레인에 과하중이 걸린다.
  • 머리 위 통과 금지 — 미리 출입을 통제해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게 한다.
  • 하물이 안 보이면 동작 금지 — 운전자가 하물을 볼 수 없으면 어떤 조작도 하지 않는다.

하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문제 6

살수차량의 운행 목적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살수차량이 공사현장 흙바닥을 지나가며 좌우로 물을 넓게 뿌리고 있다. 뒤로 아파트 단지와 가림막이 보인다.

정답 및 해설

작업장의 분진 방지(비산먼지 억제)


[해설]

살수차량은 흙바닥에 물을 뿌려 비산먼지를 억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 조치에 해당한다.

마른 흙이 바람에 날리지 않게 적셔 두면 작업자의 호흡기 피해와 인근 주민 민원을 함께 줄일 수 있다.

혼동 주의: 출입구에 고정 설치해 차량 바퀴의 흙을 씻는 설비는 세륜기다.

문제 7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공사현장을 멀리서 본 장면이다. 건물 외벽은 초록색 안전망으로 덮여 있고,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올리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설치

③ 방호선반 설치

④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⑤ 보호구의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다음 조치를 한다.

  • 낙하물 방지망 — 비계 바깥으로 비스듬히 내밀어 설치해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낸다.
  • 수직보호망 — 비계 바깥면을 수직으로 덮어 물체가 현장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한다.
  • 방호선반 — 출입구·통로 위에 지붕처럼 설치해 그 아래를 지나는 사람을 보호한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낙하 위험이 있는 범위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보호구 착용 — 안전모 등을 써서 마지막 단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한다.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벽면에서 내민 길이는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로 한다.

문제 8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소형 트럭 짐칸에 큰 자재 더미가 실려 있다. 자재는 파란 비닐로 싸여 밧줄로 묶여 있고, 짐칸 높이보다 훨씬 높게 올라와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②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④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실을 때 지킬 사항을 정한다.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싣는다 — 편하중이면 차량이 기울어 전도되기 쉽다.
  •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는 로프를 거는 등 붕괴·낙하 방지 조치를 한다.
  •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게 싣는다 — 영상처럼 짐칸보다 높게 쌓으면 앞이 안 보인다.
  • 최대적재량을 넘겨 싣지 않는다.

외우는 요령: 균형, 결속, 시야, 적재량 순서로 떠올린다.

건설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0년 1회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굴착작업 시 토석이 붕괴되는 원인을 외적원인과 내적원인으로 구분할 때, 외적원인에 해당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굴착기로 비탈면을 파 내려가고 있다. 굴착면은 위쪽이 안으로 파여 들어가 있고, 파낸 흙이 굴착면 아래로 흘러내려 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사면·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②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③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④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⑤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⑥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토석이 무너지는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눈다. 흙 자체의 성질은 내적원인이고, 밖에서 가해지는 조건은 외적원인이다.

  • 사면·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 증가 — 비탈을 가파르게 깎을수록 흙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이 커진다.
  • 절토·성토 높이 증가 — 비탈이 높아질수록 그 위에 얹힌 흙의 무게가 커진다.
  • 진동 및 반복 하중 증가 — 공사 장비의 진동이 흙 입자끼리 맞물린 상태를 느슨하게 만든다.
  • 토사 중량 증가 — 지표수·지하수가 스며들면 흙이 무거워지고 입자 사이 마찰력은 떨어진다.
  • 지진·차량·구조물의 하중작용 — 비탈 위나 주변에서 바깥 하중이 더해진다.
  •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 성질이 다른 층이 만나는 경계가 미끄러지는 면이 되기 쉽다.

혼동 주의: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분포, 토석의 강도 저하는 내적원인이다.

문제 2

지하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조명(조도) 기준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층 벽면 앞에서 영희가 긴 봉으로 벽을 문지르고 있다. 천장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어 주변이 어둡다.


가. 그 밖의 작업: ( ① )럭스 이상

나. 보통작업: ( ② )럭스 이상

정답 및 해설

① 75

② 15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는 작업 종류별 최소 조도를 정한다.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 보통작업은 150럭스 이상이다.

전체 순서는 초정밀 750, 정밀 300, 보통 150, 그 밖의 작업 75럭스로 외운다. 이 문항은 작은 값부터 물었으니 작업 구분을 확인해서 쓴다.

문제 3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를 포함한 작업자들이 배근된 슬래브 위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펌프카가 붐을 뻗어 콘크리트를 쏟아 붓고, 작업자들이 고르게 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가 거푸집·동바리에 대해 정한 사업주 준수사항이다.

  • 작업 전 점검 —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변형·변위와 지반 침하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 작업 중 감시 — 감시자를 두어 변형·변위·침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 보강조치 — 타설 중 거푸집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보강한다.
  • 양생기간 준수 — 설계도서상의 양생기간을 지킨 뒤에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한다.
  • 분산 타설 — 한곳에 몰아 부으면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편심이 생기므로 골고루 나누어 붓는다.

외우는 요령: 타설 전 점검 → 타설 중 감시·보강·분산 → 타설 후 양생기간 준수의 시간 순서로 기억한다.

문제 4

고소작업대를 작업 중 이동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올라 천장 배관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대는 높이 올라가 있고 바닥에는 바퀴가 달려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②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③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할 때 지킬 사항을 따로 정한다.

  •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다 — 올린 채 움직이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쉽게 넘어진다.
  •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는다 — 넘어지면 높은 곳의 사람이 그대로 떨어진다.
  • 이동통로의 요철·장애물을 확인한다 — 바퀴가 턱을 타고 넘는 순간 작업대가 크게 흔들린다.

외우는 요령: 낮추고, 비우고, 살핀다.

문제 5

크레인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 근로자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이 아웃트리거를 펴고 붐을 뻗어 길고 무거운 콘크리트 부재를 들어 올리고 있다. 바닥에는 같은 부재가 여러 개 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④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는 사업주가 지키고 관계 근로자에게도 지키게 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다.

  •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금지 — 크레인은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장비라 옆으로 끌면 로프가 비스듬히 걸려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하물이 빠질 수 있다.
  • 위험물 용기 운반 — 유류드럼·가스통은 떨어지면 폭발·누출되므로 보관함에 담아 매달아 운반한다.
  • 고정된 물체 직접 분리·제거 금지 — 걸려 있던 저항이 갑자기 풀리면 하물이 튀거나 크레인에 과하중이 걸린다.
  • 머리 위 통과 금지 — 미리 출입을 통제해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게 한다.
  • 하물이 안 보이면 동작 금지 — 운전자가 하물을 볼 수 없으면 어떤 조작도 하지 않는다.

하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문제 6

살수차량의 운행 목적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살수차량이 공사현장 흙바닥을 지나가며 좌우로 물을 넓게 뿌리고 있다. 뒤로 아파트 단지와 가림막이 보인다.

정답 및 해설

작업장의 분진 방지(비산먼지 억제)


[해설]

살수차량은 흙바닥에 물을 뿌려 비산먼지를 억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 조치에 해당한다.

마른 흙이 바람에 날리지 않게 적셔 두면 작업자의 호흡기 피해와 인근 주민 민원을 함께 줄일 수 있다.

혼동 주의: 출입구에 고정 설치해 차량 바퀴의 흙을 씻는 설비는 세륜기다.

문제 7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공사현장을 멀리서 본 장면이다. 건물 외벽은 초록색 안전망으로 덮여 있고,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올리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설치

③ 방호선반 설치

④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⑤ 보호구의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다음 조치를 한다.

  • 낙하물 방지망 — 비계 바깥으로 비스듬히 내밀어 설치해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낸다.
  • 수직보호망 — 비계 바깥면을 수직으로 덮어 물체가 현장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한다.
  • 방호선반 — 출입구·통로 위에 지붕처럼 설치해 그 아래를 지나는 사람을 보호한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낙하 위험이 있는 범위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보호구 착용 — 안전모 등을 써서 마지막 단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한다.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벽면에서 내민 길이는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로 한다.

문제 8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소형 트럭 짐칸에 큰 자재 더미가 실려 있다. 자재는 파란 비닐로 싸여 밧줄로 묶여 있고, 짐칸 높이보다 훨씬 높게 올라와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②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④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실을 때 지킬 사항을 정한다.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싣는다 — 편하중이면 차량이 기울어 전도되기 쉽다.
  •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는 로프를 거는 등 붕괴·낙하 방지 조치를 한다.
  •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게 싣는다 — 영상처럼 짐칸보다 높게 쌓으면 앞이 안 보인다.
  • 최대적재량을 넘겨 싣지 않는다.

외우는 요령: 균형, 결속, 시야, 적재량 순서로 떠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