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1부
건설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1부

총 8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건설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1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이동식비계와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가 각각 이동식비계 두 대에 올라 기둥 거푸집 작업을 하고 있다. 비계 아래에는 바퀴가 달려 있다.


가.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 ① )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 ②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아웃트리거

② 25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이동식비계 조문에 나오는 넘어짐 방지 조치와 적재 한도를 묻는 문항이다.

  • 아웃트리거 — 비계 밑부분에서 바깥쪽으로 뻗어 나와 바닥을 짚는 보조 지지대로, 바닥을 짚는 면적을 넓혀 비계가 기울어도 넘어지지 않게 한다.
  • 최대적재하중 250kg — 작업발판 위에 올라가는 사람과 자재 무게를 합해 이 값을 넘기면 안 된다.

바퀴를 브레이크·쐐기로 고정한 다음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것까지가 한 조치다. 바퀴만 잠가서는 넘어짐을 막지 못한다.

문제 2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의 경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필요한 계측기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깊게 파낸 굴착 구간 옆에 서 있다. 굴착면 안쪽에는 버팀대가 여러 단으로 걸려 있고, 버팀대 곳곳에 계측 장비가 달려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수위계

② 경사계

③ 하중 및 침하계

④ 응력계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라 깊이 10.5m 이상을 굴착할 때는 계측기를 설치해 지반과 흙막이 상태를 계속 감시한다.

  • 수위계 — 지하수위 변화를 잰다. 수위가 오르면 토압이 커진다.
  • 경사계 — 흙막이벽과 배면 지반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잰다.
  • 하중 및 침하계 — 버팀대에 걸리는 하중과 지반이 가라앉은 양을 잰다.
  • 응력계 — 흙막이 부재 내부에 생기는 응력을 잰다.

외우는 요령: 물(수위), 기울기(경사), 힘과 가라앉음(하중·침하), 부재 속 힘(응력) 순서로 떠올린다. 기준 깊이는 10m가 아니라 10.5m다.

문제 3

인력으로 철근운반 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주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가 배근된 슬래브 위에서 긴 철근을 어깨에 메고 옮기고 있다. 바닥에는 철근 다발이 여러 곳에 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운반하여야 한다

④ 운반할 때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⑤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⑥ 공동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해설]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정한 철근 인력운반 시 주의사항이다.

  • 1인당 무게 25kg 정도가 적절하다 — 무리한 무게를 들면 허리를 다치거나 넘어진다.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운반한다 — 어깨에 메면 하중이 몸통으로 분산되고 두 사람이 보조를 맞추기 쉽다.
  • 긴 철근을 혼자 옮길 때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운반한다 — 양쪽 끝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막는다.
  • 양끝을 묶어 운반한다 — 철근 다발이 흩어지거나 빠져 떨어지지 않게 한다.
  •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는다 — 튀어 오른 철근에 맞거나 배근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는다.
  • 공동 작업 시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 함께 들고 내리는 시점을 맞춘다.

세 가지만 쓰라고 했으니 25kg, 어깨메기, 던지지 않기처럼 핵심어가 분명한 항목부터 쓰면 된다.

문제 4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고층 아파트 외벽을 아래에서 올려다본 장면이다. 층마다 그물이 비스듬히 밖으로 뻗어 걸려 있고, 뒤로 타워크레인이 서 있다.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 ①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② )m 이상으로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 ③ )를 유지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10

② 2

③ 20° 이상 30° 이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한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이다.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 간격이 넓으면 낙하물이 너무 빨라져 그물이 받아 내지 못한다.
  • 벽면에서 2m 이상 내밀기 — 떨어지는 물체는 바깥으로 퍼지므로 충분히 내밀어야 받을 수 있다.
  •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 — 너무 눕히면 물체가 튀어 나가고, 너무 세우면 그물을 타고 미끄러져 떨어진다.

혼동 주의: 사람을 받는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에서 수직거리 10m 이하, 내민 길이 3m 이상으로 기준이 다르다.

문제 5

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 준수사항 중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비계로 둘러싼 건물 옆으로 비스듬한 가설통로가 길게 놓여 있다. 통로 바깥쪽은 초록색 안전망으로 막혀 있다.


가.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나.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③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30

② 15

③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의 수치로 30·15·10을 묶어 외운다.

경사는 30도 이하가 상한이고 15도를 넘으면 발바닥 마찰만으로 버티기 어려워 미끄럼막이를 둔 구조로 한다.

수직갱 통로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 간격으로 계단참을 두어 미끄러져도 중간에서 멈추게 한다.

혼동 주의: 건설공사용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 간격으로 계단참을 둔다.

문제 6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 근로자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크레인이 붐을 뻗어 콘크리트 부재를 2줄걸이로 매달아 올리고 있다. 부재 아래쪽 작업대에 작업자 한 명이 서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④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에서 정한 관계 근로자 준수사항이다.

  • 끌어당기거나 밀어내기 금지 — 크레인은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장비라 옆으로 끌면 하물이 빠지거나 크레인이 넘어진다.
  •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운반 — 유류드럼·가스통이 떨어지면 폭발·누출로 이어진다.
  • 고정된 물체 직접 분리·제거 금지 — 붙어 있는 물체를 뜯으면 갑자기 과하중이 걸린다.
  • 머리 위 통과 금지 — 미리 출입을 통제해 인양 중인 하물 아래에 사람이 없게 한다.
  • 하물이 보이지 않으면 동작 금지 — 운전자가 하물을 볼 수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영상처럼 매달린 부재 아래 작업자가 서 있으면 머리 위 통과 금지를 어긴 것이다. 하물이 운전자 시야 밖에 있으면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문제 7

강관비계의 설치기준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강관비계가 여러 층으로 세워져 있다. 비계는 초록색 안전망으로 덮여 있다.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① )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② )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 ③ ) 이하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1.85m

② 1.5m

③ 2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에서 정한 기준이다.

  • 띠장 방향 기둥 간격 1.85m 이하 — 띠장은 건물과 나란히 가로로 길게 걸리는 부재라 이 방향 간격이 더 넓다.
  • 장선 방향 기둥 간격 1.5m 이하 — 장선은 건물 쪽으로 짧게 걸리는 부재라 이 방향 간격이 더 좁다.
  • 띠장 간격 2m 이하 — 띠장을 위아래로 2m를 넘지 않게 걸어 작업발판 단을 만든다.

혼동 주의: 같은 조문에서 비계기둥 사이 적재하중은 400kg을 넘지 않게 한다.

비계기둥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보다 아래 부분은 강관 2개로 묶어 세운다.

문제 8

영상에서 설명하는 ① 재해발생형태와 ② 예방대책 3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현장 주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수가 굴착기로 흄관을 1줄걸이로 인양한다. 관이 돌지 않게 잡아 줄 유도로프는 없고, 훅에는 해지장치도 보이지 않는다.

인양된 흄관 바로 아래에서 작업자 두 명이 작업하고 있다. 신호수는 배치되어 있지만, 굴착기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는지 운전 중 눈을 찡그린다.

아래 작업자가 흄관을 손으로 당기다가 관이 그 작업자에게 떨어져, 흄관과 흄관 사이에 다리가 끼인다.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끼임

② 예방대책

㉠ 인양 시 2줄걸이를 사용한다

㉡ 인양 시 유도로프(태그라인)를 사용한다

㉢ 훅 해지장치를 설치한다

㉣ 작업반경 내 외부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몸이 다친 마지막 과정으로 정한다. 흄관 사이에 다리가 물렸으므로 끼임이고, 관이 떨어졌다고 '맞음'으로 쓰지 않는다.

  • 2줄걸이 — 1줄걸이는 하물이 돌고 미끄러지므로 두 줄 이상으로 걸어 균형을 잡는다.
  • 유도로프(태그라인) — 하물이 도는 것을 손 대신 로프로 잡아 작업자가 하물 옆에 서지 않게 한다.
  • 훅 해지장치 — 슬링이 훅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막는 걸쇠다.
  •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 다른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 하물 아래에서 작업하는 일을 없앤다.

영상의 작업자는 유도로프가 없어 손으로 관을 당기다 다쳤다.

건설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1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이동식비계와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가 각각 이동식비계 두 대에 올라 기둥 거푸집 작업을 하고 있다. 비계 아래에는 바퀴가 달려 있다.


가.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 ① )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 ②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아웃트리거

② 25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이동식비계 조문에 나오는 넘어짐 방지 조치와 적재 한도를 묻는 문항이다.

  • 아웃트리거 — 비계 밑부분에서 바깥쪽으로 뻗어 나와 바닥을 짚는 보조 지지대로, 바닥을 짚는 면적을 넓혀 비계가 기울어도 넘어지지 않게 한다.
  • 최대적재하중 250kg — 작업발판 위에 올라가는 사람과 자재 무게를 합해 이 값을 넘기면 안 된다.

바퀴를 브레이크·쐐기로 고정한 다음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것까지가 한 조치다. 바퀴만 잠가서는 넘어짐을 막지 못한다.

문제 2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의 경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필요한 계측기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깊게 파낸 굴착 구간 옆에 서 있다. 굴착면 안쪽에는 버팀대가 여러 단으로 걸려 있고, 버팀대 곳곳에 계측 장비가 달려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수위계

② 경사계

③ 하중 및 침하계

④ 응력계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라 깊이 10.5m 이상을 굴착할 때는 계측기를 설치해 지반과 흙막이 상태를 계속 감시한다.

  • 수위계 — 지하수위 변화를 잰다. 수위가 오르면 토압이 커진다.
  • 경사계 — 흙막이벽과 배면 지반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잰다.
  • 하중 및 침하계 — 버팀대에 걸리는 하중과 지반이 가라앉은 양을 잰다.
  • 응력계 — 흙막이 부재 내부에 생기는 응력을 잰다.

외우는 요령: 물(수위), 기울기(경사), 힘과 가라앉음(하중·침하), 부재 속 힘(응력) 순서로 떠올린다. 기준 깊이는 10m가 아니라 10.5m다.

문제 3

인력으로 철근운반 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주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가 배근된 슬래브 위에서 긴 철근을 어깨에 메고 옮기고 있다. 바닥에는 철근 다발이 여러 곳에 쌓여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운반하여야 한다

④ 운반할 때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⑤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⑥ 공동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해설]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정한 철근 인력운반 시 주의사항이다.

  • 1인당 무게 25kg 정도가 적절하다 — 무리한 무게를 들면 허리를 다치거나 넘어진다.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운반한다 — 어깨에 메면 하중이 몸통으로 분산되고 두 사람이 보조를 맞추기 쉽다.
  • 긴 철근을 혼자 옮길 때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운반한다 — 양쪽 끝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막는다.
  • 양끝을 묶어 운반한다 — 철근 다발이 흩어지거나 빠져 떨어지지 않게 한다.
  •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는다 — 튀어 오른 철근에 맞거나 배근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는다.
  • 공동 작업 시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 함께 들고 내리는 시점을 맞춘다.

세 가지만 쓰라고 했으니 25kg, 어깨메기, 던지지 않기처럼 핵심어가 분명한 항목부터 쓰면 된다.

문제 4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고층 아파트 외벽을 아래에서 올려다본 장면이다. 층마다 그물이 비스듬히 밖으로 뻗어 걸려 있고, 뒤로 타워크레인이 서 있다.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 ①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② )m 이상으로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 ③ )를 유지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10

② 2

③ 20° 이상 30° 이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한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이다.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 간격이 넓으면 낙하물이 너무 빨라져 그물이 받아 내지 못한다.
  • 벽면에서 2m 이상 내밀기 — 떨어지는 물체는 바깥으로 퍼지므로 충분히 내밀어야 받을 수 있다.
  •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 — 너무 눕히면 물체가 튀어 나가고, 너무 세우면 그물을 타고 미끄러져 떨어진다.

혼동 주의: 사람을 받는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에서 수직거리 10m 이하, 내민 길이 3m 이상으로 기준이 다르다.

문제 5

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 준수사항 중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비계로 둘러싼 건물 옆으로 비스듬한 가설통로가 길게 놓여 있다. 통로 바깥쪽은 초록색 안전망으로 막혀 있다.


가.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나.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③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30

② 15

③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의 수치로 30·15·10을 묶어 외운다.

경사는 30도 이하가 상한이고 15도를 넘으면 발바닥 마찰만으로 버티기 어려워 미끄럼막이를 둔 구조로 한다.

수직갱 통로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 간격으로 계단참을 두어 미끄러져도 중간에서 멈추게 한다.

혼동 주의: 건설공사용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 간격으로 계단참을 둔다.

문제 6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 근로자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크레인이 붐을 뻗어 콘크리트 부재를 2줄걸이로 매달아 올리고 있다. 부재 아래쪽 작업대에 작업자 한 명이 서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④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에서 정한 관계 근로자 준수사항이다.

  • 끌어당기거나 밀어내기 금지 — 크레인은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장비라 옆으로 끌면 하물이 빠지거나 크레인이 넘어진다.
  •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운반 — 유류드럼·가스통이 떨어지면 폭발·누출로 이어진다.
  • 고정된 물체 직접 분리·제거 금지 — 붙어 있는 물체를 뜯으면 갑자기 과하중이 걸린다.
  • 머리 위 통과 금지 — 미리 출입을 통제해 인양 중인 하물 아래에 사람이 없게 한다.
  • 하물이 보이지 않으면 동작 금지 — 운전자가 하물을 볼 수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영상처럼 매달린 부재 아래 작업자가 서 있으면 머리 위 통과 금지를 어긴 것이다. 하물이 운전자 시야 밖에 있으면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문제 7

강관비계의 설치기준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강관비계가 여러 층으로 세워져 있다. 비계는 초록색 안전망으로 덮여 있다.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① )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② )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 ③ ) 이하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1.85m

② 1.5m

③ 2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에서 정한 기준이다.

  • 띠장 방향 기둥 간격 1.85m 이하 — 띠장은 건물과 나란히 가로로 길게 걸리는 부재라 이 방향 간격이 더 넓다.
  • 장선 방향 기둥 간격 1.5m 이하 — 장선은 건물 쪽으로 짧게 걸리는 부재라 이 방향 간격이 더 좁다.
  • 띠장 간격 2m 이하 — 띠장을 위아래로 2m를 넘지 않게 걸어 작업발판 단을 만든다.

혼동 주의: 같은 조문에서 비계기둥 사이 적재하중은 400kg을 넘지 않게 한다.

비계기둥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보다 아래 부분은 강관 2개로 묶어 세운다.

문제 8

영상에서 설명하는 ① 재해발생형태와 ② 예방대책 3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현장 주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수가 굴착기로 흄관을 1줄걸이로 인양한다. 관이 돌지 않게 잡아 줄 유도로프는 없고, 훅에는 해지장치도 보이지 않는다.

인양된 흄관 바로 아래에서 작업자 두 명이 작업하고 있다. 신호수는 배치되어 있지만, 굴착기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는지 운전 중 눈을 찡그린다.

아래 작업자가 흄관을 손으로 당기다가 관이 그 작업자에게 떨어져, 흄관과 흄관 사이에 다리가 끼인다.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끼임

② 예방대책

㉠ 인양 시 2줄걸이를 사용한다

㉡ 인양 시 유도로프(태그라인)를 사용한다

㉢ 훅 해지장치를 설치한다

㉣ 작업반경 내 외부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몸이 다친 마지막 과정으로 정한다. 흄관 사이에 다리가 물렸으므로 끼임이고, 관이 떨어졌다고 '맞음'으로 쓰지 않는다.

  • 2줄걸이 — 1줄걸이는 하물이 돌고 미끄러지므로 두 줄 이상으로 걸어 균형을 잡는다.
  • 유도로프(태그라인) — 하물이 도는 것을 손 대신 로프로 잡아 작업자가 하물 옆에 서지 않게 한다.
  • 훅 해지장치 — 슬링이 훅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막는 걸쇠다.
  •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 다른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 하물 아래에서 작업하는 일을 없앤다.

영상의 작업자는 유도로프가 없어 손으로 관을 당기다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