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비계로 둘러싼 건물 외벽에 노란색과 파란색 그물이 비스듬히 밖으로 뻗어 걸려 있다.
가. 수평면과의 각도는 ( ① )를 유지할 것
나.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 ② )m 이내마다 설치
다.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m 이상으로 설치
① 20° 이상 30° 이하
② 10
③ 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나오는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설치 기준이다.
- 수평면과의 각도 20° 이상 30° 이하 — 너무 눕히면 물체가 튀어 나가고 너무 세우면 미끄러져 내려가므로 그 사이로 둔다.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 간격이 넓으면 떨어지는 물체가 가속돼 망이 받아 내기 어렵다.
- 벽면에서 내민 길이 2m 이상 — 바깥쪽으로 퍼지며 떨어지는 물체까지 받기 위해서다.
혼동 주의: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 10m 이하, 건축물 바깥쪽 내민 길이 3m 이상이다.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정기 점검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깊게 파낸 굴착 구간 안에 H형강 버팀대가 여러 단으로 가로질러 걸려 있다. 벽면은 목재 흙막이판으로 짜여 있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강해야 한다.
- 부재 상태 — 흙막이판·버팀대·띠장 등에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이 있는지 본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긴압은 버팀대가 벽을 밀어 받치는 힘으로, 느슨해지면 흙막이벽이 안쪽으로 밀려든다.
- 접속부·부착부·교차부 — 부재끼리 만나는 지점에는 힘이 몰려 다른 곳보다 먼저 풀리거나 꺾인다.
- 침하의 정도 — 지반이 내려앉으면 지보공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다.
외우는 요령: 부재 → 버팀대 힘 → 이음부 → 지반 순서로 떠올리면 빠뜨리지 않는다.
항타기에 사용 중인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용금지 조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흙막이벽으로 둘러싸인 현장에 항타기가 서 있다. 긴 리더가 하늘로 세워져 있고 그 위로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이어져 있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항타기·항발기 권상용 와이어로프에도 달비계·양중기와 같은 사용 금지 기준을 적용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부분은 본래 로프보다 강도가 낮다.
-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 남은 소선에 하중이 몰려 끊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마모·부식으로 단면이 줄어 강도가 떨어졌다는 신호다.
- 꼬인 것 — 킹크(매듭처럼 꺾인 상태)가 생긴 부분은 강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해머를 반복해 올리내리는 충격하중을 고르게 받지 못한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소선이 약해져 겉보기보다 강도가 낮다.
항타기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이와 별도로 안전계수 5 이상이어야 하고, 해머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두어도 드럼에 2회 이상 감겨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를 포함한 작업자들이 배근된 슬래브 위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펌프카가 붐을 뻗어 콘크리트를 쏟아 붓고, 작업자들이 고르게 펴고 있다.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는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동바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킬 사항을 정한다.
- 작업 전 점검 — 당일 작업 시작 전에 변형·변위·지반 침하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 작업 중 감시 — 감시자를 두고 변형·침하를 확인하며, 이상이 보이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 보강조치 — 타설 중 거푸집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보강한다.
- 해체 시기 — 설계도서상 양생기간을 지킨 뒤 해체해야 덜 굳은 콘크리트가 무너지지 않는다.
- 분산 타설 — 한곳에 몰아 부으면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편심이 생겨 일부 동바리가 먼저 꺾이므로 골고루 나눠 붓는다.
외우는 요령: 타설 전 점검 → 타설 중 감시·보강·분산 → 타설 후 양생기간 준수의 시간 순서로 묶는다.
철골 구조물 높이가 3.5m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가 필요한 안전시설물 1가지를 쓰시오. (단, 작업발판은 설치 불가능하다.)
▶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이 붐을 뻗어 붉은 철골 골조 쪽으로 부재를 올리고 있다. 골조 위에는 작업발판이 보이지 않는다.
추락방호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높이 2m 이상에서 추락 위험이 있으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그것이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도록 한다.
3.5m 철골 위는 이 기준에 해당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었으므로 다음 순위인 추락방호망이 답이다. 추락방호망은 떨어지는 사람을 받아 내는 그물로, 늘어나면서 충격을 흡수한다.
혼동 주의: 추락방호망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키며, 낙하물 방지망은 사람이 아닌 물체를 받는 설비다.
크레인 줄걸이 작업 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이 붐을 뻗어 길고 무거운 콘크리트 부재를 들어 올리고 있다. 바닥에는 같은 부재가 여러 개 쌓여 있다.
①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②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④ 매다는 각도는 60°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해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크레인 줄걸이 작업에서 짐이 빠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거는 방법을 정한다.
- 후크 중심에 걸기 — 후크 끝에 걸면 후크가 벌어지면서 로프가 빠질 수 있다.
- 2줄 걸이 이상 — 한 줄로만 매달면 짐이 돌거나 기울어 불안정하다.
- 위 물체 먼저 제거 — 쌓인 부재 가운데 아래 것을 먼저 걸면 위 부재가 무너져 내린다.
- 매다는 각도 60° 이내 — 줄 사이 각도가 벌어질수록 로프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이 급격히 커진다.
- 탑승 금지 — 매달린 물체 위에 근로자를 태우면 추락하거나 끼일 위험이 크다.
혼동 주의: 줄 사이 각도가 120°가 되면 줄 하나의 장력이 짐 무게와 같아지므로 각도 제한이 중요하다.
건설용 리프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장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주황색 건설용 리프트가 세워져 있다. 마스트가 위쪽으로 길게 올라가 있고 운반구가 지상에 내려와 있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그 밖에 출입문 연동장치(인터록), 3상 전원차단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는 리프트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등 방호장치를 달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게 한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는 짐을 실으면 운행을 막는다.
- 권과방지장치 — 운반구가 너무 올라가 마스트 끝을 넘지 않게 멈춘다.
- 비상정지장치 — 돌발 상황에서 즉시 운전을 멈춘다.
- 제동장치 — 멈춘 운반구가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잡아 준다.
그 밖에 출입문 연동장치(인터록)는 문이 열려 있으면 운행되지 않게 하고, 3상 전원차단장치는 전원을 한꺼번에 끊는다.
건설용 리프트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건설용 리프트로 큰 자재를 올리고 있다. 자재가 너무 커서 리프트 문이 닫히지 않은 채로 운행된다.
탑승대기 중이던 영희는 안전난간이나 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리프트 위치를 확인한다.
작업장에는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두 사람 모두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① 리프트의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운행하여 화물 낙하의 우려가 있다
② 탑승대기 중인 작업자가 안전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어 추락의 우려가 있다
③ 작업장에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의 우려가 있다
④ 작업자가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재해 원인은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과 설비·환경의 불안전한 상태로 나뉘며, 영상에서 두 가지를 모두 찾아 써야 한다.
- 출입문을 연 채 운행 — 문이 닫히지 않은 채 운반구가 움직이면 자재가 밖으로 떨어질 수 있다.
- 난간 밖으로 몸 내밀기 — 리프트 위치를 보려고 머리를 내밀면 떨어지거나 올라오는 운반구에 끼일 수 있다.
- 방호설비 미설치 — 리프트 출입구 주변 개구부에 안전난간·추락방호망이 없어 떨어질 곳이 그대로 열려 있다.
-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안전모를 쓰지 않아 추락하거나 물체에 맞았을 때 피해가 커진다.
실무 의미: 자재가 커서 문이 닫히지 않는다면 그 자재는 리프트로 올리지 말고 다른 운반 방법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