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1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1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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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분전반의 사용용도에 의한 설치방법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벽면에 초록색 분전함이 걸려 있다. 함 표면에는 '전기위험'이라고 적혀 있고 아래로 여러 가닥의 전선이 내려와 있다.

정답 및 해설

매입형

반매입형

노출벽부형

자립형(전기 전용실에 설치 가능)


해설

네 가지는 '벽에 얼마나 파묻느냐'로 갈립니다. 매입형은 벽 속에 완전히, 반매입형은 절반만, 노출벽부형은 벽에 걸어서, 자립형은 바닥에 세워서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노출벽부형이나 자립형이 대부분입니다. 가설 전기라 벽에 매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치 형식과 무관하게 요구되는 것이 이 문항의 실전 포인트입니다. 규칙 제301조는 충전부에 대해 폐쇄형 외함 구조,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기를 요구합니다.

'전기위험' 표지는 방호조치가 아닙니다. 표지는 알리는 것일 뿐이고,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접촉을 막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시건장치로 관계자 외 개방을 막습니다.

분전반 회로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필요하며, 기준은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물기가 있는 장소는 15mA 이하)입니다.

문제 2

교량설치 공사 시 추락방지대책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초록색 강재 거더가 올라가 있고, 크레인이 다음 거더를 들어 올리고 있다. 거더 위에는 안전난간이 보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안전난간 설치


해설

답의 순서가 곧 추락 방지 조치의 우선순위입니다. 작업발판 → 안전난간·덮개 → 추락방호망 → 안전대이며, 앞의 것이 불가능할 때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교량이 특히 어려운 이유구조물 바깥쪽이 전부 허공이라는 점입니다. 난간을 칠 바닥 자체가 좁아 안전대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안전대 부착설비(수평구명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거더 위는 폭이 좁습니다. 강재 상부 플랜지 위를 걸어 다니는 작업이라, 실제로는 거더를 올리기 전 지상에서 안전난간과 통로를 미리 부착해 두는 것이 표준 공법입니다.

근거는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이며, 궤도 관련 설비 보수·점검에는 제418조(교량에서의 추락 방지)가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 설치, 안전대 지급·착용을 별도로 정합니다.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으로부터 10m 초과 금지, 처짐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건축물 외측 내민 길이 3m 이상입니다.

문제 3

건설현장에서 철골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가 짜 올린 철골 보와 기둥 위에서 볼트를 조이고 있다. 부재 사이에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줄이 매여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10 - 1 - 1로 묶어 외우고, 단위까지 반드시 함께 적으세요. 바람 m/s, 비 mm/h, 눈 cm/h로 셋 다 다릅니다.

비는 mm, 눈은 cm인 이유는 눈이 같은 물의 양이라도 부피가 훨씬 크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유난히 엄격한 이유는 철골이 좁고 미끄러운 부재 위를 걸어 다니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표면이 미끄러워지고, 바람은 몸을 밀며, 눈은 발 디딜 곳을 가립니다.

타워크레인 기준과 구분하세요.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입니다.

철골작업에는 기상 조건과 별개로 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승강로(트랩)·구명줄이 필요하며, 아래쪽에는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출입금지구역이 요구됩니다.

문제 4

철골 설치작업의 클램프 체결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크레인이 붉은 철골 부재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매달아 올리고 있다. 부재 양 끝에 클램프가 물려 있고, 작업자 두 명이 아래에서 방향을 잡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클램프는 부재를 수평으로 하는 두 곳의 위치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재 양단방향은 등간격이어야 한다

② 부득이 한 군데만 사용할 때는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간단한 이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 부재길이의 1/3 지점을 기준하여야 한다

③ 두 곳을 매어 인양시킬 때 와이어로프의 내각은 60° 이하이어야 한다

④ 클램프의 정격용량 이상 매달지 않아야 한다

⑤ 체결작업 중 클램프 본체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⑥ 클램프의 작동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①이 핵심입니다. 두 곳을 등간격으로 물어야 부재가 수평을 유지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들어 올리는 순간 기울어지며 클램프가 미끄러져 빠집니다.

②의 1/3 지점이 자주 나오는 숫자입니다. 한 점으로 매달 수밖에 없을 때, 그 위치가 부재길이의 1/3 지점이어야 균형이 잡힙니다.

③ 내각 60도 이하는 줄걸이 일반 원칙과 같습니다. 두 줄이 벌어질수록 로프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이 급격히 커집니다.

클램프는 '무는' 장치라 물림이 풀리면 하물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동상태 점검정격용량 준수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위험은 매단 부재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규칙 제146조는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도록 정합니다.

문제 5

동바리 설치 중 파이프 서포트의 조립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해당하는 것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에 파이프 서포트가 빽빽하게 세워져 거푸집을 받치고 있다. 바닥은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가. 파이프서포트를 ( ①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 ②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 ③ )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정답 및 해설

3

4

2m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3 - 4 - 3.5 - 2 - 2로 숫자를 이어 외우세요. 3개 이상 잇지 말 것, 이으면 볼트 4개 이상, 3.5m 초과2m 이내마다 2개 방향 수평연결재입니다.

왜 3개 이상 이으면 안 되는가 이음부는 구조적으로 가장 약한 곳입니다. 이음이 늘수록 좌굴(휘어져 꺾임)이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수평연결재가 2개 방향인 이유는 한 방향만 잡으면 직각 방향으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흙 그대로인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동바리 발이 파고들어 침하하면 전체 균형이 무너집니다. 규칙 제332조는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침하 방지 조치를 요구합니다.

거푸집동바리 붕괴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집중됩니다. 제334조는 당일 작업 시작 전 변형·변위·침하 점검이상 징후 시 즉시 작업 중지·대피를 정합니다.

문제 6

크레인 인양 시 사용 중인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용 금지 조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이 붐을 뻗어 철골 부재를 들어 올리고 있다. 크레인 옆에는 세워 놓은 철골 골조가 보인다.

정답 및 해설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1호이며, 제166조가 이를 양중기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달비계와 양중기의 기준이 같습니다.

10%와 7%를 한 쌍으로 외우세요. 끊어진 소선은 10% 이상, 지름 감소는 7% 초과입니다.

비자전로프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문은 비자전로프의 경우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을 별도로 정합니다. 문제에서 '비자전로프가 아니다'라는 단서가 붙는 이유입니다.

소선이 끊어진다는 것은 로프가 이미 피로파괴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안전계수도 함께 외우세요.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는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는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입니다.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둥근톱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바닥에 놓인 부재를 원형 톱날이 달린 절단기로 자르고 있다. 톱날 둘레의 덮개가 일부만 걸쳐져 있고, 발밑으로 전선이 지나간다.

정답 및 해설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등)

톱날접촉예방장치


해설

근거 반발예방장치는 규칙 제105조,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제106조입니다.

두 장치가 막는 사고가 다릅니다. 반발예방장치는 재료가 튀어 나오는 것을,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손이 톱날에 닿는 것을 막습니다.

반발(킥백)이 왜 일어나는가 톱이 지나간 자리가 다시 오므라들며 톱날을 물면, 회전하는 톱날이 재료를 작업자 쪽으로 튕겨 냅니다. 분할날이 그 틈을 벌린 채 유지합니다.

톱날접촉예방장치는 톱날을 덮되 재료가 지나가면 밀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덮는 구조입니다. 아예 고정하면 절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적용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반발예방장치는 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와 반발 우려가 없는 것,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와 자동이송장치 부착 기계가 제외됩니다.

위험점은 절단점이며, 이 영상은 바닥의 전선으로 감전 위험까지 겹쳐 있습니다.

문제 8

건설기계장비의 명칭과 용도를 각각 3가지씩 쓰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② 용도

㉠ 정지작업

㉡ 제설작업

㉢ 성토작업

㉣ 측구 굴착작업


해설

모터 그레이더는 '노면을 곱게 미는' 기계입니다. 차체 아래 긴 배토판(블레이드)을 비스듬히 눕혀 지면을 깎고 밀어 평탄하게 마무리합니다.

불도저와의 차이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불도저는 앞에 붙은 큰 블레이드로 흙을 많이 밀어내는 거친 작업, 모터 그레이더는 차체 가운데의 얇고 긴 블레이드로 곱게 다듬는 마무리 작업입니다.

측구 굴착이 용도에 들어가는 이유는 블레이드를 비스듬히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 옆 배수로(측구)를 V자로 파낼 수 있습니다.

제설작업도 같은 원리로, 블레이드로 눈을 옆으로 밀어냅니다.

건설기계 정리파는 것 → 굴착기(백호), 퍼서 싣는 것 → 로더, 밀어서 고르는 것 → 불도저, 깎아 담아 옮기는 것 → 스크레이퍼, 곱게 미는 것 → 모터 그레이더, 다지는 것 → 롤러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에는 작업계획서가 필요하며 기계의 종류·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칙 제38조·별표4).

문제 1

분전반의 사용용도에 의한 설치방법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벽면에 초록색 분전함이 걸려 있다. 함 표면에는 '전기위험'이라고 적혀 있고 아래로 여러 가닥의 전선이 내려와 있다.

정답 및 해설

매입형

반매입형

노출벽부형

자립형(전기 전용실에 설치 가능)


해설

네 가지는 '벽에 얼마나 파묻느냐'로 갈립니다. 매입형은 벽 속에 완전히, 반매입형은 절반만, 노출벽부형은 벽에 걸어서, 자립형은 바닥에 세워서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노출벽부형이나 자립형이 대부분입니다. 가설 전기라 벽에 매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치 형식과 무관하게 요구되는 것이 이 문항의 실전 포인트입니다. 규칙 제301조는 충전부에 대해 폐쇄형 외함 구조,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기를 요구합니다.

'전기위험' 표지는 방호조치가 아닙니다. 표지는 알리는 것일 뿐이고,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접촉을 막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시건장치로 관계자 외 개방을 막습니다.

분전반 회로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필요하며, 기준은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물기가 있는 장소는 15mA 이하)입니다.

문제 2

교량설치 공사 시 추락방지대책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초록색 강재 거더가 올라가 있고, 크레인이 다음 거더를 들어 올리고 있다. 거더 위에는 안전난간이 보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안전난간 설치


해설

답의 순서가 곧 추락 방지 조치의 우선순위입니다. 작업발판 → 안전난간·덮개 → 추락방호망 → 안전대이며, 앞의 것이 불가능할 때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교량이 특히 어려운 이유구조물 바깥쪽이 전부 허공이라는 점입니다. 난간을 칠 바닥 자체가 좁아 안전대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안전대 부착설비(수평구명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거더 위는 폭이 좁습니다. 강재 상부 플랜지 위를 걸어 다니는 작업이라, 실제로는 거더를 올리기 전 지상에서 안전난간과 통로를 미리 부착해 두는 것이 표준 공법입니다.

근거는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이며, 궤도 관련 설비 보수·점검에는 제418조(교량에서의 추락 방지)가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 설치, 안전대 지급·착용을 별도로 정합니다.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으로부터 10m 초과 금지, 처짐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건축물 외측 내민 길이 3m 이상입니다.

문제 3

건설현장에서 철골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가 짜 올린 철골 보와 기둥 위에서 볼트를 조이고 있다. 부재 사이에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줄이 매여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10 - 1 - 1로 묶어 외우고, 단위까지 반드시 함께 적으세요. 바람 m/s, 비 mm/h, 눈 cm/h로 셋 다 다릅니다.

비는 mm, 눈은 cm인 이유는 눈이 같은 물의 양이라도 부피가 훨씬 크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유난히 엄격한 이유는 철골이 좁고 미끄러운 부재 위를 걸어 다니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표면이 미끄러워지고, 바람은 몸을 밀며, 눈은 발 디딜 곳을 가립니다.

타워크레인 기준과 구분하세요.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입니다.

철골작업에는 기상 조건과 별개로 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승강로(트랩)·구명줄이 필요하며, 아래쪽에는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출입금지구역이 요구됩니다.

문제 4

철골 설치작업의 클램프 체결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크레인이 붉은 철골 부재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매달아 올리고 있다. 부재 양 끝에 클램프가 물려 있고, 작업자 두 명이 아래에서 방향을 잡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클램프는 부재를 수평으로 하는 두 곳의 위치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재 양단방향은 등간격이어야 한다

② 부득이 한 군데만 사용할 때는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간단한 이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 부재길이의 1/3 지점을 기준하여야 한다

③ 두 곳을 매어 인양시킬 때 와이어로프의 내각은 60° 이하이어야 한다

④ 클램프의 정격용량 이상 매달지 않아야 한다

⑤ 체결작업 중 클램프 본체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⑥ 클램프의 작동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①이 핵심입니다. 두 곳을 등간격으로 물어야 부재가 수평을 유지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들어 올리는 순간 기울어지며 클램프가 미끄러져 빠집니다.

②의 1/3 지점이 자주 나오는 숫자입니다. 한 점으로 매달 수밖에 없을 때, 그 위치가 부재길이의 1/3 지점이어야 균형이 잡힙니다.

③ 내각 60도 이하는 줄걸이 일반 원칙과 같습니다. 두 줄이 벌어질수록 로프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이 급격히 커집니다.

클램프는 '무는' 장치라 물림이 풀리면 하물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동상태 점검정격용량 준수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위험은 매단 부재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규칙 제146조는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도록 정합니다.

문제 5

동바리 설치 중 파이프 서포트의 조립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해당하는 것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에 파이프 서포트가 빽빽하게 세워져 거푸집을 받치고 있다. 바닥은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가. 파이프서포트를 ( ①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 ②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 ③ )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정답 및 해설

3

4

2m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3 - 4 - 3.5 - 2 - 2로 숫자를 이어 외우세요. 3개 이상 잇지 말 것, 이으면 볼트 4개 이상, 3.5m 초과2m 이내마다 2개 방향 수평연결재입니다.

왜 3개 이상 이으면 안 되는가 이음부는 구조적으로 가장 약한 곳입니다. 이음이 늘수록 좌굴(휘어져 꺾임)이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수평연결재가 2개 방향인 이유는 한 방향만 잡으면 직각 방향으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흙 그대로인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동바리 발이 파고들어 침하하면 전체 균형이 무너집니다. 규칙 제332조는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침하 방지 조치를 요구합니다.

거푸집동바리 붕괴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집중됩니다. 제334조는 당일 작업 시작 전 변형·변위·침하 점검이상 징후 시 즉시 작업 중지·대피를 정합니다.

문제 6

크레인 인양 시 사용 중인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용 금지 조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이 붐을 뻗어 철골 부재를 들어 올리고 있다. 크레인 옆에는 세워 놓은 철골 골조가 보인다.

정답 및 해설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1호이며, 제166조가 이를 양중기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달비계와 양중기의 기준이 같습니다.

10%와 7%를 한 쌍으로 외우세요. 끊어진 소선은 10% 이상, 지름 감소는 7% 초과입니다.

비자전로프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문은 비자전로프의 경우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을 별도로 정합니다. 문제에서 '비자전로프가 아니다'라는 단서가 붙는 이유입니다.

소선이 끊어진다는 것은 로프가 이미 피로파괴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안전계수도 함께 외우세요.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는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는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입니다.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둥근톱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바닥에 놓인 부재를 원형 톱날이 달린 절단기로 자르고 있다. 톱날 둘레의 덮개가 일부만 걸쳐져 있고, 발밑으로 전선이 지나간다.

정답 및 해설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등)

톱날접촉예방장치


해설

근거 반발예방장치는 규칙 제105조,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제106조입니다.

두 장치가 막는 사고가 다릅니다. 반발예방장치는 재료가 튀어 나오는 것을,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손이 톱날에 닿는 것을 막습니다.

반발(킥백)이 왜 일어나는가 톱이 지나간 자리가 다시 오므라들며 톱날을 물면, 회전하는 톱날이 재료를 작업자 쪽으로 튕겨 냅니다. 분할날이 그 틈을 벌린 채 유지합니다.

톱날접촉예방장치는 톱날을 덮되 재료가 지나가면 밀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덮는 구조입니다. 아예 고정하면 절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적용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반발예방장치는 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와 반발 우려가 없는 것,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와 자동이송장치 부착 기계가 제외됩니다.

위험점은 절단점이며, 이 영상은 바닥의 전선으로 감전 위험까지 겹쳐 있습니다.

문제 8

건설기계장비의 명칭과 용도를 각각 3가지씩 쓰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② 용도

㉠ 정지작업

㉡ 제설작업

㉢ 성토작업

㉣ 측구 굴착작업


해설

모터 그레이더는 '노면을 곱게 미는' 기계입니다. 차체 아래 긴 배토판(블레이드)을 비스듬히 눕혀 지면을 깎고 밀어 평탄하게 마무리합니다.

불도저와의 차이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불도저는 앞에 붙은 큰 블레이드로 흙을 많이 밀어내는 거친 작업, 모터 그레이더는 차체 가운데의 얇고 긴 블레이드로 곱게 다듬는 마무리 작업입니다.

측구 굴착이 용도에 들어가는 이유는 블레이드를 비스듬히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 옆 배수로(측구)를 V자로 파낼 수 있습니다.

제설작업도 같은 원리로, 블레이드로 눈을 옆으로 밀어냅니다.

건설기계 정리파는 것 → 굴착기(백호), 퍼서 싣는 것 → 로더, 밀어서 고르는 것 → 불도저, 깎아 담아 옮기는 것 → 스크레이퍼, 곱게 미는 것 → 모터 그레이더, 다지는 것 → 롤러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에는 작업계획서가 필요하며 기계의 종류·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칙 제38조·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