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2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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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마모: 로프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여 마모된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소선의 절단: 와이어로프의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가 10% 이상 절단된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비틀림: 비틀어진 로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로프끝의 고정상태: 로프끝의 고정이 불완전한 것은 바꾸고, 고정 부위의 변형이 두드러진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꼬임: 꼬임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변형: 변형이 현저한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녹·부식: 녹·부식이 현저히 많은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⑧ 이음매: 이음매가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근거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규칙과 숫자가 같습니다. 지름 감소 7% 초과, 소선 절단 10% 이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1호(제166조가 양중기에 준용)와 동일합니다.
지침이 규칙보다 세분화된 부분이 로프끝의 고정상태입니다. 로프 자체가 멀쩡해도 끝단 고정(소켓·클립)이 헐거우면 그 지점에서 빠집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비틀림'과 '꼬임(킹크)'을 구분하세요. 비틀림은 로프 전체가 돌아간 상태, 킹크는 매듭처럼 접혀 국부적으로 강도가 급락한 상태입니다.
녹·부식은 겉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부 소선이 이미 삭았을 수 있어, 표면에 붉은 녹이 두드러지면 교체가 원칙입니다.
와이어로프 안전계수도 함께 외우세요.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이상, 그 밖의 경우 4 이상입니다.
교량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지 대책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초록색 강재 거더가 올라가 있고, 크레인이 다음 거더를 들어 올리고 있다. 거더 위에는 안전난간이 보이지 않는다.
① 작업발판 설치
② 추락방호망 설치
③ 안전대 착용
④ 안전난간 설치
해설
답의 순서가 곧 추락 방지 조치의 우선순위입니다. 작업발판 → 안전난간·덮개 → 추락방호망 → 안전대이며, 앞의 것이 불가능할 때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교량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구조물 바깥쪽이 전부 허공이라는 점입니다. 난간을 칠 바닥 자체가 좁아 안전대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안전대 부착설비(수평구명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거더 위는 폭이 좁습니다. 실제로는 거더를 올리기 전 지상에서 안전난간과 통로를 미리 부착해 두는 것이 표준 공법입니다.
근거는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이며, 궤도 관련 설비 보수·점검에는 제418조(교량에서의 추락 방지)가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 설치, 안전대 지급·착용을 별도로 정합니다.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으로부터 10m 초과 금지, 처짐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건축물 외측 내민 길이 3m 이상입니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걸이작업을 하는 경우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벽돌을 담은 상자를 높이 매달아 올리고 있다. 아래쪽은 보이지 않는다.
①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②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④ 매다는 각도는 60°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해설
근거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후크 중심'이 왜 중요한가 후크 끝(선단)에 걸면 후크가 벌어지며 로프가 빠집니다. 하중은 후크의 가장 두꺼운 안쪽에 실려야 합니다.
매다는 각도 60도가 계산 문제로도 나옵니다. 두 줄이 벌어질수록 로프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이 급격히 커집니다. 각도가 120도가 되면 장력은 하물 무게와 같아지고, 그 이상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영상처럼 아래가 안 보이는 상황이 가장 위험합니다. 규칙 제146조는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며, 이것이 신호수 제도의 근거입니다.
벽돌 같은 낱개 자재는 반드시 전용 상자나 팔레트에 담아 인양해야 합니다. 낱개로 매달면 흔들릴 때 쏟아집니다.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입니다(제37조).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철제 부재를 절단하고 있다. 불티가 사방으로 크게 튀어 바닥으로 쏟아지고, 주변에는 자재가 놓여 있다.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여섯 항목을 준비(절차 수립) → 파악(위험물 현황) → 차단(방호조치·소화기) → 막기(비산방지) → 빼기(환기) → 가르치기(교육)의 흐름으로 외우세요.
용접 불티가 무서운 이유는 온도가 1,600℃ 이상이고 수 미터를 날아가며, 틈새로 들어가 몇 시간 뒤에 발화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작업이 끝난 뒤에도 잔불 감시가 필요합니다.
④ 비산방지조치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용접방화포로 가연물을 덮고 비산방지덮개로 불티가 퍼지는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화재감시자 배치도 함께 요구됩니다(제241조의2). 대상은 작업반경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 작업반경 11m 이내 바닥 하부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 가연성물질이 금속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열전도·열복사로 발화할 우려가 있는 장소입니다.
화재감시자에게는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착용시켜야 하는 보호구는 무엇인지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가 건물 외벽 비계 위에서 작업하고 있다. 발판 위에는 안전난간이 보이지 않는다.
안전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1항제3호.
'2m'라는 숫자가 추락 관련 기준의 기점입니다. 규칙 곳곳에서 2m 이상이면 작업발판·안전난간·안전대가 요구됩니다.
안전대는 지급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규칙 제44조는 안전대를 착용시킬 때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이 영상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안전난간입니다. 추락 방지 순서는 작업발판 → 안전난간 → 추락방호망 → 안전대인데, 비계 작업발판에는 안전난간이 먼저여야 합니다. 안전대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안전대의 종류도 알아두세요. 벨트식(1개걸이·U자걸이)과 안전그네식이 있으며, 요즘은 추락 시 하중이 몸 전체로 분산되는 안전그네식이 원칙입니다.
같은 조문의 다른 항목은 물체 낙하·비래 또는 추락 위험 → 안전모, 감전 위험 → 절연용 보호구, 물체의 낙하·충격·끼임·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 위험 → 안전화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앞 도로에 레미콘 차량과 펌프카가 나란히 서 있다. 펌프카는 아웃트리거를 펴고 붐을 건물 쪽으로 뻗어 콘크리트를 올려 보내고 있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①은 장비 고장, ②는 추락, ③은 감전, ④는 전도입니다.
이 영상은 도로 위 작업이라 ④가 특히 중요합니다. 아스팔트 아래에 지하 구조물이나 되메움 구간이 있으면 아웃트리거가 그대로 파고들며 장비가 넘어갑니다. 받침판(아웃트리거 패드)을 넓게 깔아야 합니다.
붐과 전선은 건설현장 감전 사망의 대표 원인입니다. 붐을 펼치면 순식간에 수십 미터가 되므로 주변 가공전선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의 요동은 콘크리트를 밀어내는 순간의 반발력으로 생깁니다. 난간 없는 슬래브 가장자리에서 이걸 맞으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타설작업 자체는 제334조가 규율하며,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지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작업 중지·대피시켜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철골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철골 보 아래에서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고 있다. 위쪽으로는 크레인이 철골 부재를 내리고 있다.
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10 - 1 - 1로 묶어 외우고 단위까지 반드시 함께 적으세요. 바람 m/s, 비 mm/h, 눈 cm/h로 셋 다 다릅니다.
기준이 유난히 엄격한 이유는 철골이 좁고 미끄러운 부재 위를 걸어 다니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타워크레인 기준과 구분하세요.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입니다.
이 영상의 신호수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규칙 제146조는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며, 그래서 신호수가 필요합니다.
철골작업에는 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승강로(트랩)·구명줄이 필요하며, 아래쪽에는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과 출입금지구역이 요구됩니다.
비가 올 경우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한 비탈면과 흙더미가 파란 방수시트로 넓게 덮여 있다. 아래쪽에서는 굴착기가 작업 중이다.
① 측구(側溝,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굴착경사면에 비닐(방수시트)을 덮는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2항.
두 조치의 역할이 다릅니다. 측구는 물을 흘려보내고, 비닐은 물이 스미는 것을 막습니다. 흘려보내는 것과 막는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물이 왜 붕괴를 부르는가 흙에 물이 스미면 무게는 늘고 마찰(전단강도)은 줄어 붕괴 조건이 양쪽에서 나빠집니다. 굴착 현장 사고가 비 온 뒤에 몰리는 이유입니다.
측구는 굴착면 위쪽에 파야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옆으로 돌려야 경사면에 닿지 않습니다.
비닐은 가장자리 고정이 관건입니다. 끝단을 눌러 고정하지 않으면 바람에 들리고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가 오히려 안쪽에 고입니다.
굴착작업 전에는 제338조에 따라 작업장소 및 주변의 부석·균열 유무와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변화를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