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2부
건설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2부

총 8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건설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2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휴대용 동력기구 사용 시 감전재해 예방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이행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개인보호구 착용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영희가 바닥에 놓인 부재를 전동 절단기로 자르고 있다. 다른 장면에서는 장갑 낀 손이 피복이 벗겨진 전선의 코드를 잡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③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④ 근로자가 전기회로를 개방·변환 또는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⑤ 차단기 등의 과전류 차단장치에 의하여 자동 차단된 후에는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작업)에서 정한 행동 수칙이다. 단서에 따라 절연장갑 같은 보호구 착용은 답이 될 수 없다.

  • 도전성 공구·장비가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게 해 전류가 몸으로 흐르는 길을 막는다.
  • 충전부 근처에서는 알루미늄 같은 도전성 사다리 대신 절연 재질 사다리를 쓴다.
  • 젖은 손은 인체 저항이 떨어지므로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거나 뽑지 않는다.
  • 회로를 열고 닫을 때는 전기 차단용으로 설계된 스위치·차단기를 쓴다.
  • 과전류 차단장치가 자동 차단된 뒤에는 안전이 증명되기 전까지 다시 투입하지 않는다.

혼동 주의: 누전차단기 설치(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동작시간 0.03초 이내)는 사업주의 설비 조치라 근로자 이행사항과 다르다.

문제 2

동바리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중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동바리가 무너져 내린 현장이다. 강관과 부재가 뒤엉켜 바닥에 쏟아져 있고 거푸집 판재가 흩어져 있다.


가.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 ① )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 ② )을(를) 설치할 것

다.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 ③ )을(를)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침하

② 받침대

③ 전용철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정한다.

  • 침하 방지 — 받침목·깔판·콘크리트 타설·말뚝박기로 동바리 발이 바닥에 파고드는 것을 막는다.
  • 견고한 받침대 — 개구부 위에는 딛고 설 바닥이 없으므로 상부하중을 견디는 받침대를 먼저 걸친다.
  • 전용철물 — 강재의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처럼 그 용도로 만든 철물로 단단히 연결한다.

혼동 주의: 파이프 서포트 이음 시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은 동바리 유형별 기준인 제332조의2에 나오는 내용이다.

문제 3

낙하물 방지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비계로 둘러싼 건물 외벽에 노란색과 파란색 그물이 비스듬히 밖으로 뻗어 걸려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②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③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간격, 내민 길이, 각도를 정한다.

  • 설치 간격은 높이 10m 이내마다로, 간격이 넓으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져 그물이 받아 내지 못한다.
  • 내민 길이는 벽면에서 2m 이상으로, 바람이나 튕김으로 바깥쪽에 떨어지는 물체까지 받기 위해서다.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로, 너무 눕히면 물체가 튀어 나가고 너무 세우면 그물을 타고 흘러내린다.

혼동 주의: 사람을 받는 추락방호망은 내민 길이가 3m 이상이다.

문제 4

사업장에서 비가 올 경우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한 비탈면과 흙더미가 파란 방수시트로 넓게 덮여 있다. 다른 장면에서는 작업자가 시트 가장자리를 눌러 고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측구(側溝,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굴착경사면에 비닐(방수시트)을 덮는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로 인한 붕괴를 막도록 정한다.

  • 측구 — 굴착면 위쪽 둘레에 판 배수로로, 흘러드는 빗물을 경사면에 닿기 전에 옆으로 돌려 물을 흘려보낸다.
  • 비닐(방수시트) 덮기 — 경사면 표면을 덮어 빗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막는다.

흙에 물이 스미면 무게는 늘고 전단강도(흙이 버티는 마찰력)는 줄어 붕괴가 쉬워진다. 시트는 영상처럼 가장자리를 눌러 고정해야 들뜬 틈으로 물이 들지 않는다.

문제 5

작업장 내 자재 적재 시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장 한쪽에 거푸집 패널과 강관이 여러 무더기로 쌓여 있다. 일부는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고, 무더기 높이가 서로 다르다.

정답 및 해설

①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②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③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④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3조(화물의 적재)에 따른 준수사항이다.

  •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쌓아야 한쪽이 가라앉아 무너지지 않는다.
  • 칸막이나 벽이 화물의 압력을 견딜 만큼 튼튼하지 않으면 기대어 쌓지 않는다.
  •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않는다.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쪽으로 무너지므로 편하중이 생기지 않게 쌓는다.

외우는 요령: 아래(기반) → 옆(벽) → 위(높이) → 균형(편하중) 순서로 떠올리면 빠뜨리지 않는다.

문제 6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야외 자재장에 초록색 가스용기 수십 개가 강관 틀 안에 세워져 빽빽하게 보관되어 있다. 바닥은 흙과 자갈이다.

정답 및 해설

①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②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③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④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⑤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⑥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⑦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⑧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⑨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할 때 사업주가 지킬 사항을 정한다.

  • 온도 섭씨 40도 이하 유지 — 온도가 오르면 내부 압력이 올라 용기가 파열할 수 있다.
  • 전도 방지 — 넘어지면 밸브가 부러져 가스가 분출한다.
  • 충격 금지 — 충격은 용기 손상과 폭발의 원인이 된다.
  • 운반 시 캡 씌우기 — 운반 중 밸브를 보호한다.
  • 사용 시 마개의 유류·먼지 제거 — 기름이 산소와 만나면 발화할 수 있다.
  • 밸브는 서서히 개폐 — 급히 열면 단열압축으로 온도가 급상승해 발화할 수 있다.
  • 사용 전·사용 중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해 보관 — 빈 용기와 충전 용기를 혼동하지 않게 한다.
  • 용해아세틸렌 용기는 세워 둘 것 — 눕히면 용기 안의 아세톤이 가스와 함께 흘러나온다.
  • 부식·마모·변형상태 점검 후 사용 — 손상된 용기는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

세 가지만 쓸 때는 40도 이하·전도 방지·충격 금지를 먼저 외운다. 영상처럼 강관 틀에 세워 보관한 것은 전도 방지 조치에 해당한다.

문제 7

우측에서 보이는 설비의 ① 명칭 및 ② 용도를 각각 쓰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세륜기(자동 세륜시설)

② 용도: 건설기계 등 바퀴의 분진·토사를 제거하여 현장 밖 도로 오염을 방지한다


[해설]

그림의 설비는 현장 출입구 바닥에 깔린 세척대에서 덤프트럭 바퀴 쪽으로 물을 뿜고, 옆 제어함에 '자동세륜기'라고 적혀 있는 세륜기(자동 세륜시설)다.

나가는 차량 바퀴의 분진·토사를 씻어내 흙이 도로에 떨어져 마른 뒤 비산먼지가 되거나 노면을 미끄럽게 하는 것을 막는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의 하나로 설치한다.

혼동 주의: 살수차·살수시설은 작업장 노면에 물을 뿌리는 것이고, 세륜기는 출입구에서 차량 바퀴를 씻는 고정 설비다.

문제 8

지하공간에서 보통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알맞은 조도기준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 굴착공간 안에서 철수가 각목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벽면은 어둡고, 안쪽으로 갈수록 형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150럭스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는 작업 구분별 최소 조도를 정하며, 보통작업은 150럭스 이상이다.

초정밀 750, 정밀 300, 보통 150,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순으로 한 줄에 외운다. 발문이 어떤 작업 구분을 지정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혼동 주의: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이 조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설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2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휴대용 동력기구 사용 시 감전재해 예방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이행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개인보호구 착용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영희가 바닥에 놓인 부재를 전동 절단기로 자르고 있다. 다른 장면에서는 장갑 낀 손이 피복이 벗겨진 전선의 코드를 잡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③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④ 근로자가 전기회로를 개방·변환 또는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⑤ 차단기 등의 과전류 차단장치에 의하여 자동 차단된 후에는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작업)에서 정한 행동 수칙이다. 단서에 따라 절연장갑 같은 보호구 착용은 답이 될 수 없다.

  • 도전성 공구·장비가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게 해 전류가 몸으로 흐르는 길을 막는다.
  • 충전부 근처에서는 알루미늄 같은 도전성 사다리 대신 절연 재질 사다리를 쓴다.
  • 젖은 손은 인체 저항이 떨어지므로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거나 뽑지 않는다.
  • 회로를 열고 닫을 때는 전기 차단용으로 설계된 스위치·차단기를 쓴다.
  • 과전류 차단장치가 자동 차단된 뒤에는 안전이 증명되기 전까지 다시 투입하지 않는다.

혼동 주의: 누전차단기 설치(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동작시간 0.03초 이내)는 사업주의 설비 조치라 근로자 이행사항과 다르다.

문제 2

동바리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중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동바리가 무너져 내린 현장이다. 강관과 부재가 뒤엉켜 바닥에 쏟아져 있고 거푸집 판재가 흩어져 있다.


가.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 ① )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 ② )을(를) 설치할 것

다.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 ③ )을(를)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침하

② 받침대

③ 전용철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정한다.

  • 침하 방지 — 받침목·깔판·콘크리트 타설·말뚝박기로 동바리 발이 바닥에 파고드는 것을 막는다.
  • 견고한 받침대 — 개구부 위에는 딛고 설 바닥이 없으므로 상부하중을 견디는 받침대를 먼저 걸친다.
  • 전용철물 — 강재의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처럼 그 용도로 만든 철물로 단단히 연결한다.

혼동 주의: 파이프 서포트 이음 시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은 동바리 유형별 기준인 제332조의2에 나오는 내용이다.

문제 3

낙하물 방지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비계로 둘러싼 건물 외벽에 노란색과 파란색 그물이 비스듬히 밖으로 뻗어 걸려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②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③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간격, 내민 길이, 각도를 정한다.

  • 설치 간격은 높이 10m 이내마다로, 간격이 넓으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져 그물이 받아 내지 못한다.
  • 내민 길이는 벽면에서 2m 이상으로, 바람이나 튕김으로 바깥쪽에 떨어지는 물체까지 받기 위해서다.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로, 너무 눕히면 물체가 튀어 나가고 너무 세우면 그물을 타고 흘러내린다.

혼동 주의: 사람을 받는 추락방호망은 내민 길이가 3m 이상이다.

문제 4

사업장에서 비가 올 경우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한 비탈면과 흙더미가 파란 방수시트로 넓게 덮여 있다. 다른 장면에서는 작업자가 시트 가장자리를 눌러 고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측구(側溝,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굴착경사면에 비닐(방수시트)을 덮는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로 인한 붕괴를 막도록 정한다.

  • 측구 — 굴착면 위쪽 둘레에 판 배수로로, 흘러드는 빗물을 경사면에 닿기 전에 옆으로 돌려 물을 흘려보낸다.
  • 비닐(방수시트) 덮기 — 경사면 표면을 덮어 빗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막는다.

흙에 물이 스미면 무게는 늘고 전단강도(흙이 버티는 마찰력)는 줄어 붕괴가 쉬워진다. 시트는 영상처럼 가장자리를 눌러 고정해야 들뜬 틈으로 물이 들지 않는다.

문제 5

작업장 내 자재 적재 시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장 한쪽에 거푸집 패널과 강관이 여러 무더기로 쌓여 있다. 일부는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고, 무더기 높이가 서로 다르다.

정답 및 해설

①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②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③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④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3조(화물의 적재)에 따른 준수사항이다.

  •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쌓아야 한쪽이 가라앉아 무너지지 않는다.
  • 칸막이나 벽이 화물의 압력을 견딜 만큼 튼튼하지 않으면 기대어 쌓지 않는다.
  •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않는다.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쪽으로 무너지므로 편하중이 생기지 않게 쌓는다.

외우는 요령: 아래(기반) → 옆(벽) → 위(높이) → 균형(편하중) 순서로 떠올리면 빠뜨리지 않는다.

문제 6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야외 자재장에 초록색 가스용기 수십 개가 강관 틀 안에 세워져 빽빽하게 보관되어 있다. 바닥은 흙과 자갈이다.

정답 및 해설

①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②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③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④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⑤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⑥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⑦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⑧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⑨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할 때 사업주가 지킬 사항을 정한다.

  • 온도 섭씨 40도 이하 유지 — 온도가 오르면 내부 압력이 올라 용기가 파열할 수 있다.
  • 전도 방지 — 넘어지면 밸브가 부러져 가스가 분출한다.
  • 충격 금지 — 충격은 용기 손상과 폭발의 원인이 된다.
  • 운반 시 캡 씌우기 — 운반 중 밸브를 보호한다.
  • 사용 시 마개의 유류·먼지 제거 — 기름이 산소와 만나면 발화할 수 있다.
  • 밸브는 서서히 개폐 — 급히 열면 단열압축으로 온도가 급상승해 발화할 수 있다.
  • 사용 전·사용 중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해 보관 — 빈 용기와 충전 용기를 혼동하지 않게 한다.
  • 용해아세틸렌 용기는 세워 둘 것 — 눕히면 용기 안의 아세톤이 가스와 함께 흘러나온다.
  • 부식·마모·변형상태 점검 후 사용 — 손상된 용기는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

세 가지만 쓸 때는 40도 이하·전도 방지·충격 금지를 먼저 외운다. 영상처럼 강관 틀에 세워 보관한 것은 전도 방지 조치에 해당한다.

문제 7

우측에서 보이는 설비의 ① 명칭 및 ② 용도를 각각 쓰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세륜기(자동 세륜시설)

② 용도: 건설기계 등 바퀴의 분진·토사를 제거하여 현장 밖 도로 오염을 방지한다


[해설]

그림의 설비는 현장 출입구 바닥에 깔린 세척대에서 덤프트럭 바퀴 쪽으로 물을 뿜고, 옆 제어함에 '자동세륜기'라고 적혀 있는 세륜기(자동 세륜시설)다.

나가는 차량 바퀴의 분진·토사를 씻어내 흙이 도로에 떨어져 마른 뒤 비산먼지가 되거나 노면을 미끄럽게 하는 것을 막는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의 하나로 설치한다.

혼동 주의: 살수차·살수시설은 작업장 노면에 물을 뿌리는 것이고, 세륜기는 출입구에서 차량 바퀴를 씻는 고정 설비다.

문제 8

지하공간에서 보통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알맞은 조도기준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 굴착공간 안에서 철수가 각목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벽면은 어둡고, 안쪽으로 갈수록 형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150럭스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는 작업 구분별 최소 조도를 정하며, 보통작업은 150럭스 이상이다.

초정밀 750, 정밀 300, 보통 150,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순으로 한 줄에 외운다. 발문이 어떤 작업 구분을 지정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혼동 주의: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이 조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