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방지망 설치 간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비계로 둘러싼 건물 외벽에 노란색과 파란색 그물이 층마다 비스듬히 밖으로 뻗어 걸려 있다.
설치 간격: 높이 ( )m 이내마다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한다.
같은 조항에서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로 정하고 있으니 '10 · 2 · 20~30'으로 묶어 외운다.
혼동 주의: 사람을 받아 내는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에서 망까지의 거리가 10m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망을 바깥쪽으로 3m 이상 내밀어야 한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이 붐을 뻗어 길고 무거운 콘크리트 부재를 들어 올리고 있다. 바닥에는 같은 부재가 여러 개 놓여 있고 주변으로 작업자가 오간다.
①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④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에 있는 사업주 준수사항이다.
- 하물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지 않는다 — 크레인은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장비라서, 옆으로 당기면 하물이 흔들리고 크레인이 넘어질 수 있다.
-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매달아 운반한다 — 유류드럼이나 가스통이 떨어지면 폭발이나 누출로 이어진다.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지 않는다 — 버티던 저항이 갑자기 풀리는 순간 하물이 크게 튄다.
- 출입을 통제해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게 한다 — 하물이 떨어졌을 때 사람이 직접 맞는 것을 막는다.
- 하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동작도 하지 않는다 —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조작하면 곧바로 충돌이나 낙하로 이어진다.
외우는 요령: "끌기·밀기 금지, 뜯어내기 금지, 머리 위 금지, 안 보이면 금지, 위험물은 보관함"으로 묶는다.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조치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매달아 높이 들어 올린다. 다른 장면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자재와 부서진 판재가 흩어져 있고 그 둘레에 노란 경계 테이프만 쳐져 있다.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설치
③ 방호선반 설치
④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⑤ 보호구의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따른 조치다.
- 낙하물 방지망 — 바깥쪽으로 비스듬히 내밀어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낸다.
- 수직보호망 — 비계 바깥면을 수직으로 덮어 물체가 현장 밖으로 튀어 나가지 않게 한다.
- 방호선반 — 통로나 출입구 위에 지붕처럼 씌워 아래를 지나는 사람을 보호한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물체가 떨어질 수 있는 범위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보호구 착용 — 안전모 등으로 작업자 자신을 보호하는 최후 수단이다.
방지망·보호망·방호선반은 시설 조치이고, 출입금지구역 설정과 보호구 착용은 사람 쪽 조치다. 영상의 경계 테이프는 단순 표시일 뿐이므로 실제로 출입을 통제해야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점검하여야 할 사항 3가지만 쓰시오.
▶ 영상 설명
흙막이벽으로 둘러싸인 현장에 항타기가 서 있다. 긴 리더가 하늘로 세워져 있고 그 위로 와이어로프가 이어져 있다.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⑤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⑥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⑦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에 따라 항타기·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 점검하는 사항이다.
- 본체 연결부의 풀림·손상 — 이음이 헐거우면 리더를 세울 때 장비가 무너진다.
-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의 부착상태 — 해머를 매다는 계통이 빠지거나 끊어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 권상장치의 브레이크·쐐기장치 기능 — 쐐기장치는 드럼이 풀릴 때 물어 잡아 해머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다.
- 권상기의 설치상태 — 권상기가 들리거나 움직이지 않게 고정됐는지 본다.
-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과 고정상태 — 리더는 해머를 위아래로 안내하는 긴 기둥으로, 버팀이 약하면 장비가 넘어진다.
- 본체·부속장치·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 작업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한다.
- 본체·부속장치·부속품의 심한 손상·마모·변형·부식 — 상한 부재는 조립 중에 부서진다.
외우는 요령: 본체(연결부·강도·손상) → 리더(버팀·고정) → 권상계통(로프·드럼·브레이크·권상기)의 세 덩어리로 묶는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지게차 앞에 서서 자재를 내리는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주변에는 항타기와 자재 더미가 놓여 있다.
①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②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③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④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에 따라 단위화물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는 작업지휘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지키게 해야 한다.
-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정하고 직접 작업을 지휘한다.
- 기구와 공구를 점검해 불량품을 골라낸다.
-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하게 한다.
로프와 덮개는 화물을 붙잡고 있다가 푸는 순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풀기 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둔다.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외벽을 따라 시스템 비계가 여러 층으로 세워져 있다. 수직재와 수평재가 규격화된 연결철물로 이어져 있다.
가.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나.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에 따라 수직재와 받침철물이 겹치는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겹침이 얕으면 수직재가 옆으로 밀리거나 빠지고, 충분히 겹쳐야 하중이 축 방향으로 곧게 전달된다. 밑단을 밀착시키는 것도 같은 이유로, 틈이 있으면 하중이 실릴 때 내려앉으면서 충격이 생긴다.
혼동 주의: 시스템 비계의 벽 연결재 설치간격은 법이 숫자로 정하지 않고 제조사가 정한 기준을 따른다.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용접용 보안면을 들고 가스용기 옆에 서 있다. 용기는 세워진 채 호스와 연결되어 있고, 주변 바닥에는 자재가 놓여 있다.
①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②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③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④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⑤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⑥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⑦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⑧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⑨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에 따른 준수사항이다.
- 용기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해, 온도가 올라 압력이 높아지면서 용기가 터지는 것을 막는다.
- 용기가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한다.
- 용기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다.
- 운반할 때는 밸브를 보호하는 캡을 씌운다.
- 사용할 때는 용기 마개에 묻은 유류와 먼지를 제거해, 고압 산소가 기름과 만나 발화하는 것을 막는다.
- 밸브는 천천히 열고 닫는다.
- 사용 전 용기와 사용 중인 용기를 다른 용기와 명확히 구별해 보관한다.
- 용해아세틸렌 용기는 세워 둔다(눕히면 안에 든 아세톤 용제가 흘러나온다).
- 사용 전에 용기의 부식·마모·변형 상태를 점검한다.
같은 조문에서 통풍이 나쁜 곳, 화기 부근, 위험물 취급 장소에는 용기를 설치·저장·방치하지 못하게 한다. 이 금지 장소도 함께 외워 둔다.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 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주의사항 3가지만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가 배근된 슬래브 위에서 긴 철근을 어깨에 메고 옮기고 있다. 바닥에는 철근 다발이 여러 곳에 쌓여 있다.
현행 기준: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8호, 2025. 12. 1. 전부개정) 제15조제1호는 인력 운반 시 ① 1회 25kg 미만·1인당 10회 미만으로 제한, ②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운반, ③ 철근 다발은 양끝을 묶어 운반하고 내려놓을 때는 던지지 않고 천천히, ④ 작업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방지망 등을 설치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정한다. "신호에 따라 작업"은 기계·양중기 운반(제2호 가목)으로 옮겨졌다. 아래 답안은 출제 당시(구 지침) 문구이며, 현행 문구로 써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①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운반하여야 한다
④ 운반할 때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⑤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⑥ 공동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해설]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있는 철근 인력운반 주의사항이다.
- 1인당 25kg 정도로 한다 — 무리한 운반으로 허리를 다치거나 넘어지는 것을 막는 적정 무게다.
- 2인 이상 1조로 어깨메기를 한다 — 어깨에 메면 하중이 몸통과 다리로 나뉘고, 서로 보조를 맞추기 쉽다.
- 긴 철근을 혼자 옮길 때는 한쪽은 어깨에 메고 다른 쪽 끝은 끈다 — 양 끝이 크게 흔들려 주변 사람을 치는 것을 줄인다.
- 양끝을 묶어 운반한다 — 여러 가닥이 흩어져 빠지지 않게 한다.
-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는다 — 튀어 오른 철근에 맞거나 배근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는다.
- 공동 작업은 신호에 따라 한다 — 들고 내리는 때가 어긋나면 한 사람에게 하중이 쏠린다.
외우는 요령: "25kg·어깨메기·한쪽 끌기·양끝 묶기·던지지 않기·신호"의 여섯 키워드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