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케이블 등 사용 시 감전재해 예방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이행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개인보호구 착용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영희가 바닥에 놓인 부재를 전동 절단기로 자르고 있다. 다른 장면에서는 장갑 낀 손이 피복이 벗겨진 전선의 코드를 잡고 있다.
①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③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④ 근로자가 전기회로를 개방·변환 또는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⑤ 차단기 등의 과전류 차단장치에 의하여 자동 차단된 후에는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작업)가 감전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지키도록 정한 행동 수칙이다.
- 도전성 공구·장비 — 금속 공구처럼 전기가 통하는 물건이 노출 충전부(피복이 벗겨져 전기가 드러난 부분)에 닿지 않게 한다.
- 도전성 사다리 금지 — 충전부 근처에서는 알루미늄 같은 금속 사다리 대신 절연 재질 사다리를 쓴다.
- 젖은 손 금지 — 손이 젖으면 인체 저항이 크게 떨어져 플러그를 만질 때 흐르는 감전 전류가 커진다.
- 전용 스위치·차단기 사용 — 회로를 열거나 닫을 때는 전기 차단용으로 설계된 기구만 써서 아크와 감전을 막는다.
- 재투입 금지 — 과전류로 자동 차단됐다면 원인을 찾아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다시 올리지 않는다.
혼동 주의: 단서가 개인보호구 착용 제외이므로 절연장갑·절연화 착용은 답이 되지 않는다.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중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에 동바리가 촘촘히 세워져 거푸집을 받치고 있다. 바닥은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가.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 ① )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 ② )를 설치할 것
다.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 ③ )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① 침하
② 받침대
③ 전용철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에서 하중을 지지하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정한 사항이다.
- 침하 — 흙바닥에 세운 동바리가 하중을 받아 땅속으로 내려앉는 현상이다. 그래서 깔판·받침목을 대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해 막는다.
- 받침대 — 개구부 위에는 딛을 바닥이 없으므로 상부하중을 견디는 견고한 받침대를 먼저 걸쳐야 한다.
- 전용철물 — 볼트·클램프처럼 해당 부재 이음용으로 만든 부속이다. 철사로 임의 결속하면 하중이 걸렸을 때 미끄러진다.
혼동 주의: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잇지 말라는 규정은 제332조의2에 따로 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사항 2가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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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로 둘러싼 건물 외벽에 노란색과 파란색 그물이 층마다 비스듬히 밖으로 뻗어 걸려 있다.
①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②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③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서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기준을 정한다.
- 설치 간격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해서, 떨어지는 물체가 속도를 크게 얻기 전에 받아 낸다.
- 내민 길이 — 벽면에서 2m 이상 내밀어서, 바깥쪽으로 퍼지며 떨어지는 물체까지 받는다.
- 설치 각도 —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로 해서, 받은 물체가 튀어 나가거나 그물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사람을 받는 추락방호망은 내민 길이가 3m 이상이고 작업면과의 수직거리가 10m 이하여서 숫자가 다르다.
비가 올 경우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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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한 비탈면과 흙더미가 파란 방수시트로 덮여 있다. 다른 장면에서는 작업자가 시트 가장자리를 고정하고 있다.
① 측구(側溝,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굴착경사면에 비닐(방수시트)을 덮는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 제2항은 비가 올 때를 대비해 빗물 침투에 의한 굴착면 붕괴를 막는 조치를 정한다.
- 측구 설치 — 굴착면 주변에 배수로를 파서 흘러드는 빗물을 다른 곳으로 빼낸다.
- 굴착경사면 비닐(방수시트) 덮기 — 경사면 흙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막는다.
흙에 물이 스미면 무게는 늘고 전단강도는 줄어 붕괴하기 쉽다. 측구는 물을 돌려보내고 비닐은 스며듦을 막는다는 역할 차이로 구분해 외운다.
차량 및 작업장 내 자재 적재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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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트럭 짐칸에 큰 자재 더미가 실려 있다. 자재는 파란 비닐로 싸여 밧줄로 묶여 있고, 짐칸 높이보다 훨씬 높게 올라와 있다.
①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②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③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④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3조(화물의 적재)에서 정한 준수사항이다.
- 튼튼한 기반 — 바닥이 가라앉으면 더미 전체가 기울어 무너지므로 침하 우려가 없는 곳에 쌓는다.
- 칸막이·벽에 기대기 금지 — 화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벽에 기대 쌓으면 벽과 함께 넘어진다.
- 높이 제한 — 불안정할 만큼 높이 쌓으면 무게중심이 올라가 쉽게 쓰러진다.
- 편하중 금지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쪽으로 기울거나 한쪽 결속이 먼저 끊어진다.
외우는 요령: 아래(기반) → 옆(벽) → 위(높이) → 균형(편하중) 순서로 떠올리면 빠뜨리지 않는다.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용접용 보안면을 들고 가스용기 옆에 서 있다. 다른 장면에서는 절단 작업에서 불티가 크게 튀고 있다.
①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②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③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④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⑤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⑥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⑦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⑧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⑨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는 용접·용단·가열용 가스 용기를 취급할 때 지킬 사항을 정한다.
- 용기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한다. 온도가 오르면 내부 압력도 올라 파열할 수 있다.
- 용기가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한다.
- 용기에 충격을 주지 않는다.
- 운반할 때는 밸브를 보호하도록 캡을 씌운다.
- 사용할 때는 마개에 묻은 유류·먼지를 없앤다. 고압산소가 기름과 만나면 발화할 수 있다.
- 밸브는 서서히 연다. 급히 열면 단열압축으로 온도가 오른다.
- 사용 전·사용 중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구별해 보관한다.
- 용해아세틸렌 용기는 세워 둔다. 눕히면 용제인 아세톤이 새어 나온다.
- 부식·마모·변형 상태를 점검한 뒤 사용한다.
같은 조문에는 통풍이 불충분한 곳이나 화기 부근 등에서 용기를 사용·설치·저장하지 말라는 장소 기준도 함께 있다.
덤프트럭 우측 장비의 ① 명칭과 ② 용도를 각각 쓰시오.
① 명칭: 세륜기(자동 세륜시설)
② 용도: 건설기계 등 바퀴의 분진·토사를 제거하여 현장 밖 도로 오염을 방지한다
[해설]
현장 출입구에 설치해 나가는 차량의 바퀴·하부에 물을 뿜는 설비가 세륜기(자동 세륜시설)이며,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에 해당한다.
그림에서도 덤프트럭이 바닥 격자 위를 지날 때 양옆에서 물이 뿜어져 바퀴의 흙을 씻어 낸다. 바퀴에 묻은 분진·토사가 도로에 떨어지면 마른 뒤 비산먼지가 되고 비가 오면 노면을 미끄럽게 하므로, 나가기 전에 제거해 현장 밖 도로 오염을 막는다.
혼동 주의: 살수차는 작업장 바닥에 물을 뿌리는 이동 차량이고, 세륜기는 출입구에 고정된 바퀴 세척 설비다.
지하층에서 그 밖의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조도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층 골조 안이 길게 이어져 있다. 천장에 매단 전등 몇 개만 켜져 있고 기둥 사이 안쪽은 어둡다.
75럭스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는 작업 종류별 최소 조도를 정하며,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이다.
지하층은 갱내가 아니어서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고, 자연광이 없으니 조명으로 기준을 채워야 한다. 전체 기준은 초정밀 750·정밀 300·보통 150·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으로 한 줄로 외운다.
혼동 주의: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이 조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