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건설기계의 ① 명칭 및 ② 기능 1가지를 각각 쓰시오.
① 명칭: 탠덤 롤러(Tandem Roller)
② 기능: 점성토나 자갈·쇄석의 다짐작업
[해설]
그림은 앞뒤에 강철 드럼이 하나씩 일렬로 달린 다짐 장비로, 탠덤 롤러(Tandem Roller)다.
탠덤(tandem)은 '앞뒤로 나란히'라는 뜻이다. 두 드럼이 같은 궤적을 지나며 땅을 눌러 다진다.
강철 드럼의 무게로 눌러 점성토나 자갈·쇄석을 다져 밀도를 높인다. 다짐이 부족하면 흙 속 공극 때문에 나중에 지반이 가라앉는다.
혼동 주의: 머캐덤 롤러는 앞 1개·뒤 2개 드럼의 삼륜형이고, 탬핑 롤러는 드럼에 돌기가 달린 형식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바닥에 놓인 부재를 원형 톱날이 달린 절단기로 자르고 있다. 다른 장면에서는 전선 피복이 벗겨진 채 코드가 연결되어 있다.
①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 사용 시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② 전기기구 사용 시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장소 1개소를 쓰시오.
① 위험요인
㉠ 반발예방장치 미설치로 이탈된 작업물이 날아와 충돌
㉡ 톱날접촉예방장치 미설치로 자재 절단작업 중 손가락이 회전체에 끼임
② 누전차단기 설치 장소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
㉡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
[해설]
둥근톱의 위험요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방호장치(반발예방장치·톱날접촉예방장치) 미설치와 짝을 이룬다.
- 반발예방장치 미설치 — 톱날이 재료를 물어 작업자 쪽으로 튕겨 내는 반발(킥백)로 부딪힌다.
- 톱날접촉예방장치 미설치 — 절단 중 손가락이 회전하는 톱날에 끼인다.
누전차단기는 몸이 접지된 것과 같아 감전 위험이 큰 장소에 반드시 설치한다. 물 등 도전성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 철판·철골 위 같은 도전성이 높은 장소,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가 해당한다.
혼동 주의: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여야 한다.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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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여러 동이 비계와 안전망으로 둘러싸인 채 올라가고 있다. 타워크레인 두 대가 자재를 올리고 있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수직보호망, ( ① )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방호설비를 높이 ( ②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m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①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② 10
③ 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수직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낙하물방지망과 방호선반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에서 2m 이상으로 한다.
떨어지는 물체는 바람과 튕김 때문에 바깥쪽으로 퍼지므로, 방호설비를 벽 밖으로 충분히 내밀어 받아내야 한다.
혼동 주의: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이며, 사람을 받는 추락방호망(내민 길이 3m 이상)의 수치와 섞지 않는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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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파낸 굴착 구간 안에 H형강 버팀대가 여러 단으로 가로질러 걸려 있다.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할 4가지를 정하며, 이 중 3가지를 쓰면 된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 부재 자체가 온전한지 본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긴압은 버팀대가 흙막이벽을 밀어 받치는 조임 힘으로, 느슨해지면 벽이 밀려든다.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교차부 상태 — 구조물은 이음매에서 먼저 파괴된다.
- 침하의 정도 — 지반이 내려앉으면 전체 균형이 무너진다.
외우는 요령: 부재 → 버팀대 힘 → 이음부 → 지반 순서로 묶어 외운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방호 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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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바닥 기둥 옆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다. 구멍 위에는 아무것도 덮여 있지 않고, 주변 바닥에는 호스와 전선이 지나간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난간등'을 설치해야 한다.
- 안전난간 — 가장자리에 둘러 몸이 넘어가지 않게 한다.
- 울타리 — 사람이 위험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다.
- 수직형 추락방망 — 개구부 가장자리를 세로로 막는 그물이다.
- 덮개 — 구멍 자체를 덮는 조치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한다.
혼동 주의: 난간등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에 파이프 서포트가 촘촘히 세워져 거푸집을 받치고 있다. 서포트 사이에는 가로로 연결재가 걸려 있다.
가. 파이프 서포트를 ( ①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경우 ( ② )개 이상의 ( ③ ) 또는 ( ④ )을(를) 사용해야 한다.
① 3
② 4
③ 볼트
④ 전용철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는 동바리로 쓰는 파이프 서포트의 이음 방법을 정한다.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쓰지 않는데, 이음부가 늘수록 좌굴(휘어 꺾임)에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어 쓸 때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그 서포트에 맞게 만든 이음 부속)로 잇는다.
혼동 주의 —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는 기준도 같은 조문에 있다.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설구조물의 기준을 2가지만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입구에 초록색 대형 강재 거푸집(터널 폼)이 레일 위에 놓여 있다. 그 위로 파란색 작업 통로가 여러 층 매달려 있다.
① 높이 31m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는 수급인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가설구조물을 정하고 있다.
- 높이 31m 이상인 비계 — 고층 비계는 무너지면 대형 재해가 된다.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일체형 거푸집은 갱폼·터널 폼처럼 발판이 붙어 함께 움직여 높이와 무관하게 대상이다.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토압을 받치는 구조라 붕괴 시 매몰로 이어진다.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기계로 이동하는 동안 제어를 잃으면 막기 어렵다.
외우는 요령: 숫자를 31 - 5 - 2로 묶어 비계·동바리·흙막이 순서로 기억한다.
높이가 2m 이상인 일체형 거푸집에 적용되는 작업발판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주황색 갱폼이 건물 외벽을 감싸고 여러 층으로 세워져 있다. 갱폼 바깥쪽에는 작업발판과 계단이 붙어 있다.
가.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 ①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나. 작업발판의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① 10
② 4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발끝막이판 높이는 안전난간 기준(제13조)에, 작업발판 폭은 작업발판 구조 기준(제56조)에 정해져 있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에서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발판 위 공구·자재가 굴러떨어져 아래 작업자가 맞는 것을 막는 판이다.
-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사이 틈은 3cm 이하로 해야 한다. 그래야 발을 헛디디거나 틈새로 빠지지 않는다.
외우는 요령: 발끝막이판 10, 발판 폭 40, 틈 3을 한 묶음으로 기억한다. 외줄비계는 이 폭 기준에서 빠지고 별도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