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매달아 높이 들어 올리고 있다. 아래쪽 지상에는 작업자들이 오가고, 자재가 놓인 구역에는 노란 경계 테이프만 둘러쳐져 있다.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설치
③ 방호선반 설치
④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⑤ 보호구의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나열된 조치다. 물체를 막는 시설 세 가지와 사람 쪽 조치 두 가지로 나뉜다.
- 낙하물 방지망 — 구조물 바깥으로 비스듬히 내밀어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낸다.
- 수직보호망 — 비계 바깥면을 수직으로 덮어 물체가 밖으로 튀어 나가지 않게 한다.
- 방호선반 — 통로·출입구 위에 지붕처럼 설치해 아래 사람을 보호한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물체가 떨어질 수 있는 범위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보호구 착용 — 안전모 등으로 마지막까지 남는 위험에 대비한다.
혼동 주의: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의 성능기준에 맞는 것을 써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전 준비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 골조에 거푸집이 세워져 있고 그 아래를 파이프 서포트가 받치고 있다. 철수가 서포트 사이를 다니며 상태를 살피고 있다.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의 준수사항으로, 타설 전·중·후 순서로 정리된다.
- 작업 전 점검 —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와 지반 침하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 작업 중 감시 — 감시자를 배치해 변형·변위·침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 보강조치 — 거푸집 붕괴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보강한다.
- 양생기간 준수 — 설계도서상의 양생기간을 지켜 해체해야 덜 굳은 콘크리트가 무너지지 않는다.
- 분산 타설 — 한곳에 몰아 부으면 하중이 쏠려(편심) 그 부분 동바리가 먼저 꺾인다.
전날 점검했더라도 매일 작업 시작 전에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작업발판 설치기준에 대하여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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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가 비계에 걸린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하고 있다. 발판은 여러 장을 나란히 놓아 만들었고, 판과 판 사이에 틈이 보인다.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의 작업발판의 폭은 ( ①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cm 이하로 할 것
① 40
②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의 기준이다. 비계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적용하며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된다.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이어야 발을 딛고 안정되게 작업할 수 있다. 발판재료 사이 틈은 3cm 이하여야 공구·자재가 빠져 아래로 떨어지거나 발이 걸리지 않는다.
혼동 주의: 걸침비계는 강관기둥 때문에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작업장에 필요한 조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준의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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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고인 실내 구조물 안에 파이프 서포트가 빽빽하게 세워져 있다. 천장에 매단 전등 하나가 켜져 있고 안쪽은 어둡다.
가. 정밀작업: ( ① )럭스 이상
나. 보통작업: ( ② )럭스 이상
① 300
② 150
(참고: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는 작업 종류별로 갖춰야 할 최소 조도를 정한다.
정밀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은 150럭스 이상이다. 초정밀작업 750럭스·그 밖의 작업 75럭스와 묶어 750–300–150–75 순서로 외운다.
갱내 작업장은 별도 기준을 따르고,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은 오히려 빛을 막아야 하므로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고정식 기계운반하역 운전자가 작업시작 전 점검 중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장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이 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화물을 옮기고 있다. 같은 레일 위에 다른 크레인도 함께 놓여 있다.
가. 스위치에는 표지(점검 중 스위치를 넣지 말 것 등)를 부착하거나 ( ① )을(를) 해야 한다.
나. 주행로 상에 복수의 장비가 있을 때에는 주행로 양측에 ( ② )을(를) 설치하여 인접 장비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점검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 ③ )명 이상의 점검자가 점검할 때에는 사전에 점검범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건 장치(잠금장치)
② 가설 고임목
③ 2
[해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고정식 기계운반하역 설비를 점검할 때 오조작·충돌·협업 사고를 막는 절차를 정한다.
- 시건 장치 — 스위치를 물리적으로 잠가 점검 중 누가 전원을 넣지 못하게 한다(잠금장치).
- 가설 고임목 — 같은 주행로에 다른 크레인이 있으면 레일 양측에 임시 고임목을 대어 굴러와 부딪히지 않게 한다.
- 점검자 2명 이상 — 한 사람이 끝났다고 전원을 넣지 않도록 미리 점검범위 등을 협의한다.
외우는 요령: 표지는 눈으로 알리는 것이고 시건 장치는 손으로 못 켜게 막는 것이라 둘 중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원형 수직갱 안을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이다. 갱 바닥에서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고, 벽면을 따라 사다리와 케이블이 아래로 이어져 있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 ① )m 이상인 경우에는 ( ②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① 15
②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 따라 수직갱에 가설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계단참은 통로 중간에 두는 평평한 발판이다. 발을 헛디뎌도 바닥까지 한 번에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서 멈추게 해 준다.
혼동 주의: 건설공사에 쓰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굴착기로 하수도관 매설작업 중 발생한 재해의 재해발생형태와 기인물, 가해물을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굴착기를 몰아 하수도관을 들어 올린다. 와이어로프는 한 줄만 걸려 있고, 관이 돌지 않게 잡아 줄 유도로프는 보이지 않는다.
영희는 신호수인데도 관 바로 옆에 서서 맨손으로 관을 밀어 방향을 잡는다.
그 순간 관이 한쪽으로 기울며 떨어져, 영희의 다리가 바닥과 관 사이에 끼인다.
① 재해발생형태: 끼임
② 기인물: 굴착기(백호)
③ 가해물: 하수도관
[해설]
재해 분석에서 기인물은 재해의 근원이 된 기계·물체이고,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해를 준 물체다.
- 재해발생형태 — 떨어진 관과 바닥 사이에 다리가 물렸으므로 끼임이다.
- 기인물 — 관을 매달아 올려 재해를 일으킨 굴착기(백호)다.
- 가해물 — 실제로 다리를 누른 하수도관이다.
혼동 주의: 관이 떨어졌다고 '맞음'으로 쓰지 않으며, 1줄걸이 같은 잘못된 방법은 기인물이 아니라 재해 원인에 해당한다.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깊게 파낸 굴착 구간 안에 H형강 버팀대가 여러 단으로 가로질러 걸려 있다. 버팀대 곳곳에 계측기가 달려 있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한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 — 버팀대·띠장 같은 부재 자체가 성한지 본다.
-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 긴압은 버팀대가 벽을 꽉 밀어 지탱하는 힘이며, 이 힘이 풀리면 벽이 안으로 밀려든다.
-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 부재끼리 잇거나 만나는 곳은 힘이 몰려 먼저 파손된다.
- 침하의 정도 — 지반이나 지보공이 가라앉으면 구조 전체의 균형이 깨진다.
외우는 요령: 부재 → 버팀 힘 → 이음부 → 지반 순서로 떠올리면 빠뜨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