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3년 4회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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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경사각도와 관련하여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흙을 파낸 구간 옆으로 비스듬한 가설통로가 놓여 있다. 통로 바깥쪽은 초록색 안전망으로 둘러쳐져 있다.
가.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① 30
② 15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30과 15를 짝으로 외우세요. 30도까지는 통로로 쓸 수 있고, 15도를 넘으면 미끄럼 방지가 추가됩니다.
단서의 조건이 두 가지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30도 제한이 풀리려면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높이만 낮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5도에서 기준이 갈리는 이유는 사람이 경사면을 걸을 때 발바닥 마찰만으로 버티기 어려워지는 각도가 그 부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도 함께 외우세요. 견고한 구조,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수직갱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입니다.
두 계단참 규정을 구분하는 것이 실전 포인트입니다.
철골작업 시 볼트 등 체결 용품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가 짜 올린 철골 보와 기둥 위에서 볼트를 조이고 있다. 부재 사이에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줄이 매여 있고, 옆에는 사다리가 세워져 있다.
① 낙하물 방지망
② 수직보호망
③ 방호선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세 시설의 역할이 다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비스듬히 내밀어 떨어지는 물체를 받고, 수직보호망은 외면을 수직으로 덮어 물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며, 방호선반은 통로나 출입구 위에 지붕처럼 씌웁니다.
철골작업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볼트·너트·공구처럼 작은 물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작아도 낙하 높이가 크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공구주머니 사용과 출입금지구역 설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조문도 이 둘을 낙하물 위험 방지 조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기준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 20° 이상 30° 이하입니다.
철골작업은 풍속 10m/s 이상, 강우량 1mm/h 이상, 강설량 1cm/h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제383조).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 준수사항과 관련해서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콘크리트 구조물 외벽에 철제 사다리가 위아래로 길게 붙어 있다. 사다리 둘레에는 등받이울이 둘러쳐져 있다.
가. 발판의 간격은 ( ① )하게 할 것
나.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②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 폭은 ( ③ )cm 이상으로 할 것
① 일정
② 15
③ 3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발판 간격을 일정하게'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다리를 오를 때 발을 보지 않고 감각으로 딛기 때문입니다. 간격이 들쭉날쭉하면 헛디딥니다.
'발판과 벽 사이 15cm'는 발끝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공간이 없으면 발 앞부분만 걸치게 되어 미끄러집니다.
나머지 숫자도 함께 외우세요.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기울기 75도 이하입니다.
고정식 사다리는 예외입니다. 기울기를 90도 이하로 할 수 있고, 높이가 7m 이상이면 바닥으로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거나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 영상의 등받이울이 그 조치입니다.
이동식 사다리는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따르며 길이 6m 초과 금지가 대표 기준입니다.
고소작업대를 이동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올라 천장 배관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대는 높이 올라가 있고 바닥에는 바퀴가 달려 있다.
①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②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③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3항.
세 항목의 논리는 낮추고 → 비우고 → 살피고입니다. 순서대로 외우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가장 낮게 내릴 것'이 1순위인 이유는 작업대를 올린 채 움직이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조금만 기울어도 전도되기 때문입니다.
'작업자를 태우지 말 것'은 전도가 일어났을 때의 결과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그대로 떨어지므로 치명적입니다.
'이동통로 확인'은 원인 제거입니다. 요철이나 전선·자재를 바퀴가 타고 넘는 순간 작업대가 크게 흔들립니다.
사용 시 준수사항(제2항)과 구분하세요. 사용 시에는 안전모·안전대 착용, 작업구역 출입 방지, 적정 조도 유지, 전로 근접 시 감시자 배치, 정기 점검, 전환스위치 고정 금지, 정격하중 초과 금지, 붐 상승 상태에서 작업대 이탈 금지입니다.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철제 부재를 절단하고 있다. 불티가 사방으로 크게 튀어 바닥으로 쏟아지고, 주변에는 자재가 놓여 있다.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여섯 항목을 준비(절차 수립) → 파악(위험물 현황) → 차단(방호조치·소화기) → 막기(비산방지) → 빼기(환기) → 가르치기(교육)의 흐름으로 외우세요.
용접 불티가 무서운 이유는 온도가 1,600℃ 이상이고 수 미터를 날아가며, 틈새로 들어가 몇 시간 뒤에 발화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작업이 끝난 뒤에도 잔불 감시가 필요합니다.
④ 비산방지조치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용접방화포로 가연물을 덮고 비산방지덮개로 불티가 퍼지는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화재감시자 배치도 함께 요구됩니다(제241조의2). 대상은 작업반경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 작업반경 11m 이내 바닥 하부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 가연성물질이 금속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열전도·열복사로 발화할 우려가 있는 장소입니다.
화재감시자에게는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급해야 합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걸이작업을 하는 경우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이 붐을 뻗어 길고 무거운 콘크리트 부재를 들어 올리고 있다. 바닥에는 같은 부재가 여러 개 쌓여 있다.
①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②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④ 매다는 각도는 60°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해설
근거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하는 이유는 후크 끝(선단)에 걸면 후크가 벌어지며 로프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중은 후크의 가장 두꺼운 안쪽에 실려야 합니다.
2줄 걸이 이상이 원칙인 이유는 한 점만 걸면 하물이 회전하거나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매다는 각도 60도가 계산 문제로도 나옵니다. 두 줄이 벌어질수록 로프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이 급격히 커집니다. 각도가 120도가 되면 장력은 하물 무게와 같아지고, 그 이상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밑에 있는 물체를 먼저 걸지 말 것'은 이 영상처럼 부재가 쌓여 있을 때의 규칙입니다. 아래 것을 빼면 위의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크레인 작업의 다른 조치도 함께 보세요. 하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지 말 것,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출입 통제,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입니다. 이동식 크레인은 아웃트리거를 최대전개위치로 펴고 지반 침하를 방지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는 현장이다. 지상에 세운 펌프카가 붐을 높이 뻗어 교각 상부까지 콘크리트를 올려 보내고 있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①은 장비 고장, ②는 추락, ③은 감전, ④는 전도입니다.
교각처럼 높은 곳에 타설할 때는 붐을 크게 세우게 되어 무게중심이 높아지고 한쪽 아웃트리거에 하중이 몰립니다. ④가 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붐과 전선은 건설현장 감전 사망의 대표 원인입니다. 붐을 펼치면 순식간에 수십 미터가 되므로 주변 가공전선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의 요동은 콘크리트를 밀어내는 순간의 반발력으로 생깁니다. 난간 없는 가장자리에서 이걸 맞으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타설작업 자체는 제334조가 규율하며,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지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작업 중지·대피시켜야 합니다.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지하 구조물 안에 세운 이동식비계 위에 올라 벽면 작업을 하고 있다. 비계 아래에는 바퀴가 달려 있고, 아웃트리거는 펼쳐져 있지 않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이번에는 비계 종류별 핵심 숫자를 한 번에 정리하세요. 시험에서 서로 바꿔 냅니다.
이동식비계 —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 250kg.
강관비계(단관) — 비계기둥 간격 띠장 방향 1.85m 이하·장선 방향 1.5m 이하, 띠장 간격 2m 이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 이내, 벽이음 수직 5m·수평 5m 이하.
강관틀비계 — 높이 20m 초과 또는 중량물 적재 시 주틀 간격 1.8m 이하, 벽이음 수직 6m·수평 8m 이하,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
시스템 비계 — 벽 연결재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숫자가 아니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말비계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75° 이하, 높이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c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