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1회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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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콘크리트 바닥 기둥 옆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다. 구멍 위에는 아무것도 덮여 있지 않고, 주변 바닥에는 호스와 전선이 지나간다.
① 덮개가 뒤집히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덮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제1항.
덮개는 '덮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두 가지는 뒤집힘과 떨어짐 방지인데, 실제 사고가 정확히 이 두 방식으로 납니다.
뒤집힘 — 판을 그냥 얹어 두면 한쪽 끝을 밟는 순간 시소처럼 들려 사람이 구멍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구멍보다 충분히 크게 만들고 고정해야 합니다.
떨어짐 — 자재를 옮기다 발로 밀거나 장비가 스치면 덮개가 밀려나 구멍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옆으로 밀리지 않게 턱을 두거나 고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문의 공통 요건도 함께 외우세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개구부 방호 수단은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덮개 네 가지이며, 조문은 이를 묶어 '난간등'이라 부릅니다.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설치 시 준수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철수가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올라 천장 배관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다. 작업대는 지상에서 상당한 높이까지 올라가 있다.
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④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⑤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⑥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⑦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⑧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2항.
단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설치 시 준수사항 제외'이므로 안전율 5 이상, 권과방지장치, 과상승 방지장치 같은 설치 기준을 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⑥ 전환스위치 고정 금지가 이 조문에서 가장 특이한 항목입니다. 조작을 편하게 하려고 스위치를 테이프나 다른 물건으로 눌러 고정해 두면, 손을 떼도 작업대가 계속 움직여 천장 사이에 끼입니다.
⑧ 상승 상태에서 이탈 금지도 중요합니다. 작업대에서 구조물로 건너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며, 이때 안전대를 어디에 걸었는지가 생사를 가릅니다.
안전대는 작업대 내부의 부착설비에 걸어야 합니다. 바깥 구조물에 걸면 작업대가 움직일 때 오히려 끌려 나갑니다.
고소작업대 이동 시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작업자를 태우지 않으며, 이동통로의 요철이나 장애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실내에 세워진 강관틀비계 앞을 지나간다. 문틀 모양 주틀이 여러 층으로 쌓여 있고, 주틀 사이에 대각선 부재가 걸려 있다.
가.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나.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 ① )m 이하로 할 것
다. 주틀 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 ② )를 설치할 것
라.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 ③ )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마.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④ )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① 1.8
② 수평재
③ 8
④ 1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
②가 자주 틀리는 자리입니다. 교차가새는 비틀림을 잡아 주고, 수평재는 주틀이 벌어지는 것을 잡아 줍니다. 역할이 달라 둘 다 필요합니다.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에서 최상층이 따로 언급된 이유는, 꼭대기가 아무것도 매이지 않아 가장 크게 흔들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벽이음 간격을 강관비계와 구분하세요. 강관비계(단관)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 수직 6m·수평 8m입니다. 틀비계가 구조적으로 튼튼해 간격이 넓습니다.
④ 버팀기둥은 가늘고 높은 비계를 위한 조항입니다. 띠장 방향 길이가 4m 이하인데 높이가 10m를 넘으면 자로 세운 것처럼 홀쭉해져 넘어지기 쉽습니다.
조절형 밑받침철물은 바닥에 고저차가 있을 때 씁니다. 한쪽만 높으면 하중이 한 다리에 몰려 침하합니다.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야 하는 방호 조치를 3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사현장 옆 도로에 전주가 서 있고 전선이 여러 가닥 지나간다. 전선 아래에서 크레인 두 대가 붐을 세워 작업하고 있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다섯 항목이 두 갈래입니다. ①②③은 충전부를 가리는 방법이고, ④⑤는 사람을 떼어 놓는 방법입니다. 가릴 수 없으면 접근을 막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과 ③의 차이를 구분하세요. ①은 기기 자체를 닫힌 함에 넣는 것이고, ③은 충전부를 절연물로 감싸는 것입니다. ②는 그 중간으로 덮개나 방호망을 씌우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위험은 크레인 붐이 가공전선에 닿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전로를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해야 합니다.
보호구와 방호구를 구분하세요. 사람에게 씌우면 보호구(절연장갑), 전선에 씌우면 방호구(절연용 방호관)입니다.
충전전로 인근 작업 시에는 접근 한계거리를 유지하고, 크레인 등 장비는 충전전로로부터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사 중인 건물 위쪽에서 뿌연 먼지가 크게 피어올라 주변으로 퍼지고 있다. 건물은 비계와 안전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①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②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③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④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⑤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다섯 항목을 무엇이 위험한가(유해성·노출경로) → 어떻게 줄이나(발산 방지·환기) → 어떻게 관리하나(작업장·개인위생) → 무엇을 쓰나(호흡용 보호구) → 어떤 병을 막나(질병 예방)의 흐름으로 외우세요.
'노출경로'가 들어가는 이유는 분진이 호흡기뿐 아니라 피부와 눈으로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들어오는지 알아야 무엇을 막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생이 항목에 있는 이유는 분진이 작업복과 몸에 묻어 휴게실·식당·집까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세척시설과 작업복 관리가 실제 대책입니다.
분진 청소 방법도 함께 외우세요. 물을 뿌리거나 진공청소기로 해야 하며, 압축공기로 부는 청소는 금지입니다. 가라앉은 분진을 다시 날리기 때문입니다.
분진작업의 근본 대책은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 설치이고, 발산 면적이 넓어 곤란한 경우에만 전체환기장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607조·제608조).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조명(조도) 기준에 알맞은 숫자를 ( )에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조명이 거의 없는 실내 구조물 안을 걸어간다. 천장과 벽면에 철골이 촘촘히 세워져 있고, 안쪽으로 갈수록 어두워 바닥이 잘 보이지 않는다.
가. 초정밀작업: ( ① )럭스 이상
나. 정밀작업: ( ② )럭스 이상
다. 보통작업: ( ③ )럭스 이상
라. 그 밖의 작업: ( ④ )럭스 이상
① 750
② 300
③ 150
④ 75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됩니다.
750 - 300 - 150 - 75를 한 줄로 외우세요. 아래로 갈수록 대략 절반씩 줄어듭니다.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이 '그 밖의 작업 75럭스'입니다. 100으로 쓰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조도는 편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입니다. 어두우면 회전부와 정지부를 구분하지 못하고 통로의 장애물과 개구부를 보지 못합니다. 이 영상처럼 안쪽이 캄캄한 구조물이 특히 위험합니다.
통로는 별도 조문입니다. 규칙 제21조(통로의 조명)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도록 정합니다.
터널은 또 다릅니다.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막장구간 70럭스, 터널중간구간 50럭스, 터널입·출구와 수직구 구간 30럭스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① 명칭과 ② 기능을 각각 쓰시오.
① 명칭: 스크레이퍼(Scraper)
② 기능
㉠ 운반작업
㉡ 굴착작업
㉢ 성토작업
㉣ 하역작업
해설
스크레이퍼는 '혼자 다 하는' 기계입니다. 차체 아래의 날로 흙을 깎아 볼(bowl)에 담고, 그대로 운반해 다른 곳에 펴 놓습니다. 굴착·적재·운반·하역·성토가 한 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규모 토공에 쓰입니다.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따로 쓰면 장비 두 대와 대기 시간이 필요하지만, 스크레이퍼는 왕복하며 한 사이클을 끝냅니다.
건설기계는 '주 작업'으로 구분하세요. 파는 것 → 굴착기(백호), 퍼서 싣는 것 → 로더, 밀어서 고르는 것 → 불도저, 깎아 담아 옮기는 것 → 스크레이퍼, 노면을 곱게 미는 것 → 모터 그레이더, 다지는 것 → 롤러입니다.
불도저와의 차이가 자주 출제됩니다. 불도저는 흙을 앞으로 밀어 짧은 거리만 옮기지만, 스크레이퍼는 담아서 먼 거리를 옮깁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에는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며, 기계의 종류·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칙 제38조·별표4).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에 파이프 서포트가 촘촘히 세워져 거푸집을 받치고 있다. 서포트 사이에는 가로로 부재가 걸려 있다.
①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②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중 파이프 서포트 관련 사항.
3 - 4 - 3.5 - 2 - 2로 숫자를 이어 외우세요. 3개 이상 잇지 말 것, 이으면 볼트 4개 이상, 3.5m 초과면 2m 이내마다 2개 방향 수평연결재입니다.
왜 3개 이상 이으면 안 되는가 이음부는 구조적으로 가장 약한 곳입니다. 이음이 늘수록 좌굴(휘어져 꺾임)이 일어나기 쉬워지고, 한 개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붕괴합니다.
수평연결재가 2개 방향인 이유는 한 방향만 잡으면 직각 방향으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방향을 다 잡아야 격자가 되어 버팁니다.
거푸집동바리 붕괴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집중됩니다. 타설이 진행될수록 하중이 급격히 늘고, 한 곳이 무너지면 순식간에 전체가 내려앉습니다.
규칙 제334조는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지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며,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