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면에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방법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4가지
①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②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③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④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⑥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별표 4에 따라 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인 지반 굴착작업은 작업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넣는다.
-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 어떤 순서로 파고 흙을 어디로 내보낼지 정한다.
-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 투입할 인원과 굴착기 등 장비 운용 계획을 정한다.
-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 가스관·전선 같은 지하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게 한다.
-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장비 운전원과 작업자 사이의 신호 체계를 정한다.
-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 붕괴를 막는 구조와 변위 계측 방법을 정한다.
-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 작업을 지휘할 사람을 정해 배치한다.
문항은 4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고르면 된다. 혼동 주의: 지질·지층, 균열·함수·용수·동결, 매설물, 지하수위 상태는 작업계획서가 아니라 사전조사 항목이다.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보기]
1. 안전대
2. 연삭기 덮개
3. 파쇄기
4.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5. 압력용기
6.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7.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8. 이동식 사다리
9.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10. 용접용 보안면
1. 안전대
4.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5. 압력용기
6.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10. 용접용 보안면
[해설]
안전인증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자율안전확인대상은 같은 영 제77조에 열거된다.
- 압력용기 — 안전인증대상 기계·설비다.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다.
-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다.
- 안전대와 용접용 보안면 —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다.
혼동 주의: 연삭기 덮개, 파쇄기,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 이동식 사다리도 안전인증대상이 아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이 공정안전보고서에 들어갈 사항을 정한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뺀 네 가지가 답이다.
- 공정안전자료 — 취급 물질·설비·공정에 관한 기본 정보다.
- 공정위험성 평가서 — 공정의 위험요인을 찾아내 평가한 결과다.
- 안전운전계획 — 설비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정비하기 위한 절차다.
- 비상조치계획 — 누출·화재·폭발 같은 사고가 났을 때의 대응 체계다.
외우는 요령: 자료 → 평가 → 운전 → 비상의 흐름으로 기억한다.
다음 각 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2가지씩 고르시오.
[보기]
황
염소산
하이드라진유도체
아세톤
과망간산
니트로소화합물
수소리튬
①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②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① 하이드라진 유도체 / 니트로소화합물
② 황 / 리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에서 각 물질이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 찾는다.
- 하이드라진 유도체·니트로소화합물 — 물질 자체가 분해하면서 폭발할 수 있어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속한다.
- 황·리튬 — 황은 불이 잘 붙는 고체이고 리튬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는 금속이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에 속한다.
혼동 주의: 염소산·과망간산은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아세톤은 인화성 액체, 수소는 인화성 가스로 분류한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옹벽을 축조할 때 필요한 안정조건 3가지
① 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② 전도에 대한 안정
③ 활동에 대한 안정
[해설]
옹벽은 뒤채움 흙의 토압을 받으므로 아래 세 가지 외적 안정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 바닥에 작용하는 최대 지반반력이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을 넘지 않아 가라앉지 않아야 한다.
- 전도에 대한 안정 — 옹벽 자중 등이 만드는 저항모멘트가 토압에 의한 전도모멘트보다 커서, 앞굽을 중심으로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 활동에 대한 안정 — 바닥 마찰저항이 수평토압보다 커서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아야 한다.
외우는 요령: 침하·전도·활동, 즉 가라앉음·넘어짐·밀림을 막는 세 조건으로 기억한다.
무재해운동 추진 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해도 무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4가지
① 출퇴근 도중 발생한 재해
②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③ 업무시간 외 발생한 재해
④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해설]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작업환경이나 안전조치로 예방할 수 없는 재해를 무재해로 인정했다.
- 출퇴근 도중 재해 — 사업장 밖 통근길에서 난 사고라 작업 위험과 관계가 없다.
-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재해 — 본래 작업이 아닌 활동 중에 일어났다.
- 업무시간 외 재해 —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났다.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 사업주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행위가 원인이다.
공단의 무재해 인증 업무는 2018년 말 종료됐지만, 무재해로 보는 경우의 기준은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9년 개정) 제2조와 현재 운영되는 무재해운동 인증 기준에 그대로 남아 있다.
기계설비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화 방법 4가지
① 외형의 안전화
② 구조의 안전화
③ 기능의 안전화
④ 보전작업의 안전화
[해설]
기계설비의 근원적 안전화는 설계·제작 단계에서 위험을 없애거나, 위험이 있어도 재해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 외형의 안전화 — 회전부·돌출부 같은 위험 부분을 덮개·울로 가리거나 묻힘형으로 설계한다.
- 구조의 안전화 — 재료·설계·가공 결함을 없애고 충분한 안전율로 강도를 확보한다.
- 기능의 안전화 — 정전·전압강하 같은 이상 상태에서도 기계가 안전한 쪽으로 동작하게 한다.
- 보전작업의 안전화 — 점검·수리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배치와 구조를 정한다.
혼동 주의: 작업의 안전화를 함께 드는 교재도 있지만, 이 문항의 모범답안은 위 네 가지다.
역화방지기의 성능시험 종류 4가지
① 역화방지시험
② 역류방지시험
③ 기밀시험
④ 내압시험
[해설]
역화방지기는 용접·절단 중 불꽃이 호스나 용기 쪽으로 거꾸로 타 들어가는 역화와 가스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 장치이며, 성능기준에 시험 종류가 정해져 있다.
- 역화방지시험 — 역화가 일어났을 때 불꽃을 막아 공급 쪽으로 번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 역류방지시험 — 산소 같은 가스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지 확인한다.
- 기밀시험 — 사용 압력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확인한다.
- 내압시험 — 정해진 압력을 가해도 깨지거나 변형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이 밖에 가스압력손실시험과 방출장치 동작시험도 성능시험에 포함된다.
안전보건표지 중 안내표지 4가지
1. 녹십자
2. 응급구호표지
3. 들것
4. 세안장치
4. 비상용기구
5. 비상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중 안내표지는 녹십자표지·응급구호표지·들것·세안장치·비상용기구·비상구·좌측비상구·우측비상구의 8종이다.
- 녹십자표지 — 안전의식을 북돋우는 상징 표지다.
- 응급구호표지 — 응급처치 설비나 장소를 알린다.
- 들것 — 환자를 옮기는 들것이 있는 곳을 알린다.
- 세안장치 — 눈에 유해물질이 들어갔을 때 씻는 장치의 위치를 알린다.
- 비상용기구 — 비상시에 쓰는 기구의 보관 위치를 알린다.
- 비상구 — 대피할 출구를 알린다.
문항은 4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쓰면 되며, 안내표지는 모두 녹색을 쓴다.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건나무를 그리시오.
① 시스템의 구조와 각 가지를 사건나무로 표현
② X2의 고장을 초기사상으로 설정
③ 각 가지의 결과를 "작동" 또는 "고장"으로 표시

[사건나무(ETA) 작성]
초기사상 X₂ 고장에서 출발해, 이후 각 구성요소마다 위쪽 가지는 "작동(성공)", 아래쪽 가지는 "고장(실패)"으로 두 갈래씩 뻗어 나가도록 그린다.
· 가지는 왼쪽(초기사상) → 오른쪽(최종 결과) 방향으로 전개한다.
· 각 분기점에서 위 = 작동, 아래 = 고장으로 표기를 통일한다.
· 구성요소가 n개면 최종 경로는 2ⁿ개가 되며, 각 경로 끝에 시스템 전체의 결과(작동 또는 고장)를 적는다.
· 시스템 구조가 직렬이면 하나라도 고장인 경로는 모두 시스템 고장, 병렬이면 하나라도 작동인 경로는 시스템 작동으로 판정한다.
[해설]
사건나무 분석(ETA)은 초기사상에서 출발해 뒤따르는 구성요소의 작동·고장으로 가지를 쳐 나가며 결과를 따지는 귀납적 기법이다.
- 출발점 — 왼쪽 끝에 초기사상 X2 고장을 둔다.
- 분기 — 구성요소마다 위 가지는 작동, 아래 가지는 고장으로 통일해 오른쪽으로 전개한다.
- 경로 수 — 구성요소가 n개면 끝 경로는 2n개가 된다.
- 결과 판정 — 직렬은 하나라도 고장이면 시스템 고장, 병렬은 하나라도 작동이면 시스템 작동이다.
그림에서 X1은 직렬이고, X2–X3 줄과 X4–X5 줄은 서로 병렬이다. X2가 고장이면 윗줄이 끊기므로 X1·X4·X5가 모두 작동하는 경로만 시스템 작동이 된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휴먼에러, 인체계측, 소음, 시스템 위험분석·안전성 평가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

연쳔인율, 강도율, 도수율의 의미를 쓰시오
① 연천인율: 1000명의 근로자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② 강도율: 1000근로시간당 재해발생에 따른 근로손실일수의 비율
③ 도수율: 1000000근로시간당 재해발생건수의 비율
[해설]
세 지표는 기준 단위와 곱하는 배수가 달라 구분된다.
- 연천인율 —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자수로, 재해자수 ÷ 연평균근로자수 × 1,000으로 구한다.
- 강도율 — 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로,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총시간수 × 1,000으로 구하며 재해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나타낸다.
- 도수율 — 근로시간 1,000,000시간당 재해발생건수로, 재해건수 ÷ 연근로총시간수 × 106으로 구하며 재해가 얼마나 자주 나는지를 나타낸다.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2,400시간으로 보면 연천인율 = 도수율 × 2.4 관계가 성립한다.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기계 통합시스템에서 시스템이 갖는 기능 5가지
① 감지기능
② 정보보관기능
③ 정보처리기능
④ 의사결정기능
⑤ 행동기능
[해설]
인간-기계 시스템의 기본 기능은 감지 → 정보보관 → 정보처리 → 의사결정 → 행동의 순서로 이어진다.
- 감지기능 — 정보를 받아들이는 단계로, 사람은 감각기관이, 기계는 센서·계기가 맡는다.
- 정보보관기능 — 받아들인 정보를 사람은 기억하고 기계는 기록장치에 저장한다.
- 정보처리기능 — 저장된 정보를 가공하고 해석한다.
- 의사결정기능 — 처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엇을 할지 정한다.
- 행동기능 — 결정한 것을 실행하며, 물리적 조작과 통신(전달) 행동으로 나뉜다.
정보보관기능은 나머지 네 기능과 모두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관계도의 가운데에 놓인다.
출제 범위 안내: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는 인간공학·산업심리 항목이 없고, 2024년 1회부터 2026년 2회까지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안전관리의 주요 대상 4M, 안전 대책 3E 에 관한 관계도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MACHINE(기계·설비)
(2): METHOD(작업방법·관리)
(3): EDUCATION(교육적 대책)
[해설]
그림의 왼쪽은 재해 원인이 되는 요소 4M(Man·Machine·Material·Method)이고, 오른쪽은 안전대책 3E(Engineering·Education·Enforcement)이다. 빈칸은 각 묶음에서 그림에 없는 항목을 채우면 된다.
- MACHINE(기계·설비): 기계 자체의 결함, 방호장치 미설치, 정비 불량이 해당한다.
- METHOD(작업방법·관리): 부적절한 작업방법이나 작업순서, 작업절차 미비가 해당한다.
- EDUCATION(교육적 대책): 안전 지식·기능·태도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대책이다.
역할 구분: 4M은 원인을 분석하는 틀이고 3E는 대책을 세우는 틀이다. 3E 중 Engineering은 기술적 대책이고 Enforcement는 관리·규제적 대책이다.
작업자가 전압이 300V인 충전부분에 물에 젖은 손이 접촉, 감전되어 사망했다.
(단 인체의 저항은 1,000Ω)
① 심실세동 전류(mA)를 구하시오.
② 통전시간(초)을 구하시오.
① 심실세동전류(mA)
저항R = 1,000 / 25 = 40Ω (물에 젖으면 인체저항은 1/25로감소)
전류I = 전압 / 저항 = 300 / 40 = 7.5A = 7,500mA
② 통전시간(ms)
I = 통전전류(mA), T = 통전시간(s)
I = 165 /
7,500 = 165 /
T = (165/7,500)2 = 0.000484s = 0.48ms
[해설]
인체는 물에 젖으면 저항이 약 1/25로 줄어든다고 보고, 옴의 법칙으로 전류를 구한다.
R = 1,000 ÷ 25 = 40 Ω
I = V ÷ R = 300 ÷ 40 = 7.5 A = 7,500 mA
통전시간은 심실세동전류 식 I = 165/√T(I는 mA, T는 초)를 T에 대해 풀어 구한다.
T = (165 / I)2
T = (165 / 7,500)2 = (0.022)2
T = 0.000484초(약 0.48 ms)
혼동 주의: 식의 I는 A가 아니라 mA 단위이므로 7.5가 아니라 7,500을 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