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기계)] 04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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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청원경찰 배치 대상 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학교 등 육영시설은 배치 대상 시설에 해당하며, 이 밖에 금융·보험 사업장, 언론·통신·방송·인쇄 사업장 등도 배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청원경찰의 징계 중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처분으로, 기간을 6개월까지로 하고 봉급의 2분의 1을 감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청원주는 배치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경비업법이 정하는 경비업무의 종류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업무 세 가지에 그치지 않으며, 기계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 등을 포함해 이보다 많은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경비업법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경비업의 허가권자가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인 것,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무기탄약 대여대장은 무기를 대여해 주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는 서류이므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야 할 장부·서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주는 근무일지, 근무상황카드, 경비구역배치도, 순찰표철, 무기탄약 출납부, 무기장비운영카드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출제 당시 규정에 따르면 경비협회는 3인이 아니라 5인 이상의 경비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설립할 수 있었으므로, 3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경비업무의 연구는 경비협회의 임무 중 하나이며,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보호조치는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조치이고, 임시영치는 보호조치 과정에서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임시로 맡아 두는 조치를 말한다.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은 경비원 200명까지는 1명을 선임하고,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하는 것이다.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주이며, 다만 임용할 때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당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장·경찰서장·시·도경찰청장은 임용권자가 아니며, 시·도경찰청장은 배치결정과 임용승인 권한을 가진다.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으므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원장을 포함해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 위원 중 2인이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 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업법상 임원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등이 열거되어 있을 뿐 미성년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니라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이다.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특수경비원은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되지만, 이들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기 휴대에 관할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것, 관할 경찰관서장이 시설주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 무기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보안점검 결과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경비업체의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체가 해체된 경우,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장소 이전이나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근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민간 청원주 소속)에 한하여 민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기관 소속 청원경찰의 배상책임을 민법에 의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린 설명이다.
- 지방경찰청장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청원경찰법의 권한 위임 규정과 일치한다.
- 청원주의 근무수행상황 감독·교양실시 의무는 옳은 설명이다.
- 청원경찰업무 종사자를 형법 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본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정답 근거: 경비업법상 허가취소 사유 중 도급실적 미달 요건은 두 가지 기준일 모두 2년을 기준으로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우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은 법령상 기준(2년)과 다르므로, 이 내용은 허가취소 사유로 규정된 바가 없다.
정답 근거: 경비업법이 명시하는 경비업자의 의무에는 위법·부당한 업무의 거부의무, 비밀누설 금지의무, 일정한 경우 특수경비업자의 경비대행업자 지정의무 등이 있으나, 경비업자간 담합금지의무는 경비업법에 명시된 의무가 아니다.
담합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규율 대상이지, 경비업법이 경비업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의무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정답 근거: 경비지도사 자격에 관한 처분은 취소 사유와 정지 사유로 나뉘는데, 지도·감독에 필요한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파산선고를 받게 된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므로 자격이 취소된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는 취소사유이다.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도 취소사유이다.
정답 근거: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다.
고의로 장해를 일으킨 경우는 물론 과실로 일으킨 경우에도 별도의 벌칙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형량만 고의범보다 가볍게 정해져 있을 뿐 과태료 사안이 아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30일 이내 이의제기, 지방경찰청장·경찰관서장의 부과·징수,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정답 근거: 경비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업 자체의 허가권자도 지방경찰청장이므로,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허가권자를 혼동시킨 오답이다.
-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4년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 요건은 2회가 아니라 3회 이상의 투기 또는 투항 요구에 불응하며 계속 항거하는 경우이다.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근거: 청원경찰경비 중 봉급 등의 최저부담기준액과 피복비·교육비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 아니다.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징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퇴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 지방경찰청장이 배치신청에 대해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답 근거: 경비업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새로운 소재지의 관청이 아니라 종전의 허가관청(이전 전 주사무소를 관할하던 지방경찰청장)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산에서 경남 창원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전 관할관청인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이전신고를 하면 되고, 새로 신규허가를 받거나 양쪽 모두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정답 근거: 경비업 자본금 기준은 업무별로 정해져 있고, 2개 이상의 경비업무를 함께 하는 법인이라도 각 업무별 자본금을 단순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금액이 큰 기준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따라서 시설경비업무와 호송경비업무를 함께 수행한다고 해서 두 기준을 더한 1억 5천만원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합산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 )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후 ( )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빈칸에는 각각 2주 76시간과 1년이 들어간다.
청원경찰법령은 청원주가 임용된 청원경찰을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그 신임교육을 2주·76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먼저 배치한 뒤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교육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 시기만 늦춰 주는 예외라는 점이 함정이다.
정답 근거: 특수경비원에게 대여된 무기의 관리는 시설주가 단독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시설주와 관할 경찰관서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다.
시설주는 무기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직접적인 관리의무를 지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감독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정답 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직무에는 경비 및 요인경호, 치안정보의 수집, 대간첩작전의 수행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표현은 이 법이 정한 직무 항목이 아니다.
동법이 정하는 포괄적 직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지 공공복리의 증진이 아니므로, 이 선택지가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된다.
정답 근거: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별도의 벌칙으로, 벌금형이 병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함께 출제되는 부분이다.
정답 근거: 경비업법상 경비원이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즉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시설주가 직접 채용한 자나 국가중요시설·일반시설에 동원된 근무자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근거: 경비업법상 청문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영업정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과태료의 부과는 위반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청문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대상 중 미아·병자·부상자로서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는,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가 있다.
반면 정신착란자나 자살을 기도하는 자는 본인의 거절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므로, 구호를 거절하는 부상자가 보호조치와 가장 관련이 적다.
정답 근거: 경비계약을 통해 취급하게 된 비밀사항은 계약 당사자인 시공업체가 직접 관리해야 할 사항이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함부로 하도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비밀작업 서식류에 가제목을 사용하는 것, 관련서류의 열람·반출이나 복제·촬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비밀관리의 일반 원칙과 부합한다.
정답 근거: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차장은 위원의 제청·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들을 제청권자나 임명권자로 서술한 나머지 조합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참고로 현재는 기구 명칭이 국가경찰위원회, 제청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뀌었을 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자체는 같다.
정답 근거: 법인의 명칭·대표자·임원 변경, 폐업·휴업, 기계경비시설의 신설·이전과 같은 변경신고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사항이다.
이에 비해 경비원(특수경비원)의 배치·배치폐지는 배치 현장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대상기관이 나머지 항목들과 다르다.
정답 근거: 청원경찰의 배치결정, 임용승인, 무기 휴대여부 결정은 모두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에 해당한다.
반면 배치변경(이동배치) 통보의 접수는 청원주가 배치지 또는 종전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으로 볼 수 없다.
정답 근거: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소속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 두는 기구이다.
- 경찰청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치안행정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둔다는 설명도 옳다.
-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를 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경찰위원회를 경찰청 소속으로 서술한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 현행 법률에서는 명칭이 국가경찰위원회로 바뀌고 행정안전부에 두도록 되어 있으나, 경찰청 소속이 아니라는 결론은 같다.
정답 근거: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다.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내부 결재시점이 아니라 허가받은 날이고, 갱신 시에는 갱신허가신청서 외에 허가증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관할파출소장에게는 허가의 유효기간을 직권으로 연장할 권한이 없다.
정답 근거: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고의로 일으킨 경우와 과실로 일으킨 경우는 법정형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형량으로 묶어 서술한 것은 틀렸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경우의 법정형은 이보다 가볍게 규정되어 있어,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다.
- 경비업법에는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뿐 아니라 그가 소속된 법인도 함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으므로, 경비원에게만 벌칙이 부과된다는 설명도 틀렸다.
정답 근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이나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청원경찰 배치 신청은 관할경찰관서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구두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 청원경찰 임용시 필요한 승인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이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경비·보상금·퇴직금을 전부 부담해야 하며, 일부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근거: 관할경찰서장은 매월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임하여 복무규율 및 근무상황, 무기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이는 청원주나 관할파출소장이 아니라 관할경찰서장에게 부여된 정기 감독 의무이다.
정답 근거: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는 신분보장을 받는다.
- 공무원 의제는 형법 등 벌칙 적용에 한정되는 것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일률적으로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 직권남용으로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의 처벌은 벌금이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다.
- 청원경찰의 무기 휴대는 청원주가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는 것이다.
정답 근거: 청원경찰법상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제기의 접수, 관할법원에 대한 통보는 지방경찰청장이 행하는 사무이지, 경찰청장이 행하는 사무가 아니다.
배치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는 것,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침입자 체포는 사람이 현장에서 대응·제압하는 활동의 영역이지, 감지기·전송로·제어반 등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정하는 기계경비 설계 단계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대상물의 기계경비 목적 파악, 경비 대상물 조사, 감지 구역을 나누는 Block 구성은 모두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다.
가입자 주장치는 감지신호를 받아 경비회사(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장치이므로, 가입자 본인에게 직접 전화로 통보하는 회로는 없어도 시스템이 성립한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회로, 감지센서선을 감시하는 회로, 경비회사와 통신하기 위한 통신회로는 모두 주장치가 정상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다.
공장·댐·은행·백화점·하역장처럼 사람이 상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데는 CCTV(폐쇄회로텔레비전)가 사용된다.
CATV는 유선방송, HDTV는 고화질 방송 규격으로 모두 방송용이며, VRS 역시 감시·녹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수질제어 시스템은 상하수도·정수 처리 등 환경 설비를 다루는 시스템으로,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는 출입통제시스템과 연계할 실익이 없다.
근태관리, CCTV, 주차관리 시스템은 모두 누가 언제 출입했는지의 정보를 공유하며 실무에서 출입통제시스템과 자주 연동된다.
차동식 스폿형 감지기는 주위 온도의 상승률(변화 속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작동하는 화재감지기다.
정온식 스폿형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작동하는 방식이고, 광전식 스폿형·분리형은 연기 입자에 의한 빛의 산란·차단을 감지하는 방식이라 온도 상승률과는 원리가 다르다.
출입통제장치(ACU)는 식별장치, 전기정, 퇴실조작기처럼 출입 여부를 판단하고 문을 개폐·통제하는 장치들과 연결된다.
반면 수상장치(모니터)는 전송된 영상을 사람이 볼 수 있게 재생하는 CCTV 계열 장치라, 출입 인증·잠금 제어를 담당하는 ACU에 연결되어 쓰이는 구성요소가 아니다.
촬상부는 렌즈로 들어온 피사체를 촬영해 그 영상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CCTV 카메라의 핵심 장치다.
전송된 전기신호를 다시 영상으로 재생해 보여주는 것은 수상부(모니터)의 역할이고, 영상을 녹화해 저장하는 것은 녹화장치의 역할이다.
단순히 '영상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보낸다'는 서술은 피사체를 촬영한다는 촬상부의 본질이 빠져 있어 가장 적합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축적형 칼라 카메라는 NTSC 방식의 1필드 주기인 1/60초 동안 빛을 축적해 전자적으로 촬상한다.
1프레임(1/30초)은 두 개의 필드로 구성되므로, 전자셔터의 기준이 되는 최소 촬상 주기는 1/60초가 된다.
영상분배기는 하나의 영상신호를 여러 대의 모니터로 나눠 보내는 장비이므로, 모니터가 1대뿐인 이 구성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4대의 카메라 영상을 1대의 모니터로 보려면 영상절환기로 화면을 전환해야 하고, 이를 녹화하려면 타임랩스 VTR이, 화면 확인에는 모니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피사체의 무게는 카메라 렌즈의 사양과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렌즈 선택 시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멀다.
피사체와 카메라 사이의 거리, 카메라의 종류, 피사체의 감시방법은 모두 화각·초점거리 등 렌즈 사양을 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다.
단위 시간당 전하의 이동량은 곧 전류이므로, 네 값을 모두 A 단위로 환산해 비교한다.
따라서 0.03A인 30mA가 가장 작다.
흑백(모노크롬) 카메라는 색 정보 없이 빛의 밝고 어두운 정도, 즉 명암 정보만으로 영상신호를 만든다.
색상과 채도는 컬러 카메라가 다루는 색 정보이므로 흑백 카메라의 영상신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 곳에 흩어진 가입자의 감지신호를 하나의 관제센터로 실시간으로 모아 대응하는 것이 무인경비시스템의 핵심인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통신기술의 발달이다.
경보장치·센서기술·영상기술의 발달은 개별 현장의 감지·기록 성능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다수의 현장을 원격으로 묶어 사업화할 수 있게 한 결정적 계기는 통신망의 발달이다.
다음에 설명한 보기의 내용과 관련된 것은?
4분할, 8분할, 16분할의 화면을 동영상으로 디스플레이센서 연동시 감지센서 지역으로 카메라를 회전시키는 Preset기능
디지털 방식으로 영상을 압축·저장하면서 4·8·16분할 화면 표시와 센서 연동 프리셋 회전까지 수행하는 장치는 DVR(디지털 영상저장장치)이다.
DVR은 카메라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해 하드디스크에 기록하므로, 여러 채널을 한 화면에 분할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감지기 신호가 들어오면 미리 등록해 둔 프리셋 위치로 카메라를 자동으로 돌려 해당 구역을 촬영하는 이벤트 연동 제어가 가능하다.
- VCR은 자기테이프에 아날로그 신호를 순차 기록하는 녹화기다. 분할 화면을 만들려면 별도의 화면분할기가 필요하고, 센서 연동 프리셋 제어 기능도 없다.
- 타임 제너레이터(Time Generator)는 화면에 날짜·시각 정보를 삽입해 주는 장치일 뿐이다.
- 분배기(Distributer)는 하나의 영상신호를 여러 모니터로 나누어 보내는 장치로, 녹화나 카메라 제어와는 무관하다.
셔터 감지기는 셔터의 개폐를 자석·리드스위치 등 접점 방식으로 감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압전 효과는 진동·충격 감지기에 쓰이는 원리이므로 이 연결이 잘못되었다.
적외선 감지기는 광기전력 효과로 빛을 전기신호로 바꾸고, 초음파 감지기는 도플러 효과로 움직이는 물체에서 반사된 초음파의 주파수 변화를 감지하며, 열선 감지기는 온도 변화에 따라 전하가 발생하는 초전 효과를 이용하므로 나머지 연결은 모두 옳다.
충격 감지기는 구조물에 전달되는 물리적 충격·진동을 감지하는 방식이라, 옆 사무실의 발걸음이나 문 여닫는 소리 같은 일상적 진동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경량벽에 설치하면 오경보가 잦아 부적합하다.
초전(열선) 감지기·적외선 감지기·자석 감지기는 벽체를 타고 오는 진동과 무관하게 동작하므로 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제공업무의 축소는 오히려 시스템 규모를 줄이는 방향이므로, 장치의 개량(성능 보강)이 필요해지는 이유로 보기 어렵다.
건물구조의 변화, 주위상황의 변화, 경비계획의 재검토는 모두 기존 감지 범위나 방식을 새로 맞춰야 하므로 수시 개량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사유다.
전파의 파장은 전파의 속도를 주파수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은 짧아지는 반비례 관계가 된다.
이 회로는 자석감지기와 저항이 직렬로 이어져 있어 출입문이 열리면 회로가 끊어지며 경보가 울린다. 즉 선을 절단하는 침입은 종단저항이 없어도 이미 감지된다.
종단저항을 두는 목적은, 침입자가 감지를 피하려고 중간에서 감지선 두 가닥을 합선시켰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정상값보다 커지는 것을 통해 이를 잡아내기 위함이다.
종단저항이 없다면 두 가닥을 합선시켜 놓아도 회로가 닫힌 정상 상태처럼 보여 문을 열어도 경보가 나지 않게 된다.
열선감지기는 공간 전체를 감지 범위로 삼으므로 입체(공간) 규제 방식이며, 이 설명이 옳다.
- 자석감지기는 문·창의 개폐 접점 한 곳을 보는 점 규제 방식이다.
- 유리감지기는 유리면 전체의 파손을 감지하는 면 규제 방식이다.
- 휀스감지기는 울타리를 따라 길게 설치되는 선 규제 방식이다.
종단저항은 감지회로 끝부분에 연결해 평상시 일정 전류가 흐르게 함으로써 영역(Zone) 감지회로의 단선(Open)과 단락(Short)을 감시하는 부품이다.
따라서 제어기의 소비 전류를 조정하는 것은 종단저항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IC chip 내장 스마트 카드는 카드 안에 반도체 메모리를 두므로 저장 용량이 가장 커서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마그네틱 카드와 바코드 카드는 자기띠·인쇄 패턴에 의존해 저장 용량이 작고, RF 카드는 고유 식별번호 위주로 동작해 스마트카드만큼의 정보량을 담기 어렵다.
은행 등 금융기관 방범용 시스템은 침입·범죄를 막고 증거를 남기는 데 목적이 있어, 기본 기능은 기록 재생·침입자 방지·범죄자에 대한 위협으로 요약된다.
고객 감시 기능은 방범 목적의 기본 기능이 아니라 별도의 운영·서비스 목적에 가깝다.
프레넬 렌즈는 넓은 범위에서 오는 적외선 에너지를 모아 열선(PIR) 감지소자에 집중시키는 데 가장 널리 쓰이는 광학 부품이다.
얇고 가벼우면서도 여러 구역으로 나눈 감지 패턴을 만들 수 있어, 일반 볼록 렌즈보다 열선센서에 적합하다.
침입감지시스템은 센서의 접점 신호나 소량의 상태정보만 전송하면 되므로 대용량 데이터를 위한 고속통신망이 필수적이지는 않다.
인력경비 대비 넓은 구역을 적은 인원으로 감시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되고, 취약시간 없이 상시 경계가 가능하다.
또한 침입자와 근무자가 직접 마주치는 상황이 줄어들어 근무자의 안전 확보에도 유리하다.
광케이블 센서는 빛의 손실·굴절 변화로 물리적 압력이나 절단을 감지하므로 울타리 표면 부착과 땅속 매설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매설·부착형 센서다.
- 장력 센서는 와이어의 장력 변화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울타리에 설치하며 매설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 마이크로웨이브 센서는 송수신기 사이의 공간을 지나는 전파를 이용하는 방식이라 매립 설치와는 원리가 다르다.
- 적외선 센서는 송수신기 사이의 빔 차단을 감지하는 방식이라 지중 매설에 쓰이지 않는다.
진동감지기는 벽이나 금고 표면에 가해지는 충격·진동을 감지하는 접촉형 센서로 면 경계에 해당하며, 공간 자체를 감시하는 입체 경계 방식이 아니다.
- 열선감지기는 적외선 변화로 실내 공간을 감시하는 대표적인 수동형 공간 감지기다.
- 초음파감지기는 초음파의 도플러 변화를 이용해 공간 전체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 음향감지기도 공간 내 소리(파손음 등)를 감지 범위로 삼는 공간형 감지기다.
반도체의 고유저항은 도체보다는 크고 절연체보다는 작은 넓은 중간 범위에 분포한다.
따라서 "10[Ωm] 이하"처럼 상한 하나만으로 규정하면 그보다 훨씬 저항이 작은 도체까지 함께 포함되어 반도체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전기전도도가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영역에 속한다는 것, P형과 N형으로 구분된다는 것, 게르마늄·실리콘이 대표적인 반도체 재료라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전용회선은 발신지와 수신지를 직접 연결하는 회선으로, 전화국의 교환기를 경유하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전화회선과 구분되는 핵심 특징이다.
교환기를 거치지 않으므로 통화 중(회선 점유) 상태가 발생하지 않고 24시간 상시 회선감시가 가능하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액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장력형 센서는 철조망에 설치한 와이어에 걸리는 장력(압력) 변화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블록담이든 망형 울타리든 설치면의 형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 광망형 센서는 광섬유 그물망 자체를 별도로 시공해야 하므로 기존 울타리 형태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 케이블형 진동센서는 가해지는 진동·충격을 검출하는 방식이라 일정한 압력 변화를 감지하는 원리와 다르고, 설치면의 재질에 따라 감도 편차가 크다.
- 전자계형 센서는 전용 케이블로 전자계를 형성해야 하므로 설치 조건의 제약이 크다.
침입감지시스템은 이상 상태를 검출하는 센서, 신호를 처리·판단하는 통제장치, 이상을 알리는 경보장치로 구성된다.
출동지시 무선망은 경보가 발생한 이후 출동 인력을 현장에 보내기 위한 대응·통신 수단으로, 감지시스템 자체의 구성요소라 보기는 어렵다.
CCD카메라의 신호대 잡음비(S/N비)를 높이려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잡음(Noise) 성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외부 전자파 차폐가 이에 해당하는 방법이다.
-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암전류 등 열잡음이 늘어나 오히려 신호대잡음비가 나빠진다.
- 회로기판을 단순화한다고 해서 잡음 성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 CCD를 축소하면 화소당 수광량이 줄어 신호 대비 잡음 비율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다음은 옴의 법칙(Ohm's Law)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용어는?
전류는 ( )에 비례하고 ( )에 반비례한다.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옴의 법칙은 도체에 흐르는 전류 가 가해진 전압 에 비례하고 그 도체의 저항 에 반비례한다는 관계로,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다.
같은 저항이라면 전압을 2배로 올릴 때 전류도 2배가 되고, 같은 전압이라면 저항이 2배가 될 때 전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괄호 순서를 뒤집어 '저항에 비례하고 전압에 반비례한다'로 놓은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교류·직류는 전원의 종류일 뿐 옴의 법칙의 변수가 아니므로 괄호에 들어갈 수 없다.
정맥인식은 사람마다 고유한 손가락·손등 정맥 패턴을 이용하는 생체인식 방식으로 위조·복제가 어려워 보안성이 매우 높다.
카드나 비밀번호처럼 소지·암기가 필요 없어 분실 우려가 없고 확인오류율도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인식 장치의 하드웨어 구성이 복잡해 비용 부담이 큰 편이다.
다이얼 업 네트워크는 전송할 때마다 전화망에 접속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전송속도가 낮아, 정지화상처럼 일정한 데이터량을 보내는 용도에는 효율성이 가장 떨어진다.
- ISDN은 디지털 회선을 사용해 접속과 전송이 빠르다.
- PSDN은 패킷교환 방식이라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다.
- 전용선망은 상시 직결 회선이므로 접속 절차 없이 곧바로 전송할 수 있다.
침입감지시스템의 경보 형태 중 가장 먼저 도입되어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통신망 구축 없이 현장에서 직접 경보신호를 수신하는 방식, 즉 현장(로컬) 경보다.
전화로 직접 통보하거나 경찰기관·원거리 관제소로 신호를 보내는 방식은 통신망과 관제 체계가 갖추어진 이후에 발전한 형태다.
무인경비시스템(침입감지시스템)은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출동 인력이 현장까지 이동한 뒤에야 대응할 수 있어, 상주 인력이 즉시 대응하는 인력경비보다 현장대응 속도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다.
부가서비스 제공, 근무자의 직접 노출 감소, 경비비용 절감은 무인경비시스템의 실질적인 장점으로 꼽힌다.
물품 인식표(Tag)는 물품의 무단 반출을 감지하는 도난방지 장치의 요소로, 사람의 출입 권한을 다루는 출입통제시스템의 구성요소로 보기 어렵다.
EM방식 전기정은 출입문을 잠그는 잠금장치, 근접형 카드리더는 출입권한을 읽는 인식장치이며, 스폿트형 열선감지기는 안에서 나가려는 사람을 감지해 문을 열어주는 퇴실 감지용으로 모두 출입통제시스템에 쓰인다.
개인을 식별하여 출입허가자에게만 출입을 허용하는 시스템은 바로 출입통제시스템(Access Control System)의 정의에 해당한다.
무인기계경비 시스템은 침입 여부를 감지·통보하는 것이 핵심이고, CCTV시스템은 영상으로 상황을 감시·기록하는 장치이며, 콘트롤러는 시스템 신호를 처리하는 구성요소일 뿐 출입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 그 자체는 아니다.

A·B 사이의 합성저항은 34[Ω]이다.
그림은 A단자에서 R1=10[Ω]이 직렬로 들어간 다음, R2=40[Ω](위쪽 가지)과 R3=60[Ω](아래쪽 가지)이 서로 병렬로 이어져 B단자로 나가는 구조다.
먼저 병렬 부분의 합성저항을 구한다.
여기에 직렬로 놓인 R1을 더하면
가 되어 34[Ω]이다.
세 저항을 모두 직렬로 보아 110[Ω]으로 더하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병렬 합성저항은 항상 가장 작은 저항값보다 작아진다는 점으로 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