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기계)] 08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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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정한 형법상 죄를 범한 때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면서, 상해죄·폭행치사상죄·강요죄 등을 개별 조문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열거 목록에 형법 제267조의 과실치사죄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가중처벌 규정의 대상 범죄가 아니다.
감독순시부는 시설주 비치 서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는 근무일지, 순찰표철, 경비구역배치도, 무기·탄약출납부 등 근무 현장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를 갖추어야 하는데, 감독순시부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관할 경찰관서 쪽에서 관리하는 문서에 해당한다.
해양 재난의 긴급구조기관 구성을 잘못 설명하고 있어 틀렸다.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기관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 지방기관 및 해양경찰서이며, "해양소방본부"라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재난·재난관리·긴급구조지원기관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모두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이 가장 무겁게 처벌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어, 경비업법령상 형이 가장 무거운 유형이다.
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공제사업의 보장 대상을 잘못 설명하고 있어 틀렸다.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은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시설이나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경비업자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경비원이 소속 경비업체 자신에게 입힌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사단법인 규정을 재단법인 규정으로 바꿔치기한 설명이라 틀렸다.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경비협회가 법인이라는 점, 경비업무 연구·경비원 교육훈련 및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권한 위임의 근거를 잘못 설명하고 있어 틀렸다.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지, 경찰청장의 재량만으로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이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 특수경비업자에 대해 연 2회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는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결격사유(금치산자)는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차이가 없다.
반면 직무교육시간, 경비원이 될 수 있는 신체조건, 파업·태업 가능 여부는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은 노동쟁의 행위(파업·태업 등)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일반경비원과 크게 구분된다.
경비업자와의 업무계약 불이행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정 사유는 결격사유 해당, 자격증 부정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지도·감독을 위한 명령 위반, 경비원 지도·감독·교육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 유지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경비업자와의 사적인 계약이행 여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은 신임교육을 제외하고 매월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3개월간 근무했다면 총 18시간이 된다.
의 계산으로, 이는 일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매월 4시간 이상)보다 많게 정해진 기준이다.
경비업법령상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이 경우 ( )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시설주다.
경비업법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이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무기를 구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구입대금은 시설주가 부담하지만 구입한 무기는 국가에 기부채납해 소유권을 국가에 두고, 이후 관할경찰관서장을 거쳐 시설주에게 대여·관리하게 한다. 무기의 소유와 통제를 국가가 쥐도록 한 장치다.
경비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법령 내용과 어긋난다.
-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5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새로 충원해야 한다.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소속 경비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협회 등 법령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 신임교육은 근무배치 후가 아니라 배치하기 전에 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복 신고 대상 기관을 잘못 지정하고 있어 틀렸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그 형식·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경비원이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누구든지 경비원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 등으로 경비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탄약 출납 한도를 소총과 권총에 동일하게 적용한 설명이라 틀렸다.
탄약의 출납은 소총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은 1정당 7발 이내로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두 무기에 동일하게 15발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매주 1회 이상 무기를 손질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형사사건으로 조사받는 특수경비원에게는 무기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무기를 인계·인수할 때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어떠한 경우라도"라는 절대적 표현이 틀렸다.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인 자나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어, 규정 자체에 예외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예외 없이 절대 금지된다고 단정한 서술은 법 문언과 어긋난다.
기간 기준을 잘못 제시한 설명이라 허가취소·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이며, "6개월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을 때"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때는 모두 실제 허가취소·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분실·도난·훼손 시의 조치를 잘못 적은 설명이라 틀렸다.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정한 규정이 아니다.
시설주가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무기의 관리실태이고, 그 상대방도 관할 경찰관서장이다.
무기고·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갖출 것,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근무시간 중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할 것, 탄약고는 무기고와 사람이 많이 오가는 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지역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이므로 이 문항이 묻는 총괄·조정 기능과는 성격이 다르다.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봉급 산정 시 군 복무경력과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을 모두 인정되는 경력으로 산입해야 한다.
청원경찰법령은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과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등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만 인정하거나 어느 하나를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시고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단정이 틀렸다.
봉급 및 제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순경의 것을 참작하여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분을 고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된다.
청원주가 부담하는 경비 항목(봉급·제수당, 피복비·교육비, 보상금·퇴직금), 최저부담기준액과 피복비·교육비 부담기준액을 경찰청장이 고시한다는 점, 봉급 및 제수당을 당해 사업장의 보수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교육시간을 잘못 제시한 설명이라 틀렸다.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직무집행과 관련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2시간이 아니다.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재임용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 교육비를 청원주가 부담한다는 점, 배치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한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청원경찰의 복무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뿐 아니라 경찰공무원법의 준용규정도 함께 적용되므로, 경찰공무원법 준용규정이 없다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임용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는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본, 민간인 신원진술서, 신체검사서, 사진 등으로 네 가지에 한정되지 않는다.
- 임용자격의 연령 하한은 18세이므로 "20세 이상"이라는 기준은 맞지 않는다.
경비업자는 근무의 지역 및 내용에 따라 경비원에게 제복 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경비원이 근무 중 소지할 수 있는 장구는 경적·경봉·분사기 등이며, 수갑과 포승은 청원경찰의 장구여서 경비원의 장구에 넣을 수 없다.
-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는데, 이를 "특수경비지도사"로 바꿔 표현한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가 감지·송신한 정보를 그 시설 밖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특수경비업무가 아니라 기계경비업무의 정의다.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제복·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무기 대여는 관할경찰서장의 신청이 아니라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이루어진다.
-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경찰청장령"이라는 법형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지자체가 아닌 사업장의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퇴직하면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청원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퇴직금 지급의 근거 법률과 지급 주체가 서로 다르게 나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당연퇴직 연령을 잘못 제시한 설명이라 틀렸다.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연령은 60세이며, 58세가 아니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치면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는 점,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는 점,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원주를 지도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법령상 맞는 설명이다.
청원경찰명부는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문서다.
무기·탄약출납부는 청원주가 비치하는 장부이고, 관할경찰서장 쪽에는 이에 대응하는 무기·탄약 대여대장이 따로 있다.
전출입관계철은 관할경찰서장이, 징계관계철은 청원주가 비치하는 문서여서 두 기관의 공통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행요구는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따른 동행요구는 임의동행으로서 상대방이 거부하면 강제로 연행할 수 없다.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지만, "거절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옳지 않다.
수상한 거동이나 정황을 근거로 정지·질문할 수 있다는 점,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때 부근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동행한 경우 본인에게 즉시 연락할 기회를 주고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기계경비업무 인력기준의 숫자가 실제보다 두 배로 부풀려져 있어 틀렸다.
기계경비업무는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경비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 "10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이 아니다.
시설경비업무는 경비인력 10인 이상, 호송경비업무와 신변보호업무는 무술유단자 5인 이상, 특수경비업무는 특수경비원 20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나머지 기준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컴퓨터시설 관리업은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를 만드는 제조업이 아니라 컴퓨터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업으로 별도의 분야로 구분되므로, 문제에서 묻는 제조업 분야의 경비관련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카드 제조업,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유선통신기기 제조업은 모두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를 생산하는 제조업 분야에 속해 특수경비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관련업종에 포함된다.
A가 2007년 3월 5일부터 특수경비법인 임원으로 계속 근무해 왔다는 전제와 어긋나는 것은 파산·복권 시점에 관한 설명이다.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일 수 없는데, 2007년 7월 20일에야 복권되었다면 그 이전인 2007년 3월 5일부터는 아직 복권되지 않은 상태로 임원 지위를 유지한 셈이 되어 계속 재직이라는 전제와 모순된다.
반면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니라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한 사실은 특수경비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재직과 양립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절차는 대통령령(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경찰청장령'이라는 형식의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원경찰이 소요경비를 조건으로 배치되는 경찰이라는 점,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는 점, 중요시설·사업체·장소에도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은 청원경찰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까지이며, 공소제기와 그 유지는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경찰의 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모두 경찰법이 정한 국가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는 법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 담당한다.
경찰청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경비업 허가권자가 아니다.
현행법상 지방경찰청장의 명칭은 시·도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다.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조치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해당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면 되는 것이지,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보 수신 후 25분 이내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 손해배상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 오경보 원인과 유지관리 방법을 설명한 서면(전자문서는 상대방이 원할 때만)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기계경비업자의 의무로 옳은 내용이다.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며, 계속 영업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옳다.
- 갱신허가 신청서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법인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또는 그 소속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며, 정관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담당공무원이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근거는 경비업법이 아니라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다.
- 갱신허가를 할 때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 허가증을 교부하는 주체 역시 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다.
특수경비원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며,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는 형종과 유예형태가 달라 결격사유로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만 60세 이상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지만 경비지도사는 연령상한 결격사유가 없어 될 수 있다는 점,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는 신체조건, 허가받은 업무 외에 경비원을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는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둘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첨부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언론사도 청원경찰 배치대상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 배치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는 점, 배치장소가 2개 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일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2시간이 아니다(임시영치 기간은 별도로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경찰장비 사용, 항거 억제를 위한 무기사용 요건, 무기 사용 시 사용일시·장소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과 일치한다.
400m 이내의 근거리 구간에서 카메라와 모니터를 연결할 때는 설치·자재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영상 신호 전송 품질이 안정적인 동축케이블이 가장 효율적이다.
PSTN망과 ISDN망은 음성·데이터 통신용 회선으로 CCTV 영상 전송에 그대로 쓰기 적합하지 않고, 광케이블은 장거리·대용량 전송에는 유리하지만 근거리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전용회선은 특정 두 지점을 1:1로 연결하는 회선이므로, 공중회선에 비해 회선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쉽고 기본 비용이 많이 들며 높은 안전성이 필요한 시설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전용회선을 사용한다고 해서 연결 가능한 감지기의 수가 공중회선보다 많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전용회선의 특징과 거리가 멀다.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공칭작동온도를 최고 주위 온도보다 20℃ 이상 높게 설정하도록 하여, 평상시 실내 온도 변화만으로는 작동하지 않고 화재로 인한 급격한 고온에서만 반응하도록 한다.
이온화식·광전식은 연기를 감지하는 방식이고 차동식 스포트형은 온도 상승률(변화 속도)로 판단하는 방식이어서 절대 온도 기준을 20℃ 이상 높게 설정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전원공급장치가 공급 가능한 총 전류에서 콘트롤러가 사용하는 전류를 뺀 나머지가 적외선 감지기에 배분되는 전류이며, 이를 이용해 최대 연결 가능한 조(set) 수를 구한다.
감지기용 전류 = 1.5A − 1.0A = 0.5A
감지기 공급전력 =
연결 가능 조 수 = 이므로 25조(set)까지 연결할 수 있다.
DVR 영상저장 방식 중에서는 프레임 간의 상관관계까지 압축에 활용하는 MPEG4 방식의 압축률이 가장 높다.
M-JPEG과 JPEG은 프레임(정지영상) 단위로 개별 압축하는 방식이라 압축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MPEG1도 MPEG4에 비해서는 압축 효율이 떨어진다.
동축케이블 표기 5C-2V에서 C는 케이블의 특성 임피던스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75Ω 계열임을 의미한다(50Ω 계열은 D로 표기한다).
앞의 숫자 5는 절연체의 바깥지름(약 5mm)을, 뒤의 2V는 절연체와 외피(비닐)의 종류를 나타내는 표기이다.
홍채인식은 홍채의 명암 패턴을 영역별로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화하여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는 비접촉 방식의 생체인식이다.
중심점, 삼각주, 분기점, 단점은 지문의 융선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특징점(마뉴셔) 용어로, 홍채인식의 판단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는 옳지 않다.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 감지기는 송신한 전자파가 이동하는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올 때 주파수가 변하는 도플러효과를 이용해 움직임을 감지하는 방식이다.
적외선 감지기와 열선감지기는 적외선의 차단이나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이고, 전계 감지기는 전기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이어서 도플러효과와는 원리가 다르다.
광케이블은 전기신호가 아닌 빛으로 정보를 전달하므로 인접한 전력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유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그 위로 전력케이블이 지나간다고 해서 영상 노이즈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 전기 동력선과 동축케이블을 같은 배선관에 넣으면 전자기 유도로 노이즈가 유입될 수 있다.
- 커넥터 접촉이 불량하면 신호가 불안정해져 노이즈가 발생한다.
- 영상케이블 심선이 접지에 닿으면 신호가 왜곡되어 노이즈의 원인이 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은 정보를 저장한 태그와 이를 읽는 리더 사이에서 전파를 이용해 무선으로 인식하고 위치·이동을 추적할 수 있어, 출입통제는 물론 물류·유통 분야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된다.
바코드는 광학적으로 직접 스캔해야 하고, 스마트카드와 지문인식은 각각 접촉식 정보 저장이나 신체 특징 대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태그-리더 간 무선 추적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
양방향으로 여닫는 강화유리 개폐문은 문 자체에 별도의 프레임이나 부속 장치를 부착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바닥이나 문틀에 매립된 소켓에 볼트가 직접 삽입·인출되는 데드볼트식 전기정이 가장 적합하다.
일반 전기정이나 전기스트라이크, 전자식 전기정은 대체로 고정된 문틀과 도어 프레임에 부착하는 구조여서 프레임이 없는 강화유리 양방향 개폐문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장력 센서는 펜스에 설치된 와이어의 장력 변화로 절단·기어오름을 감지하는 방식이어서 펜스나 울타리에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며, 지하에 매설하는 방식으로는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
수평 전계 센서, 균형 압력 센서, 광섬유 진동 센서는 지면 아래에 매설해 그 위를 지나는 물체의 압력이나 전계·진동 변화를 감지하도록 설계된 방식이다.
저항은 도체의 길이에 비례하므로 감지기의 선로가 길어지면 선로 저항은 오히려 증가한다.
따라서 선로가 길어지면 선로 저항은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으며, 옴의 법칙에 따른 전류·전압·저항의 관계나 직렬·병렬 합성저항 계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I2는 4[A]다. 병렬부에 걸리는 전압을 먼저 구하면 바로 나온다.
R2와 R3의 합성저항은 이고, 회로 전체 저항은 이다.
전체 전류는 이므로 병렬부에 걸리는 전압은 다.
따라서 이다.
콘크리트 담장이 있는 주택에서는 가장 바깥쪽 담장·경계 구간에 빔을 이용한 적외선 감지기를, 그 다음 출입문·창문 등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는 자석 감지기를, 가장 안쪽 실내 공간에는 움직임을 포착하는 열선감지기를 배치하는 것이 외부에서 내부로 갈수록 감지 범위를 좁혀가는 일반적인 단계별 구성이다.
생체인식은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 신체적 특징을 이용해야 하는데, 주름은 나이·표정·건강 상태 등에 따라 계속 변화하므로 고유성과 영구성이 떨어져 출입통제용 생체인식 특징으로는 가장 부적합하다.
지문·홍채·정맥은 각각 융선 패턴, 홍채 무늬, 혈관 분포와 같이 개인마다 고유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가 적어 생체인식에 널리 활용된다.
옥외 담장이나 펜스를 통한 침입 감지에는 펜스 자체에 설치하거나 그 선을 따라 배치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센서, 광케이블 센서, 장력 센서가 주로 사용된다.
음향 센서는 소리(음향 신호)를 이용해 유리 파손 등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옥외 펜스를 통한 침입 감지 용도와는 거리가 멀다.
사용자에 의한 감지기 오작동을 줄이려면 세트·해제 시 감지 지연 기능을 두거나, 세트·해제와 출입문 잠금장치를 연동시키거나, 세트·해제용 카드리더를 경비구역 밖에 설치하는 등 사용자의 조작 절차와 관련된 방법이 사용된다.
주변기기와 감지기의 DC전원 분리 공급은 전원 노이즈 등 전기적 안정성을 위한 배선상의 조치일 뿐, 사용자 행동에 따른 오작동을 줄이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전용회선은 특정 두 지점을 연결하는 Point-to-Point 방식의 1:1 직통회선이며, 기계경비용으로는 데이터량이 적고 요금이 저렴한 저속 회선을 많이 사용하고, 통신속도별로 요금이 달라지되 통신량과는 무관하게 요금이 책정된다.
그러나 전용회선이라 해도 구성 방식에 따라 망을 구축하거나 다양한 단말기를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단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부분은 옳지 않다.
일반점포의 단계별 규제에서 창문이나 셔터처럼 외부와 직접 접하며 침입 경로가 되는 개구부는 1단계 규제 대상이고, 매장 실내 공간 전체는 침입자가 안으로 들어온 이후를 감지하는 2단계 규제 대상이다.
후문 역시 외부와 접한 출입구이므로 실내 공간과 같은 2단계가 아니라 창문·셔터와 같은 1단계 규제 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2단계라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C와 D 사이에는 정현파의 음(−)의 반주기까지 모두 양(+)으로 접혀 올라온 전파정류 파형이 나타난다.
회로도의 다이오드 4개는 마름모꼴로 이어진 브리지 정류회로이고, 변압기 2차측 단자가 한쪽 대각선에, 출력단자가 다른 쪽 대각선에 연결되어 있다.
입력의 양의 반주기와 음의 반주기 모두 서로 마주보는 두 다이오드를 통해 같은 방향으로 출력에 흐르므로, 출력에는 반원 모양의 산이 끊김 없이 이어지며 맥동 주파수가 입력의 2배가 된다. 원래 모양 그대로인 정현파, 한 주기에 산이 한 번만 나타나고 나머지 반주기가 0인 반파정류 파형, 콘덴서로 평활해 리플만 남은 파형은 이 회로의 출력이 아니다.
열선감지기는 대상물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변화를 감지 소자로 검출하는 방식이지만, 이 신호를 처리하는 회로 자체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원으로 동작한다.
따라서 동작전원을 외부에서 공급받지 않고 감지기 스스로 원적외선을 변환해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감열소자·반사경·필터로 구성되고 통상 바닥에서 2~2.5m 높이에 설치하며 예상 침입경로를 가로지르도록 설치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실외에 설치된 적외선 감지기는 안개, 비, 눈과 같이 빛을 산란·굴절시키거나 렌즈면에 물기·성에를 남기는 기상 요소에 의해 오작동을 일으키기 쉽다.
바람은 그 자체만으로는 적외선 빔을 직접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 어려워, 나머지 기상 요소들에 비해 오작동 원인으로 보기에는 가장 거리가 멀다.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고체 촬상 소자에는 CCD형, MOS형, CMD형 등이 있으며, MCD형은 이러한 촬상 소자의 실제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얇은 렌즈에서 물체거리와 상거리, 초점거리 사이에는 의 관계가 성립하며, 이는 CCTV 카메라 렌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기본 결상 공식이다.
두 거리의 역수 합이 초점거리의 역수와 같다는 관계이므로, 두 거리를 그대로 더한 형태이거나 우변을 초점거리 자체로 둔 형태의 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광섬유 케이블 센서는 금속 도체가 아닌 빛을 매개로 신호를 전달하므로 낙뢰로 인한 전기적 서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외곽침입센서 중 낙뢰에 가장 강하다.
전계 센서, 장력 센서, 자력식 케이블 센서는 모두 금속선을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낙뢰가 발생하면 유도 전류나 서지에 취약할 수 있다.
콘덴서(커패시터)는 직류에서는 충전이 끝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 직류를 차단하고, 교류에서는 주파수에 따라 리액턴스(임피던스)가 달라지면서 교류를 통과시키는 성질을 가진다.
제시된 설명은 이러한 교류·직류에서의 동작을 서로 뒤바꿔 놓은 것이므로 옳지 않으며, 병렬 접속 시 합성정전용량이 각 용량의 합이 되고 직렬 접속 시 합성정전용량이 1/n로 줄어든다는 나머지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기계경비시스템 감지기의 오경보는 주로 사용자의 조작 실수, 기기설치 위치의 부적절함, 대상물의 환경(온도·진동·해충 등) 같은 요인에서 비롯된다.
전용회선은 현장의 신호를 관제센터로 전달하는 통신 경로일 뿐이어서, 감지기 자체의 오경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은등은 방전으로 빛을 내는 방전등이라 전원을 넣어도 완전한 밝기에 이르기까지 수 분의 예열 시간이 걸리고, 껐다가 다시 켤 때도 즉시 점등되지 않는다.
따라서 센서가 침입을 감지한 그 순간 곧바로 현장을 밝혀야 하는 연동 조명으로는 가장 부적합하다.
반면 텅스텐 할로겐등·텅스텐 필라멘트등·백열등은 모두 필라멘트를 가열해 빛을 내는 방식이라 전원이 인가되면 즉시 점등되므로 감지 연동용으로 알맞다.
적외선(빔) 감지기를 담장 위에 설치하는 목적은 담장을 타고 넘는 침입자를 반드시 빔에 걸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지기는 담장 상단에 바짝 붙여 낮게 설치한다.
담장 위에서 감지기 중앙까지의 높이를 1~2m나 띄우면 그 아래 공간으로 담장을 넘어 들어와도 빔에 걸리지 않아 방호선이 무력해지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실내 반사형의 최대 설치거리 제한, 내부 창문 설치 시 창문틀 기준 높이, 통행규제용 1단 설치 시 바닥 기준 높이와 인접 물체로부터의 이격 확보는 모두 실무 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연기감지기 1종·2종은 복도 및 통로에서 보행거리 30m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화재안전기준상의 원칙이다(3종은 보행거리 20m마다).
소수점을 올림하면 최소 설치 개수는 2개가 된다.
광케이블은 대역폭이 넓고 신호 감쇠가 적어 장거리에서도 화질 저하 없이 실시간 동화상을 전송할 수 있어, 장거리 동화상전송에 가장 적합한 매체다.
공중회선이나 56kbps 전용회선은 대역폭이 좁아 동화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기에 부족하고, 평형케이블은 감쇠·잡음 특성상 장거리 전송에 불리하다.
홍채는 사람마다 무늬가 고유하고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으며 위조가 매우 어려워, 출입 통제용 생체 인식 방식 중 보안성이 가장 뛰어난 방식으로 꼽힌다.
- 음성은 주변 소음이나 감기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인식률이 흔들린다.
- 얼굴은 조명·각도 등에 의해 오인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 손모양은 특징점이 단순해 타인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어 정밀도가 낮다.
6㏀ 저항 3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저항이 2.0㏀이 되어 종단저항 값을 만족한다.
100Ω 저항 5개(전부 직렬이어야 500Ω), 200Ω 저항 6개(전부 직렬이어야 1.2㏀), 10㏀ 저항 2개(직렬 20㏀·병렬 5㏀)는 어떤 조합으로도 2.0㏀을 만들 수 없다.
비상연락망은 사고 발생 시 연락할 담당자·기관의 연락처를 정리한 운영 문서로, 시설의 배치와 배선을 나타내는 기계경비 도면에 필수로 기재할 항목이 아니다.
축척, 분전함 위치, 통신 단자함 위치는 모두 현장에 감지기·배선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 필요한 도면상의 표기 요소다.
사면이 유리인 밀폐된 진열장 내부처럼 좁은 공간에서는, 스스로 에너지를 쏘지 않고 물체가 방출하는 열(적외선 에너지)의 변화만 감지하는 열선 감지기가 가장 적합하다.
- 적외선 감지기는 투광기와 수광기를 서로 마주 보게 두고 그 사이의 빔이 차단되는지를 보는 방식이라, 좁은 진열장 내부에 설치하기에 부적합하다.
-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와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 감지기는 전파를 방사해 도플러 효과로 움직임을 감지하는데, 전파가 유리를 투과해 진열장 밖의 움직임까지 잡아내므로 오경보가 잦다.
스마트 카드는 IC칩을 내장해 마그네틱·RF·Wiegand 카드보다 기억용량이 크고 데이터를 암호화해 저장할 수 있어, 기억용량·안정성·정보량이 가장 우수한 카드로 평가된다.
- 마그네틱 카드는 자기띠 방식이라 정보량이 적고 복제·손상에 취약하다.
- RF 카드와 Wiegand 카드는 고유 식별 코드 중심으로 동작해 저장 가능한 정보량이 스마트카드에 미치지 못한다.
디지털 녹화장치(DVR)는 저장 용량을 줄이기 위해 영상을 압축하여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압축하지 않고 저장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화상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능, 반복 녹화·재생에도 화질이 저하되지 않는 점, 원하는 구간을 신속하게 검색하는 기능은 모두 DVR의 실제 특징이다.
종단저항은 감지기 회로 끝에 연결해 평상시에도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함으로써, 선로의 단선이나 단락, 감지기의 탈락 같은 회로 이상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다.
경비세트 후 출입문을 벗어나는 시간을 벌어주는 지연 기능, 경비해제 없이 문을 여는 것을 확인하는 기능, 보조전원 차단 경보는 각각 지연회로·감지회로·전원감시회로가 담당하는 몫이다.
외곽 감지 시스템 제어반은 통상 전원 상태·통신 상태·이상종류를 표시해 운용자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반면 접지 상태는 설치·점검 단계에서 확인하는 항목일 뿐, 제어반이 상시 표시하는 기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