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기계)] 09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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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업무의 경비인력 기준이 잘못 제시된 선택지가 정답이다. 경비업법령상 신변보호업무는 무술유단자 5인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3인 이상으로 서술한 것이 오류다.
호송경비업무의 무술유단자 5인 이상·자본금 1억원 이상, 시설경비업무의 경비원 10인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자본금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무의 특수경비원 20인 이상·자본금 3억원 이상 기준은 모두 출제 당시 규정과 일치한다.
신변보호업무와 호송경비업무는 둘 다 무술유단자 요건을 두고 있어 인원수를 헷갈리게 만든 함정이다.
비밀취급인가 의무는 기계경비업자가 아니라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이므로 정답이다.
- 오경보의 방지 의무는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를 줄이기 위해 부담하는 법정 의무다.
- 관리서류 비치 의무는 출장소별로 경비대상시설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의무다.
- 대응체제구축 의무는 경보를 수신한 때 신속히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의무다.
비밀취급인가는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업무 개시 전에 요구되는 절차로, 기계경비와는 무관하다.
경비업법상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금치산자(현행 피성년후견인)에 한정되어 있어, 한정치산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이 될 수 있다.
-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는 취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데, 2년이 지난 것만으로는 그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여전히 임원이 될 수 없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한정치산자까지 결격사유로 넓혀 이해하기 쉬운데, 경비업법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네 가지 위반행위 중 경비원 개인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 가장 가벼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허가 없이 경비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경비업 허가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위반이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부당사용하는 행위와 경비원에게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모두 경비업자 측의 위반이어서 더 무겁게 처벌된다.
같은 '업무범위 이탈'이라도 이를 하게 한 자와 실제로 행한 경비원의 책임 정도를 구분하여 벌칙을 달리 정하고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신변보호 과목은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가 공통으로 받는 기본교육이 아니라, 자격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편성되는 전문교육 과목에 해당한다.
테러 대응요령, 체포·호신술, 분사기 사용법은 두 자격 모두에게 요구되는 공통교육과목으로, 두 지도사가 함께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해당한다.
신변보호는 일반경비지도사의 업무범위(시설·호송·신변보호·특수경비)와 직결된 내용이어서 기계경비지도사에게는 공통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행정안전부령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는 절차는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 도급받으려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옳다.
- 경비업무를 변경할 때도 같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역시 옳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일반경비원보다 강화된 시간이다(이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직무교육 시간 기준은 조정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규정으로 판단한다).
- 교육을 받지 않은 자의 채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내용이다.
- 특수경비원 교육과목에는 경찰법·국가배상법이 아니라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법령이 편성된다.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기관·단체를 지정하는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에게 있다.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의 직무 특성상 일반경비원보다 두터운 직무교육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의 기재사항은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입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경보의 수신 일시인데 선택지에는 경보의 발신으로 적혀 있어, 문언만 놓고 보면 이 선택지가 기재사항이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전항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 서류는 계약 정보 · 지도사와 출동 자원 · 경보 수신과 대응 결과 · 오경보 처리 결과 네 갈래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경비업법령상 지도·감독 규정의 내용이다.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는 권한은 관할 경찰관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있고,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사무소·출장소 및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감독하게 하는 권한도 경찰청장의 권한이 아니다. 시험·교육 업무의 위탁 상대방을 다르게 적은 선택지도 규정과 어긋난다.
경비업에 대한 감독 권한은 경찰조직 내에서 계층별로 나뉘어 있어, 어느 청장·서장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가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가 업무 중단에 대비해 대행할 다른 특수경비업자를 지정하려면 반드시 시설주의 동의를 받아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도급받은 경비업무가 위법·부당한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 의무와 일치한다.
-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도 옳다.
- 첫 업무개시 신고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특수경비업무의 필수 절차다.
경비지도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경비지도사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경비지도사의 교육시간, 경비원 신임교육의 배치 후 유예기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시간 등을 다르게 제시한 나머지 선택지는 실제 시간·기간 기준과 어긋난다.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이 영업정지를 다시 명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 도급실적이 없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도 옳다.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명령 위반보다 무겁게 취급되어 기속적 허가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시설주가 무기를 수송하는 경우 출발 전에 통보해야 할 대상은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경찰관서장(경찰서장)이므로, 이 부분이 옳지 않다.
- 관할경찰관서장이 매월 1회 이상 무기관리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사의를 표명한 특수경비원에게 지급된 무기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 무기고·탄약고를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총가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도 옳다.
노사분규가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사업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배치 후 24시간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경비원명부를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항상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경비원 채용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옳다.
-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집단민원현장·노사분규 사업장처럼 분쟁 우려가 있는 곳은 사후신고가 아닌 사전신고가 원칙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의 공통적인 직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 ㄴ.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
- ㄷ.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 ㄹ.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ㅁ.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경비지도사의 직무 중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 계획의 수립·실시 및 기록 유지,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이 일반·기계경비지도사에게 공통으로 부과된 직무다.
이 세 가지는 경비업무의 종류가 아니라 사람(경비원)을 관리하는 일이어서, 어떤 경비업무를 맡든 모든 경비지도사가 수행해야 한다.
-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은 기계경비 설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기계경비지도사에게만 주어진다.
-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역시 기계경비시스템 고유의 직무이므로 공통 직무가 아니다.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비업법상 경비업자의 의무다.
-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만 구분되며, 특수경비지도사라는 별도 자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 경비원 지도·감독·교육 계획의 수립·실시 등은 주 1회가 아니라 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다.
- 경비원 신임교육·직무교육을 경비업자가 반드시 직접 실시하고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업무는 모두 일반경비지도사가 지도·감독하는 업무이므로, 세 업무의 경비원 수를 합산하여 선임·배치기준을 적용한다.
명으로, 경비원 200명까지는 경비지도사 1명을 두고 이를 초과하는 인원은 100명 단위(100명 미만도 100명으로 봄)로 1명씩 추가한다.
명이 초과분이고, 이를 100명 단위로 올림하면 명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명이 최소 선임 인원이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이 신임교육을 받은 사실을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의 실시 주체를 서로 바꿔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특수경비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다.
- 일반경비원의 직무교육 시간을 특수경비원 기준인 매월 6시간으로 서술한 것도 옳지 않다.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는 임의적으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허가관청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옳다.
-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실제 벌칙 내용과 부합한다.
- 경비업자·시설주에 대한 과태료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징수한다는 것도 옳다.
허가업무 범위를 벗어난 종사는 단순한 명령위반보다 무겁게 취급되어 영업정지가 아닌 취소사유로 규정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특수경비원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소속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지,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라도"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특수경비원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특수경비원이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옳다.
-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의무도 옳다.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ㄴ. 경비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경비지도사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 ㄷ. 경비협회의 업무로 경비업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ㄹ.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ㅁ. 경비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의 준용,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 정관에 따른 회비 징수가 옳은 설명이다.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설립되고,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는 고유 업무 외에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회원에게서 회비를 걷을 수 있다.
- 설립 발기인을 경비지도사 5인 이상으로 정한 규정은 없다. 협회를 설립하는 주체는 경비지도사가 아니라 경비업자다.
- 경비협회의 업무는 영업활동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경비업무의 연구, 경비원의 후생·복지, 경비진단 등이며 경비업자에 대한 징계는 협회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 충원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재직한 경력에 따른 제1차 시험 면제 요건을 5년으로 서술한 것은 실제 재직기간 기준과 다르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다.
-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특수경비업무를 지도하며, 기계경비업무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소관이다.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다. 기산점을 '허가를 신청한 날'로, 기간을 '3년'으로 적은 이 서술은 두 부분 모두 규정과 다르다.
- 출장소를 신설·이전한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영업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옳다.
- 경비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특수경비업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옳다.
타인이나 특수경비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했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언제든지 권총·소총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고 없이 발사할 수 있는 경우는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등으로 한정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 사람을 향해 발사하기 전 구두나 공포탄으로 경고해야 한다는 원칙은 옳다.
-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옳다.
- 인질·간첩·테러 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경고 없이 발사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도 옳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ㄷ. 경비지도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ㄹ.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 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도·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때
자격정지사유는 경비지도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의 지도·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때 두 가지다.
경비업법은 자격 자체를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흠은 자격취소로, 자격은 그대로 두되 직무 수행 태도를 문제 삼는 경우는 자격정지로 나누어 규정한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는 자격을 계속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격취소 사유다.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도 모두 자격취소 사유다.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을 20일로, 상대방을 경찰청장으로 바꾸어 놓은 다른 선택지들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탄약에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무기관리수칙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져 있어, 이 부분이 실제와 다르다.
- 청원주는 자신이 국가에 기부채납한 무기에 한하여 대여받아 휴대할 수 있으므로, 기부채납하지 않은 무기까지 대여받을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 총구는 바닥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안전한 방향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청원경찰의 순찰근무는 원칙적으로 정선순찰을 하고,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외적으로 요점순찰이나 난선순찰을 하는 것이 맞다. 이 순서를 뒤바꾼 서술이 옳지 않다.
- 입초근무자가 경비구역의 정문 등에서 내부·외부 및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한다는 것은 옳다.
- 소내근무자가 특이사항 발생시 청원주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옳다.
- 대기근무자가 소내근무를 협조하거나 휴식하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것도 옳다.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안에서 경비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는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무기휴대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는 것도 옳다.
-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도 옳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원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근거 법령을 행정안전부령이라고 한 부분도 맞지 않는다.
- 일정 연령·신체조건을 갖춘 여자에게 임용자격이 있다는 것은 옳다.
- 임용 후 10일 이내에 임용사항을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 직무수행 중 부상·질병·사망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청원경찰의 특수복장 착용 승인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청원경찰의 배치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은 위임 가능한 권한이다.
- 청원경찰의 임용 승인에 관한 권한도 위임 가능하다.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도 위임 가능하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기고 및 탄약고는 복층이 아니라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총가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 무기·탄약을 대여받은 때 무기탄약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기록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무기·탄약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 탄약고를 무기고와 떨어뜨려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로부터 격리해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청원경찰의 교육비는 청원주가 입교 전에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교 후 청원경찰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 봉급·제수당을 사업장 직원의 보수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것은 옳다.
- 경비원에서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경비원 종사경력을 봉급산정 경력에 산입한다는 것도 옳다.
- 부상시 보상금 지급주체가 청원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옳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이나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이 배치될 수 있는 곳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및 국내주재 외국기관으로 한정한 서술은 실제 범위보다 좁게 잡은 것이다.
- 배치신청에 대한 배치여부 결정·통지 기한을 20일로 서술한 것도 실제 기준과 다르다.
- 배치장소가 2 이상의 도에 걸치는 경우의 처리 방식도 실제 규정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청원주는 형사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자에게는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에게 있고, 관할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업체보안담당관과 업체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보안업무의 계획·조정 및 총괄, 보안교육 실시, 서약의 집행, 비밀작업을 할 때의 자체보안 대책 강구, 자체보안 내규의 작성·시행, 종사원 등록증의 보관관리 등이다.
반면 비밀열람기록전의 기록 유지는 비밀을 직접 관리하는 비밀보관책임자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어, 보안담당관의 임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는 것이 법령상 정의다.
해외재난 발생시 재외공관장의 보고 대상,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시달 주체, 지방자치단체 지원 관련 서술 등 나머지 선택지는 실제 규정상의 주체나 절차와 어긋난다.
재의 요구권자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경찰법상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의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의결한다.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 안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한다는 내용도 당시 법 체계상 옳은 서술이다(현행법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으로 바뀌었다).
재난에 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이 기상청장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상청은 기상 관측·예보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재난 수습의 총괄 지휘 라인에 있지 않으며, 차장은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된 행정안전부 소속의 재난관리 총괄 기관의 장이 맡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행정안전부에 두는 점, 본부장이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해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파견할 수 있는 점, 해외재난의 경우 당시 외교통상부(현행 외교부)에 수습본부를 두는 점은 모두 옳다.
보안점검 결과 경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비밀취급인가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고는 시정을 요구하는 단계의 조치일 뿐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비업체에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비업체가 해체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보안 유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신뢰가 깨진 때이므로 인가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자기장 속에서 도체가 움직일 때 유도되는 기전력의 방향을 구하는 법칙으로, 발전기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반대로 자기장 속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받는 힘의 방향을 구하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를 설명한다.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경비업법령에 따라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현장에 도달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무인 경비는 현장 대응 속도가 경비의 실효성을 좌우하므로, 법령이 대응시간의 최소 기준을 못 박아 둔 것이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20[A]다. 병렬로 놓인 두 개의 10[Ω]이 먼저 합성되는 것이 핵심이다.
위쪽 가지에서 10[Ω]과 10[Ω]의 병렬은 이고, 여기에 직렬로 놓인 5[Ω]을 더하면 이 된다.
이 위쪽 가지 10[Ω]과 아래쪽 10[Ω]이 다시 병렬이므로 전체 합성저항은 이다.
따라서 이다.
옴의 법칙에 따라 전류는 로 구한다.
소비전력은 로 계산한다.
따라서 전류 2.20A, 소비전력 484W가 된다.
아날로그 통신에서 변조는 신호를 장거리까지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지, 단거리 전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변조는 이 밖에도 잡음·간섭 제거, 주파수 분할을 통한 다중 통신, 파장에 맞는 안테나 제작 등을 위해 이루어진다.




전압변동률은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의 차를 전부하 전압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므로 가 옳다.
부하를 걸면 내부 임피던스에서 생기는 전압강하만큼 출력전압이 떨어진다. 그 떨어진 크기가 분자가 되고, 실제 사용 상태인 전부하 전압이 기준이 되어 분모에 온다.
- 전부하 전압에서 무부하 전압을 빼고 무부하 전압으로 나눈 식은 부호와 기준을 모두 반대로 잡은 것이다.
- 전압의 차를 분모에 두고 전압 자체를 분자에 올린 식들은 변동의 크기를 기준 전압으로 나눈 형태가 아니어서 변동률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
무인 경비시스템은 경비 대상물에 각종 감지기와 통신장치를 설치하고, 그 신호를 원격지의 관제센터에서 수신·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경보 신호를 접수하면 출동차량 지령뿐 아니라 필요 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자석 감지기는 문·창의 개폐를 감지하는 옥내용이므로 옥외 감지용으로 함께 묶는 것은 옳지 않다.
- 공항·항만처럼 감시지역이 매우 넓은 곳은 인력경비와 외곽경비를 결합해야 하므로 무인 경비시스템 단독으로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로컬 기계경비 시스템은 감지장치·경보장치·영상장치·통제장치로 구성되어, 현장에서 감지부터 경보 발생, 영상 확인, 제어까지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망제어회로(NCU)는 통신회선 접속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장치로, 수신장치의 응답신호 확인, 접속된 전화기 상태 확인, 상황실 접속을 위한 디지털 신호 송출 등을 수행한다.
반면 센서의 접점동작을 감시하는 것은 신호처리부(감지회로) 쪽의 기능이지 통신회선을 제어하는 망제어회로의 기능이 아니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음성 및 매초당 1.544Mbit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와 「음성 및 매초당 2.048Mbit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디지털 전용회선은 수용 가능한 전송속도에 따라 규격이 나뉘며, 고속도 디지털 전용회선 제10규격은 음성과 함께 매초당 1.544Mbit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이다.
1.544Mbps는 북미·일본·국내에서 쓰이는 1차군(T1급) 전송속도로, 유럽식 계위의 2.048Mbps와 구분된다.
기계경비시스템의 콘트롤러는 제어부·입력부·출력부·표시부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이다.
수광부는 광학 감지기(적외선 감지기 등) 자체의 구성요소이지, 콘트롤러의 기본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지기 설계는 외부창마다 침입 위험도를 평가해 그에 맞는 감지기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고정창(개폐되지 않는 창)에는 개폐 여부를 감지하는 자석 감지기보다 유리파손 감지기 등이 적합하다.
- 사용하지 않는 폐문이라도 외부에서 침입 경로가 될 수 있으면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 환기구 역시 크기 하나만으로 열선 감지기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지 등 침입 가능성을 따져 적합한 감지기를 선정한다.
대처요원은 현장에 출동해 순회·보수점검, 열쇠수령과 관리, 경비대상시설·사용자 정보의 수집·관리 등을 수행하는 인력이다.
경비 대상물을 원격에서 감시·관리하는 업무는 관제센터(관제요원)의 역할이지 현장에 출동하는 대처요원의 업무가 아니다.
기계경비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설계순서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알맞게 배열된 것은? (가, 나, 다)
기계경비 목적파악 - ( 가 ) - 시스템 선정 - ( 나 ) - 기기 선정 - ( 다 ) - 배선·배관방법 선정 - 설계도면 작성
빈칸은 순서대로 경비대상물 조사, 경계구역 설정, 설치위치 결정이 들어간다.
설계는 '무엇을 왜 지키는가'에서 출발해 점점 구체적인 것으로 좁혀 간다. 목적을 파악한 뒤 경비대상물의 구조·용도·취약점을 조사해야 어떤 시스템을 쓸지 정할 수 있다.
시스템이 정해지면 건물을 몇 개의 경계구역으로 나누어야 구역별로 필요한 기기를 고를 수 있고, 기기가 확정되어야 그 기기의 설치위치를 잡을 수 있다. 위치가 정해진 다음에야 배선·배관 방법을 선정하고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자기센서에는 홀효과, 자기저항효과, 조셉슨효과처럼 자기장의 변화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원리들이 활용된다.
광전자효과는 빛에너지가 전자를 방출시키는 현상으로 자기장과는 무관하므로 자기센서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음파 감지기는 발신한 초음파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의 변화(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움직임을 감지하는 방식이다.
"체온에서 방사하는 원적외선의 변화량을 검출"하는 방식은 열선(수동적외선) 감지기의 원리이며, 초음파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초음파 감지기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초음파 감지기는 보통 25kHz 부근의 불가청 주파수를 사용하며, 방범용으로는 송수신 일체형이 흔히 쓰인다.
능동형(투과형) 적외선 감지기는 투광기에서 일정한 형태로 변조된 근적외선을 투광하므로, 수광기에서 이를 자연광(태양광 등)과 구별해 인식할 수 있다.
- 여기서 말하는 적외선 감지기는 투·수광기를 짝으로 쓰는 능동형이 중심이므로, 수동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근적외선 투광에는 발광다이오드(LED)가 사용되며, 제너다이오드는 정전압 소자로 발광 소자가 아니다.
- 옥외처럼 투·수광에 방해물이 많은 환경에서는 대기 투과율이 좋은 근적외선을 사용하며, 원적외선을 쓰는 것은 열선(수동형) 감지기 쪽이다.
열선(수동적외선) 감지기는 감열소자, 필터, 광학계(렌즈), 처리회로로 구성되어 사람 체온에서 방사되는 적외선 변화를 감지·처리한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주위 온도가 일정한 상승률 이상으로 급격히 오를 때 작동하는 열감지기이다.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작동하는 방식은 정온식 감지기의 원리이며, 차동식은 절대온도가 아니라 온도의 상승 속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자석식 셔터감지기는 종류에 따라 감지동작 거리가 다르며, 홀소자형·자기저항형·자기변조형처럼 전자적으로 자력 변화를 증폭하는 방식은 100~120mm 정도의 비교적 넓은 감지거리를 갖는다.
반면 리드스위치형은 기계식 접점이 자석에 직접 반응하는 방식이라 감지거리가 짧아 보통 10~15mm 정도이며, 100mm 정도라는 설명은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
가스감지기를 환풍기·선풍기 주변에 설치하면 누출된 가스가 기류에 의해 빠르게 분산되어 감지기 주변이 정상 농도로 유지되므로, 오히려 감지가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어 이런 장소는 피해야 한다.
따라서 폭발 위험을 이유로 환풍기·선풍기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습기가 많은 욕실이나 매연·연기가 심한 곳을 피하고, 공기보다 가벼운 LNG는 천장 쪽에, 공기보다 무거운 LPG는 바닥 쪽에 설치하는 것은 가스의 비중 차이를 고려한 올바른 설치 기준이다.
광케이블망은 빛 신호로 정보를 전달해 전자기 간섭에 강하고 감쇠율이 매우 낮아, CCTV 영상신호 전송 시 발생하는 전송손실을 가장 적게 유지할 수 있는 매체다.
UTP 케이블망은 구리선 특성상 거리가 길어질수록 감쇠와 간섭이 커지고, PLMN(이동통신망)과 PSTN(공중교환전화망)은 음성회선 기반이라 영상신호 전용 전송에는 손실과 지연이 상대적으로 크다.
카메라 하우징은 일반적인 옥내·옥외 환경에서 쓰는 일반형과 특수 환경에 대응하는 특수형으로 나뉘는데, 방폭형 하우징은 가스·분진 폭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장소에 쓰는 특수형에 속한다.
- 밀폐형 하우징은 먼지·습기를 차단하는 일반 옥내외용 구조다.
- 통풍형 하우징은 내부 열을 식히기 위한 환기 구조를 갖춘 일반형이다.
- 간이방진방수형 하우징은 옥외에서 먼지와 빗물을 막는 일반형이다.
CCTV 렌즈는 같은 크기로 촬영하려면 피사체가 멀어질수록 초점거리가 긴 렌즈가 필요해, 피사체와의 거리와 초점거리는 비례 관계에 있다.
- 작은 구멍에 은폐해 쓰는 렌즈는 광각렌즈가 아니라 핀홀렌즈라 부른다.
- C마운트 렌즈의 결합부와 촬상소자 사이 거리는 22.5mm가 아니라 약 17.5mm이다.
- 줌렌즈도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있어, 전동으로만 조정한다는 설명은 지나친 단정이다.
TIME LAPSE VTR은 테이프에 기록되는 프레임 수를 줄여 녹화 가능 시간을 늘리기 위한 장치이지, 화상의 질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VTR 방식보다 CD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DVR 방식의 사용이 늘고 있고, DVR은 반복 재생·저장에 따른 화질 열화가 적어 사용 횟수가 많아도 선명한 화질을 유지할 수 있다.
다음의 설명에서 (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화상감시시스템에서 케이블내의 물기 침투로 인한 특성열화를 막는 방법으로 영상신호의 장거리 전송 시 전송케이블을 통상 ( )[m]마다 접속시켜 연장하며 습기나 물이 모세관현상으로 케이블에 침투하여 특성이 열화 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불활성 가스를 충전한다.
빈칸에 들어갈 값은 500이다.
영상신호를 장거리로 보낼 때 쓰는 동축케이블은 제조·포설 단위 때문에 통상 500[m]마다 커넥터로 접속해 이어 나가는데, 바로 이 접속부가 습기와 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
물이 케이블 안으로 스며들면 모세관현상으로 심선을 따라 계속 번져 절연 특성과 감쇠 특성이 나빠진다. 이를 막기 위해 케이블 내부에 불활성 가스를 충전해 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쓴다.
RAM은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로, DVR이 작업 중 임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쓰일 뿐 저장된 영상을 백업하는 매체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USB, CD-RW, HDD는 영상을 비휘발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 백업용으로 실제 사용된다.
휘도(Luminance)는 피사체나 화면의 밝기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며, 세밀한 부분을 얼마나 재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은 해상도(Resolution)의 개념이다.
렌즈초점거리, 최저피사체조도, 신호대잡음비에 대한 설명은 각각 정확한 정의에 해당한다.
카메라를 어디에 몇 대 설치할 것인가는 시공 전 설계 단계에서 정해지는 사항이므로, 설치를 마친 뒤 고객과 공동으로 확인하는 점검 항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설치 완료 후에는 배선 단자 처리, 카메라·렌즈의 정확한 취부, 전원 공급의 적합성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맞다.
출입통제 시스템은 출입 인증 정보를 활용해 방범 시스템의 경계 상태 연동, 주차관리, 근태관리(출퇴근 기록)와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문서관리 시스템은 출입 인증 정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아 출입통제 시스템과 연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Wiegand 카드는 카드 내부에 특수 처리된 미세한 자성선(비겐드선)을 일정한 패턴으로 배열해 두고, 카드가 리더를 통과할 때 전자장을 걸어 발생하는 고유한 펄스 파형을 판독하여 고유번호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적외선 카드는 광신호, 근접식(RF)카드는 무선 전파,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는 자기띠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므로 원형선을 배열해 전자장을 발생시키는 원리와는 다르다.
전자 자물쇠는 자력(전자석의 흡인력)으로 문을 잡아 두는 방식으로, 상당한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강한 유지력을 낼 수 있어 출입통제가 필요한 여러 시설에서 널리 사용된다.
따라서 압력에 약해 특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전자 자물쇠의 실제 특성과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제시된 방식은 Dead Bolt type으로, 솔레노이드가 볼트를 직접 밀고 당겨 문틀에 뚫린 구멍에 넣거나 빼내는 힘으로 문을 시건·해정한다.
- Electric Magnetic type은 볼트 없이 전자석의 흡인력만으로 문을 붙잡아 두는 방식이다.
- Electric Strike type은 문틀 쪽 스트라이크가 풀리면서 이미 걸려 있던 래치가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음성인식시스템은 마이크와 전화망 등 기존 통신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다른 생체인식 방식에 비해 도입 비용이 저렴한 편이고, 음소·음절을 분석해 대조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처리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가격이 고가이며 처리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설명은 음성인식의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
생체인식의 영구성은 시간이 지나도 해당 신체적 특징이 변하지 않는 성질을 의미하며, 이는 곧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으나 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영구성 개념과 모순되어 옳지 않다.
광섬유센서 케이블은 전기신호가 아닌 빛(광)을 매개로 침입에 따른 진동·충격을 감지하므로, 전자파나 외부 전기적 노이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빛의 굴절·산란 변화 자체를 광학적으로 검출하는 방식이지 이를 전류 변화로 바꾸어 감지하는 것은 아니며, 기어오르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침입 시도도 진동으로 감지할 수 있다.
외곽 침입감지시스템을 선정할 때는 장기간 사용에 견디는 내구성, 설치·유지 비용 측면의 경제성, 세트·해제 등 운용상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개인정보 활용성은 감지시스템 자체의 성능이나 선정 기준과는 무관한 항목이므로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케이블망감지시스템은 광섬유를 통해 전달되는 빛의 변화 위치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 100m의 감지구역 내에서도 이상 발생 지점을 10m 단위와 같은 세분화된 구간으로 표시하는 위치 검출이 가능하다.
진동·전자계·장력변화 방식의 감지시스템은 대체로 하나의 구역 전체에서 이상 발생 여부만 알려줄 뿐, 이 정도의 세밀한 구간별 위치 특정 기능은 갖추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