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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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 않은 것은 경비지도사를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는 설명이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며, '특수경비지도사'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경비원이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되는 것과 혼동을 유도한 것이며, 호송경비업무·특수경비업무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옳은 설명이다.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이다.
경비업법령상 결격·자격취소 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반면 선고유예는 이러한 결격·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집행유예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옳은 것은 청원경찰이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이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는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 등 경비구역 내로 한정되며, 그 범위에서 필요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를 수행한다.
청원경찰이 관할 경찰서의 일반적인 경비업무까지 보조해야 한다거나, 복무에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청원주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서술은 청원경찰 제도의 기본 구조와 맞지 않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는 경찰관서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응급구호가 필요한 미아·병자·부상자 등을 발견한 경찰관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당한 인계처가 없는 경우 경찰관서에서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 피구호자가 휴대한 무기·흉기 등 위험물은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위험발생방지조치 후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보고받은 경찰관서장이 적당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절차도 옳다.
- 경찰장구의 정의(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도 법령상 표현과 일치한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법 제24조(감독)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 1차 : 자격정지 ( )월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처분은 자격정지 1월이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2차는 6월, 3차 이상은 9월로 가중된다.
이와 달리 경비지도사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는 1차부터 자격정지 3월이고 2차 6월, 3차 이상 12월이어서 출발점과 가중 폭이 모두 다르다. 두 유형의 숫자를 묶어서 외워 두면 혼동을 피할 수 있다.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한 사실의 통보 대상은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므로, 이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청원경찰 배치신청 자체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는 것이 맞지만, 신규배치·이동배치 사실의 통보는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양쪽 눈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는 신체조건 서술은 옳다.
-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청원경찰의 유족에게 청원주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허가취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에 대한 결격기간 제한은 허가취소 사유가 된 경비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법인에만 적용되므로, 호송경비업무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 다른 종류인 시설경비업무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것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취소 후 1년만에 시설경비업무 법인의 임원이 되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게 임원이 될 수 있다.
- 경비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업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2년 경과만으로는 부족하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업무 종류를 불문하고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역시 업무 종류와 무관하게 임원이 될 수 없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출제 당시 법령상 소방방재청장이 단장이 되므로 이 서술이 옳다(현재는 소방청장).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이므로 이 서술은 틀리다.
- 대피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스스로 발할 수 있는 조치로, 시·도지사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도 제출 상대방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당시 법령과 맞지 않는다.
확보계획서를 제출해 사후에 갖출 수 있는 대상에서 자본금은 제외되므로, 자본금까지 나중에 갖출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는 허가신청 당시 갖추지 못했더라도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으면 되지만, 자본금은 신청 시점에 이미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허가 여부 결정시 대표자·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이 검토 대상이 된다는 서술도 옳다.
- 특수경비업 허가기준(특수경비원 20명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도 법령상 기준과 일치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이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가설하는 경비전화의 소요경비는 시설주가 부담하므로, 이를 경비업자의 부담이라고 한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경비전화는 시설주의 신청으로 국가중요시설 등에 설치되는 것이어서, 그 비용도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인 시설주가 지도록 정해져 있다.
- 경비지도사시험은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일시·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은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허용된다.
- 허가사항 변경신고로 허가증을 재교부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2천원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업무 종류를 불문하고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징역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므로 이 서술은 옳다.
- 경비업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의 시설·자본금을 갖추었다고 해서 조합이나 비법인사단이 예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업무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사항이지,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에게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다.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는 경찰청장에게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 배치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이며, 청원경찰경비에 관한 사항은 첨부서류가 아니다.
- 배치 여부는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경비업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경비업자는 이미 허가를 받은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ㄱ )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영업을 폐업한 때에는 폐업한 날로부터 ( ㄴ )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의 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다(출제 당시 시행령 기준).
변경신고는 허가받은 법인의 내용이 달라졌음을 알려 허가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여서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다. 반면 폐업신고는 허가증을 반납해 허가의 효력을 곧바로 정리해야 하므로 기간이 더 짧게 정해져 있다.
폐업신고서에는 반드시 허가증을 첨부해 제출한다는 점도 함께 묻히는 대목이니 같이 정리해 둔다.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의 인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라는 서술이 옳다.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려는 경비업자는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 비밀취급인가는 첫 업무개시 신고 전에 받아야 하므로, 신고 후 즉시 받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보안측정은 지방경찰청장이 관계기관을 통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특수경비업자가 직접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구조가 아니다.
- 국가보안목표시설의 지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의 소관이다.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은 오경보방지 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 설명서에는 관제시설·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경보를 수신했을 때 취하는 조치, 기기의 설치장소·종류,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처럼 기기 운영과 오경보 대응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를 기재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을 기재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를 기재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무기·탄약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의 통보 대상은 관할 경찰서장이며, 지방경찰청장에게까지 거쳐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이에 비해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신청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 두 절차의 상대 기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출납 원칙상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7발 이내라는 기준은 법령과 일치한다.
-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출납할 때마다 무기·탄약 출납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경력이 없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비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그 경비원에게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한 것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경비원 교육에 이를 적용한 서술은 틀리다.
-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면제 사유이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면제 사유가 아니다.
- 직무교육 의무는 특수경비업자에게도 있으므로, 일반경비업자만 매월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서술도 틀리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ㄱ.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ㄴ. 법령에 따라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피복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ㄷ.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시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 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퇴직금의 근거 법률과 최저부담기준액의 고시권자 두 가지다.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근거는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다. 또 최저부담기준액은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고시하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근무자를 제외한 청원경찰의 봉급과 수당은 그 기준액 이상이어야 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옳다.
-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에는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이 포함된다.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청원주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다. 두 제도를 서로 대체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이며, 임용할 때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기간 5년이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난 것만으로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 항목에 자녀교육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이 옳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경비지도사·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도 함께 해당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출제 당시 법령상 경비지도사와 일반경비원 어느 쪽도 될 수 없었으므로, 일반경비원은 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것은 경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도 틀리다.
- 연령 제한은 반대로 특수경비원 쪽에 있어, 60세 이상인 사람은 일반경비원은 될 수 있어도 특수경비원은 될 수 없다.
특수경비원이 무기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된 형법상 죄에는 공갈죄가 포함되어 있다.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의 무기 오·남용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강요·공갈·재물손괴 등 특정 형법 조문을 열거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 살인죄는 이 가중처벌 대상 열거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강간죄와 강도죄 역시 열거된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권자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다는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는 처분이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처분이다.
경비대행업자는 특수경비업자로부터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 중단 통보를 받으면 즉시 그 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를 7일 이내라고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공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경비대행업자 제도의 취지상, 업무 인수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
-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옳다.
-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 경비업무 수행 중 다른 사람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 역시 옳다.
품위손상행위는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라 징계사유이므로, 품위를 손상하면 당연히 퇴직된다는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당연퇴직 사유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정해진 나이에 이른 때,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된 때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 나이가 60세가 되는 날이 8월인 경우 12월 31일에 당연퇴직된다는 서술은 옳다(1~6월이면 6월 30일, 7~12월이면 12월 31일).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킨 때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 신체상·정신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서술도 옳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이 아니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기산하므로,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삼은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과태료 부과는 서면으로 통지되는데,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과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시점이 다를 수 있어 기산점을 통지 수령일로 잡는 것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과태료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부과·징수한다는 서술도 옳다.
-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서술도 옳다.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분실한 경우 시설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 무기고 및 탄약고는 복층이 아니라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무기의 관리실태는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7일까지로 본 서술은 틀리다.
- 무기를 빼앗기거나 분실한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무기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무기를 즉시 회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곧바로 징계 요청을 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다.
청원경찰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같은 사업장 안에서는 복장이 통일되어야 혼란이 없다는 취지이며, 다만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는 명확히 구별되도록 정해야 한다.
- 하복·동복의 착용시기도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결정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교육훈련 중에는 기동모·기동복·기동화와 휘장을 착용·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휴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뒤바꾼 서술은 틀리다.
- 무기관리수칙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경비지도사가 선임ㆍ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 ㄱ )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ㆍ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경비업자는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 ㄴ )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해야 한다.
인접 관할구역의 배치 인원 기준은 30인 이하,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 기한은 15일 이내다.
경비지도사는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청 관할구역별로 선임ㆍ배치해야 하지만, 이미 배치된 관할구역과 경계를 맞댄 인접 관할구역의 경비원이 30인 이하라면 그 지역에 따로 두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었다.
또한 선임된 경비지도사가 결원되거나 자격정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15일 이내에 새로 충원해 지도ㆍ감독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직무수행 중 경비구역 안에서 위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제시된 것 중 가장 무거운 벌칙사유에 해당한다.
특수경비원의 명령 복종의무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여서, 위급사태에서의 불복종은 무겁게 다루어진다.
- 배치폐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이보다 가벼운 벌칙이 정해져 있다.
- 시설주가 무기관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칙 사유이다.
- 특수경비원이 쟁의행위를 한 경우 역시 이보다 가벼운 벌칙 단계에 속한다.
과태료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한 경우이며,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한 것은 애초에 위반이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청원경찰의 처우에 유리한 방향이어서 제재할 이유가 없다.
-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 없이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지방경찰청장의 승인 없이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청원경찰 운영에 관한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이론교육 과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론교육은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준수해야 할 근거법령을 다루는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청원경찰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난 대응은 경비원의 신분·권한을 규율하는 법령이 아니어서 이론교육 과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경비원의 복장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복장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표지장만 구별되면 되고 색상은 같을 수 있다는 서술은 이 원칙에 반해 틀리다.
경비원이 경찰·군인과 외견상 혼동되지 않도록 색상 자체부터 다르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 경비업자가 근무 내용에 따라 제복 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를 경적·경봉·분사기 등으로 정한 서술도 옳다.
- 기계경비업자가 출동차량의 도색·표지를 정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수사의 독립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에 대해 하급 경찰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둔 것이다.
- 국가경찰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적 서술은 옳다.
- 국가경찰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도 옳다.
- 경찰위원회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중 1인이 상임이라는 서술도 옳다.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이나 그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허가관청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를 1년 이내라고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이 사유는 허가관청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처분(취소 또는 영업정지)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다른 사유들과 성격이 다르다.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관청은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역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도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허가취소로 올라가므로, 최근 3년간 3회로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행정처분기준에서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2년간의 같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허가관청이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 행정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르면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는 서술도 옳다.
-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서술도 옳다.
무기 관리책임자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직접 지급하거나 회수하지 않은 것은 무기관리수칙을 지키지 않은 관리상의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경우는 무허가 영업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 법정형의 대상이 된다.
- 특수경비원이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도 시설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 위급사태 발생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난 경우 역시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공백을 초래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경비협회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회원 상호 간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는 단체로서, 그 사업 범위에 공제사업이 포함된다.
-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에는 무기탄약출납부가 포함된다.
시설주는 이 밖에 근무일지, 근무상황카드, 무기장비운영카드를 갖추어 두고 무기·탄약의 출납 상황을 스스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 무기·탄약대여대장은 시설주가 아니라 관할 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이다.
-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도 관할 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에 속한다.
- 특수경비원 전·출입관계철 역시 관할 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는 서류이다.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관제시설·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경보 수신 시 취하는 조치,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종류 등 기계장치의 개요, 오경보 발생원인과 송신기기 유지·관리방법이다.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는 이 설명의무의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전력은 전압실효값과 전류실효값의 곱(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벡터합)으로 정의되므로, "유효전력과 평균전력의 차등 전력"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평균전력은 곧 유효전력과 같은 개념으로 부하에서 실제 소비되는 전력을 뜻하고, 무효전력은 전력으로 이용되지 못한 채 순환만 하는 성분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맞다.
이상적인 변압기는 1차·2차 코일의 권선비만큼 전압이 비례하므로, 권선비 2:3에서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의 3/2배가 된다.
입력측과 출력측의 전력이 같으므로 가 되어, 출력은 180V·4A이다.




병렬 합성저항은 각 저항의 역수를 모두 더한 값의 역수이므로 가 된다.
병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에 같은 전압이 걸리고 전류가 갈라져 흐르므로 저항의 역수인 컨덕턴스가 더해진다. 즉 이고, 양변을 역수로 취하면 위 식이 나온다.
저항을 그대로 더한 뒤 역수만 취한 식이나, 저항의 합을 개수로 나눈 평균 형태는 성립하지 않는다. 역수의 합을 다시 역수로 되돌리지 않은 식은 즉 컨덕턴스의 합일 뿐 합성저항 자체가 아니다.
병렬 합성저항은 언제나 가장 작은 저항보다 작아진다는 성질로 식의 형태를 검산할 수 있다.




R-L-C 직렬회로의 공진주파수는 이다.
공진은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같아져 서로 상쇄되는 상태이므로 에서 출발한다.
양변을 정리하면 이고,
제곱근을 취하면 가 된다.
공진 시 회로의 임피던스는 R만 남아 최소가 되고 전류는 최대가 된다. 근호가 빠진 형태나 C가 제곱으로 들어간 형태, 분수가 아닌 곱셈 형태는 위 유도 과정과 맞지 않는다.
TCP/IP의 5계층은 물리층·데이터링크층·인터넷(네트워크)층·전송층·응용층으로 구성되며, "가상층"이라는 계층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축전지(납축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해 재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2차 전지여서, 정전 시 예비전원 용도에 적합하다.
- 망간전지는 재충전이 불가능한 1차 전지이다.
- 공기전지도 1회 사용 후 소모되는 1차 전지 계열이다.
- 수은전지 역시 충·방전을 반복하는 구조가 아닌 1차 전지이다.
대처기능은 경보 발생 시 경비업체의 출동(대처) 인력이 현장에 나가 도난·화재 등 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기능을 말하므로, "가입자가 직접 현장에 출동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침입을 방해·지연시키는 지연기능, 이상상황을 전기·전자적으로 검출해 출력하는 감지기능, 현장·원격에서 상태를 확인하는 감시기능에 대한 설명은 정의에 맞는 내용이다.
서지 흡수기는 낙뢰나 스위칭 등으로 감지 신호선에 순간적으로 유기되는 이상 고전압(서지)을 흡수·제거해 콘트롤러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종단저항을 이용해 감시하는 감지회로는 감지기 동작으로 발생한 신호와 배선 단선으로 인한 이상 신호를 구별할 수 있다는 점이 단순 접점 방식에 비해 가지는 핵심 장점이다.
단순 접점 방식은 회로가 열리고 닫히는 것만으로 판단하므로, 배선이 끊어진 경우와 감지기가 실제로 동작한 경우를 구분하지 못해 회선 단선 감시 기능을 갖추기 어렵다.
기계경비시스템 설계는 고객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파악하고 예산·일정을 잡는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에서 출발한다.
이어 감지·전송·관제 등 각 부분의 사양과 배치를 정하는 시스템 설계, 개별 설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상호 연동을 확정하는 시스템 통합, 마지막으로 현장에 설치·시험하여 실제로 동작시키는 시스템 구현의 순서로 진행된다.
요구분석 없이 설계가 나올 수 없고, 통합 사양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구현부터 할 수 없으므로 순서를 뒤바꾼 나머지 흐름은 성립하지 않는다.
방범용 콘트롤러의 전원장치에는 정전에 대비한 배터리와 그 충전회로, 서지·합선을 막는 보호회로, 전압 변동을 안정화하는 회로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배터리를 방전하기 위한 방전회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배터리는 평상시 충전 상태를 유지하다가 정전 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지, 별도의 방전 전용 회로를 두는 구성이 아니다.
가스누설감지기는 검지 방식에 따라 반도체식·접촉연소식·기체열전도식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 대표적인 감지기이다.
정온식 스포트형 열감지기는 주위 온도가 일정한 기준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한 지점(일국소)의 열효과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차동식은 온도 상승의 '속도'에 반응하고, 분포형은 한 지점이 아니라 넓은 범위의 열을 감지한다는 점에서 각각 구별된다.




주장치에서 나간 회선이 감지기들을 차례로 거친 뒤 맨 마지막 감지기 다음에 종단저항이 붙는 결선이 옳다.
감지기 회로는 송배선식으로 배선하고 회로의 끝에 종단저항을 달아, 주장치가 항상 미세한 감시전류를 흘려 배선의 단선 여부를 확인(도통시험)할 수 있게 한다. 종단저항이 가장 끝에 있어야 회선 전 구간의 단선이 감시된다.
- 종단저항을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에 넣으면 그 뒤쪽 배선 구간이 감시 범위에서 빠진다.
- 주장치와 첫 감지기 사이에 넣으면 감지기 회선 전체가 감시되지 않는다.
- 회로 중간에서 두 선 사이에 병렬로 매단 것도 끝단까지의 도통 확인 기능을 잃는다.
리드스위치의 유리관 내부에는 접점의 산화를 막기 위해 불활성가스를 봉입한다.
적외선식 셔터감지기는 수광부의 포토다이오드가 빛을 받아 전압을 발생시키는 광기전력 효과를 이용해 투광기와 수광기 사이의 빔 차단 여부를 판단한다.
열선감지기는 초전효과, 장력감지기는 기계적 인장력, 금고감지기는 진동·충격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광기전력 효과와는 원리가 다르다.
열선감지기는 인체에서 방사되는 원적외선을 감지하는 방식이므로, "근적외선을 감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리감지기의 압전효과, 마이크로웨이브감지기의 10GHz·24GHz 대역 이용, 자석감지기의 자력 변화 감지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초음파감지기는 초음파 대역의 음파를 송수신해 움직임을 판단하는 방식이어서, 벨소리나 압축공기음 같은 고음(고주파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 오경보를 일으키기 쉽다.
적외선감지기에서 외부의 강한 광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쪽은 빛을 받아들이는 수광기이며, 빛을 내보내기만 하는 투광기에 외란광 차단을 요구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장소별 응답속도 설정, 다광축 차단감지방식을 통한 낙엽·소동물 오보 방지, 악천후 구간에서 설치거리를 줄여 감도여유를 늘리는 것은 실제 설치 시 고려하는 사항이다.
CCD형·MOS형·CMD형은 모두 빛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고체 촬상소자이지만, LED형은 빛을 방출하는 발광소자일 뿐 영상을 촬상(입력)하는 소자가 아니다.
피사체 심도는 피사체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히려 깊어진다(길어진다)는 점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심도가 짧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초점이 선명하게 맞는 범위가 앞뒤로 확장된 것을 심도라 하고, 조리개를 작게 조일수록·렌즈의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심도가 길어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광학적으로 맞는 내용이다.
렌즈를 선택할 때는 카메라의 종류(포맷), 피사체의 크기, 감시 목적·방법에 따른 화각·초점거리를 고려하지만, 피사체의 색상은 렌즈 선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IP 카메라는 네트워크(랜) 케이블을 통해 디지털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이며, 동축케이블은 아날로그 CCTV 카메라에서 주로 쓰는 전송 매체이므로 "전용케이블인 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터넷을 통한 영상 확인, NVR을 통한 녹화, IP 주소가 필요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IP 카메라의 특징에 부합한다.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은 진보된 움직임 감시, 실시간 기록·빠른 검색, 사물을 구분하는 객체 인식 기술을 요구하지만, 사용자의 전문성과 제한성은 오히려 줄여야 할 제약이므로 요구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지능형 시스템의 목표는 숙련되지 않은 사용자도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판단을 시스템이 대신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시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안내판 기재사항이 아니다.
나트륨등은 단일 파장에 가까운 황색광을 내어 안개나 매연 속에서도 산란이 적고 투과력이 우수하므로, 안개·매연이 많은 도로나 교량의 조명에 가장 효율적이다.
동축케이블 표기(예: 10C-2V)에서 맨 앞의 숫자는 절연체(유전체)의 바깥지름, 곧 외부도체의 안지름을 mm 단위로 나타낸 것이므로 "10"이 대략 10mm를 의미한다는 설명이 옳다.
- "C"는 절연체 종류가 아니라 특성 임피던스가 75Ω 계열임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 "V"는 임피던스가 아니라 외피 재질이 비닐(PVC)임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 "2"는 절연체·외부도체의 구성을 구분하는 번호일 뿐 "2중 외부도체"를 뜻하지 않으며, 외피가 비닐이라는 것은 뒤의 "V"가 따로 나타내므로 두 의미를 하나의 숫자로 묶은 설명은 옳지 않다.
UPS(무정전전원장치)는 정전 시에도 배터리로 전원을 끊김 없이 공급해 출입통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해준다.
스마트카드는 반도체 칩을 내장한 구조여서 오히려 강한 정전기(ESD)에 칩이 손상되어 데이터가 소실될 수 있으므로, "정전기에도 데이터 손실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스마트카드의 특징이 아니다.
복제가 어렵다는 점, 자기카드보다 제작비용이 비싸다는 점, 개인정보·은행카드·신분증 등 다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은 스마트카드의 실제 특징이다.
수동형 RF카드는 리더기가 발진하는 전파를 안테나로 흡수해 그 에너지로 칩을 구동하는 방식이어서 별도의 배터리가 필요 없다.
배터리가 필요 없는 쪽은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고, 인식거리는 통상 능동형이 수동형보다 길며, 수동형은 대개 근거리에서만 동작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생체인식시스템에는 보편성·독특성(유일성)·영구성·획득성이 요구되는데, 영구성은 특징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특징이 변해도 이를 받아들이는 허용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모든 사람이 가진 보편성, 센서로 쉽게 측정·정량화할 수 있는 획득성,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성에 대한 설명은 생체인식 요구 특성에 부합한다.
출입통제시스템은 통상 엘리베이터의 층 제어, 무인기계경비시스템과의 경보 연동, 전등 제어시스템과 연동해 운영되지만,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설비는 화재감지·소화 계통에서 별도로 작동하므로 출입통제시스템과 직접 연동하는 대상이 아니다.
생체인식 특성 비교에서 지문은 영구성이 높은 편이고 손모양은 중간 수준이며, 음성은 발성 상태·건강·나이 등에 따라 쉽게 변해 영구성이 낮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영구성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 순으로는 지문, 손모양, 음성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맞다.
퇴실버튼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은 별도 인증 절차 없이 통과하므로 출입통제장치가 그 신원을 확인·기록할 수 없다.
비인가자의 강제개방 시도, 출입문이 장시간 열린 상태, 인가자의 출입현황은 모두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시·기록하는 대상이다.
반면 퇴실버튼 조작은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단순 개방이라 감시기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력식(전자력) 케이블 센서는 케이블 자체가 진동·충격을 받을 때 발생하는 기전력 변화로 침입을 감지하는 방식이다.
울타리의 파손·절단·기어오르기 등 물리적 충격을 감지하며, 센서케이블·신호프로세서·신호모니터로 시스템이 구성된다.
"센서와 자석의 거리 10~15mm"라는 설명은 자석식(리드스위치) 감지기의 특성이며, 케이블 자체의 진동을 감지하는 자력식 센서와는 원리가 다르므로 옳지 않다.
광섬유 센서케이블은 케이블에 진동·충격이 가해질 때 내부를 지나는 빛의 굴절 상태가 변해 파장(광신호)이 달라지는 것을 감지하는 원리이다.
- 빛을 매질로 하므로 전자파나 외부 노이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노이즈에 약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충격 시 기전력이 발생해 이를 증폭한다는 설명은 자력식 케이블 센서의 원리이지 광섬유 방식이 아니다.
- 광섬유는 전송손실이 적어 신호프로세서 1대로 형성할 수 있는 감지구역이 100m를 크게 넘어서므로, 최대 100m로 제한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침입 위치가 정확히 표시·식별되어야 관제요원이나 대처요원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위치 표시를 은폐해야 한다는 것은 외곽침입감지장치의 요구사항과 맞지 않는다.
내구성 확보, 오경보·오작동 최소화, 경보 발생 시 식별 용이성은 모두 외곽감지장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철조망에 설치하는 전자계(電磁界) 방식 감지시스템은 펜스가 굴곡진 구간에서 감지 성능이 떨어지고, 바람 등에 의한 철조망 흔들림으로 오작동이 발생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 장력 변화를 감지하는 것은 텐션와이어(장력형) 센서의 원리이지 전자계 방식이 아니다.
- 바람·눈·비 등 기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반대로, 실제로는 기후 요인에 취약하다.
- 펜스 밑을 굴착해 침투하는 경우는 지상의 펜스 진동을 감지하는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렵다.
광케이블은 빛으로 신호를 전달하므로 전자기(자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30cm 이내 자력 금지"와 같은 주의사항은 애초에 필요하지 않다.
반면 케이블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리거나 밟는 것, 과도하게 잡아당기는 것, 심하게 꺾어 손상시키는 것은 광케이블의 물리적 손상을 유발하므로 실제 설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