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기계)] 14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일부 브라우저(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 등)에서는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은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한다(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도 같다).
- 철거와 관련해 집단민원현장으로 규정된 것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이며, 건축법에 따라 철거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집단민원현장이 아니다.
-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은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여야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므로, 50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이며,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자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경비업자가 관제시설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며,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시설경비업의 경우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영업의 폐업ㆍ휴업 시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미리 경비대행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경비업자는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만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범위를 넘어 수행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에는 이를 거부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는 경우에 직접 고용이 금지되고 경비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므로 10명이라는 기준은 틀리다.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자가 제출한 출동차량 등의 사진을 검토한 후 도색ㆍ표지 변경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어 근무 외 휴대를 허용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되므로 틀리다.
- 경비원이 사용하는 방검복은 경찰공무원의 것과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틀리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은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채용 5년 전에 종사한 경력만 있는 사람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경찰공무원, 부사관 이상의 군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직무 유사성이 인정되어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기계경비업자는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경비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계약상대방의 요청 유무와 무관하게 교부해야 하므로 틀리다.
-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설명해야 하며 구두 설명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에 관한 서류는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틀리다.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자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경비업자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이며, 채무내역 조회를 요청할 근거는 없으므로 틀리다.
-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 통보해야 하므로, 제한없이 통보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지방경찰청장은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경비업자의 요청 유무와 관계없이 통보해야 하므로 틀리다.
경비업자는 주된 사무소, 출장소,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항상 정리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근무상황기록부는 1년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2년이라는 기준은 틀리다.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므로 7년이라는 기준은 틀리다.
- 경비원이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관할 경찰관서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경비원의 배치폐지 명령이고, 경비업 허가의 취소는 허가관청의 권한이므로 틀리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배치 48시간 전까지 허가를 신청해 배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배치되는 장소에도 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점, 불허가사유 확인을 위해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배치장소를 방문ㆍ조사하게 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에 한하여 선임ㆍ배치해야 하며, 특수경비업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수경비업의 경우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해야 하는 점, 관할 지방경찰청 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 1인, 200인 초과 시 100인마다 1인 추가 선임ㆍ배치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수경비원은 직무 수행 중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등 쟁의행위 일체를 할 수 없으므로, 태업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허가 주체를 관할 경찰관서장으로 든 서술은 틀리다.
- 사람에게 권총을 발사하려는 경우 구두 또는 공포탄 사격에 의한 경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포탄 경고만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경비원은 근무 중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된 장비를 휴대할 수 없으므로, 이를 휴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분사기를 휴대시키려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소지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점, 이름표를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해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하는 점, 출동차량 등의 도색ㆍ표지를 정해 사진을 첨부하여 운행 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ㆍ서류는 근무일지, 근무상황카드, 경비구역배치도, 순찰표철, 무기탄약출납부, 무기장비운영카드이다.
반면 무기ㆍ탄약대여대장은 감독순시부ㆍ특수경비원 전출입관계철 등과 함께 관할 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이므로 시설주의 비치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경비지도사 교육과목에는 공통과목인 예절 및 인권교육,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과 일반경비지도사 과목인 시설경비ㆍ호송경비ㆍ신변보호ㆍ특수경비ㆍ기계경비개론 등이 포함된다.
반면 인력경비개론은 기계경비지도사가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므로 일반경비지도사의 교육과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위반행위가 2 이상이고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경한 기준에 따른다는 서술은 틀리다.
- 처분기준이 모두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므로, 3분의 1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의 처분 이력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1년간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다음 표는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위반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 경비업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자격정지 3월 | 자격정지 ( ㄱ )월 | 자격정지 ( ㄴ )월 |
| 경비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 자격정지 ( ㄷ )월 | 자격정지 6월 | 자격정지 9월 |
ㄱ은 6, ㄴ은 12, ㄷ은 1이다.
경비지도사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는 1차 자격정지 3월에서 시작해 2차 6월, 3차 이상 12월로 가중된다. 3차 이상의 12월(1년)이 자격정지의 상한선 역할을 한다.
반면 감독기관의 명령을 위반한 때는 1차 1월로 가볍게 시작하지만 2차 6월, 3차 이상 9월로 빠르게 무거워진다.
두 줄을 나란히 놓으면 3-6-12와 1-6-9가 되어 2차에서 둘 다 6월로 만난다. 이 대칭을 기억하면 빈칸 조합을 헷갈리지 않는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경비업 허가의 취소ㆍ영업정지와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ㆍ정지 처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경비업 법인의 임원선임 취소라는 처분은 경비업법이 정한 행정처분 유형이 아니므로 청문 실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허위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에는 반드시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반면 경비지도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
제시된 정의는 경비 대상 시설ㆍ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서 시설경비업무의 정의에 해당하고,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로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시설 밖의 관제시설에서 수신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외에도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출제 당시 시행령은 경비협회 설립에 5명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 요건은 그 뒤 폐지되었으므로,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3인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공제사업은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입찰보증ㆍ계약보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소속 경비원의 고용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리다.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 법이 정한 장비 외에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대상 범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중에 특수폭행죄가 들어 있다.
열거된 죄는 상해ㆍ폭행과 그 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체포ㆍ감금, 협박,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경비 현장에서 일어나기 쉬운 유형력 행사 관련 범죄이며, 인질강요죄ㆍ공무집행방해죄ㆍ강도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이 경비업법 벌칙 중 가장 무거우며, 출제 당시 법령 기준으로 이 지문이 옳은 설명이다.
다만 이 형량은 그 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는 개정이 있었으므로, 현행법 기준으로는 지문의 징역형 상한이 맞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틀리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틀리다.
-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틀리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와 경비지도사 교육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아니라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사무이고, 경비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는 애초에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므로 위임의 대상이 아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비업자의 주사무소ㆍ출장소와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므로, 관할 경찰관서장을 주체로 든 서술은 틀리다.
-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연 1회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재량 사항이지 반드시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무기의 적정관리를 위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위반 횟수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반면 기계경비업자의 설명의무 불이행, 복장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1회ㆍ2회ㆍ3회 이상으로 나누어 금액이 가중된다.
배치허가 신청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배치한 경우는 모두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만 된 상태는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결격사유나 배치폐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구조이다.
개인의 직계비속은 그 자체로 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가 될 수 없다.
청원경찰법 제1조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 · 임용 · 배치 · 보수 · ( )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사회보장이다.
청원경찰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는 데 있다고 밝힌다.
목적 조항에 사회보장이 들어간 것은 청원경찰이 경찰공무원이 아니면서도 보상금·퇴직금 등 신분상 보호를 법으로 받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무기휴대와 징계는 본문의 개별 조문에서 다루는 사항일 뿐 목적 조항의 열거 항목이 아니며, 신분보장 역시 제1조에 쓰인 표현이 아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뿐 아니라 배치된 경비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도 함께 받아 직무를 수행하므로,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의 지시ㆍ감독에 의해서만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구역 내 입초ㆍ소내ㆍ순찰ㆍ대기근무를 수행하는 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점, 수사활동 등 직무 외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의 신임교육 기간은 2주이고,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신임교육과목에는 형사법ㆍ경찰관 직무집행법ㆍ화생방 등이 포함되므로 이들 설명은 옳다.
반면 배치 전 교육이 원칙이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므로, 2년 이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ㆍ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 ㄴ.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 ㄷ. 언론, 통신, 방송을 업으로 하는 시설
- ㄹ.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장소
제시된 넷 모두 청원경찰 배치 대상에 해당한다.
청원경찰법은 배치 대상을 국가기관·공공단체와 그 관리 아래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사업장·장소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시설에는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언론·통신·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기관이 열거되어 있다.
마지막 항목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 시설·사업체 또는 장소라는 포괄 규정이어서, 앞에 이름이 없는 곳도 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민간인 신원진술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기본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근무요령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소내근무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므로,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순찰근무는 정선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점순찰이나 난선순찰을 할 수 있으므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서술은 틀리다.
- 경비구역의 정문 등 지정된 장소에서 내ㆍ외부와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은 입초근무자의 임무이므로 틀리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부담해야 하는 청원경찰경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청원경찰의 교통비
- ㄴ. 청원경찰의 피복비
- ㄷ. 청원경찰의 교육비
- ㄹ. 청원경찰 본인 또는 유족 보상금
청원주가 부담하는 것은 피복비·교육비·보상금이고, 교통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청원경찰법은 청원주가 부담할 청원경찰경비로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을 열거하고 있다. 이 네 갈래가 조문에 명시된 전부다.
보상금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부상·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그 재원 역시 청원주가 부담한다.
교통비는 조문에 열거되지 않아 법령이 강제하는 청원경찰경비가 아니다. 실비로 지급하더라도 그것은 사업장의 재량일 뿐이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경장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 고시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을 제외한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든 서술은 틀리다.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퇴직할 때 반납해야 하는 것은 대여품이고 급여품은 반납 대상이 아니므로, 급여품까지 반납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는 점,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점, 형의 선고ㆍ징계처분ㆍ심신상 이상 외에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에 대한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되며 강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므로,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ㆍ2분의 1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청원주는 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30일이라는 기한은 틀리다.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 그 무기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대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무기 대여를 결정하는 주체는 청원주가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므로, 청원주가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대여하게 한다는 서술은 주체가 틀리다.
- 청원주는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해야 하므로, 매월 1회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무기를 대여한 경우 무기관리 상황 점검은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하게 하는 것이므로 틀리다.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청원경찰로는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등이 명시되어 있다.
반면 민사소송의 피고로 소송 계류 중인 사람은 명시된 지급 제한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청원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에는 경비구역 배치도, 교육훈련 실시부가 모두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반면 감독 순시부ㆍ징계요구서철과 무기ㆍ탄약 대여대장은 관할 경찰서장이, 배치 결정 관계철ㆍ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은 지방경찰청장이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이므로 청원주의 비치서류와는 구분된다.
CCTV 카메라는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는 높이에 설치하여 카메라의 파손이나 조작을 방지하는 것이 옳은 설치 방법이다.
- 역광은 피사체가 어둡게 나오는 원인이 되므로 최대가 되도록 설치해서는 안 된다.
- 피사체의 배면이 아니라 피사체를 정면으로 향해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고압선·고주파 발생지역은 전자파 간섭을 일으킬 수 있어 오히려 설치를 피해야 하는 장소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온도의 높고 낮음의 농도변화를 영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빛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물체의 온도 차를 밝기의 농담으로 바꿔 영상화하는 장비는 열영상 카메라다.
열영상 카메라는 피사체가 스스로 내보내는 적외선 복사에너지를 검출해 온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명암 차로 표시한다. 반사광이 필요 없으므로 조명이 전혀 없는 완전 암흑에서도 감시가 가능하고 연기·안개 속에서도 대상 식별이 비교적 유리하다.
가시광선 카메라는 대상에 반사된 빛에 의존하므로 최저조도 아래에서는 영상이 나오지 않고, 자외선 카메라는 코로나 방전 검출 같은 특수 진단 용도로 쓰인다.
X-ray 카메라는 투과 영상을 얻어 수하물·화물 검색에 쓰는 장비로, 야간 경계용 감시 카메라와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
옥외 일반용 카메라 하우징은 통풍형, 밀폐형, 간이 방진방수형 등으로 구분되며, 수냉형은 일반적인 옥외 CCTV 카메라 하우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냉 방식은 제철소·용광로 주변처럼 초고온이 발생하는 특수 환경용 하우징에서나 쓰이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옥외 설치용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CCTV 카메라의 렌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전방의 초점심도보다 후방의 초점심도가 길다.
- ㄴ. 렌즈의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초점심도는 길어진다.
- ㄷ. 피사체까지의 거리가 떨어진 만큼 초점심도는 길어진다.
- ㄹ. CCTV를 기준으로 일정거리에서 양호한 초점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리를 초점심도라 한다.
제시된 네 가지 설명이 모두 옳다. 초점심도의 정의, 전·후방 심도의 비대칭, 초점거리와 피사체 거리의 영향이 각각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초점심도는 카메라를 기준으로 일정 거리에서 초점이 맞은 것처럼 보이는 앞뒤 범위를 말하며, 초점이 맞은 지점을 기준으로 앞쪽보다 뒤쪽 범위가 더 길다.
렌즈의 초점거리가 짧은 광각 계열일수록, 그리고 피사체가 멀리 있을수록 심도는 깊어진다. 조리개를 조여 F값을 크게 할 때도 같은 방향으로 심도가 깊어진다.
따라서 넓은 구역을 흐림 없이 감시하려면 초점거리가 짧은 렌즈에 조리개를 조인 조합이 유리하다는 점까지 묶어 두면 된다.
TV전파 수신 시 건물이나 지형에 의한 반사파가 시차를 두고 중복 수신되어 상이 겹쳐 보이는 현상은 고스트(ghost)이다.
모아레는 격자무늬 간의 간섭으로 생기는 물결무늬, 플리커는 화면이 깜빡이는 현상, 블루밍은 고휘도 부분 주변이 번져 보이는 현상으로, 모두 반사파에 의한 중복 수신과는 원인이 다르다.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압축된 영상데이터는 통신포트를 통해 네트워크로 전송되어야 하므로, 이를 ROM에 전송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ROM은 펌웨어 등을 저장하는 읽기전용 메모리로 실시간 영상데이터 전송과는 무관하며, 실제 처리는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디코더로 디지털화한 뒤 영상 압축칩으로 전달하고, 압축된 데이터를 통신포트로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순서를 따른다.
CCTV 안내판은 정보주체(일반인)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므로, 관계공무원이나 시공담당자만 판독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CCTV 설치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두는 것, 교통흐름 조사 목적일 때 안내판 설치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이드라인상 옳은 내용이다.
호스트컴퓨터가 각 터미널에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물어보는 통신 방식은 폴링(polling)이다.
폴링은 회선의 제어권을 호스트가 가지고 단말을 차례로 호출하므로, 여러 단말이 동시에 송신하여 충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링크·교환·네트워크는 통신 경로를 연결하거나 전환·구성하는 개념으로, 송신할 데이터의 유무를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와는 다르다.
Turn Style(턴스타일)은 사람의 통과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출입 게이트 장치이지, 문을 잠그는 전기정의 한 종류가 아니다.
Dead Bolt, Electric Strike, Electric Magnetic(EM Lock)은 모두 전기적으로 개폐를 제어하는 전기정의 대표적인 종류이다.
출입통제시스템 저지장치(barrier)의 기본기능은 통행자를 안내하는 지도기능, 통과를 늦추는 지연기능, 인가자와 비인가자를 가려내는 구분기능의 세 가지이며, 침입에 대한 대처(대응)는 저지장치 자체가 아니라 별도의 대응 인력·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이므로 저지장치의 기본기능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계경비시스템에서 경보 발생 시 대처요원이 경비대상시설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스퀴즈(squeeze), 더블 백 접근(double back approach), 개구리식 접근(frog jump approach)이다.
이에 비해 지그재그 접근은 대처요원의 현장 접근방법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접근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기계경비시스템의 통신선로로 사용되는 광케이블은 빛의 전반사(全反射) 원리를 이용해 신호를 전달한다.
굴절률이 높은 코어와 낮은 클래딩의 경계에서 빛이 임계각 이상으로 입사하면 전반사가 반복되며 코어 내부를 따라 진행하므로, 누화·회전·흡수와 같은 현상은 광케이블의 신호 전달 원리와는 관계가 없다.
기계경비시스템의 주장치는 주전원 박스나 전기 분전반에 바짝 붙이지 않고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하므로, 분전반으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원설비에 근접시키면 유도 노이즈로 오경보·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작이 쉽도록 경비대상 지역의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 상시 전원이 들어오는 곳에서 분기하고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것, 주장치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벽면에 설치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치 사항이다.
기계경비시스템 설계 시에는 입지조건에 따라 차등을 두어 규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지조건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규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과잉·중복 규제를 피하는 것, 경비대상물(목적물)은 반드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귀중품·현금 등을 별도의 금고에 보관하여 규제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계 원칙이다.
기계경비시스템은 침입에 취약한 부위일수록 감지 수단을 강화하고, 보호 대상이 여러 곳으로 나뉘면 각각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환기구나 에어컨 통풍구처럼 개폐 가능한 구조물에는 자석 감지기(리드스위치)를 부착해 개폐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 취약한 천정은 오히려 침입 경로가 될 수 있어 장력 감지기나 적외선 감지기 등을 적용해야 하는 부위이지 배제할 대상이 아니다.
- 경량벽 역시 파괴하고 침입하기 쉬운 취약 구조이므로 적외선·장력·케이블 감지기 등을 사용해 보강해야 한다.
- 동일 장소에 금고가 여러 대 있으면 각 금고를 개별 블록으로 나누어 별도로 규제해야 이상 발생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카드방식은?
적외선 단속 규칙신호를 발생하여 데이터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상하좌우 판독이 가능하여 방향속도에 관계없고 온·습도의 영향이 없어 옥외 방풍용에 적합하다.
적외선을 끊었다 이었다 하며 만든 규칙신호로 데이터를 읽는 것은 적외선(Infrared) 카드 방식이다.
카드 안에 적외선을 투과·차단하는 패턴을 넣어 두고 리더가 그 패턴을 읽기 때문에, 카드를 넣는 방향이나 통과 속도에 좌우되지 않고 온도·습도 등 기상 조건의 영향도 받지 않아 옥외 설치에 적합하다.
- 위건드(Wiegand) 카드는 카드 속에 심어 둔 특수 자성 와이어가 만드는 자기 펄스를 읽는 방식이다.
- 바륨페라이트(Barrium Ferrite) 카드는 자성체의 자극 배열로 코드를 구성한 자기식 카드다.
-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는 자기띠를 긁어 읽는 방식이라 마모와 외부 자기장에 약하다.
무인경비시스템은 세트(경계) 상태에서만 침입·도난 관련 신호를 통보하지만, 화재·가스누출·설비이상은 세트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감시하는 항목이다.
가스누출, 설비감시, 화재신호는 해제 상태에서도 계속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방범통보만 경계(세트) 상태에서 침입을 감지했을 때 발생하는 신호이므로 해제 상태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출입통제시스템의 카드는 출입 이력과 신원 확인 기능을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는 데 쓰이므로, 소리를 내보내는 것이 목적인 장비와는 연동 목적이 맞지 않는다.
- 근태시스템은 카드 태그 시각을 출퇴근 기록으로 활용해 연계한다.
- 주차시스템은 카드로 차량 출입과 요금 정산을 연계한다.
- 엘리베이터 제어시스템은 카드 인증에 따라 이용 가능 층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연계한다.
반면 방송시스템은 음성·음향을 송출하는 장치로 카드 인증 정보를 활용할 접점이 없어 연계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ES(Electric Strike)는 전기적으로 걸쇠를 당겨 잠금을 해제하는 기계식 스트라이크로, 자성에 의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니다.
자력을 이용해 문을 붙잡는 장치는 전자석 도어록(EM Lock)이며, 이 경우에만 주변 자성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ES Lock을 자성 개폐 장치로 설명한 것은 두 장치의 원리를 혼동한 서술이다.
안정적 전원 공급을 위한 UPS 설치, 쉴드케이블을 통한 노이즈 차단, 문이 90도로 열려도 자동으로 원위치로 닫히는 구조는 모두 실제 설치 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AT(Acoustic Technology) 방식은 공진 주파수를 이용하는 음향-자기식 태그로, 감지율이 높고 상품 재질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신호가 독특해 오경보가 적다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교류자기장에 태그가 지나가며 포화 상태가 되어 고조파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자성체가 자기장에 포화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자기식(EM) 태그의 동작 방식이며, 공진을 이용하는 AT 방식과는 다른 원리다.
적외선 감지기는 광원에서 나온 빛을 수광 소자가 받아 전기 신호로 바꾸는 광전효과를 이용해 빛의 차단 여부로 침입을 감지한다.
자석 감지기는 자기장의 변화, 초음파 감지기는 도플러 효과, 유리 감지기는 유리 파손 시 발생하는 특정 음파나 충격을 이용하므로 광전효과와는 원리가 다르다.
적외선 감지기는 스스로 빛(적외선)을 내보내 그 빛이 차단되는지를 감지하는 능동형 감지기다.
유리 감지기, 충격 감지기, 열선 감지기는 외부로 에너지를 내보내지 않고 대상에서 자연히 발생하는 진동·충격·열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형 감지기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감지기가 갖추어야 할 기본 성능으로는 감도, 선택도, 복귀도 등이 꼽히며, 이는 감지기 자체가 지녀야 할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이다.
반면 오탐지도는 감지기의 성능 결과로 나타나는 오경보 발생 정도를 가리키는 개념이지, 감지기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으로 분류되는 항목명이 아니다.
초전효과는 온도가 급격히 변할 때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열선(적외선) 감지기가 사람의 체온 변화를 감지하는 원리로 쓰인다.
물체의 이동 방향에 따라 주파수가 변하는 현상은 도플러 효과, 힘을 가했을 때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은 압전효과, 자장에 의해 소자의 저항이 변하는 현상은 자기저항효과로 각각 초전효과와 구별된다.
자석식 셔터 감지기는 자석과 스위치 사이의 자기적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기변조형, 자기저항형, 홀소자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플러형은 움직이는 물체에 의해 반사파의 주파수가 변화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초음파·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의 감지방식이므로 자석식 감지기의 분류와는 관련이 없다.
리드스위치는 영구자석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짐에 따라 내부 접점이 붙거나 떨어지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이지, 자석의 극성이 바뀌는 것을 이용하는 장치가 아니다.
창문·출입문 틀에 리드스위치를 설치하고, 철문에는 스페이서로 자력 저하를 막으며, 창문에는 스토퍼로 감지기 파손을 방지하는 것은 모두 실제 설치 시 지키는 방법이다.
외곽감지기의 요구사양 항목 중 사용자 교범과 조작의 단순성·논리성은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 입장의 편의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므로 운영 용이성에 해당한다.
신뢰성은 오작동 없이 일정하게 동작하는 성능을, 환경성은 설치 환경에 대한 적합성을, 설정지역 적합성은 해당 경계 구역의 특성에 맞는지를 다루는 항목으로 조작 편의성과는 평가 대상이 다르다.
두 감지기능 중 어느 하나만 감지해도 경보를 출력하려면 두 입력 중 하나라도 참이면 출력이 발생하는 OR 회로로 결선해야 한다.
두 기능이 모두 감지되어야 경보가 나가게 하려면 AND 회로를 쓰므로, 하나만으로 충분한 이 문제의 조건과는 반대가 된다.
산소 감지기는 밀폐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황(산소결핍)을 경보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산소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 경보를 발생시켜야 한다.
따라서 산소농도가 기준 이상이 되면 경보를 낸다는 설명은 산소 감지기의 실제 기능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가스기구·연소식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장소는 산소가 소모되기 쉬운 곳이므로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온식 스포트형 열 감지기는 주변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동작하는 방식으로, 가용절연물이 녹거나 바이메탈·금속의 팽창계수 차이를 이용해 접점을 붙이는 구조다.
이온의 화학반응은 연기 입자가 이온화 전류를 변화시키는 원리를 이용하는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에 관한 내용이므로 열을 감지하는 정온식 감지기와는 관련이 없다.
기계경비업자가 작성·비치해야 하는 관리서류에는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오경보 여부의 확인상황이 포함된다.
반면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은 경비계약을 체결할 때 오경보를 막기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설명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이므로, 작성·비치 대상인 관리서류의 항목이 아니다.
관리서류 가운데 경보의 수신·조치 결과와 오경보 여부의 확인상황을 적은 서류는 해당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변압기의 전압비는 권선수의 비와 같다.
따라서 2차 코일의 권선수는 250회다.
같은 값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저항은 저항값의 합이 되고,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저항은 저항값을 개수로 나눈 값이 된다.
이므로 직렬 합성저항은 병렬 합성저항의 100배다.
전압변동률은 무부하전압과 정격부하전압의 차이를 정격부하전압으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전압변동률은 5%다.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전압을 일정 수준 이상 가하면 항복(제너 항복)이 일어나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도 양단 전압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 정전압 특성 덕분에 정전압 회로의 기준 소자로 널리 쓰이며, 정류나 발광, 브리지 정류와 같은 일반적인 다이오드 용도와는 목적이 다르다.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 시 바닥 쪽으로 가라앉으므로, 가스누설 감지기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cm 이하 위치에 설치해 낮게 깔리는 가스를 감지하도록 한다.
반대로 공기보다 가벼운 LNG(도시가스)는 천장 쪽에 체류하므로 천장 면 가까이에 설치하는 것이 기준이며, 이 둘의 설치 기준은 가스의 비중 차이에서 비롯된다.
광섬유 센서 케이블은 케이블에 가해지는 미세한 굽힘·압력에 따라 내부를 지나는 빛의 패턴이 변화하는 것을 감지 원리로 사용하며, 이 변화는 존 프로세서가 처리해 침입 여부를 판단한다.
능형(다이아몬드형) 울타리에 엮어 설치하는 방식으로 실내·외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반면, 감지 원리 자체는 빛의 물리적 변화에 기반하므로 화학적 반응에 민감하다는 설명은 광섬유 센서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적외선 감지기는 발신부에서 나온 빛이 수신부까지 직진으로 도달해야 동작하는 가시선(라인오브사이트) 방식이므로, 흙 속에 매설하면 빛이 차단되어 감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지진동 감지기, 균형압력 감지기, 수평전계 감지기는 매설된 상태에서 지면의 진동이나 압력, 전계 변화를 감지하도록 설계된 매설형 외곽감지기이므로 지하 매설에 적합하다.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는 전파(전자파)를 이용하는 공간형 감지기로, 안개나 먼지 같은 대기 중 미세 입자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시야가 흐린 환경에서도 울타리 주변 침입을 안정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자석 감지기는 문이나 창의 개폐를 감지하는 점형 방식이고, 열선 감지기와 충격 감지기는 각각 열이나 직접적인 충격을 감지하는 방식이라 안개 속에서 넓은 공간을 감시하는 용도로는 마이크로웨이브 방식만큼 적합하지 않다.
다음이 설명하는 외곽감지시스템은?
일정간격을 유지하게 설치한 2개의 전선에 흐르는 고주파 전류의 변화를 감지한다.
일정 간격으로 나란히 설치한 두 가닥의 전선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 그 변화를 읽는 것은 수평전계 감지기이다.
한쪽 전선이 전계를 만들고 다른 전선이 그 전계를 받아 감시하다가, 침입자가 두 선 사이를 지나면서 전계를 교란하면 유도되는 고주파 전류가 변화하는 것을 잡아낸다. 담장이나 울타리를 따라 선(線) 경계를 구성하는 데 쓰인다.
- 장력 감지기는 팽팽하게 친 철선의 장력 변화를 기계적으로 감지한다.
- 초음파 감지기는 쏘아 보낸 초음파가 되돌아올 때의 주파수 변화를 이용하는 실내 공간 감지 방식이다.
- 분극(누설동축)케이블 감지기는 땅속에 매설한 케이블이 만드는 전자계의 변화를 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