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기계)] 17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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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으로서 그 허가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업법상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부실 운영으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이 곧바로 다시 경비업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이미 복권된 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형이 실효된 자는 형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3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결격사유 기간이 지난 것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과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기계경비업자의 직무가 아니라 특수경비업자의 겸업 제한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범위 제한 규정으로, 기계경비업자가 수행해야 할 대응조치·기계장치 운용감독·서류 작성비치 등의 실제 직무와는 성격이 다르다.
경보 수신 시 신속한 대응조치, 기계장치의 운용·감독, 관련 서류의 작성·비치는 모두 경비업법령이 정한 기계경비업자의 실제 직무에 해당한다.
대기업의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장소 자체만으로는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법상 주주총회 관련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이 되려면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는 법률에 명시된 집단민원현장이다.
-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도 법률에 명시된 집단민원현장이다.
-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 역시 법률이 정한 집단민원현장의 한 유형이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경비장비 외의 흉기를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되는 대상은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특수폭행죄이다.
가중처벌 규정이 인용하는 형법 조문은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수폭행 등이며, 단순 폭행죄는 이 가중처벌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체포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는 경비원이 흉기를 휴대하고 범한 경우 형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요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를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ㄴ. 호송경비업무의 장비 등의 기준은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가 구비되어야 한다.
- ㄷ. 기계경비업무의 시설은 기준 경비인력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관제시설이 있어야 한다.
- ㄹ. 기계경비업무의 경비인력은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3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 ㅁ.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호송경비업무의 장비 기준, 기계경비업무의 시설 기준, 특수경비업무 추가 시의 자본금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호송경비업무는 호송용 차량 1대 이상과 현금호송백 1개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복장·경적·단봉·분사기를 갖추어야 하고, 기계경비업무는 기준 경비인력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과 관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특수경비업자가 아닌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려면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까지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틀린 것은 다음과 같다.
-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 겸업 시 자본금 1억원 이상 —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이 3억원 이상이므로 겸업하려면 3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기계경비업무 경비인력에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3명 포함 — 기준은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것을 2차례 위반한 때는 허가취소가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 단계에 그친다.
경비업법령의 행정처분 기준은 이 유형의 위반을 1차·2차 위반은 영업정지, 3차 위반에 이르러야 허가취소로 단계화하고 있어, 2차례 위반만으로는 허가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지 않은 위반을 3차례 저지른 때는 같은 기준에 따라 허가취소 단계에 해당한다.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는 경비업법이 정한 절대적 허가취소 사유이다.
- 관할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역시 절대적 허가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 ㄴ.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 ㄷ.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 ㄹ.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일반경비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지도·감독·교육 계획의 수립,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와 그 기록의 유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한다.
반면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은 시행령이 정한 직무로서 기계경비지도사에게만 인정되므로 일반경비지도사의 직무가 아니다.
같은 이유로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도 기계경비지도사 전용 직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구분이 쉬워진다.
제시된 설명은 특수경비업무가 아니라 기계경비업무의 정의이다.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시설 외의 관제시설 기기로 수신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기계경비업무의 개념이며,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에 대한 설명은 각각 경비업법상 정의와 일치한다.
경비협회의 회비 징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경비협회는 경비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한 정관에 따르며, 회비 징수 근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 운영과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의 준용은 경비업법의 실제 내용과 일치하고, 공제규정을 승인할 때 미리 금융 감독기구(현행법상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한 것도 법이 정한 절차이다.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르다.
이 위반행위는 경비업법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무거운 유형에 속하는 반면,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어서 부과기준상 서로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 기계경비업자가 계약 시 기기사용요령 등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경우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다.
경비업법은 폭행·협박·손괴 등 일정한 범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치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경비원 명부의 작성·비치, 배치폐지 시 관할경찰관서장에 대한 신고, 배치된 경비원의 인적사항·배치일시·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의 기록·보관 의무는 모두 경비업법령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경비업법령상 A회사에서 선임ㆍ배치하여야 할 일반경비지도사의 인원으로 옳은 것은?
A회사는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시설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경비업체이다. 현재 A회사는 부산지역에만 경비원 400명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선임·배치하여야 할 일반경비지도사는 3명이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배치해 영업하는 지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 1명을 선임·배치하고, 200명을 초과하면 초과분 100명까지마다 1명씩 더 두어야 한다.
A회사는 부산 한 곳에만 400명을 배치했으므로 200명까지 1명, 초과한 200명에 대해 100명당 1명씩 2명이 더해진다.
1 + 2 = 3명
지방경찰청장의 지도·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취소 사유와 달리,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 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다.
-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도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역시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경비지도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경비협회의 업무가 아니라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경비업법상 경비협회의 업무는 경비업무의 연구, 경비원의 교육·훈련 및 그 연구, 경비원의 후생·복지, 경비진단 등 업계 자율 지원 활동에 한정되며 국가의 감독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이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에 해당한다.
경비업법령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권한과 그에 관한 청문 권한을 함께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 경비업의 허가권한은 애초부터 지방경찰청장의 고유 권한이어서 위임의 대상이 아니다.
- 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권한은 경찰청장이 직접 행사하는 권한으로 위임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 경비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요청권한 역시 경찰청장이 직접 행사하는 권한이다.
기계경비실습실의 면적 기준은 123제곱미터가 아니라 132제곱미터 이상이다.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은 감지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32제곱미터 이상의 기계경비실습실을 갖추어야 한다.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소총 실탄사격이 가능한 10개 사로 이상의 사격장은 모두 실제 시설기준과 일치한다.
과태료 부과처분은 경비업법상 청문 실시 대상이 아니다.
청문은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비업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별도 절차로 처리되어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1차 시험면제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 ㄱ )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 ㄴ )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빈칸에는 각각 1년과 64시간이 들어간다.
출제 당시 경비업법 시행령의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 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1차 시험을 면제받았다.
면제 사유는 경찰·경호공무원 등의 재직 경력형과 교육기관 이수·양성과정 수료 같은 교육 이수형으로 나뉘므로, 교육 이수형의 '1년·64시간' 숫자 짝을 묶어 외워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라도 법인과 개인에게 반드시 벌금형이 과해지는 것은 아니다.
경비업법의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으므로, 무조건 과해진다고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 명부를 배치 장소에 작성·비치하지 않은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어서, 벌칙 조항 위반을 전제로 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도급인이 경비원 채용에 관여한 경우에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에는 양벌규정의 단서에 따라 벌금형이 면책된다.
-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같은 단서에 따라 면책된다.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게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경찰관서장이다.
경비업법은 무기의 구입·대여 결정은 지방경찰청장이 하되, 대여 이후의 관리 감독상 명령은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이 하도록 권한을 나누어 두고 있다.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운영 장해 금지, 무기휴대·무기종류·사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 지방경찰청장이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는 설명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기계경비업무 관제시설을 이전한 경우의 신고 대상 기관은 관할경찰서장이 아니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다.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업무 개시·종료, 법인 대표자·임원 변경, 관제시설의 신설·이전·폐지 등의 신고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는 서술은 신고 상대 기관을 잘못 지칭한 것이다.
특수경비업무 개시 신고와 법인 대표자·임원 변경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도록 한 설명, 폐업신고를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설명은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지도사 본인이 부담한다.
이는 경비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경비원·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직무교육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이론 4시간·실무 19시간 배분, 경비협회를 통한 신임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종류의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을 때 공통교육이 면제된다는 설명은 모두 경비업법령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경비업법상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시설경비업무의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비원 ( ㄱ )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 ㄴ )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 ㄷ )년으로 한다.
-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 ㄹ )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 ㅁ )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하면 39다.
시설경비업무의 경비업을 하려면 경비원 1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다.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면 직접 고용하지 못하고 경비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한 피고용인만 예외로 인정된다.
10 + 1 + 5 + 20 + 3 = 39
감독순시부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아니라 관할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문서이다.
시설주가 갖추어야 할 장부·서류는 순찰표철, 근무상황카드, 무기장비운영카드 등 현장 근무·무기관리 관련 문서이며, 경찰의 감독 활동을 기록하는 감독순시부는 시설주의 비치 대상이 아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이다.
수수료 부과·수납 사무 자체가 경찰청장(경비지도사 시험 응시 수수료)과 지방경찰청장(경비업 허가·허가증 재교부 등)의 권한이므로, 경찰서장은 납부방법을 정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 수수료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설명, 변경·추가허가 수수료가 1만원이라는 설명, 허가·재교부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다는 설명은 모두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하는 기한은 7일이 아니라 48시간 이내이다.
집단민원현장은 분쟁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곳이어서 경비업법은 고지 기한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짧게 정하고 있다.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는 설명, 위반행위의 중지명령, 주사무소·출장소 및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과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한다는 설명은 모두 경비업법령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무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경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하였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므로,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책임의 성립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로 경비대상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는 모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전출입 관계철은 청원경찰법령상 지방경찰청장과 관할경찰서장이 공통으로 갖추어 두어야 하는 문서이다.
청원경찰 명부와 교육훈련 실시부는 관할경찰서장이 비치하는 문서이고, 배치 결정 관계철과 임용승인 관계철은 지방경찰청장이 비치하는 문서여서 두 기관에 공통되지 않지만, 전출입 관계철만은 두 기관 모두의 비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여 과원이 되는 경우, 청원경찰법령은 고용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장 내 유사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를 정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서술은 법령이 정한 노력의무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어서 옳지 않다.
특수경비원 대체 배치 시 배치폐지·감축 금지, 배치폐지 사실의 통보의무, 배치인원 변동 없는 사업장 이전 시 감축 금지에 관한 설명은 청원경찰법령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감독 주체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직무수행의 근거 법률을 경찰공무원법으로 지칭한 서술은 감독 주체와 근거 법률을 모두 잘못 든 것이다.
청원경찰법의 목적, 국내 주재 외국기관 배치 가능성, 청원주의 경비 부담을 조건으로 한 배치라는 개념 설명은 청원경찰법령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청원경찰이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국면에서는 공무원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취지로, 공무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이와 정반대이다.
근무 중 제복 착용 의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규정, 지방경찰청장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모두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허리띠
- ㄴ. 근무복
- ㄷ. 방한화
- ㄹ. 호루라기
- ㅁ. 가슴표장
- ㅂ. 분사기
- ㅅ. 포승
- ㅇ. 기동복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대여품뿐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허리띠·가슴표장·분사기·포승이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은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을 급여품과 대여품으로 나누어, 급여품은 본인에게 지급해 사용·소모하게 하고 대여품표에 열거된 허리띠·경찰봉·가슴표장·분사기·포승만 빌려주도록 정한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항목은 모두 급여품이어서 반납 의무가 없다.
- 근무복·기동복·방한화는 개인에게 지급되어 착용·소모되는 급여품이다.
- 호루라기 역시 급여품에 속하므로 퇴직 시 반납 대상이 아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 등을 보상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다.
-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부담하여야 할 청원경찰경비로 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을 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퇴직금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수당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한다.
청원경찰법령은 배치의 결정 및 요청, 임용승인, 청원주에 대한 지도·감독상 필요한 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 청원주는 경비업자에게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하였을 때에는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그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공기업 등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에 의한다.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지 않는다.
청원경찰법령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려면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하므로, 비상근 근무 경력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복무 경력, 의무경찰로 복무한 경력,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모두 봉급 산정 시 산입되는 경력에 해당한다.
배치 전 교육의 실무교육은 40시간이 아니라 44시간이다.
청원경찰의 배치 전 교육은 총 76시간으로, 정신교육 8시간·학술교육 15시간·술과 6시간·입교 및 수료·평가 3시간을 뺀 나머지 44시간이 실무교육에 배정된다.
실무교육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방범업무, 경범죄처벌법, 시설경비, 소방, 정보업무, 민방공, 화생방, 기본훈련, 총기조작, 총검술, 사격 등이 포함된다.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장구 및 부속물로 구분하되, 그 제복·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률이 복제와 무기휴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다시 제복·장구·부속물의 세부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는 단계적 위임 구조이므로, 세부 사항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무기관리수칙 준수 의무, 특수복장 착용 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한 대여에 관한 설명은 모두 청원경찰법령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근무인원이 100명인 사업장의 감독자는 대장 1명, 반장 4명, 조장 12명이다.
청원경찰법령의 감독자 지정기준은 근무인원을 구간별로 나누어 정하고 있는데, 근무인원 100명은 61명 이상 120명 이하 구간에 속하고 이 구간의 지정기준이 대장 1명·반장 4명·조장 12명이다.
청원경찰의 무기 대여 및 휴대에 관한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원경찰법령상 위임 대상은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 임용승인, 청원주에 대한 지도·감독상 필요한 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이다.
무기 대여는 지방경찰청장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대여하여 지니게 하는 별도의 구조로 규정되어 있어, 권한 자체가 위임되는 것이 아니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네 선택지가 모두 500만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 500만원
- 감독상 필요한 명령 중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배치한 경우 — 500만원
같은 별표에서 500만원이 아닌 경우를 함께 정리해 두면 이 유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 외의 시설에 무단 배치하면 400만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경찰을 승인 없이 임용하면 300만원, 총기·실탄·분사기 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입니다.
즉 같은 위반 유형이라도 대상 시설의 등급과 결격사유 해당 여부, 명령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갈리는 것이 이 별표의 구조입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때에는 배치된 경비원의 인적사항과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경비업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가중되며, 1회 위반 시에는 50만원이 부과된다.
경비업법령상 다음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할 때, ( )을(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빈칸에는 순서대로 오경보와 오작동이 들어간다.
경비업법은 기계경비업자에게 오경보 방지 의무를 지워, 경비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과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을 설명하게 하고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한다.
오경보는 실제 침입이나 화재가 없는데도 경보가 울려버린 결과를 가리키고, 오작동은 그 원인이 되는 기기의 잘못된 동작을 가리킨다. 앞 문장은 막아야 할 결과를, 뒤 문장은 관리해야 할 기기 상태를 말하므로 두 용어의 자리를 바꾸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비정기해제(irregular open)는 약정된 시간이 아닌 때에 통보 없이 해제(open)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다.
그런데 해당 설명은 "약정된 시간에 통보 없이 세트(set)시키지 않는 것"을 비정기해제라 부르고 있어, 세트 불이행과 해제 개념을 혼동한 정의이므로 옳지 않다.
존(zone)의 정의, 오경보의 정의, 조사설계(security planning)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 설명과 일치한다.
공중교환망은 기계경비 신호를 관제센터로 전달하는 전송로(통신망)에 해당하며, 현장에 설치되는 주장치 자체의 구성요소는 아니다.
주제어기, 영역확장기, 구분표시기는 주장치 내부에서 신호를 처리·표시하는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기계경비시스템의 주장치는 상용·예비전원을 받아들이는 전원부, 정류된 전압의 맥동을 고르게 하는 평활부, 각 구역·회선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부, 세트·해제 등을 입력하는 조작부, 경보신호를 외부로 내보내는 출력부를 기본 구성으로 한다.
나머지 조합은 전원부·표시부·조작부 가운데 일부가 빠져 있거나, 충전부·절체부·감시부처럼 주장치의 기본구성으로 열거되지 않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다.
CPU의 처리속도와 주기억장치의 동작속도 차이로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캐시기억장치를 두어 자주 쓰는 데이터를 고속으로 임시 저장한다.
가상기억장치는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활용하는 기법이고, 연관기억장치는 주소가 아닌 내용으로 데이터를 검색하는 메모리로 병목 해결을 위한 고속 버퍼와는 목적이 다르다.
감지장치, 경보장치, 통제장치는 로컬 기계경비시스템을 이루는 실제 하드웨어 구성요소이다.
반면 "주변기기 심볼"은 시스템 구성도에서 쓰는 표기 기호일 뿐, 시스템을 구성하는 실제 장치가 아니므로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
귀중품·현금을 보관하는 금고는 창문이나 벽에서 떨어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두도록 유도하는 것이 조사설계의 원칙이며,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옮기도록 요청한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된다.
금고감지기로 규제하는 것, 층·방별로 분산된 금고를 각각 단독 블록으로 구성하는 것, 창문·벽에 밀착된 경우 충격감지기를 추가하는 것은 금고 규제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컴퓨터 모니터는 전자기 노이즈를 발생시켜 상품도난방지시스템의 안테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테나에서 멀리 떨어뜨려야 한다.
따라서 "안테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가까운 곳에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금속성 프레임 출입문의 재질·구조 고려, 오디오 스피커를 안테나와 이격시키는 것, 태그·라벨 부착 상품을 안테나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뜨려 진열·보관하는 것은 오작동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운영 방법이다.
출입통제시스템의 카드는 사용 형태에 따라 삽입형, 근접형, 접촉형 등으로 분류한다.
"밀폐형"은 카드 형태 분류에 쓰이는 용어가 아니므로, 분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볼라드(Automatic Bollard)는 지면에 설치된 기둥형 차단장치를 승강시켜 차량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장치이다.
스피드게이트와 턴스타일은 보행자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이고, 에어록은 이중문 구조로 사람의 동시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차량 저지 목적과는 다르다.
중앙통제장치, 컨트롤러, 전기정은 출입을 허가·차단하는 출입통제 장치의 구성요소이다.
반면 "실내 유리 감지기"는 유리 파손 등 침입을 감지하는 침입감지시스템의 구성요소이지, 출입통제 장치의 구성요소는 아니다.
광섬유케이블은 신호 감쇠가 작다는 점이 장거리 전송에서의 대표적인 장점이므로, "신호의 감쇠가 크다"는 설명은 광섬유의 장점과 반대된다.
넓은 대역폭, 광섬유 상호간 누설이 적은 점, 외부 전자기 방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점은 광섬유케이블의 실제 장점이다.
출입통제시스템의 목적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 차단과 허가받은 사람·차량의 출입 허용을 관리하는 데 있다.
"허가와 무관한 물품의 반입"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출입통제시스템이 추구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다.
생체인식에 쓰이는 신체적 특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생체 특성이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생체인식의 요구 특성과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을 것, 똑같은 특징을 가진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것은 생체인식 기술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해당한다.
입력이 0일 때 출력이 1이 되고, 입력이 1일 때 출력이 0이 되는 반전(inverting) 동작을 하는 논리 게이트는 NOT 게이트이다.
AND·OR는 두 입력을 결합해 판단하는 게이트이고, EX-OR는 두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1을 출력하는 게이트로, 단일 입력의 반전 동작과는 다르다.

회로 전체 저항이 22Ω이므로 흐르는 전류는 10A이다.
10Ω 두 개가 병렬로 묶인 부분의 합성저항은 이고, 같은 병렬 묶음이 하나 더 직렬로 이어져 있으므로 두 묶음의 합은 이다.
여기에 직렬로 놓인 12Ω을 더하면 이 된다.
옴의 법칙 에 전원전압 220V를 대입하면 이다. 같은 값의 저항 두 개를 병렬로 놓으면 합성저항이 절반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면 계산이 빨라진다.
맥동률은 정류된 직류 출력에 남아있는 교류 성분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맥동률과 교류전압 값을 대입해 직류전압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법령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격 및 구매 장소"는 개인정보 처리와 무관한 정보로, 안내판에 포함되어야 할 기재사항이 아니다.
CCTV를 경비 목적으로 활용하면 근무자가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상황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어, 오히려 근무자가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근무자가 위험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은 CCTV의 역할과 반대된다.
상황을 녹화해 사후에 확인하는 기능, 침입감지시스템의 보조 장치로 활용되는 점, 출입통제시스템과 연계해 출입인원을 원격 확인하는 점은 CCTV의 실제 역할에 해당한다.
다수의 카메라 영상을 하나의 모니터 화면에 나누어 동시에 표시해주는 장치를 화면 분할기라 한다.
영상 다중기는 여러 채널의 영상을 순차 전환해 처리·녹화하는 장치이고, 영상 분배기는 하나의 영상을 여러 출력으로 나누어 보내는 장치, 화면 녹화기는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로 각각 기능이 다르다.
하우징(housing)은 카메라를 비, 먼지, 온도 변화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씌우는 보호함이다.
영상·음성 신호증폭기는 신호를 증폭하는 장치이고, PAN/TILT는 카메라의 좌우·상하 방향을 조절하는 구동장치로 외부 환경 보호 기능과는 관계가 없다.
CCTV 감시부는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링·전송·제어하기 위한 장비로 구성되며, 출입장비는 출입통제시스템에 속하는 장비이지 CCTV 감시부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모니터링장비, 전송장비, 제어장비는 각각 영상 확인, 신호 전달, 카메라 동작 조작을 담당하는 CCTV 감시부의 핵심 요소이다.
카메라의 정격 전압·전류를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용 조건이므로 노이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없다.
- 동축케이블 외피 손상으로 물이 침투하면 신호선에 잡음이 유입된다.
- 다른 전력선과 선로가 근접해 상호 유기(전자유도)되면 노이즈가 발생한다.
- 그라운드 루핑 현상으로 접지 간 전위차가 생기면 유도 전류에 의한 노이즈가 발생한다.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이 허용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ㄴ.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ㄷ.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ㄹ.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시된 네 가지 경우가 모두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열거해 허용한다.
따라서 범죄 예방·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은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법이 열거한 허용 사유이므로 제시된 항목 전부가 정답이 된다.
무인 기계경비 시스템은 경비대상물 → 감지기 → 주장치 → 통신장치 → 관제센터 → 출동차량의 순서로 동작한다.
보호 대상인 경비대상물이 출발점이고, 그곳에 설치된 감지기가 이상을 검출하면 주장치가 신호를 분석·처리한다. 처리된 신호는 통신장치를 거쳐 관제센터로 전송되고, 관제센터가 상황을 판단해 출동차량을 보낸다.
즉 신호는 주장치에서 처리된 뒤에 통신장치를 타고 나가므로, 통신장치가 주장치보다 앞에 오거나 관제센터 뒤에 오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감지 구역에 의한 분류에서 면(面) 경계는 하나의 평면 전체를 감지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펜스 면 전체에 와이어를 배치해 감지하는 장력 감지기와 유리창 표면의 파손을 감지하는 유리 감지기가 이에 해당한다.
자석 감지기와 셔터 감지기는 문·셔터가 닫힌 한 지점의 접촉 여부만 감지하는 점(点) 경계 방식이고, 초음파·음향 감지기는 실내 공간 전체를 감지하는 공간(입체) 경계 방식이다.
유선·무선 감지기 구분은 신호 전송방식에 따른 분류이지 감지 구역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반사형 적외선 감지기는 반사판을 이용해 빛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안개·먼지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 주로 옥내에서 사용되며, 옥내·옥외에 모두 쓰인다고 보기 어렵다.
적외선 감지기는 투광기와 수광기로 구성되어 빛의 물리량 변화를 검출하는 원리이며, 광전효과가 우수한 근적외선을 이용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초음파 감지기는 스스로 초음파를 발신하고 그 반사파를 수신해 변화를 감지하는 능동형 감지기이다.
음향 감지기, 장력 감지기, 충격 감지기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리·장력 변화·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여 감지하는 수동형 감지기이다.
자석(마그네틱) 감지기는 영구자석과 리드(reed)스위치로 구성되어 구조가 단순하고 설치가 간단하다.
- 동작에 별도의 전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리드스위치는 자석의 접근 여부에 따라 접점만 여닫히므로 무전원으로 동작한다.
- 가격이 비싸고 외부환경 민감도가 크다는 설명도 틀리다 — 오히려 저렴하고 구조가 단순해 환경 영향을 적게 받는다.
- 접점도·내식성·내마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도 틀리다 — 리드스위치는 접점이 유리관 안에 밀봉된 구조여서 내식성·내구성이 우수한 편이다.
빛이 반도체에 닿았을 때 빛을 받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 사이에 전위차(기전력)가 발생하는 현상을 광전효과라 한다.
열전효과는 두 금속의 온도차에 의해, 초전효과는 온도 변화에 의해, 압전효과는 압력(기계적 응력)에 의해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빛과는 무관하다.
감지기를 작동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감지기 스스로 에너지를 발신해 그 변화를 감지하는 능동형과, 외부에서 발생하는 물리량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형으로 나눈다.
아날로그·디지털 구분은 신호 처리방식, 유선·무선 구분은 통신방식, 점경계·면경계 구분은 감지구역에 따른 분류로 작동형식과는 다른 기준이다.
담장 접근(fence approach) 감지기는 침입자가 담장에 실제로 접촉하기 전, 접근하는 것을 비접촉으로 감지하는 방식으로 적외선·정전용량·전계 감지기가 이에 해당한다.
자석 감지기는 문이나 셔터 등이 실제로 열리는 접촉·개폐 상태를 감지하는 방식이어서 접근 감지와는 원리가 다르다.
외곽침입감지기를 감지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케이블의 진동을 감지하는 케이블 진동 감지형, 와이어의 장력 변화를 감지하는 장력형, 전기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전자계형 등으로 나눈다.
반도체형은 감지 소자의 재질을 가리키는 표현일 뿐 감지방식에 따른 분류 항목이 아니다.
화재감지기는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열감지기, 연소 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하는 연기감지기, 불꽃에서 나오는 빛(자외선·적외선)을 감지하는 불꽃감지기로 분류된다.
진동감지기는 물리적 충격이나 흔들림을 감지하는 침입감지기로, 화재감지기의 분류에는 속하지 않는다.
전기적 신호 대신 LED 빛이 광섬유를 통과하는 것을 이용한다는 설명은 광섬유(광케이블) 감지기의 원리이며, 장력감지기는 와이어에 걸리는 기계적 장력 변화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감지하는 방식이다.
장력감지소자가 철조망 지주에 고정되어 설치된다는 설명, 지하매설 감지기를 함께 설치해 지하 침투에 대비한다는 설명, 일반 감지기보다 설치비용이 크다는 설명은 모두 장력감지기의 실제 특징으로 옳다.
외곽침입감지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지표를 덮은 식물 등 주변 환경, 방수·방우 성능, 동작온도 범위처럼 옥외 설치 환경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실내 비상조명등 위치는 건물 내부 방재·피난 설비에 관한 사항으로 옥외 외곽침입감지시스템의 고려사항과는 관계가 없다.
펜스진동감지기는 펜스에 직접 가해지는 물리적 자극을 감지하는 장치로, 절단·넘기(등반)·들기 같은 접촉성 침입 시도를 감지한다.
접근(approaching)은 펜스에 닿기 전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비접촉으로 감지하는 개념으로, 진동을 이용하는 펜스진동감지기의 감지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 중 땅속에 매설하여 땅굴을 파고 침투하는 것을 감지하는 방식은 수평 전계 감지기로, 지중에 형성한 전기장(전계)의 변화를 검출해 침입을 판별한다.
펜스 진동 감지기와 장력 감지기는 펜스에 설치해 진동·장력 변화를 감지하고, 자석 감지기는 문·셔터의 개폐를 감지하는 방식이어서 지하 침투 감지 용도와는 맞지 않는다.
얼굴인식 시스템은 카메라를 바라보기만 하면 자동으로 얼굴 특징을 촬영·분석하므로 별도의 접촉이나 밀착 동작이 필요 없다.
지문인식은 손가락을 직접 접촉해야 하고, 정맥인식은 손을 인식기에 대야 하며, 음성인식은 소리를 내어 말해야 하므로 카메라를 보는 것만으로는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