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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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허가 신청 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으면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반면 자본금은 확보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허가 시점에 이미 갖추고 있어야 하는 요건이다.
- 기계경비업무 관제시설을 신설·이전·폐지한 때의 신고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에게 해야 한다.
- 허가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변경허가신청서도 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또는 그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에게 제출해야 한다.
누구든지 이미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는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경비업법상 허가 제한 규정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허가관청은 경비업 허가·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법인 임원의 신용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임원의 신용이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허가·변경허가를 한 경우 허가증은 지구대장이 아니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사유서가 아니라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사유서를 첨부하는 것은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이 결격사유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기간도 3년으로 정해져 있다.
-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된 대상은 후견인이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이므로, 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령과 맞지 않는다.
- 이 법 위반 벌금형에 따른 결격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며, 이 규정도 특수경비업무 수행 법인의 임원에 한정된다.
-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 임원의 결격기간도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의 방지를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은 서면등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때 서면등에 기재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
- ㄴ.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 ㄷ.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
제시된 세 가지가 모두 서면등에 적어야 하는 법정 기재사항이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 방지를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할 때 교부하는 서면등의 기재사항으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그리고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를 규정한다.
따라서 어느 하나를 빼는 조합은 성립할 수 없다. 목록에 없는 경보 수신 시의 조치까지 네 가지가 한 묶음이라는 점을 함께 외워 두면 항목을 바꿔치기한 변형 출제에 대비할 수 있다.
경비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고 44시간의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이라는 조합은 경비업법령이 정한 경비지도사시험 일부 면제 대상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양성과정을 근거로 한 면제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며, 경비업무 7년 종사 요건과 결합된 형태가 아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공무원임용령」상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특수경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경비업무 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은 모두 법령에 명시된 면제 대상이다.
일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대통령령(시행령)은 신임교육·직무교육의 대상과 실시 의무 등 큰 틀을 정하고, 교육 과목과 시간 같은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에 재위임하는 구조이다.
-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경비업자가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2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직무교육 과목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과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는 설명도 옳다.
시설주는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무기대여신청서는 관할 경찰관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는 권총에 한정되지 않고 소총 등도 포함되므로, 권총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보관 중인 무기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매월 1회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수경비원은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지방경찰청장은 이러한 직무상 명령복종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관할 경찰관서장, 시설주, 소속상사는 모두 특수경비원이 직무상 복종해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분사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의미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분사기라는 설명은 근거 법률을 잘못 연결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경적·단봉·안전방패에 관한 재질·규격 설명은 경비업법령상 휴대장비 기준과 일치한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임원·경비지도사·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므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할 경찰관서장이 직권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조회 요청 시 허가증 사본과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 통보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알려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시설경비업무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은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받아야 한다.」와 「경비업무범위 위반 및 신임교육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경비원 배치 전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반 시설경비업무가 아니라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경우이므로, 일반 시설경비업무에 이를 그대로 적용한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 시설경비업무는 20일 이상 배치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때 배치 후 7일 이내에 배치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사후 신고 방식이다.
특수경비원 배치 시에는 배치기간과 관계없이 배치 전까지 배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장소를 방문해 경비업무범위 위반이나 신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경비원 명부는 주된 사무소, 출장소, 집단민원현장에 작성·비치해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는 명부를 비치하는 장소가 아니라 필요시 명부를 확인하는 기관이므로 옳지 않다.
집단민원현장, 주된 사무소, 신설 출장소는 모두 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는 장소에 해당한다.
경비원의 복장·장비 등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는 배치폐지명령 사유가 아니라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치폐지 사유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배치허가 신청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결격사유자를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위력·흉기 등을 사용해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는 모두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교육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공통적인 교육과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범죄예방론
- ㄴ. 분사기 사용법
- ㄷ. 화재대처법
- ㄹ. 테러 대응요령
- ㅁ. 교육기법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두 교육에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던 과목은 분사기 사용법·화재대처법·테러 대응요령이다.
경비지도사 교육의 공통교육과목에는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테러 대응요령, 화재대처법, 응급처치법, 분사기 사용법, 교육기법, 예절 및 인권교육, 체포·호신술 등이 들어 있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에도 테러 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분사기 사용법이 실무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 세 과목이 겹친다.
- 범죄예방론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이론교육에만 있던 과목으로, 경비지도사 교육과목에는 없었다.
- 교육기법은 경비원을 지도·교육하는 임무를 맡는 경비지도사 교육에만 있는 과목이다.
허가취소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를 말하는데, 이를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15개월도 이에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때는 모두 경비업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가 영업정지 사유이며, 이를 '과실로 누락한 때'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법정 요건과 달라 옳지 않다.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 위반, 경비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때, 경비원의 복장·장비에 관한 규정 위반은 모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경우는 정지기간을 연장하는 사유가 아니라 자격을 취소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지기간 연장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경우 그 정지기간 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은 회수되어 보관된다.
경비업법 시행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의 자격정지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 자격정지 9개월이다.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2차 위반한 때의 처분기준을 자격정지 6개월로 본 설명이 옳다.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기 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기간을 1년으로 보거나 위반행위의 동일성과 무관하게 누적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명령을 1차 위반한 때의 처분기준은 자격정지 1개월이므로 6개월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법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은 경비업자의 경비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배상책임의 주체는 경비원 개인이 아니라 경비업자이다.
경비원의 복지향상·업무상 재해 손실보상 사업, 경비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경비업자가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보증·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은 모두 공제사업으로 인정된다.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정할 수 있다.
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계약 내용 등을 정한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하고, 경찰청장이 이 공제규정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비업법령상 지방경찰청장 등의 감독과 보안지도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 )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 )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빈칸에는 순서대로 48과 2가 들어간다.
경비업법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면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으라고 고지하도록 정한다. 집단민원현장은 분쟁이 격화될 위험이 커서 사후 신고가 아니라 사전 허가 체계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행령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특수경비업무는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기적인 보안 확인이 의무로 정해져 있다.
지문의 지방경찰청장은 현재 시·도경찰청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 권한 내용은 동일하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과실로 인한 제3자 손해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대상에 발생한 손해 역시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경비업자가 배상하여야 하므로,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않는 점은 동일하다.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 중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것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및 그에 관한 청문이며, 경비지도사 시험 및 교육은 위임 대상이 아니라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는 별개의 사무이다.
따라서 시험 및 교육 사무를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위임사항으로 분류한 것이 옳지 않다.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의 반환 주체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므로, 반환 주체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반환 기준 자체는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전액,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100분의 50을 반환하는 것으로, 액수는 맞더라도 주체가 잘못되었다.
허가사항 변경으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 수수료 2천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납부 허용, 응시수수료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경비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과실로 인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ㄴ.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ㄷ.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과 무기를 소지한 채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에 관한 설명이 옳다.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고의로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죄를 과실로 범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아진다.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2년·2천만원이라고 적은 설명은 법정형을 낮춰 쓴 오류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정해진 장비 외에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대상은 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형법 조문에 한정된다.
열거된 조문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업무방해죄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기계경비업자의 오경보 방지 설명의무 위반, 경비원 명부 미비치, 경비지도사 미선임은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앞의 사례만 부과기준이 다르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따른다.
청원경찰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고,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청원경찰은 파업·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이며, '청원경찰 직무교육 계획서'는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사업장에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은 국가기관·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의 중요 시설·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리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장소이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은 법에 명시된 배치 대상 표현이 아니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배치 결정 통지를 받은 청원주가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기한은 1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이며,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조항과 경찰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배치 전 교육의 면제 대상은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 포함)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는 교육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면제 대상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배치 전 경찰교육기관 교육 원칙과 부득이한 경우 우선 배치 후 임용 1년 이내 교육, 교육과목·수업시간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점, 정신교육 수업시간이 8시간이라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법상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는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이며, 경조사비는 법에서 정한 부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외에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부상·질병·사망을 당한 경우의 보상금과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도 청원주가 부담하는 경비에 포함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들 청원경찰의 보수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가슴표장은 근무 중에만 사용하고 반납해야 하는 대여품에 해당한다.
기동복, 호루라기, 정모는 청원경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품으로 분류되어 대여품과 구분된다.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배치의 결정 및 요청, 임용승인, 청원주에 대한 지도·감독상 필요한 명령,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이다.
따라서 무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 감독은 위임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청원경찰에 대한 표창은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또는 청원주가 수여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표창 수여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는 공적상을, 교육훈련에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
청원경찰법령상 근무인원별 감독자 지정기준에서 근무인원이 30명 이상 40명 이하인 경우에는 반장 1명과 조장 3~4명을 두므로, 37명 근무 시 조장을 5명으로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근무인원 9명까지는 조장 1명만 두고, 인원이 늘어날수록 대장·반장·조장의 인원과 계층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은 나머지 지문들과 부합한다.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범위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100분의 50)이며,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연령은 65세가 아니라 60세이며, 배치가 폐지된 경우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킨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실척(현척)은 도면을 실물과 같은 크기(1:1)로 그리는 방법이며, 실물보다 작게 그리는 것은 축척이다.
A3는 A2를 반으로 접은 크기이고, 배선도는 전선의 종류·굵기 등을 표시한 도면이며, 상세도는 도면 일부를 확대해 나타낸 도면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기계경비 주장치의 전원부 접지는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분전반의 접지와 동일하게 구성해야 전위차로 인한 오작동·사고를 막을 수 있다.
- 주장치는 감시·관리가 필요한 설비이므로 경비구역 안쪽에 설치해야 하며, 경비구역 밖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점검과 조작을 위해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작동상태가 보이지 않도록 감춰 설치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가스배관과의 이격거리를 임의의 값으로 제시한 설명도 설치 기준과 맞지 않는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유도기전력의 방향은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기전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렌츠의 법칙이다.
코일을 지나는 자속이 늘어나면 그것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줄어들면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식으로는 처럼 음(−)의 부호로 표현되며, 이 부호가 곧 '변화를 방해한다'는 뜻이다.
- 줄의 법칙은 저항에 전류가 흐를 때 나오는 열량이 로 정해진다는 발열에 관한 법칙이다.
- 옴의 법칙은 전압·전류·저항의 관계 를 나타낸다.
- 앙페르 법칙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다루는 것으로,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정하는 법칙이 아니다.
byte는 8개의 bit가 모여 이루어진 정보 단위이다.
- 정보를 표시하는 최소 단위는 baud가 아니라 bit이다.
- 초당 신호 변화 횟수를 나타내는 단위는 bit가 아니라 baud이다.
- word는 반워드·전워드(풀워드)·배워드(더블워드)로 구분되며, 필드는 워드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두 선을 서로 꼬아 전자기 유도(누화)를 줄이면서 별도의 차폐재 없이 사용하는, 일반 LAN에 널리 쓰이는 케이블은 UTP(비차폐 연선)이다.
FTP·STP는 차폐재를 두른 케이블이고, BNC는 케이블 규격이 아니라 동축케이블용 커넥터를 가리키는 용어다.
기계경비 설계에서는 침입 경로가 될 수 있는 개구부를 모두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하므로, 환기구 역시 사람이나 물건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입지 조건에 따른 차등 규제, 귀중품·현금의 금고 보관 후 규제, 경비대상물과 그에 이르는 통로에 대한 규제는 모두 타당한 설계 원칙이다.
호스트 도메인 이름을 네트워크 주소로 변환하는 기능은 TCP/IP 자체가 아니라 DNS(도메인 네임 시스템)가 수행하는 역할이므로, 이를 TCP/IP의 기능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TCP/IP가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TCP가 신뢰성 있는 종단 간 전송을 제공하며, IP가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전송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기계적 압력을 가하면 전압이 발생하고, 반대로 전압을 가하면 기계적 변형이 일어나는 현상은 압전 효과이다.
초전 효과는 온도 변화에 따라 전하가 발생하는 현상이고, 홀 효과는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자기장을 가할 때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이며, 광기전력 효과는 빛을 받아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기계경비업 허가기준상 인력 요건으로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기계경비업자는 이를 기계경비지도사로 선임·배치해야 한다.
-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5명 이상(일반경비원 10명 이상에 포함)이어야 하므로 3명 이상이라는 설명은 기준에 못 미친다.
-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5천만원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출동차량은 출장소별 2대 이상이어야 하므로 1대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PoE(Power over Ethernet)는 RJ-45 포트를 이용해 이더넷 트위스트페어 케이블로 전력과 데이터를 함께 전송하는 방식으로, 표준 전압은 DC 48V이며 2003년 IEEE 802.3af로 표준화되었다.
PoE는 구리선에 전력을 실어 나르는 방식이므로 전기가 흐르지 않는 광케이블로는 전원을 공급할 수 없어, 광케이블을 이용한 장거리 전송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디지털화된 영상 신호는 다른 디지털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진 데이터 형태로 전송되므로, 디지털 비디오 신호가 다른 디지털 신호와 동일하지 않은 데이터로 전송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존 네트워크망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동축케이블 기반 로컬망은 전송 거리에 제한이 있으며, 광·무선 중계기를 사용할 때 네트워크 스위치나 라우터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HD-SDI 방식은 동축케이블을 이용해 압축되지 않은 HD급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인터레이스 방식은 비월주사, 프로그레시브 방식은 순차주사이므로 두 설명은 서로 뒤바뀌어 있고, HDMI는 영상과 음성 신호를 하나의 케이블로 함께 전송하는 방식이므로 각각 전송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갖추어야 하는 관리 서류에는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과 배치일자·배치장소, 설치 기기의 종류·수량과 최근 2년간의 오경보 횟수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출동차량과 관련해 규정된 기재사항은 출동차량의 대수이며, 출동차량의 종류는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감지기를 여러 개 설치할 때 오경보를 줄이려면 모든 감지기가 동시에 이상을 감지해야만 경보가 발생하도록 구성하는 AND 회로가 적합하다.
OR 회로는 감지기 중 하나만 반응해도 경보가 울려 오히려 오경보가 늘어나고, NOT·NOR 회로는 신호를 반전시키는 논리로 다수 감지기의 동시 확인 목적에 맞지 않는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촬상을 했을 때 화상이 다르게 왜곡되는 현상으로 화면의 밝은 부분에 수직이나 수평으로 밝은 줄이나 검은색의 꼬리가 나타나는 현상
스미어(Smear) 현상이다. 화면의 밝은 부분에서 수직·수평 방향으로 밝은 줄이나 검은 꼬리가 뻗어 나오는 왜곡을 가리킨다.
CCD 촬상소자는 화소가 받은 전하를 수직 전송로로 옮겨 읽는 구조인데, 태양이나 차량 전조등처럼 과도하게 밝은 빛이 들어오면 전하가 전송로로 새어 들어가 그 줄 전체가 밝게(또는 반대로 검게) 기록되면서 줄무늬가 생긴다.
나머지 용어와의 구별은 다음과 같다.
- 블루밍: 과잉 전하가 이웃 화소로 넘쳐 밝은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 줄이 아니라 덩어리로 뭉개져 번지는 형태다.
- 모아레: 피사체의 반복 무늬와 화소 배열이 간섭해 생기는 물결·무지개 무늬다.
- 플리커: 조명의 점멸 주기와 촬상 주기가 어긋나 화면이 주기적으로 깜빡이는 현상이다.
적외선 감지기는 빛(적외선)을 이용해 침입을 감지하는 방식이므로 태양광이나 조명 등 외란광의 영향에 민감하다.
장력 감지기, 자력식 감지기, 수평전장 감지기는 빛이 아니라 물리적 장력, 자기력, 전기장 변화를 이용하므로 외란광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상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압축결함(블록화 등)이 발생하면 화면의 세부 표현력이 떨어져 실질적인 해상도가 낮아진다.
픽셀 크기가 클수록 같은 면적에 들어가는 픽셀 수가 줄어 해상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단위 면적당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는 높아지며, 카메라 해상도가 아무리 높아도 모니터 해상도가 낮으면 그 수준까지의 화질만 볼 수 있으므로 나머지 세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CCTV용 렌즈는?
- 보정해야 할 수차(aberration) 현상이 적어지기 때문에 조리개 개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
- 광각을 사용할 수 있어 관찰대상도 넓힐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피사체와의 최소 근접거리도 짧게 할 수 있다.
수차 보정 부담이 적어 조리개를 더 열 수 있고 광각과 짧은 최소 근접거리까지 얻는 렌즈는 비구면 렌즈다.
렌즈면을 구면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 곡률이 달라지는 면으로 가공하면 구면수차 자체가 렌즈 한 장에서 억제되어, 수차를 잡으려고 조리개를 조이거나 보정용 렌즈를 여러 장 겹칠 필요가 줄어든다. 그래서 개방 조리개에서도 화질이 유지되고 저조도 촬영에 유리하다.
또 적은 매수로 큰 굴절력을 얻을 수 있어 화각을 넓히기 쉽고 렌즈 구성이 짧아져 피사체에 더 가까이 붙어도 초점이 맞는다. 발문의 세 가지 특징이 모두 이 성질에서 나온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는 구면 렌즈여서 오히려 보정해야 할 수차가 남고, 2X Extender는 초점거리를 두 배로 늘리는 부속이라 화각이 좁아지고 밝기(F값)도 어두워진다.
NVR은 I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영상을 저장하는 방식이어서, 채널 수가 물리적으로 고정된 DVR과 달리 이론상 연결 가능한 IP카메라 대수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수 제한이 있다는 설명은 NVR의 특징이 아니다.
영상을 압축·복원하는 과정에서 시간 지연이 발생하고, 기존 LAN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시로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NVR의 실제 특징이다.
백 포커스는 렌즈의 최종 면에서 실제로 영상이 맺히는 촬상소자(촬상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 표준렌즈보다 초점거리가 긴 것은 망원렌즈의 특징이다.
- 초점을 자동으로 맞추는 것은 자동초점(오토포커스) 기능이다.
- 피사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최소 근접거리는 최단 촬영거리를 뜻한다.
프레넬 렌즈로 넓은 영역의 적외선을 모으고 다수의 초전소자로 온도(열)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은 열선 감지기(PIR)의 대표적인 구조이다.
장력 감지기는 와이어의 장력 변화를, 적외선 감지기(능동형)는 송수신 광선의 차단을, 정온식 화재 감지기는 설정 온도 도달 여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조와 원리가 다르다.
광섬유 진동 센서는 바람, 빗물, 동물 등 주위 환경 요인에도 반응해 오경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시스템 설계 시 이러한 환경 영향을 반드시 파악해야 하며 주위 환경을 제외하고 설계할 수는 없다.
평상시 자연적인 요동 상태 파악, 사각지역 파악을 위한 외부 환경 조사, 시설물의 상태·재질에 따른 경보 발생치 설정은 모두 타당한 설계 고려사항이다.
능동형 적외선 감지기는 대체로 근적외선 파장의 발광소자와 광전효과를 이용하는 수광소자(포토다이오드 등)를 함께 사용해 광선의 차단 여부로 침입을 감지한다.
가시광선은 외란광의 영향을 크게 받고, 원적외선은 열선(초전) 감지기 계열에서 주로 다루는 파장이며, 마이크로파는 전자기파이지만 광전효과와는 원리가 다르다.
자석 감지기는 문·창문 등 개별 개구부의 개폐를 감지하는 점(点) 방식 감지기로, 일정한 선(line)을 따라 경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아니다.
장력 감지기, 적외선 감지기,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는 와이어나 빔이 지나가는 선 형태의 경계를 이루어 그 선을 넘는 침입을 감지하는 선경계형 감지기다.
감열실·다이아프램·리크구멍·접점으로 구성되는 것은 온도 변화에 따른 공기 팽창을 이용하는 열 감지기(차동식·보상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의 구조다.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온도가 아니라 연기 입자에 의한 빛의 산란·차단을 감지하는 방식이어서 이러한 다이아프램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다.
전자상품감지 시스템(EAS)은 일반적으로 상품에 부착하는 태그 및 라벨, 계산대 등에서 이를 무력화하는 소거기(디택처), 출입구에서 신호를 감지하는 감지시스템(감응장치)으로 구성된다.
'생성기'는 EAS의 기본 구성 요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송신기와 수신기가 한 쌍을 이루어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불가청 주파수(초음파)를 공간에 채우고, 침입으로 발생하는 파형 변화를 감지해 경보하는 것은 초음파 감지기의 원리다.
열선 감지기는 온도(적외선) 변화를, 오디오 감지기는 가청 소음을, 적외선 감지기는 광선 차단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초음파 감지기와 원리가 다르다.
침입자가 감지기를 향해 다가오거나 멀어질 때 발생하는 반사파의 주파수 변화, 즉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감지기는 침입자의 이동 방향 정면이나 배후에 설치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다.
압전 효과, 초전 효과, 광기전력 효과는 각각 압력·온도·빛의 변화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원리로, 이동 방향과 감지기 위치 관계에 따른 설치 요령과는 성격이 다르다.
누수 감지기의 와이어 센서는 물이 새었을 때 이를 즉시 감지해야 하므로, 오히려 물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물이 닿는 곳을 피해 설치한다는 설명은 누수 감지기의 목적과 어긋난다.
제어기의 사용 환경 습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와이어 센서와 제어기로 시스템을 구성하며, 누수·침수를 조기에 발견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변압기는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누전경보기는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변류기, 신호를 받아 판별하는 수신기, 이상 시 회로를 차단하는 차단기로 구성된다.
변압기는 전압을 변환하는 장치로 누전 검출·경보 계통과는 관련이 없다.
광섬유 센서는 낙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광섬유 센서는 전기 신호가 아닌 빛으로 정보를 전달하므로 전자기 유도나 서지 전류의 영향에서 자유롭다.
전자계 센서·적외선 센서·장력 센서는 모두 금속 도체나 전기 회로를 매개로 신호를 검출하므로 낙뢰로 인한 서지에 노출될 수 있다.
열전효과 관리는 출입통제시스템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입통제시스템은 출입 차단 기능 외에도 정보자산 관리, 조명·공조 설비 연동, 식수 등 소모품 관리처럼 시설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관제 기능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열전효과(제벡·펠티어 효과)는 반도체 소자의 열-전기 변환 현상으로 출입통제시스템의 관리 범위와는 무관하다.
실내 비상 조명등의 밝기는 외곽감지시스템 설계 시 고려사항이 아니다.
외곽감지시스템은 건물 외곽 경계선의 침입을 감지하는 설비이므로 감지장비의 성능, 성능 대비 경제성, 운용상 편리성 등이 설계 시 고려 대상이 된다.
실내 비상조명등의 밝기는 화재·정전 시 피난 안내를 위한 소방·조명 설비의 영역으로 외곽감지시스템 설계와는 관련이 없다.
얼굴 인식은 행동적 특성이 아닌 신체적(생리적) 특성을 이용하는 생체인식 방식이다.
걸음걸이 인식·동작 인식·서명 인식은 사람의 습관적인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행동적 인식에 해당한다.
반면 얼굴의 형태는 신체 구조 자체의 특징이므로 지문·홍채 인식과 같은 신체적 인식으로 분류된다.
퇴실버튼도 출입통제장치에 포함되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퇴실버튼(출문 스위치)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 문을 개방시키는 장치로 출입통제 저지장치 계통의 일부로 운용된다.
- 출입통제 중앙장치가 전체를 관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출입통제 확인장치를 인증장치와 인식장치로 구분하는 설명도 옳다.
- 출입통제 저지장치가 허가되지 않은 출입을 제한한다는 설명도 옳다.
장력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은 Taut Wire Sensor(팽팽 철선 감지기)이다.
가는 철선을 팽팽하게 설치해 두고 침입자가 이를 절단하거나 흔들어 장력이 변화하면 이를 감지해 경보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Fiber Optic Sensor는 장력이 아니라 광 패턴의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교감 인식은 출입통제시스템의 인식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입통제시스템은 카드·지문 등 생체정보나 암호(비밀번호)처럼 객관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출입을 인증한다.
반면 교감 인식이라는 방식은 실제 출입통제 인식 기술로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다.
출입문의 락장치는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고 잠기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닫히지 않게 설치한다는 것은 주의사항이 될 수 없다.
락장치의 본래 기능은 허가되지 않은 출입을 차단하는 것이므로 문이 확실히 닫히고 잠금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안정적 전원이 필요한 곳에는 무정전 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은 주의사항이다.
- 출입 대상에 맞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외부 전파 간섭에 강한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출입통제시스템의 운용 목적이 아니다.
출입통제시스템은 개인별로 인증을 받는 1인 1인증 원칙 아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무단 동반출입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안등급 설정, 원격 일괄 개폐, 허가된 시간·장소로 한정한 출입통제는 모두 정상적인 운용 목적에 해당한다.
접지 감지기는 외곽감지시스템의 경비용 감지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장 감지기와 수평전장 감지기는 전자계를 형성해 침입에 의한 교란을 감지하고, 광케이블 감지기는 광 패턴 변화로 침입을 감지하는 외곽 침입감지 방식이다.
반면 접지 감지기는 전기설비의 누전·접지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외곽 침입 경비 목적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