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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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주가 대여받은 무기에 대해서는 시설주와 관할 경찰관서장 모두 관리책임을 지며,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국가중요시설의 무기는 경비업자가 아니라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구입한다.
-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면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해야 하며, 24시간이라는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 관할 경찰관서장의 무기관리상황 점검은 매주가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는 경비업자가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채용 전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경비협회 등)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에게 신임교육을 반드시 받게 해야 한다.
- 특수경비원 교육 시 교육기관에 입회해 지도·감독하는 주체는 경비업자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이므로 이 조합이 옳다.
인원이나 자본금 중 어느 하나라도 이보다 낮은 조합은 특수경비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한다.
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인질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포탄 경고 없이도 발사할 수 있다.
- 무기 사용은 필요한 최대한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임산부라도 총기나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경비업자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항목은 법인의 출장소 신설·이전·폐지, 정관 목적 변경, 영업의 폐업·휴업,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종료 등이며, 시설경비업무의 개시·종료는 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항목이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법인 명칭·대표자·임원의 변경,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관제시설의 신설·이전·폐지도 신고 대상이다.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은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임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취소 후 3년만 지난 사람은 아직 결격기간 중이어서 경비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형이 실효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다.
-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허위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3년 기준이 적용되므로, 취소 후 3년이 지났다면 임원이 될 수 있다.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인 군 경력자는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므로, 재직기간을 6년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면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것,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재학 중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후 경비업무에 5년 종사한 사람이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특수경비원은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옳다.
- 기기로 감지·송신된 정보를 수신해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시설경비업무가 아니라 기계경비업무의 정의다.
-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며, 특수경비지도사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은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므로, 110명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도 집단민원현장이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경비지도사·경비원의 결격사유 목록에 없으므로 이 경우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만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징역 실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강간죄로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뒤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모두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경비지도사 결원 충원기한은 15일 이내이다.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경비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 충원하여야 하므로 이를 7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감독 직무,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을 2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점, 인접 시·도경찰청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이면 별도로 선임·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오경보 조치결과를 기재한 서류의 보관기간은 1년이다.
기계경비업자는 출장소별로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 대수,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에 대한 조치 결과,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중 오경보 조치 결과가 기재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면 되므로, 2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찰청장 등이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비업 관련 사무 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는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고유식별정보)가 규정되어 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같은 금융거래정보는 이러한 처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다.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업무이든 신변보호업무이든 배치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변보호업무라고 하여 배치 전까지만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은 배치 전까지 신고하면 되고,
- 특수경비원 역시 배치 전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이 부분은 옳은 설명이다.
배치허가 불허 사유에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은 없다.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을 받고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100분의 21)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경비원의 복장·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따라서 직무교육 미이수자가 일정 기준 이상 포함된 경우를 불허 사유로 드는 설명은 법령에 없는 내용이어서 옳지 않다.
집단민원현장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고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동일 복장 착용 의무의 예외는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집단민원현장에서의 신변보호업무를 예외로 드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원이 근무 중 경적·단봉·분사기 등의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는 점,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경찰청장이 공제규정을 승인할 때 미리 협의해야 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이다.
제시된 지문처럼 금융감독원과 협의한다는 것은 옳지 않으며, 협의 대상 기관명을 바꾸어 놓은 오답이다.
입찰보증을 위한 공제사업 운영, 공제규정에 공제사업 범위·공제계약 내용을 정하도록 한 점, 공제사업 회계를 다른 사업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므로, 가중·감경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위반행위가 2 이상이고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므로 경한 기준에 따른다는 설명도 옳지 않고,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횟수를 이유로 허가취소까지 가중하는 기준도 3회가 아니라 2회이다.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 기준에서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는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위반행위는 3차 위반 시의 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니다.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때: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허가취소
-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때: 1차 경고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정지 6개월
-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대응체제를 갖추지 않은 때: 1차 경고 → 2차 경고 → 3차 영업정지 1개월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는 자격취소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자격취소사유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경우는 모두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함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는 허가관청이 재량으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모두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24시간으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경비업자·경비지도사에 대한 지도·감독 및 명령권,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 ㄴ.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 ㄷ.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자격의 취소, 그리고 그 취소·정지에 관한 청문 권한이 모두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경비업법령의 권한 위임 규정은 경찰청장의 권한 가운데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과 그 취소·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격의 취소·정지 처분과 그 사전절차인 청문은 한 묶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처분권만 위임하고 청문권은 남겨 두는 식으로 나누어 볼 수 없다. 셋 중 일부만 위임된다고 보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벌칙(형벌) 조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행정질서벌)가 부과되는 행위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한 행위는 경비업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경비원 채용 시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한 도급인,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은 모두 경비업법 벌칙 조항의 적용을 받는 행위여서 양벌규정 대상이 된다.
경비업법령상 법정형의 최고한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가중처벌 등은 고려하지 않음)
- ㄱ.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ㄴ.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 ㄷ.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순으로 법정형이 낮아진다.
경비업법 제28조는 벌칙을 형의 무게에 따라 항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이 법에서 가장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그 다음 단계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반면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 불이행은 가장 가벼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무거운 것부터 나열하면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 배치폐지 명령 불이행자가 된다.
경비업법령상 과태료는 상한이 다른 두 갈래로 나뉜다. 집단민원현장·특수경비원 배치와 관련된 중대한 위반은 3천만원 이하, 그 밖의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복장에 관한 신고 없이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명부를 배치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특수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는 모두 3천만원 이하 갈래로 1회 600만원·2회 1,200만원·3회 이상 2,400만원이라는 같은 부과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갈래에 속해 부과기준 금액이 나머지보다 훨씬 낮으므로 혼자 다르다.
특수경비원의 무기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 특수폭행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상해·폭행·폭행치사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체포·감금, 협박, 강요, 특수공갈,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특수폭행죄는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 허용된 장비 외에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어, 무기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과는 구분된다.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 특수공갈죄, 재물손괴죄는 모두 무기 안전수칙 위반 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수뢰·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이다.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 시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이 범위의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만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청원경찰법령상 배치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시설, 국내 주재 외국기관,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보험시설, 언론·통신·방송·인쇄업 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법」상 의료기관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 목록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 인쇄업 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은 모두 배치 대상에 해당한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시·도지사나 시·도경찰청장이 직접 감독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장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라는 점,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에도 배치될 수 있다는 점, 배치된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순찰근무는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요점순찰이나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제시된 지문은 원칙인 정선순찰과 예외인 요점·난선순찰을 서로 뒤바꾸어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입초근무자가 경비구역의 내부·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는 점, 소내근무자가 특이사항 발생 시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점, 대기근무자가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권한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청원주에게 있으므로 시·도경찰청장이 직접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청원경찰의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어 국가공무원 징계에 있는 '강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되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는 것이므로 보수 전액을 감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1월 1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 ㄱ.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 ㄴ. 사의(辭意)를 밝힌 사람
- ㄷ.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 ㄹ. 변태적 성벽(性癖)이 있는 사람
2022년 11월 10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무기·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과 사의를 밝힌 사람뿐이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은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이미 지급한 것은 즉시 회수하도록 정하는데, 그 사유는 직무상 비위로 징계대상이 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사람,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등으로 정비되었다.
개정 전 규정에 있던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과 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은 주관적·차별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정리되어, 개정 후에는 필요적 지급 금지·회수 사유에서 빠졌다. 대신 정신질환으로 무기 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개정 규정을 기준으로 고르면 앞의 두 항목만 남는다는 점이 핵심이며, 이 문항은 개정 전 답과 개정 후 답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근무인원이 30명 이상 40명 이하인 경우 감독자는 반장 1명, 조장 3~4명을 지정하는 것이 청원경찰법령상 기준이다.
근무인원 구간이 늘어날수록 반장·조장 인원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인데, 제시된 다른 구간별 인원 배정은 이 기준과 어긋난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청원경찰 명부
- ㄴ. 경비구역 배치도
- ㄷ.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 ㄹ. 전출입 관계철
청원경찰 명부·경비구역 배치도·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가 청원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이고, 전출입 관계철은 청원주가 아니라 경찰관서가 갖추는 장부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은 청원주가 비치할 문서·장부로 청원경찰 명부, 근무일지, 근무 상황카드, 경비구역 배치도, 순찰표철, 무기·탄약 출납부, 무기장비 운영카드, 봉급지급 조서철,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징계 관계철, 교육훈련 실시부,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등을 열거한다.
이에 비해 전출입 관계철은 관할 경찰서장과 시·도경찰청장이 갖추어 두는 장부로 규정되어 있어 청원주의 비치 대상이 아니다.
비치 주체를 가르는 감각은 간단하다. 현장 운영·인사·급여·장비에 관한 것은 청원주, 감독·전보·임용승인처럼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경찰관서가 갖춘다고 정리해 두면 된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 )세 이상으로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 ) 이상인 사람이다.
빈칸에는 순서대로 18과 0.8이 들어간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은 임용자격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한다. 과거에는 연령 상한과 남녀 구분이 있었으나 삭제되어 지금은 하한 연령만 남아 있다.
신체조건은 시행규칙이 정하는데,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교정시력을 포함한 시력이 양쪽 눈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교정시력이 포함되므로 안경·렌즈로 교정한 시력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청원경찰의 기동모와 기동복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규정되어 있다.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근무복·단화·호루라기뿐 아니라 경찰봉과 포승도 함께 착용·휴대하여야 하므로, 이를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수복장은 청원주가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착용하게 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이라는 설명도 옳지 않고, 장구의 종류는 허리띠·경찰봉·호루라기 및 포승이어서 수갑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감독상 필요한 명령 불이행은 명령의 내용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이지만,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이다.
따라서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300만원으로 혼자 다르고, 나머지는 모두 500만원이다.
-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중요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500만원(국가중요시설 외의 시설은 400만원)
-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500만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임용한 경우는 30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허리띠는 근무 중 필요에 따라 지급했다가 회수하는 대여품에 해당한다.
기동모·방한화·근무복은 청원경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품(피복류)이지 대여품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구간별로 대응하는 경찰공무원 계급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구간은 '경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피복비는 봉급·각종 수당,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과 함께 청원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청원경찰경비에 포함되므로, 이를 부담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유족보상금은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고, 교육비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교 3일 전에 청원주가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설명도 옳지 않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이동배치하였을 때 통보 상대방은 전입지가 아니라 종전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하면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이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한다는 점, 시·도경찰청장이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연기 감지기는 실내 화재를 감지하는 방재용 감지기로, 옥외 경계선을 감시하는 외곽감지시스템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외곽감지시스템은 담장·펜스 등 경계선을 따라 침입을 감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적외선, 광케이블,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처럼 옥외 환경에서 동작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감지기를 올바르게 설치한 사람은?
- 갑: 문틀에 자석부를 설치하고 문에 센서부를 평행하게 이격이 없도록 자석 감지기를 설치
- 을: 오경보 방지를 위해 유리부분에 부착할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접착 면에 스펀지를 받히고 유리 감지기를 설치
- 병: 수풀이나 우거진 장소를 피하여 투광기와 수광기를 마주보도록 평행하게 장력 감지기를 설치
- 정: 에어컨, 난방기의 영향을 피해 지면에서 2.5 m 높이에 열선 감지기를 설치
에어컨·난방기의 영향을 피해 지면에서 2.5m 높이에 열선 감지기를 설치한 것이 올바른 설치다.
열선 감지기(수동형 적외선 감지기)는 사람의 체온과 배경의 온도 차를 잡아내므로, 에어컨·난방기·환기구처럼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만드는 열원을 감시 범위에서 벗어나게 하고 적정 높이에 다는 것이 오경보 방지의 기본이다.
- 자석 감지기는 자석부를 움직이는 문짝에, 리드스위치가 든 센서부를 고정된 문틀에 붙여야 한다. 문틀에 자석부, 문에 센서부를 붙이면 배선이 움직이는 문짝을 따라가게 되어 단선·오작동을 부른다.
- 유리 감지기는 유리면의 충격·진동을 그대로 받아야 하므로 유리에 직접 밀착시켜야 한다. 접착면에 스펀지를 받히면 충격이 흡수되어 정작 실제 침입을 놓치는 실보(失報)가 생긴다.
- 투광기와 수광기를 마주 보게 두는 것은 적외선(광전식) 감지기의 설치 방법이다. 장력 감지기는 울타리 등에 친 와이어의 장력 변화를 잡는 방식이라 투광기·수광기 자체가 없다.
외곽감지시스템은 눈·비·바람 등 기상·기후 변화에 둔감하게 설계·운용해야 오경보를 줄일 수 있다.
"기상, 기후 등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치한다"는 설명은 오히려 오동작·오경보를 유발하는 방향이므로 옳지 않다.
내구성 유지, 오경보 최소화, 조작 간편성과 식별 용이성은 모두 외곽감지시스템 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 연기에 의한 빛의 산란·감광을 이용해 화재를 감지하는 연기감지기로, 열감지기 방식이 아니다.
차동식 분포형, 정온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은 모두 온도 상승률이나 일정 온도 도달을 감지하는 열감지기 방식에 해당한다.
문·창문처럼 정해진 한 지점의 개폐를 감시하는 점 경계 감지기는 자석 감지기이다.
자석 감지기는 문틀과 문짝에 각각 리드스위치와 영구자석을 부착해 그 한 지점의 개폐 여부만을 감지한다.
적외선·열선·음향 감지기는 일정 공간이나 구역 전체를 감시하는 면적형·공간형 감지기에 가깝다.
감지기와 감지원리의 연결에서 적외선 감지기 - 홀효과는 옳지 않다.
홀효과는 자기장 속을 흐르는 전류에서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자계를 검출하는 소자에 쓰이는 원리다. 적외선 감지기는 인체 등이 방사하는 적외선의 변화를 검출하거나 투광기와 수광기 사이의 적외선 빔 차단을 검출하는 방식이어서 홀효과와는 무관하다.
열선 감지기의 초전효과, 유리 감지기의 압전효과,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 감지기의 도플러효과는 모두 옳게 연결되어 있다.
문이나 창문에 부착된 리드스위치로 개폐를 감지하는 감지기는 자석 감지기이다.
문틀 쪽에 리드스위치, 문짝 쪽에 영구자석을 설치해 문이 열리면 자기장이 끊어지며 스위치의 접점 상태가 바뀌어 침입을 감지한다.
유리 감지기는 유리 파손 시의 진동·충격을, 진동 감지기는 구조물에 가해진 진동을, 열선 감지기는 공간 내 인체의 적외선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SF(Safety Frequency)는 상품도난방지시스템(EAS)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감지방식이 아니다.
매장에서 쓰이는 EAS 감지방식은 크게 RF(무선주파수), AM(음향자기), EM(전자기)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금고에 설치하는 진동감지기는 외부 충격이나 진동이 가해지면 압전효과에 의해 이를 감지한다.
- 경계 철선의 장력·절단을 감지하는 것은 장력형(케이블형) 감지기의 원리다.
- 열에너지 파장 변화를 검출하는 것은 적외선(열선) 감지기의 원리다.
- 투·수광기 사이 빔 차단을 감지하는 것은 적외선 빔형 감지기의 원리다.
불꽃감지기는 화재안전기준상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꽃감지기는 적외선·자외선 등 화염 자체의 광학적 특성을 감지하는 방식이라 감지 범위가 거리와 시야각(화각)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벽·보로부터의 이격거리, 좁은 실내 출입구 부근 설치, 복도·계단의 보행거리·수직거리 기준은 연기감지기 등 다른 방식 감지기의 설치기준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를 규율하며, 개인주택 내부처럼 사적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개인주택 내부에 설치·운영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설치 금지, 범죄예방·수사 목적의 설치 허용, 시설안전·화재예방 목적의 설치 허용은 모두 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NVR(Network Video Recorder)은 네트워크카메라(IP카메라)와 연결해 영상을 저장하는 것이 기본 기능이므로, "두 장비 모두 네트워크카메라와 연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DVR도 인코더 등을 통해 IP카메라 영상을 수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어, 두 장비 모두 IP카메라와 전혀 연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디지털 영상 녹화, 이벤트·일반 녹화 기능 수행, 인터넷 연결을 통한 원격 이용은 DVR·NVR 모두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다.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이다.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의 설치 방법이나 고장 시 조치 방법은 이 법정 설명사항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의 교부, 허가 요건으로서 출장소별 출동차량 2대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단봉·분사기 구비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DVR은 영상을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하므로, 저장된 영상을 재생하는 횟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화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는 재생할수록 화질이 열화되는 아날로그 테이프 방식과 구별되는 디지털 저장장치의 특징이다.
인터넷 연결을 통한 휴대폰 원격감시, 소프트웨어 영상분할 처리, UTP 케이블을 이용한 카메라 연결은 모두 DVR의 실제 특징이다.
여러 대의 카메라 영상을 한 대의 모니터에서 동시에 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영상분할 기능이다.
화면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각 채널의 영상을 동시에 표출하는 방식이다.
- 팬·틸트는 카메라 자체의 방향 회전 기능이다.
- 영상분배는 동일 영상신호를 여러 출력으로 나누어 보내는 기능으로 화면을 나누지 않는다.
- 일체형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 보호 외함으로 화면 표출 방식과 무관하다.
비디콘(Vidicon)은 과거에 쓰이던 촬상관(카메라 촬상소자)의 한 종류로, 출입통제용 게이트 방식이 아니다.
턴스타일, 슬라이딩, 플랩 방식은 모두 실제 출입통제용 시큐리티 게이트의 개폐·통행 제어 방식에 해당한다.
C MOUNT는 카메라와 렌즈를 결합하는 렌즈 마운트 규격이지, 영상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촬상소자가 아니다.
CCD, MOS, CMD는 모두 빛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실제 촬상소자(이미지 센서)의 종류다.
ACU(Access Control Unit)는 카드리더 등 인식장치를 제어하고,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되어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출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어기다.
출입문 안쪽에 설치하는 퇴실용 카드리더, 유리문에 많이 쓰는 전자기 잠금장치, 주차장 등에 쓰는 차량 출입 통제 설비는 모두 ACU가 아니라 ACU의 제어를 받거나 별도로 설치되는 장치다.
Bollard(볼라드)는 차량 진입을 막는 말뚝형 차단 시설물로, 출입문을 잠그고 여는 기능과는 성격이 다르다.
EM Lock, Dead Bolt, Electric Strike는 모두 출입문 자체를 잠그고 해제하는 도어록(잠금장치) 계열 장치라는 공통점이 있다.
RFID카드는 카드리더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근접만으로 인식되는 비접촉식 방식이어서, 접촉식 카드에 비해 사용으로 인한 마모·파손이 적은 편이다.
출입통제용 RFID는 보통 125kHz나 13.56MHz 대역을 쓰며, 2.45GHz는 출입증의 표준 주파수가 아니다.
바코드 내장이나 마그네틱 띠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각각 바코드카드·마그네틱카드의 특징으로, RFID카드와는 저장·인식 방식 자체가 다르다.
적외선 감지기능이 침입을 감지했을 때,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능이 침입을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출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두 입력 중 하나만 참이어도 출력이 나오는 구조를 의미하므로 OR 회로에 해당한다.
두 감지기능이 모두 침입을 감지해야만 출력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AND 회로이며, 복합형 감지기에서 오경보를 줄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차동형 감지방식은 온도 상승률을 감지하는 차동식 열(화재)감지기에 쓰이는 방식으로, 옥외 경계선을 감시하는 외곽감지시스템의 감지방식이 아니다.
광망형, 장력형, 케이블형은 모두 펜스나 담장을 따라 설치되어 침입에 의한 물리적 변화를 감지하는 실제 외곽감지 방식이다.
감지 케이블 내부에 흐르는 미세한 전류가 만드는 균일한 전자계가 외부 충격으로 흐트러지는 것을 감지하는 것은 자력식 케이블 감지기의 원리다.
광망 감지기나 광케이블 감지기는 빛(광신호)의 변화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일정 온도 이상에서 반응하는 화재감지용 방식이라 전자계 변화 원리와는 다르다.
출입카드의 등록·삭제와 통제등급 설정·삭제 등 시스템 전반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호스트 컴퓨터다.
전기정은 문을 잠그고 여는 장치, 퇴실버튼은 실내에서 문을 열기 위한 스위치, 카드리더 인터페이스는 카드리더를 제어기에 연결하는 장치로, 모두 카드 데이터 자체를 등록·관리하는 기능은 없다.
RS-245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통신 규격으로, 카드리더 컨트롤러가 호스트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아니다.
RS-232, RS-422, RS-485는 모두 출입통제시스템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시리얼 통신 규격이다.
이중으로 설치된 울타리 사이의 개방된 지상 공간을 감시할 때는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가 사용된다.
송신부와 수신부 사이에 전자파 빔을 형성해, 그 구역을 사람이 가로지르면 빔에 변화가 생겨 침입을 감지하는 방식이다.
누수 감지기, 자석 감지기, 스프링클러는 각각 누수 검출·문 개폐 감시·화재 진압을 위한 설비로 개방된 지상 공간의 침입 감지와는 목적이 다르다.
장력 감지기 섹터의 중앙 지점에 설치되어 Trip Wire와 Collector Wire가 교차·고정되고 감지부와 연결되는 구성요소는 Detector Post이다.
Anchor Post는 섹터의 양 끝단에서 와이어의 장력을 잡아 고정·지지하는 지주이며, 나머지 명칭은 장력 감지기의 구성요소로 쓰이지 않는다.
생체인식 기술에 요구되는 특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보편성, 사람마다 서로 달라야 한다는 독특성(유일성),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영구성, 그리고 정량적으로 측정·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획득성 등이다.
고립성은 이러한 생체인식 요구 특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보보호의 기본 3대 요소는 인가된 자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기밀성, 정보가 변경·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무결성, 필요할 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가용성이다.
실용성은 이 정보보호의 기본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건드 카드는 리더기가 만드는 자기장 속을 카드가 통과할 때 내부에 매입된 특수 금속선(위건드 와이어)의 자화 방향이 급격히 반전되는 위건드 효과를 이용해 신호를 발생시킨다.
- IC 카드는 내장된 반도체 칩에 정보를 저장하고 접촉·비접촉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라 금속선의 자극 변화와는 무관하다.
- 바코드 카드는 인쇄된 줄무늬를 광학적으로 판독하는 방식이다.
- 마그네틱 카드는 자기띠에 기록된 정보를 자기헤드로 읽는 방식으로, 자기장 통과 시 금속선 자극이 변하는 원리와는 다르다.
경비업법상 허가취소 사유 중 도급실적 관련 규정은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간을 1년 이내로 표현한 지문은 실제 취소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다.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경우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ROM은 제조 시 기록된 내용을 읽기만 할 수 있고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유지되는 비휘발성 기억소자다.
- PROM은 사용자가 한 번만 기록할 수 있고 기록한 뒤에는 지울 수 없는 소자여서, 내용을 지울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RAM은 읽기·쓰기가 모두 가능하지만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사라지는 휘발성 소자다.
- 빛(자외선)을 쬐어 내용을 지우는 것은 EPROM이며, DRAM은 주기적인 재충전(리프레시)으로 정보를 유지하는 휘발성 소자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연산과 제어를 담당하는 중앙처리장치(CPU)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조기억장치가 아니다.
자기테이프, 컴팩트디스크, USB메모리는 모두 데이터를 비휘발적으로 저장하는 보조기억장치에 해당한다.
신호가 1초에 500회 반복된다는 것은 주파수가 500Hz라는 뜻이고, 주기는 주파수의 역수로 구한다.
따라서 주기는 2 ms이다.

합성저항은 R1과 R4는 직렬, R2와 R3는 병렬이므로 가 된다.
회로는 왼쪽부터 R1이 한 줄로 이어지고, 그 뒤에서 도선이 두 갈래로 갈라져 위쪽에 R2, 아래쪽에 R3가 놓인 다음 다시 한 점에서 만나며, 이어서 R4가 직렬로 연결된 형태다.
병렬 구간의 합성저항은 에서
로 구한다.
직렬 저항은 그대로 더하므로 이다.
두 저항의 곱을 합으로 나눈 값이 병렬 합성저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네 저항을 모두 단순히 더한 식은 병렬 구간을 직렬로 잘못 본 것이고, 분자에 곱 없이 저항 하나만 올린 식은 분모·분자가 맞지 않아 저항의 차원조차 성립하지 않는다.
CCTV 시스템은 촬상부·전송부·수상부를 통해 현장 상황을 촬영·전송·감시·녹화하는 장치이며, 이상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경보를 발하는 기능은 별도의 방범용 감지기가 담당하는 역할이다.
따라서 방범용 감지기가 독자적으로 이상상황을 인지하고 경보한다는 서술은 CCTV 시스템 자체의 기능을 설명한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이상 상황을 감지하는 감지장치, 이를 관제소로 보내는 송신장치, 이를 받는 수신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별도의 기록장치는 허가 요건으로 규정된 장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비업법상 다음 ( )에 들어가는 시설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 )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빈칸에 들어갈 것은 관제시설이다.
경비업법 제2조는 기계경비업무를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한다.
기계경비의 구조는 경비대상시설에서의 감지·송신 → 외부 관제시설에서의 수신 → 대응조치로 이어진다. 신호를 받아 상황을 판단하고 조치를 지시하는 중심 거점이 관제시설이다.
오경보 방지를 위한 설명서에도 관제시설과 출장소의 명칭·소재지를 적도록 하고 있어, 법령이 쓰는 정확한 용어가 통제·통신·출동시설이 아니라 관제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장치(콘트롤러)의 제어부는 조작부·감시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받아 모드를 바꾸고 표시부·경보부·출력부·통신부 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물리량이나 화학량을 신호로 변환하는 것은 제어부가 아니라 감지부(센서)의 기능이므로, 이를 제어부 설명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컴퓨터의 연산기능은 데이터를 가공·처리하고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 입출력장치·연산장치·기억장치 등을 관리하는 것은 제어기능이다.
- 외부 데이터를 내부로 읽어들이는 것은 입력기능이다.
-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기억기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