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기계)] 22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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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는 장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다툼 장소 등이 포함되지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관련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특정 시설물 설치 관련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 관련 다툼이 있는 장소, 부동산·동산의 법적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는 장소,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이 집단민원현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인의 임원이 변경된 경우는 허가증의 기재사항이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므로 임원의 이력서 등만 첨부하면 되고 허가증 원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반면 법인의 명칭, 대표자,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가 변경되면 허가증 자체를 재교부받아야 하므로 변경신고서에 기존 허가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면 허가증에 기재된 대표자 표시를 고쳐야 하므로 원본 첨부 대상이며, 대표자의 이력서도 함께 낸다.
- 법인의 명칭이 바뀌면 마찬가지로 허가증을 재교부받아야 하므로 원본 첨부 대상이다.
- 주사무소나 출장소가 바뀌어도 허가증 기재사항이 변경되므로 원본 첨부 대상이다.
피한정후견인은 경비업법상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피성년후견인과 파산·형벌 관련 사유로 한정되어 있고, 후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한정후견인은 제외된다.
- 피성년후견인은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기계경비업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은 관제시설·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기계경비 기기의 설치장소·종류, 경보를 수신했을 때 취하는 조치,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으로 한정되어 있고,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이나 출동차량 대수는 설명 대상 항목이 아니다.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는 기계경비업자가 따로 갖추어 두어야 하는 관리 서류의 기재사항이므로, 설명의무 항목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를 설명하는 것은 실제 설명의무 항목이다.
- 경보를 수신한 경우 취하는 조치를 설명하는 것도 설명의무 항목이다.
-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종류 등 개요를 설명하는 것도 설명의무 항목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결격사유이므로, 이를 5년으로 적은 서술은 옳지 않다.
경비지도사·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죄의 종류에 따라 10년 기준과 5년 기준으로 나뉘는데, 조직범죄·성폭력범죄 계열은 10년, 절도·강도 등 재산범죄 계열은 5년이 적용된다.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는 10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와 같은 절도 계열의 죄는 5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를 범해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사람의 범위 등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험 실시계획에 따른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일시·시험장소 등의 공고는 시행일 6개월 전이 아니라 9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차 시험 면제는 특수경비업무 2년 종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보다 긴 종사·재직 경력과 소정 교육과정 이수를 요구한다.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규정된 것은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이지, 다른 경비업체와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가 아니다.
-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과 감독은 경비지도사의 직무다.
-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 계획의 수립·실시 및 기록 유지도 경비지도사의 직무다.
-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도 경비지도사의 직무다.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신임교육 면제 대상이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경력자도 면제 대상이다.
-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자도 면제 대상이다.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지급된 무기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 탄약 출납 기준은 반대로 되어 있어, 실제로는 소총 1정당 15발 이내, 권총 1정당 7발 이내로 출납해야 한다.
- 무기를 수송할 때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이 함께 태워야 하는 무장경찰관은 2인 이상이 아니라 1인 이상이면 된다.
특수경비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경비구역을 벗어나려면 시설주가 아니라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뿐 아니라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에 대한 발사 금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하려는 경우로서 이를 제지할 다른 수단이 없는 때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업무 특성상 이름표 부착과 신고된 동일 복장 착용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색상·디자인이 명확히 구별되는 복장을 정해야 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휴대 장비를 임의로 개조해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법령이 정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경비업법령상 출동차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 ㄱ )차량 및 ( ㄴ )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빈칸에는 각각 경찰과 군이 들어간다.
경비업법은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민간 경비원과 그 차량이 경찰관이나 군인의 공권력 행사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을 운행하기 전에 그 도색·표지를 사진과 함께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은 이를 검토해 변경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소방차량이나 구급차량은 이 조문이 구별 대상으로 들고 있는 차량이 아니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관서장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경비업자가 선출하려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한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결격사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 경비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도 맞는 내용이다.
경비업자가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려면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24시간 전까지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은 배치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배치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경비원의 인적사항과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ㄱ )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 ㄴ )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빈칸에는 각각 20과 7이 들어간다.
경비업법령은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은 배치를 끝낸 뒤에 신고하는 사후신고이며, 신고의 기준이 되는 배치기간이 20일 미만이면 이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은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특수경비원은 배치 전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사후 7일이 적용되는 위 일반 규정과 구분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을 때가 허가취소 사유이므로, 1년 이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때는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도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도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 기계경비지도사가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 감독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자격을 정지한 때 그 정지기간 동안 자격증을 회수해 보관하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업 허가의 취소
- ㄴ. 경비업 영업정지
- ㄷ.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 ㄹ. 경비지도사자격의 정지
제시된 네 가지 처분이 모두 청문 대상이다.
경비업법은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와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문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당사자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사전절차다. 허가나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취소뿐 아니라 그 효력을 일정 기간 멈추는 영업정지·자격정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취소만 청문 대상으로 보거나 경비업 관련 처분과 경비지도사 관련 처분 중 한쪽만 고르는 조합은 맞지 않는다.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지,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다.
- 경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 경비협회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경비협회가 법인이라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할 수 없다고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입찰보증·계약보증(이행보증 포함)·하도급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비업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해 감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발생한 손해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대상이 아니다.
- 경비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무과실인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는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는 사항이다.
-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다.
-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자체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다.
-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역시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다.
경비지도사시험 응시 접수를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 아니라 전액을 반환한다.
-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 수수료는 1만원이 아니라 2천원이다.
- 경비업의 갱신허가 수수료는 2천원이 아니라 1만원이다.
경비업무 도급인이 수급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머지 세 가지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같다.
- 정해진 장비 외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이 이에 해당한다.
-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도 이에 해당한다.
-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도 이에 해당한다.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500만원으로 정액 부과된다.
반면 집단민원현장과 관련된 위반은 위반 횟수에 따라 60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으로 가중되는 구조다.
-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경우, 위반 횟수가 2회이면 6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이다.
-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경우, 1회이면 3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이다.
-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배치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3회 이상이면 1,200만원이 아니라 2,400만원이다.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된 협박 관련 조문은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일 뿐이고,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도 열거되어 있다.
- 특수공갈죄(형법 제350조의2)도 열거되어 있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ㆍ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금융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ㄴ.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 ㄷ.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금융을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이 배치 대상이다.
청원경찰법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 시설·사업장,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사업장 또는 장소를 배치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 행정안전부령은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 언론·통신·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어 금융과 인쇄는 모두 포함된다.
반면 그 밖의 중요 시설·사업장 또는 장소를 정하는 법형식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항목은 배치 대상 규정과 맞지 않는다.
청원경찰은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므로,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을 받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청원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직무 수행 시 경비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근무를 한다.
- 소내근무자가 특이사항을 보고할 대상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다.
- 대기근무자는 입초근무가 아니라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 순찰근무는 난선순찰이 아니라 정선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요점순찰이나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모두 첨부해야 하므로, 둘 중 하나만 첨부하면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배치받으려는 자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시·도경찰청장이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시·도경찰청장이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사업장에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주이며, 다만 임용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서장,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은 임용 자체의 주체가 아니라 승인이나 감독의 역할을 담당한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견책이 청원경찰법령상 인정되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한다.
강등, 면직, 직위해제는 청원경찰법에서 규정한 징계의 종류가 아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당연 퇴직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봉급 산정 경력에 산입되는 것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며,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입 대상이 아니다.
-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은 봉급 산정 경력에 산입된다.
-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도 산입된다.
- 수위·경비원·감시원 등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해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그 종사 경력도 산입된다.
청원주가 부담해야 하는 청원경찰경비는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및 보상금·퇴직금으로 정해져 있고,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원주를 지도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시·도경찰청장이다.
파업, 태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청원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 없이 배치하거나 승인 없이 임용한 청원주는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청원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청원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무기고와 탄약고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하므로, 이와 반대로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 무기·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해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교육훈련 실시부는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이 공통으로 갖춰 두어야 하는 문서와 장부에 해당한다.
- 무기·탄약 출납부와 무기장비 운영카드는 청원주가 갖춰 두는 문서이다.
- 무기·탄약 대여대장은 관할 경찰서장이 갖춰 두는 문서이다.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의 기준경비인력은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다.
따라서 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자를 3명 이상 갖추면 된다는 설명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옳지 않다.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관제시설, 출장소별 출동차량 2대 이상은 기계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고,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계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한다.
종단저항(EOL 저항)은 감지 회로의 개방(open)ㆍ단락(short) 등 선로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회로 말단에 설치하는 소자로, 접점 방식(a접점ㆍb접점)과 무관하게 선로 감시가 필요한 회로라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a접점 감지 회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회로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고 선로의 open·short 감시에 쓰이며, 컨트롤러(수신기)마다 요구하는 저항값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융합보안은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을 통합하거나, 보안기술을 비(非) IT 기술과 결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방화벽은 정보보안 솔루션의 하나이고 CCTV시스템은 물리보안 장비이며, 시설보안은 물리보안 영역에 한정된 개념이어서 물리ㆍ정보보안의 통합이라는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RFID 카드는 내부에 반도체 칩과 안테나를 내장해 전파로 정보를 송수신하며, 전원 방식에 따라 수동형(Passive)과 능동형(Active)으로 구분된다.
- MS(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는 자기띠에 정보를 기록해 두고 리더에 긁어서 읽는 방식이다.
- 바코드 카드는 인쇄된 막대무늬를 광학적으로 읽는 방식이다.
- Wiegand 카드는 카드 안에 배열된 특수 자성선(와이어)이 리더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자기 펄스를 읽는 방식이다.
리피터(Repeater)는 전송 신호가 거리에 따라 약해질 때 이를 증폭·재생해 전송거리를 연장시키는 장치이다.
잡음 제거기는 잡음 성분을 줄이는 장치이고, 서지보호구는 순간적인 과전압(서지)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하는 장치로, 신호를 증폭해 거리를 늘리는 기능과는 목적이 다르다.
리니어(Linear)는 선형ㆍ직선형이라는 뜻으로 전송거리를 연장하는 통신장비의 명칭이 아니다.
실척(현척)은 물체를 실물과 같은 크기로 그린 도면을 말하며, 실물보다 축소하여 그리는 것은 축척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상세도는 도면 일부를 확대해 자세히 그린 도면이고, 배선도에는 전선의 종류ㆍ굵기ㆍ배선수 등을 표시하며, A2 용지는 A1 용지의 절반 크기라는 설명은 모두 맞다.
얼굴 인증은 인증장치에 신체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촬영만으로 이루어지는 비접촉식 방식이어서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장문 인증과 지문 인증은 인식장치 표면에 손이나 손가락을 접촉해야 하고, 정맥 인증도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인식부에 대는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다수가 같은 장치를 만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측정해야 하므로, 부하에 병렬로 연결하여 측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병렬 연결은 전압 측정 방식이다).
전류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흐름이지만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로 정의되며, 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이동한 전하량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AS(상품도난방지시스템)의 대표적인 감지방식에는 EM(전자기), RF(무선주파수), AM(음향자기) 방식이 있다.
Gate는 이러한 감지방식을 이용해 매장 출입구에 설치하는 안테나(게이트) 설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감지방식 자체의 종류는 아니다.
F값(조리개 값)은 숫자가 작을수록 렌즈가 밝다. F값은 초점거리를 유효구경으로 나눈 값이다.
같은 감광면 조건이라면 F값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구경이 커서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므로, 제시된 값 중 가장 작은 F1.2가 가장 밝은 렌즈에 해당한다.
다음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감지기 분류는?
- 열 감지기
- 연기 감지기
- 불꽃 감지기
열·연기·불꽃을 검출하는 세 가지는 모두 화재 감지기에 속한다.
화재 감지기는 화재가 만들어내는 현상 중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불꽃(화염) 감지기로 나뉜다. 열 감지기에는 차동식·정온식·보상식이, 연기 감지기에는 이온화식·광전식이, 불꽃 감지기에는 자외선식·적외선식이 있다.
나머지 분류는 검출 대상이 다르다. 빛 감지기는 조도 변화를, 충격 감지기는 타격에 의한 충격·진동을, 자력 감지기는 자석과 리드스위치의 자기력 변화를 검출하므로 열·연기·불꽃을 한데 묶는 상위 분류가 될 수 없다.
열전대(thermocouple)는 서로 다른 두 금속(도체)을 접합한 뒤 온도차를 가하면 열기전력이 발생하는 원리(제벡효과)를 이용하는 감지 소자이다.
압전대(압전소자)는 기계적 압력을 가할 때 전압이 발생하는 소자이고, 광전대(광전소자)는 빛을 받으면 전기적 성질이 변하는 소자이며, 공전대는 감지기 소자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도플러 효과는 파원과 대상물 사이의 상대 운동에 따라 반사파의 주파수가 변하는 현상으로, 초음파 감지기는 이 원리를 이용해 움직임을 감지한다.
연기 감지기는 광학적ㆍ이온화 방식, 누전 감지기는 전류 불평형 검출 방식, 열선 감지기는 인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열)을 검출하는 방식이어서 도플러 효과와는 원리가 다르다.
가스 감지기는 특정 가스와의 화학반응(접촉연소식ㆍ반도체식 등)을 이용해 감지하므로 화학적 감지원리를 이용한다는 설명이 옳다.
- 자석 감지기는 자석의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광학적 원리가 아니다.
- 적외선 감지기는 빛(적외선)을 이용하는 광학적 원리이지 역학적 원리가 아니다.
- 진동 감지기는 물리적 흔들림을 검출하는 역학적 원리이지 후각적 원리가 아니다.
압전효과는 압전소자에 기계적 압력(응력)을 가하면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이며, 서로 다른 두 도체(금속)를 접합해 접촉부에 온도차를 주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은 제벡효과(열전효과)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초전효과는 유전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 자기저항효과는 전류가 흐르는 소자에 자장을 가하면 저항이 변하는 현상, 홀효과는 전류와 자장에 각각 직각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모두 옳은 설명이다.
자석감지기는 리드(reed)스위치와 영구자석의 상대 위치 변화를 이용하는 접점식 감지기로, 오동작은 주로 충격ㆍ이물질ㆍ자기적 간섭 등에 의해 발생하며 빛(광)은 이러한 감지 원리와 관련이 없어 빛 차단을 오동작 방지 대책으로 드는 것은 옳지 않다.
리드스위치와 영구자석으로 구성되고, 충격이나 낙하로 리드스위치가 파손되어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접점부는 내식성ㆍ내마모성이 좋아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선택도는 여러 신호나 자극 중에서 측정 대상이 되는 신호(자극)만을 선택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 대상의 인식 민감도는 감도(민감도), 환경 변화에도 안정되게 감지하는 정도는 안정도, 감지 후 원상태로 복귀하는 정도는 복원성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복호화는 암호화 과정의 역과정으로, 암호문을 원래의 평문으로 되돌리는 처리를 말한다.
양자화와 표본화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변환 과정의 단계이고, 부호화는 정보를 특정 코드(부호)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이어서 암호문을 평문으로 되돌리는 개념과는 다르다.
기밀성은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정보보호 목적이다.
데이터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결성, 몰래 엿보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기밀성을 침해하는 공격 자체를 설명한 것, 거짓 정보를 삽입해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위조에 해당하는 공격 설명이어서 기밀성의 정의와는 다르다.
마이크로웨이브(마이크로파) 감지기는 커튼ㆍ선풍기 날개 등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할 수 있어 진동이나 주변 사물의 미세한 움직임에 의한 오동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동에 강하여 오동작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초음파 감지기와 마찬가지로 여러 대를 근접 설치하면 상호간섭으로 오작동할 수 있고, 소음ㆍ바람 등 환경 요인에는 초음파 방식보다 영향을 덜 받으며, 통상 10GHz 또는 24GHz 대역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파형의 주기가 4초이므로 주파수는 0.25 Hz이다.
그래프에서 파형은 0초에서 출발해 2초까지 (+)반파를, 2초에서 4초까지 (−)반파를 그린 뒤 4초부터 똑같은 모양을 다시 반복한다. 즉 한 주기 T = 4초이다.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이므로
가로축 8초 구간에 파형이 두 번 들어 있는 것으로 세어도 로 같은 값이 나온다.
십진수 9는 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진수로 변환하면 1001이 된다.
2로 나누어가는 방식으로도 9÷2=4…1, 4÷2=2…0, 2÷2=1…0, 1÷2=0…1이며, 나머지를 역순으로 읽으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

옴의 법칙으로 계산하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2 A이다.
회로도에서 저항값은 5 Ω이고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은 10 V이며, 전류 I는 (+)로 표시된 쪽에서 저항으로 흘러 들어간다.
전압과 저항을 곱한 50은 전류가 아니라 차원이 맞지 않는 값이고, 저항을 전압으로 나눈 0.5는 옴의 법칙을 거꾸로 적용한 결과이므로 모두 답이 될 수 없다.
TCP(전송제어프로토콜)는 계층 구조에서 전송 계층에 해당하며, 종단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달을 담당한다.
물리 계층은 전기적 신호 전송, 데이터링크 계층은 인접 장치 간 프레임 전송, 네트워크 계층은 IP를 이용한 경로 설정(라우팅)을 담당하는 계층으로 TCP가 속한 계층과는 다르다.
FSK(주파수 편이 변조)는 전송할 비트 값(0, 1)에 따라 반송파의 주파수를 변화시켜 정보를 전달하는 변조 방식이다.
ASK는 반송파의 진폭을, PSK는 반송파의 위상을 변화시키며, QAM은 진폭과 위상을 함께 변화시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방식과는 다르다.
IPv6의 IP 주소 길이는 128비트이다.
IPv4의 주소 길이가 32비트인 것과 비교되며, IPv6는 훨씬 넓은 주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규격이다.
제시된 규격을 해상도가 낮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SD, HD, FHD(풀HD)를 거쳐 UHD가 가장 높은 해상도를 가진다.
UHD는 흔히 4K로 불리며 FHD보다 가로ㆍ세로 화소수가 훨씬 많아 화질이 가장 선명하다.
신호 대 잡음비(SNR)는 전압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한다.
따라서 신호 대 잡음비는 20dB이다.

출력 C가 0이 되는 입력은 A = 1, B = 1 뿐이다.
회로도에서 A와 B는 위쪽 AND 게이트로 들어가고, 같은 A와 B가 아래쪽 OR 게이트로도 들어간다. 두 게이트의 출력이 맨 오른쪽 NAND 게이트(부정 원이 붙은 AND)의 입력이 되므로 이다.
흡수법칙에 의해 이므로 이고, NAND의 출력이 0이 되려면 그 입력이 모두 1, 즉 A·B = 1 이어야 한다.
A와 B 중 하나라도 0이면 AND 게이트 출력이 0이 되어 마지막 게이트의 한쪽 입력에 0이 들어가므로 출력 C는 1이 된다. 따라서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출력이 0이다.
광섬유케이블은 빛(광신호)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므로 전자기적 잡음이나 전기적 간섭에 강한(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을 가지며, 이는 광섬유 방식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따라서 전기적 반응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마름모꼴 철망 형태의 능형담장에도 설치 가능하고 옥내외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광 패턴 변화는 존 프로세서(Zone Processor)가 처리해 침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영역의 빛이며, 적외선 감지기는 주로 이 중 근적외선 영역을 이용해 물체나 인체를 감지한다.
- 적외선 감지기에는 수동형과 능동형이 있으며, 수동형(PIR)은 주로 실내에 사용하므로 수동형으로 주로 실외에 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적외선은 열선이라 불릴 만큼 열작용이 커서 자외선보다 열작용이 적다고 볼 수 없다.
- 정원 등 옥외에 설치할 때는 바람에 흔들려 오작동하지 않도록 유연한 폴이 아니라 흔들림이 적은 견고한 폴을 사용해야 한다.
외곽침입감지 시스템은 사용과 조작이 간편해야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사용과 조작이 복잡해야 한다는 것은 시스템 선정 시 바람직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오작동ㆍ오경보를 최소화하고 경보상황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온도나 자외선 노출 등 옥외 환경에서도 부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모두 외곽침입감지 시스템 선정 시 타당한 고려사항이다.
DVR(디지털 영상저장장치)은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저장하는 장치이므로, 영상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여 녹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용자 설정에 따른 화면분할, 원격제어 기능, 임의 화질설정 기능은 DVR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다.
빛의 3원색은 적색(R)ㆍ녹색(G)ㆍ청색(B)이며, 이 세 색의 빛을 조합해 컬러 영상의 다양한 색을 표현한다.
백색ㆍ흑색ㆍ황색이 포함된 조합은 빛의 3원색이 아니며, 물감처럼 섞을수록 어두워지는 색의 3원색(감산혼합)과도 구분해야 한다.
여러 감지기를 연결할 때 그중 어느 하나라도 감지 신호를 발생시키면 즉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결선 방식은 OR 결선이다.
AND 결선은 연결된 감지기 모두가 동시에 감지해야 경보가 발생하는 방식이어서, 하나만 감지해도 경보가 울리는 방식과는 반대의 개념이다.
CCTV 시스템의 촬상부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사체를 촬영하고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카메라와 모니터를 함께 구성 요소로 보는 것은 촬상부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 구성을, 전송된 영상신호를 재생ㆍ표출하는 것은 수상부(모니터)를 설명한 것이며, 촬상부에는 오히려 조명등ㆍ원격제어장치 등 주변 장치가 함께 포함될 수 있다.
IP카메라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디지털 영상신호를 수신해 저장하는 장치는 NVR(Network Video Recorder)이다.
VTRㆍVCR은 테이프에 아날로그 영상을 기록하는 구형 녹화기이고, NCR은 영상저장장치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어서 답이 될 수 없다.
LAN 케이블 하나로 카메라 전원과 영상신호를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은 PoE(Power over Ethernet)이다.
스위치나 인젝터가 데이터선에 전원을 실어 보내므로 카메라 인근에 별도의 전원선을 배선하지 않아도 된다.
- AVR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전압 장치로 전원 안정화 기능만 한다.
- SMPS는 스위칭 방식 전원공급장치로 전원 변환만 담당한다.
- RJ-45는 LAN 케이블의 커넥터 규격 명칭일 뿐 전송방식을 뜻하지 않는다.
여러 대의 카메라 영상을 하나의 모니터에 나누어 동시에 표출하는 장치는 화면 분할기이다.
화면을 4분할·9분할 등으로 나누어 각 채널 영상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한다.
- 영상 분배기는 하나의 영상신호를 여러 출력으로 나누어 보내는 장치로 화면을 나누지 않는다.
- 영상 증폭기는 전송거리에 따른 신호 손실을 보상하는 장치다.
- 화상 검출기는 영상 내 움직임 등을 감지하는 장치로 화면 합성 기능과는 무관하다.
클라우드 영상보안시스템은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므로 백업이 가능하며, 오히려 로컬 저장장치 손상 시에도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데이터 유실 위험이 없고 백업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실제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스마트폰 원격 접속, 다수 이용자의 인증 기반 모니터링, 침입탐지·동선분석 같은 지능형 기능 제공은 모두 클라우드 영상보안시스템의 실제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