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기계)] 24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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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인가 가능성 유무'는 경비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비업법령상 허가관청은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 가능성, 임원 중 결격사유 해당자 유무, 대표자·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비밀취급인가는 이러한 허가 검토사항 목록에 속하지 않는 별개의 개념이다.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 ㄴ.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ㄷ.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징역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다.
경비업법의 임원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복권된 자는 결격에서 벗어나 임원이 될 수 있다.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가 들어 있는데, 징역은 금고보다 무거운 형이므로 여기에 해당한다.
경비업법이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제한을 받으므로, 특수경비업을 묻는 이 문항에서는 결격에 해당한다.
경보의 수신 및 조치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하며, 3년이 아니다.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 및 출동차량 대수,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운반 중인 현금·유가증권·귀금속 등에 대한 도난·화재 등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호송경비업무이다.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업무로 구분되며, 이동 중인 물건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가 호송경비업무의 정의에 해당한다.
14세 미만자에 대한 권총·소총 발사 금지에는 '총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대항하는 경우'라는 예외가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발사할 수 없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특수경비원의 무기 안전사용수칙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게 권총·소총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파업·태업 금지, 소속상사의 허가 없는 경비구역 이탈 금지, 시설주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는 모두 특수경비원의 옳은 의무 내용이다.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 ㄱ )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관할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 ㄴ )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무기관리상황 점검은 매월 1회 이상, 관리실태 통보 기한은 다음 달 3일이므로 ㄱ은 1, ㄴ은 3이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의 주체가 경찰이고 주기가 '매월 1회 이상'으로 고정돼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반대로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해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한다. 파악은 매월, 보고 기한은 익월 3일이라는 짝을 함께 외우면 숫자를 바꿔 놓은 지문에 걸리지 않는다.
경비원 복장 신고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군인의 제복과 명확히 구별되는 복장을 정해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그 신고 대상 기관이 문제의 설명과 다르다.
이름표를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는 것,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의 신변보호업무에서는 신고된 복장과 다른 복장을 허용하는 것,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비업자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만 옳게 나열된 것은?
- ㄱ. 경비업 허가증 사본
- ㄴ. 주민등록초본
- ㄷ.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ㄹ. 신분증 사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경비업 허가증 사본과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두 가지다.
경비업자는 임원·경비지도사·경비원을 선임·채용하거나 배치하려 할 때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붙이는 서류가 위 두 가지로 한정된다.
- 주민등록초본은 시행규칙이 정한 첨부서류에 들어 있지 않다.
- 신분증 사본 역시 범죄경력조회 요청 시 요구되는 서류가 아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경비업자는 경비업법령에 의하여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 ㄱ )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 ㄴ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 충원 기한은 15일, 직무교육 실시대장 보존기간은 2년이므로 ㄱ은 15, ㄴ은 2다.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생기거나 자격정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경비업자는 15일 이내에 새로 충원해야 한다. 경비지도사 공백을 오래 방치하지 못하도록 못박은 규정이다.
또 경비지도사가 경비원 교육을 실시하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충원 15일, 보존 2년'을 한 쌍으로 묶어 기억하면 된다.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은 매월 3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하며, 2시간은 잘못된 수치이다.
일반경비원의 직무교육 시간(매월 2시간 이상)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은 더 많은 교육시간이 요구된다.
부사관 이상 경력자나 채용 전 3년 이내 특수경비업무 종사 경력자를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경비원이 배치인원의 100분의 21 이상 포함된 경우에 배치허가를 거부하는 것이며, 100분의 15는 잘못된 수치이다.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결격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이상 포함된 경우, 복장·장비 등에 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배치허가를 거부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경비원의 휴대장비는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으며, 근무 후까지 휴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적·단봉·분사기 등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지만, 그 휴대는 근무 중으로 한정된다.
분사기를 휴대하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동차량은 경찰·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되는 도색·표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의 허가취소 기준은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며, 1년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때,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는 모두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다.
배치 장소에도 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는 대상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이며, 특수경비원이 아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와 출장소에 두어야 하고,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에 한하여 그 배치 장소에도 명부를 함께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경비원 배치 폐지 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는 것, 특수경비원 배치 시 기간과 무관하게 배치 전 배치신고서를 제출하는 것, 집단민원현장에 새 경비원을 배치할 때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경비협회의 설립 주체는 경비지도사가 아니라 경비업자이다.
-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재단법인 규정이 아니다.
- 경비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관서장의 허가는 요건이 아니다.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을 3차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준은 9월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경비지도사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3항 위반)의 자격정지 기준은 1차 위반 3월, 2차 위반 6월, 3차 위반 12월이다.
반면 시·도경찰청장의 명령 위반(제24조)에 대한 기준은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6월, 3차 위반 9월로 서로 다르므로, 두 위반유형의 처분기간을 뒤섞어 놓은 나머지 설명들은 옳지 않다.
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교육지침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ㄴ.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거짓으로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ㄷ. 경비원 교육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ㄹ. 경비원 교육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한 사유는 시정명령 불이행, 지정 기준 미달, 지정받은 사항 위반이므로 ㄱ·ㄷ·ㄹ이 해당한다.
경비지도사 교육기관과 경비원 교육기관 모두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열거돼 있는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다. 따라서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ㄴ은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청문은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모두에 대해 실시하지만, 이 문항은 그중 업무정지가 가능한 사유만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경비업법령상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폐업·휴업,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의 변경, 주사무소·출장소의 신설·이전·폐지,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관제시설의 신설·이전·폐지,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종료가 있을 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 정관의 시행일 변경은 신고 대상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기계경비업무 자체의 개시·종료가 아니라 그 업무를 위한 관제시설의 신설·이전·폐지가 신고 대상이므로 내용이 뒤바뀌었다.
- 관제시설의 신설은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신고사유이지 특수경비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대상이 뒤섞여 있다.
경찰청장이 경비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곳은 금융감독원이므로, 금융위원회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하고,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그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경비원의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손해 발생을 방지한 경우까지 배상책임을 지운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경비대상 손해방지 실패 여부에 연결짓는 것은 경비대상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을 혼동한 것이다.
- 경비원의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도 경비업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받는 대상은 경비업자이지 경비지도사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면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을 것을 경비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 관할 경찰관서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비업자의 주사무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된 경비원이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도 옳다.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므로, 100분의 80만 반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액을,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취소 시점이 늦어져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만 반환되므로, 취소가 늦을수록 반환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다.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권한
- ㄴ.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권한
- ㄷ.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
- ㄹ.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청문권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된 것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권한과 자격 정지에 관한 청문권한이다.
경비업법 시행령의 권한 위임 규정은 경찰청장의 권한 중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와 그에 관한 청문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넘기고 있다. 자격에 관한 처분과 그 절차인 청문이 한 묶음으로 위임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 경비지도사 자격증 교부는 경찰청장이 직접 행사하는 권한으로 위임 대상이 아니다.
-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는 위임이 아니라 관계전문기관·단체에 맡기는 위탁 사항이다.
경비지도사 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적용받는 규정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를 포함한 뇌물죄 관련 규정이다.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상 수뢰·사전수뢰부터 알선수뢰에 이르는 뇌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직무유기,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은 이러한 공무원 의제 대상 조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비업자의 임·직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무허가 영업과 동일한 구간에서 처벌된다.
반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장 무겁게 처벌된다.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과 법정 장비 외의 흉기 등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은 이보다 가벼운 법정형이 따로 정해져 있어, 무허가 영업의 법정형과 같지 않다.
경비업법령이 정한 장비 외의 흉기 등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비원의 가중처벌 대상에는 단순 폭행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죄가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가중처벌 대상은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등 흉기 휴대나 결과의 중대성이 반영된 범죄유형으로 한정되어 있다.
흉기를 휴대하지 않고도 성립하는 기본적인 폭행죄는 이러한 가중처벌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최고액이 나머지 세 가지와 다르다.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은 경우, 일반경비원 명부를 배치 장소에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되는, 집단민원현장 관련 위반으로 무겁게 규율되는 유형이다.
이에 비해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되어 최고액이 훨씬 낮으므로, 최고액수가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청원경찰은 배치 결정을 받은 자, 즉 청원주의 감독을 받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등이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시키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므로, 경비 부담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도 청원경찰이 배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배치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청원경찰은 배치된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 것이지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다.
배치 결정 관계철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갖춰 두어야 하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할 경찰서장이 갖추어야 할 문서와 장부에는 청원경찰 명부, 감독 순시부, 교육훈련 실시부 등이 포함된다.
반면 청원경찰의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배치 결정 관계철이나 임용승인 관계철은 그 결정권자인 시·도경찰청장이 관리하는 문서이다.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청원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청원경찰의 보수
- ㄴ. 청원경찰의 임용
- ㄷ. 청원경찰의 직무
- ㄹ. 청원경찰의 사회보장
보수·임용·직무·사회보장이 모두 목적 조항에 들어 있으므로 4개다.
청원경찰법 제1조는 이 법이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시된 네 가지는 이 열거에 모두 포함되며, 여기에 배치까지 더한 다섯 항목이 목적 조항의 전부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변형 지문에도 대응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므로, 7일이라는 기한을 정해 놓은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청원경찰은 관할 경찰서장이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임용하거나 퇴직시켰을 때 그 사항을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30일이나 60일이라는 기간은 옳지 않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품위손상 행위 등에 대해 징계절차를 거쳐 하는 것이지, 관할경찰서장이 직접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되 그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것이므로, 3분의 2를 줄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징계규정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경찰청장이 맞지만, 그 요구를 받는 상대방은 관할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이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 ㄱ )에 따르며, 이에 관한 ( ㄱ )이 없을 때에는 ( ㄴ )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ㄱ에는 취업규칙, ㄴ에는 순경이 들어간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곳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호봉 간 승급기간과 승급액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1차 기준으로 삼는다. 민간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그 사업장의 자체 규범을 먼저 따른다는 뜻이다.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을 때 비로소 경찰공무원 중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이나 '경장'이 아니라 취업규칙-순경이라는 짝을 정확히 붙잡아야 한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상금과 퇴직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청원주는 보상금 지급의 이행을 위하여 ( ㄱ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 ㄴ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財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 ㄷ )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 ㄹ )으로 정한다.
ㄷ에 들어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만 옳게 짝지어져 있다.
청원주는 보상금 지급을 이행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 재원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즉 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ㄴ은 근로기준법이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ㄹ을 행정안전부령이라고 한 것도 틀린 연결이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므로, 최대한의 범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에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청원주는 특별한 공적을 세운 청원경찰에게 공적상을, 관할 경찰서장은 교육성적이 우수한 청원경찰에게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청원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므로, 1년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은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아닌 경우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 규정을 따른다는 설명도 옳다.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00만원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경찰서장이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부과·징수 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에서 감독자는 단순히 경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무기·탄약 분실 시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불가항력적 사유를 인정하는 주체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도난·훼손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시·도경찰청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배상하지 않는다.
무기·탄약 출납부와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해야 한다는 점,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사직 의사를 밝힌 청원경찰에게는 무기·탄약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것은 즉시 회수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업법령상 다음 내용의 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제시된 정의는 기계경비업무의 법령상 정의 그대로다.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가 이상을 감지·송신하면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있는 관제시설이 그 정보를 수신해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관제시설이 시설 밖에 있다'는 표지가 다른 업무와 갈리는 결정적 지점이다.
-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 안에서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원격 관제가 개념 요소가 아니다.
-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 방지 업무이고,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인 현금·유가증권 등을 도난·화재 등 위험에서 보호하는 업무다.
이진수 10(2)은 십진수 2, 11(2)은 십진수 3이므로 두 수를 더하면 5가 된다.
따라서 덧셈 결과는 101(2)이다.

앞단 AND의 출력이 1이 되어야 최종 출력이 0이 되므로 A = 1, B = 1이다.
회로는 A와 B를 입력으로 받는 AND 게이트의 출력과 상수 0을 함께 받는 NOR 게이트(출력에 반전 원이 붙은 OR 게이트)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출력은 가 된다.
0과의 OR는 값을 바꾸지 않으므로, 이 회로는 결국 NAND와 같은 동작을 한다.
C = 0이 되려면 이어야 하고 이는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뿐이다. 나머지 조합에서는 A·B = 0이므로 C는 1로 유지된다.
1바이트(byte)는 8비트(bit)이므로 16바이트는 128비트가 된다.





병렬로 묶인 두 쌍을 각각 합성한 뒤 직렬이므로 더한 값이 합성저항이다.
그림에서 R1과 R2가 하나의 병렬 묶음, R3와 R4가 또 하나의 병렬 묶음을 이루고, 이 두 묶음이 좌우로 이어져 직렬로 연결돼 있다.
병렬 합성: ,
직렬 합성:
따라서 두 병렬 합성값을 곱하지 않고 더한 식이 정답이다. 네 저항을 단순히 모두 더하거나 두 묶음을 곱한 식은 회로 구조와 맞지 않는다.
참고로 원본 시험지의 보기에는 두 번째 분수의 분자가 R3+R4로 인쇄된 오기가 있다. 정오는 두 병렬 합성값을 '+'로 잇는지 '×'로 잇는지에서 갈리므로 정답 판별에는 영향이 없다.
전자기파는 주파수가 낮은 순서로 적외선 - 가시광선 - 자외선 - X선이며, 파장이 길수록 주파수는 낮아진다.
보기 중에서는 적외선이 파장이 가장 길어 주파수가 가장 낮다.
종단저항은 회로 말단에 부착해 선로의 단선·단락을 감시하는 저항으로, 경보신호를 증폭하는 기능은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세트(set)는 시스템을 감지 가능한 경계 상태로 조작하는 것이 맞다.
- 탬퍼(tamper)는 기기에 대한 고의적 훼손·개방 등을 감지하는 기능이 맞다.
- 경보등이 섬광을 반복하여 침입상태를 외부에 알리는 기기라는 설명도 맞다.
기계경비시스템은 침입 등을 감지하는 감지장치, 이를 알리는 경보장치, 신호를 수신·처리하는 관제장치로 구성된다.
급수장치는 소방·설비 분야의 장치로 기계경비시스템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전압회로는 입력 변동이나 부하 변화와 관계없이 출력 전압을 정해진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회로로, 이 설명이 옳다.
- 시간에 따라 방향과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직류가 아니라 교류의 특성이다.
- 반파정류회로의 정류 효율은 전파정류회로보다 낮다.
- 시간에 따라 방향과 크기가 일정한 것은 교류가 아니라 직류의 특성이다.
IPv4 주소는 8비트씩 4개 옥텟으로 구성되어 총 32비트 길이를 가진다.
주장치는 전계나 자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오작동을 막을 수 있으므로, 전계·자계가 강한 곳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비상시 경보장치를 동작시키는 기능은 주장치의 역할이 맞다.
- 관제센터에 감지내용을 통보하는 기능도 주장치의 역할이 맞다.
- 감지기가 생성한 감지신호를 수신하는 기능도 주장치의 역할이 맞다.
AND 방식은 두 개 이상의 감지기가 동시에 감지해야만 경보를 발생시키는 결선방식으로, 하나만 감지되는 경우의 오경보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OR 방식은 감지기 중 하나만 작동해도 경보가 발생하는 방식이라 이 문항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상 감지기의 정의를 나타낸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 ), ( ), ( )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빈칸에는 열, 연기, 불꽃이 들어간다.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은 감지기를 '화재 시 발생하는 열·연기·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로 정의한다. 실제 감지기 분류도 열감지기(차동식·정온식·보상식), 연기감지기(이온화식·광전식), 불꽃감지기(자외선식·적외선식)로 나뉘어 이 정의와 정확히 대응한다.
습기·오염·빛은 화재 자체가 만들어 내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비화재보(오경보)를 일으키는 환경 요인이므로 감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감지기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으로는 감도(민감하게 검출하는 정도), 선택도(목적하는 신호만 가려내는 정도), 복귀도(감지 후 원상태로 정상 복귀하는 정도)가 꼽힌다.
심도·변조도·운영도는 감지기의 구비조건으로 함께 묶이는 표준 용어가 아니어서 다른 보기들은 답이 될 수 없다.
열전효과에 해당하는 것은 제벡효과, 펠티에효과, 톰슨효과 세 가지이며, 모두 열과 전기 사이의 상호변환 현상을 설명한다.
- 광전효과는 빛을 받아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으로 열전효과가 아니다.
- 도플러효과는 파동원과 관측자의 상대운동에 따라 주파수가 변하는 현상으로 열전효과가 아니다.
- 압전효과는 압력에 의해 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열전효과가 아니다.
감지 구역의 형태에 따라 감지기는 점 경계, 선 경계, 면 경계, 공간(입체) 경계로 나뉘며, 이 중 점 경계 감지기에 해당하는 것은 문·창의 개폐 지점 한 곳만을 감시하는 자석 감지기이다.
마이크로웨이브·초음파 감지기는 일정한 공간(체적) 전체를 감시하는 공간 경계 방식이고, 장력 감지기는 와이어를 따라 선(라인) 형태의 경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능동형(active) 감지기는 스스로 에너지(빛·파동 등)를 방사해 그 변화로 침입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적외선 감지기(투과형)가 이에 해당한다.
열선 감지기는 인체가 방출하는 적외선을 수동으로 검출하는 수동형(passive) 방식이라 혼동하기 쉬운데, 유리·장력 감지기 역시 별도의 에너지를 방사하지 않는 수동형 방식이다.
적외선 감지기는 빛(적외선)을 받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광전효과를 감지 원리로 이용한다.
열전효과는 온도차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이고, 압전효과는 압력으로 전기가 발생하는 현상, 도플러효과는 파동원의 상대운동으로 주파수가 변하는 현상이라 적외선 감지기의 원리와는 다르다.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바이메탈의 열팽창 차이를 이용해 접점을 붙여 작동시키는 것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원리이다.
차동식 감지기(스포트형·분포형)는 온도의 급격한 상승률(변화 속도)을 감지하는 방식이고,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 연기에 의한 광량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이라 바이메탈과는 무관하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상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공기관의 노출부분이 감지구역마다 20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10미터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를 100미터 이하로 한다는 기준은 맞다.
- 검출부를 5도 이상 경사되지 않게 부착한다는 기준도 맞다.
- 검출부를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위치에 설치한다는 기준도 맞다.
S/N비(신호대잡음비)는 신호와 잡음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데시벨(dB)을 단위로 사용하며, 데이터 전송 속도(bit/sec)를 단위로 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ASC 회로가 감도를 자동으로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설명은 맞다.
- 해상도가 피사체를 얼마나 섬세하게 볼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나타낸다는 설명도 맞다.
- AGC 회로가 이득을 자동 조정해 출력신호 레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설명도 맞다.
하우징(housing)은 카메라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에 따라 카메라를 보이지 않도록 위장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 다양한 장소에 카메라를 지지해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동작감지기가 아니라 브래킷(고정대)의 기능이다.
- 여러 카메라 영상을 한 모니터에서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문자시간발생기가 아니라 분할기(멀티플렉서)의 기능이다.
- 영상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해 테이프에 녹화하는 것은 팬틸트가 아니라 VCR(비디오 녹화장치)의 기능이다.
JPEG은 정지영상을 압축하는 방식이며, MPEG 계열(MPEG-1, MPEG-2, MPEG-4)은 모두 동영상 압축방식이다.
NVR(Network Video Recorder)은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디지털 비디오 스트림을 저장·처리하는 장치이므로, 디지털 비디오 스트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저장매체로 주로 하드디스크를 사용한다는 설명은 맞다.
-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맞다.
- 네트워크에 연결 가능하다는 설명도 맞다.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화소(pixel)이며, 화소가 모여 하나의 프레임(화면)을 이룬다.
필드·프레임은 화면을 구성하는 단위 자체가 아니라 영상을 표시·전송하는 단위이고, 해상도는 화소의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화소와 구분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원격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므로 데이터 백업이 가능하며, 백업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원격 접속, 디지털 전송, 다중 사용자 동시 이용은 모두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으로 옳은 설명이다.
해상도는 화소 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며, 낮은 순서부터 SD - HD - FHD - QHD - UHD 순으로 나열된다.
SD(표준화질)가 가장 낮고, HD(고화질), FHD(풀HD), QHD(쿼드HD)를 거쳐 UHD(초고화질)로 갈수록 화소 수가 많아진다.
상품도난방지시스템(EAS)은 대표적으로 EM(전자기)형, AM(음향자기)형, RF(무선주파수)형 방식으로 구분되며, CM Type이라는 방식은 EAS의 분류에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령상 ( )에 들어가는 용어로 옳은 것은?
“(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이동형이다. 신체에 착용ㆍ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ㆍ거치해 촬영하거나 유ㆍ무선망으로 전송하는 장치를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한다.
웨어러블 카메라, 드론이나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카메라, 차량 블랙박스처럼 촬영 지점이 고정되지 않는 기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ㆍ주기적으로 촬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따로 정의되어 있다.
수중형ㆍ공중형ㆍ지중형은 개인정보보호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표현으로, 설치 장소를 나타낼 뿐 “신체에 착용ㆍ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ㆍ거치”라는 정의 문언과도 맞지 않는다.
생체인식 기술이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는 보편성, 획득성, 수용성 외에 유일성·지속성 등이 있으며, 대여성(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성질)은 오히려 생체인식이 배제해야 할 특성이라 요구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PVC 카드의 특정 위치에 자화 가능한 자기 테이프를 부착해 데이터를 기록한 카드는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 카드이다.
바코드는 인쇄된 무늬로, RF 카드는 무선 칩으로, 적외선(infrared)은 광신호로 데이터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자기 테이프 방식과는 다르다.
전기적 자성(전자석)을 이용해 문틀에 부착된 장치와 문의 플레이트가 붙었다 떨어지는 형태의 잠금장치는 electric magnetic(전기자석식) 잠금장치이다.
electric strike는 전기적으로 걸쇠를 해정하는 방식, dead bolt는 기계적으로 빗장을 밀어 잠그는 방식, exit button은 실내에서 눌러 문을 여는 퇴실 버튼이라 자성으로 붙고 떨어지는 구조와는 다르다.
폴링(polling)은 컴퓨터(호스트)가 각 터미널에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물어보는 통신 제어 방식이다.
모뎀은 신호 변복조 장치, WAN은 광역 통신망, 교환은 회선을 연결·전환하는 방식으로 각각 데이터 유무를 묻는 폴링과는 다른 개념이다.
출입통제시스템은 주차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성할 수 있으므로, 연계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안등급별 출입등급 적용, 다양한 조건의 조회·검색, 생체정보를 이용한 출입은 모두 출입통제시스템의 실제 기능으로 옳은 설명이다.
외곽감지시스템 중 적외선 감지기, 광케이블 감지기, 광망형 감지기는 모두 빛(광)을 이용해 침입을 감지하지만, 장력 감지기는 와이어에 가해지는 기계적 장력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이라 빛과는 무관하다.
외곽감지시스템의 대표적인 감지방식에는 케이블형, 전자계형, 장력형 등이 있으며, 정보형은 외곽감지시스템의 감지방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장력 감지기는 와이어(trip wire)와 이를 지지·고정하는 anchor post, spiral post 등으로 구성된다.
diaphragm(진동판)은 압력·진동을 감지하는 다른 계열의 센서 구성요소로, 장력 감지기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외곽감지시스템은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조작이 복잡하거나 오경보·오작동이 잦거나 침입위치 확인이 어려운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으로, 실제 운영 목표와는 반대된다.
기밀성(Confidentiality)은 인가되지 않은 자에게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접근과 공개를 제한하는 요건이다.
제시된 내용 중 "변경이나 파기 없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무결성(Integrity)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정보가 훼손되지 않고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다루므로 기밀성과는 구분된다.
인가되지 않은 공개 금지,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 허용,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접근 통제와 비밀 유지에 관한 것으로 기밀성의 요건에 해당한다.
TCP는 OSI 7계층에서 전송계층(Transport Layer) 프로토콜이며, 데이터링크계층 프로토콜이 아니다.
IP는 네트워크계층, UDP는 전송계층, FTP는 응용계층 프로토콜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