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2025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총 13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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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25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총 13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하인리히의 사고예방대책(재해예방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제1단계 — 안전관리조직
② 제2단계 — 사실의 발견
③ 제3단계 — 분석·평가
④ 제4단계 — 시정책의 선정
⑤ 제5단계 — 시정책의 적용


[해설]

하인리히 사고예방대책 5단계는 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 선정 → 시정책 적용 순서다. 앞글자를 따서 ‘조·발·분·선·적’으로 외운다.

  • 안전관리조직 — 경영층이 참여해 안전관리 책임과 계획을 세운다.
  • 사실의 발견 — 안전점검·사고조사·작업분석으로 불안전 요소를 찾아낸다.
  • 분석·평가 — 모은 자료로 사고의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을 밝힌다.
  • 시정책의 선정 — 기술·교육·관리 측면의 개선안을 고른다.
  • 시정책의 적용 — 고른 대책을 3E(기술·교육·관리)로 실행한다.

혼동 주의: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5단계(사회적 환경·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전 행동·상태 → 사고 → 재해)와 구분한다.

문제 2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에 흙막이 지보공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사항이 4가지 있고, 문항은 그중 3가지를 묻는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 널말뚝·띠장·버팀대 같은 부재 하나하나가 멀쩡한지 확인한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긴압은 버팀대를 조여 흙막이벽에 붙여 놓은 힘이며, 이 힘이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접속부·부착부·교차부 — 부재끼리 이어지고 만나는 곳은 힘이 몰리는 약한 곳이라 따로 확인한다.

혼동 주의: 조문의 나머지 한 항목은 침하의 정도이며, 4가지를 모두 쓰라는 문항도 나온다.

문제 3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①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m 이상 되도록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10
②: 12
③: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의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수치 세 개는 ‘10 · 12 · 3’으로 외운다.

  • 수직거리 10m 이하 — 떨어지는 높이가 클수록 충격이 커지므로 망을 작업면 가까이 둔다.
  • 처짐 12% 이상 — 망이 팽팽하면 사람이 튕겨 나가므로, 짧은 변 길이를 기준으로 일부러 늘어뜨려 충격을 흡수한다.
  • 내민 길이 3m 이상 — 건물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는 궤적까지 받아 낸다.

혼동 주의: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면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문제 4

건설업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단,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①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 )명 이상
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 ( )명 이상
③ ( ) : 4명 이상
④ 4,900억원 이상 6,000억원 미만 : ( )명 이상

정답 및 해설

①: 2명 이상
②: 3명 이상
③: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4명 이상)
④: 7명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일 때 2명으로 시작하고, 금액 구간이 하나 오를 때마다 1명씩 는다.

구간 경계는 800 → 1,500 → 2,200 → 3,000 → 3,900 → 4,900 → 6,000억원이고, 인원은 2 → 3 → 4 → 5 → 6 → 7명이다. 따라서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은 3명, 4명인 구간은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4,900억원 이상 6,000억원 미만은 7명이다.

단서에서 공사기간의 앞 15%와 뒤 15%를 제외한 것은 이 기간에 위험작업이 적어 선임 인원을 줄여 주기 때문이다. 문항은 그 기간을 제외한 본공사 기간의 인원을 묻는 것이다.

문제 5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갱폼(gang form)
② 슬립 폼(slip form)
③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④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은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한 몸으로 만들어 설치·해체·철근 조립·타설 작업에 쓰는 것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으로 정의한다.

  • 갱폼 — 벽체용 대형 거푸집에 작업발판을 붙여 한 층씩 통째로 들어 올린다.
  • 슬립 폼 — 콘크리트를 치면서 거푸집을 연속으로 밀어 올려 사일로·굴뚝 같은 수직 구조물을 이음매 없이 만든다.
  • 클라이밍 폼 — 이미 타설한 벽체에 고정한 앵커를 딛고 거푸집이 단계적으로 타고 올라간다.
  • 터널 라이닝 폼 — 터널 내벽 콘크리트를 치는 이동식 거푸집이다.

일체형이라 해체와 재설치가 없어 공사기간은 빨라진다. 대신 인양 중 추락·낙하 위험이 커서 별도의 안전조치 규정을 둔다.

문제 6

양중기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
④ 곤돌라
⑤ 승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는 양중기를 크레인(호이스트 포함)·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의 5가지로 정한다.

  • 크레인 — 무거운 물건을 매달아 위아래·좌우로 옮기는 장비이며, 화물을 달아 감아올리는 호이스트도 여기에 포함된다.
  • 이동식 크레인 — 엔진 등 원동기를 싣고 정해지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하는 크레인이다.
  • 리프트 —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구에 실어 오르내리게 하는 설비다.
  • 곤돌라 — 달기 발판이나 운반구를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전용 승강장치로 오르내리게 하는 설비다.
  • 승강기 — 건축물 등에 고정 설치되어 정해진 경로로 사람·화물을 승강장 사이에서 옮기는 설비다.

혼동 주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만 양중기에 해당한다.

문제 7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비탈면 보호공법 중 억지공법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록볼트 공법
② 어스앵커 공법
③ 소일네일링 공법


[해설]

비탈면 대책은 활동하려는 힘을 줄이는 억제공과, 구조물이나 보강재로 활동을 직접 붙잡는 억지공으로 나뉜다.

  • 록볼트 공법 — 암반 사면에 볼트를 박아, 절리로 갈라진 암괴를 안쪽의 단단한 암반에 묶는다.
  • 어스앵커 공법 — 긴장시킨 앵커를 활동면 뒤쪽의 안정된 지반에 정착해 사면을 끌어당겨 잡는다.
  • 소일네일링 공법 — 네일(철근)을 촘촘히 박고 그라우팅해 흙 자체를 보강된 한 덩어리로 만든다.

혼동 주의: 배수공·구배 완화·압성토는 억제공이다. ‘억제는 힘을 줄이고, 억지는 힘으로 막는다’로 구분한다.

문제 8

크레인·리프트·곤돌라와 같은 양중기에서 와이어로프가 일정 이상 지나치게 감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권과방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는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같은 방호장치를 달고, 이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정해 두게 한다.

권과(捲過)는 '지나치게 감긴다'는 뜻이다. 훅이나 운반구가 계속 올라가 로프가 드럼에 과하게 감기면 상부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로프가 끊어지므로, 권과방지장치는 정해진 높이에서 감아올리기를 자동으로 멈춘다.

혼동 주의: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게 막는 장치이고, 권과방지장치는 로프가 감기는 양(올라가는 높이)을 제한하는 장치다.

문제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 권상용·곤돌라형 달비계·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조건 6가지를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이 호칭지름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 곤돌라형 달비계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이며, 양중기 권상용과 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자리가 먼저 끊어지는 약한 지점이 된다.
  • 소선 절단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이면 폐기하고, 비자전로프는 호칭지름 6배 길이 안에서 4개 이상이거나 30배 길이 안에서 8개 이상이면 폐기한다.
  • 지름 감소 — 공칭지름의 7%를 넘게 줄었으면 마모·부식으로 단면이 줄어 강도가 떨어진 상태다.
  • 꼬인 것 — 킹크(꺾임)가 생기면 그 부분에 하중이 몰려 끊어진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겉모양이 망가지면 강도를 믿을 수 없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용접 불티나 전류로 강선이 약해진 경우다.

혼동 주의: 달기 체인은 기준이 다르다. 길이가 5% 넘게 늘어나거나 링 단면지름이 10% 넘게 줄면 폐기하므로, 지름 기준은 로프 7%, 체인 10%로 구분한다.

문제 10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①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③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 ④ )m 이상인 경우에는 ( ⑤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⑥ )도 이하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15
②: 30
③: 60
④: 10
⑤: 5
⑥: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나오는 수치로, '15-30-60-10-5-75' 순서로 외운다.

  •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띄워 발끝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다.
  • 폭은 30cm 이상으로 해 몸을 안정되게 두고 오르내리게 한다.
  • 사다리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오게 해 오르내릴 때 잡을 부분을 남긴다.
  •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둬 중간에 쉴 수 있게 하고 떨어지는 높이를 줄인다.
  •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해 뒤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를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가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문제 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재해의 종류(분류기준)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중대재해의 범위다. 인원 기준은 1명·2명·10명으로 외운다.

  • 사망자 1명 이상 — 사망자가 한 명만 나와도 바로 중대재해다.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 큰 부상은 두 명부터 해당한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 요양기간과 관계없이 인원으로 판단한다.

혼동 주의: 여기서 핵심은 "동시에"로, 같은 사고로 함께 발생해야 하며 따로 발생한 재해는 합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6개월 이상 요양 2명·직업성 질병 1년 내 3명)와는 기준이 다르다.

문제 12

강관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가. 높이가 ( ① )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 ② )m 이하로 할 것
나.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 ③ )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다. 수직방향으로 ( ④ )m, 수평방향으로 ( ⑤ )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라.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 ⑥ )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⑦ )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20, ②: 1.8, ③: 5
④: 6, ⑤: 8
⑥: 4, ⑦: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에 나오는 수치로, '20·1.8 - 5층 - 6·8 - 4·10'으로 묶어 외운다.

  • 높이가 20m를 넘거나 중량물을 싣는 작업이면 주틀 간격을 1.8m 이하로 좁힌다.
  • 주틀 사이에 교차 가새를 넣고, 최상층과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해 흔들림을 잡는다.
  • 벽이음은 수직 6m, 수평 8m 이내마다 설치해 비계가 넘어가지 않게 한다.
  • 띠장 방향 길이가 4m 이하인데 높이가 10m를 넘으면 홀쭉해서 쓰러지기 쉬우므로,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세운다.

혼동 주의: 단관비계의 벽이음은 수직·수평 모두 5m 이내라서 틀비계(6m·8m)보다 촘촘하다.

문제 13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비계의 바퀴는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고정한 뒤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의 이동식비계 준수사항이다. 바퀴가 달린 비계라 갑자기 움직이거나 넘어지는 것을 막는 게 핵심이다.

  • 바퀴 고정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잠근 뒤 아웃트리거(옆으로 뻗어 나와 바닥을 짚는 전도방지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한다.
  • 승강용 사다리 — 오르내릴 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 안전난간 — 최상부에서 작업하면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한다.
  • 작업발판 수평 유지 —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 작업하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넘어지므로 금지한다.
  • 최대적재하중 — 작업발판에 250kg을 넘게 싣지 않는다.

250kg는 단골 출제 수치이니 꼭 외워 둔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25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총 13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하인리히의 사고예방대책(재해예방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제1단계 — 안전관리조직
② 제2단계 — 사실의 발견
③ 제3단계 — 분석·평가
④ 제4단계 — 시정책의 선정
⑤ 제5단계 — 시정책의 적용


[해설]

하인리히 사고예방대책 5단계는 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 선정 → 시정책 적용 순서다. 앞글자를 따서 ‘조·발·분·선·적’으로 외운다.

  • 안전관리조직 — 경영층이 참여해 안전관리 책임과 계획을 세운다.
  • 사실의 발견 — 안전점검·사고조사·작업분석으로 불안전 요소를 찾아낸다.
  • 분석·평가 — 모은 자료로 사고의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을 밝힌다.
  • 시정책의 선정 — 기술·교육·관리 측면의 개선안을 고른다.
  • 시정책의 적용 — 고른 대책을 3E(기술·교육·관리)로 실행한다.

혼동 주의: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5단계(사회적 환경·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전 행동·상태 → 사고 → 재해)와 구분한다.

문제 2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에 흙막이 지보공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사항이 4가지 있고, 문항은 그중 3가지를 묻는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 널말뚝·띠장·버팀대 같은 부재 하나하나가 멀쩡한지 확인한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긴압은 버팀대를 조여 흙막이벽에 붙여 놓은 힘이며, 이 힘이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접속부·부착부·교차부 — 부재끼리 이어지고 만나는 곳은 힘이 몰리는 약한 곳이라 따로 확인한다.

혼동 주의: 조문의 나머지 한 항목은 침하의 정도이며, 4가지를 모두 쓰라는 문항도 나온다.

문제 3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①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m 이상 되도록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10
②: 12
③: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의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수치 세 개는 ‘10 · 12 · 3’으로 외운다.

  • 수직거리 10m 이하 — 떨어지는 높이가 클수록 충격이 커지므로 망을 작업면 가까이 둔다.
  • 처짐 12% 이상 — 망이 팽팽하면 사람이 튕겨 나가므로, 짧은 변 길이를 기준으로 일부러 늘어뜨려 충격을 흡수한다.
  • 내민 길이 3m 이상 — 건물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는 궤적까지 받아 낸다.

혼동 주의: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면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문제 4

건설업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단,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①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 )명 이상
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 ( )명 이상
③ ( ) : 4명 이상
④ 4,900억원 이상 6,000억원 미만 : ( )명 이상

정답 및 해설

①: 2명 이상
②: 3명 이상
③: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4명 이상)
④: 7명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일 때 2명으로 시작하고, 금액 구간이 하나 오를 때마다 1명씩 는다.

구간 경계는 800 → 1,500 → 2,200 → 3,000 → 3,900 → 4,900 → 6,000억원이고, 인원은 2 → 3 → 4 → 5 → 6 → 7명이다. 따라서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은 3명, 4명인 구간은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4,900억원 이상 6,000억원 미만은 7명이다.

단서에서 공사기간의 앞 15%와 뒤 15%를 제외한 것은 이 기간에 위험작업이 적어 선임 인원을 줄여 주기 때문이다. 문항은 그 기간을 제외한 본공사 기간의 인원을 묻는 것이다.

문제 5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갱폼(gang form)
② 슬립 폼(slip form)
③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④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은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한 몸으로 만들어 설치·해체·철근 조립·타설 작업에 쓰는 것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으로 정의한다.

  • 갱폼 — 벽체용 대형 거푸집에 작업발판을 붙여 한 층씩 통째로 들어 올린다.
  • 슬립 폼 — 콘크리트를 치면서 거푸집을 연속으로 밀어 올려 사일로·굴뚝 같은 수직 구조물을 이음매 없이 만든다.
  • 클라이밍 폼 — 이미 타설한 벽체에 고정한 앵커를 딛고 거푸집이 단계적으로 타고 올라간다.
  • 터널 라이닝 폼 — 터널 내벽 콘크리트를 치는 이동식 거푸집이다.

일체형이라 해체와 재설치가 없어 공사기간은 빨라진다. 대신 인양 중 추락·낙하 위험이 커서 별도의 안전조치 규정을 둔다.

문제 6

양중기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
④ 곤돌라
⑤ 승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는 양중기를 크레인(호이스트 포함)·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의 5가지로 정한다.

  • 크레인 — 무거운 물건을 매달아 위아래·좌우로 옮기는 장비이며, 화물을 달아 감아올리는 호이스트도 여기에 포함된다.
  • 이동식 크레인 — 엔진 등 원동기를 싣고 정해지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하는 크레인이다.
  • 리프트 —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구에 실어 오르내리게 하는 설비다.
  • 곤돌라 — 달기 발판이나 운반구를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전용 승강장치로 오르내리게 하는 설비다.
  • 승강기 — 건축물 등에 고정 설치되어 정해진 경로로 사람·화물을 승강장 사이에서 옮기는 설비다.

혼동 주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만 양중기에 해당한다.

문제 7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비탈면 보호공법 중 억지공법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록볼트 공법
② 어스앵커 공법
③ 소일네일링 공법


[해설]

비탈면 대책은 활동하려는 힘을 줄이는 억제공과, 구조물이나 보강재로 활동을 직접 붙잡는 억지공으로 나뉜다.

  • 록볼트 공법 — 암반 사면에 볼트를 박아, 절리로 갈라진 암괴를 안쪽의 단단한 암반에 묶는다.
  • 어스앵커 공법 — 긴장시킨 앵커를 활동면 뒤쪽의 안정된 지반에 정착해 사면을 끌어당겨 잡는다.
  • 소일네일링 공법 — 네일(철근)을 촘촘히 박고 그라우팅해 흙 자체를 보강된 한 덩어리로 만든다.

혼동 주의: 배수공·구배 완화·압성토는 억제공이다. ‘억제는 힘을 줄이고, 억지는 힘으로 막는다’로 구분한다.

문제 8

크레인·리프트·곤돌라와 같은 양중기에서 와이어로프가 일정 이상 지나치게 감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권과방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는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같은 방호장치를 달고, 이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정해 두게 한다.

권과(捲過)는 '지나치게 감긴다'는 뜻이다. 훅이나 운반구가 계속 올라가 로프가 드럼에 과하게 감기면 상부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로프가 끊어지므로, 권과방지장치는 정해진 높이에서 감아올리기를 자동으로 멈춘다.

혼동 주의: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게 막는 장치이고, 권과방지장치는 로프가 감기는 양(올라가는 높이)을 제한하는 장치다.

문제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 권상용·곤돌라형 달비계·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조건 6가지를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이 호칭지름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 곤돌라형 달비계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이며, 양중기 권상용과 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자리가 먼저 끊어지는 약한 지점이 된다.
  • 소선 절단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이면 폐기하고, 비자전로프는 호칭지름 6배 길이 안에서 4개 이상이거나 30배 길이 안에서 8개 이상이면 폐기한다.
  • 지름 감소 — 공칭지름의 7%를 넘게 줄었으면 마모·부식으로 단면이 줄어 강도가 떨어진 상태다.
  • 꼬인 것 — 킹크(꺾임)가 생기면 그 부분에 하중이 몰려 끊어진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겉모양이 망가지면 강도를 믿을 수 없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용접 불티나 전류로 강선이 약해진 경우다.

혼동 주의: 달기 체인은 기준이 다르다. 길이가 5% 넘게 늘어나거나 링 단면지름이 10% 넘게 줄면 폐기하므로, 지름 기준은 로프 7%, 체인 10%로 구분한다.

문제 10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①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③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 ④ )m 이상인 경우에는 ( ⑤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⑥ )도 이하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15
②: 30
③: 60
④: 10
⑤: 5
⑥: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나오는 수치로, '15-30-60-10-5-75' 순서로 외운다.

  •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띄워 발끝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다.
  • 폭은 30cm 이상으로 해 몸을 안정되게 두고 오르내리게 한다.
  • 사다리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오게 해 오르내릴 때 잡을 부분을 남긴다.
  •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둬 중간에 쉴 수 있게 하고 떨어지는 높이를 줄인다.
  •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해 뒤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를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가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문제 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재해의 종류(분류기준)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중대재해의 범위다. 인원 기준은 1명·2명·10명으로 외운다.

  • 사망자 1명 이상 — 사망자가 한 명만 나와도 바로 중대재해다.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 큰 부상은 두 명부터 해당한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 요양기간과 관계없이 인원으로 판단한다.

혼동 주의: 여기서 핵심은 "동시에"로, 같은 사고로 함께 발생해야 하며 따로 발생한 재해는 합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6개월 이상 요양 2명·직업성 질병 1년 내 3명)와는 기준이 다르다.

문제 12

강관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가. 높이가 ( ① )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 ② )m 이하로 할 것
나.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 ③ )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다. 수직방향으로 ( ④ )m, 수평방향으로 ( ⑤ )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라.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 ⑥ )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⑦ )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20, ②: 1.8, ③: 5
④: 6, ⑤: 8
⑥: 4, ⑦: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에 나오는 수치로, '20·1.8 - 5층 - 6·8 - 4·10'으로 묶어 외운다.

  • 높이가 20m를 넘거나 중량물을 싣는 작업이면 주틀 간격을 1.8m 이하로 좁힌다.
  • 주틀 사이에 교차 가새를 넣고, 최상층과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해 흔들림을 잡는다.
  • 벽이음은 수직 6m, 수평 8m 이내마다 설치해 비계가 넘어가지 않게 한다.
  • 띠장 방향 길이가 4m 이하인데 높이가 10m를 넘으면 홀쭉해서 쓰러지기 쉬우므로,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세운다.

혼동 주의: 단관비계의 벽이음은 수직·수평 모두 5m 이내라서 틀비계(6m·8m)보다 촘촘하다.

문제 13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비계의 바퀴는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고정한 뒤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의 이동식비계 준수사항이다. 바퀴가 달린 비계라 갑자기 움직이거나 넘어지는 것을 막는 게 핵심이다.

  • 바퀴 고정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잠근 뒤 아웃트리거(옆으로 뻗어 나와 바닥을 짚는 전도방지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한다.
  • 승강용 사다리 — 오르내릴 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 안전난간 — 최상부에서 작업하면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한다.
  • 작업발판 수평 유지 —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 작업하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넘어지므로 금지한다.
  • 최대적재하중 — 작업발판에 250kg을 넘게 싣지 않는다.

250kg는 단골 출제 수치이니 꼭 외워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