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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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공사개요서와 함께 첨부해야 하는 서류 4가지를 쓰시오.
① 공사현장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② 전체 공정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④ 안전관리 조직표
해설
첨부서류는 어디서 · 언제 · 얼마로 · 누가 · 사고 나면 순서로 읽으면 다섯 개가 한 번에 나온다.
주변 현황 도면(어디서), 전체 공정표(언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얼마로), 안전관리 조직표(누가),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사고 나면).
주변 현황 도면에 매설물 현황이 포함된다는 점이 자주 빠진다. 굴착 중 매설물 손괴가 건설현장의 대표적 사고 유형이기 때문에 명시돼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안전모의 사용구분에 따른 종류를 각각 쓰시오.
① 물체의 낙하·비래·추락 위험을 방지·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 위험도 방지하는 것
② 물체의 낙하·비래·추락 위험을 방지·경감하는 것
③ 물체의 낙하·비래 위험을 방지·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 위험을 방지하는 것
①: ABE형
②: AB형
③: AE형
해설
안전모 기호는 글자 하나가 기능 하나다.
A = 낙하·비래 방지, B = 추락 방지, E = 감전 방지(내전압성).
따라서 AB형은 낙하·비래+추락, AE형은 낙하·비래+감전, ABE형은 셋 다 막는 만능형이다. 건설현장에서 쓰는 것이 ABE형이다.
내전압성은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한다. E가 붙은 AE·ABE형에만 해당한다.
근거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1]
하인리히의 재해손실비용 중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 3가지를 쓰시오.
① 인적손실
② 물적손실
③ 생산손실
해설
하인리히는 재해비용을 직접비 : 간접비 = 1 : 4로 보았다. 눈에 보이는 보상금의 4배가 보이지 않게 새어 나간다는 뜻이다.
직접비는 법정 산재보상금이다 —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간병급여.
간접비는 장부에 안 잡히는 손실이다 — 인적손실(부상자와 동료의 작업 중단 시간), 물적손실(기계·설비·재료 파손), 생산손실(가동 중단으로 인한 생산 감소), 특수손실(위약금·행정처분 등), 기타손실(조사비·교육비 등).
총 재해손실비용은 직접비 × 5로 계산한다.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②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③ 이동통로의 요철상태와 장애물 유무를 확인할 것
해설
이동 시 위험은 넘어짐 하나로 모인다. 작업대가 올라가 있으면 무게중심이 높아 조금만 기울어도 전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낮게 내리고, 사람을 태우지 않고, 바닥의 요철과 장애물을 확인한다. 세 가지가 모두 무게중심과 바닥 상태에 관한 조치다.
다만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고소작업대는 예외로, 이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이동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다음 보기의 안전대 중 안전그네식에만 적용 가능한 것 2가지를 고르시오.
[보기] ① 1개걸이용 ② U자걸이용 ③ 추락방지대 ④ 안전블록
③, ④
해설
안전대는 몸에 두르는 방식으로 벨트식과 안전그네식으로 나뉜다.
1개걸이용·U자걸이용은 벨트식과 안전그네식 둘 다 쓸 수 있다. 반면 추락방지대와 안전블록은 안전그네식에만 쓴다.
이유가 있다. 이 둘은 실제로 추락이 일어난 뒤 낙하를 멈춰 세우는 장비라 충격이 크다. 허리 한 곳에만 걸리는 벨트식으로 받으면 장기 손상이나 이탈 위험이 있어, 하중이 어깨·허벅지로 분산되는 안전그네식이 필수다.
근거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미리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2가지를 쓰시오.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해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는 무엇으로 · 어디로 · 어떻게 셋뿐이다 — 종류와 성능 · 운행경로 · 작업방법.
작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지형·지반 상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는 점이 함께 나온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계획서와 구분해야 한다. 그쪽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들어간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4]
재해 재발방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산업재해 통계를 작성할 때의 유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재해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작성
②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
③ 활용 목적에 맞게 충분한 내용을 포함
해설
재해통계는 숫자를 남기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재해를 막으려고 만든다. 유의사항이 전부 그 목적에서 나온다.
재해요소를 정확히 파악해야 원인 분석이 되고, 이해하기 쉽게 써야 현장이 읽고, 활용 목적에 맞게 충분히 담아야 대책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이용자를 위해 용어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더해진다.
통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은폐·축소가 생긴다는 점이 이 항목들의 배경이다.
강풍 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① 순간풍속이 초당 ( )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
② 순간풍속이 초당 ( )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
①: 10
②: 15
해설
설치·해체는 10, 운전은 15다. 사람이 크레인에 매달려 조립하는 작업이 더 위험하니 기준이 더 엄격하다고 이해하면 두 숫자가 뒤집히지 않는다.
함께 나오는 풍속 기준이 있다. 순간풍속 30m/s 초과 시에는 주행 크레인의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고 옥외 승강기 붕괴 방지 조치를 하며, 35m/s 초과 우려 시에는 옥외 시설의 붕괴·전도 방지 조치를 한다.
10 - 15 - 30 - 35 네 숫자를 한 줄로 묶어 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①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 )시간 이상
② 채용 시 교육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 )시간 이상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 )시간 이상
④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 )시간 이상
①: 6
②: 4
③: 1
④: 4
해설
교육시간은 고용이 짧을수록 짧다는 원칙으로 잡으면 대부분 맞는다.
채용 시는 1주일 이하 1시간 →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4시간 → 그 밖의 근로자 8시간으로 올라간다.
작업내용 변경 시는 1주일 이하 1시간, 그 밖의 근로자 2시간이다.
정기교육은 사무직과 판매직이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가 매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이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4시간이며, 이건 현장 투입 전 한 번 받는 별도 교육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작업발판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단,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한다.)
①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 )cm 이상으로 할 것
② 발판재료 간의 틈은 ( )cm 이하로 할 것
③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 )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①: 40
②: 3
③: 둘
해설
작업발판은 40 - 3 - 둘로 외운다. 폭 40cm 이상, 틈 3cm 이하, 지지물 둘 이상이다.
틈을 3cm로 제한하는 이유는 그 사이로 공구나 자재가 떨어져 아래를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지물을 둘 이상에 고정하는 것은 한쪽이 풀려도 발판이 뒤집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예외가 두 가지 있다. 선박·보트 건조작업의 좁은 공간에서는 폭을 30cm 이상으로, 걸침비계에서 틈 유지가 곤란하면 5cm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상시근로자 500명인 사업장에서 요양재해 15건이 발생하고 18명이 요양재해를 입었다. 이 사업장의 도수율을 구하시오.
(단, 1일 근무시간 8시간, 1년 근무일수 280일)
도수율 =
해설
도수율의 분자는 재해건수이지 재해자수가 아니다. 문제에 18명이 함께 주어지는 것은 연천인율·강도율과 헷갈리게 하려는 함정이다. 도수율에서는 쓰지 않는다.
분모는 연근로시간수로, 근로자수 × 1일 근무시간 × 연간 근무일수 = 500 × 8 × 280 = 1,120,000시간이다.
여기에 106을 곱하면 15 ÷ 1,120,000 × 1,000,000 = 13.39다.
참고로 이 사업장의 연천인율은 18 ÷ 500 × 1,000 = 36이다. 같은 조건에서 두 지표가 전혀 다른 값이 나온다는 점을 확인해 두면 분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차량계 건설기계 중 천공형 건설기계와 도로포장용 건설기계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①: 천공형 — 어스드릴, 어스오거
②: 도로포장용 —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해설
천공형은 이름 그대로 구멍을 뚫는 기계다 — 어스드릴 · 어스오거 · 크롤러드릴 · 점보드릴. 기초공사와 터널 발파공 천공에 쓴다.
도로포장용은 깔고 뿌리는 기계다 — 아스팔트 살포기 · 콘크리트 살포기 · 아스팔트 피니셔 · 콘크리트 피니셔. 살포기는 뿌리고, 피니셔는 펴서 마무리한다고 구분하면 된다.
차량계 건설기계에는 이 밖에 도저형,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항타기·항발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①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 )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도 이하로 할 것
③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 )cm 이상으로 할 것
①: 미끄럼 방지장치
②: 75
③: 40
해설
말비계는 미끄럼 방지 - 75도 - 40cm 세 가지로 정리된다.
지주부재 하단이 미끄러지면 다리가 벌어져 주저앉으므로 미끄럼 방지장치가 필수고,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벌려 세워야 안정된다. 그 사이는 보조부재로 고정한다.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지 말라는 규정은 끝에 서면 지렛대처럼 반대쪽이 들리며 넘어가기 때문이다.
높이가 2m를 넘으면 발판 폭을 40cm 이상으로 넓힌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