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2023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총 13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23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총 13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해야 하는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공기호흡기
② 송기마스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밀폐공간은 환기로 적정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하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한다.

  • 공기호흡기 — 작업자가 메고 있는 압축공기 용기에서 호흡할 공기를 공급받는 자급식 보호구다.
  • 송기마스크 — 밖에 있는 깨끗한 공기를 호스로 보내 주는 보호구다.

혼동 주의: 방독·방진마스크는 오염물질을 걸러 줄 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므로 산소가 부족한 장소에서는 쓰면 안 된다.

문제 2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토사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취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적절한 경사면 기울기 계획
② 계획과 기울기가 달라지면 즉시 재검토해 계획 변경
③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 제거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토사붕괴 예방조치다. 기울기를 제대로 잡고, 달라지면 즉시 고치고, 떨어질 것은 미리 치운다는 흐름이다.

  • 경사면 기울기 계획 — 지반 조건에 맞는 안전 기울기를 처음부터 설계해 둔다.
  • 계획 재검토 — 시공 중 실제 기울기가 계획과 달라지면 즉시 재검토해 계획을 바꾼다.
  • 토석 제거 — 미끄러져 내릴(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흙·돌을 미리 걷어 낸다.

혼동 주의: 전 지표면 답사·부석 상황 확인·용수 변화 확인은 같은 지침의 안전점검 항목이다. 점검은 '보는 것', 예방조치는 '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문제 3

다음 보기의 건설기계 중 셔블계 굴착기계에 해당하는 것 4가지를 고르시오.
[보기] ① 로더
② 드래그라인
③ 항타기
④ 클램셸
⑤ 불도저
⑥ 백호(굴착기)
⑦ 어스오거
⑧ 파워셔블

정답 및 해설

②, ④, ⑥, ⑧


해설

셔블계 굴착기계는 붐 끝에 버킷을 달아 흙을 퍼내는 기계를 말한다. 버킷을 어떻게 움직이느냐로 나뉜다.

파워셔블은 버킷이 위를 향해 기계보다 높은 곳을 굴착하고, 백호는 버킷이 아래를 향해 낮은 곳을 판다. 드래그라인은 와이어로 버킷을 끌어당겨 넓고 얕게, 클램셸은 조개처럼 버킷을 오므려 좁고 깊게 판다.

나머지는 계열이 다르다. 로더는 적재, 불도저는 굴착·운반, 항타기와 어스오거는 기초·천공 장비다.

문제 4

안전보건개선계획에 관한 다음 내용의 빈칸을 채우시오.
①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60
②: 15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린다. 만드는 쪽(사업주)이 길고 심사하는 쪽(관서)이 짧다고 기억한다.

문제 5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기준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두고 출입구에서 3m 이상 이격
② 각 부분에서 비상구·출입구까지 수평거리 50m 이하
③ 너비 0.75m 이상, 높이 1.5m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출입구가 막혀도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의 위치·거리·크기를 정한다.

  • 위치 —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두고 출입구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한꺼번에 막히지 않게 한다.
  • 거리 — 작업장 각 부분에서 비상구나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를 50m 이하로 한다.
  • 크기 — 너비 0.75m 이상, 높이 1.5m 이상으로 한다.

함께 외울 기준: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문제 6

터널 굴착공법인 NATM 공법과 쉴드(Shield) 공법을 각각 설명하시오.

정답 및 해설

① NATM 공법 — 원지반이 본래 가진 지지력을 살려 록볼트로 지반을 붙잡고 숏크리트·지보재로 보강하며 굴착하는 공법
② 쉴드(Shield) 공법 — 원통형 강재 굴착기의 커터헤드를 회전시켜 굴착하고, 뒤쪽에서 세그먼트를 조립해 터널을 만드는 공법


[해설]

두 공법은 무엇이 터널을 버티게 하는가로 갈린다.

  • NATM 공법 — 원지반 자체를 주 지보재로 보고, 록볼트로 느슨해진 암반을 안쪽 지반에 붙잡아 매며 숏크리트(뿜어붙이는 콘크리트)·지보재로 보강하면서 굴착한다.
  • 쉴드 공법 — 강재 원통(쉴드)이 흙과 물을 막은 상태에서 커터헤드가 회전하며 굴착하고, 뒤쪽에서 세그먼트(조립식 콘크리트·강재 블록)를 조립해 터널 벽을 만든다.

외우는 요령: 지반의 힘을 이용하면 NATM, 기계가 지반을 대신 막아 주면 쉴드다. 쉴드는 침하·소음이 적어 도심지·연약지반·하저 통과에 주로 쓴다.

문제 7

건설업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단,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①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 )명 이상
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 ( )명 이상
③ ( ) : 4명 이상
④ 4,900억원 이상 6,000억원 미만 : ( )명 이상

정답 및 해설

①: 2명 이상
②: 3명 이상
③: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4명 이상)
④: 7명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부터 2명을 두고, 구간이 한 단계 오를 때마다 1명씩 늘어난다.

  •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은 2명 이상으로 시작 구간이다.
  •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은 한 단계 올라 3명 이상이다.
  • 4명 이상이 되는 구간은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이다.
  • 4,900억원 이상 6,000억원 미만은 3,000억·3,900억 구간(5명·6명)을 지나 7명 이상이다.

구간 경계는 800→1,500→2,200→3,000→3,900→4,900→6,000억원 순으로 외운다. 단서의 앞 15%·뒤 15% 기간은 착공·마무리 시기라 따로 정하고, 이 표 인원은 그 기간을 뺀 본공사 기간 기준이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정답 및 해설

①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곳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기능·궤도·로프 세 가지로 정한다.

  •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 권과방지장치는 훅이 너무 감겨 올라가 드럼·시브에 부딪히지 않게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다.
  •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크레인 본체와 트롤리(권상장치를 싣고 가로로 움직이는 대차)가 다니는 궤도가 성한지 본다.
  •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곳의 상태 — 하중을 직접 지탱하는 로프가 걸리거나 긁히는 곳이 없는지 본다.

혼동 주의: 이동식 크레인은 궤도가 없어 경보장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조정장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점검한다.

문제 9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높이 ( )m 이내마다 설치할 것
②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m 이상으로 할 것
③ 수평면과의 각도는 ( )도 이상
④ ( )도 이하를 유지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10
②: 2
③: 20
④: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설치 높이·내민 길이·각도를 정해진 대로 맞춰야 한다.

  • 설치 높이 — 높이 10m 이내마다 한 단씩 설치해 떨어지는 물체를 층층이 받는다.
  • 내민 길이 — 벽면에서 2m 이상 내밀어야 밖으로 떨어지는 물체까지 받을 수 있다.
  • 각도 — 수평면과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유지한다.

각도를 너무 눕히면 받은 물체가 튕겨 나가고, 너무 세우면 받아 내는 면적이 줄어든다. 숫자는 10-2-20~30 순서로 묶어 외운다.

문제 10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③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④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⑤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및 통계 기록·유지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직접 조치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업주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는 자리다.

  •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돕는다.
  •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수립을 돕는다.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 측정과 그 결과에 따른 개선을 돕는다.
  • 건강진단 — 각종 건강진단의 실시를 돕는다.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통계 — 재해 원인 조사와 통계의 기록·유지를 돕는다.

조문에는 여섯째로 안전장치·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도 있으니, 여섯 중 다섯을 쓰면 된다.

문제 11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 조건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풍속 초당 10m 이상
②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③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에 따라 다음 기상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풍속 — 초당 10m 이상이면 높은 곳에서 부재가 흔들리고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 강우량 — 시간당 1mm 이상이면 철골 표면이 미끄러워진다.
  • 강설량 — 시간당 1cm 이상이면 발판·부재에 눈이 쌓여 미끄러지기 쉽다.

혼동 주의: 비는 mm, 눈은 cm로 단위가 다르다. 수치는 10-1-1로 묶어 외운다.

문제 12

터널 등의 건설작업 중 낙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터널 지보공 설치
② 록볼트 설치
③ 부석의 제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는 터널 낙반 위험에 대한 조치로 지보공·록볼트 설치와 부석 제거를 든다.

  • 터널 지보공 설치 — 강재 아치 등 버팀 구조로 천장과 벽을 받친다.
  • 록볼트 설치 — 암반에 구멍을 뚫고 박아 넣는 강봉으로, 느슨해진 암반을 안쪽 단단한 원지반에 붙잡아 맨다.
  • 부석의 제거 — 부석(浮石)은 들떠서 떨어질 듯한 돌이라 미리 떼어 낸다.

외우는 요령: 받치고(지보공) · 붙잡고(록볼트) · 떼어 낸다(부석 제거).

문제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
① 사람이 건축물·비계·사다리·경사면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경우
②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원심력·관성력 등으로 이탈하거나 설비에서 물질이 뿜어져 나와 사람을 가해한 경우
③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 때문에 직선운동하는 물체 사이,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감긴 경우
④ 사람이 평면이나 경사면·계단 등에서 구르거나 쓰러지는 경우

정답 및 해설

①: 떨어짐(추락)
②: 맞음(낙하·비래)
③: 끼임(협착)
④: 넘어짐(전도)


[해설]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은 사고 형태를 무엇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로 구분한다.

  • 떨어짐(추락) — 사람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진 경우다.
  • 맞음(낙하·비래)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오거나 설비에서 뿜어져 나온 물질이 사람을 친 경우다.
  • 끼임(협착) — 움직이는 두 물체 사이나 회전부에 몸이 물리거나 감긴 경우다.
  • 넘어짐(전도) — 사람이 같은 높이의 바닥·경사면·계단에서 구르거나 쓰러진 경우다.

떨어짐과 넘어짐은 높이 차이가 있었는지로 가른다.

쌓인 물체나 구조물·토사가 무너지거나 쓰러진 경우는 무너짐(붕괴·도괴)으로 따로 분류한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23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총 13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해야 하는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공기호흡기
② 송기마스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밀폐공간은 환기로 적정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하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한다.

  • 공기호흡기 — 작업자가 메고 있는 압축공기 용기에서 호흡할 공기를 공급받는 자급식 보호구다.
  • 송기마스크 — 밖에 있는 깨끗한 공기를 호스로 보내 주는 보호구다.

혼동 주의: 방독·방진마스크는 오염물질을 걸러 줄 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므로 산소가 부족한 장소에서는 쓰면 안 된다.

문제 2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토사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취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적절한 경사면 기울기 계획
② 계획과 기울기가 달라지면 즉시 재검토해 계획 변경
③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 제거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토사붕괴 예방조치다. 기울기를 제대로 잡고, 달라지면 즉시 고치고, 떨어질 것은 미리 치운다는 흐름이다.

  • 경사면 기울기 계획 — 지반 조건에 맞는 안전 기울기를 처음부터 설계해 둔다.
  • 계획 재검토 — 시공 중 실제 기울기가 계획과 달라지면 즉시 재검토해 계획을 바꾼다.
  • 토석 제거 — 미끄러져 내릴(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흙·돌을 미리 걷어 낸다.

혼동 주의: 전 지표면 답사·부석 상황 확인·용수 변화 확인은 같은 지침의 안전점검 항목이다. 점검은 '보는 것', 예방조치는 '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문제 3

다음 보기의 건설기계 중 셔블계 굴착기계에 해당하는 것 4가지를 고르시오.
[보기] ① 로더
② 드래그라인
③ 항타기
④ 클램셸
⑤ 불도저
⑥ 백호(굴착기)
⑦ 어스오거
⑧ 파워셔블

정답 및 해설

②, ④, ⑥, ⑧


해설

셔블계 굴착기계는 붐 끝에 버킷을 달아 흙을 퍼내는 기계를 말한다. 버킷을 어떻게 움직이느냐로 나뉜다.

파워셔블은 버킷이 위를 향해 기계보다 높은 곳을 굴착하고, 백호는 버킷이 아래를 향해 낮은 곳을 판다. 드래그라인은 와이어로 버킷을 끌어당겨 넓고 얕게, 클램셸은 조개처럼 버킷을 오므려 좁고 깊게 판다.

나머지는 계열이 다르다. 로더는 적재, 불도저는 굴착·운반, 항타기와 어스오거는 기초·천공 장비다.

문제 4

안전보건개선계획에 관한 다음 내용의 빈칸을 채우시오.
①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60
②: 15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린다. 만드는 쪽(사업주)이 길고 심사하는 쪽(관서)이 짧다고 기억한다.

문제 5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기준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두고 출입구에서 3m 이상 이격
② 각 부분에서 비상구·출입구까지 수평거리 50m 이하
③ 너비 0.75m 이상, 높이 1.5m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출입구가 막혀도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의 위치·거리·크기를 정한다.

  • 위치 —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두고 출입구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한꺼번에 막히지 않게 한다.
  • 거리 — 작업장 각 부분에서 비상구나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를 50m 이하로 한다.
  • 크기 — 너비 0.75m 이상, 높이 1.5m 이상으로 한다.

함께 외울 기준: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문제 6

터널 굴착공법인 NATM 공법과 쉴드(Shield) 공법을 각각 설명하시오.

정답 및 해설

① NATM 공법 — 원지반이 본래 가진 지지력을 살려 록볼트로 지반을 붙잡고 숏크리트·지보재로 보강하며 굴착하는 공법
② 쉴드(Shield) 공법 — 원통형 강재 굴착기의 커터헤드를 회전시켜 굴착하고, 뒤쪽에서 세그먼트를 조립해 터널을 만드는 공법


[해설]

두 공법은 무엇이 터널을 버티게 하는가로 갈린다.

  • NATM 공법 — 원지반 자체를 주 지보재로 보고, 록볼트로 느슨해진 암반을 안쪽 지반에 붙잡아 매며 숏크리트(뿜어붙이는 콘크리트)·지보재로 보강하면서 굴착한다.
  • 쉴드 공법 — 강재 원통(쉴드)이 흙과 물을 막은 상태에서 커터헤드가 회전하며 굴착하고, 뒤쪽에서 세그먼트(조립식 콘크리트·강재 블록)를 조립해 터널 벽을 만든다.

외우는 요령: 지반의 힘을 이용하면 NATM, 기계가 지반을 대신 막아 주면 쉴드다. 쉴드는 침하·소음이 적어 도심지·연약지반·하저 통과에 주로 쓴다.

문제 7

건설업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단,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①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 )명 이상
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 ( )명 이상
③ ( ) : 4명 이상
④ 4,900억원 이상 6,000억원 미만 : ( )명 이상

정답 및 해설

①: 2명 이상
②: 3명 이상
③: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4명 이상)
④: 7명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부터 2명을 두고, 구간이 한 단계 오를 때마다 1명씩 늘어난다.

  •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은 2명 이상으로 시작 구간이다.
  •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은 한 단계 올라 3명 이상이다.
  • 4명 이상이 되는 구간은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이다.
  • 4,900억원 이상 6,000억원 미만은 3,000억·3,900억 구간(5명·6명)을 지나 7명 이상이다.

구간 경계는 800→1,500→2,200→3,000→3,900→4,900→6,000억원 순으로 외운다. 단서의 앞 15%·뒤 15% 기간은 착공·마무리 시기라 따로 정하고, 이 표 인원은 그 기간을 뺀 본공사 기간 기준이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정답 및 해설

①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곳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기능·궤도·로프 세 가지로 정한다.

  •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 권과방지장치는 훅이 너무 감겨 올라가 드럼·시브에 부딪히지 않게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다.
  •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크레인 본체와 트롤리(권상장치를 싣고 가로로 움직이는 대차)가 다니는 궤도가 성한지 본다.
  •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곳의 상태 — 하중을 직접 지탱하는 로프가 걸리거나 긁히는 곳이 없는지 본다.

혼동 주의: 이동식 크레인은 궤도가 없어 경보장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조정장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점검한다.

문제 9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높이 ( )m 이내마다 설치할 것
②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m 이상으로 할 것
③ 수평면과의 각도는 ( )도 이상
④ ( )도 이하를 유지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10
②: 2
③: 20
④: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설치 높이·내민 길이·각도를 정해진 대로 맞춰야 한다.

  • 설치 높이 — 높이 10m 이내마다 한 단씩 설치해 떨어지는 물체를 층층이 받는다.
  • 내민 길이 — 벽면에서 2m 이상 내밀어야 밖으로 떨어지는 물체까지 받을 수 있다.
  • 각도 — 수평면과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유지한다.

각도를 너무 눕히면 받은 물체가 튕겨 나가고, 너무 세우면 받아 내는 면적이 줄어든다. 숫자는 10-2-20~30 순서로 묶어 외운다.

문제 10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5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③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④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⑤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및 통계 기록·유지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직접 조치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업주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는 자리다.

  •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돕는다.
  •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수립을 돕는다.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 측정과 그 결과에 따른 개선을 돕는다.
  • 건강진단 — 각종 건강진단의 실시를 돕는다.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통계 — 재해 원인 조사와 통계의 기록·유지를 돕는다.

조문에는 여섯째로 안전장치·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도 있으니, 여섯 중 다섯을 쓰면 된다.

문제 11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 조건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풍속 초당 10m 이상
②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③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에 따라 다음 기상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풍속 — 초당 10m 이상이면 높은 곳에서 부재가 흔들리고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 강우량 — 시간당 1mm 이상이면 철골 표면이 미끄러워진다.
  • 강설량 — 시간당 1cm 이상이면 발판·부재에 눈이 쌓여 미끄러지기 쉽다.

혼동 주의: 비는 mm, 눈은 cm로 단위가 다르다. 수치는 10-1-1로 묶어 외운다.

문제 12

터널 등의 건설작업 중 낙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터널 지보공 설치
② 록볼트 설치
③ 부석의 제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는 터널 낙반 위험에 대한 조치로 지보공·록볼트 설치와 부석 제거를 든다.

  • 터널 지보공 설치 — 강재 아치 등 버팀 구조로 천장과 벽을 받친다.
  • 록볼트 설치 — 암반에 구멍을 뚫고 박아 넣는 강봉으로, 느슨해진 암반을 안쪽 단단한 원지반에 붙잡아 맨다.
  • 부석의 제거 — 부석(浮石)은 들떠서 떨어질 듯한 돌이라 미리 떼어 낸다.

외우는 요령: 받치고(지보공) · 붙잡고(록볼트) · 떼어 낸다(부석 제거).

문제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
① 사람이 건축물·비계·사다리·경사면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경우
②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원심력·관성력 등으로 이탈하거나 설비에서 물질이 뿜어져 나와 사람을 가해한 경우
③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 때문에 직선운동하는 물체 사이,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감긴 경우
④ 사람이 평면이나 경사면·계단 등에서 구르거나 쓰러지는 경우

정답 및 해설

①: 떨어짐(추락)
②: 맞음(낙하·비래)
③: 끼임(협착)
④: 넘어짐(전도)


[해설]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은 사고 형태를 무엇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로 구분한다.

  • 떨어짐(추락) — 사람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진 경우다.
  • 맞음(낙하·비래)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오거나 설비에서 뿜어져 나온 물질이 사람을 친 경우다.
  • 끼임(협착) — 움직이는 두 물체 사이나 회전부에 몸이 물리거나 감긴 경우다.
  • 넘어짐(전도) — 사람이 같은 높이의 바닥·경사면·계단에서 구르거나 쓰러진 경우다.

떨어짐과 넘어짐은 높이 차이가 있었는지로 가른다.

쌓인 물체나 구조물·토사가 무너지거나 쓰러진 경우는 무너짐(붕괴·도괴)으로 따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