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04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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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청원경찰 배치 대상 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학교 등 육영시설은 배치 대상 시설에 해당하며, 이 밖에 금융·보험 사업장, 언론·통신·방송·인쇄 사업장 등도 배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청원경찰의 징계 중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처분으로, 기간을 6개월까지로 하고 봉급의 2분의 1을 감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청원주는 배치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경비업법이 정하는 경비업무의 종류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업무 세 가지에 그치지 않으며, 기계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 등을 포함해 이보다 많은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경비업법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경비업의 허가권자가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인 것,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무기탄약 대여대장은 무기를 대여해 주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는 서류이므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야 할 장부·서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주는 근무일지, 근무상황카드, 경비구역배치도, 순찰표철, 무기탄약 출납부, 무기장비운영카드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출제 당시 규정에 따르면 경비협회는 3인이 아니라 5인 이상의 경비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설립할 수 있었으므로, 3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경비업무의 연구는 경비협회의 임무 중 하나이며,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보호조치는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조치이고, 임시영치는 보호조치 과정에서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임시로 맡아 두는 조치를 말한다.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은 경비원 200명까지는 1명을 선임하고,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하는 것이다.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주이며, 다만 임용할 때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당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장·경찰서장·시·도경찰청장은 임용권자가 아니며, 시·도경찰청장은 배치결정과 임용승인 권한을 가진다.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으므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원장을 포함해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 위원 중 2인이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 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업법상 임원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등이 열거되어 있을 뿐 미성년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니라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이다.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특수경비원은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되지만, 이들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기 휴대에 관할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것, 관할 경찰관서장이 시설주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 무기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보안점검 결과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경비업체의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체가 해체된 경우,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장소 이전이나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근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민간 청원주 소속)에 한하여 민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기관 소속 청원경찰의 배상책임을 민법에 의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린 설명이다.
- 지방경찰청장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청원경찰법의 권한 위임 규정과 일치한다.
- 청원주의 근무수행상황 감독·교양실시 의무는 옳은 설명이다.
- 청원경찰업무 종사자를 형법 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본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정답 근거: 경비업법상 허가취소 사유 중 도급실적 미달 요건은 두 가지 기준일 모두 2년을 기준으로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우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은 법령상 기준(2년)과 다르므로, 이 내용은 허가취소 사유로 규정된 바가 없다.
정답 근거: 경비업법이 명시하는 경비업자의 의무에는 위법·부당한 업무의 거부의무, 비밀누설 금지의무, 일정한 경우 특수경비업자의 경비대행업자 지정의무 등이 있으나, 경비업자간 담합금지의무는 경비업법에 명시된 의무가 아니다.
담합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규율 대상이지, 경비업법이 경비업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의무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정답 근거: 경비지도사 자격에 관한 처분은 취소 사유와 정지 사유로 나뉘는데, 지도·감독에 필요한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파산선고를 받게 된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므로 자격이 취소된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는 취소사유이다.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도 취소사유이다.
정답 근거: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다.
고의로 장해를 일으킨 경우는 물론 과실로 일으킨 경우에도 별도의 벌칙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형량만 고의범보다 가볍게 정해져 있을 뿐 과태료 사안이 아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30일 이내 이의제기, 지방경찰청장·경찰관서장의 부과·징수,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정답 근거: 경비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업 자체의 허가권자도 지방경찰청장이므로,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허가권자를 혼동시킨 오답이다.
-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4년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 요건은 2회가 아니라 3회 이상의 투기 또는 투항 요구에 불응하며 계속 항거하는 경우이다.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근거: 청원경찰경비 중 봉급 등의 최저부담기준액과 피복비·교육비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 아니다.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징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퇴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 지방경찰청장이 배치신청에 대해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답 근거: 경비업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새로운 소재지의 관청이 아니라 종전의 허가관청(이전 전 주사무소를 관할하던 지방경찰청장)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산에서 경남 창원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전 관할관청인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이전신고를 하면 되고, 새로 신규허가를 받거나 양쪽 모두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정답 근거: 경비업 자본금 기준은 업무별로 정해져 있고, 2개 이상의 경비업무를 함께 하는 법인이라도 각 업무별 자본금을 단순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금액이 큰 기준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따라서 시설경비업무와 호송경비업무를 함께 수행한다고 해서 두 기준을 더한 1억 5천만원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합산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 )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후 ( )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괄호에는 순서대로 2주 76시간과 1년이 들어간다.
청원경찰법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을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며, 그 신임교육은 2주 76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한 뒤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근거: 특수경비원에게 대여된 무기의 관리는 시설주가 단독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시설주와 관할 경찰관서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다.
시설주는 무기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직접적인 관리의무를 지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감독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정답 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직무에는 경비 및 요인경호, 치안정보의 수집, 대간첩작전의 수행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표현은 이 법이 정한 직무 항목이 아니다.
동법이 정하는 포괄적 직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지 공공복리의 증진이 아니므로, 이 선택지가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된다.
정답 근거: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별도의 벌칙으로, 벌금형이 병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함께 출제되는 부분이다.
정답 근거: 경비업법상 경비원이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즉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시설주가 직접 채용한 자나 국가중요시설·일반시설에 동원된 근무자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근거: 경비업법상 청문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영업정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과태료의 부과는 위반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청문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대상 중 미아·병자·부상자로서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는,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가 있다.
반면 정신착란자나 자살을 기도하는 자는 본인의 거절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므로, 구호를 거절하는 부상자가 보호조치와 가장 관련이 적다.
정답 근거: 경비계약을 통해 취급하게 된 비밀사항은 계약 당사자인 시공업체가 직접 관리해야 할 사항이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함부로 하도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비밀작업 서식류에 가제목을 사용하는 것, 관련서류의 열람·반출이나 복제·촬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비밀관리의 일반 원칙과 부합한다.
정답 근거: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차장은 위원의 제청·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들을 제청권자나 임명권자로 서술한 나머지 조합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참고로 현재는 기구 명칭이 국가경찰위원회, 제청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뀌었을 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자체는 같다.
정답 근거: 법인의 명칭·대표자·임원 변경, 폐업·휴업, 기계경비시설의 신설·이전과 같은 변경신고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사항이다.
이에 비해 경비원(특수경비원)의 배치·배치폐지는 배치 현장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대상기관이 나머지 항목들과 다르다.
정답 근거: 청원경찰의 배치결정, 임용승인, 무기 휴대여부 결정은 모두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에 해당한다.
반면 배치변경(이동배치) 통보의 접수는 청원주가 배치지 또는 종전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으로 볼 수 없다.
정답 근거: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소속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 두는 기구이다.
- 경찰청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치안행정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둔다는 설명도 옳다.
-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를 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경찰위원회를 경찰청 소속으로 서술한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 현행 법률에서는 명칭이 국가경찰위원회로 바뀌고 행정안전부에 두도록 되어 있으나, 경찰청 소속이 아니라는 결론은 같다.
정답 근거: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다.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내부 결재시점이 아니라 허가받은 날이고, 갱신 시에는 갱신허가신청서 외에 허가증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관할파출소장에게는 허가의 유효기간을 직권으로 연장할 권한이 없다.
정답 근거: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고의로 일으킨 경우와 과실로 일으킨 경우는 법정형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형량으로 묶어 서술한 것은 틀렸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경우의 법정형은 이보다 가볍게 규정되어 있어,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다.
- 경비업법에는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뿐 아니라 그가 소속된 법인도 함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으므로, 경비원에게만 벌칙이 부과된다는 설명도 틀렸다.
정답 근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이나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청원경찰 배치 신청은 관할경찰관서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구두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 청원경찰 임용시 필요한 승인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이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경비·보상금·퇴직금을 전부 부담해야 하며, 일부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근거: 관할경찰서장은 매월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임하여 복무규율 및 근무상황, 무기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이는 청원주나 관할파출소장이 아니라 관할경찰서장에게 부여된 정기 감독 의무이다.
정답 근거: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는 신분보장을 받는다.
- 공무원 의제는 형법 등 벌칙 적용에 한정되는 것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일률적으로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 직권남용으로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의 처벌은 벌금이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다.
- 청원경찰의 무기 휴대는 청원주가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는 것이다.
정답 근거: 청원경찰법상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제기의 접수, 관할법원에 대한 통보는 지방경찰청장이 행하는 사무이지, 경찰청장이 행하는 사무가 아니다.
배치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는 것,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정답 근거: 타박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가 아니라 심장보다 높게 하여 부기를 줄이는 것이 올바른 응급처치이다.
부상 부위를 심장보다 낮춰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 오히려 부종과 출혈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
초기에 얼음찜질을 하고 출혈과 부기가 가라앉은 뒤 온찜질로 전환하는 것, 탄력붕대로 압박하여 출혈과 부종을 막는 것은 모두 올바른 조치이다.
정답 근거: 문형금속탐지기는 한 번에 한 사람씩 통과해야 하므로, 인원에 제한받지 않고 짧은 시간 내 검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오히려 다수 인원을 검색해야 하는 경우 통과 인원이 제한되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문형금속탐지기의 한계로 지적된다.
소형 총기류나 금속류 소지자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고 검색강도에 따라 탐지 정도가 달라지는 점, C4 등 비금속 폭발물 탐지가 어렵다는 점은 문형금속탐지기의 특성으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 근거: 경호를 공식경호·비공식경호·약식경호로 나누는 것은 경호의 성격에 의한 분류이다.
경호수준, 이동수단, 대상에 의한 분류는 각각 다른 기준(경호 등급, 도보·차량 등 이동방법, 경호대상자의 신분 등)에 따른 별개의 분류 체계이다.
정답 근거: 폭발물 탐지에는 잘 훈련된 탐지견의 후각이 정밀 과학 기자재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전자제품 검측에 X-Ray 투시가, 또는 관능검사가 각각 가장 정확하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어느 한 방법만으로 검측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장비·오감·탐지견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차량검측도 문을 열어 내부를 보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 전에 차량 외부와 하부를 먼저 살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절차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은 경호조직의 원칙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지휘 및 통제의 이원화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명령과 지휘체계는 반드시 하나의 계통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
제시문은 경호지휘 단일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지휘와 통제가 이원화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경호에서는 명령과 지휘체계를 반드시 하나의 계통으로 구성하여 한 사람의 지휘를 받게 한다.
- 경호기관 단위작용의 원칙: 경호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 단위로 이루어지며 지휘자와 보조자, 지원기관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
- 경호체계 통일성의 원칙: 각 구성원의 책임과 임무가 통일된 체계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칙
- 경호협력성의 원칙: 완벽한 경호를 위해서는 경호기관과 국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원칙
정답 근거: 비표관리는 출입이 허용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식별하여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므로, 안전대책 중 인적 위해요소의 배제에 해당한다.
물적 취약요소나 지리적 취약요소의 배제, 경호보안 유지는 각각 시설·장비, 지형, 경호 관련 정보의 보안이라는 별개의 영역을 다루는 개념이다.
정답 근거: 경호요원이나 경호설비를 가능한 눈에 띄지 않게 하고 경호대상자의 공적·사적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은밀경호의 원칙이다.
공격경호, 사전예방경호, 총력경호는 각각 위해에 대한 대응 방식이나 예방·동원 범위에 관한 원칙으로, 노출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와는 구분된다.
정답 근거: 돌발사태 발생시 근접경호요원의 최우선 임무는 경호대상자를 방호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지, 무기를 동원하여 적을 제압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희생의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 주변에 방벽을 형성하는 것, 육성·무전으로 전 경호요원에게 상황을 통보하는 것, 근접경호요원 외 인원이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에 따라 계속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조치이다.
정답 근거: 비상대피소는 경호대상자의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3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장소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안전한 곳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은 이 신속성 원칙에 반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상황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잠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고려하는 것, 불필요한 출입자를 통제하기 쉬운 곳을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은 올바른 선정 방법이다.
정답 근거: 외부검측 시에는 창문, 출입구, 개구부 등 침투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여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내부검측은 위층에서 아래층이 아니라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확산하며 실시한다.
- 검측은 장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호요원의 오감과 장비를 병행하여 활용해야 한다.
- 검측은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확산하며 실시한다.
양 국기를 함께 부착할 때에도 우리나라 국기는 우측(조수석 방향)에 달아야 하므로, 이를 좌측(운전석 방향)에 단다고 설명한 것이 틀렸다.
차량 국기 게양 의전에서는 상석을 우측으로 보아, 우리나라 국기만 달거나 외국 국기만 다는 경우에는 그 깃발이 단독으로 우측에 위치하고, 두 국기를 함께 달 때도 우리나라 국기가 상석인 우측을 차지하며 외국 국기가 좌측에 놓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기를 좌측(운전석 방향)에 둔다는 설명은 상석 배치 원칙에 어긋난다.
출입자 통제·관리를 담당하는 경호원의 임무는 물품 보관, 차량·인원 확인, 출입증 발급 등이며, 시설물에 대한 폭발물 탐지와 안전점검은 별도의 안전대책(안전검측) 담당의 업무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 위해 물품을 물품보관소에 보관하는 것은 출입통제 담당의 임무이다.
- 승차입장 차량과 승차자 확인, 주차관리계획 수립도 출입통제 담당의 임무이다.
- 주최측과 협조한 출입증 발급 역시 출입통제 담당의 임무이다.
반면 시설물에 대한 폭발물 탐지·안전점검은 안전검측 담당이 별도로 수행하는 영역이다.
경호는 위해로부터 피경호자를 보호하는 활동이지 '감시'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신변 감시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호는 호위와 경비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개념이며, 호위는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가 국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설명은 옳으며, 경호의 본질을 '보호'가 아닌 '감시'로 표현한 부분만 잘못된 서술이다.
대형 명칭과 인원수의 대응 관계가 서로 어긋나 있어 이 설명이 틀렸다.
기본 경호대형은 인원이 늘어나는 순서대로 페어(2인), 쐐기형(웨지, 3인), 다이아몬드(4인), 펜타곤(5인)으로 구분되는데, 제시된 설명은 페어를 5인으로, 펜타곤을 2인으로 적는 등 명칭과 인원수를 서로 뒤바꿔 놓았다.
도보대형 형성 시 주변 감제건물의 취약도를 고려한다는 점, 다이아몬드 대형이 혼잡한 통로에 적합하다는 점, 쐐기형 대형이 무장한 위해자와 직면했을 때 적합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공식 행사 실시 시 사전통보에 의해 실시하는 경호는 공식경호이다.
공식경호는 경호관계자 간 사전 통보와 협의를 거쳐 계획·준비되는 공식 행사에서 실시되며, 정해진 절차와 격식을 갖추어 진행된다.
이는 사전통보나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비공식행사의 경호(비공식경호), 의전절차를 생략한 채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약식경호, 이동 간 밀착 보호를 뜻하는 근접경호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돌발사태 발생 시 경호요원의 대응순서는 인지 → 경고 → 방벽형성 → 방호 및 대피 → 대적 및 제압 순이다.
먼저 위해상황을 인지하고 주변에 알리는 경고를 한 뒤, 신체나 방패 등으로 방벽을 형성하여 피경호자를 보호한다.
이어서 피경호자를 위해 지역에서 방호 및 대피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위해자에 대한 대적 및 제압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경호인력 배치는 취약요소가 많은 곳만 국한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 주변환경상 취약한 곳에 인력을 중점 배치하는 것은 옳은 배치 원칙이다.
- 특별히 통제해야 할 구간을 전체적으로 통제되도록 배치하는 것도 옳다.
- 피경호자를 직시할 수 있는 고층건물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도 옳은 원칙이다.
따라서 견제 요소가 많은 곳에만 국한하여 배치한다는 설명이 전체적 배치 원칙에 반한다.
경호조직은 개인 단독 활동이 아니라 여러 기관·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조직적 활동을 기본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경호조직이 보안성을 위해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군조직처럼 하향적 명령체계와 피라미드형 구조를 이루며, 위해조직의 전문성이 경호조직의 전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그러나 경호조직의 활동은 경호요원 개인이 아니라 여러 기관 간의 협력과 통합작용을 기본으로 하므로, 개인적 활동을 기본으로 한다는 서술이 잘못되었다.
사전통보나 협의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비공식 행사의 경호가 2호 경호(비공식경호)에 해당한다.
이는 경호관계자 간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결정되어 격식과 절차를 갖추지 않고 진행되는 경호를 말한다.
반면 사전통보에 의해 계획·준비되는 공식행사의 경호나, 행사 준비 시간 없이 급박하게 결정된 국빈행사, 보안이 노출되어 위해 가능성이 커진 국가원수급 국빈행사의 경호는 각기 다른 분류에 해당한다.
특별방범 심방은 관내 가정·업소를 방문해 범죄예방을 지도·홍보하는 일반적인 방범활동이어서, 특정 인적위해자를 가려내 배제하는 활동과는 관련성이 낮으므로 이 설명이 정답이다.
요시찰인·우범자의 동태를 파악하거나 참석예정자·행사종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 경호 관련 첩보·정보수집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위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식별하고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인적 안전대책이다.
반면 특별방범 심방은 지역 전반의 범죄예방에 초점을 둔 활동에 가까워 인적위해 대상자 배제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경호학은 경호규범뿐 아니라 복잡다양한 경호현상 자체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는 종합적 학문이므로, 경호현상이 연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호학이 법학·행정학·경찰학·사회학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경호법해석학적 연구방법을 기본으로 하며, 경호대상·경호기관·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다만 경호규범 연구에 초점을 둔다고 해서 현실의 경호현상 연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설명만 틀렸다.
수행원을 위한 차량의 수와 의전절차는 안전 확보를 위한 우선적 고려사항이 아니라 부차적인 의전 사항이므로 이 설명이 정답이다.
- 차량대형 및 차종 선택은 기동 간 안전을 위한 우선 고려사항이다.
- 행·환차로의 선택도 위해 회피를 위한 우선 고려사항이다.
- 기동 간 비상대피로 및 대피소 확보도 우선 고려사항이다.
이에 비해 수행원 차량 대수나 의전절차는 안전보다 의전적 성격이 강해 근접경호의 우선 고려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행사에 위협을 미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제반시설 및 물자'는 물적 취약요소의 정의이지 지리적 취약요소의 정의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지리적 취약요소는 수림지역·감제고지·접근로 등 지형·지물상의 조건에 관한 것이고, 시설·물자 자체에 관한 취약성은 물적 취약요소로 구분된다.
숙소경호가 혼잡성·고정성·보안성 취약·방어개념 미흡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 수림지역과 감제고지·고층건물 접근로를 봉쇄한다는 점, 거주민 외 유동인원 검색을 강화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 및 경계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는 외곽경비 담당의 임무이지 행사장 내부담당 경호원의 임무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정답이다.
- 행사장 내 인적·물적 접근 통제 계획 수립은 내부담당의 임무이다.
- 단일 출입 및 단상·천장·피경호인 동선의 안전도 확인도 내부담당의 임무이다.
- 피경호인 휴게실 및 화장실 위치 파악도 내부담당의 임무이다.
반면 경비 및 경계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는 외곽 담당이 수행하는 영역이다.
위협분석은 상황에 맞는 적정 수준의 경호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지, 무조건 최고 수준의 경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정답이다.
위협분석을 통해 행사 성격에 맞는 경호수준을 결정하고, 합리적인 경호작전요소를 정하며,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아 경제성을 도모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따라서 위협 수준과 무관하게 항상 최고 수준의 경호를 유지하려 한다면 위협분석의 취지인 경제적·합리적 자원 배분과 상충된다.
기념식장 등 행사장은 출입통로를 최소화·단일화하여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여러 통로로 분산 출입시켜 혼잡을 피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숙소는 보안 유지와 불필요 인원 통제, 전기·소방·소음 등 시설 상태 점검이 중요하고, 운동장은 대피로 설치와 부착물·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며, 차량검측은 경호차량은 물론 지원차량과 일반차량까지 운전자 입회하에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기념식장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은 통로를 늘려 혼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출입통로를 최소화·단일화하여 통제력을 높이는 것이 안전검측의 원칙이다.
선발경호는 예방적 경호요소만이 아니라 근접경호를 위한 준비활동 전반을 포함하므로, '예방적 작전요소만을 포함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선발경호는 완벽한 근접경호를 위한 사전 준비활동으로서 각종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며, 준비단계·실시단계·평가 및 자료존안단계로 구분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그러나 선발경호의 내용을 예방적 요소에만 한정한 설명은 선발경호가 포괄하는 준비·평가 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것이다.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근접·내곽·외곽으로 나누어 중첩된 형태로 경호를 전개하는 원칙은 3중경호의 원칙이다.
이는 위해기도자의 침투를 여러 겹의 방어선에서 단계적으로 저지·지연시켜 피해 발생 이전에 위해를 조기 차단하려는 원칙이다.
예방경호의 원칙이 사전 위해요인 제거에, 두뇌경호의 원칙이 상황판단과 지휘체계에, 은밀경호의 원칙이 경호 활동의 노출 최소화에 초점을 두는 것과 구분된다.
기동간 경호기만은 경호대상자가 각종 기동수단을 이용해 이동할 때 실시하는 기만활동을 의미하므로 이 설명이 맞다.
경호기만은 위해정보가 현저한 공식행사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며, 건물 출입구를 상황에 따라 변경하는 것도 기만기법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경호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만계획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나머지 설명들은 모두 틀렸다.
피경호인이 구토와 함께 졸도했을 때 경호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입안의 오물을 제거하여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구토물이 기도를 막으면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의사를 부르거나 인공호흡을 실시하기에 앞서 기도 확보가 최우선이다.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 응급처치 요령에 맞지 않는다.
경호대상자와 대화할 때 논쟁적 화제에 특정 입장을 두둔하거나 주관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근무예절에 어긋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경호원은 대화 중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나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간단명료하게 응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호대상자의 관심분야나 직업을 미리 파악해 대화에 필요한 상식을 갖추는 것도 바른 근무예절이지만, 쟁점 사안에 주관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질식된 듯한 모습과 화상, 쇼크 증상을 함께 동반할 수 있는 것은 감전이다.
감전은 전류가 신체를 통과하면서 호흡근을 마비시켜 질식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고, 접촉 부위에 화상을 남기며, 심한 경우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
골절·창상·탈구는 각각 뼈나 관절, 피부 조직의 손상에 해당하여 이러한 복합 증상과는 거리가 있다.
경호원의 총기는 은닉 휴대가 원칙이며 권위 과시나 범죄예방 목적으로 노출시켜 휴대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총기는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최종적으로, 그리고 관계법상 인정되는 엄격한 요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경호대상자나 경호원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다른 수단으로 격퇴할 수 없을 때 사용한다는 최후수단성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총기를 잘 보이게 휴대한다는 설명은 은닉 휴대 원칙에 반한다.
경호정보작용의 3대 요건은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이며, 적극성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정보는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성과,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갖춘 완전성, 필요한 시점에 제공되는 적시성을 갖추어야 경호작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적극성은 정보수집 활동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일 뿐 정보 자체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목표물보존의 원칙은 경호대상자를 위해기도자로부터 떼어 놓아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므로, 대중에게 노출되는 보행행차를 지양한다는 설명이 맞다.
같은 취지에서 행차 코스나 일정을 미리 공개하지 않고, 동일한 장소로 정기적인 행차를 반복하지 않는 것도 이 원칙에 포함된다.
반면 접근통로를 최소화·단일화하는 것은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위기 시 공격보다 엄호를 앞세우는 것은 방어경호의 원칙, 육탄방어로 보호하는 것은 자기희생의 원칙에 해당하여 목표물보존의 원칙과는 구분된다.
미국 대통령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은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이다.
비밀경호국은 대통령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 방문 중인 외국 국가원수 등에 대한 경호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2003년부터 국토안보부 소속이다.
비밀정보부나 국방정보부는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기관 명칭이고, 요인경호부대 역시 미국 대통령경호를 전담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답이 될 수 없다.
신속한 탑승을 위해 경호요원 1명만 차문을 열어주면 그만큼 다른 방향에 대한 경계 공백이 생기므로 이 설명이 맞다.
차량 승·하차 시에는 여러 경호요원이 역할을 분담해 문을 열고 주변을 경계해야 하며, 경호대상자가 완전히 안전지역에 진입한 것을 확인한 뒤에 운전자가 출발해야 한다.
또한 운전요원은 항시 운전석에서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차지점에는 저속으로 접근하여 상황을 살피는 것이 안전하다.
경호작전 지휘소(CP)는 경호작전요소를 통합 지휘하고 통신·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지, 피경호인 개인의 세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정답이다.
지휘소는 경호통신 시스템을 관리·유지하고, 각 작전요소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며, 경호정보를 수집·배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피경호인의 세부적인 동향 파악은 근접경호 등 현장 임무의 영역이지 지휘소 설치의 목적이라 보기 어렵다.
차량출입문과 도보출입문은 통합하지 않고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통제와 안전 확보에 유리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입장비표를 부착하지 않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입장을 금지하고, 묵념과 같은 의전행위 중에도 경호원은 군중경계에 전념하며, 취약요소 건물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감시조를 운용하는 것은 모두 옳은 경호업무이다.
반면 차량·도보 출입문을 통합하여 함께 운용하면 인원과 차량이 뒤섞여 통제가 어려워지므로, 이는 실제 경호업무 원칙과 반대되는 설명이다.
사주경계 시 인접 경호원 간 경계범위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일정 부분 중첩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복되지 않게 구분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각의 한계를 고려해 경계범위를 정하고, 위해자가 심리적으로 대중 속 둘째 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하며, 복도의 좌우측 문·모퉁이·창문 주위 등에 관심을 두고 경계하는 것은 모두 옳은 사주경계 요령이다.
다만 인접 경호원 간 경계범위를 겹치지 않게 딱 나눈다면 오히려 그 경계선 부근이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 이 설명만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