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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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장소에서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되므로, 기념식장・경기장・연예행사장의 혼잡사고 예방은 시설경비업무에 해당한다.
흔히 '혼잡경비'라고 부르지만 이는 강학상 표현일 뿐, 경비업법이 정한 5종 업무(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에는 들어 있지 않다.
여러 종류의 경비업무를 순차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 유효기간은 가장 나중에 받은 허가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기계경비업 허가일인 2001년 1월 1일에 출제 당시의 유효기간 3년을 더하면 만료일은 2004년 1월 1일이 된다.
다만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계산은 출제 당시 기준에 따른 것임에 유의한다.
경찰장비는 무기・경찰장구・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통신기기・차량・선박・항공기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통칭하는 개념이고, 수갑・포승・경찰봉・방패처럼 개별적으로 휴대하여 사용하는 기구는 별도로 경찰장구라는 하위 개념으로 구분된다.
이 둘을 하나로 뭉뚱그려 경찰장비를 설명한 지문은 개념을 혼동한 틀린 내용이며, 위해성 있는 장비에 안전교육・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과 장비를 임의 개조해 타인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비업법상 가장 무겁게 처벌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서술은 틀린 내용이다.
허가 없이 경비업을 영위한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경비업무 중단을 통보하지 않거나 즉시 인수하지 않은 특수경비업자・경비대행업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은 옳은 설명이다.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필요한 무기는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받는 방식으로 조달되는 것이며, 관할경찰관서장이 특수경비원의 신청을 받아 무기를 직접 구입한다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틀린 내용이다.
특수경비원이 경비책임자의 감독을 받아 도난・화재 등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만 지문의 지방경찰청장은 현행법에서 시・도경찰청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청원경찰이 착용할 피복은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대금을 현금으로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봉급 및 제수당을 청원주인 은행이 지급하는 것, 은행 직원의 봉급지급일에 맞추어 청원경찰의 봉급도 지급하는 것, 배치 전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무기관리책임자가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하지 않은 것은 경비업법령이 정한 무기관리수칙 위반으로, 경비업법상 벌칙 즉 형사처벌 대상이다.
-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
-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경찰서장의 감독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비업자
위 세 가지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을 폐쇄하여 배치 자체가 폐지된 때는 청원경찰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단순히 배치 인원을 감축한 경우는 배치가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고, 견책처분은 징계의 일종일 뿐이다. 또한 청원경찰의 나이정년은 60세이므로 만 55세에 달한 것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
청원경찰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직무수행이 경비목적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일요일은 근무일이 아니어서 이 폭행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사용자인 경비업자가 아니라 경비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이므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만약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라면 원칙적으로 경비업자가 먼저 배상책임을 지고 이후 경비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과는 구별된다.
출제 당시 경비업법령은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을 근무배치 후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받게 하도록 하면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은 반드시 근무배치 전에 교육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교육비를 일반경비원은 본인이, 특수경비원은 경비업자가 부담하도록 구분한 규정은 없다.
- 일정한 경력・자격을 갖춘 사람은 신임교육이 면제되므로, 모든 경비원에게 예외 없이 신임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신임교육 시간을 일반경비원 29시간・특수경비원 69시간으로 든 것은 법정 교육시간과 맞지 않는다.
다만 현행 경비업법은 일반경비원도 배치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에 따른 것임에 유의한다.
청원경찰은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있으므로, 면직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면직 시 청원주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상급 경찰관서장(현행법상 시・도경찰청장, 지문의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과,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원칙은 옳은 설명이다.
호송경비통지서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발 당일에 제출하면 된다는 설명은 시한을 잘못 서술한 틀린 내용이다.
현금 등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이 업무가 호송경비에 해당한다는 것, 통지서를 출발지 관할인 수원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 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도 포함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수경비원의 연령 결격기준은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이며, 만 55세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신체조건 기준에 미달하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모두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경보 수신 후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업은 다른 경비업무보다 높은 책임과 능력이 요구되므로, 경비업 허가요건 중 자본금 기준이 가장 높게 설정된 업종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요건은 5억원 이상이었고, 시설경비・호송경비・기계경비 등은 이보다 낮았다. 자본금 기준액은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보수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관 순경의 보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무자 기준은 국가기관・지자체에 배치된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이고, 유사직종 근로자의 임금은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기준이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서류는 근무일지, 근무상황카드, 경비구역배치도, 순찰표철, 무기탄약출납부, 무기장비운영카드이다.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는 시설주가 아니라 관할 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로, 감독순시부・특수경비원 전출입관계철・무기탄약대여대장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
청원경찰법상 청원주가 부담해야 하는 청원경찰경비는 봉급과 제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퇴직금으로 정해져 있으며, 의료비는 이 법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은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흉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소지품검사(외표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정지권ㆍ질문권ㆍ임의동행요구권ㆍ소지품검사권을 함께 규정한 설명이 불심검문의 내용을 정확히 나타낸다.
- 현행범인체포권ㆍ보호유치권은 불심검문이 아니라 각각 형사소송법상 체포,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등 별개 제도의 권한이다.
- 가택수색권ㆍ영장청구권은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처분으로서 임의처분인 불심검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범죄ㆍ전쟁ㆍ폭동과 같은 사항은 이 법이 열거하는 재난의 유형에 들어 있지 않다.
태풍ㆍ홍수ㆍ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ㆍ통신ㆍ교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법률상 재난의 범위이므로, 이를 벗어나 전쟁ㆍ폭동ㆍ범죄 등을 재난으로 설명한 부분이 틀린 내용이다.
청원경찰법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에게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상 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다.
-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배치를 폐지ㆍ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청원주는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 시ㆍ도경찰청장이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이라는 사정은 법이 정한 폐지ㆍ감축 제한 사유가 아니다.
현행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연령은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이므로(상한 연령은 이후 개정으로 상향되었다), 이를 만 20세 미만 또는 만 55세 이상으로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는 모두 실제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다.
참고로 보기의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는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정리되어 있다.
다음 ( )안의 A, B에 알맞은 숫자는?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출납할 때 소총은 1정당 ( A )발 이내, 권총은 1정당 ( B )발 이내로 하여야 한다.
소총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은 1정당 7발 이내이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의 무기관리수칙은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출납할 때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7발 이내로 출납하도록 하고, 이 경우 생산된 후 오래된 탄약을 우선하여 출납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항은 무기와 탄약을 출납했을 때 무기·탄약 출납부에 출납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경비업법상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는 모두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경비업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는 시ㆍ도경찰청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 아니다. 출제 당시 경비업법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였고, 현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며, 기간 내 이의제기 없이 미납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주이며 시ㆍ도경찰청장은 배치를 승인ㆍ결정하고 임용을 승인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임용권자를 시ㆍ도경찰청장이라고 한 설명은 임용권과 배치결정권을 혼동한 것이다.
경비업법상 경찰청장의 권한 중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ㆍ자격취소 및 그에 관한 청문 권한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반면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와 교육에 관한 업무는 위임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원경찰법상 청원주는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직무상 비위로 징계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자 등에게는 무기ㆍ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이미 지급된 것은 회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급 제한ㆍ회수 대상은 청원경찰의 직무 적격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규율하는 것으로, 단순히 민사사건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법상 경비원 배치 및 배치폐지, 폐업ㆍ휴업, 특수경비업무의 개시ㆍ종료는 모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반면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은 법에서 정한 인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일 뿐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경비업법상 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관제시설의 신설ㆍ이전ㆍ폐지는 기계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에 관한 것이지, 시설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이 아니다.
폐업ㆍ휴업, 법인의 명칭ㆍ대표자ㆍ임원 변경, 주사무소ㆍ출장소의 신설ㆍ이전ㆍ폐지는 모두 신고사항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다.
관할이 없는 경찰서에 착오로 접수된 관할위반 신고는 그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찰서로 신고서류가 이송된 때에 비로소 적법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단순히 관할이 없는 B경찰서에 최초로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경찰서를 관할 관청으로 하는 배치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자가 별도로 재신고하거나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아니다.
청원경찰법상 보상금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부상ㆍ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부상ㆍ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청원주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원주가 직접 지급하므로,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급한다고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상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이 공통으로 비치하여야 하는 문서ㆍ장부는 청원경찰명부이다.
감독순시부는 관할 경찰서장이, 경비구역배치도와 순찰표철은 청원주가 각각 단독으로 비치하는 문서ㆍ장부에 해당한다.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 ), 기계경비업무,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 ) 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괄호에는 순서대로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도급이 들어간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은 시설경비업무·호송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기계경비업무·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이 다섯 가지가 법이 정한 경비업무의 종류다.
도급이라는 계약형식을 통해 타인의 수요에 응해 수행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자기 시설을 지키는 자체경비와 구별되고,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 '요인경비업무'나 '특별경비업무'는 법에 없는 명칭이며, 위탁·임대·위임도 경비업의 정의에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제시된 설명은 기계경비업무의 정의로,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로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므로, 기계경비업무의 정의를 특수경비업무로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업무의 정의와 일치한다.
다음 ( )에 알맞는 것은?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자가 정신착란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여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 만약 거동 수상자가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찰관서에 ( )할 수 있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임시영치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 규정은 정신착란이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 사람이 휴대한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시영치는 형사절차상의 압수나 몰수와 달리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적 보관이므로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으며, 그 기간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영구보관이나 몰수, 대여와는 성질이 다르다.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채 행사 중 갑작스럽게 결정되어 실시된 경호는 정식 절차와 사전통보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약식경호이자 비공식경호에 해당하고, 자동차로 이동하였다는 점에서 차량경호로 분류된다.
공식경호는 사전에 경호관계관의 통보와 협의 절차를 거쳐 계획ㆍ준비되는 행사에 대한 경호를 말하므로, 예정에 없이 급히 결정된 이번 방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승차ㆍ하차 시에는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차 시를 하차 시보다 더 천천히 이동한다고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하차지점에 서행으로 접근하며 주변 상황을 경계하고, 운전자는 경호대상자가 건물 내로 들어갈 때까지 시동을 건 채 대기하며, 비상시 급출발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정차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경호요령이다.
숙소경호는 경호대상자가 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호로, 출입ㆍ이동 인원이 유동적이어서 보안성이 취약하고 장기간 체류로 인한 고정성을 가지며, 시설물이 복잡하여 위험요소가 많다.
자택을 제외한 지방숙소ㆍ호텔ㆍ해외 유숙지 등은 오히려 경호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방어 환경이 취약한 것이 특징이므로, 방어 환경이 뛰어나다고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경호임무의 수행절차는 행사일정 확인 → 연락 및 협조 → 위해분석 → 경호실시 → 행사결과보고서 작성의 순서로 진행된다.
행사일정을 파악한 뒤 관계기관과 연락ㆍ협조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위해요소를 분석한 후 실제 경호를 실시하며, 종료 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다음 행사에 반영한다.
사전예방경호활동은 그 자체가 곧 선발경호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를 다시 선발활동과 근접활동으로 나누어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경호활동은 크게 사전예방경호활동(선발경호)과 근접경호활동(수행경호)으로 구분되는 것이지, 사전예방경호활동 하나가 선발활동과 근접활동을 함께 포괄하는 것이 아니다.
행사장 내부(제1선)의 비표 확인과 검측, 내곽(제2선)의 비상통로ㆍ소방차ㆍ구급차 확보, 외곽(제3선)의 감시조 운용과 불심자 접근 차단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경호근무자 비표가 분실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고 보안을 위해 기존 비표 전체를 무효화한 뒤 새로운 비표를 해당자 전원에게 다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표는 종류를 단순화하여 통일성 있게 운영해야 하고, 근무 당일 배부하여 경호 종료 후 즉시 회수하며, 경호안전활동 시에도 비표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틀렸다.
근접경호업무는 상황에 따라 위치와 대형을 즉각 변화시켜야 하는 기동 및 유동성이 요구되는 것이지, 고정된 위치를 지키는 고정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제2공격에 대비한 방어 및 대피성, 도보대형과 매스컴 노출로 인한 노출성, 인적방벽ㆍ방탄복ㆍ기동수단에 의한 방벽성은 모두 근접경호업무의 올바른 특성이다.
돌발사태 발생 시 근접경호요원의 최우선 임무는 경호대상자를 방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며, 무기를 동원하여 범인을 제압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육성ㆍ무전기로 상황을 알려 경고하고, 자기희생의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 주변에 방벽을 형성하며, 근접경호요원 외의 인원은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에 따라 맡은 위치에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모두 옳은 대응이다.
출입자 통제대책은 안전구역 설정권 내에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 시차입장계획ㆍ안내계획ㆍ주차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출입통로를 지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정된 통로 외의 통로로 자유롭게 출입을 허용하거나, 대규모 행사라 하여 출입통로 구분을 생략하거나, 안전검색 과정에서 기본예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모두 통제의 취지에 반하여 틀렸다.
계획단계에서는 행사 전반에 대한 상황 판단, 행사장에 대한 인적ㆍ물적ㆍ지리적 정보의 수집과 분석, 사전 현장답사를 통한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이 이루어진다.
반면 경호임무의 계획과 실행 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은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단계의 내용이므로 계획단계의 설명으로 틀렸다.
프랑스는 장다르머리(Gendarmerie)라 불리는 국가헌병경찰 산하의 공화국경비대가 대통령 관저ㆍ숙소 경호를 담당하며, 이들은 경찰관이 아니라 군인 신분으로 소속도 국방부다.
나머지 보기는 각국 경호기관의 설립 배경이나 소속ㆍ담당 부서를 사실과 다르게 서술한 것이다. 미국 비밀경호국은 위조지폐 단속을 목적으로 창설된 뒤 대통령 암살사건을 계기로 경호 임무를 맡게 되었고, 독일은 연방범죄수사청(BKA) 소속 부서가, 일본은 경찰청 경비국 소속 부서가 각각 경호를 담당한다.
피경호인이 구토와 함께 졸도한 경우 경호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입안의 오물을 제거하여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기도가 막힌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실시하거나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고, 의사를 부르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그 사이 질식 등 위험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므로 최초 조치로 적절하지 않다.
안전검측과 검식활동은 행사 당일뿐 아니라 사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행사 당일에만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사전예방경호활동은 위해요소를 미리 수집ㆍ분석ㆍ예고하는 활동으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지역ㆍ통신에 관한 보안활동과 인적ㆍ물적ㆍ지리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근접경호원은 경호대상자에게 이르는 모든 접근로를 차단하기 위해 각자 위치를 나누어 분산 배치되어야 하므로,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사전에 선정된 이동 시기ㆍ경로는 노출을 막기 위해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군중 속을 통과할 때 가장 취약하며,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거리 직선통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경호의 성격에 따른 분류는 공식경호(1호ㆍA호), 비공식경호(2호ㆍB호), 약식경호(3호ㆍC호)로 나뉜다. 따라서 2호 경호는 비공식경호, 즉 경호 관계자 간의 사전 통보나 협의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비공식 행사 때의 경호를 말한다.
경호관계관의 사전 통보에 의해 계획ㆍ준비되는 공식 행사 때의 경호는 1호(공식)경호에 해당한다.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결정된 행사ㆍ수상급 국빈행사, 행사보안이 노출되어 위해가 증대된 국가원수급 국빈행사에 관한 설명은 성격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경호 수준(등급)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이므로, 완전히 안전한 장소를 찾느라 대피를 지체하기보다 즉시 대피 가능한 장소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는 쪽을 우선한다는 설명은 신속성의 원칙에 반하여 틀렸다.
인지-경고-방벽형성-방호 및 대피-대적 및 제압의 순서로 대응하고, 출입통제가 용이한 장소를 미리 확보하며, 경호대상자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물리적 방벽을 형성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대응방법이다.
근접경호원의 위치는 고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해야 하므로, 위치를 고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경호대상자와 위해자 사이에 끼어들 수 있도록 근접해 있어야 하고, 단정한 용모와 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언론 등 대중과 불필요한 대화를 삼가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경호조직은 기구단위와 권한ㆍ책임이 경호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되어야 하고, 권한의 계층을 통해 분화된 노력을 조정ㆍ통제하여 결국 통합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결론적으로 분화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부분이 통합성의 원리에 어긋나 틀렸다.
경호조직이 조직의 비공개ㆍ경호기법의 비노출이라는 폐쇄성을 가지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지휘 단일성이 요구되며, 기관단위의 임무결정과 성패의 책임을 지휘자가 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우발상황이 발생하면 근접경호원은 경호대상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위해기도자에게 경고하고 정면으로 대적하는 대응은 원칙에 어긋난다.
대적을 시도하면 경호대상자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적과 맞서기보다 대상자를 이탈시키는 행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안전한 현장 이탈, 양동작전에 흔들리지 않고 경호대상자만 대피시키는 것, 공격의 반대 방향이나 비상구 쪽으로 대피하는 것은 모두 정상적인 대응요령이다.
피경호인에게 접근하는 통로는 여러 개로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단일화하여 통제해야 위해 요소를 차단할 수 있다.
통로를 다양화하면 위해기도자가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나 통제가 어려워진다.
긴급상황에서 공격보다 방어 위주의 엄호가 요구되는 것, 경호대상자의 공적·사적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 자기담당구역이 아닌 곳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해도 맡은 구역을 이탈하지 않는 것은 모두 옳은 원칙이다.
경추·척추 손상 환자는 함부로 움직이면 신경 손상이 악화될 수 있어, 무리하게 옮기지 말고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다.
두부 손상 환자는 기도를 확보해 산소를 공급해야 하지만, 뇌손상으로 체온이 떨어지므로 보온한다는 설명은 두부 손상 응급요령으로 보기 어렵다.
- 발작 환자를 억지로 붙잡아 경련을 막거나 음료를 투여하는 처치는 오히려 위험하다.
- 탈구된 관절을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으려는 시도나 온찜질은 추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
5·16 이후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발족하면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경호대가 임시로 편성되었고, 이 경호대는 이후 중앙정보부로 예속되었다.
- 창덕궁경찰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경무대경찰서는 대통령 경호를 맡았으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자와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까지 호위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이후 대통령경호실 단계의 내용이다.
-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바뀐 뒤 대통령 경호와 관저 경비를 담당한 것은 경무대경찰서가 아니라 청와대 경찰관파견대였다.
- '경호'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고 경호업무 체제가 정비된 것은 대통령경호실 출범 때가 아니라 중앙정보부 경호대 시기였다.
경호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은 공식행사·비공식행사 같은 행사 성격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파악된 내재적 위협 분석 결과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어야 한다.
경호는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요구되므로, 계획을 세우더라도 변화 없이 고정된 방식으로만 진행해서는 안 된다.
- 둘 이상의 경호대상자가 같은 행사에 참석할 때 서열에 관계없이 각각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서열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 이동경로나 참석자 등 경호 관련 정보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사항으로, 시민과 언론에 전파해서는 안 된다.
육감경호란 위험을 미리 예상하는 능력과, 그 위험을 진압하기 위해 재빠르게 조치를 취할 시점을 알아채는 능력을 의미한다.
- 기동간 경호기만은 도보 이동 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차량 등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도 실시할 수 있는 기법이다.
- 복제경호요원 운용에서 기만의 대상은 경호대상자가 아니라 위해기도자이므로, 경호대상자의 눈을 기만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기동대형 기만은 위해기도자를 혼란시켜 공격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법이지, 공격을 증가시켜 실패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
경비·경계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는 행사장 외곽을 담당하는 경호원의 업무이며, 주행사장 내부를 담당하는 경호원의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주행사장 담당 경호원은 행사장 내부의 접근 통제 및 차단계획 수립, 집기류 최종 점검, 단일 출입로와 경호대상자 동선의 안전도 확인 등 행사장 내부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업무를 수행한다.
기동간 및 행사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호위활동은 근접경호의 영역이며, 선발경호는 행사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준비활동을 의미한다.
선발경호는 경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기동수단과 승·하차지점을 판단하고 행사장의 취약요소를 분석해 안전대책의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피경호인에게 접근하는 통로를 최소화·단일화하는 것은 경호의 특별원칙 가운데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목표물보존의 원칙을 설명하는 항목으로 보기는 어렵다.
목표물보존의 원칙은 행차 진로와 장소를 비공개로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의 계속적인 행차를 절제하며, 대중에게 노출되는 보행행차를 가능한 지양하는 등 경호대상자를 위해기도자로부터 격리해 노출과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둔다.
교통상황 파악이나 주차장 관리는 이동 중 안전관리에 가까운 업무로, 거주지를 지키는 숙소경호의 고유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
숙소경호는 순찰을 통한 시설물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 출입자 통제 및 방문자 처리, 차량 출입 통제와 반입 물품 검색 등 숙소 내외부의 출입과 시설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한다.
돌출된 골절 부위를 현장에서 임의로 맞추려 하면 신경·혈관 손상 등 2차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금지되는 행위다.
골절이 의심되면 무리하게 정복을 시도하지 말고 그 상태로 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움직임을 억제하고 상처의 감염을 방지하는 것, 출혈 시 직접 압박지혈법을 시행하는 것, 골절 부위의 상·하단에 부목을 대어 고정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응급처치 요령이다.
특별호구조사는 위해가능인물의 동향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인적 위해요소 배제작용에 해당하며, 위해광고물 정비와 같은 물적 위해요인 배제작용과 한데 묶어 설명하는 것은 분류가 맞지 않는다.
안전점검·안전검사·안전유지의 정의, 인적위해분자를 감시하고 접근을 차단하는 인적 위해요소 배제작용, 독극물 투여 등에 대비한 검식활동이 안전대책활동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항공기경호는 이동수단에 의한 분류이고, 노상경호는 장소에 의한 분류로, 각 분류 기준에 정확히 대응한다.
- 행사장경호는 성격이 아니라 장소에 의한 분류에 해당한다.
- 보행경호는 이동수단에 의한 분류가 맞지만, 공식경호는 대상이 아니라 성격에 의한 분류에 해당한다.
- 선박경호는 장소가 아니라 이동수단에 의한 분류에 해당한다.
사전예방경호작용에서 경호안전작용의 기본 내용은 경호정보작용·안전대책작용·경호보안작용으로 구성되며, 경호평가작용은 이 기본 작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호정보작용은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활동, 안전대책작용은 인적·물적·지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활동, 경호보안작용은 경호 관련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건물의 안전성 여부 확인은 안전대책 담당의 업무이고 최기병원 선정은 의무(의료지원) 담당의 업무이므로, 차량 담당의 업무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차량 담당은 차량 확보와 이동로 선정, 예비차량 및 승·하차 지점 준비 등 기동수단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작전 담당이 작전정보 수집·분석과 통합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사장 내부 담당이 경호대상자의 동선·좌석 위치를 강구하며 초청좌석에 사복요원을 배치하고, 행사장 외부 담당이 안전구역 내 단일 출입로를 선정하고 경비·경계구역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각 분야 업무와 올바르게 연결된다.
위해자의 공격에 대응할 때 경호원이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은 범인을 대적·체포하는 방안이 아니라, 경호대상자를 방호·대피시키는 것이다.
범인의 검거는 경호원의 본연의 임무라기보다 뒤이은 경찰 등 관계기관의 역할에 가깝다.
공격의 종류와 성격, 주위 상황과 군중의 성격·수, 경호대상자와 범인 사이의 거리는 상황 대처 시 즉각 파악해야 하는 요소들이다.
시설의 재산·문서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간첩·태업·절도 등 침해행위를 예방·경계·진압하는 경비는 중요시설경비에 해당한다.
치안경비는 공안을 해치는 집단적 행위에 대한 경비, 재해경비는 천재지변 등 재해 발생 시의 경비, 혼잡경비는 각종 행사에서 발생하는 혼잡 상황을 정리하는 경비로, 시설 자체의 보안을 다루는 이 문제의 설명과는 성격이 다르다.
경호작전지휘소는 경호 정보의 집결지이자 작전요소 통제와 통신시스템 관리를 수행하는 후방 지원 기능을 담당하며, 우발사태 발생 시 근접경호의 즉각 대응체계까지 직접 통합지휘하는 것은 지휘소 고유의 역할로 보기 어렵다.
행사 간 경호정보의 터미널 역할, 경호작전 요소의 통제, 경호 통신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는 경호작전지휘소가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의심스럽거나 견제할 요소가 많은 곳에만 국한하여 중점 배치하는 방식은 옳지 않으며, 경호인력은 전체적인 취약성을 고려해 배치되어야 한다.
취약한 곳에 인력을 중점 배치하고, 특별히 통제해야 할 구역은 전체 구간이 통제되도록 배치하며, 경호대상자를 직시할 수 있는 고층 건물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배치 고려사항이다.
공격 방향을 전환시켜야 하는 대상은 경호대상자가 아니라 위해기도자 쪽이며, 경호원이 범인의 공격 방향을 차단·전환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대적·제압 상황에서는 주위 환경과 공격의 방향·방법, 범인의 공격기술 능력을 순간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범인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몸을 밀착시켜 행동반경을 줄이며, 완전히 제압된 범인은 현장에서 이동시켜 주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다.
응급처치자는 동원 가능한 의약품을 최대한 동원해 조치해서는 안 되며, 함부로 약품을 투여하지 않는 것이 응급처치의 원칙이다.
환자의 상태를 조사하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생사의 판정을 하지 않는 것, 병원 이송 전까지 2차 쇼크를 방지하고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응급처치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