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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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정한 형법상 죄를 범한 때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면서, 상해죄·폭행치사상죄·강요죄 등을 개별 조문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열거 목록에 형법 제267조의 과실치사죄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가중처벌 규정의 대상 범죄가 아니다.
감독순시부는 시설주 비치 서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는 근무일지, 순찰표철, 경비구역배치도, 무기·탄약출납부 등 근무 현장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를 갖추어야 하는데, 감독순시부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관할 경찰관서 쪽에서 관리하는 문서에 해당한다.
해양 재난의 긴급구조기관 구성을 잘못 설명하고 있어 틀렸다.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기관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 지방기관 및 해양경찰서이며, "해양소방본부"라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재난·재난관리·긴급구조지원기관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모두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이 가장 무겁게 처벌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어, 경비업법령상 형이 가장 무거운 유형이다.
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공제사업의 보장 대상을 잘못 설명하고 있어 틀렸다.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은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시설이나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경비업자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경비원이 소속 경비업체 자신에게 입힌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사단법인 규정을 재단법인 규정으로 바꿔치기한 설명이라 틀렸다.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경비협회가 법인이라는 점, 경비업무 연구·경비원 교육훈련 및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권한 위임의 근거를 잘못 설명하고 있어 틀렸다.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지, 경찰청장의 재량만으로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이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 특수경비업자에 대해 연 2회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는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결격사유(금치산자)는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차이가 없다.
반면 직무교육시간, 경비원이 될 수 있는 신체조건, 파업·태업 가능 여부는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은 노동쟁의 행위(파업·태업 등)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일반경비원과 크게 구분된다.
경비업자와의 업무계약 불이행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정 사유는 결격사유 해당, 자격증 부정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지도·감독을 위한 명령 위반, 경비원 지도·감독·교육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 유지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경비업자와의 사적인 계약이행 여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은 신임교육을 제외하고 매월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3개월간 근무했다면 총 18시간이 된다.
의 계산으로, 이는 일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매월 4시간 이상)보다 많게 정해진 기준이다.
경비업법령상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이 경우 ( )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시설주이다.
경비업법은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무기를 구입하도록 하고, 이때 시설주가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한 뒤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비용은 시설주가 부담하되 무기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시키는 구조이며, 이후 시·도경찰청장이 시설주에게 무기를 대여하고 시설주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한다.
경비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법령 내용과 어긋난다.
-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5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새로 충원해야 한다.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소속 경비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협회 등 법령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 신임교육은 근무배치 후가 아니라 배치하기 전에 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복 신고 대상 기관을 잘못 지정하고 있어 틀렸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그 형식·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경비원이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누구든지 경비원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 등으로 경비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탄약 출납 한도를 소총과 권총에 동일하게 적용한 설명이라 틀렸다.
탄약의 출납은 소총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은 1정당 7발 이내로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두 무기에 동일하게 15발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매주 1회 이상 무기를 손질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형사사건으로 조사받는 특수경비원에게는 무기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무기를 인계·인수할 때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어떠한 경우라도"라는 절대적 표현이 틀렸다.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인 자나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어, 규정 자체에 예외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예외 없이 절대 금지된다고 단정한 서술은 법 문언과 어긋난다.
기간 기준을 잘못 제시한 설명이라 허가취소·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이며, "6개월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을 때"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때는 모두 실제 허가취소·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분실·도난·훼손 시의 조치를 잘못 적은 설명이라 틀렸다.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정한 규정이 아니다.
시설주가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무기의 관리실태이고, 그 상대방도 관할 경찰관서장이다.
무기고·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갖출 것,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근무시간 중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할 것, 탄약고는 무기고와 사람이 많이 오가는 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지역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이므로 이 문항이 묻는 총괄·조정 기능과는 성격이 다르다.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봉급 산정 시 군 복무경력과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을 모두 인정되는 경력으로 산입해야 한다.
청원경찰법령은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과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등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만 인정하거나 어느 하나를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시고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단정이 틀렸다.
봉급 및 제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순경의 것을 참작하여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분을 고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된다.
청원주가 부담하는 경비 항목(봉급·제수당, 피복비·교육비, 보상금·퇴직금), 최저부담기준액과 피복비·교육비 부담기준액을 경찰청장이 고시한다는 점, 봉급 및 제수당을 당해 사업장의 보수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교육시간을 잘못 제시한 설명이라 틀렸다.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직무집행과 관련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2시간이 아니다.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재임용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 교육비를 청원주가 부담한다는 점, 배치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한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청원경찰의 복무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뿐 아니라 경찰공무원법의 준용규정도 함께 적용되므로, 경찰공무원법 준용규정이 없다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임용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는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본, 민간인 신원진술서, 신체검사서, 사진 등으로 네 가지에 한정되지 않는다.
- 임용자격의 연령 하한은 18세이므로 "20세 이상"이라는 기준은 맞지 않는다.
경비업자는 근무의 지역 및 내용에 따라 경비원에게 제복 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경비원이 근무 중 소지할 수 있는 장구는 경적·경봉·분사기 등이며, 수갑과 포승은 청원경찰의 장구여서 경비원의 장구에 넣을 수 없다.
-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는데, 이를 "특수경비지도사"로 바꿔 표현한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가 감지·송신한 정보를 그 시설 밖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특수경비업무가 아니라 기계경비업무의 정의다.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제복·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무기 대여는 관할경찰서장의 신청이 아니라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이루어진다.
-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경찰청장령"이라는 법형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지자체가 아닌 사업장의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퇴직하면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청원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퇴직금 지급의 근거 법률과 지급 주체가 서로 다르게 나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당연퇴직 연령을 잘못 제시한 설명이라 틀렸다.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연령은 60세이며, 58세가 아니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치면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는 점,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는 점,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원주를 지도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법령상 맞는 설명이다.
청원경찰명부는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문서다.
무기·탄약출납부는 청원주가 비치하는 장부이고, 관할경찰서장 쪽에는 이에 대응하는 무기·탄약 대여대장이 따로 있다.
전출입관계철은 관할경찰서장이, 징계관계철은 청원주가 비치하는 문서여서 두 기관의 공통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행요구는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따른 동행요구는 임의동행으로서 상대방이 거부하면 강제로 연행할 수 없다.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지만, "거절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옳지 않다.
수상한 거동이나 정황을 근거로 정지·질문할 수 있다는 점,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때 부근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동행한 경우 본인에게 즉시 연락할 기회를 주고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기계경비업무 인력기준의 숫자가 실제보다 두 배로 부풀려져 있어 틀렸다.
기계경비업무는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경비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 "10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이 아니다.
시설경비업무는 경비인력 10인 이상, 호송경비업무와 신변보호업무는 무술유단자 5인 이상, 특수경비업무는 특수경비원 20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나머지 기준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컴퓨터시설 관리업은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를 만드는 제조업이 아니라 컴퓨터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업으로 별도의 분야로 구분되므로, 문제에서 묻는 제조업 분야의 경비관련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카드 제조업,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유선통신기기 제조업은 모두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를 생산하는 제조업 분야에 속해 특수경비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관련업종에 포함된다.
A가 2007년 3월 5일부터 특수경비법인 임원으로 계속 근무해 왔다는 전제와 어긋나는 것은 파산·복권 시점에 관한 설명이다.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일 수 없는데, 2007년 7월 20일에야 복권되었다면 그 이전인 2007년 3월 5일부터는 아직 복권되지 않은 상태로 임원 지위를 유지한 셈이 되어 계속 재직이라는 전제와 모순된다.
반면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니라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한 사실은 특수경비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재직과 양립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절차는 대통령령(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경찰청장령'이라는 형식의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원경찰이 소요경비를 조건으로 배치되는 경찰이라는 점,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는 점, 중요시설·사업체·장소에도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은 청원경찰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까지이며, 공소제기와 그 유지는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경찰의 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모두 경찰법이 정한 국가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는 법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 담당한다.
경찰청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경비업 허가권자가 아니다.
현행법상 지방경찰청장의 명칭은 시·도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다.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조치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해당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면 되는 것이지,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보 수신 후 25분 이내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 손해배상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 오경보 원인과 유지관리 방법을 설명한 서면(전자문서는 상대방이 원할 때만)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기계경비업자의 의무로 옳은 내용이다.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며, 계속 영업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옳다.
- 갱신허가 신청서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법인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또는 그 소속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며, 정관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담당공무원이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근거는 경비업법이 아니라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다.
- 갱신허가를 할 때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 허가증을 교부하는 주체 역시 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다.
특수경비원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며,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는 형종과 유예형태가 달라 결격사유로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만 60세 이상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지만 경비지도사는 연령상한 결격사유가 없어 될 수 있다는 점,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는 신체조건, 허가받은 업무 외에 경비원을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는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둘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첨부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언론사도 청원경찰 배치대상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 배치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는 점, 배치장소가 2개 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일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2시간이 아니다(임시영치 기간은 별도로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경찰장비 사용, 항거 억제를 위한 무기사용 요건, 무기 사용 시 사용일시·장소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과 일치한다.
경호원은 친절한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되 권위주의적인 자세는 지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권위주의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된다.
위해기도자 입장에서 취약점을 분석하는 예방경호, 위해기도자와 타협하지 않는 태도, 가능한 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모두 경호원의 올바른 활동수칙에 해당한다.
경비 주체인 경비기관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공경비와 민간이 담당하는 사경비로 나뉜다.
치안경비·중요시설경비는 경비의 대상이나 성질에 따른 분류이고 특수경비는 업무 내용에 따른 분류이므로, 경비기관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열차경호에서 열차 내 경호책임은 통상 출발지 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출발지 역에서 도착지 역까지 지는 것으로 설명되며, 도착지 역 관할 지방경찰청이 담당한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다.
숙소경호가 장기 체류와 야간근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선박경호에서 기후·파도에 견디는 선박 선택과 인명구조·비상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 동승차량경호에서 승·하차 시 방벽을 구축해 근접경호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호원이 자신이 속한 경호팀의 지휘체계를 벗어나 경호대상자 개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위치를 변경한 것은 지휘권 단일화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경호작전은 경호대상자 본인이 아니라 경호책임자의 단일한 지휘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케네디 저격 사건은 이 원칙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 위험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다.
마별초는 고려 무신정권기에 최씨 정권이 사병적 성격으로 조직한 기병대로, 도성 치안을 위한 좌·우 순금사 설치나 의종 대의 숙위 강화 등 서로 다른 시기·다른 기구의 사실이 뒤섞여 기술되어 있어 틀린 설명이다.
신라 시위부가 궁성 숙위와 왕 행차 호위를 담당하고 그 소속 금군이 모반·반란 진압에도 동원되었다는 점, 조선 호위청이 인조반정 공신 세력의 군사를 계속 운용하다 역모 사건을 계기로 왕의 재가를 얻어 설치되었다는 점, 정부수립 이후 경무대경찰서가 창덕궁경찰서 폐지 후 신설되어 중앙청·경무대 일대를 관할했다는 점은 한국 경호제도사의 내용과 부합한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른 직무 외에도 배치된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함께 수행하므로, 청원경찰법에 의해서만 업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현직·당선인·전직대통령과 그 가족 등 경호대상자 및 경호기관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범죄예방·수사, 경비·요인경호, 치안정보 수집, 교통단속 등을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경비업법이 법인만 영위할 수 있는 도급 영업으로 경비업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경호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명령복종, 직권남용금지, 정치운동금지의 의무는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의무로, 퇴임 후까지 지속되는 의무로 특별히 규정된 것은 비밀엄수의무다.
목표물 보존의 원칙은 경호대상자를 위해기도자로부터 멀리 떼어놓거나 시야에서 차단하는 등 물리적으로 분리·격리시켜 위해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원칙이다.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은 각 경호원이 맡은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원칙이고,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은 출입경로를 단일화하는 원칙이며, 자기희생의 원칙은 경호원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경호대상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어서 '분리'라는 목적과는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민간경호(사경호)는 법집행 권한이 없는 사인에 의한 예방적 보호활동이므로 '유사시 공정한 법집행'을 목표로 삼는다는 서술은 민간경호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암살·납치·신체적 상해 등 생명범죄의 예방, 우발적 긴급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재산범죄에 대한 대비, 물리적 범죄행위의 성공기회 최소화는 모두 민간경호업무가 추구하는 목표로 타당하다.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와 자녀 중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은 경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외국에 체류 중인 자를 경호대상이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가족의 범위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정의한 점, 전직대통령과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자녀나 혼인한 자녀를 경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민간이 영위하는 사경비업을 규율하는 법령으로,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공경호의 법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SOFA(한미행정협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은 모두 국가기관의 경호·경비 작용과 직접 관련된 법원에 해당한다.
경호의 형식적 의미는 실정법상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그 기관이 수행하는 일체의 조직·작용을 파악하는 개념이다.
| 구분 | 형식적 의미 | 실질적 의미 |
|---|---|---|
| 기준 | 현실적인 경호기관 | 경호작용의 본질·이론적 성질 |
| 성격 | 실정법·제도상 개념 | 학문적·추상적 개념 |
본질적·이론적 입장에서 이해하거나 경호작용 전체의 공통적 특성을 추상화하거나 학문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호 개념에 해당한다.
경호조직은 정치체제의 변화와 역사적 사건들을 거치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구와 인원 면에서 점차 확대·대규모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소규모화되고 있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된다.
경호를 직접 담당하는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 계층성이 강조된다는 점, 전문화·과학적 관리를 위해 전문가 채용·양성이 필요하다는 점, 조직과 경호기법이 공개되지 않는 폐쇄성을 갖는다는 점은 경호조직의 특성으로 옳다.
일본에서 국가원수인 천황과 황족의 경호는 황궁경찰본부가 맡고, 총리 등 요인의 근접경호는 경시청 경비부의 경호 담당 조직(SP)이 수행한다. 경찰청 경비국 공안 제2과는 공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여서 국가원수 경호기관으로 연결한 것은 잘못이다.
독일의 연방범죄수사국 경호안전과, 프랑스의 경찰청 경호국(V.O.), 영국의 런던 수도경찰청 왕실경호대는 각국의 국가원수급 경호기관으로 옳게 연결되어 있다.
안전구역 내 단일 출입로 설정과 비상차량 운용계획 수립은 행사장 외부를 담당하는 경호원의 임무로 분류되며, 행사장 내부 안전구역의 임무 목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위해요인에 대한 접근통제·차단계획 수립, 휴게실·화장실 위치 파악, 동선·좌석 위치에 따른 비상대책 강구는 모두 행사장 내부 안전구역에서 수행하는 임무에 해당한다.
경호작용의 기본 고려요소는 계획수립·책임분배·보안유지 및 인원·장비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파악되며, 위해분석은 경호정보작용의 영역에 속하는 별개의 활동이어서 기본 고려요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계획수립, 책임분배, 보안유지는 경호작용을 설계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고려요소로 인정된다.
인원·문서·시설·지역·통신 등에 대해 위해기도자로부터 완벽한 보호대책을 세워 보안을 유지하는 활동은 경호보안작용이지 경호정보작용이 아니다.
행사지역 내·외부의 취약요소에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안전대책작용, 위해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안전조치, 안전조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통제작용인 안전유지는 모두 경호작용의 내용으로 옳게 설명되어 있다.
준비단계는 선발대가 행사장에 도착한 후부터 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활동이다. 경호대상자가 행사장에 도착한 시점은 이미 행사실시단계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계획단계는 경호임무 수령 후 선발대가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까지이고, 평가단계는 행사 종료 후 철수·결과보고까지이며, 행사실시단계는 경호대상자가 출발지를 떠나 행사장에 도착·행사 진행 후 출발지로 복귀할 때까지를 포함하므로 나머지 지문들은 옳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의 정의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제거하는 것뿐 아니라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안전활동까지 포함하므로,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방지에 '국한한다'는 서술은 정의의 범위를 축소한 오류다.
한국 경찰기관의 경호·경비 개념, 일본 요인경호부대와 미국 비밀경호국의 경호 정의에 관한 설명은 각 기관이 밝히는 개념과 부합한다.
사전예방경호작용에 해당하는 경호안전작용은 경호정보작용·경호보안작용·안전대책작용으로 구성되며, 경호평가작용은 행사가 끝난 뒤 이루어지는 사후 활동으로 사전예방 단계의 기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호정보작용, 경호보안작용, 안전대책작용은 모두 사전예방경호작용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인정된다.
경호운전은 가능하면 밝은 시간대(주간)에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두운 시간대에 운전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이동로를 수시로 변경해 예측을 어렵게 하는 것, 신호 대기 중에도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변속기를 출발 상태에 두는 것, 사고와 같은 비정상 상황을 피하는 것은 모두 옳은 경호운전기법이다.
위협평가는 국가원수급 인물을 포함한 모든 경호대상자에 대해 위협수준을 계량화하여 그에 맞는 경호작전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이며, 평가 없이 무조건 최고 수준의 경호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위협평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틀렸다.
위협수준을 계량화하는 과정이라는 점, 작전 규모 결정에 활용된다는 점, 경호원과 경호대상자 모두가 위협 수준을 이해하도록 하여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은 위협평가의 목적으로 옳다.
위해첩보 분석 과정에서는 성급하게 하나의 가설로 압축하기보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해의 가설을 하나로 압축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설정된 위해가설을 답사·동향감시·면담 등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점, 위해첩보를 과장되게 평가하면 경호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경호정보판단서가 사건 발생가능성 유추와 대응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현장답사는 행사장과 주변 여건을 사전에 조사·판단하는 단계이며, CP를 설치하고 유·무선망 설치를 완료하는 것은 실제 준비·실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실행 활동이어서 답사 시 고려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교통·행·환차 코스를 포함해 주변 여건을 살피는 것, 관련 법령·조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 행사의전계획서를 확보해 기상·구조·시설 여건을 판단하는 것은 모두 현장답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고려사항이다.
장소에 의한 경호 분류는 행사장경호·숙소경호·연도(노상)경호로 나뉘며, 선박경호는 이동수단에 따른 분류에 속해 장소적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사장경호·숙소경호·연도경호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고, 선박경호는 열차경호·항공기경호·차량경호처럼 이동수단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 속한다.
심한 출혈의 응급처치는 직접압박, 지압점 압박, 필요시 지혈대 사용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지혈 중심의 조치이다.
상처를 덮는 드레싱은 지혈이 이루어진 뒤 감염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이지, 출혈 자체를 멈추게 하는 지혈법이 아니다.
도보 이동간 사주경계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좌우를 번갈아 살피는 것이 원칙이며, 이 순서를 거꾸로 설명한 진술이 틀린 내용이다.
팀 단위 경계 시 각자의 책임구역을 중첩되게 설정하는 것, 시선에 변화를 주는 것, 잔상효과를 활용해 변화를 기억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사주경계 요령이다.
육감경호는 위해를 예상하는 능력과, 그 위험을 진압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시점을 알아채는 능력을 뜻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기동 간 경호기만은 도보이동이 아니라 차량 등 기동수단으로 이동할 때 실시하는 기법이다.
- 복제경호요원은 경호대상자가 아니라 위해기도자의 눈을 기만하기 위해 운용한다.
- 기동대형 기만은 위해기도자의 공격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흐리게 하여 위해기도가 실패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차량 검측은 운전자를 통제 대상이 아니라 검측에 협조하는 입회자로 참여시켜 차량 내・외부와 전기회로, 배터리 등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운전자의 접근을 막는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기념식장에서 부착물・시설물을 점검하고 비상대피소를 마련하는 것, 숙소에서 전기・소방・냉난방 등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것, 운동장을 세분화해 책임구역을 설정하고 출입통로를 단일화하는 것은 안전검측의 올바른 예시이다.
참석자의 출입통로는 단일화하여 반입물품 검색과 인원 통제를 집중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행사장의 모든 출입문을 그대로 개방해 이용하게 한다는 설명은 이 원칙에 반하므로 틀린 내용이다.
일반참석자를 경호대상자보다 먼저 입장시켜 시차를 두는 것, 승차입장카드로 주차구역을 사전 지정하는 것은 올바른 출입통제 요령이다.
우발상황 발생 시 최우선 조치는 경호대상자를 방어하고 신속히 대피시키는 것이며, 위해기도자를 먼저 대적하여 제압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설명은 순서가 뒤바뀐 틀린 내용이다.
접근하는 사람・사물에 의문점을 갖고 경계하는 것, 최근접 경호원이 체위를 확장해 방벽을 형성하는 것, 대피 시 예의를 다소 무시하더라도 신속함을 우선하는 것은 모두 옳은 대응요령이다.
이동로・이동시간・경호대형 및 경호대상자의 위치 등은 원활한 경호 협조를 위해 사전에 경호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보안을 이유로 알리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군중 속을 통과하거나 승・하차할 때 특히 위험하다는 인식, 수신호나 무선으로 상황을 공유하는 것, 위해요인과 경호대상자 사이로 움직여 시야를 차단하고 총구 방향에 주의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임무수행 방법이다.
법률상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시킬 수 있는 권한은 경호처장에게 있으며, 차장까지 그 권한을 갖는 것으로 서술한 부분이 틀린 내용이다.
무기를 휴대한 자가 직무수행상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중범죄 피의자가 항거・도피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무기 사용 요건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위해요소를 분석・판단하여 사전에 제거하는 데 활용되는 장비는 검색장비이며, 이 설명이 옳다.
- 침입행위를 사전에 알아내는 장비는 호신장비가 아니라 감시장비이다.
- 경호원 스스로 자신의 생명・신체를 지키기 위한 장비는 방호장비가 아니라 호신장비이다.
- 방벽을 설치해 침입자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장비는 감시장비가 아니라 방호장비이다.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맥박・호흡이 회복되거나, 다른 의료인과 교대하거나, 구조자가 육체적으로 탈진한 경우 등에 중단할 수 있다.
일정 시간 반응이 없다고 해서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 설명은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행기는 상급자가 나중에 타고 먼저 내리는 것이 탑승 예절이므로, 먼저 타고 먼저 내린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엘리베이터는 안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상급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리며, 기차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는 좌석은 창가 쪽이 상석이고 통로 쪽이 말석이라는 설명은 옳다.
특수경비원이라 하더라도 가스분사기・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하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상 허가가 필요하며, 업무 특성을 이유로 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경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호장비를 활용하는 것, 통신장비 중 일부는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경호 범위가 간접적 위해요소까지 확대되며 장비 활용도 늘어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호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각각 안전대책기구 운영, 조직 직제, 전직 대통령 예우를 규율하는 별개의 법령으로 목적이 다르다.
응급처치원은 환자를 돕기에 앞서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하며, 환자의 안전을 자신보다 우선한다는 설명은 이 원칙을 거꾸로 서술한 틀린 내용이다.
응급처치가 전문 치료 전까지의 임시적 처치라는 것, 생사 판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응급처치의 옳은 범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