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09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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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업무의 경비인력 기준이 잘못 제시된 선택지가 정답이다. 경비업법령상 신변보호업무는 무술유단자 5인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3인 이상으로 서술한 것이 오류다.
호송경비업무의 무술유단자 5인 이상·자본금 1억원 이상, 시설경비업무의 경비원 10인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자본금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무의 특수경비원 20인 이상·자본금 3억원 이상 기준은 모두 출제 당시 규정과 일치한다.
신변보호업무와 호송경비업무는 둘 다 무술유단자 요건을 두고 있어 인원수를 헷갈리게 만든 함정이다.
비밀취급인가 의무는 기계경비업자가 아니라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이므로 정답이다.
- 오경보의 방지 의무는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를 줄이기 위해 부담하는 법정 의무다.
- 관리서류 비치 의무는 출장소별로 경비대상시설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의무다.
- 대응체제구축 의무는 경보를 수신한 때 신속히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의무다.
비밀취급인가는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업무 개시 전에 요구되는 절차로, 기계경비와는 무관하다.
경비업법상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금치산자(현행 피성년후견인)에 한정되어 있어, 한정치산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이 될 수 있다.
-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는 취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데, 2년이 지난 것만으로는 그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여전히 임원이 될 수 없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한정치산자까지 결격사유로 넓혀 이해하기 쉬운데, 경비업법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네 가지 위반행위 중 경비원 개인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 가장 가벼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허가 없이 경비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경비업 허가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위반이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부당사용하는 행위와 경비원에게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모두 경비업자 측의 위반이어서 더 무겁게 처벌된다.
같은 '업무범위 이탈'이라도 이를 하게 한 자와 실제로 행한 경비원의 책임 정도를 구분하여 벌칙을 달리 정하고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신변보호 과목은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가 공통으로 받는 기본교육이 아니라, 자격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편성되는 전문교육 과목에 해당한다.
테러 대응요령, 체포·호신술, 분사기 사용법은 두 자격 모두에게 요구되는 공통교육과목으로, 두 지도사가 함께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해당한다.
신변보호는 일반경비지도사의 업무범위(시설·호송·신변보호·특수경비)와 직결된 내용이어서 기계경비지도사에게는 공통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행정안전부령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는 절차는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 도급받으려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옳다.
- 경비업무를 변경할 때도 같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역시 옳다.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일반경비원보다 강화된 시간이다(이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직무교육 시간 기준은 조정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규정으로 판단한다).
- 교육을 받지 않은 자의 채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내용이다.
- 특수경비원 교육과목에는 경찰법·국가배상법이 아니라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법령이 편성된다.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기관·단체를 지정하는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에게 있다.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의 직무 특성상 일반경비원보다 두터운 직무교육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경비업법령상 지도·감독 규정의 내용이다.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는 권한은 관할 경찰관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있고,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사무소·출장소 및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감독하게 하는 권한도 경찰청장의 권한이 아니다. 시험·교육 업무의 위탁 상대방을 다르게 적은 선택지도 규정과 어긋난다.
경비업에 대한 감독 권한은 경찰조직 내에서 계층별로 나뉘어 있어, 어느 청장·서장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가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가 업무 중단에 대비해 대행할 다른 특수경비업자를 지정하려면 반드시 시설주의 동의를 받아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도급받은 경비업무가 위법·부당한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 의무와 일치한다.
-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도 옳다.
- 첫 업무개시 신고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특수경비업무의 필수 절차다.
경비지도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경비지도사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경비지도사의 교육시간, 경비원 신임교육의 배치 후 유예기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시간 등을 다르게 제시한 나머지 선택지는 실제 시간·기간 기준과 어긋난다.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이 영업정지를 다시 명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 도급실적이 없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도 옳다.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명령 위반보다 무겁게 취급되어 기속적 허가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시설주가 무기를 수송하는 경우 출발 전에 통보해야 할 대상은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경찰관서장(경찰서장)이므로, 이 부분이 옳지 않다.
- 관할경찰관서장이 매월 1회 이상 무기관리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사의를 표명한 특수경비원에게 지급된 무기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 무기고·탄약고를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총가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도 옳다.
노사분규가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사업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배치 후 24시간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경비원명부를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항상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경비원 채용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옳다.
-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집단민원현장·노사분규 사업장처럼 분쟁 우려가 있는 곳은 사후신고가 아닌 사전신고가 원칙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의 공통적인 직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 ㄴ.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
- ㄷ.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 ㄹ.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ㅁ.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공통 직무는 지도·감독·교육 계획의 수립·실시 및 기록 유지,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세 가지다.
경비업법이 본문에서 정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 계획 수립과 그 기록 유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의 순회점검·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 지도이다. 이는 일반·기계 구분 없이 모든 경비지도사에게 적용된다.
반면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과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은 시행령이 기계경비지도사에 한정하여 부여한 직무이므로 공통 직무에서 빠진다.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비업법상 경비업자의 의무다.
-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만 구분되며, 특수경비지도사라는 별도 자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 경비원 지도·감독·교육 계획의 수립·실시 등은 주 1회가 아니라 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다.
- 경비원 신임교육·직무교육을 경비업자가 반드시 직접 실시하고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업무는 모두 일반경비지도사가 지도·감독하는 업무이므로, 세 업무의 경비원 수를 합산하여 선임·배치기준을 적용한다.
명으로, 경비원 200명까지는 경비지도사 1명을 두고 이를 초과하는 인원은 100명 단위(100명 미만도 100명으로 봄)로 1명씩 추가한다.
명이 초과분이고, 이를 100명 단위로 올림하면 명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명이 최소 선임 인원이다.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이 신임교육을 받은 사실을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의 실시 주체를 서로 바꿔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특수경비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다.
- 일반경비원의 직무교육 시간을 특수경비원 기준인 매월 6시간으로 서술한 것도 옳지 않다.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는 임의적으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허가관청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옳다.
-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실제 벌칙 내용과 부합한다.
- 경비업자·시설주에 대한 과태료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징수한다는 것도 옳다.
허가업무 범위를 벗어난 종사는 단순한 명령위반보다 무겁게 취급되어 영업정지가 아닌 취소사유로 규정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특수경비원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소속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지,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라도"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특수경비원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특수경비원이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옳다.
-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의무도 옳다.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ㄴ. 경비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경비지도사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 ㄷ. 경비협회의 업무로 경비업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ㄹ.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ㅁ. 경비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옳은 것은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의 준용,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 정관에 따른 회비 징수이다.
경비업법은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협회가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며, 시행령은 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다.
- 협회는 경비업자가 설립하는 것이고 법령은 정관 작성을 요구할 뿐, 경비지도사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두라는 규정은 없다.
- 협회의 업무는 경비업무의 연구, 경비원 교육·훈련 및 그 연구, 경비원의 후생·복지, 경비진단 등이며 경비업자에 대한 징계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 충원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재직한 경력에 따른 제1차 시험 면제 요건을 5년으로 서술한 것은 실제 재직기간 기준과 다르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다.
-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특수경비업무를 지도하며, 기계경비업무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소관이다.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다. 기산점을 '허가를 신청한 날'로, 기간을 '3년'으로 적은 이 서술은 두 부분 모두 규정과 다르다.
- 출장소를 신설·이전한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영업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옳다.
- 경비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특수경비업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옳다.
타인이나 특수경비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했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언제든지 권총·소총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고 없이 발사할 수 있는 경우는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등으로 한정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 사람을 향해 발사하기 전 구두나 공포탄으로 경고해야 한다는 원칙은 옳다.
-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옳다.
- 인질·간첩·테러 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경고 없이 발사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도 옳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ㄷ. 경비지도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ㄹ.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 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도·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때
자격정지사유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의 지도·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때 두 가지뿐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로 나누어 규정하며, 자격정지는 위 두 사유에 한정된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는 자격취소 사유다.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역시 모두 자격취소 사유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처분이다.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을 20일로, 상대방을 경찰청장으로 바꾸어 놓은 다른 선택지들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탄약에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무기관리수칙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져 있어, 이 부분이 실제와 다르다.
- 청원주는 자신이 국가에 기부채납한 무기에 한하여 대여받아 휴대할 수 있으므로, 기부채납하지 않은 무기까지 대여받을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 총구는 바닥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안전한 방향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청원경찰의 순찰근무는 원칙적으로 정선순찰을 하고,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외적으로 요점순찰이나 난선순찰을 하는 것이 맞다. 이 순서를 뒤바꾼 서술이 옳지 않다.
- 입초근무자가 경비구역의 정문 등에서 내부·외부 및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한다는 것은 옳다.
- 소내근무자가 특이사항 발생시 청원주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옳다.
- 대기근무자가 소내근무를 협조하거나 휴식하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것도 옳다.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안에서 경비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는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무기휴대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는 것도 옳다.
-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도 옳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원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근거 법령을 행정안전부령이라고 한 부분도 맞지 않는다.
- 일정 연령·신체조건을 갖춘 여자에게 임용자격이 있다는 것은 옳다.
- 임용 후 10일 이내에 임용사항을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 직무수행 중 부상·질병·사망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청원경찰의 특수복장 착용 승인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청원경찰의 배치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은 위임 가능한 권한이다.
- 청원경찰의 임용 승인에 관한 권한도 위임 가능하다.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도 위임 가능하다.
무기고 및 탄약고는 복층이 아니라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총가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 무기·탄약을 대여받은 때 무기탄약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기록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무기·탄약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 탄약고를 무기고와 떨어뜨려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로부터 격리해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청원경찰의 교육비는 청원주가 입교 전에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교 후 청원경찰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 봉급·제수당을 사업장 직원의 보수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것은 옳다.
- 경비원에서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경비원 종사경력을 봉급산정 경력에 산입한다는 것도 옳다.
- 부상시 보상금 지급주체가 청원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옳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이나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이 배치될 수 있는 곳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및 국내주재 외국기관으로 한정한 서술은 실제 범위보다 좁게 잡은 것이다.
- 배치신청에 대한 배치여부 결정·통지 기한을 20일로 서술한 것도 실제 기준과 다르다.
- 배치장소가 2 이상의 도에 걸치는 경우의 처리 방식도 실제 규정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청원주는 형사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자에게는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에게 있고, 관할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는 것이 법령상 정의다.
해외재난 발생시 재외공관장의 보고 대상,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시달 주체, 지방자치단체 지원 관련 서술 등 나머지 선택지는 실제 규정상의 주체나 절차와 어긋난다.
재의 요구권자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경찰법상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의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의결한다.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 안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한다는 내용도 당시 법 체계상 옳은 서술이다(현행법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으로 바뀌었다).
재난에 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이 기상청장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상청은 기상 관측·예보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재난 수습의 총괄 지휘 라인에 있지 않으며, 차장은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된 행정안전부 소속의 재난관리 총괄 기관의 장이 맡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행정안전부에 두는 점, 본부장이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해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파견할 수 있는 점, 해외재난의 경우 당시 외교통상부(현행 외교부)에 수습본부를 두는 점은 모두 옳다.
보안점검 결과 경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비밀취급인가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고는 시정을 요구하는 단계의 조치일 뿐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비업체에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비업체가 해체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보안 유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신뢰가 깨진 때이므로 인가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경호의 분류 중 공식경호(1호, A호), 비공식경호(2호, B호), 약식경호(3호, C호) 등으로 구분한 것은 ( )에 의한 분류에 해당한다.
공식경호·비공식경호·약식경호의 구분은 경호의 성격에 의한 분류다.
공식경호(1호·A호)는 사전에 계획되고 공표된 행사에 따라 실시하는 경호, 비공식경호(2호·B호)는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비공식 행사의 경호, 약식경호(3호·C호)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는 출·퇴근 등 일상적인 경호를 말한다.
다른 기준과 비교하면 대상에 의한 분류는 갑호·을호·병호 경호, 장소에 의한 분류는 행사장경호·숙소경호·연도(노상)경호, 경호수준에 의한 분류는 1(A)급·2(B)급·3(C)급 경호로 나뉜다.
특수경비에 관한 설명이다.
총포·도검·폭발물 등을 이용한 인질·납치·난동·살상 등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사건을 예방·경계·진압하는 경비활동을 특수경비라 한다.
치안경비는 집회·시위 등 공공질서 위협 상황에 대응하고, 혼잡경비는 기념행사·경기대회 등 다중운집 상황을, 중요시설경비는 국가중요시설의 침해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이동 전에는 경호대상자에게 이동로·이동시간·경호대형 등을 사전에 알려 협조를 구해야 하므로, 보안유지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동속도와 보폭은 경호대상자의 건강상태·체력·주위상황에 맞춰 조절하고, 복도·계단 등에서는 우발상황에 대비한 여유공간 확보를 위해 통로의 중간(중앙)을 이용한다.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거리 직선통로를 이용하되 주통로·예비통로·비상대피로를 함께 선정해 두는 것도 근접도보경호의 기본 원칙이다.
다음은 사전경호활동 중 어느 단계에 관한 설명인가?
수집된 정·첩보 중에서 위해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정확하고 신속하며 종합적인 고도의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단계
제시된 설명은 사전경호활동(예방경호작용)의 인식단계에 해당한다.
인식단계는 앞서 수집한 정·첩보 가운데 실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려내어 확인·판단하는 과정으로, 정확하고 신속하며 종합적인 고도의 판단력이 요구되는 단계다.
- 예견(예측)단계: 경호대상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소에 대해 정·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
- 조사(분석)단계: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요소를 추적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학적이고 신중한 행동이 요구되는 단계
- 무력화(억제)단계: 확인된 위해요소를 차단·제거하는 실질적 대응 단계
가스총·가스봉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제를 받아 소지허가 등 총기에 준하는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총기보다 안전관리의 정도가 약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시켜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면 같은 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수경비원을 제외한 경비원은 호신용 총이나 칼을 소지할 수 없다.
청원경찰이 경봉·가스분사기·가스봉 외의 곤봉 등을 휴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경호 원칙상 행사장소는 예측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가급적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우발상황 발생 시에는 경호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을 우선하고 공격적 행동보다 방어 위주의 엄호행동을 취해야 하며, 자기담당구역에서 일어나는 사태는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경호요원은 은밀하고 침묵 속에서 행동하며 행동반경을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엄호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장이 있는 경우 직권면직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 직무 관련 사항을 공표하려면 대통령실장이 아니라 소속기관의 장(경호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경호공무원의 유족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할 경호공무원은 경호처장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다.
차량공격 및 직시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행사장 내부가 아니라 외곽 담당자의 임무이므로, 이 설명이 내부 담당자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사장 내 단상·천장·각종 집기류 점검, 경호대상자 동선 및 좌석위치에 따른 비상대책 강구, 휴게실·화장실에 대한 안전점검은 모두 행사장 내부 담당자가 수행하는 임무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실장이 아니라 경호처장이 맡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시 관계부처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경호처에 설치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출입자에 대한 시차입장계획 수립은 현장답사 자체가 아니라 이후의 출입통제 운영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현장답사 시 고려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답사에서는 행사장 진입로·주통로 등을 고려한 기동수단 및 승·하차지점 확인, 통제범위 및 경호원 동원범위 판단, 행사장의 특성·구조·시설 등 취약여건 판단이 이루어진다.
공식서열은 국가마다 관행과 협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위가 비슷한 경우 연소자보다 연장자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상위 서열로 대우받고, 기혼부인 간의 서열은 남편의 지위에 따라 정해진다.
비공식서열의 경우 원만하고 조화된 좌석배치를 위해 서열 결정상의 원칙을 다소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방한한 외국 국가원수는 갑호경호 대상이며, 사전에 계획된 국립현충원 행사는 공식경호, 예정에 없던 한강 고수부지 산책은 비공식경호로 분류된다.
따라서 등급과 유형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갑호경호, 공식경호, 비공식경호가 된다.
경호대상자의 신상 및 의료자료는 응급상황 대응 등을 위해 반드시 파악해 두어야 하므로,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호활동 계획은 주로 행사 주최 측이 작성한 행사계획을 근거로 수립하고, 행사장소와 주변시설 자료를 이용해 잠재적 위해요소를 판단한다.
각 근무지별로 점검리스트를 작성하고 세부활동계획을 수립한다는 설명도 옳다.
안전검측은 통상 경호대상자가 장시간 체류하는 곳을 먼저 실시하고 이동로는 나중에(도착에 근접한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순서를 반대로 서술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검측 후에는 현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을 유지해야 하고, 보일러실·변전실·유류나 가스저장 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은 검측이 필수적이며 행사 전후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해야 한다.
설계도 등의 자료와 비교해 통로·밀폐된 공간·천장 내부 등을 세밀히 검측한다는 설명도 옳다.
작전 담당자에 관한 설명이다.
작전 담당자는 시간사용계획을 세우고 관계관회의 시 주요 지침사항·예상문제점·참고사항 등을 정리해 계획하며, 임무별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호는 개인적 역량이 아니라 기관단위의 조직적 작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인단위 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업무의 긴급성과 모순·중복·혼란 방지를 위해 지휘단일성이 요구되고, 상하 계급 간 책임과 업무 분담에 따라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
완벽한 경호를 위해 국민의 협력과 역량 결합에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수립된 계획은 상황 변화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일관된 업무수행을 위해 변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전현지답사를 실시해 계획을 완벽히 하고, 예비 병력을 확보해 융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며, 검측·통신장비·차량 등의 동원계획을 검토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통제의 효율성을 위해 출입통로는 가급적 단일화해야 하므로, 위해요소 분산을 위해 통로를 여러 개 두도록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행사장 출입 인원 및 차량의 인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된 출입통로 외 기타 통로는 폐쇄하며, 물품보관소를 운용해 위해가능 물품을 별도 보관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응급처치는 전문 의료진에게 인계하기 전까지의 임시적 처치이며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동원 가능한 의약품을 최대한 사용해 신속히 처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며, 생사에 대한 판정은 하지 않고, 병원 이송 전까지 2차 쇼크를 방지하며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 주력한다.
우발상황은 최초로 인지한 사람이 즉시 전파해야 하므로, 위해자와 최근접 거리에 있는 경호원이 전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발생 위치나 위험의 종류·성격 등을 전달하고, 육성 또는 무전기를 통해 다른 근무자들이 상황을 신속히 인지하도록 해야 하며, 공범에 의한 제2공격 가능성도 함께 전달해야 한다.
경호등급을 구분해 운영하는 경우 경호처장은 외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경호구역 지정은 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승인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 경호구역은 위해 방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해야 하며, 가능한 넓게 지정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
- 경호등급 협의 상대는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외교부장관이다.
안전검측은 안에서 밖으로,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에서 아래로·우에서 좌로 실시한다고 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검측의 진행 방향과 별개로 중점 대상은 통로보다 양 측면, 낮은 곳보다 높은 곳이며, 의심나는 곳은 반복해서 검측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검측은 은밀하게 실시하되 가능한 현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안전을 유지해야 하고, 장비를 이용하되 오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설명도 옳다.
경호임무의 계획과 실행 간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평가단계에 해당한다.
위해정보수집과 분석, 상황의 판단, 사전현장답사를 통한 안전확보는 각각 계획 및 실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미국 비밀경호국의 중첩경호는 외곽경호보다 근접경호와 중간경호에 상대적으로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외곽경호에 더 비중을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첩경호는 행사장을 중심으로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중첩보호막 또는 경계선을 설치·운용해 위해요소를 최소화하는 지역방어 개념이며, 위해요소의 중복차단과 조기경보를 목적으로 거리와 지역을 고려해 경호의 행동반경을 설정한 것이다.
순군만호부는 고려 시대에 설치되어 치안·포도 업무 등을 담당하던 기관으로, 조선시대 국왕의 호위 및 궁궐숙위를 담당한 기관이 아니다.
내금위·겸사복·호위청은 모두 조선시대에 설치되어 국왕의 신변 호위와 궁궐 숙위를 담당한 대표적인 기관들이다.
경호대상자가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경호협조와 준비를 하는 활동은 선발경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접경호작용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근접경호는 노출성·방벽성·기만성·기동 및 유동성·방호 및 대피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경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동 간 및 행사장에서 실시하는 호위활동을 말한다.
근접경호요원은 위해공격에 대비해 제반사항을 철저히 계획하고, 우발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태도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발상황 대응 시 경호원의 최우선 임무는 경호대상자를 방호 및 대피시키는 것이므로, 제2공격에 대비한 위해기도자 색출은 대응 시 고려요소로 보기 어렵다.
경호원과 위험발생지점과의 거리, 우발상황의 종류와 성격, 행사장 참석 인원의 수 및 대응소요시간은 모두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독일은 연방범죄수사청(BKA) 산하 경호조직이 대통령과 총리(수상)의 경호를 함께 담당하므로, 대통령과 수상의 경호를 동일 기관에서 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 미국 비밀경호국은 대통령·부통령 등을 경호하지만, 국무성 장·차관 및 외국대사 등의 경호는 국무부 산하 외교안전국이 담당한다.
- 일본 천황의 경호는 동경도 경시청 직할 조직이 아니라 경찰청에 소속된 황궁경찰본부가 담당한다.
-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의 경호는 경찰청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처 소관이다(대통령후보자 경호는 경찰이 담당).
보안활동에 관한 설명이다.
보안활동은 경호대상자는 물론 인원·문서·시설·지역 및 통신에 이르기까지 경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위해자로부터 차단하는 사전예방활동의 기본요소다.
주위상황과 군중의 성격 및 수는 차량기동이 아니라 도보 이동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차량기동 간 경호에서 검토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기동 간에는 차량대형의 결정, 행·환차로의 선택, 비상대피소 및 최기병원 선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패혈성 쇼크는 세균 등 병원체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쇼크이므로, 감염증에 의한 쇼크에 해당한다.
출혈성 쇼크는 다량의 출혈로, 저체액성 쇼크는 체액 손실로, 호흡성 쇼크는 호흡 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감염과는 원인이 다르다.
우발상황 발생 시 대응은 인지 → 경고 → 방벽형성 → 방호 및 대피 → 대적 및 제압 순으로 이루어진다.
위해상황을 먼저 인지하고 주변에 경고한 뒤 방벽을 형성해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며, 이어 안전한 곳으로 방호·대피시킨 다음 비로소 위해기도자에 대한 대적 및 제압이 이루어진다.
독사교상의 경우 독이 심장 쪽으로 빨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해야 하므로, 심장보다 높게 하여 이송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두부손상이 의심되면 상체를 높이고 구토 등 이물질이 있으면 옆으로 눕히며, 뇌일혈의 경우 머리와 어깨를 높이고 목의 옷을 느슨하게 한 뒤 찬물수건이나 얼음주머니를 대어준다.
약품화상은 물로 상처를 씻어내 감염을 예방한다는 설명도 옳다.
계획서와 도면에는 책임구역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하므로, 보안을 이유로 명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예기치 않은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경호임무 계획은 융통성 있게 수립하고, 악천후 등 위협에 대비한 예비 및 우발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해양지역 행차 시 육·해·공의 입체적 경호경비가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수립한다는 설명도 옳다.
제복 신고 대상 기관을 잘못 지정한 설명이라 틀렸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형식·색상)을 정한 때에는 그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관할 경찰서장"이라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 즉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복제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점, 제복 외 복장 경비원을 같은 장소에 2인 이상 배치할 때 동일 복장을 갖추게 해야 한다는 점, 대통령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호처 직원에게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도보대형 형성 요소가 아닌 것은 경호원 개인의 취향이다.
도보대형은 인적 취약요소와의 이격도, 참석자의 성향과 행사장 주변 건물의 취약성, 행사장에 대한 사전예방경호 수준 등 객관적 위협 요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반면 경호책임자나 근접경호요원의 개인적 취향은 대형 결정과 무관한 요소이므로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상 기준을 정하는 주체를 잘못 적은 설명이라 틀렸다.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지, 지방경찰청장(현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전시·사변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나머지 설명, 즉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해야 한다는 점, 형사사건 조사 중인 자·사의를 표명한 자·정신질환자 등이 무기 즉시회수 대상이라는 점, 탄약 출납은 소총 1정당 15발 이내·권총 1정당 7발 이내로 하되 오래된 탄약을 우선 출납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경호정보의 요건을 잘못 나열하고 있어 틀렸다.
경호정보는 정확성과 적시성 외에 완전성(충분성) 등을 요건으로 하며, "안전성"은 정보 자체의 요건이 아니라 경호 활동·경호 방법론에 관한 개념이므로 정보의 요건으로 제시한 것은 옳지 않다.
경호정보작용이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취약요소를 사전에 수집·분석·예고하는 예방경호 활동이라는 점, 행사일정·경로·이동방법 등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전예방작용이라는 점, 경호작용의 원천적 사전지식을 생산·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에스컬레이터 이용 순서를 뒤바꿔 서술했기 때문에 틀렸다.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갈 때 상급자가 먼저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하급자가 먼저 내려오는 것이 예절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 기차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는 좌석은 창가 쪽이 상석, 통로 쪽이 말석이다.
- 비행기는 상급자가 마지막에 타고 먼저 내리는 것이 순서다.
- 엘리베이터는 안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상급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