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10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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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 않은 것은 경비지도사를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는 설명이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며, '특수경비지도사'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경비원이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되는 것과 혼동을 유도한 것이며, 호송경비업무·특수경비업무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옳은 설명이다.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이다.
경비업법령상 결격·자격취소 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반면 선고유예는 이러한 결격·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집행유예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옳은 것은 청원경찰이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이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는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 등 경비구역 내로 한정되며, 그 범위에서 필요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를 수행한다.
청원경찰이 관할 경찰서의 일반적인 경비업무까지 보조해야 한다거나, 복무에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청원주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서술은 청원경찰 제도의 기본 구조와 맞지 않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는 경찰관서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응급구호가 필요한 미아·병자·부상자 등을 발견한 경찰관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당한 인계처가 없는 경우 경찰관서에서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 피구호자가 휴대한 무기·흉기 등 위험물은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위험발생방지조치 후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보고받은 경찰관서장이 적당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절차도 옳다.
- 경찰장구의 정의(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도 법령상 표현과 일치한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법 제24조(감독)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 1차 : 자격정지 ( )월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1이다.
경비업법령의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때에 대해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월, 2차 6월, 3차 9월을 정하고 있다.
같은 기준표에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는 1차 3월, 2차 6월, 3차 12월로 더 무겁다. 1차 처분이 명령위반은 1월, 직무 불성실은 3월로 갈린다는 점을 묶어 외우면 혼동을 피할 수 있다.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한 사실의 통보 대상은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므로, 이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청원경찰 배치신청 자체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는 것이 맞지만, 신규배치·이동배치 사실의 통보는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양쪽 눈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는 신체조건 서술은 옳다.
-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청원경찰의 유족에게 청원주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허가취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에 대한 결격기간 제한은 허가취소 사유가 된 경비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법인에만 적용되므로, 호송경비업무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 다른 종류인 시설경비업무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것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취소 후 1년만에 시설경비업무 법인의 임원이 되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게 임원이 될 수 있다.
- 경비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업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2년 경과만으로는 부족하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업무 종류를 불문하고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역시 업무 종류와 무관하게 임원이 될 수 없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출제 당시 법령상 소방방재청장이 단장이 되므로 이 서술이 옳다(현재는 소방청장).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이므로 이 서술은 틀리다.
- 대피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스스로 발할 수 있는 조치로, 시·도지사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도 제출 상대방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당시 법령과 맞지 않는다.
확보계획서를 제출해 사후에 갖출 수 있는 대상에서 자본금은 제외되므로, 자본금까지 나중에 갖출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는 허가신청 당시 갖추지 못했더라도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으면 되지만, 자본금은 신청 시점에 이미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허가 여부 결정시 대표자·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이 검토 대상이 된다는 서술도 옳다.
- 특수경비업 허가기준(특수경비원 20명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도 법령상 기준과 일치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이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가설하는 경비전화의 소요경비는 시설주가 부담하므로, 이를 경비업자의 부담이라고 한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경비전화는 시설주의 신청으로 국가중요시설 등에 설치되는 것이어서, 그 비용도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인 시설주가 지도록 정해져 있다.
- 경비지도사시험은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일시·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은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허용된다.
- 허가사항 변경신고로 허가증을 재교부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2천원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업무 종류를 불문하고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징역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므로 이 서술은 옳다.
- 경비업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의 시설·자본금을 갖추었다고 해서 조합이나 비법인사단이 예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업무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사항이지,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에게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다.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는 경찰청장에게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 배치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이며, 청원경찰경비에 관한 사항은 첨부서류가 아니다.
- 배치 여부는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경비업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경비업자는 이미 허가를 받은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ㄱ )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영업을 폐업한 때에는 폐업한 날로부터 ( ㄴ )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빈칸은 ㄱ : 15, ㄴ : 7이다.
출제 당시 경비업법 시행령은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 변경 등에 관한 신고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폐업의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허가증 반납이 뒤따르는 사안이어서 기한이 더 짧게 설계되어 있다.
다만 변경신고 기한은 이후 법령 개정으로 30일 이내로 늘어났으므로, 최근 회차 문제를 풀 때는 개정된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의 인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라는 서술이 옳다.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려는 경비업자는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 비밀취급인가는 첫 업무개시 신고 전에 받아야 하므로, 신고 후 즉시 받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보안측정은 지방경찰청장이 관계기관을 통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특수경비업자가 직접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구조가 아니다.
- 국가보안목표시설의 지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의 소관이다.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은 오경보방지 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 설명서에는 관제시설·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경보를 수신했을 때 취하는 조치, 기기의 설치장소·종류,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처럼 기기 운영과 오경보 대응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를 기재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을 기재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를 기재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무기·탄약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의 통보 대상은 관할 경찰서장이며, 지방경찰청장에게까지 거쳐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이에 비해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신청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 두 절차의 상대 기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출납 원칙상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7발 이내라는 기준은 법령과 일치한다.
-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출납할 때마다 무기·탄약 출납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경력이 없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비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그 경비원에게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한 것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경비원 교육에 이를 적용한 서술은 틀리다.
-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면제 사유이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면제 사유가 아니다.
- 직무교육 의무는 특수경비업자에게도 있으므로, 일반경비업자만 매월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서술도 틀리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ㄱ.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ㄴ. 법령에 따라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피복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ㄷ.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시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 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2개이다.
퇴직금의 근거 법률은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므로, 청원주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고시 주체를 지방경찰청장으로 본 설명도 옳지 않다.
나머지 두 설명은 옳다.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에는 봉급·수당과 함께 피복비가 포함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기준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청원주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다. 두 제도를 서로 대체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이며, 임용할 때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기간 5년이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난 것만으로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 항목에 자녀교육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이 옳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경비지도사·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도 함께 해당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출제 당시 법령상 경비지도사와 일반경비원 어느 쪽도 될 수 없었으므로, 일반경비원은 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것은 경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도 틀리다.
- 연령 제한은 반대로 특수경비원 쪽에 있어, 60세 이상인 사람은 일반경비원은 될 수 있어도 특수경비원은 될 수 없다.
특수경비원이 무기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된 형법상 죄에는 공갈죄가 포함되어 있다.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의 무기 오·남용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강요·공갈·재물손괴 등 특정 형법 조문을 열거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 살인죄는 이 가중처벌 대상 열거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강간죄와 강도죄 역시 열거된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권자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다는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는 처분이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처분이다.
경비대행업자는 특수경비업자로부터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 중단 통보를 받으면 즉시 그 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를 7일 이내라고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공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경비대행업자 제도의 취지상, 업무 인수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
-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옳다.
-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 경비업무 수행 중 다른 사람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 역시 옳다.
품위손상행위는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라 징계사유이므로, 품위를 손상하면 당연히 퇴직된다는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당연퇴직 사유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정해진 나이에 이른 때,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된 때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 나이가 60세가 되는 날이 8월인 경우 12월 31일에 당연퇴직된다는 서술은 옳다(1~6월이면 6월 30일, 7~12월이면 12월 31일).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킨 때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 신체상·정신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서술도 옳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이 아니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기산하므로,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삼은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과태료 부과는 서면으로 통지되는데,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과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시점이 다를 수 있어 기산점을 통지 수령일로 잡는 것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과태료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부과·징수한다는 서술도 옳다.
-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서술도 옳다.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분실한 경우 시설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 무기고 및 탄약고는 복층이 아니라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무기의 관리실태는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7일까지로 본 서술은 틀리다.
- 무기를 빼앗기거나 분실한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무기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무기를 즉시 회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곧바로 징계 요청을 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다.
청원경찰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같은 사업장 안에서는 복장이 통일되어야 혼란이 없다는 취지이며, 다만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는 명확히 구별되도록 정해야 한다.
- 하복·동복의 착용시기도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결정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교육훈련 중에는 기동모·기동복·기동화와 휘장을 착용·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휴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뒤바꾼 서술은 틀리다.
- 무기관리수칙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 ㄱ )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경비업자는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 ㄴ )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해야 한다.
빈칸은 ㄱ : 30인, ㄴ : 15일이다.
경비업법령의 경비지도사 선임·배치 기준은, 이미 선임·배치된 관할구역에 인접한 관할구역의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 그 인접 구역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고 있다. 소수 인원까지 별도 지도사를 요구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다.
또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생기거나 자격정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15일 이내에 새로 충원해야 한다. 지도·감독의 공백을 짧게 끊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인원 기준을 50인으로 보거나 충원 기한을 1월로 보는 조합은 맞지 않는다.
직무수행 중 경비구역 안에서 위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제시된 것 중 가장 무거운 벌칙사유에 해당한다.
특수경비원의 명령 복종의무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여서, 위급사태에서의 불복종은 무겁게 다루어진다.
- 배치폐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이보다 가벼운 벌칙이 정해져 있다.
- 시설주가 무기관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칙 사유이다.
- 특수경비원이 쟁의행위를 한 경우 역시 이보다 가벼운 벌칙 단계에 속한다.
과태료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한 경우이며,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한 것은 애초에 위반이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청원경찰의 처우에 유리한 방향이어서 제재할 이유가 없다.
-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 없이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지방경찰청장의 승인 없이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청원경찰 운영에 관한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이론교육 과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론교육은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준수해야 할 근거법령을 다루는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청원경찰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난 대응은 경비원의 신분·권한을 규율하는 법령이 아니어서 이론교육 과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경비원의 복장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복장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표지장만 구별되면 되고 색상은 같을 수 있다는 서술은 이 원칙에 반해 틀리다.
경비원이 경찰·군인과 외견상 혼동되지 않도록 색상 자체부터 다르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 경비업자가 근무 내용에 따라 제복 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를 경적·경봉·분사기 등으로 정한 서술도 옳다.
- 기계경비업자가 출동차량의 도색·표지를 정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수사의 독립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에 대해 하급 경찰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둔 것이다.
- 국가경찰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적 서술은 옳다.
- 국가경찰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도 옳다.
- 경찰위원회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중 1인이 상임이라는 서술도 옳다.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이나 그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허가관청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를 1년 이내라고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이 사유는 허가관청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처분(취소 또는 영업정지)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다른 사유들과 성격이 다르다.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관청은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역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도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허가취소로 올라가므로, 최근 3년간 3회로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행정처분기준에서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2년간의 같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허가관청이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 행정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르면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는 서술도 옳다.
-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서술도 옳다.
무기 관리책임자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직접 지급하거나 회수하지 않은 것은 무기관리수칙을 지키지 않은 관리상의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경우는 무허가 영업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 법정형의 대상이 된다.
- 특수경비원이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도 시설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 위급사태 발생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난 경우 역시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공백을 초래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경비협회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회원 상호 간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는 단체로서, 그 사업 범위에 공제사업이 포함된다.
-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에는 무기탄약출납부가 포함된다.
시설주는 이 밖에 근무일지, 근무상황카드, 무기장비운영카드를 갖추어 두고 무기·탄약의 출납 상황을 스스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 무기·탄약대여대장은 시설주가 아니라 관할 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이다.
-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도 관할 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에 속한다.
- 특수경비원 전·출입관계철 역시 관할 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는 서류이다.
행사장에 인원과 장비를 배치하여 인적·물적·지리적 위험요소를 예방하는 경호는 직접경호이며, 간접경호는 사전에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강구하는 예방적 활동을 가리킨다. 이 둘의 정의를 서로 바꾸어 놓은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 약식경호는 출·퇴근 때처럼 일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경호를 가리킨다는 서술은 옳다.
- 준비상경계는 비상사태 발생 징후는 희박하지만 불안전한 사태가 계속되어 집중적인 경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는 경계를 가리킨다는 서술도 옳다.
- 1(A)급경호는 행사보안이 사전에 노출되어 위해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의 국가원수급 경호를 가리킨다는 서술도 옳다.
총포·도검·폭발물 등에 의한 인질·살상 등의 사태로부터 발생할 위해를 예방·경계·진압하는 것은 특수경비(대테러경비)의 정의이므로 이 서술이 옳다.
나머지 선택지는 경계대상에 따른 경비 개념들의 정의를 서로 뒤바꾸어 놓은 것이다.
- 시설의 재산·문서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막고 간첩·태업·절도 등을 예방·경계·진압하는 것은 치안경비가 아니라 중요시설경비의 정의이다.
- 경기대회·기념행사 등 미조직 군중에 의한 혼란을 예방·경계·진압하는 것은 중요시설경비가 아니라 혼잡경비의 정의이다.
-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태에 대해 예방·경계·진압하는 것은 재해경비가 아니라 치안경비의 정의이다.
경호대상자와 환송·환영자 간의 친화도모 활동은 배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호가 함께 수행하는 기능이므로,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한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안전 확보가 경호의 최우선 목적이지만, 그 바탕 위에서 대내외 인사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돕는 것도 경호활동이 수행하는 역할이다.
- 완벽한 경호가 국내외 요인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국위선양에 기여한다는 서술은 옳다.
- 주요 요인이나 정치지도자, 사회저명인사 등의 체면·기품을 유지시켜 준다는 서술도 옳다.
- 경호대상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방지·제거하여 신변안전을 도모한다는 서술도 경호의 핵심 목적으로 옳다.
합리적 지역방어의 원칙이 정답이다.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과 위해가능성을 고려하여 근접·중간·외곽의 경계선을 설정함으로써 위해기도자의 직접적·간접적 공격을 사전에 봉쇄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고도의 경계력 유지 원칙은 경호원의 지속적인 주의력 유지를, 지휘통일의 원칙은 신변보호작용기관 간 명령체계 일원화를, 과학적 두뇌작용의 원칙은 정보분석에 기초한 예측적 판단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문이 설명하는 지역방어 개념과는 다르다.
옳지 않은 것은 경무대경찰서와 창덕궁경찰서의 신설·폐지 순서를 서술한 내용이다. 실제로는 왕궁을 관할하던 창덕궁경찰서가 폐지되고 경무대경찰서가 신설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1960년 청와대경찰관파견대 설치, 1963년 대통령경호실법 제정, 2010년 당시 경호처의 조직 편성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한국 경호제도 발달과정과 부합한다.
숙위소와 장용위는 조선 후기(정조대) 국왕 호위를 담당한 경호기관으로, 시대와 기관의 연결이 옳다.
- 9서당·시위부는 백제가 아니라 신라의 군사·시위 조직이다(9서당은 통일신라의 중앙군).
- 겸사복·충의위는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의 금군 계통 기관이다.
- 무위소·무위영은 갑오경장 이전인 한말 전기에 설치된 기관으로, 갑오경장 이후 시기와는 맞지 않는다.
경호조직은 조직 및 경호기법의 비공개성(폐쇄성)을 특성으로 하므로,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경호기법과 조직체계가 노출되면 위해기도자에게 취약점을 알려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기동성 강화,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를 통한 지휘·감독체계, 전문성과 대규모화 경향은 현대 경호조직의 특성으로 타당한 설명이다.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퇴임 후 10년,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하며,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도 경호대상에 포함되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임무는 위해우려가 있는 인물의 출입국 및 체류 관련 동향을 파악하여 전파·보고하는 것이지,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검사 업무는 아니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다.
출입국자와 그 휴대품·소포·화물에 대한 검색은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의 임무이고, 위해가능인물의 관리·자료수집은 대검찰청 공안 관련 부서, 행사참석자·종사자 신원조사는 군 방첩 관련 부서가 담당한다는 나머지 연결은 타당하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최대한의 범위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당시 법률에 따라 경호처장이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실장의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 소속공무원이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교통관리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법률의 내용과 부합한다.
차량경호에서는 주차·정차 중인 차량 가까이에 정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한 차량은 오히려 위해기도자의 은폐·엄폐물이나 폭발물 설치 장소로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속도를 통해 표적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 의심스러운 지점을 피하고 승하차 지점이 잘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차량을 수시로 바꾸어 위해기도자를 혼란시키는 것은 모두 타당한 차량경호 고려사항이다.
안전검측은 경호대상자가 장시간 머무르는 곳(오찬장 등)을 먼저 실시하고, 이동통로 등은 그 다음 순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로를 먼저 검측한다는 서술은 순서가 바뀌어 옳지 않다.
검측을 적의 입장에서 실시하는 것, 책임구역을 구분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좌에서 우로·밖에서 안으로 중복 실시하는 것, 검측대상을 외부·내부·공중지역·연도로 구분하는 것은 안전검측의 기본요령으로 타당하다.
주의력효과와 대응효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경호원이 군중과 가까이 있을수록 관찰과 경계에는 유리하지만 위해 발생 시 반응할 시간과 공간이 부족해지고, 반대로 군중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관찰력은 떨어지지만 위해에 신속히 대응할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경호대상자 대피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안전장소 확보를 위해 대피를 늦추는 것은 옳지 않고, 함몰형 대형과 방어적 원형대형의 사용 상황이 뒤바뀐 설명이나 대적행위가 방호·대피보다 우선한다는 설명도 우발상황 대응원칙(방호 및 대피 최우선)에 어긋난다.
근접경호원은 위험지역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공간을 통과할 때 경호원이 먼저 통과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경호대상자를 통과시켜야 하므로, 경호대상자를 먼저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동속도를 경호대상자의 건강상태·보폭에 맞추어 조절하고 경호원 상호간 연락하는 것, 이동 전 이동로와 주의사항을 경호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 문을 통과할 때 경호원이 먼저 통과하는 것은 근접경호의 올바른 임무수행 방법이다.
건물내부 검측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검측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방의 모든 표면을 촉각으로 점검하는 것, 책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반복·중복 실시하는 것, 건물외부 검측을 승하차지점과 외벽으로부터 확산해 나가며 실시하는 것은 안전검측의 방법으로 타당하다.
경호에 동원되는 자원의 규모와 종류는 행사의 지속시간과 위협분석(threat analysis)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경호 관련 정보는 관계자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취급되어야 하고, 수립된 경호계획은 상황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수정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경호대상자가 함께하는 행사에서는 서열에 따른 경호 우선순위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시간사용계획 수립이나 관계관회의 시 주요 지침사항 전달은 행정 담당이 아니라 연락 담당의 업무이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다.
출입통제 담당의 참석대상·주차장 운용·비표 구분, 안전대책 담당의 건물 안전성과 취약시설물 파악, 승·하차 및 정문 담당의 진입로 취약요소 파악 및 확보계획 수립은 각 분야의 실제 업무와 부합한다.
사주경계에서는 수행원이나 보도요원처럼 신분이 확실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완전히 경계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며 계속 예의주시해야 하므로, 이들을 제외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전 방향을 감시하는 것, 안전해 보이는 물체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계하는 것, 감제고지·열려진 창문·옥상 등을 지리적 경계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주경계활동의 올바른 설명이다.
경호대상자의 동선 및 좌석 위치에 따른 비상대책 강구는 주행사장 내부담당자의 업무이지 외부담당자의 업무가 아니다.
외부담당자는 차량·공중강습에 대한 대비책 수립, 외곽 감제고지·직시건물에 대한 안전조치, 경비 및 경계구역 내 안전조치 강화 등 행사장 외곽의 안전을 담당한다.
예방경호작용은 예견단계 → 인식단계 → 조사단계 → 무력화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위해요소의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구체적 위해요인을 인식하며, 이를 조사·분석한 후 실제 위해를 제거·무력화하는 순서이기 때문이다.
경호원이 행사장에 도착한 후부터 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준비단계이고, 행사단계는 경호대상자가 집무실을 출발해 행사장에 도착·행사를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의 단계이므로, 행사단계를 행사시작 전까지로 한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계획단계를 임무 수령 후 선발대 도착 전까지로, 준비단계를 안전검측·취약요소 분석과 최종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결산단계를 행사 종료 후 철수 및 결과보고 단계로 설명한 부분은 타당하다.
후미 경호차량은 좌회전 시에는 경호대상자 차량의 우측 후미차선, 우회전 시에는 좌측 후미차선을 이용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접근 차량에 대한 방호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좌회전 시 좌측·우회전 시 우측처럼 회전방향과 같은 쪽 차선을 이용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회전 시 원심력으로 인한 전복·전도 위험에 유의하는 것, 충분히 감속하여 직선에 가까운 코스를 유지하는 것, 선도차량이 중앙선 쪽으로 접근해 반대방향 과속차량을 견제하며 간격을 조절하는 것은 기동간 차량운전 방법으로 타당하다.
경호의 사전안전대책 3대 작용원칙은 안전점검, 안전검사, 안전유지이며, 안전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식활동은 조리 단계부터 배식·운반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철저한 근접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음식물 운반 시를 제외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조리담당 종사자에 대한 사전 신원조사로 신원특이자를 배제하는 것, 행사 당일 경호원이 주방에 입회해 조리사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 음식물을 전문요원이 검사하는 것은 검식활동의 타당한 내용이다.
출동준비 상태 점검은 임무분석단계에 앞서 이루어지는 출동준비단계의 절차이므로, 임무분석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하는 것, 답사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를 바탕으로 근접경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임무분석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근접경호는 위해기도자를 심리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경호원의 존재를 드러내는 노출성을 특성으로 하므로, 비노출성은 근접경호의 특성이 아니다.
방벽성, 기동 및 유동성, 방호 및 대피성은 근접경호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인정된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 경찰·군 등 각 분야의 다양한 경호지원기관이나 인력들이 인적·물적·자연적 취약요소에 대한 첩보수집, 위험인물 파악 등을 실시하는 구역
- 취약요소를 봉쇄·감시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감시조를 운영하고 도보순찰 및 기동순찰조를 운용하는 지역
제시된 설명은 경호구역 3선 개념 중 제3선(경계구역)에 해당한다.
제3선은 조기경보지역으로, 경찰·군 등 각 분야의 경호지원기관과 인력이 인적·물적·자연적 취약요소에 대한 첩보수집과 위험인물 파악을 담당한다. 또한 취약요소를 봉쇄·감시할 수 있는 위치를 골라 감시조를 두고 도보순찰 및 기동순찰조를 운용하는 외곽 구역이다.
- 제1선(안전구역)은 경호대상자가 머무는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 출입자 통제관리와 금속탐지기(MD) 설치·운용, 비상대책 강구가 이루어진다.
- 제2선(경비구역)은 주경비지역으로, 바리케이드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 돌발사태에 대비해 예비대·구급차·소방차를 대기시킨다.
- '제4선(경고구역)'은 경호 3선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구분이다.
경호활동의 정보순환과정은 정보요구단계 → 첩보수집단계 → 정보생산단계 → 정보배포단계 순으로 이루어진다. 필요한 정보를 먼저 요구하고, 이에 따라 첩보를 수집한 뒤 분석·생산하여 최종적으로 배포하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무기·탄약을 대여받은 자가 형사사건의 조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경찰기관의 장이 즉시 무기와 탄약을 회수해야 한다.
주벽이 심한 자, 변태성벽이 있는 자,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등은 성격상 결함으로 무기·탄약의 지급을 제한하는 대상일 뿐, 형사사건 조사 대상자처럼 즉시 회수가 요구되는 사유와는 성격이 다르다.
두부외상 환자는 무리하게 체온을 상승시켜서는 안 되며, 안정을 유지하면서 상태 악화를 막는 것이 우선이므로, 보온조치로 체온을 상승시켜 유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얼굴이 창백한 인사불성환자를 머리를 수평 또는 다리를 높여 눕히고 보온하는 것, 뇌일혈 환자의 목 옷을 느슨하게 하고 머리를 냉찜질하는 것, 졸도환자를 머리와 몸을 수평으로 하고 다리를 높이는 것은 각 증상에 맞는 응급처치로 타당하다.
국기와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때 총수가 짝수인 경우 태극기는 게양대를 바라보아 맨 왼쪽에 게양하고 차순위 국가의 기는 태극기의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배치하므로, 국기의 바로 왼쪽이 차순위가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옥내게양 시 깃대에 의한 게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깃면만 게시할 수 있는 점, 옥외 정부행사장에서 기존 주게양대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점, 차량용 국기를 본네트 왼쪽이나 왼쪽 유리창에 다는 점은 국기게양 의전과 부합한다.
열차에서 마주 앉는 좌석 배치의 경우 진행방향의 창가가 상석이고 그 맞은편 창가가 차석, 상석 옆(통로 측)이 3석, 그 앞좌석이 말석이 되므로, 통로가 상석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자가운전 승용차에서 운전석 옆자리가 상석이 되는 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갈 때 상급자가 먼저 오르고 내려올 때 하급자가 먼저 내려오는 점, 함정에서 상급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리는 점은 일반적인 탑승 의전과 부합한다.
공항·항만이나 중요 국가시설 등에서 문틀 형태로 출입자를 통과시켜 검색하는 장비는 금속탐지기(문형 금속탐지기)이다.
피부가 붉어지고 수포가 생기며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화상은 2도 화상이다. 1도 화상은 표피층의 손상으로 발적만 나타나고, 3도 화상 이상은 신경까지 손상되어 오히려 통증이 둔감해지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위협 증가는 국제화·특정 대상에 따른 특수적 환경에 해당하므로, 일반적 환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의 다양화와 증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향상, 생활양식 및 국민의식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일반적 환경 요인이다.
암살의 심리적 동기는 정신병력 등 정신병리적 문제와 관련되므로 이 연결이 옳다.
경제적 불황 타개는 정치적 동기가 아닌 경제적 동기와 관련되고, 원한·증오와 관련된 갈등은 적대적 동기보다 개인적 동기에 가까우며, 정권교체 등과 관련된 갈등은 이념적 동기가 아닌 정치적 동기로 분류되므로 나머지 연결은 옳지 않다.
반정부 시위나 집단행동에서 다수의 위력을 구성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은 지도자 조직이 아니라 수동적(소극적) 지원조직의 역할이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지도자 조직은 정책 수립과 계획·통제 등 조직 전체를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적극적 지원조직이 선전·자금·조직확대에 기여하는 것, 직접적 지원조직이 공격용 차량 준비·요원 훈련·무기탄약 지원을 담당하는 것, 전문적 지원조직이 체포된 테러리스트의 은닉·법적 비호·의료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각 조직 유형의 역할로 타당하다.
GSG-9은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의 대테러부대이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프랑스의 대표적 대테러부대는 GIGN이다.
영국의 SAS, 미국의 SWAT, 한국의 KNP-868은 각국의 대테러조직으로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인질이 인질범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되어 자신을 인질범과 동일시하는 현상은 스톡홀롬 증후군이다.
리마 증후군은 반대로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현상이고, 런던 증후군은 인질이 인질범에게 적대적으로 대항하는 현상이며, 피터팬 증후군은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심리 현상으로 인질사건과는 무관하다.
암살과 같은 표적공격은 정보 수집이 선행되어야 대상의 동선과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공격에 필요한 무기 및 장비를 확보한 뒤에야 구체적인 실행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장비가 갖춰진 다음에는 조직원 간 임무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계획한 대로 실행에 옮기는 순서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정보 없이 장비부터 구하거나 임무분배가 정보수집보다 앞서는 나열은 공격 준비의 인과관계와 맞지 않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