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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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제시된 내용은 기계경비업무의 법령상 정의이다.
기계경비업무의 요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감지기기가 보낸 정보를 경비대상시설 밖에 설치한 관제시설에서 수신해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한다는 데 있다. 관제시설이 시설 외부에 있다는 표현이 결정적인 단서다.
나머지 업무와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호송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 등 물건에 대한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특수경비업무: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서 정한 호송용 차량에 관한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 ㄱ ) 및 ( ㄴ )을 갖추고 ( ㄷ ) 및 ( ㄹ )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옳지 않은 것은 ㄷ에 영상녹화시설을 넣은 것이며, ㄷ에는 무선통신시설이 들어간다.
경비업법령은 호송용 차량을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로 정의한다.
따라서 ㄱ은 견고성, ㄴ은 안전성, ㄷ은 무선통신시설, ㄹ은 경보시설이다. 차량 자체가 갖추어야 할 물리적 요건(견고성·안전성)과 차량에 부착하는 설비(무선통신시설·경보시설)를 짝으로 묶어 정리하면 혼동을 피할 수 있다.
경비업법 시행령이 정한 특수경비업자의 겸업 허용 업종 중 통신업 분야에는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별정통신업,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이 열거되어 있다.
"통신·경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업"은 통신업이 아니라 도매 및 상품중개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서 통신업 분야의 겸업 허용 업종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는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 안전수칙 위반 가중처벌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폭행치사상죄,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체포ㆍ감금죄,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 재물손괴죄 등 열거된 형법상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열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들어 있을 뿐 단순 과실로 인한 과실치상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폭행치사상죄ㆍ강요죄ㆍ공갈죄와 달리 과실치상죄만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벌금형 선고로 인한 임원 결격사유는 경비업 전체가 아니라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특수경비업무가 아닌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은 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은 업무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경비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신변보호업무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업무 종류를 불문하고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시설경비업무 역시 예외가 아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집행유예기간 경과 등으로 그 형이 실효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실효된 사람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경비업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 경비업자는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 ㄱ )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 ㄴ )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ㄱ에는 15, ㄴ에는 25가 들어간다.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생기거나 자격정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새로 충원해야 한다. 경비지도사 없이 운영되는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오답 선택지로 자주 나오는 20분·30분과 헷갈리지 않도록 25분으로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이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무기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대금은 시설주가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는 국가에 기부채납한다.
-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것은 특수경비원뿐이므로, 일반경비원도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려면 시설주는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사후승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된 때에 특수경비원으로부터 무기를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주체는 관할경찰관서장이 아니라 시설주이다.
호송경비업무의 허가 기준은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므로, '무술유단자 10명 이상ㆍ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라는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자본금 기준은 특수경비업무만 3억원 이상이고, 시설경비ㆍ호송경비ㆍ신변보호ㆍ기계경비업무는 모두 1억원 이상으로 같다.
나머지 설명은 기준과 일치한다. 시설경비업무는 경비원 10명 이상, 기계경비업무는 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특수경비업무는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할 때 기기사용요령ㆍ기계경비운영체계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하므로, 구두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경비업자는 경보를 수신하면 신속히 사실을 확인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 오경보를 방지할 의무도 진다.
또한 경보의 수신ㆍ현장도착 일시와 조치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그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신임교육 비용은 특수경비원 개인이 아니라 특수경비업자가 부담하므로, 특수경비원의 부담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특수경비원 교육 시에는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입회와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은 매년이 아니라 매월 실시하여야 하므로, 매년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방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제 대상으로 규정된 사람은 경찰공무원 경력자, 군인사법상 부사관 이상 경력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경력자,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일반경비원ㆍ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고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며, 소방공무원 경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ㆍ서류는 근무일지, 근무상황카드, 경비구역배치도, 순찰표철, 무기탄약출납부, 무기장비운영카드 등이며, 특수경비원 전ㆍ출입관계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경비원 전ㆍ출입관계철은 감독순시부ㆍ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ㆍ무기탄약대여대장 등과 함께 관할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ㆍ서류에 속한다.
청원경찰법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목에는 포함되지만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체포ㆍ호신술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목에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청원경찰법은 특수경비원 교육과목(경비업법ㆍ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등)에만 편성되어 있다.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규정된 것은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이며, 의료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는 규정된 직무가 아니다.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기계경비지도사의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은 모두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징역 3년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다.
- 만 18세인 사람은 결격사유인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예기간이 이미 지난 사람은 '유예기간 중'이 아니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배치의 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2013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ㄱ )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 ㄴ )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재개발·재건축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 ㄷ )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빈칸은 순서대로 ㄱ=20, ㄴ=7, ㄷ=48이다.
경비업법령은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 한하여 배치신고 의무를 지우고, 신고서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배치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재개발·재건축 관련 이해대립으로 다툼이 있는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할 때에는 충돌 위험이 크므로 배치기간과 관계없이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사후신고 원칙에 대한 사전신고 예외를 두고 있다.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며, 기계경비업무에는 기계경비지도사만 선임ㆍ배치할 수 있다.
일반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무를 제외한 시설경비업ㆍ호송경비업ㆍ신변보호업ㆍ특수경비업에 선임ㆍ배치되므로, 기계경비업에는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할 수 없다.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는 7년 이상 재직하여야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되므로, 5년만 재직한 사람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군 간부,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 등의 경력자는 공통적으로 7년 이상 재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7년 재직한 경찰공무원, 9년 재직한 교정직렬 공무원, 8년 재직한 경호공무원은 모두 요건을 충족하여 면제 대상이 된다.
경비업의 영업허가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 아니다.
청문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소ㆍ정지 처분을 할 때 거치는 절차이므로, 허위의 방법으로 받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경비업 영업정지, 경비지도사자격증 양도로 인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는 모두 청문 대상에 해당한다.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라도 그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권총을 발사할 수 있다.
따라서 14세 미만의 자가 총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속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지 않을 의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 쟁의행위 금지 의무는 모두 특수경비원에게 인정되는 의무이다.
국가중요시설의 무기 구입 신청 주체는 경비업자가 아니라 '시설주'이고, 구입대금 지불과 국가에 대한 기부채납도 시설주가 하는 것이므로 경비업자의 신청에 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법령상 시설주와 경비업자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국가중요시설의 소유ㆍ관리자인 시설주가 무기 구입ㆍ대여의 신청 주체가 된다.
특수경비원은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관서장과 국가중요시설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며,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는 권총 및 소총이고, 관할경찰관서장은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가 허가취소 사유이므로, 그 기간을 1년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는 모두 허가관청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에 관한 다음 표의 ( )안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위반행위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 경비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ㄱ ) | 영업정지 3월 | ( ㄴ ) |
| 경비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자가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 ( ㄷ ) |
ㄱ은 경고, ㄴ은 허가취소, ㄷ은 영업정지 6월이다.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와 경비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3월로 동일하게 출발한다.
차이는 3차 이상 위반에서 갈린다. 감독상 명령 불이행은 감독체계 자체를 무력화하므로 허가취소까지 가고, 손해배상 불이행은 그보다 가벼운 영업정지 6월에 그친다.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신분증명서 발급은 경비협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협회의 업무는 경비업무의 연구, 경비원 교육ㆍ훈련 및 그 연구,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 경비원ㆍ경비지도사에 대한 신분증명서 발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1년 01월 12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 ㄱ.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 ㄴ.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 ㄷ.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 받은 경우
- ㄹ. 경비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 사유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 자격취소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자격증을 대여·양도한 때, 자격정지 기간 중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를 정하고 있다.
- 금치산 선고: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제도로 대체되면서 개정된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 감독상의 명령 위반: 자격취소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자는 근무의 지역 및 내용에 따라 경비원에게 제복 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고,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ㆍ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업자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면서 미리 이를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경비대행업자와 관련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며, 업무 중단 사실의 통보의무 위반은 과태료 조항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체결 시 기기사용요령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제시설 신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청원경찰의 경비는 지방경찰청이 아니라 청원주(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가 부담하며,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지방경찰청장이 임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청원경찰 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다.
청원경찰의 순찰은 원칙적으로 정선순찰을 하고,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예외적으로 요점순찰이나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어 요점순찰을 원칙으로, 정선순찰과 난선순찰을 예외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자체경비를 하는 입초근무자는 정문 등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ㆍ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 요청은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 법령상 직접 행사하는 권한이다.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 청원경찰의 임용승인, 청원경찰법상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한다.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청원주'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며,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주에 대한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상황,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이며, '강등'은 청원경찰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원경찰 임용의 조건으로는 일정한 연령 요건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이 규정되어 있을 뿐, 체중을 kg 수치로 정한 조건은 없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신체조건은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이며, 여기에 체중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ㄴ. 청원경찰로 임용된 자가 받는 교육과목 중 학술교육과목으로 형사법, 청원경찰법이 있다.
- ㄷ. 청원경찰로 임용된 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받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기간은 4주로 한다.
- ㄹ.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퇴직 후 3년 이내 재임용 시 교육 면제와 학술교육과목이 형사법·청원경찰법이라는 두 가지이다.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은 경비구역 배치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경찰공무원이나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임용되면 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신임교육 과목 중 학술교육은 형사법과 청원경찰법으로 편성된다.
- 신임교육 기간은 4주가 아니라 2주이다.
- 청원주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매년이 아니라 매월 4시간 이상이다.
청원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에는 청원경찰 명부, 근무일지, 근무 상황카드, 경비구역 배치도, 순찰표철, 무기ㆍ탄약 출납부, 무기장비 운영카드 등이 있으나 '무기ㆍ탄약 대여대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기ㆍ탄약 대여대장은 감독 순시부, 전출입 관계철 등과 함께 관할 경찰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에 속한다.
청원경찰의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3분의 2를 줄인다.
이 설명은 보수를 3분의 1만 줄인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며,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청원경찰이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행위는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원경찰법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정되어 있다.
-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임용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한편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청원경찰에 대한 징역ㆍ금고,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징역ㆍ벌금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대하여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급된 경우 회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ㄱ. 변태적 성벽(性癖)이 있는 사람
- ㄴ. 주벽(酒癖)이 심한 사람
- ㄷ. 직무상 비위(非違)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 ㄹ.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 ㅁ.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지급이 금지되고 이미 지급한 것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과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두 가지, 즉 2개이다.
청원경찰법령의 무기관리수칙은 무기·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지급한 무기·탄약은 회수하도록 하는 대상을 징계 대상자, 형사사건 조사 대상자,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등으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다.
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 주벽이 심한 사람,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은 징계·수사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유가 아니어서 청원경찰법령의 회수 대상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로부터 무기 및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거나 휴대시킬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 ㄴ.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 걸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ㄷ.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바닥으로 향하여야 한다.
- ㄹ.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 총" 자세 이후 "앞에 총"을 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지급받은 무기의 타인 보관·휴대·손질 의뢰 금지와 무기·탄약 분리 휴대 및 소총·권총의 자세 유지에 관한 설명이다.
무기관리수칙은 지급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거나 휴대하게 할 수 없고 손질도 의뢰하지 못하게 하며,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 휴대하면서 소총은 우로 어깨 걸어 총,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에는 총구를 바닥이 아니라 반드시 공중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 무기를 지급·반납하거나 인계인수할 때의 순서는 반대로, 앞에 총 자세 이후 검사 총을 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청원경찰에게 분사기를 휴대하게 하려는 청원주는 관계 법률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소지신고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관할 경찰서장이 대여할 수 있는 무기는 청원주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무기에 한정되므로, 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매월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하므로, 월 2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행사장 주변에 경호장비 등을 배치하여 인적ㆍ물적ㆍ자연적 위해요소를 통제하는 활동은 간접경호가 아니라 직접경호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간접경호는 평상시의 정보수집ㆍ분석이나 안전대책 강구와 같이 예방적ㆍ사전적 성격의 활동을 말하고, 직접경호는 행사장 현장에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 위해요소를 실제로 통제ㆍ배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경일 행사에 참석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1(A)급 경호에 해당하고, 예정에 없던 행사장을 갑작스레 방문할 때의 경호는 비공식경호이며, 행사준비의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결정된 상황의 경호수준은 2(B)급 경호로 분류된다.
은밀경호의 원칙은 경호장비나 경호원이 경호대상자가 아니라 '타인(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게 자연스럽고 은밀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은 경호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통로)를 하나로 제한한다는 원칙이고, 방어경호의 원칙은 공격자 제압보다 경호대상자의 방어ㆍ대피를 우선한다는 원칙이며,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은 자신이 맡은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3중 경호에서 1선(내부, 안전구역)은 소총이 아니라 권총의 유효사거리를 고려하여 설정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소총의 유효사거리를 고려하여 설정되는 곳은 2선(내곽, 경비구역)이며, 3중 경호는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1선(내부)ㆍ2선(내곽)ㆍ3선(외곽)으로 공간을 구분하여 차등화된 경호조치와 중첩된 통제를 실시하는 경호방책이다.
2선은 부분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구역이지만, 경호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인원이나 물품이 감시의 영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내시위'는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 초기에 편성된 국왕 시위 담당 친위조직이다.
순마소, 내순검군, 사평순위부는 모두 고려시대에 왕실과 도성의 치안ㆍ경호를 담당했던 기구들이다.
정부 수립 이후 경호조직은 '경무대경찰서 → 청와대 경찰관파견대 →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 → 대통령경호실' 순으로 변천하였다.
이승만 정부 시기 경무대경찰서가 설치되었고, 4ㆍ19 이후 경무대가 청와대로 개칭되면서 청와대 경찰관파견대가 그 업무를 이어받았으며, 5ㆍ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가 운영되다가 1963년 대통령경호실이 창설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호조직의 특성과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하나의 경호조직은 한 사람만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화된 단위별로 여러 사람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ㄴ. 경호업무의 성격상 경호는 개인단위작용으로 이루어진다.
- ㄷ. 경호조직은 조직의 비공개, 경호기법 비노출 등 폐쇄성을 가진다.
- ㄹ. 경호조직은 기구단위, 권한과 책임 등이 경호업무의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화되어야 한다.
- ㅁ. 경호조직은 과거와 비교하여 소규모화되고 있다.
옳은 것은 경호조직의 폐쇄성과 기구단위·권한과 책임의 분화에 관한 설명이다.
경호조직은 조직 구성과 경호기법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 폐쇄성(보안성)을 특성으로 하고, 경호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구단위와 권한·책임을 세분화하는 경호조직 분화의 원칙이 적용된다.
- 지휘계통이 여럿이면 명령 혼선으로 즉응성이 무너지므로 경호조직은 지휘단일성의 원칙에 따라 한 사람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경호는 개인단위작용이 아니라 여러 요원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대(집단)단위작용으로 이루어진다.
- 위해 수법의 다양화와 경호대상·행사 규모의 확대로 경호조직은 과거보다 대규모화되는 추세이다.
경호처의 경호대상 중 대통령권한대행은 본인과 그 배우자까지만 포함되고, 직계존비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대통령·대통령 당선인·전직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경호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행정수반과 그 배우자도 경호대상에 해당한다.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는 처장을 정무직으로, 차장을 별정직으로 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서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반면 5급 이상 경호공무원 및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 것, 6급 이하 경호공무원을 대통령실장이 임용하는 것, 직무 관련 사항을 발간하거나 공표할 때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모두 당시 법령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미국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의 대통령·부통령 후보자 경호 임무는 선거일 기준 120일 이내의 주요 정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며, 150일이 아니다.
백악관·외국대사관 경비, 화폐위조 수사, 부통령 당선자 경호는 모두 비밀경호국의 실제 임무에 해당한다.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의 임무는 경호 관련 첩보·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위해음모 발견 시 수사지휘 총괄, 국제테러범죄 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의 방해책동 사전 차단 등 수사 지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은 경찰청 소관 임무로 규정되어 있어,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의 임무로 볼 수 없다.
'보안과 능률의 원칙'은 보안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생산된 정보가 정작 필요한 사용자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해 정책결정에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원칙이다. 즉 보안 유지와 정보의 원활한 전달(능률)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다.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적당한 양의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적당성의 원칙, 알 필요가 없는 사람의 접근을 막는다는 것은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 내용과 가치에 따라 다른 비밀과 관련되지 않게 독립시킨다는 것은 부분화의 원칙에 해당한다.
에스컬레이터는 사방이 노출되고 이동속도가 느려 취약하므로, 경호원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하며 최단 시간에 통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디딤판이 끝나는 지점까지 걸음을 멈추고 주위경계만 실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계단에서는 경호대상자가 중앙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문 통과 시에는 경호원이 먼저 안전을 확인하며, 회전문 사용을 피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요령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보순환과정의 단계는?
정보요구자 측에서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수집범위의 적절성, 수집활동에 대한 적절한 감독 등이 요구되는 단계
설명하는 단계는 정보요구단계이다.
정보순환은 정보의 요구 → 첩보의 수집 → 정보의 생산 → 정보의 배포 순으로 이어지는데, 첫 단계인 정보요구단계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요구자) 측이 주도하여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모을지 결정하고 수집계획을 세우는 국면이다.
지문이 말하는 주도면밀한 계획, 수집범위의 적절성, 수집활동에 대한 감독은 모두 요구자가 지는 책임이며, 이 단계의 소순환은 첩보기본요소 결정 → 수집계획서 작성 → 명령·하달 → 사후 검토·조정으로 진행된다.
돌발사태에 대비해 예비대·비상통로·소방구급차 및 운용요원을 확보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것은 행사장 내부근무자의 임무로 분류되며, 외곽근무자의 임무로 보기 어렵다.
외곽근무자는 감시조 운용, 원거리 불심자 감시, 취약요소 봉쇄·차단 등 경계구역 바깥에서 접근하는 위해요소를 조기에 포착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문근무자가 주최측과 협조해 초청장 발급·비표 패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 내부근무자가 비표를 확인하고 계획에 없는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 경호정보·보안·안전대책 업무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공식 및 비공식 수행원에 관한 사항은 행사일정을 통보받고 경호임무를 수령하는 단계에서 파악해야 할 사항으로, 연락 및 협조체제 구축 시의 고려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락 및 협조체제 구축 시에는 경호대상자와 수행원의 편의시설, 경호대상자의 행사참석 범위와 행사의 구체적 성격, 취재진의 인가 및 통제 상황처럼 유관기관·행사 주최측과 사전 조율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한다.
기후 관련 사항, 소방대책, 의료지원 기관, 교통·주차 통제 등도 같은 성격의 협조사항으로 함께 검토된다.
선발경호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은?
정보수집 및 분석, 인원 운용계획, 시간사용계획, 관계관회의시 주요 지침사항, 예상문제점, 참고사항 등 계획 및 임무별 진행사항을 점검, 통합 세부계획서 작성
제시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은 작전담당이다.
선발경호에서 작전담당은 정보수집·분석과 인원 운용계획, 시간사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관회의의 주요 지침사항·예상문제점·참고사항을 정리해 임무별 진행사항을 점검한 뒤 통합 세부계획서를 작성한다.
- 출입통제담당은 비표 운용과 출입증 발급, 검문검색·통제계획 수립을 맡는다.
- 안전대책담당은 위해요소 판단과 안전구역 확보, 폭발물 등에 대한 안전조치와 검측을 맡는다.
- 행정담당은 출장여비 신청과 정산, 각 대의 숙소 및 차량 배정 등 행정지원을 맡는다.
근접경호원의 위치는 위해기도자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변화시켜야 하며, 선정된 위치를 고정한 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
도보대형을 장소와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바꾸는 것, 경호대상자에 이르는 모든 접근로를 차단하기 위해 경호원이 분산 배치되는 것, 옥외 도보이동 시 경호대상자 차량이 근접 주행하며 대기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요령이다.
차량 주행 중에는 외부의 위해로부터 경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문을 잠근 상태로 이동해야 하며, 신속한 대피를 이유로 문을 잠그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승차 전 안전점검 후 시동을 걸어둔 상태로 대기하는 것, 하차지점 접근로를 가능한 한 변경하는 것, 주차장소를 자주 바꾸고 야간에는 밝은 곳에 주차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차량경호기법이다.
사주경계에서는 신분이 확인된 공무원·수행원·기자·종업원이라도 경계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며, 신원이 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감시를 열외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하는 것, 주위 사람들의 손의 움직임을 집중해서 살피는 것, 따뜻한 날씨에 긴 코트를 입은 경우처럼 계절·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특히 주의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사주경계 방법이다.
근접도보경호 대형은 이동속도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며, 천천히 이동할수록 위해에 노출되는 시간과 기회가 늘어나 오히려 위험해진다.
저격 위험이 있을 때 밀착형 대형으로 안전도를 높이는 것, 최단거리 직선 코스를 이용하며 주변에 비상차량을 대기시키는 것, 도보대형 자체의 노출이 크고 방벽효과가 낮아 도보이동을 가급적 지양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호위작용은 근접에서 경호대상자를 직접 방호·수행하는 실행 단계의 활동으로, 사전예방경호작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전예방경호작용은 위해 첩보를 수집·분석하는 경호정보작용, 관련 정보와 인원·시설을 보호하는 경호보안작용,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안전대책작용 등으로 구성된다.
숙소 주변의 인근 주민도 위해분자가 은신하거나 잠입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경계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호텔 등 유숙지는 일반 업무용 숙박시설의 기능을 겸하고 있어 경호적 방어에 취약하고 위해물 은닉·위장침투가 가능하므로 일반인과 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며, 민가지역 내 은거, 감제고지의 은신, 숙소 주변 차량과 행·환차로 등의 위해요소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비표는 멀리서도 식별이 쉽도록 단순하고 선명하게 제작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조·복제를 우려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신속한 식별을 방해한다. 위조·복제 방지는 행사마다 새로 제작하고 회수·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비표 운용과 금속탐지기·X-ray 검색기를 통한 검색활동이 중요한 안전조치 수단이라는 점, 검색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경호원이 최신 불법무기·사제폭발물 정보에 정통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수류탄 등 폭발물에 의한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경호대상자를 지면에 눕히고 경호원들이 몸으로 덮어 폭풍과 파편을 흡수하는 함몰형 대형을 형성해야 한다.
방어적 원형대형은 위해의 정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호대상자를 에워싸 방벽을 만드는 대형이므로, 이를 폭발물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우발상황 대응이 인지-경고-방호-대피-대적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 군중과의 거리가 멀수록 대응에 유리한 것, 가장 먼저 인지한 경호원이 경고해 주변이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폭탄은 차량을 이용해 전달되거나 차량에 은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 사제폭발물은 규격화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오히려 검색이 어렵다.
- 환기구·채광창은 폭발물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어 열려 있지 않고 통제·차단되어야 한다.
- 보일러실·승강기 통제실 등의 접근통로는 사용하지 않을 때 잠가 두어야 한다.
정밀검측 시 서랍이나 비품에 물건이 꽉 채워져 있는 경우에도 손가락 촉진만으로 끝내지 않고 내용물을 전부 꺼내 확인해야 하며, 확인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벽·천장·마루 등을 검측할 때 반대편과 상하좌우 방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 방 안의 일정 지점에서 시작해 시계방향으로 체계적으로 검측하는 것, 가구의 문과 서랍을 열어 비밀공간과 상단·바닥·뒷부분까지 확인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정밀검측 기법이다.
위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취약요소와 위해물질을 사전에 탐지·색출·제거하고 안전조치하여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상태로 전환시키는 활동은 안전검측에 해당한다.
구분해 두면, 경호보안은 경호 관련 정보·인원·시설·자재를 보호하는 활동, 안전검사는 경호대상자가 이용하는 기구와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활동, 안전유지는 검측이 끝난 지역·시설의 안전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통제·확인하는 활동이다.
검측은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공식행사뿐 아니라 비공식행사에서도 실시되어야 하며, 비공식행사라는 이유로 실시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검측을 타 업무보다 우선하여 예외 없이 선 선발개념으로 실시하고 인원·장소를 최대한 지원받는 것, 책임구역을 명확히 구분해 아래에서 위로·좌에서 우로·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 전자제품은 분해해 확인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현장에서 제거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원칙이다.
경호처 직원의 복제(제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호처장이 정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원에게 제복을 지급하는 것도,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도 모두 처장의 권한이므로, 이를 대통령실장으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기동장비는 경호대상자의 이동을 위해 활용하는 차량·항공기·선박·열차 등의 장비를 말하며, 도보는 신체를 이용한 이동방법일 뿐 장비 자체가 아니므로 기동장비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CCTV·쌍안경·망원경과 같은 감시장비, 금속탐지기·가스탐지기와 같은 검색장비, 신뢰성·정확성·안전성이 요구되는 통신장비에 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경호처장과 소속공무원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관하여 처장이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무기 휴대를 명하는 주체와 휴대 대상이 모두 경호기관 내부로 한정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경호기관의 장이 아닌 사람을 주체로 삼거나,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찰공무원을 휴대 대상으로 삼는 조합은 이 조문과 맞지 않는다.
국가원수의 외국 방문 준비업무 중 국내 공항에서의 환송·환영 행사는 의전을 담당하는 외교통상부 소관으로 분류되며, 국토해양부의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항공기 결정과 예산 조치가 외교통상부 소관인 것, 연설문·성명서 작성이 청와대(대통령실) 소관인 것은 타당한 설명이다.
비행기 좌석은 양측 창가 좌석이 상석이고 통로 쪽 좌석이 차석이며, 상석과 차석 사이의 좌석이 하석이 되는 서열을 따른다.
- 안내자가 있는 엘리베이터는 상급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리는 것이 예절이다.
- 선박은 객실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선체 중심부가 상석이며, 일반적으로 상급자가 나중에 타고 먼저 내린다.
- 자가운전 차량에서는 운전자 옆자리(조수석)가 상석이 되며, 기사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해 뒷자리 오른편이 상석이 된다.
출혈이 심할 때는 지혈이 최우선이므로 소독된 거즈나 헝겊으로 세게 직접 압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물질을 없애려고 상처 부위를 물로 씻어내는 행위는 지혈을 방해하고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이 단계에서 할 일이 아니다.
출혈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압박점을 강하게 누르는 것, 환자를 편안히 눕히고 보온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응급처치 요령이다.
테러조직 중 정치적 전위집단이나 후원자처럼 테러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으면서 이념적·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세력은 수동적 지원조직에 해당한다.
목표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료지원은 직접적 지원조직, 선전효과 증대와 자금획득은 적극적 지원조직의 역할이며, 폭발물 설치는 행동조직의 실행 활동이고 무기·탄약 지원은 직접적 지원조직의 역할이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테러경보는 예방과 대응의 두 국면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테러가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의 행위라는 점, 테러자금의 정의, 사건대응조직이 테러사건 발생·예상 시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테러사건대책본부·현장지휘본부 등을 가리킨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당시 방사능 관련 대테러 업무는 원자력 안전을 전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어 있어,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의 임무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생물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기간산업시설 관련 업무는 지식경제부, 화학 관련 업무는 환경부가 맡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GIGN은 프랑스 국가헌병대 소속 대테러부대이므로 독일 부대로 묶은 설명은 옳지 않다. 독일의 대표적 대테러부대는 GSG-9이다.
영국의 SAS, 미국의 SWAT·델타포스가 각각 자국의 대테러조직에 해당한다는 설명과 한국의 대테러부대로 KNP-868이 언급된 것은 타당하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이버테러 기법은?
은행시스템에서 이자계산 시 떼어버리는 단수를 1개의 계좌에 자동적으로 입금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일을 정상으로 실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마한 이익을 긁어모으는 수법
설명하고 있는 기법은 살라미 기법이다.
살라미 기법은 얇게 썰어 먹는 소시지에서 이름을 딴 수법으로,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 섞여 눈에 띄지 않는 소액을 조금씩 빼내 모으는 것이 핵심이다. 이자계산에서 버려지는 단수를 특정 계좌로 자동 입금되게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 패킷 스니퍼링은 네트워크를 오가는 패킷을 가로채 계정과 비밀번호 등을 훔쳐보는 기법이다.
- 쓰레기 주워 모으기는 버려진 출력물이나 저장매체에 남은 정보를 뒤져 유용한 자료를 얻는 기법이다.
- 수퍼 재핑은 시스템 긴급복구용 만능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제를 우회하고 데이터에 접근·변경하는 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