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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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 방지업무(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이를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한 설명은 옳지 않다.
신변보호업무는 특수경비원이 아니라 일반경비원이 담당하는 경비업무의 한 유형이다.
경비업, 호송경비업무, 무기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경비업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경비업법령상 허가신청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경비업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자본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음)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시설 등을 갖추고 법인의 주사무소 관할 (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빈칸에는 순서대로 1월과 지방경찰청장이 들어간다.
경비업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이 시설·장비 등을 미리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해 먼저 허가를 받은 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실제로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주체는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다. 경비업 허가 자체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므로 사후 확인 주체도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 된다.
참고로 문제 속 '지방경찰청장'은 현재 시·도경찰청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법인이 도급받아 행하려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 허가는 도급받아 행하려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부여되므로,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허가 사항의 변경으로 취급되어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 유효기간이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라는 점,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영업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영업정지처분이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에 한정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옳은 기준이므로, 이를 15분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경비업무의 정의, 오경보 관련 서류를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 계약 체결 시 기기사용요령 등에 관한 설명의무에 관한 나머지 내용은 경비업법령에 부합한다.
만 18세는 특수경비원의 연령 요건(18세 이상 60세 미만)을 충족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는 경비업법상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다.
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징역 1년의 실형 집행이 종료된 지 4년 된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만 60세인 사람은 60세 미만이라는 연령 요건에 걸리고,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이면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요구하는 신체조건에도 미달하여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의 제1차 시험 면제는 7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5년 동안 재직한 사람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법령은 경찰공무원ㆍ경호공무원ㆍ군 간부ㆍ교정직렬 공무원의 일정 기간(7년) 이상 재직, 경비업무 종사 경력과 소정 교육과정 이수, 대학 등에서 시험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의 경비업무 종사 경력, 기계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 응시 등을 면제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경비업무 분야에서 5년을 종사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대학에서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 종사 경력이 5년인 사람, 기계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모두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경비원의 수가 다음과 같을 때,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선임ㆍ배치하여야 하는 경비지도사의 최소 인원은?
- 서울특별시 407명
- 인천광역시 15명
- 강원도 120명
- 경상남도 20명
- 제주특별자치도 30명
선임·배치해야 하는 경비지도사는 최소 7명이다.
기준은 지방경찰청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 1명, 200명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00명마다 1명씩 추가다. 다만 경비지도사가 배치된 관할구역과 인접한 관할구역의 경비원이 30명 이하이면 따로 선임·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서울특별시 407명 → 200명까지 1명에 초과분 207명에 대해 3명을 더해 4명
- 인천광역시 15명 → 경비지도사가 배치된 서울과 인접하고 30명 이하여서 0명
- 강원도 120명 → 30명을 넘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1명
- 경상남도 20명 → 30명 이하이나 인접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지도사가 없어 1명
- 제주특별자치도 30명 → 인접하는 지방경찰청 관할구역이 없어 1명
따라서 4 + 0 + 1 + 1 + 1 = 7명이 최소 인원이 된다.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뒤 2년 동안만 경비업무를 떠나 있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이미 같은 신임교육을 이수했고 경력 단절도 길지 않아 교육 효과가 남아 있다고 보아 중복 교육을 면제해 주는 취지이다.
- 일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미리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 회차 당시 기준과 이후 개정된 기준이 달라, 이 문제에서는 옳은 설명으로 보지 않는다.
-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 시간·직무교육 시간을 제시한 설명들은 회차 당시 시행규칙이 정한 시간과 맞지 않는다.
14세 미만의 자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권총이나 소총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특수경비원의 무기 안전사용수칙이므로, 칼을 들고 대항한다는 사정만으로 발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무기 사용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 위험을 주는 최후 수단이어서, 방어능력이 약하고 보호 필요성이 큰 대상에게는 특히 엄격한 제한이 걸린다.
- 사람을 향해 권총·소총을 발사하려면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 사격으로 경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다.
- 테러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처럼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도 옳다.
법인 임원 변경은 경비업 허가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임원의 이력서 등 별도 서류만 내면 된다.
경비업 허가증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주사무소가 표시되므로, 이들 사항이 바뀌면 허가증 자체를 고쳐야 하여 원본 첨부가 필요하다.
- 법인 명칭이 바뀌면 허가증의 명칭 표시를 정정해야 하므로 원본이 필요하다.
-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허가증의 대표자 표시를 정정해야 하므로 이력서와 함께 원본이 필요하다.
- 주사무소가 바뀌면 허가증의 주소 표시를 정정해야 하므로 원본이 필요하다.
도급받은 경비업무가 위법·부당한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경비업자에게 지워지는 것이지 특수경비원 개인의 의무가 아니다.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시설주 등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 소속상사의 허가 없는 경비구역 이탈 금지 등 근무기강에 관한 의무를 진다.
위법·부당한 도급업무의 거부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 차원의 준수사항이므로, 현장 근무자인 특수경비원의 의무 목록과는 구분된다.
경비원이 휴대하는 경적·경봉 등 장구는 근무 중에 한하여 휴대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유사해야 한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다.
- 같은 배치 장소에 2인 이상의 경비원을 배치할 때에는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해야 하므로, 각각 다른 복장을 입힌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기계경비업자가 출동차량의 도색·표지 사진을 제출할 상대방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지 경찰서장이 아니다.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위한 무기 구입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직무가 아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무기를 구입하고, 시설주가 그 구입대금을 부담하며 구입한 무기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반면 배치폐지 명령, 경비원 결격사유의 통보,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한 관리명령은 모두 관할 경찰관서장이 수행하는 직무에 해당한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 )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 신고서를 배치지의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빈칸에는 순서대로 7(일)과 관할경찰관서장이 들어간다.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비업자는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치 전이 아니라 배치 후 신고라는 점이 이 규정의 핵심이다.
제출처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이다.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경비원이 실제 배치된 곳을 기준으로 하며,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새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결격사유자이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5년의 기간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맨눈시력 기준은 일반경비원이 아니라 특수경비원에게 적용되는 결격요건이다.
-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무에 한하여 선임·배치되며, 시설경비업까지 포함시킨 것은 옳지 않다.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근무시간이 끝나면 그 무기를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무기는 근무 중에만 특수경비원이 지니고 근무 외 시간에는 시설주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관리 원칙에 따른 것이다.
- 무기 관리실태는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5일까지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 탄약 출납은 소총이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이 1정당 7발 이내이므로 20발이라는 수치는 맞지 않는다.
- 무기 수송을 통보하는 주체는 시설주이고, 통보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1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함께 타도록 해야 한다.
경비원의 업무수행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경비업자의 배상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청문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취소·정지, 경비업 허가취소·영업정지와 같은 불이익 행정처분을 할 때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거치는 절차이다.
따라서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는 모두 청문을 거쳐야 하지만, 손해배상은 처분이 아니어서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은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경비원의 복지향상·업무상 재해 손실 보상 등을 위한 것이며, '경비업자의 후생·복지'는 법이 정한 공제사업의 목적에 들어 있지 않다.
공제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는 점,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공제규정에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계약의 내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으므로, 수혜 대상을 바꿔 서술한 부분이 틀린 지점이다.
경비업법령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찰청장은 (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열거된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비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이다.
경비업법령은 범죄경력자료·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임원·경비지도사·경비원의 결격사유 확인, 경비지도사 시험, 경비원 교육,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허가취소·자격취소, 감독, 보안지도·점검 및 보안측정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즉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의 신원·결격사유 확인이나 감독·보안과 직접 연결되는 사무다. 경비협회 설립은 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절차일 뿐 개인의 범죄경력이나 고유식별정보를 다룰 필요가 없어 열거 대상에서 빠져 있다.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파업)를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고의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상 가장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임·직원에게는 지문에 제시된 것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
-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경우의 법정형도 지문에 제시된 형량과 다르다.
경비지도사 시험 관리 및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체는 경찰청장이지 경찰관서장이 아니다.
경찰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점,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권한과 그에 관한 청문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반면 시험 관리·교육 업무를 맡길 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몫이므로, 이를 경찰관서장의 권한처럼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회차 당시 안전행정부령, 현재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지 경찰청의 내부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법령이 세부 절차를 하위 규정에 위임할 때에는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 형식을 취해야 하므로, 행정기관 내부 규칙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이 특수경비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는 점, 관할 경찰관서장이 시설주의 신청으로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는 점,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고의·과실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이 회차 당시 7일) 전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다는 설명이 옳다. 반환 기준일은 이후 개정으로 달라졌으므로 현행 조문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지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아니다.
- 응시하지 못한 경우의 전액 반환은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일 때 인정되고,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납부를 정할 수 있는 주체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아니다.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체포와 감금의 죄(중체포죄 등)를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처벌되는 대상에 해당한다.
가중처벌 규정은 상해·폭행·체포와 감금·협박·강요·공갈·재물손괴처럼 무기를 지닌 상태에서 저지르기 쉬운 유형력 행사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수강도죄, 특수주거침입죄, 살인죄는 이러한 가중처벌 대상 범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치 운동의 금지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
이 회차 당시 청원경찰법령은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비밀 엄수의 의무, 집단 행위의 금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정치 운동 금지는 준용 목록에 없어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며, 집단행위 금지의 준용 부분은 이후 법 개정으로 달라졌으므로 현행 조문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청원경찰이 직무 수행 중 경찰관직무집행법령에 따라 해야 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하는 것이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 지휘·감독 계통이 관할 경찰서장이어서, 서면 보고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한다는 점, 지방경찰청장이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는 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14일이라는 기간은 옳지 않다.
임용 보고와 퇴직 보고는 같은 10일의 기한과 경찰서장을 거치는 절차를 따른다는 점을 함께 묶어 기억하면 된다.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를 첨부한다는 점, 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승인을 신청한다는 점,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사항을 보고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청원경찰의 신임교육 기간은 2주, 수업시간은 76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는 설명이 옳다.
- 경찰공무원에서 퇴직한 사람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임용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것이어서, 5년 이내에 반드시 면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득이한 경우 우선 배치하고 나중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배치 후 6개월 이내이므로, 1년 이내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이동배치로 관할구역이 달라지면 통보 상대방은 전입지가 아니라 전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다.
피성년후견인은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교정시력을 포함한 시력이 양쪽 눈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용될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자인 피성년후견인을 임용 가능하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청원경찰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지급되는 항목이어서, 지급·납부방법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는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로서 그 지급방법이 부령에서 정해진다.
퇴직금도 청원주가 부담하는 경비이기는 하지만 산정·지급 기준이 별도 법령에 있어 이 위임 범위에서 제외된다.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부담한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는 청원경찰을 배치받아 사용하는 청원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외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승급액은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고,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을 때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순경 규정을 취업규칙보다 우선시킨 서술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국가기관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 세부항목을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점, 보수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청원경찰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국가기관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에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도 옳다.
국외 유학은 본인이 원할 때 신청하는 휴직 사유일 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하는 직권휴직 사유가 아니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병역법에 따라 병역 복무를 위해 징집·소집된 때, 천재지변 등으로 생사가 불명확하게 된 때는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격상 본인이 신청해야 성립하는 국외 유학이 이 문제가 묻는 직권휴직 사유에서 제외된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권자는 청원주이다.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스스로 징계처분을 한다.
-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하는 처분이고,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것은 감봉이다.
- 청원경찰의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이며 직위해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징계규정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다.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탄약에 분실·도난·피탈·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군부대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다.
무기는 지방경찰청장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대여하는 것이므로, 사고 보고도 그 대여 계통을 따라 경찰 쪽으로 이루어진다.
청원주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 대여를 신청한다는 점, 무기를 인계인수할 때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전출입 관계철은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이 공통으로 갖춰 두어야 하는 문서에 해당한다.
청원경찰 명부와 교육훈련 실시부는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이 갖춰 두는 문서여서 지방경찰청장의 비치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은 지방경찰청장만 갖춰 두는 문서이므로 두 기관의 공통 문서가 아니다.
실정법상 경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경호작용이라는 정의는 형식적 의미의 경호 개념이지 실질적 의미의 경호 개념이 아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호는 본질적·이론적 관점에서 고찰한 학문적 개념으로, 경호대상자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인위적·자연적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제거하는 제반 활동을 뜻한다.
반면 어떤 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로 수행하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정의는 형식적 의미의 경호에 해당한다.
수집된 정보와 첩보에 위해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판단하는 과정은 인지단계이며, 분석단계는 인지된 위해요인의 실현 가능성과 정도를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신변보호의 예방작용은 예측단계, 인지단계, 분석단계, 억제단계 순으로 구성된다.
예측단계에서는 정보·첩보의 수집범위가 넓어져 인력·장비·예산의 증가가 요구되고, 억제단계에서는 위해요인을 차단하고 무력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우리나라 대통령경호실의 전직대통령 경호대상은 본인과 그 배우자이며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비밀경호국이 대통령·부통령과 그 직계가족을 경호대상으로 하고, 일본 황궁경찰본부가 천황 및 황족을 경호하며, 독일 연방범죄수사국 경호안전과가 대통령과 수상을 경호한다는 설명은 각국 제도에 부합한다.
따라서 전직대통령의 자녀까지 경호대상에 포함시킨 서술이 옳지 않다.
차량경호는 이동수단에 따른 경호 분류에 해당하며, 장소에 의한 분류가 아니다.
장소에 의한 경호는 경호대상자가 위치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숙소경호, 연도경호, 행사장경호 등으로 나뉜다.
이동수단을 기준으로 한 분류는 이와 별개로 도보경호·차량경호·열차경호·선박경호·항공기경호 등으로 구분된다.
이 분류는 성격(형식)에 의한 분류로, 행사의 격식과 절차를 기준으로 공식행사(1호·A호), 비공식행사(2호·B호), 약식행사(3호·C호)로 구분한다.
공식행사는 절차와 의전을 갖추어 실시하고 약식행사로 갈수록 절차와 인원이 간소화된다는 점에서 형식적 기준에 따른 구분이라 할 수 있다.
- 경호수준에 의한 분류나 대상에 의한 분류는 경호대상자의 지위·중요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형식적 절차 기준이 아니다.
- 이동수단에 의한 분류는 도보·차량·항공기 등 기동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호·2호·3호 구분과는 무관하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1969년 제정되었으며, 전직 대통령이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나 보호를 요청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2008년 개칭된 것은 맞지만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도 경호대상에 포함된다.
- 경비업법은 1999년 개칭되었으나 경비업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고 개인은 영위할 수 없다.
- 청원경찰법은 1973년이 아니라 1962년에 제정되었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에 열거되어 있는데,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참모장이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처장"이라는 직위는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정보원·대검찰청·경찰청 계열의 나머지 직위는 당시 규정에서 관계기관 위원으로 열거된 것들이다.
목표물보존의 원칙은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험요소로부터 경호대상자를 격리시켜 위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 담당구역책임의 원칙은 각 경호원이 자신의 담당구역에서 발생하는 사태에 단독으로 책임지는 것이지 공동 담당구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 방어경호의 원칙은 공격자의 위해행위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며, 경호원·장비를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은 은밀경호의 내용에 가깝다.
- 자기희생의 원칙은 경호대상자를 자신의 몸으로 보호하는 것이지 사격자세를 취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을 조정하는 지위, 헌법기관구성권자로서의 지위로 구성된다.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라는 표현은 이러한 국가원수 지위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대표기관이라는 개념은 국회에 대해 사용되는 표현에 가깝다.
체계통일성의 원칙은 상하 계급 간에 일정한 관계가 이루어져 책임과 업무가 분담되고,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 전문화·분화 현상은 전문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 기구와 인원의 대규모화는 경호조직의 대규모성이라는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국민 속에서 대상을 선택해 조직화한다는 서술은 경호조직과 국민의 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체계통일성과는 관계가 없다.
성중애마는 고려시대에 두어 궁궐 숙위와 국왕 시위를 담당하던 조직으로, 조선시대의 경호관련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별시위·내금위·내시위가 국왕을 근접에서 시위한 것, 호위청이 급료를 받으며 국왕호위를 전담한 것, 금군을 두어 국왕의 친위군으로 군사력을 강화한 것은 모두 조선시대 경호관련기관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경호조직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기관단위로 작용하는 것이 특성이므로, "개인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보안성을 이유로 한 폐쇄적 조직구조, 권력보다 전문성에 기초하는 점, 경호집행기관으로서 계층성을 갖는다는 점은 모두 경호조직의 특성으로 타당하다.
GSG-9은 독일의 대테러부대이며, 프랑스의 대표적 대테러조직은 국가헌병대 소속 GIGN 등이므로 프랑스 국립경찰청 요인경호과와 GSG-9의 연결은 옳지 않다.
미국 비밀경호국, 영국 수도경찰국 특별경호과, 우리나라 대통령경호실의 대테러조직 연결은 통상적으로 소개되는 짝으로 옳다.
경호조직의 구성원칙 중 아래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호조직이 비록 완벽하고 경호요원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모든 위해요소를 직접 인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사태에 대응하기가 여의치 못하므로 완벽한 경호를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제시문이 설명하는 것은 경호협력성의 원칙이다.
경호조직의 역량만으로는 모든 위해요소를 인지·차단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 신고와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완벽한 경호가 가능하다는 원칙으로, 경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 확보가 핵심이다.
나머지 원칙과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 경호기관단위작용의 원칙: 경호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 단위로 이루어지며 지휘자와 보조기구·물적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원칙
-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 지휘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하나의 명령계통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원칙
-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 계층 간 책임과 임무가 통일된 체계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칙
공무원은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므로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종교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더라도 "정당가입은 가능하다"는 부분이 틀리므로 이 설명은 경호공무원의 의무사항으로 옳지 않다.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는 것, 영리 목적의 겸업을 할 수 없다는 것, 공무원으로서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경호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의무이다.
계획수립 활동은 경호수요를 판단하고 필요한 인원·장비를 산정하여 경호계획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말하며, 기본정보·분석정보·판단정보·예고정보를 작성해 경호지휘소에 전파하는 것은 경호정보 활동의 내용에 해당한다.
정보활동·보안활동·안전대책 및 검측활동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활동의 정의에 맞게 서술되어 있다.
사전예방경호는 경호대상자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경호협조와 준비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 최소 인원으로 최소한의 활동만 하는 것이 사전예방경호는 아니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충분히 갖추는 것이 목적이다.
- 보안노출 예방을 이유로 현장답사를 생략하지 않으며, 현장답사 자체가 사전예방경호의 핵심활동이다.
- 제복경찰관 대동 여부는 행사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반드시 요구되는 요건은 아니다.
비노출성은 경호원의 신분이나 경호기법, 활동을 대외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특성을 말한다.
따라서 행사일정과 장소·시간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서술은 오히려 노출성에 관한 설명이어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기만성, 방벽성, 기동 및 유동성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근접경호의 특성으로 옳다.
행사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위해물질 색출·제거는 근접경호원이 아니라 사전 안전대책(검측) 담당의 업무이므로, 이를 근접경호원의 일반적 근무요령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접경호원의 위치와 대형에 수시로 변화를 주는 것, 언론·대중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는 것, 방문객·종사요원 명단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모두 근접경호원의 통상적인 근무요령에 해당한다.
현장답사는 행사 개최 이전에 미리 행사장을 방문하여 준비하는 활동을 말하므로, "행사장에 도착한 후 행사시작 전까지"로 시점을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취약요소 분석과 병력운용 규모 판단, 승·하차 지점과 직시고지 등 경호환경 판단, 주최측과 협조하여 진입로·주통로·기동수단을 판단하는 것은 모두 현장답사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옳다.
행사장을 안전구역·경비구역·경계구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3중경호의 원칙에 따른 구분이다.
안전구역은 내부, 경비구역은 내곽, 경계구역은 외곽에 해당하며, 이는 은밀경호·두뇌경호·방어경호의 원칙과는 구분되는 공간적 구획 원칙이다.
근접경호는 위해자의 조준·공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동시 신속하게 이동하여 노출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이동속도를 가능한 느리게 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것, 곡각지나 사각지대를 경호원이 먼저 확인하는 것, 위해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은 사람을 경호대상자 주변에 접근시키지 않는 것은 모두 근접경호원의 임무로 옳다.
경호정보는 필요한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그 가치가 유지되므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특성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완전성·적시성·정확성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정보가 갖추어야 할 질적 요건으로 옳다.
행사장 내 취약요소 확인은 현장답사·행사장경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차량경호 계획 수립시의 사전준비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행차로·환차로의 선택, 대피소 및 최기병원 선정, 주도로·예비도로의 선정은 모두 차량 이동경로와 관련된 차량경호의 사전준비 사항으로 옳다.
경호안전대책작용은 일반적으로 안전점검·안전검사·안전유지로 구분하고 여기에 위해요소를 제거·관리하는 안전조치를 더하여 설명하며, "안전평가"라는 항목은 이 구분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해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연물·인공물에 대한 검사 및 유지를 "안전평가"라는 용어로 연결한 것은 표준적인 구분과 맞지 않는다.
안전검사(기구·시설의 안전상태 검사), 안전점검(폭발물 등 유해물 탐지·제거), 안전유지(점검·검사가 이루어진 상태의 관리·통제)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 옳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에 탐지·제거·봉쇄하여 경호대상자의 절대안전을 위한 예방업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경호안전작용이다.
경호안전작용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탐지·제거·봉쇄함으로써 경호대상자의 절대안전을 확보하는 예방적 활동을 말하며, 안전점검·안전검사·안전유지 등이 그 내용에 해당한다.
초점이 사후 대응이나 행사 진행 중의 직접 방호가 아니라 사전 예방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열쇠다. 근접에서 인적 방벽을 형성하는 활동이나, 실시한 경호의 결과를 분석·평가하는 활동과는 성격이 다르다.
참석자 안내계획 및 접견 관련 대책 수립은 행사장 내부담당자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외부담당자의 업무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외부담당자는 취약요소·직시지점을 고려한 단상 설치, 경비·경계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안전구역에 대한 단일 출입로 설정 등 외곽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안전검측은 점검인원의 책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담당을 정해야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므로, 책임구역을 "공동으로" 설정한다는 서술은 안전검측원칙과 맞지 않는다.
범인의 입장에서 설치장소를 의심하며 추적하는 것, 일정한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 점과 선에서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추적하는 것은 모두 안전검측의 원칙으로 옳다.
참석자의 비표 패용 여부 확인은 출입통제·검문검색을 담당하는 정문 근무자 등의 업무에 가깝고, 외곽경비는 주로 행사장 주변 취약요소의 봉쇄·감시에 주력하므로 이를 외곽경비의 업무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정문 근무자가 초청장을 확인하고 거동수상자를 검문검색하는 것, 국민의례 등에 참여하지 않고 군중경계에 전념하는 것, 돌발사태에 대비해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방차·구급차를 대기시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도보이동간 근접경호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대형과 위치를 유동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므로, 근접경호원의 위치를 고수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최단거리 노선을 선택해 위험노출을 최소화하는 것, 경호대상자에게 이르는 모든 접근로를 통제하는 것은 도보이동간 근접경호의 원칙으로 옳다.
우발상황에 대한 즉각적 행동원칙은 통상 경고·방호·대피로 구성되며, "공격"은 이 즉각적 행동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호원의 우발상황 대응은 경호대상자를 방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방어적 행동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생물테러와 관련한 예방·대응 및 교육·훈련 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이며, 환경부는 화학테러 관련 대응을 담당하므로 환경부와 생물테러를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금융위원회의 테러자금 관련 금융거래 감시,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업무 및 전문 심사요원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의 사건대응 전문인력·장비 지원에 대한 설명은 각 기관의 소관 업무로 옳다.
호송경비원은 경비업법상 무기 휴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업무수행 중 총기를 휴대할 수 없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호공무원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금속탐지기는 위해물질을 탐지하기 위한 검색장비이지, 경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호신장비로 보기는 어렵다.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경봉은 위해상황에서 경호대상자를 직접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호신장비에 해당한다.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출혈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혈류를 줄여야 하므로, 심장보다 낮게 하여 눕힌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혈이 멎기 전에는 음료를 주지 않는 것, 즉시 지혈하는 것, 직접 압박·지압점 압박·지혈대 사용 등의 지혈방법이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응급처치 내용이다.
위해기도자의 암살계획수립은 통상 경호정보수집, 무기·장비의 획득, 공모자들의 임무분배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인명 및 재산 손실에 대한 분석"은 위해를 기도하는 측의 계획수립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평가·대비하는 측의 활동에 가까우므로 암살계획수립의 구성요소로 보기 어렵다.
현대사회의 범죄현상은 오히려 수법이 다양화·전문화·지능화되어가는 추세이므로, 범죄수법의 양상이 획일화되어 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며 광역화·국제화되고, 흉폭화·첨단화·지능화되어 간다는 나머지 설명은 현대사회 범죄현상의 특징으로 옳다.
항공기 탑승시 좌석 서열은 창가 좌석이 상석, 통로 쪽 좌석이 차석, 상석과 차석 사이 좌석이 말석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탑승예절이다.
- 에스컬레이터는 상급자가 항상 높은 위치에 있도록 올라갈 때는 상급자가 먼저, 내려갈 때는 하급자가 먼저 이용하므로 이 지문과는 순서가 반대이다.
- 운전기사가 있는 승용차의 좌석 서열은 뒷좌석 오른쪽이 상석이고 그 다음이 왼쪽, 앞자리, 뒷좌석 가운데 순이므로 왼쪽을 상석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비행기는 상급자가 나중에 타고 먼저 내리는 것이 예절이므로 상급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린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테러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발령되며, "보통단계"라는 명칭의 단계는 없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테러정보통합센터는 국가정보원에 설치되어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