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14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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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은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한다(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도 같다).
- 철거와 관련해 집단민원현장으로 규정된 것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이며, 건축법에 따라 철거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집단민원현장이 아니다.
-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은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여야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므로, 50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이며,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자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경비업자가 관제시설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며,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시설경비업의 경우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영업의 폐업ㆍ휴업 시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미리 경비대행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경비업자는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만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범위를 넘어 수행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에는 이를 거부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는 경우에 직접 고용이 금지되고 경비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므로 10명이라는 기준은 틀리다.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자가 제출한 출동차량 등의 사진을 검토한 후 도색ㆍ표지 변경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어 근무 외 휴대를 허용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되므로 틀리다.
- 경비원이 사용하는 방검복은 경찰공무원의 것과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틀리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은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채용 5년 전에 종사한 경력만 있는 사람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경찰공무원, 부사관 이상의 군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직무 유사성이 인정되어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기계경비업자는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경비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계약상대방의 요청 유무와 무관하게 교부해야 하므로 틀리다.
-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설명해야 하며 구두 설명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에 관한 서류는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틀리다.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자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경비업자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이며, 채무내역 조회를 요청할 근거는 없으므로 틀리다.
-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 통보해야 하므로, 제한없이 통보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지방경찰청장은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경비업자의 요청 유무와 관계없이 통보해야 하므로 틀리다.
경비업자는 주된 사무소, 출장소,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항상 정리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근무상황기록부는 1년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2년이라는 기준은 틀리다.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므로 7년이라는 기준은 틀리다.
- 경비원이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관할 경찰관서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경비원의 배치폐지 명령이고, 경비업 허가의 취소는 허가관청의 권한이므로 틀리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배치 48시간 전까지 허가를 신청해 배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배치되는 장소에도 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점, 불허가사유 확인을 위해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배치장소를 방문ㆍ조사하게 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에 한하여 선임ㆍ배치해야 하며, 특수경비업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수경비업의 경우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해야 하는 점, 관할 지방경찰청 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 1인, 200인 초과 시 100인마다 1인 추가 선임ㆍ배치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수경비원은 직무 수행 중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등 쟁의행위 일체를 할 수 없으므로, 태업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허가 주체를 관할 경찰관서장으로 든 서술은 틀리다.
- 사람에게 권총을 발사하려는 경우 구두 또는 공포탄 사격에 의한 경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포탄 경고만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경비원은 근무 중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된 장비를 휴대할 수 없으므로, 이를 휴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분사기를 휴대시키려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소지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점, 이름표를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해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하는 점, 출동차량 등의 도색ㆍ표지를 정해 사진을 첨부하여 운행 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ㆍ서류는 근무일지, 근무상황카드, 경비구역배치도, 순찰표철, 무기탄약출납부, 무기장비운영카드이다.
반면 무기ㆍ탄약대여대장은 감독순시부ㆍ특수경비원 전출입관계철 등과 함께 관할 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이므로 시설주의 비치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경비지도사 교육과목에는 공통과목인 예절 및 인권교육,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과 일반경비지도사 과목인 시설경비ㆍ호송경비ㆍ신변보호ㆍ특수경비ㆍ기계경비개론 등이 포함된다.
반면 인력경비개론은 기계경비지도사가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므로 일반경비지도사의 교육과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위반행위가 2 이상이고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경한 기준에 따른다는 서술은 틀리다.
- 처분기준이 모두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므로, 3분의 1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의 처분 이력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1년간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다음 표는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위반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 경비업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자격정지 3월 | 자격정지 ( ㄱ )월 | 자격정지 ( ㄴ )월 |
| 경비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 자격정지 ( ㄷ )월 | 자격정지 6월 | 자격정지 9월 |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상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는 3월 → 6월 → 12월, 감독기관의 명령을 위반한 때는 1월 → 6월 → 9월로 가중되므로 ㄱ은 6, ㄴ은 12, ㄷ은 1이다.
앞줄은 경비업법 제12조 제3항의 직무 성실수행 의무 위반으로, 1차 3월에서 시작해 차수가 올라갈 때마다 두 배로 늘어난다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뒷줄은 제24조에 따른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상 명령 위반으로, 1차가 1월에 그쳐 성실의무 위반보다 가볍게 시작한다.
두 유형 모두 2차 위반이 자격정지 6월로 같고, 출발점(3월 대 1월)과 3차 이상의 상한(12월 대 9월)에서 갈린다는 점이 이 표의 출제 포인트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경비업 허가의 취소ㆍ영업정지와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ㆍ정지 처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경비업 법인의 임원선임 취소라는 처분은 경비업법이 정한 행정처분 유형이 아니므로 청문 실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허위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에는 반드시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반면 경비지도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
제시된 정의는 경비 대상 시설ㆍ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서 시설경비업무의 정의에 해당하고,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로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시설 밖의 관제시설에서 수신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외에도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출제 당시 시행령은 경비협회 설립에 5명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 요건은 그 뒤 폐지되었으므로,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3인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공제사업은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입찰보증ㆍ계약보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소속 경비원의 고용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리다.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 법이 정한 장비 외에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대상 범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중에 특수폭행죄가 들어 있다.
열거된 죄는 상해ㆍ폭행과 그 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체포ㆍ감금, 협박,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경비 현장에서 일어나기 쉬운 유형력 행사 관련 범죄이며, 인질강요죄ㆍ공무집행방해죄ㆍ강도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이 경비업법 벌칙 중 가장 무거우며, 출제 당시 법령 기준으로 이 지문이 옳은 설명이다.
다만 이 형량은 그 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는 개정이 있었으므로, 현행법 기준으로는 지문의 징역형 상한이 맞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틀리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틀리다.
-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틀리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와 경비지도사 교육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아니라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사무이고, 경비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는 애초에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므로 위임의 대상이 아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비업자의 주사무소ㆍ출장소와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므로, 관할 경찰관서장을 주체로 든 서술은 틀리다.
-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연 1회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재량 사항이지 반드시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무기의 적정관리를 위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위반 횟수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반면 기계경비업자의 설명의무 불이행, 복장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1회ㆍ2회ㆍ3회 이상으로 나누어 금액이 가중된다.
배치허가 신청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배치한 경우는 모두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만 된 상태는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결격사유나 배치폐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구조이다.
개인의 직계비속은 그 자체로 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가 될 수 없다.
청원경찰법 제1조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 )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청원경찰법 제1조는 이 법의 규율 대상으로 직무·임용·배치·보수와 함께 사회보장을 들고 있다.
청원경찰은 신분이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청원주가 고용한 민간인이면서도 경비구역에서는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직무의 공공성에 맞춰 보수와 사회보장까지 법률로 정해 신분을 뒷받침한다.
이 조문은 목적 규정이라 무기휴대나 징계처럼 개별 조문에서 따로 다루는 사항은 열거되지 않는다. 신분보장 역시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라는 형태로 다른 조문에 규정될 뿐 제1조의 열거 항목이 아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뿐 아니라 배치된 경비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도 함께 받아 직무를 수행하므로,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의 지시ㆍ감독에 의해서만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구역 내 입초ㆍ소내ㆍ순찰ㆍ대기근무를 수행하는 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점, 수사활동 등 직무 외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의 신임교육 기간은 2주이고,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신임교육과목에는 형사법ㆍ경찰관 직무집행법ㆍ화생방 등이 포함되므로 이들 설명은 옳다.
반면 배치 전 교육이 원칙이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므로, 2년 이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ㆍ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 ㄴ.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 ㄷ. 언론, 통신, 방송을 업으로 하는 시설
- ㄹ.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장소
제시된 네 곳은 모두 청원경찰법령이 정한 청원경찰 배치 대상에 해당한다.
청원경찰법은 배치 대상으로 국가기관·공공단체와 그 관리 아래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사업장 또는 장소를 규정한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대상에는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 언론·통신·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 시설·사업체 또는 장소라는 포괄 규정이 있어, 네 항목이 빠짐없이 배치 대상이 된다.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민간인 신원진술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기본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근무요령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소내근무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므로,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순찰근무는 정선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점순찰이나 난선순찰을 할 수 있으므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서술은 틀리다.
- 경비구역의 정문 등 지정된 장소에서 내ㆍ외부와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은 입초근무자의 임무이므로 틀리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부담해야 하는 청원경찰경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청원경찰의 교통비
- ㄴ. 청원경찰의 피복비
- ㄷ. 청원경찰의 교육비
- ㄹ. 청원경찰 본인 또는 유족 보상금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는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이므로 피복비·교육비·보상금이 해당하고 교통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원경찰법은 청원주가 부담할 경비를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열거되지 않은 교통비는 법정 부담 항목이 아니어서, 실제로 지급하더라도 법이 말하는 청원경찰경비로 다루지 않는다.
보상금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의 방법으로 미리 대비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경장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 고시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을 제외한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든 서술은 틀리다.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퇴직할 때 반납해야 하는 것은 대여품이고 급여품은 반납 대상이 아니므로, 급여품까지 반납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는 점,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점, 형의 선고ㆍ징계처분ㆍ심신상 이상 외에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에 대한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되며 강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므로,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ㆍ2분의 1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청원주는 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30일이라는 기한은 틀리다.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 그 무기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대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무기 대여를 결정하는 주체는 청원주가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므로, 청원주가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대여하게 한다는 서술은 주체가 틀리다.
- 청원주는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해야 하므로, 매월 1회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무기를 대여한 경우 무기관리 상황 점검은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하게 하는 것이므로 틀리다.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청원경찰로는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등이 명시되어 있다.
반면 민사소송의 피고로 소송 계류 중인 사람은 명시된 지급 제한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청원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에는 경비구역 배치도, 교육훈련 실시부가 모두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반면 감독 순시부ㆍ징계요구서철과 무기ㆍ탄약 대여대장은 관할 경찰서장이, 배치 결정 관계철ㆍ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은 지방경찰청장이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이므로 청원주의 비치서류와는 구분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경호 개념은 실정법상 경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활동을 규정한 형식적 의미의 경호 개념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호라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실질적 의미의 경호는 모든 위험과 곤경으로부터 경호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정의되며, 미국 비밀경호대(SS)와 일본 요인경호대(SP)가 밝힌 정의도 지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호의 분류로 옳은 것은?
ㄱ. 영국 여왕의 방한
↓
ㄴ. A호텔에서 투숙
↓
ㄷ. 사전에 계획된 국제행사에 참석
영국 여왕은 방한한 외국의 국가원수이므로 갑(A)호, 호텔 투숙은 장소에 따른 분류에서 숙소경호, 사전에 계획·통보된 국제행사 참석은 성격에 따른 분류에서 공식경호다.
대상에 따른 분류에서 갑(A)호는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퇴임 후 10년 이내), 그리고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가 해당한다. 을(B)호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등이다.
장소에 따른 분류는 행사장경호·숙소경호·연도경호로 나뉘는데, 호텔·공관처럼 경호대상자가 머무는 체류 장소를 대상으로 하면 숙소경호다.
성격에 따른 분류에서 공식경호는 사전에 계획되고 통보된 정식 절차에 따른 경호이고, 비공식경호는 사전 통보나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경호를 말한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호위기 관리단계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우호적인 경호환경을 조성하고, 경호와 관련된 정보와 첩보를 수집·분석하여 경호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경호계획을 수립하는 경호준비과정
법과 제도를 정비해 우호적 경호환경을 만들고 정보·첩보를 수집·분석해 위협을 평가한 뒤 경호계획을 세우는 준비 과정은 예방단계(정보활동단계)다.
예방단계의 핵심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위협의 뿌리를 줄이는 데 있다. 정보수집·분석, 위협평가, 경호계획 수립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나머지 단계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대비단계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안전활동·검측과 행사장 안전대책을 실행하고 경호원을 훈련시키는 준비활동 단계다.
- 대응단계는 실제 행사에서 근접경호와 우발상황 조치가 이루어지는 실시 단계다.
- 학습단계는 종료 후 평가와 피드백으로 문제점을 다음 경호에 반영하는 단계다.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므로, 이를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서술한 내용이 틀린 설명이다.
경호구역 지정은 경호대상자의 안전 확보라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되어야 하며, 무제한적으로 넓게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경호실 직원의 계급 구성(특정직 1급~9급 및 일반직 공무원 임용), 파견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 제한, 외국국적자의 임용 제한에 관한 나머지 내용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참고로 현행 법령에서는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경호처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경호구역 지정이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된다는 내용 자체는 동일하다.
3중경호(중첩경호)의 원칙에서 2선은 경비구역, 3선은 경계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은 내용인데, 이를 서로 바꾸어 2선을 경계구역, 3선을 경비구역이라고 서술한 것이 틀린 설명이다.
통상 1선(내부·안전구역)은 근접경호원이 완전 통제하는 구역이고, 2선(내곽·경비구역)은 소총 유효사거리 이내의 위협을 통제하는 구역이며, 3선(외곽·경계구역)은 조기경보를 위해 감시·경계를 실시하는 구역이다.
두뇌경호의 중요성, 방어적 성격의 경호 개념, 은밀성을 유지하며 경호대상자 신변을 벗어나지 않는 행동반경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경호의 일반원칙에 부합한다.
내금위는 조선시대에 설치된 국왕 친위 및 시위 담당 기구로, 고려시대의 경호관련 조직이 아니다.
2군 6위는 고려의 중앙군 조직이고, 삼별초는 최씨 무신정권기의 특수부대이자 왕실 호위 기능을 겸했으며, 순군만호부는 고려 후기 치안·경찰 기능을 수행한 기구로 모두 고려시대의 경호관련 조직에 해당한다.
경호대상자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 그리고 경호에 대한 협조 정도는 경호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경호대상자가 경호조치에 협조하지 않거나 위해요소에 무관심할 경우 아무리 완벽한 경호계획도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경호대상자의 인식과 협조는 경호구성요소 중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진다.
경호를 제반 경호환경에 대한 관리·통제 과정으로 보는 관점, 경호주체·경호객체(피경호인) 개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경호조직이 국민 속에 뿌리내려 국민과 결합해야 한다는 내용은 경호협력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이는 경호업무가 경호기관 단독으로 완결될 수 없고, 유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전무결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원칙이다.
지휘단일성의 원칙은 명령과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체계통일성의 원칙은 각 기관의 업무가 상호 유기적으로 통일되어야 함을, 기관단위작용의 원칙은 경호기관이 하나의 단위체로 움직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민과의 결합을 직접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원별 분장책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행사참관 해외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파악 및 보안조치
- 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 육로 및 철로와 공중기동수단에 대한 통제 및 협조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 식음료 관련 영업장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 ㄹ.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 위해가능인물의 관리 및 자료수집
- ㅁ. 경찰청 보안국장 - 경호유관시설에 대한 보안지원 활동
국토교통부의 육로·철로 및 공중기동수단 통제·협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음료 영업장 종사자 위생교육,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의 위해가능인물 관리 및 자료수집이 규정대로 짝지어진 분장책임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분장책임은 입국이 금지된 자의 확인·관리와 위해 용의자의 출입국·체류 동향 전파이고, 제시된 '행사참관 해외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파악 및 보안조치'는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의 몫이라 짝이 어긋난다.
경찰청에서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경비 담당 국장이며, '경호유관시설에 대한 보안지원 활동'은 군 방첩기관 소속 위원의 분장책임이어서 이 역시 잘못된 연결이다.
이 조문은 기관과 임무를 뒤바꿔 출제되는 유형이 반복되므로, 출입국은 법무부·항공과 철도 등 기동수단은 국토교통부·식음료 위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위해가능인물 자료수집은 대검찰청으로 축을 잡아 두면 판별이 빠르다.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 )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은 대통령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 )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청권자는 대통령경호처장(출제 당시 명칭은 대통령경호실장)이고, 7급 이상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사법경찰권만 준다. 대통령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소관 범죄에 한정되고,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지명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제청은 경호기관의 장이 한다는 이원 구조를 묻는 문항이 반복되므로 차장이 제청한다는 서술은 법문과 맞지 않는다.
계급 경계도 사법경찰관리 일반과 같은 7급·8급 기준이며, 5급·6급을 경계로 삼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해외안전총국(DGSE)은 프랑스의 대외 정보기관이므로, 이를 독일의 경호유관조직으로 연결한 것이 틀린 설명이다.
독일의 대외 정보기관은 연방정보국(BND)이며, DGSE는 프랑스 소속이다.
영국의 비밀정보부(SIS, MI6),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일본의 공안조사청을 각국의 경호·정보 유관조직으로 연결한 나머지 내용은 옳다.
경호업무 수행절차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정보수집·분석
- ㄴ. 검측활동
- ㄷ. 위협평가
- ㄹ. 경호계획 수립
- ㅁ. 근접경호
경호업무는 정보수집·분석 → 위협평가 → 경호계획 수립 → 검측활동 → 근접경호 순으로 진행된다.
출발점은 정보활동이다. 경호환경과 위해요소에 관한 첩보·정보를 모아 분석해야 다음 판단의 재료가 생긴다.
수집된 정보로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 위협평가가 이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경호등급과 투입 인원·장비를 정한 경호계획이 만들어진다. 계획보다 현장 활동을 먼저 시작할 수는 없다.
계획이 서면 행사장 검측 등 선발경호(안전활동)가 실행되고, 마지막으로 경호대상자가 이동·행사하는 동안의 근접경호가 이루어진다.
언론의 보도여부 및 제한사항은 행사일정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라기보다 취재·공보 및 보안 분야에서 별도로 다루는 사항이므로, 이를 행사일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본 것은 옳지 않다.
행사일정을 수립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방문지역의 지리적 특성, 수행원이 유숙할 숙소의 명칭과 위치, 기동방법 및 수단과 같이 이동과 체류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 된다.
중첩(3중)경호는 제한된 지역별로 차등화된 경호조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원칙이지, 광범위한 지역 전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위협요소를 제거하려는 원칙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을 공간적으로 나누어 상대적으로 다른 수준의 통제를 적용함으로써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고 경호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첩경호의 필요성이므로, 넓은 지역에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설명은 그 취지에 반한다.
차량 경호대형 선정은 근접(수행)경호 단계의 기동경호 활동이지, 사전에 이루어지는 선발경호 단계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선발경호는 행사 전에 현장을 사전 점검·조치하는 단계로, 비표 운용 체계 수립, 상황실 운영 준비, 비상대피로 선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차량대형은 행사 당일 경호대상자의 실제 이동 시 근접경호원이 운용하는 사항으로 선발경호보다는 근접경호 단계에 가깝다.
선발경호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은?
안전구역확보계획 검토, 행사장 취약시설물, 최기병원, 비상 및 일반예비대 운용방법, 공중 감시대책 등 사실적 관계를 확인한다.
안전구역 확보계획 검토, 행사장 취약시설물, 최기병원, 비상 및 일반예비대 운용방법, 공중 감시대책 등 사실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선발경호의 안전대책 담당 임무다.
안전대책 담당은 행사장과 그 주변의 물적·지리적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일을 맡는다. 최기병원 확인이나 예비대 운용방법처럼 유사시 대응 자원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른 담당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작전 담당은 정보의 수집·분석을 토대로 작전구역별 인원 운용계획과 비상대책체제를 세우고 통합 세부계획서를 작성한다.
- 출입통제 담당은 참석 대상과 행사 성격을 분석해 출입경로 지정, 본인 여부 확인, 검문검색, 비표 구분과 주차장 운용을 맡는다.
- 승·하차 및 정문 담당은 진입로의 취약요소를 파악해 확보계획을 세우고 정문 주변을 안전조치한다.
비노출 경호는 경호대상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일반시민에 대한 통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 옳다.
이는 과도한 통제나 위압적인 경호력 노출로 경호대상자와 시민 모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지양하고, 자연스럽게 일반 환경에 스며들어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비노출 경호의 본질적 목적이 아니다.
- 위해기도자를 유형적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은 오히려 노출·강력 경호의 성격에 가깝다.
- 비노출 경호가 경호대상자와 일반시민 간 소통을 단절시킨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사주경계는 경호대상자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먼 곳 순으로 좌우 반복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 틀렸다.
가까운 거리부터 살펴 근접한 위협을 먼저 포착한 뒤 시야를 넓혀 원거리로 확장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경계 방법으로 제시된다.
부조화 상황 인식, 시각의 한계를 고려한 경계범위 설정, 인접 경호원과의 경계범위 중첩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사주경계의 올바른 방법이다.
경호차량은 권위 과시를 위한 최고급 차종보다 기능성과 신뢰성을 우선하여 선정해야 하므로, 권위를 고려해 최고급 차종을 선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방향전환 성능과 가속력, 방탄 및 차체 강도, 경호대상자 차량과 성능ㆍ모양이 비슷한 차량 운용 등은 모두 안전과 기만효과를 위한 선정기준으로 타당하다.
행사장 주차장 운용계획은 출입통제·주차관리의 영역이지 차량대형 자체를 결정하는 고려요소로 보기 어렵다.
기동경호대형(차량대형)을 결정할 때는 도로 및 교통상황, 경호대상자의 성향, 행사의 성격 등 이동경로와 대상자 특성이 핵심적인 고려요소가 된다.
이동로·경호대형·특이상황 등은 사전에 경호대상자에게 알려 협조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안을 이유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호대상자가 이동 관련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우발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응과 협조가 가능하다.
일반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점, 우발상황 시 대적·제압보다 방호·대피를 우선하는 점, 위해자의 공격가능성과 피해정도를 줄이기 위해 이동속도를 가능한 한 빠르게 하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근접경호원의 올바른 임무수행 방식이다.
근접경호대형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방호효과를 거두도록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대한의 인원으로 형성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원을 무리하게 늘리면 오히려 대형 운용의 기동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호대상자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다.
도보경호가 차량경호보다 위해기회가 많다는 점, 밀착대형의 단점, 우발상황 시 개방대형에서 밀착대형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경호대상자의 체력과 건강상태에 맞추어 이동속도와 보폭을 조절하는 것이 도보대형 이동 시 올바른 근무방법이다.
이는 무리한 이동으로 경호대상자에게 신체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이동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 불필요하게 신체를 자주 접촉하는 것은 오히려 지양해야 할 행동이다.
- 군중 속을 통과하거나 승ㆍ하차하는 순간은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때이지 안전한 때가 아니다.
- 장거리로 우회하는 통로보다는 최단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에스컬레이터는 사방이 노출되어 있고 이동속도가 느려 우발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취약한 이동수단으로 다루어지므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따라서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에는 전방 근무자가 이동로를 확보해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걸음을 멈추지 않고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전문은 경호대상자가 통제된 좁은 공간에 노출·고립될 수 있어 근접경호 시 가급적 피해야 할 출입문이므로, 회전문 사용을 권장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용 엘리베이터 이용, 공중화장실 이용 시 사람이 적은 곳 선택, 조깅 코스·시간의 잦은 변경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근접경호의 올바른 방법이다.
우발상황 시 근접경호원의 최우선 임무는 범인 제압이 아니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방호와 신속한 대피이므로, 범인 제압과 현장 보존을 우선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적이나 범인 제압은 경호대상자를 방호·대피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체위 확장을 통한 방호벽 형성, 육성경고와 동시에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대피, 공범의 양동작전에 대한 유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우발상황 대응요령으로 옳다.
총기를 든 위해자를 제압할 때는 총구를 위가 아니라 아래쪽(지면 방향)으로 편향시켜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로 편향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총구를 아래로 돌려 지면을 향하게 해야 발사되더라도 주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고-방호-대피 순의 즉각조치 전개, 가장 가까운 경호원이 몸을 던져 공격선을 차단하는 대적 방법, 대적 경호원이 경호대상자를 등지고 위험발생지역을 향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비표는 보안 유지를 위해 행사 당일 출입 시 확인 후 배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초대장·주차카드와 함께 행사일 전에 미리 배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표를 사전에 배포하면 위조나 도용의 위험이 커져 오히려 출입통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비표의 종류와 구역별 색상 구분, 원거리에서도 식별 가능하도록 단순하고 선명하게 제작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경호대상자(본대)의 주차지역은 일반 행사참석자 주차장과 분리된 별도의 안전한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므로, 본대 주차지역을 행사참석자 주차장으로 함께 이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참석 대상별로 주차지역을 구분하여 선정하는 것 자체는 맞지만, 경호대상자 차량은 통제와 안전이 담보되는 전용구역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지연 참석자에 대한 검색 후 별도 통로 안내, 주최측 요원의 안내요원 지정, 출입통로를 단일 통로로 하는 원칙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건물 내부 검측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검측은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그리고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확산해 나가며 실시하는 것이 기본적인 진행 방향이다.
검식업무의 정의, 위생상태 점검·수질검사·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대책을 포함하는 검식 활동의 범위, 위해기도자의 입장에서 실시하는 검측의 접근방식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특수경비원의 소총 등 무기 휴대·사용은 경비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 연결이 옳다.
반면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분사기는 경비업법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현재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위험물안전관리법과는 무관하고, 청원경찰의 권총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청원경찰법에 근거하며, 경찰관의 권총 사용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다.
즉 나머지 세 연결은 각 장비를 규율하는 근거 법률을 서로 뒤바꿔 놓은 오답이다.
쌍안경은 관찰·감시에 사용되는 장비로 호신장비가 아니라 관찰장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단봉ㆍ분사기와 함께 호신장비로 분류한 설명은 옳지 않다.
단봉과 분사기는 위해자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호신장비인 반면, 쌍안경은 원거리 관찰을 위한 장비로 성격이 다르다.
분사기를 총기에 준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점, 차량ㆍ항공기ㆍ선박 등 기동장비, 금속탐지기ㆍ가스탐지기 등 검색장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대통령경호실에 파견된 사람에게 필요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경호실장이다.
경호실장은 소속 직원은 물론 경호업무 수행을 위해 경호실에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도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참고로 현행 법령에서는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경호처로, 그 장(長)이 경호처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무기 휴대 권한의 내용 자체는 같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속공무원은 대통령경호실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대통령경호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 )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소속공무원이 경호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사전 허가 의무를 어긴 경우의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같은 법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등)은 이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두 조항의 형량을 서로 바꿔 외우지 않도록 주의한다.
참고로 문제에 나오는 '대통령경호실'은 현재 대통령경호처로, '대통령경호실장'은 '처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해임 후 4년이 지난 사람은 경호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반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될 수 없다.
피한정후견인 역시 출제 당시 국가공무원법이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이후 개정으로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만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차량용 국기는 차량 앞에서 정면으로 바라볼 때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오른쪽에 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옥내 회의장·강당에서 깃대에 세워 놓을 때는 단상 전면 왼쪽에, 깃면만 게시할 때는 전면 중앙에 위치시키며, 옥외 정부행사장에서는 이미 설치된 주게양대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경호원은 의약품을 임의로 사용하여 치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약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응급처치는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받기 전까지의 임시적 조치에 그쳐야 하며, 의약품 투여와 같은 의료행위는 비전문가인 경호원이 함부로 할 수 없다.
응급처치의 임시적 성격, 환자의 생사판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 신속히 전문 응급의료진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생활양식과 국민의식이 자유주의ㆍ개인주의화하면서 경호작용에 비협조적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 전반의 변화에 따른 일반적 환경요인으로 분류되며, 특수적 환경요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북한의 정치ㆍ경제적 불안정에 따른 테러ㆍ유격전 우려, 국제적 지위 향상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겨냥한 테러 위협 증가, 소수인종ㆍ민족 등 약자층을 겨냥한 증오범죄의 등장은 특정한 대상이나 정세와 결부된 특수적 환경요인에 해당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암살의 동기는?
어떤 암살자들은 자신들이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를 암살하기도 한다.
제시문이 설명하는 것은 이념적 동기에 의한 암살이다.
암살자가 자신이 신봉하는 사상·신념체계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인물을 제거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념적 동기의 핵심이다. 살해의 이유가 개인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상 그 자체라는 점에서 다른 동기와 갈린다.
나머지 유형과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 경제적 동기: 실업·생활고 등 경제적 곤궁이나 금전적 이익을 노려 저지르는 암살
- 심리적 동기: 정신착란·과대망상 등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비롯되는 암살
- 우발적 동기: 뚜렷한 목적 없이 순간적 충동으로 이루어지는 암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의 대테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한다.
- 테러경보란 테러의 위협 또는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 )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다.
-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결정 등을 위하여 ( ) 소속하에 테러대책 회의를 둔다.
빈칸에는 순서대로 국가 - 심각 - 대통령이 들어간다.
기본지침은 "국가의 대테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테러경보는 위협 또는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의 4단계로 발령되므로 마지막 단계는 '심각'이다.
또한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결정 등을 위한 테러대책회의는 대통령 소속으로 두되 의장은 국무총리가 맡았다. 이 지침은 이후 폐지되고, 현재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