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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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은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70명이 모인 행사장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와 관련해 이해대립으로 다툼이 있는 장소는 모두 법이 열거한 집단민원현장 유형이다.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은 출장소별로 출동차량 등 2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인천·대전 세 곳에 출장소를 두는 경우 최소 6대가 필요하다.
출장소 수에 비례해 즉시 대응체제를 갖추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출장소 한 곳당 2대라는 기준에 출장소 3곳을 곱해 대수를 산출하면 된다.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도급받아 수행하려는 경비업무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사항에 해당한다.
- 영업의 폐업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다.
- 영업의 휴업 역시 신고로 처리하는 사항이다.
- 임원의 변경도 신고사항일 뿐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경비업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은 30이다. 경비업법은 허가받은 법인이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를 신고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시행령은 그 신고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다.
신고 상대방은 출제 당시 규정상 관할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이다. 법인의 명칭·대표자·임원 변경, 정관상 목적 변경,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종료 신고에도 같은 30일 기한이 적용된다.
다만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는 예외로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7일 짜리 사유와 30일 짜리 사유를 갈라서 정리해 두어야 한다.
경비업법은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로만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라면 이에 해당해도 임원이 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은 경비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의 공통 임원 결격사유이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역시 업무 종류를 가리지 않는 공통 결격사유이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도 공통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기계경비업자가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이므로, 최소 2년간 보관한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특수경비원이 아닌 일반경비원에 해당한다는 점,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 기계경비지도사의 직무에 기계장치의 운용·감독과 오경보 방지를 위한 기기관리 감독이 포함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만 규정되어 있고 경비지도사·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특수경비원은 될 수 없어도 경비지도사는 될 수 있다.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인 자는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기준(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충족하므로 특수경비원도 될 수 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원 모두의 결격사유여서 둘 다 될 수 없다.
- 「형법」 제114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역시 공통 결격사유이므로 둘 다 될 수 없다.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은 88시간이고 직무교육은 매월 6시간 이상이므로, 5개월을 근무한 甲이 받았어야 할 최소 시간은 88시간에 6시간×5개월=30시간을 더한 118시간이다.
신임교육 대상 제외자가 아닌 한 배치 전에 신임교육을 마쳐야 하고, 배치 후에는 매월 정해진 시간의 직무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는 구조이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종류의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해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공통교육이 면제되므로, 공통교육 과목인 체포·호신술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개론은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 종류별 교육과목이어서,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더라도 이 과목들은 이수하여야 한다.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의 무기관리 상황 점검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할 경찰관서장이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게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점,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 최소한도 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시설주에게 대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경비구역 이탈 금지에서 허가 주체는 시설주가 아니라 소속상관이므로,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 인질·간첩·테러 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전 구두경고 없이 발사할 수 있어, 반드시 미리 경고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14세 미만인 자나 임산부라도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는 발사가 허용되므로, 이때까지 절대 금지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적·단봉·분사기·안전방패·무전기 등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는 점, 분사기를 휴대시키려면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법률에 따라 미리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장비를 임의로 개조해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경비업자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 )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은 20일 이상 배치, 배치한 후 7일 이내 제출이다.
경비업법 시행규칙은 경비업자가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시설경비원 배치는 배치를 마친 뒤에 하는 사후신고가 원칙이다. 반면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하는 일반경비원은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전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사후 7일과 사전 48시간을 뒤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만 18세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모두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열거되어 있었다.
다음은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 대로 ( ㄱ ), ( ㄴ ), ( ㄷ ))
| 위반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경비업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 ( ㄱ ) | ( ㄴ ) | ( ㄷ ) |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 취소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ㄴ.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ㄷ.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정답은 ㄱ, ㄴ, ㄷ, ㄹ 모두이다.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허가관청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절대적)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허가 자체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핵심은 이 사유들이 허가관청이 영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사유가 아니라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라는 점이다.
다만 도급실적과 관련한 기간은 출제 당시 1년이었으나 이후 개정되어 현행은 2년이다. 최신 법령으로 공부할 때는 숫자를 2년으로 바꾸어 기억해야 한다.
경비업법상 청문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며, 특수경비원의 징계는 청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문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법인의 영업이나 개인의 자격에 대한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여서, 경비업체 내부의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업무의 연구, 경비원의 교육·훈련 및 그 연구, 경비원의 후생·복지와 함께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경비협회 설립에 경비업자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고 정한 규정은 없다.
- 경비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이 보장하는 것은 경비지도사가 아니라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며, 형사책임은 행위자 본인이 지는 책임이어서 공제로 보장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공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사업, 경비업무 관련 연구 및 경비원 교육·훈련 사업, 입찰보증·계약보증·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은 모두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이다.
배치된 경비원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이며, 이를 이유로 지도·감독하는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자격취소는 법에 정해진 취소사유(결격사유 해당, 부정한 방법의 취득, 자격증 대여 등)가 있을 때 경찰청장(위임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하는 처분이다.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지도·감독 및 명령권,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면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배치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 소속 경찰공무원의 출입·감독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지방경찰청장은 ( )에 대하여 연 ( )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이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국가중요시설 경비 등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특수경비업자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이 연 2회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다.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할 부분이다.
기계경비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보안지도·점검이 아니라 오경보 방지를 위한 계약자 설명의무와 대응체제 구축, 관련 서류 비치 의무 등이다. 따라서 점검 대상을 기계경비업자로 바꾸거나 횟수를 연 1회로 낮춘 진술은 옳지 않다.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와 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이며,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교부는 위임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시험 관리 업무는 자격제도 운영의 통일성이 필요해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두고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경비업의 허가는 추가·변경·갱신허가를 포함해 1만원이므로 갱신허가에 2만원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이 아니라 전액을 반환한다.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 허용된 장비 외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죄에는 폭행치사상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강요죄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주거침입죄는 그 목록에 없다.
가중처벌 대상은 사람의 생명·신체·자유에 대한 침해가 흉기 휴대로 크게 확대되는 범죄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와는 성격이 다르다.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중에서도 1차 위반 부과금액이 가장 큰 항목이어서 과태료 금액이 가장 많다.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1차 위반 부과금액은 거짓 신청보다 낮게 정해져 있다.
- 복장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어서 금액이 훨씬 적다.
-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 방지를 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경비업 허가와 그 취소 등 행정처분,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점검 및 보안측정처럼 개인의 신원이나 범죄경력 확인이 필요한 사무로 한정된다.
기계경비운영체계의 오작동 여부 확인은 장비의 기술적 상태를 점검하는 사무일 뿐 특정 개인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다룰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본다는 서술은 법의 취지를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 직무수행이 경비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점, 하여야 할 모든 보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거짓 보고 등의 금지이다.
복종의 의무와 비밀 엄수의 의무는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하는 항목이고, 집단 행위의 금지는 복무 준용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면서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근무자는 소내근무자이다.
- 입초근무자는 초소에서 근무하며 경비구역의 정황을 살피는 근무자이다.
- 순찰근무자는 정해진 노선을 순찰하며 경비구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근무자이다.
-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근무자이다.
청원경찰법령상 임용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은 임용승인 신청 30일, 임용사항 보고 10일이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은 청원주가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임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청원경찰을 실제로 임용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다.
이어서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보고해야 한다. 이쪽은 임용을 마친 뒤의 사후 보고다.
30일은 임용 전 승인 신청, 10일은 임용 후 보고라는 순서로 묶어 두면 두 숫자를 뒤바꾸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청원경찰의 신임교육 과목에는 정신교육, 형사법·청원경찰법 등 학술교육, 경찰관 직무집행법·방범업무·시설경비·대공이론·사격·체포술 및 호신술 등 실무교육이 포함되지만 국가보안법과 통합방위법은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청원주가 소속 청원경찰에게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해야 한다는 점, 경찰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임용되면 신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 신임교육기간이 2주라는 점은 모두 옳다.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하는 대여품에는 허리띠, 경찰봉, 가슴표장, 분사기, 포승이 있다.
장갑, 방한화, 호루라기는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급여품이어서 퇴직 시 반납 대상이 아니다.
청원경찰의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내야 하므로, 입교 후 3일 이내에 낸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청원주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원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 봉급과 각종 수당을 배치된 기관의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점,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최저부담기준액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 밖의 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경사의 보수를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재직기간 25년인 경우 경사가 기준이 된다는 점, 각종 수당의 세부 항목을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감독자 지정기준상 근무인원이 9명 이하이면 조장 1명만 지정하고 반장은 지정하지 않으므로, 근무인원 9명에 반장 1명을 지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근무인원 30명에 반장 1명과 조장 3~4명, 60명에 대장 1명·반장 2명·조장 6명, 100명에 대장 1명·반장 4명·조장 12명을 지정한다는 나머지 기준은 감독자 지정기준과 일치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에 따르며, 「민법」은 그 밖의 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점, 청원주가 직무상 의무위반·직무태만·품위손상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점,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고 그 기간에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는 점은 모두 옳다.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수리를 요청하는 상대방은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청원주가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해야 한다는 점, 사의를 밝힌 청원경찰에게는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 정해진 자세로 검사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무기관리수칙과 일치한다.
청원경찰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배치 결정 없는 배치나 최저부담기준액 미달 지급 등 주로 청원주의 의무위반에 부과되며, 청원경찰 본인이 직무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거짓 보고 금지 위반은 징계 사유로 다룬다).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은 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관할 경찰서장과 청원주가 공통으로 비치해야 하는 문서·장부에는 청원경찰 명부와 함께 교육훈련 실시부가 포함된다.
전출입 관계철은 청원주는 비치하지 않고 관할 경찰서장 등이 비치하는 문서이며, 신분증명서 발급대장과 경비구역 배치도는 청원주만 비치하는 문서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호는 실정법상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그 기관이 수행하는 직무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 경호주체가 국가인지 민간인지를 가리지 않고 보호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설명은 실질적 의미의 경호에 해당한다.
- 경호개념을 본질적ㆍ이론적 입장에서 이해한 것도 실질적 의미의 경호 개념이다.
- 학문적 측면에서 고찰된 개념이라는 설명 역시 실질적 의미의 경호를 가리킨다.
선발경호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사전 활동 여부)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 해당하여, 장소에 의한 경호 분류에는 속하지 않는다.
장소에 의한 경호는 경호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이동로ㆍ숙소ㆍ행사장에서 이루어지는 경호가 이에 해당한다.
- 연도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이동로를 대상으로 하는 장소적 분류이다.
- 숙소경호는 숙소를 대상으로 하는 장소적 분류이다.
- 행사장경호는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장소적 분류이다.
3급(C급) 경호는 사전에 경호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각종 행사에 적용되는 수준이다.
경호수준별 분류는 대상자의 지위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사전조치의 정도가 달라지는 체계로, 사전조치가 없는 상황일수록 등급이 낮아진다.
국가원수급 국빈행사와 같이 최고 수준의 사전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1급(A급) 경호로 분류되어, 이 문항이 설명하는 상황과는 구분된다.
공경호와 민간경호 모두 조직 운영에 있어 폐쇄성ㆍ보안성ㆍ기동성과 같은 특성을 어느 정도 공유하며, 이러한 특성이 공경호에만 존재하고 민간경호에는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경호는 관련 법규에 근거해 경호대상이 정해지고 국가안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민간경호는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 대상과 범위가 정해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체와 목적의 차이가 뚜렷하다.
3중 경호는 안전구역ㆍ경비구역ㆍ경계구역과 같이 위해요소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구역을 나누되, 구역마다 통제와 확인의 강도를 차등화하여 운용하는 원리이며, 모든 구역에 동등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안전구역에 가까울수록 더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바깥 구역으로 갈수록 조치의 밀도가 낮아지는 것이 3중 경호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위해요소를 단계적으로 조기에 발견ㆍ차단할 수 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호활동의 원칙은?
경호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나 통로는 하나만 필요하고, 통제된 출입구나 통로라도 접근자는 경호원에게 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정답은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다. 제시문은 경호대상자에게 이르는 통로를 하나로 단일화하고, 그 하나의 통로마저 허가 절차를 거치게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출입구를 여러 개 열어 두면 통제 인력이 분산되고 확인되지 않은 접근자가 생긴다. 통로를 하나로 줄여 검색·신원확인·비표 확인을 한 지점에 집중시키는 것이 이 원칙의 취지다.
- 3중 경호의 원칙은 행사장을 안전구역·경비구역·경계구역으로 나누어 겹겹이 방어하는 지역 배분 원칙이다.
- 방어경호의 원칙은 공격자 제압보다 경호대상자를 위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우선하는 원칙이다.
- 은밀경호의 원칙은 경호원의 활동을 노출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수행하는 원칙이다.
도방은 고려시대 무신집권기에 경대승ㆍ최충헌 등이 설치ㆍ운영한 사병 중심의 숙위ㆍ호위 조직으로, 조선시대의 경호관련기관이 아니다.
내금위와 겸사복은 조선 전기 국왕 시위를 담당한 금군 조직이었고, 호위청은 조선 후기 인조 때 설치되어 국왕 호위를 담당한 기관으로 모두 조선시대의 경호관련기관에 해당한다.
위해기도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 때 수평적 방벽효과는 경호원이 위해기도자와 가까이 위치할수록 오히려 커지며, 감소한다고 볼 수 없다.
경호원이 위해기도자에 가깝게 자리할수록 경호원의 신체가 가리는 범위(방벽)가 경호대상자 쪽으로 넓게 투영되어 방호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위해기도 발생 시 가장 근접한 경호원이 위해기도자를 대적하고, 위력경호는 유형ㆍ무형의 힘으로 위해 의사를 제압하며, 방호 시 경호원이 체위를 확장해 공격선을 차단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1949년에 폐지되고 경무대경찰서의 신설로 이어진 것은 구왕궁을 관할하던 창덕궁경찰서이며, 경복궁경찰대가 폐지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때 경무대경찰서가 신설되면서 대통령 경호를 경찰이 담당하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1960년 경무대경찰서가 폐지된 뒤 청와대경찰관파견대가 대통령 경호와 대통령관저 경비를 담당한 점,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족과 함께 의장경호대가 임시로 편성된 점, 1963년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대통령경호실이 출범한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경호공무원은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일반범죄 전반에 대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의 임용, 직원의 심신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5급 이상 58세ㆍ6급 이하 55세의 정년 규정은 모두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구역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대통령경호실장이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 구역
정답은 경호구역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정의한다.
지정 권한은 대통령경호실장(현행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있고,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 범위는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으로 한정된다.
그 구역 안에서 소속공무원과 지원 공무원은 질서유지,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제거 등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 안전구역·경비구역은 3중 경호 이론에서 쓰는 강학상 구역 구분이다.
- 통제구역은 이 법률의 정의 규정에 등장하지 않는 용어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 비서실이 아니라 경호업무를 총괄하는 경호기관(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기구로, 관계기관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다.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처(실)의 장, 부위원장은 차장이 맡으며, 대통령 경호 관련 첩보ㆍ정보의 교환ㆍ분석 업무를 관장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경호실장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 및 경호·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기관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에게 신원진술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경호실장은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의 신원조사 규정은,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과 경호·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기관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에게 신원진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경호대상자의 지근거리에서 일하게 될 사람을 미리 걸러내는 데 있다. 그래서 대상 기관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조직과 경호·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관계기관으로 좁혀져 있다.
대검찰청 공안기획실이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조사기관일 뿐 이 규정이 열거한 근무 예정 기관이 아니므로 괄호에 들어갈 수 없다.
경호조직의 권위는 강제력이나 권력의 힘이 아니라 경호업무 수행의 전문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경호조직 운영의 기본원칙이다.
- 경호조직은 지휘와 명령의 통일을 위해 수평적 구조가 아니라 계층적ㆍ수직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 현대의 경호조직은 과거에 비해 기능이 세분화ㆍ전문화되면서 오히려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하나의 경호조직이 단독으로 경호에 필요한 모든 정보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특성은 협력성과 관련이 있다.
경호는 경호기관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완결될 수 없고 국가정보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조를 통해 정보 수집ㆍ판단 등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에서 협력성이 강조된다.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른 민간경비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는 나머지 인원들과 성격이 다르다.
- 대통령경호처(실) 직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이다.
- 헌병(군사경찰)은 군인 신분으로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
-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이다.
경호작용의 기본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우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경호임무는 명확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각각의 임무형태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 인적자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적자원의 적절한 이용이 중요하다.
- 경호대상자와 수행원, 행사 세부일정에 대한 보안의 유출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위협평가 이후 경호대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호대상자 본인도 경호업무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협조해야 하며, 이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위협평가는 모든 수준의 위협에 무차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위협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의미를 갖는다.
정보의 수집 및 생산은 위해 발생 이전에 이루어지는 예방단계의 활동으로, 실제 위해 상황에 직접 대처하는 대응단계의 활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응단계는 행사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조치를 말하며, 출입요소에 대한 통제ㆍ경계, 기동경호, 근접경호와 같이 위해에 즉각 대응하는 활동들이 이에 해당한다.
선발경호 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은?
주최측의 행사진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석대상, 성격분석, 시차별 입장계획 등을 작전담당에게 전달
정답은 출입통제 담당이다. 주최측의 행사진행계획을 검토해 참석대상과 그 성격을 분석하고 시차별 입장계획을 세워 작전담당에게 전달하는 것은 출입통제 담당의 대표적 업무다.
출입통제는 참석자를 명단·초청장·비표로 구분하고 입장 시간을 나누어 한꺼번에 몰리는 병목을 막는 일이다. 그래서 참석대상 분석과 시차별 입장계획 수립이 그 출발점이 된다.
- 주 행사장 담당은 행사장 내부의 좌석 배치, 경호대상자 동선과 근접경호 배치를 맡는다.
- 안전대책 담당은 폭발물 등 위해요소 탐지·제거와 안전조치, 관계기관 협조를 맡는다.
- 승·하차 및 정문 담당은 승하차 지점의 안전 확보와 정문 출입 차량·인원 통제를 맡는다.
이미 발생한 위험에 대응하여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근접경호의 역할이며, 선발경호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선발경호는 행사 전에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ㆍ최소화하고, 우발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며, 행사지역의 경호 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예방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차량이 하차지점에 도착하면 경호원이 먼저 주변 안전을 확인한 뒤 차량 문을 개방해야 하며, 안전 확인 없이 곧바로 문을 열어 경호대상자를 하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동 시 상황에 따라 속도를 높여 위해 기회를 줄이는 것, 경호책임자가 승ㆍ하차 시 차량 문의 개폐와 잠금장치를 통제하는 것, 운전요원이 경호대상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차량에 대기하는 것은 모두 옳은 차량경호 업무 내용이다.
사주경계는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은 것뿐 아니라 경호원의 육감(직관)도 함께 활용해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원칙이며, 육감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행사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나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중점 감시하고, 인적ㆍ물적ㆍ지리적 취약요소를 모두 경계 대상으로 삼으며, 사람들의 손ㆍ표정ㆍ행동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것은 사주경계의 옳은 방법이다.
기만경호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되 매 상황마다 다른 패턴으로 운용하는 계획적이고 비정형적인 경호기법이며, 비계획적이고 정형적인 기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해기도자에게 행사 상황에 관한 허위 흔적을 제공하거나, 차량의 위치ㆍ종류를 수시로 바꾸거나, 경호대상자와 용모가 닮은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모두 기만경호의 구체적 방법에 해당한다.
엘리베이터 탑승 시 경호대상자는 문에서 먼 안쪽에 위치시키고 경호원이 문 쪽에서 방호벽을 형성해야 하며, 경호대상자를 문 가까이 위치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가능한 한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이동층 표시등ㆍ문의 작동속도ㆍ작동상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며, 승하차 지점과 경비구역을 미리 철저히 확인하는 것은 옳은 대응이다.
근접경호원의 이동속도는 경호대상자의 건강상태ㆍ신장ㆍ보폭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최대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호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시야에 위치하고, 주위 사람들의 손을 주의 깊게 관찰해 흉기 소지 가능성에 대비하며, 이동 전 이동로ㆍ경호대형ㆍ특이사항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근접경호원의 옳은 임무 수행이다.
비표는 구역별로 서로 다르게 제작ㆍ운용하여 인가된 구역 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며, 구역 구분 없이 동일한 비표를 사용하는 것은 통제대책으로 옳지 않다.
경호구역을 설정해 행사와 무관한 사람의 출입을 차단하고, 비표로 출입요소의 인가 여부를 확인하며, 금속탐지기로 위해요소의 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옳은 통제대책이다.
우발상황이 발생하면 위해기도자를 제압하기 전이라도 경호대상자를 먼저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제압이 끝난 뒤에야 대피시킨다는 순서는 옳지 않다.
근접경호원이 경호대상자 주변에 방벽을 형성하고, 공범에 의한 다른 방향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며, 위해기도자의 유인 전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옳은 대처 자세이다.
육성이나 무전으로 전 경호원에게 상황을 간단명료하게 전파하는 것이 '경고'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범인을 총격으로 제압하는 것은 방호ㆍ대적의 영역이고, 위험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경호대상자를 이동시키는 것은 '대피', 경호원이 체위를 확장해 방벽효과를 높이는 것은 '방호'에 해당하여 각각 구분된다.
우발상황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
- ㄴ. 상황에 대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 ㄷ. 경호대상자의 신변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발상황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대응할 시간이 없으며, 경호대상자의 신변에 치명적 결과를 남길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제시된 세 가지 설명이 모두 옳다.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불확실성·돌발성을 말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터질지 미리 알 수 없어 사전에 완벽한 대비책을 세워 두기 어렵다.
상황에 대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시간제약성이다. 우발상황은 순간적으로 진행되므로 평소 반복 숙달한 즉각조치가 판단을 대신하게 된다.
경호대상자의 신변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중대성으로, 한 번의 실패가 곧 경호 실패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발상황 대응이 근접경호의 핵심으로 꼽힌다.
검측활동은 공식행사뿐 아니라 비공식행사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비공식행사라는 이유로 검측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검측은 화재ㆍ정전 등을 이용한 행사 방해행위를 예방하고, 폭발물 매설과 같은 의도된 위해행위를 사전에 거부하며, 행사장과 이동로를 구역별로 나누어 담당구역별로 실시하는 활동이다.
안전검측은 장비뿐 아니라 인간의 오감(육감 포함)과 장비를 함께 활용해 실시해야 하며, 한 번 점검한 지역이라도 오감을 배제한 채 장비로만 재점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요 인사가 지나는 통과지점의 상ㆍ하ㆍ좌ㆍ우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해기도자의 입장에서 설치 장소를 의심하며 추적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물건은 현장에서 제거하는 것은 옳은 안전검측 원칙이다.
선박에서 객실 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체의 중앙부가 상석이며, 선체의 오른쪽이 상석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객실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급에 따라 좌석이 정해진다.
비행기는 상급자가 마지막에 타고 먼저 내리며, 두 사람이 나란히 앉는 기차 좌석에서는 창가 쪽이 상석이고, 승용차에 여성과 남성이 동승할 때는 여성이 먼저 타고 하차 시에는 남성이 먼저 내려 문을 열어 주는 것이 옳은 예절이다.
국제 행사장 건물 밖에 여러 국기를 함께 게양할 때 총 게양대 수가 짝수이면, 건물 밖에서 바라보아 태극기를 가장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장 오른쪽에 게양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군의 날은 태극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하는 날에 해당하고, 현충일에는 조기를 게양하며, 공항ㆍ호텔 등 국제교류장소는 태극기를 가능한 한 연중 게양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다음 ( )에 알맞은 내용은?
( )(이)란 의식장애나 호흡, 순환기능이 정지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인하여 사망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즉시 기도를 개방하고 인공호흡과 심장압박을 실시해서 즉각적으로 생명유지를 도모하는 처치방법이다.
의식장애나 호흡·순환기능이 멎은 사람에게 기도개방 → 인공호흡 → 심장압박을 실시해 생명을 유지시키는 처치는 심폐소생술이다.
지문이 열거한 세 가지 조치가 곧 심폐소생술의 3요소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 A(기도유지)·B(인공호흡)·C(순환)라 부른다.
나머지 용어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환자관찰은 의식·호흡·맥박 등 상태를 살펴 손상 정도를 파악하는 평가 단계일 뿐 소생 처치 자체가 아니다.
- 응급구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처치를 폭넓게 가리키는 상위 개념이어서, 심장과 호흡이 멎은 사람을 되살리는 특정 술기를 지칭하지 않는다.
- 보조호흡은 자발호흡이 약해진 사람의 호흡을 도와주는 것으로, 심장까지 정지한 상태에 대한 처치와는 다르다.
전쟁 중인 적국의 지도자를 제거함으로써 승전으로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해 저지르는 암살은 적대적(전략적) 동기로 분류되며, 이를 이념적 동기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념적 동기는 특정 사상이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그에 반대되는 인물을 제거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복수ㆍ증오ㆍ분노 등 개인적 감정에 의한 것은 개인적 동기, 정권ㆍ정부 재구성 욕망에 의한 것은 정치적 동기, 정신분열증ㆍ편집병ㆍ조울증ㆍ노인성 치매 등 정신적 이상에 의한 것은 심리적 동기로 분류되어 각각 옳은 설명이다.
뉴테러리즘은 공격 주체나 요구조건이 불분명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요구조건이나 공격 주체가 구체적이고 분명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과학화ㆍ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조직이 고도로 네트워크화되어 있고, 공격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며, 전통적 테러리즘에 비해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은 뉴테러리즘의 옳은 특징이다.
테러대책상임위원회는 외교ㆍ통일ㆍ국방 등 관계 부처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며, 경찰청 보안국장과 같은 부서 단위의 국장은 위원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정보원장은 모두 상임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한다.
다만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은 이후 테러방지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폐지되었으므로, 현재의 대테러 조직 체계는 테러방지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건현장의 신속한 정리 및 복구는 초동조치가 아니라 상황 종결 이후의 사후처리에 해당하며, 오히려 초동조치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명구조 등 피해 확산방지조치, 현장 상황을 종합해 관련 기관에 전파하는 것, 관련 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테러사건 발생 시의 옳은 초동조치 사항이다.
다만 이 문항의 근거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ㆍ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좋다.